제129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7.07.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방기금 관련 규정이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편되어 시행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제3항의 위원 전체 인원을 11인에서 1인을 더 늘려 12인으로 하고 그 중 민간 전문가 위원을 2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여 민간 전문가 위원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규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 결산 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순화를 하고자 관련규정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3월 9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와 자구정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기금결산 시 재무보고서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봤을 때 위원을 1명 추가하는 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1명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위원에 대한 것은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조례 내용을 보시면 현재 위원수를 열한 분에서 한 분을 더 늘려서 열두 분으로, 또 의원님 수를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위원이 조례상에 두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분으로 늘려가지고 전체 외부 민간 위원을 30%를 넘도록, 3분의 1을 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크게 11명에서 12명으로 하고, 구의원 두 분을 한 분으로 하고, 또 민간 전문가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안 설명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1명을 늘리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현재까지는 T/O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의원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 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더 숫자를 증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47조에 외부 민간위원을 30%, 3분의 1이 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가 모두 11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를 빼고 9개 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기금분야가 사실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동안에 쭉 업무를 추진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모셔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도 기하고 발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의원도 전문성이 그야말로 누구 못지않고 관심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데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하게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위원을 더 늘리는 3분의 1에 대한 T/O를 맞추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명이 아니고 14명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기금관리를 원만하고 안정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외부 전문가를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조례 내용대로 의원님을 두 분으로 하면 모두 열세 분이되는데, 외부 전문가 위촉을 네 분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외부 전문가 네 분이 되어야 30.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숫자를 현재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는 부득이 의원을 한 사람 축소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한 명 더 위촉해서 14명이었을 때는 인원 비례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인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첫째, 현재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도 전문성이 있는데 의원님을 배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어느 특정 의원님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계속 운영되는 거니까 어느 의원님이 오시든지 간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은 전문성이 있으신 의원님이 오시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냐, 13명이냐 그 얘기인데, 저희들은 기준을 11명에서 위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이나 결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 정도 늘려서, 민간인을 보강해서 네 명으로,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 줄이고 이래서 전체 인원을 하나 정도 늘리는 것으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꼭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하셔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3명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12명으로 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아까 얘기한 대로 4명으로 하면 3분의 1로 하면 맞는데, 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가면 13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인원의 비율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정 인원과 맞추다보니까 의원님 한 분이 주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입장을 바꿔서 보게 되면 민간 전문 위원도 임기기간 내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명을 제외시켜서 해촉시킨다고 하면 심적인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감히 우리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데 누구를 제외시키겠습니까? 심의를 좀더 안전하고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늘리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두 분의 의원도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명에서 13명으로 했을 때 우리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면 비율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의원님을 두 분으로 한다면 3분의 1 이상을 맞추려고 하면 민간 전문가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두 명이 늘어야 되니까 정원을 12명에서 14명 이내로 해야 비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비율이 맞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완섭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2명이 T/O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는 더 준비 안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의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한 분 더 늘어나도 관계는 없고 다만 민간전문가 한 사람인데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수당이야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발언을 드릴까요?
당초 12명을 14명으로 하고 우리 기존 구의원을 그대로 2명으로 두되 외부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심용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제2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기금 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을 ‘5명’으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용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용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상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구민을 찾아 시상한 영등포구민상은 규칙으로, 또한 영등포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은 훈령규정으로 운영되었으나, 그간의 운영상태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한 공적을 제외하고는 구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표창은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기업체나 단체 및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민상의 경우 새로운 시대정신과 구정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사회질서 확립상 등 7개의 분야 외에 교육상, 과학상, 환경상을 추가하여 총 10개 분야로 상의 종류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후보자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을 가급적 줄여 위원장 포함 3내지 4인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인으로 하고,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민의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님을 위촉토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시상식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토록 하여 공정심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표창 수여 시 부상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적심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 본청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상과 모범구민 표창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과 위원회 회의사항을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영등포구 구민상 규칙으로 운영하던 모범구민 포상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특별한 공로와 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주민과 단체를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로 하여금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한 시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종전보다는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포상제도의 의미는 행정기관의 장이 구민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권위주의 의미보다는 주민의 뜻을 모아 모범주민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당초 이 구민상을 제정해서 실시하게 된 게 대강 몇 년이나 됐죠? 지금 몇 회쯤 나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991년도에 제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6년도까지 13회에 걸쳐서 74명이 수여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초 본 안을 설치하고 나서 그때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구민상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규칙을 개정할 때 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심용진 위원 당초 처음에 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우리가 지금 개정 조례하기 전까지는 7개······
●심용진 위원 아니, 맨 처음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1회 때는 3개 부문이고, 2회 때는 5개 이렇게 쭉 변동되어서 7회 때부터 7명으로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구민상이라고 하면 정말 공적심사가 아주 훌륭하고 남이 보더라도 수상을 할만한 그런 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상 분야가 10개로 되게 되면 구민상이 아니고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각 동에 한 명씩 선정해서 심의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지금 10여개부문을 보면 다 이해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서울시민상이라든가 영등포구민상 하게 되면 정말심사 공적을 보더라도 수상을 받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 만한 공로가 있는 부분에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상을 남발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심사위원 외부인 위촉을 하실 때 보면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위촉자가 관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외부인으로 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영등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덕망있는 분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좀 전에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상에 대한 질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야가 10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10개 분야에서 영등포 관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 위원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분야에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수상이 자칫 잘못하면 그 단체회원으로 국한돼서 단체봉사를, 회장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은 구민상 수상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역량은 뛰어나지만 단체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수상에서 멀어져버리는 자칫하면 그런 폐단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특히 구민상은 분야가 넓어진 만큼 선별위원들도 선별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부인으로 분야에 대한 과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구민상의 시상 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고 표창은 1년으로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조례에 구민상은 3년, 표창은 1년 거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6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민상은 3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해서 했는데 시각에 따라서 6개월 거주자도 구민상으로 수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표창도 마찬 가지입니다.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는지 기준점이 모호한 상태가 돼서 그럴 바에는 아예 구민상은 우리 41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는 상이라고 하면 5년이나 10년 이상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창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고 표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영등포 거주하는 기간만큼은 길어야지 우리 구민으로 인정을 받죠. 딸랑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상주고 특히나 영등포에 단체장님들 많죠? 사회단체, 생활체육,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장님 중에서도 영등포 거주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영등포를 위해서 어떤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애착심이 있으니까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겠지만 그래도 내 고장, 내 지역에서 사시는 분하고는 조금 더 뭔가 차등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구민상의 기간을 한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그리고 표창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표창을 2년 이상 했으면 어떤가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구민상하고 모범구민 표창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민상의 경우 특히 권위와 시상의 품격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1년보다 훨씬 길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등포에 주소를 둔 사람이 더 영등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영등포에 주소를 두거나, 영등포에 생활근거지를 두면서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단체를 운영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을 다 훌륭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라는 것은 다른 구나 종전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대로 준수하는 게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밑에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시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모든 게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외로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다거나 이런 특수한 영등포를 빛낸 경우가 있는데 기간 제한에 억매여가지고 표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표창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발언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 구민상을 수여했던 과정하고 표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말 뚜렷하게 공적을 세우신 분들이 선정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개념하고 또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보시면 다들 10여년 이상씩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은 정말 한 10여년, 20년 봉사를 하셔가지고 아, 저거는 정말 타당성에 맞다, 누가 봐도 인정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을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기준점을 조금 높여놓는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좀 줄지 않겠냐 이거죠.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한 적정한 대상자가 실질적인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아서 질을 높이는, 권위를 갖는 시상제도를 운영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의 7개 분야하고 3개 분야가 늘어서 10개 분야가 되는데, 10개 분야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특정한 분야는 5년 이상 살지 않으면서도 현격하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나 효행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분야에서 추천해서 심의회에 들어가서 보면 10년, 15년, 20년씩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사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로 민간인들을 더 많이 보강하고, 또 위원장도 부구청장에서 호선하는 걸로 바꿨고, 또 결정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영상 그런 것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배상필 아니, 위원인데 종전 우리 규정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애고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해서 별도의 위원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인 전문가를 더 많이 두도록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제2호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감면혜택을 신설하고, 또 각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고,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에서 기 삭제된 종목을 정비․개정하고자 구민 의견수렴을 위해 12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 법제팀 및 구의회 전문위원의 지적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둘째,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셋째, 그간 미처 정비하지 못했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기 삭제된 조문을 삭제하고, 번호체계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는 등 우리 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조문 정비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용어의 정비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 복지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과 정보공개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확대는 타 자치구도 이미 시행하는 구가 많으며, 감면 대상자의 예우 및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조문에 나타난 용어와 체제가 전체적으로 보아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호가 많으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같은 조 다른 호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을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수정하고, 별표는 이 조례가 1988년 제정되어 24차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체계, 부호표시, 맞춤법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부칙은 글자 크기 등과 부칙 제2조 제3항은 마침표를 사용하는 등 어법에 따라 수정하고,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제정당시 ‘가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이 당초 10종에서 3종으로 삭제만 되고,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이 당초 16종에서 42종으로 증감되었으나 인․허가 또는 신고인지 판단하여 해당 목에 신설하여야 하나 개정 시마다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 차례로 등재하여 이는 서로 기존 목과 체계에 맞지 않아 인․허가 부분과 신고․신청 부분을 삭제하여 업무기능별로 7개 종목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수수료 종류 건수의 ‘종’을 삭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확인사항으로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나목으로 이기하여 찾기 쉽고 간결하며 향후 개정 시 편재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다듬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면 별표에 체계, 부호표시, 맞춤법 등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서로의 기존 목과 체계가 맞지 않아 찾기 쉽고 간결하며 향후 개정 시 편제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다듬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맞는다고 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을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고, 별표는 검토 보고서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교육분야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수요자인 고객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구정을 구현하며, 기능이 유사한 업무와 신규사업 업무를 조직에 반영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부서 명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문화과로,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8대 서비스 즉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관광, 평생교육 중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교육분야의 팀과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교육지원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유사 기능의 팀과 축소된 업무를 과감히 통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우리 구의 특화사업과 신규 수요가 발생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직에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인류도시를 향한 역동적인 조직체계를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급자 중심의 부서 명칭을 수요자인 고객 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고, 유사기능 업무를 통합 운영,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본청 부서개편은 고객 위주로 10개과를 명칭 변경하여 유사업무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관리국 환경과로 이 관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통합 운영하며,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 업무를 ‘교육지원과’를 신설함으로서 우리 구 본청 기구가 ‘5국 1단 2담당관 24과’에서 ‘5국 1단 2담당관 25과’로 1개과가 늘어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전 표준정원제 하의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책정과 한시정원 책정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교육기본법」제5조와 제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사무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지방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살펴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1항에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특별시 시세의 목적세를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입니다.
그러나「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의 신청 및 보조금의 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평생학습지원 조례」를 제정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사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어 교육의 국제화에 대응하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기획관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 교육지원 직제를 신설하여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고객 위주의 행정조직 명칭 변경, 유사기능 업무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1995년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호가 많으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 영등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를 했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도에 과학문화도시 선포식을 했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정말로 오늘의 강남신화 등 강남·북의 불균형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8학군이라는 그런 엄청난 교육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강남신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남·북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차대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발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말 찾아오는 영등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교육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낸 교육지원과 신설에 관한 안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속의 교육지원팀을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이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과학문화도시 프로그램 활성화 방침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한다 이런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상부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육기획관 제도를 해서 교육행정팀, 학교지원팀, 교육진흥팀, 평생교육팀 해서 경영기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4개구가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교육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 양천구는 행정관리국 행정국 관할로 해서 교육지능과와 교육지원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마포구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와 같은 주민지원생활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제편제를 보면 24개과에서 25개과로 1개과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 직급 T/O도 1석이 늘어나야 되는 편제가 돼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면 앞으로 동 통·폐합을 통해서 사무관 인력이 남게 되면 보충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 통폐합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통·폐합이 완료되는 것은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야 실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은 어떻게 T/O도 없는 사무관 자리를, 과를 하나 신설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무의 전반성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국, 국급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적 T/O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계 교육지원단이라든지 다른 데처럼, 교육담당관제로 강서구청처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창의혁신단과 감사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교육지원단까지 운영하면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국 관할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육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의 신설은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나 오히려 국으로 만들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이라고 한다면 우선 현행 법 상보면 행자부 승인안 이런 부분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국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과에 설치할 적에는 그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논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기로 한 이유는 우선 교육이 전체 모아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들이 구청장의 업무 역할로 볼 적에 평생학습은 행자부지침이기도 합니다만 구청장이 구민을,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작년 7월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평생교육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체계를 통합시키는 의미로서 평생학습체제가 중요하고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나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구청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가면서 해야 될, 또 그것이 결국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사회 개발까지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관된 기관에다가 두는 것이 운영상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다 뒀습니다. 물론 당장의 역할로 봐 가지고는 지금 학교 교육이 예산 측면이라든가 또는 가시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은 우리와 교육청이 양대 측면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은 구청장이 우리 구민에게 부여해야 될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쪽에다가 뒀고, 행정국에 둬야 될 경우에는 첫째, 업무에 8대 서비스에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개편에서 역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관리범위 상 행정국에 이 과가 가게 되면 행정국에는 6개과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4개과가 되고 그래서 관리범위의 문제가 있고, 또 부구청장 직속으로 둘 경우에는 물론 한 개 구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시조직으로서 역점사업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일들이라든가 어느 한쪽에다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창의혁신단과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까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간다면 부구청장 역할에서 3개 과를 담당하는 1개국의 국장 역할과 부구청장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업무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교육지원은 이미 기존에 하던 일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구청장이 역점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도 배제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관리 측면이기 때문 에 이건 저희 안을 수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교육문제가 사회문제의 가장 으뜸에 서고,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 문제, 교육활성화문제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 우선하지 못하다는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어느 것이 우선이다 아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학교교육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 하던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기관을 한 부서로 모아 놓은 겁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느 국으로 가든 어느 과로 가든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은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교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평생교육이 선순위다 그런 개념하고는 달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 교육부분이 행정국 관할이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으면 8대 서비스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8대 서비스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8대 서비스에 관계되는 업무를 모아가지고 전담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 1년 된 조직에서 평생교육이 다시 떨어져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놓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모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 T/O가 지금 없는데 이것은 과를 신설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사무관 T/O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사무관 하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우선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으로 뒀다가 나중에 동이 통·폐합되면 그 사무관을 흡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운영상의 문제고 제도상 당장이라도 가능은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조례를 올리면서 그런 인적 배치 관계도 준비를 안 하고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인적 배치는 이 조례가 되면 구청장이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2단계로 인사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를 사무관 승진 시킨다 안 시킨다 하는 건 조직하고는 다음 문제니까요.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직제가 늘어나가지고 조직이 역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직제를 과를 늘려서 T/O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있는 부서를 이번에 통․폐합하는 하는 김에 같이 통·폐합해서 신설하는 과는 신설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과를 하나 더 늘려서, 그 직급을 하나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국 한 곳에 그렇게 많이 무게가 실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하다보면 그 예산이 전부, 물론 시비나 국비 보조가 많은 업무들이지만 예산이 1개국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거든요. 역시 행정국에도 인건비 부분이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인건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 1개국에 예산이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배상필 글쎄요, 예산의 크기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지분야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입장에서 복지에 관계되는 업무를 한 국에 모아놨으니까 아마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을 묶어서 한 국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조직운영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놓은 조직에 지금 학교교육에 대한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학교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적에 이미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학교교육을 넣어가지고 그 평생교육 부분을 키워서 한 개과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교육지원과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지금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경영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강서구나 노원구나 양천구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 내지는 행정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부구청장 소속으로 해서 별도 단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행정국 관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직표를 보면 보건소를 제외하고 5개국이 공히 5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면 다른 구청도 보통 직속은 두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세 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구청장도 업무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생각도 그겁니다.
의원들 소관업무가 사회건설위원회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쪽으로 가면 더 방대해지고 행정위원회 업무는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전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이나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복지 쪽을 행정으로 묶고, 사회 업무를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검토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회를 하든지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5개국에 공히 5개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24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과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또 토목과라든지 세무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전산정보과 여기도 역시 전문직이 맡아야 할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정보과는 지금까지 전문직이 과장을 맡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전산화되고 그래서 전산정보과가 해야 할 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나 현재 상태에서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 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팀장들이 운영해도 되는 상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과에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전산통계팀으로 해서 한다든지 전산정보 업무를 총괄하는데 가장 주된 일을 하는 쪽으로 해줬고, 그쪽에 우리 교육지원과가 와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 정리를 한 번 해봤고요, 여하튼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일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내용이 워낙 심대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과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과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밑 문화체육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1·12·1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