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07.07.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06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관, 국, 보건소 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억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각종 혁신 관련 사업비 추진 및 포럼 운영 등의 사업비 등으로 1억 1,9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포럼 등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집행 잔액 427만 3,000원은 유공 공무원 포상 절감 등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감사분야 3억 1,330만 4,000원, 행정서비스분야 2억 1,563만 9,000원으로 총 5억 2,894만 3,000원입니다.
이중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사분야 2억 8,662만 9,000원, 직원친절교육,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등 행정서비스분야 1억 9,186만 4,000원으로 총 4억 7,8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5,450만원으로써 집행 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감사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수수료 미 청구 및 관급공사품질관리 OK시스템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2,667만 5,000원, 행정서비스분야에서 민원안내요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포상금 등에서 2,37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5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 수입은 1억 7,600만원이며, 수입증지수수료 수입 1억 5,3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12억 300만원이며, 이중 1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4억 5,6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억 8,800만원과 명시이월액 9억원을 포함한 총 793억 9,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0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의회법무 등 총무과 예산은 총 621억 8,100만원 중 59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6억 8,200만원 중 14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2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47억 8,400만원 중 사고이월비 총 1억 8,800만원, 이 내역은 신길2, 6동 민원실 재배치 및 외벽타일 교체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1억 3,4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임차 및 수해백서 발간 제작비 5,300만원과 명시이월비 9억원을 포함한 141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6억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4억 4,000만원 중 민원실 관리 9억 500만원, 여권관리 6억 2,800만원 등 16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 7,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산정보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한 23억 6,700만원 중 21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민방위 과태료 징수 요율이 3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약 68% 정도가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왜 31.8% 밖에 징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최종적으로 교육 불참자라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부과하는데 못 내는 사람이 거의 주소불명이라든가 또는 생계곤란자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렵고 그래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과는 하는데 납부하는 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방위과태료 대상자의 68% 정도가 사실상 살기가 어려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과태료가 건당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건당 평균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계속 이렇게 밖에 징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런 경우는 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제로 68%에 해당하는 분들이 살기 어려우신 분들인지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세출 항목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전자매뉴얼 구축사업이 있죠?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21억 1,0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2,466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971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624억900만원으로 88.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4.6%로서 157억 9,4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752억 5,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 총액은 81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총액은 787억 9,800만원으로 97.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4.7% 35억 4,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예산액이 785억 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930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293억 9,2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969억 6,50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4.9%로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04.3%로 39억 5,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14억 5,100만원에서 235.1%가 초과한 48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33억 500만원에서 16.8%를 초과한 389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해 보조금은 예산액 435억 9,900만원에서 1.7%가 부족한 428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분야와 지역경제관리, 지적관리 분야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의 예산총액은 20억 9,600만원이며, 이 중 86.1%인 18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 잔액이 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4억 1,1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주요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1억 1,800만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 집행 잔액이 2,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관리는 예산현액이 8억 1,9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이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부과관리는 예산현액 7억 4,800만원 중 6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이 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관리와 지적 관리 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10억 2,800만원 중 지출총액이 9억 3,900만원으로 91.3%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비 5,200만원이며, 주요사업 집행 잔액 3,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2,500만원 중 2억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 집행 잔액이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500만원 중 기금대부액 35억 4,300만원, 벤처센터 건물매입비 13억원 등 지출총액은 48억 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29억 5,500만원을 초과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 현황을 보면 지적과에서 등기해태 및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목표하신 금액은 745만 5,000원이었는데 목표를 조정하신 걸 보면 4억이 넘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을 등기하게 되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여의도에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빌딩에서 등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한 3억 4,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돼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3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한 건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처음에 목표를 잡으실 때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으면 그걸 포함해서 목표를 잡았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 발생 사유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최종 등기를 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잔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등기가 돼서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 수입 자체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그 1건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삼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삼구시장은 영등포 도시형 뉴타운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들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도시형 뉴타운이 한참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현대화사업을 해주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데 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뉴타운사업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외부도색까지 다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되면 뉴타운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해 놓으면 협조를 하라고 하면 더 안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심의를 건별로 전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 토의는 작년도 결산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6,817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26억 6,203만 1,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억 614만 2,000원이 부족한 96.2%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세외수입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5억 9,745만원으로 6,516만 4,000원이 미 징수된 5억 3,22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21억 7,072만 3,000원 중 21억 2,97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와 보건위생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예산총액은 100억 1,854만 2,000원이며, 이 중 88.2%인 88억 3,625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0억 3,22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 2억 3,607만 1,000원과 신규사업의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 7억 6,514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3,107만 8,000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57억 5,426만 8,000원 중 93.3%인 53억 6,65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3,77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액 2억 2,398만 2,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37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7억 406만 1,000원 중 80.2%인 29억 6,893만 6,000원을 지출하고 7억 3,51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인건비 1,208만 9,000원, 신규사업의 시기 조정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7억 1,447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85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현액이 5억 6,021만 3,000원 중 89.4%인 5억 76만 6,000원을 지출하고 5,94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한방진료실 설치 시기 조정에 따라 약품비 등 미집행액 5,067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877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5억 9,916만 6,000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411만 5,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593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3억 911만 9,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 9,916만 6,000원 중 경상적경비 5,979만 9,000원, 사업예산 3억 8,000만원, 예비비 등 11억 5,93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를 보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 대비 징수가 한 63.5%인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징수실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한정 수입만 잡아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수입부분이 감소되면, 예산 대비 징수율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 많죠,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국·시비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 산출을 제대로 해서 올려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영등포구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면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인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시비 사업비 중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예상 사업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예산 집행차액이 났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원 산출이라든가 우리가 올리는 원안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국·시비가 나라나 시에서 임의대로 과다하게 지출하라고 내려 보내는 경향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대개가 위에서 내려보낼 때 인구 대비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우리 인구 40만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다보면 좀 과다한 경우가 있고, 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산출해서 올리는 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경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이러한 국·시비 보조금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해서 연료를 절감한 부분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도 절감을 한 반면에 경유를 1ℓ 썼을 때 하고, 등유를 1ℓ 썼을 때의 방역범위 문제라든가 비교를 해 보면 경유를 1ℓ 썼을 때의 면적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1ℓ를 썼을 때 같은 면적의 방역이 가능한지, 또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등유에 대한 산출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 담당관 및 국장,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억 1,362만 2,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4억 3,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자치구간 창의행정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초질서 지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과 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활용코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7,849만 9,000원에서 4.2%인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9,848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 등 1,000만원, 청렴업무 추진 관련 행동강령 편람 제작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중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 등과 청렴업무 추진 관련 행동강령 편람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는 법과 질서에 입각한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요즈음 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홍보로 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73쪽의 감사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에서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각 동에 전단지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배부해온 숫자가 좀 부족하고, 어깨띠는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추가로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깨띠를 제작해서 각 동에다 내려 보내신다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어깨띠도 제작하고 홍보물 리후렛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고기판 위원 설마 지금 미리 하신 건 아니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죠. 포스터 도안은 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안작업은 해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길거리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현수막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종 직능단체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각 동에도 기초질서 이것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담배꽁초 해 가지고 X, 감사담당관님 보셨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 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어디다 붙인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지정게시대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정게시대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수막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포스터로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산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홍보비로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이용 안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수막 게시대는 하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신다면, 우리가 구민들이 점용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한 보름씩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의 세입도 줄겠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에서 수입부분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곱하기 85%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써버리면 당연히 건설관리과에서는 세입이 줄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느 한 부서는 일을 하겠다고 세입을 잡아놓고 어느 한 부서는 세출로 발생하면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세입 줄어드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하는데 활용할 방법이 없나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만일 현수막이 기 부착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앞에만 나가 봐도 현수막이 다 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다가 현수막을 잘 걸어놨더라고요. 감사담당관께서 단체에서 걸었다고 하셨는데 잘 걸어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구 하면 현수막 홍수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나머지 어깨띠가 훼손돼서 부족하다고 하고, 또 전단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무질서한 것을, 질서 지키자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플랜카드는 지양하도록 하고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종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업무추진 행동강령 관련 편람책자 배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1,3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78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8억 7,000만원 대비 143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 151억 6,8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추가교부액 1억 7,100만원과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9,800만원에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및 1차 추경 반영분을 제외한 차액 27억 3,2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67억 9,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예산액 860억 3,000만원에 107억 6,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652억 6,900만원에 10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54억 2,4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출연비 100억원, 구청사 시설 환경개선비 4,500만원, 구청사 광장 조경공사비 1억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가구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1,3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3억 9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영등포2동 청사 외벽 타일 교체 공사비 등 1억 4,800만원, 문래1동 신청사 이전 집기비품 구입비 8,500만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공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2,100만원, 문래1동 헬스장비 구입비 7,0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5,700만원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23억 6,2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9,0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이 늘어난 36억 3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으로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비 2,600만원, 정보통신 항온항습기 교체 및 정비비 3,2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비 9,700만원, 정보문화센터 장비 및 환경개선비 등 5,8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예산총칙 제7조의1은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19개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세입 증가 예상분,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의 증가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민원 해결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지역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 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예산의 절약,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연 증수 등으로 발생한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8,69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324억 9,962만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차액을 금회에 27억 3,264만 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에서의 보통교부금 당초 283억 2,406만 2,000원에서 86.7%인 151억 6,822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60억 3,029만 9,000원에서 12.5%인 107억 6,906만 7,000원이 증가한 967억 9,936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10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환경 및 시설개선 3,500만원, 신설부서 재배치 공사 1,000만원, 구청광장 조경공사 1억원, 신설부서 가구 구매 1,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 100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9,57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청사 옥상 방수 등 2,970만원, 영등포2동 청사 외벽 타일공사 1억 2,500만원, 문래1동 신청사 방송장치 설치 6,000만원, 문래1동 신청사 물품구입 2,500만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 2,25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1,664만원, 문래1동 헬스장비 구입 7,000만원 등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1,27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올행정정보화 시스템 D/B구축 2,600만원, 항온·항습기 구매 설치 및 정비 3,2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9,670만원, 웹스터 전자강의실 설치 1,098만 4,000원, 정보화교육장비 구매 4,69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은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구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되는 적립성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환경과 시설 개선, 재배치 공사, 신설부서 가구 구매는 우리 구 행정기구를 수요자 중심과 교육분야 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요구이며, 구청광장 조경공사는 당산공원 지하주차장 완료에 따른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요구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문래1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비품, 헬스장비 및 방송장치 등과 노후 된 동사무소의 외벽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비, 주민등록증 감별기 등 행정장비 구입,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예산으로 주로 동사무소의 시설 유지,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산정보과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 사업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중앙과 시·군·구가 통합·협력하여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항온·항습기 설치와 정비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의 환경을 정비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은 용량 보강을 위한 사업과 당산1동사무소 제1정보문화센터에 전자강의실을 신설하여 정보화 교육장비 구매 등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7에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7에서 39쪽에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에서 81쪽에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구민회관 화장실 개선공사에 1, 3층 화장실 천장재 교체 1,000만원, 화장실 출입문 교체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민회관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부턴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공사를 실시하는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대폭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별도의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데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자고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계 용역을 계약을 해서 며칠 전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사 발주 중에 있는데 저희 예정은 8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층, 3층 부분은 지하의 공연장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돼서 전면 개·보수가 됩니다. 되는데 의회에서 쓰고 있는 이쪽에 화장실하고 1층의 화장실이 전체 사업비에서 그 부분은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공연장 예산액이 대강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99억 8,70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99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거의 1,000억이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허거한 100억입니다.
●심용진 위원 100억이죠. 정정하겠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공연장 시설만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전체 구민회관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하기 힘들다고 하면 따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같이 맞추어야지. 언밸런스가 되는 거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이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시비를 받아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아니라 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연장 중심으로 계획이 됐는데, 전체 99억 8,7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한 31억 정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공연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 2층 그리고 지상 2층에 어린이집, 이것은 지하에 있는 것들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연관된 사업으로 돼있고, 지금 순수하게 의회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공연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하는 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넣기로 했는데, 사실상 건물관리도 전체적인 관리는 영선관리로서 저희 총무 쪽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공연장 부분만 나눠져 있거든요. 앞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9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연장만 새롭게 단장하고 주위 환경이나 본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출입구 들어오는 데에서부터 주위 환경까지 완전히 개선해줘야만 그 여건이 맞는 것이지, 99억원 가지고 어떻게 공연장만 개·보수를 해서 어떤 모양새를 내겠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99억 밖에 없고 99억 가지고 공연장만 보수를 하게 돼서 나머지 추가 보수할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그저 어쩔 수 없는 화장실 문이나 화장실 청소만 해 가지고 99억 들인 그 부분과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공연장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장 부분이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가 다 됐으면 좋았는데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만 하는 게 아니고 외곽에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의원님들께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든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1층도 당연히 공연장을 출입하거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민회관 또는 공연장에서 활용하는 화장실이 그 부근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든지 새로운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책정해서 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검토해서 공사 후 우리 구민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이런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이번에 100억을 요청했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은 노후 된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된 청사로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억씩 적립을 해나갔고, 지난 본회의에서도 10억을 요구를 했었죠?
●총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담당 위원들이 10억 가지고는 적을 걸로 생각하고 마침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18억을 증가해서 금년에 28억을 책정해서 이미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아직 자금 운영과 맞물려 있어서 출연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 형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예산 형태로 확보돼 있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 총 48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이자수입 3,400만원······
●심용진 위원 이런 것은 장기적인 이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건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시기가 언제인가, 또 재원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와서 윗분들 지시를 받고 본청에서 두 차례에, 공개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보기 위해서 두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요지가 기본적으로 본청 지침이 정하고 있는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거의 확보한 상태에서 재정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서면, 돈 40억 내지 50억 정도 가지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공짜로 먹겠다는 거냐,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사실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번에 예산 쪽으로 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또 다음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출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차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100억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30%로 292억이 됩니다. 한 300억 전후가 돼야 일단 추심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올해에 이것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 실어가지고 한 300억 넘게 돼야 재정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 협의가 되면 정확하게 연도별 재정동원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연도별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우리가 잘못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도에 가서 100억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기본준비금이 준비되어야만 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 이러한 추경예산이 수익이 그만큼 증가됐으니까 예산을 세웠지 추경에 부가 수입이 없다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불가피했을 때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시겠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가피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10억 하려던 것을 20억으로 증액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질의했던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연장만 하는데 99억이 들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만 고치고, 천정에 물 새는 것만 고치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자랑할 수 있는 영등포 구민회관을 만들어서 활용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허거한 총체적으로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심용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본청에서 2년간에 걸쳐서 세 차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때마다 목적이 공연장에 소요되는 비용만 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은 참고를 하고,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따로 진단을 해서 의회 측에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고요, 이 기금은 일단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심용진 위원님이나 고기판 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때 또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과장이 본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를 크게 해 주시면 업무 추진하는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본 위원도 현재 우리 영등포 청사건립기금 추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애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책정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10억, 또 추가로 해서 28억을 책정했고, 이번에 100억이라는 예산은 다행히 세외수입으로 추경에 수입이 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산이 없으면 부득이 못했을 거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또 답변 중에 우리가 시 교부금이 공연장 이외에는 우리가 자립적으로 하라는······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연장 내부공사만 하고 나머지 주위 환경에 대한 것이나 부속건물에 대한 것은 하지 않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주위에서 봤을 때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만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나 이용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이번에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 외곽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공연장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저는 중간보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대략은 알지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해당 부서로 하여금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장뿐만 아니고 외곽의 변화는 많이 오는데, 지금 문제는 2층하고 3층을 의회가 쓰고 있고, 2층 일부 민원인들이 쓰는 것들은 공연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에서 빠진 것이지 전체의 변화, 외곽의 변화는 오는데 우선 화장실 부분이 급해서 지금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이고, 의회 내부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0억 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작년 결산을 하면서 보통교부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50억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는 당초 사업했던 대로 추경 쪽에 반영하고, 100억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 본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보면 한 580억을 한 4, 5년 동안에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10억에서 18억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50억, 100억씩 몇 년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희들이 크게 예측하지 않았던 쪽에서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라도 넣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하고 재정지원 협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100억을 추가로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한 아까 답변 중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시 공연장 이외에 계단이라든가 주위환경개선도 같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공사, 8월달이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또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입구에 보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얼마 전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따로 다른 예산에서 할 게 아니고 본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관계부서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에서 9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문래1동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속하는 집기라든가 제반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건물 준공은 한 8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집기라든가 내부시설을 하고 한 10월쯤 입주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8월달에 준공을 한다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잡아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작년에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계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저희 자체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이 당연히 필요한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상정해서 집행하는 게 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공사기간도 약간은 불투명했고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회기 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같이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사업의 신속도나 또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90쪽에 보면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상 방수도 있고 청사 외벽타일공사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다 급하죠.
●고기판 위원 물론 옥상방수, 청사외벽 공사도 급합니다. 또 도림1동 동 청사 현안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도림1동은 내부 보일러 보수관계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일러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영등포구 22개 동에서 공동주택 하나 없는 데가 도림1동인데, 동 청사 현안을 보면 냉·난방뿐만 아니고 방음이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창문틀이 최초에 동 청사 건립할 때 그대로 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하고,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가동해도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은 뭐냐하면 단열재 문제하고, 창틀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야 되겠죠. 열효율 쪽에서 봤을 때 창문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냉방도 되고 난방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안을 올렸는데 기타 다른 사업들이 더 불가피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이런 대규모로 투입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불가피한 것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들은 가뜩이나 작년도에 마을금고 통·폐합 건 때문에 도림1동 마을금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통장 통·폐합 과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동 통·폐합 문제까지 해서 지금 술렁이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여건도 어려운 데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나오니까 도림1동은 동 취급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이 이번에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환경개선사업이면 그런 쪽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동을 우리 구에서 자꾸 챙겨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도림1동 주민자치센터 기기라든가 헬스기구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데 지원해 주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의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되다보니까 용무가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님 말고 팀장님들 전부 다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다보니까 지금 아마 용무를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01쪽에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해서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항온·항습기가 전산실에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있던 것은 언제 준비한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설치비, 정비가 따로 돼있죠?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기존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자꾸 다운이 돼서 전산실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존 항습기를 사용하지만 새로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서 불시에 일어나는 전산의 다운현상을 막아야 되는 아주······
●심용진 위원 예비로 하나 더 마련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1,300만원 잡혀있고, 나머지 새 구매비가 1,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1,900만원은 기기를 사는 것이고, 1,300만원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기계를 산다니요? 일부분을 사는 것입니까? 전체 시스템을 1대 더 들여놓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그러니까요. 전체 시스템이 3,200만원인데 그 중에 기계 값이1,900만원이고 시설비가 1,30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먼저 것을 개·보수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기존 것은 놔두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1,900만원 뿐 아니라 1,300만원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자산취득비고, 하나는 시설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심용진 위원 계정 비를 그렇게 나누어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심용진 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행정국장 배상필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우리가 품목별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사업별예산으로 가면 좀 달라질 텐데, 지금 품목별예산이니까 예를 들어 관급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비품비 따로 운영비 따로 나눠지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하던 것은 폐기하나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폐기는 안 하고, 긴급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심용진 위원 우리가 그것 구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5년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5년요. 그것 원래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5년입니다.
●심용진 위원 5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5년인데요, 지금 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사용할 때만 항온·항습을 하지만 전산실은 24시간, 365일 항온·항습을 해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5년이면 벌써 감가삼각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는 Zero로 넘어갔겠네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그렇죠.
●심용진 위원 당연히 그런 것을 본예산에서 사업으로 요구를 하셨어야지, 왜 안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내구연한이 금년까지 5년이고, 내년에는 예산에 잡아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 여름에 두 번 다운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결국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건데, 다운 되면 보수하고 응급대처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지금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운이 되면 우리 행망이 전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심용진 위원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설치하는 데요?
●심용진 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한 달이면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다운 됐을 때 원상 복구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원상 복구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 말고 그전에는 한 번도 다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심용진 위원 다운이 안 되다가 별안간에 다운이······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다운은 아니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두 번이나 다운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온도가 두 번이나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온도가 올라간 일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항온·항습기가 다운이 된 적은 없었어요.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은 금년에 감가삼각으로 인해서 완료가 되면 미리 그런 것을 대처해서 했으면 다운되는 일도 없는데, 이번 에 청구하는 예산을 보면 정말 불가피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다운이 안 됐던 것이 다운이 돼서 업무상 마비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가피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판 위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김종태 102쪽까지입니다. 101, 102쪽입니다.
●고기판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실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통신실 내부에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1차에서 55도, 2차가 40도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 누가 측정하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실내온도계가 있습니다. 자동측정기가, 항온·항습기에 온도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평균치가 몇 도였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기계실 평균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20도에서 25도인데 올해만 유별나게 갑자기 55도로 올라갔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항습기가 멈춰버리는 거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계가 멈춤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보 교환이 안 되는 데가 있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기계는 별도고 항습기가 별도의 기계입니다. 시스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항온·항습기는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냉·난방을 보내주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섰다는 거고, 우리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인데 이게 50도, 40도 올라가면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시스템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긴급으로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고기판 위원 1차 55, 2차 40도라고 해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어제는 몇 도였습니까? 저번 주에는 몇 도였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요즘은 괜찮습니다.
●고기판 위원 괜찮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치 하나만 가지고 구매의 표준인 마냥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2007년도면 2007년도 1월부터 월별로 평균온도가 나왔다든가 이런 과정이 돼있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내구연한도 지금 어느 정도 5년이 다가오고, 기계 자체가 멈추고 이러니까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기판 위원 항습기의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매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이라고 되어 있죠?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을 올리셨죠?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본예산으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언제 발주를 하셨나요? 본예산으로 다룰 때 1억 9,290만 6,000원을 올리셨었죠?
●행정국장 배상필 배 팀장이 전산직 잘 알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려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시스템 운영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본예산에 올리셨죠?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본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당초 5개년 동안 임차방식으로 8억여 원에 걸친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행자부에서 용량을 잘못 산정을 해서 작년도 우리가 내부적인 예산을 확정하고 난 이후인 2006년 10월 31일에 다시 용량 보강에 관한 공문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자부에서 용량을 잘못 산출하셨다고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관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하셨네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그것은 작년에 도입은 하고 이것에 대해서 5개년 동안에 임차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되면서 이것은 추가로 별도구매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5년 미스(miss)를 하신 것 아니에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용량이 당초에······
●고기판 위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산출 잘못된 것을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이 안을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마찬가지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으나 추가로 이렇게 재산정하라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서 잘못된 과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잘못됐다기 보다 좀 미비하게 내려왔었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행자부에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을 보니까 2006년 8월 달에 완료를 하셨네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대로 용량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그러니까 용량 산정 방식이 모든 시스템을 다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모든 것을 다 올려보니까 테스트베드 상에서 CPU라든가 메모리를 거기에서 산정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용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은 행자부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이것은 각 지자체 간에 서버가 있고 자료들이 있지만 이 시·군·구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의 개별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군·구에서 모델로 했던 지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 본 결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감수해서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모델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라도 국가에 대항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제품이 이게 맞다고 해서 내려 보내놓고 안 맞으니까 용량을 더 늘려라 하면 어느 특정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무를 보면 국고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이 부분도 40%······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라든가 제품 판단을 나라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도 국고에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항력 한마디 없이 급하다고 추경에 올린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올리고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 됐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죠. 아무 한마디 대항력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제품이 우리가 8월에 받았으면 2007년도 지금 벌써 한 11개월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그전에도 발생을 했을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101쪽과 102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9,670만원은 행자부에서 용량 산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량은 부족하지만 현재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정보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고도화사업이 지금까지는 준비단계를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오늘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은 전체적인 캐파(capa)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오늘부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용량이 필요한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이 안 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사실적인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45도, 50도까지 갔는데 다행스럽게 시스템 다운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맞습니다.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요, 시스템이 온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밖의 환경에 의해서 다운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감지해 가지고 자신이 내려가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스스로가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스템 스스로가 감지를 해서 다운이 됐든 어떻든 간에 이 시스템이 온도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올해에 다운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작은 시스템들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서버들의 다운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는데요, 이게 다운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가면 시스템 자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떠나가지고 서비스 문제도 그렇고 우리 관공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
●위원장 김종태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다운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도, 50도까지 전산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산기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용케도 잘 견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03페이지 정보문화센터 장비 및 환경개선 부분에서 컴퓨터 칠판을 구입하는 가격이 2,919만 1,6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정확한 걸로 봐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십원 단위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84인치짜리인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이만한 크기의 칠판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84인치짜리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나 양천 같은 데.
●송수희 위원 이렇게 큰 칠판이 꼭 필요한가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칠판의 화면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전자칠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9인치 텔레비전과 32인치의 차이가 인치 차이로는 작지만 금액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4인치 밑으로는 몇 인치짜리가 있고, 가격이 어떻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예.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전자칠판의 종류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밑의 사이즈가 78인치인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84인치입니다. 78인치는 저희가 현재 빔으로 쏴가지고 보는 사이즈보다도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 84인치가 적합하다고 업자하고 같이 맞춰진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78인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가격은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을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업자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모델이 정해진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조달품목에 있는 금액이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자는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업자는 양천구, 구로구에 설치한 업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업체명은 지금 현재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송수희 위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84인치짜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저희한테 일일이 보고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을 알아보시고 인치에 차이가 그렇게 없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높여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자를 정해서 하실 때도 그 업자가, 몇 군데를 어떻게 얘기를 해서 하셨는지 저희가 그런 절차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서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셔야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이 가격은 전부 조달구매가입니다. 기기값은 전부 조달구매가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78인치짜리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84인치가 적당하니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78인치의 글씨 크기와 84인치 글씨 크기 차이를 구분해 가지고 84인치짜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4인치로 지정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국장이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듣기에 이상하게 들릴 정도인데, 업자라는 의미는 이미 설치한 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구매할 때는 분명히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84인치냐, 78인치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내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7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순증가 규모가 223억 6,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증가하게 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59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세인 재산세 26억 2,900만원, 사업소세 7억원 등 총 3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8,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방교부세로써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환급금 10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 보조금 9,000만원, 시비 보조금 1,4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재정경제국 세출분야로써 국·시유 재산관리 집행잔액 800만원, 시 세외수입 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 벤처기업촉진지구지원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3,000만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1,100만원,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3,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7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증가 예상분, 조정교부금과 부동산 교부세 증가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민원 해결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과 지역 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는 당초 571억 9,400만원에서 과표인상, 면적신장 등으로 4.6%인 26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구세인 사업소세는 당초 244억 6,000만원에서 증권업 호황 등에 따른 종업원할 신장으로 2.9%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27억 9,700만원의 159.9%가 증가한 잔여분 10억 7,631만 1,000원이 교부되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401만 6,000원이 내시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3,192만 6,000원에서 7.1%인 2억 6,413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9,606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83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국·시유 재산관리 집행잔액 836만 3,000원, 세무관리과는 6,59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92만 5,000원, 지역경제과는 1억 5,18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1,172만 2,000원,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3,672만 2,000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1만 4,000원, 지적과는 3,79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중, 소형 등 제작비 2,403만 4,000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39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의무적 경비인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보조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6년 10월 4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3,592만 5,000원은 반환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3,000만원 증액은 세외수입 체납징수분 포상금이 당초 6,79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연도 세입목표의 추가 경정됨이 없이 추가하여 요구한 것이며, 기타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도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0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0쪽에서 42쪽의 재정경제국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에서 114쪽의 세무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1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특별하게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온 걸 죽 보면 당연히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본예산 할 때 좀 누락되는 부분을 추경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엿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불가피하게 꼭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사업, 즉 말해서 우리 본예산을 다룰 때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많이 그런 게 엿보이고요.
113쪽에 세외징수 체납포상금 3,000만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총 필요한 것이 9,425만 6,000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를 제대로 반영을 못 받았었습니다. 실제 반영된 게 6,799만 7,000원이 반영이 되고, 2,625만 9,000원이 미반영 됐었습니다. 이 미반영된 것에 우리가 작년도에 초과 달성해서 집행된 것이 또 한 2,400만원해서 총 실제 요구했던 것은 5,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지금 3,000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추가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추가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쓸 것이 모자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좀 추가 징수가 됐는데 그 부분을 내보내지 못했다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되면서 앞당겨서 먼저 주고 나니까 금년도 분 줄 돈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본예산 다뤘을 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입목표가 증가를 해야 포상금이 같이 증가를 하는데 세입목표 증가 없이 포상금만 3,000만원 덜렁, 그래 놓고 옆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1·2·3차 연도 이렇게만 붙어있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년도 징수목표보다 약 39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내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도 반영이 덜 됐다가 전년도 초과징수분까지 내보내게 되니까 향후에 쓸 돈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서 일부 깎여도 그 예산을 그냥 받고 추경에서 보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까? 만일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도 사실상 준우수구를 해서 8,000만원 정도의 특별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정도를 주시면 몇십 배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더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열심히 체납징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사기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나가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지급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꼭 지급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은 없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예산이 있을 때 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일하는 걸 보면 조례에 없는 부분을 규칙으로도 정하고 합니다마는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양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집행부가 좀 곤란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인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집행자의 재량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은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제가 조례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꼭 줘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의 일상적인 근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준다고 규정은 없지만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안 준다는 규정은 없지만 단서 조항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주도록 돼있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즉 말해서 재산의 압류라든지 가집행이라든지 공무원이 어차피 급여를 받고 체납금 징수를 목표로 해서 그 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무를 하면서 체납금 징수에 일과 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일상적인 직무의 범위 안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주고 환산하는지는 제가 앞으로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분 100분의 1, 2년차 분 100분의 3, 3년차 분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초과 못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팀이 7명인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100만원의 최고한도를 적용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700만원이고, 12달이면 8,400만원인데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게 세외수입팀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관리 관계는 세무관리과 전 직원이 같이 다 매달립니다, 일반 시세나 세외수입이나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전 직원이 같이.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직원 한 명당 많은 경우는 얼마, 적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많이 나갈 때가 월 한 20여만 원 정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직원 한 사람당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적게는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한 10만원 정도, 많이 받을 때는 한 20만원, 적으면 한 1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예산은 지금 다른 부서의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다뤘던 것을 보면······ 부서별 표창, 단체 표창하는 것 말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것 말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30%는 해당 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 체납 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일괄징수를 하지만 납기 내에 고지서 다 나가고 독려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0% 정도는 해당 과로 전부 보내주고 나머지 70%만 가지고 세무관리과 직원이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과로 보내주게 된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보내주죠? 그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처음에······
●윤동규 위원 지침에······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각 과에서 징수하던 체납업무를 세무관리과로 가져오면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걸로 연간 20만원이라고 잡읍시다. 연간 240만원이면 2,400만원만 가져도 10명이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세무관리과 직원이 35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는 해당 과로 가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하니까······
●윤동규 위원 해당 과로 가는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것은 해당 주무 담당 팀별로 쪼개져 가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아무래도 해당 과에서도 그 업무를 부과를 하고 독려를 같이 했었으니까 그 기여도를 한 30% 정도를 보는 거죠.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요즘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공무원들과 관계된 출장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우리 영등포구도 거기에 전혀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도 같이 깊이 반성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문제도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단,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규정 그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급여성으로 일관되게 국내여비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가든지 안 가든지 급여성으로 고정으로 일정하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을 오버해서 좀 추가하더라도 많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한테는 안 나가야 되고, 괜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출장비 문제가 나오는데 해당 과에 30%를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주고, 또 어차피 그 돈은 안 받을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될 돈을 제때 못 받고 늦게 받는 건데 그걸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해당 과에 30%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전체 직원들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35명에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매월 징수할 때 징수실적이나 개인 개인별 어떤 공적 같은 것이 심사가 돼서 지급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물론 제가 별도의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 미지급 분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지급하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에 써야 할 돈을 미리 당겨썼으니까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청구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런데 그 3,000만원도 당초 수요를 판단했을 때 전액 반영된 것은 아니고······
●윤동규 위원 그래도 조금 많이 깎인 거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 떠나면서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존경스럽고, 2005년도에 보면 7,4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2006년도에 6,8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런데 단 2007년도만 지금 1억 1,824만 7,000원, 과년도 2005,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너무나 많이 상승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4년 10월부터, 2004년도부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각 과에서 할 때는 체납징수에 대한 기법이 각 과에서 좀 약했었습니다. 세무 전담부서에 넘어오니까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재산조회 방법, 직장조회까지 하고 금융조회까지 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각 과에서 체납징수 할 때 보다는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2007년도 본예산 다뤘던 예예산서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하면서 복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교통교부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특별회계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오수, 정화조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것, 또 자동차 등록에 대한 체납처분······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이것도 또 별도로 나가고, 각 과별로 또 포상금이······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일반회계는 포상금이 따로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따로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이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과만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부과했을 때 배분율이 복잡해가지고 국가로 들어가는 것, 시로 가는 것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해당 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회계 분야는 세무관리과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그러면 조례에서 정하는 한도나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에 어긋남이 없도록 각 항과 조를 만족시키면서 지급해야 사후에도 말썽이 없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더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만일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일정한 액수를 적당하게 배분해서 준다면 역시 그것도 출장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묶여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깊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홍성배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초과해서 끝까지 근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후배 직원들의 큰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이제 정년을 맞으시고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걸어가 는 길에 부디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그리고 만족한 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18쪽의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등에 1억 1,72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관리비에 대한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제49조에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입주사들이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입주 시 징수를 하고, 퇴거 시에 반환하는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한 달치를 미리 선수금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그러한 기법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심용진 위원 공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걸 미리 예상해 가지고 2007년 본예산에 삽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고, 우리가 사전에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당사자들에게, 세입자들에게 한 달치 선수금을 먼저 받고 그 금액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백의 하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문제성이 있어서 입주를 못했을 때도 선수금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실 것이며, 관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은 선수금을 1개월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것은 우리가 건설 시행사로부터 벤처센터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양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세를 들어오는 업자한테는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일부 운영비를 직접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선수관리비는 안 받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한달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선수비를 미리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시행사한테서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심용진 위원 지금 분양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우리가 시행사한테 선수관리비를 주는 거고,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입주자한테는 그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행사에 운영에 대한 것을 도로 넘겨준다 이거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운영은 하는데, 이 선수관리비는 각 사들한테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돈으로 나가는 거고, 또 이 돈은 소비되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입주할 때 시행사한테 주고, 퇴거할 때 받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받아가지고 거기로 넘겨주고 그러는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 일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평수로 따지겠습니다. 총 평수 586평 중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몇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한 37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37평요? 그것뿐이 안 됩니까?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고 하셔서 37평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분양 면적으로 한 400여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3층은 거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구간도 선수금을 준비해서 시행회사에다가 공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3층, 4층을 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한 세입자 사무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자들에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운영비로 공탁을 하면 되고 선수금으로 넣어주면 되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본인에게 받아서 넣어주고 그래야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 주인이 되고 세입자는 우리한테 세를 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비 전체에 대해서는 건물주인 우리가 책임을 지고, 세입자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세를 들어오는 거죠.
●심용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절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선수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선수금 나가 있는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회계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나갈 때는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나가고, 만약 나중에 회수가 되었을 때는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3억 6,072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삼구시장은 현재 영등포의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뉴타운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보수를 인가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해도 무관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작년에 「뉴타운 사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에 들어있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1년인가 2012년인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대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 그 시장 건물 보존연한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소한, 5년 동안 사용하는데 편리한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도색, 화장실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안전이나 환경상 불가피한 것은 보수를 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5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아까 얘기대로 안전상이나 환경상 개·보수를 해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업무편람에 보면······
●심용진 위원 재래시장법이 아니고 뉴타운 지정법에 의해서 손을 못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이것은 뉴타운 사업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정된 곳에는 일체의 재정비를 할 수 없게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뉴타운 사업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소소한 사용하는데 편리한······
●심용진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느냐 이거죠. 시장촉진법 말고 뉴타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떠나서 뉴타운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집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을 우리 관에는 막아서 생활에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못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심 위원님 말씀은 뉴타운사업지구라는 어떤 「도시계획법」인가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법하고는 상관없이 「유통상가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고시가 돼서 다른 부서에서는 일체의 재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뉴타운사업을 주관하는 과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하는데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보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좀더 자세히 알아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신길동 지역에도 똑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 도로를 자르고 나서 자투리땅에 남아있는 건물에 일체 손을 못 대다보니까 환경문제는 물론 주민에 대한 피해, 또 안전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내내 똑같은 시장입니다.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 중심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심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신길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하면 거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들어있더라도 소소하게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중기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만약에 우리 신길3동의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이러한 현안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본 위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안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의를 했을 때 많은 협조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관련법하고 뉴타운법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뉴타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추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에서 122쪽의 지적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6억 2,22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 7,514만 5,000원이 보건복지부 사업 폐지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의 신규 편성 등으로 5,28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4억 1,11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독감예방접종 진료의사의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 예산안은 4억 5,3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8억 4,673만 2,000원 등 9억 32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비 4,000만원 등 출산장려비 1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6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안은 모두 3,71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2,128만원, 재활운동 치료기 등 자산취득비 1,56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각 분야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6,231만원에서 3.7%인 4억 1,111만 3,000원이 감소된 108억 5,11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사 채용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500만원, 보건지도과는 4억 5,32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 4,0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4,015만 6,000원 감액, 치매조기 검진사업 1,295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4,506만 6,000원 감액,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8억 4,673만 2,000원 감액, 임산부 철분제 공급 및 등록관리 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집행잔액 1,268만 8,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4,556만 2,000원, 금연클리닉사업 집행잔액 7,957만 2,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잔액 5,200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2,278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집행잔액 3,444만 7,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 1,064만 5,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잔액 5,347만 4,000원, 의약과는 3,71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2,128만원, 재활운동 치료기 구매 1,56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로 보조사업의 조정과 구민건강 출산 장려 및 임산부관리 사업과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은 시행 전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의 보건소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의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사 채용비가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그냥 인플루엔자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해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항상 의사가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사 한 분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나와서 하고 그 공백을 다른 의사 분들이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 분들이 진료에 업무 공백이 많기 때문에 의사를 그 기간동안에 임시로 채용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금년에 우리 추경예산으로 처음 도입을 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미 고용돼있는 담당 의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출장을 가려면 현장이 비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교대근무로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예방접종했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요즘 어디 놀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전문직 의사인데 대개 고정으로 급료를 받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당분간 예방접종 받을 때만 와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어떤 있을지도 모르는 책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태여 그렇게 시행을 해봐야 되는지,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일용직 의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진료실 담당 의사가 이번 10월에 출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스케줄이 힘들긴 했지만 소관의사들로 번을 정해서 당번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가피한 그런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각각 다르네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는 교대로 해도 좀 힘들고 무리는 했지만 가능했는데 지금 의사선생님 한 분이 출산휴가로 쉬시게 돼 자리가 비니까 부득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의사가 이런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어디 있으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꼭 필요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자치구에서 똑같은 준비를 하게 되면 전문직의사 누가 이런 걸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소장님이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 공급 및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1,000만원이면 몇 분의 산모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임산부는 해마다 4,000명 정도씩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것은 국비로 임산부 관리사업비라고 해서 국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건강관리증진기금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국비가 취소되어서 우리 구비로 이 부분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는 이 철분제 가격이 안 들어있던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국비로 편성이······
●송수희 위원 국비로만 편성이 돼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 부분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1인당 5만원씩 해서 800명으로 산출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5만원씩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경 이후에 예상이 되는 그런 육아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중 위원 5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떠한 출산장려 육아용품이 어떤 기준으로 5만원이 되는지 하고, 지금 800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800명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5만원은 연초에 이것을 예상을 해서 산모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여론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출산 육아용품인데 체온계라든지 목욕용품 이런 것을 많이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최소한도가 한 5만원 정도, 시행 첫 회고 해서 그런 정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명 이렇게 잡은 것은 저희들 4,000명 정도가 해마다 출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개 보건소 이용이 40%를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산부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을 약 1,600명 정도로 잡는데 하반기에 절반 정도를 예상해서 한 8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상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규 상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았을 때 관련 법규내지는, 조례상에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상위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자치구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전문위원께서 그런 검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법에 의해서 이런 물품을 제공할 때 조례 없이 할 때 문제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기본시책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시달을 한 그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용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김기중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 온 게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어떤 포상을 할 때도 상품 없이 상장만 지급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상에 기부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민감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련 법규상에 저촉됨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위법을 다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던 김기중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한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확인하셨을 때 선거법 위반 유무는 구청장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 유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신 사항이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뿐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해당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관련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545만 1,000원하고, 13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4,148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독 보건지도과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있으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결산 시에 설명드렸던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라든지 이런 비율이 정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국비 50%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 25%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결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애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적립한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국비조보금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만약에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각 시·도별, 자치구별로 인구비례해가지고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확보한 예산을 인구비례 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쓰다보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으니까 지금 2억이 나오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반환금을 돌려줄 게 아니라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 매칭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라든지 암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얼마만큼 생길지를 예상을 못합니다. 그 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충분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준용 위원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집행잔액이 7,9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것은 금연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네 명의 간호사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금연 패치라든지 그런 약품비, 또 운영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딱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만 쓰도록 사용목적이 제한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약품을 아무리 많이 사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 숫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산출한 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소모하는 양에 비해서 한 50%, 한 배 정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반환금액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출산장려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국비나 시·도비를 가지고 출산장려지원을 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하고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작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 4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2주 동안 지원을 해 주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4월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홍보도 됐고 그래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출산장려라고 하면 전자에 나왔던 출산장려 유아용품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죠? 그러면 최초에 출산장려라는 지원사업을 할 때 그 항목 속에다가 이 유아용품지원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은 어디에 쓰라고, 그러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써라······
●고기판 위원 어디다 쓰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의 범위가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출산장려 유아용품을 넣어놓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것은 산모·신생아도우미한테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사용목적을 한정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고기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리지도 않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죠.
●고기판 위원 우리는 안 올렸는데?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게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이런 명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출산장려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려면 아까 4,000만원처럼 구비에 따로 책정해서······
●고기판 위원 두 가지 요건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을 올릴 때 세 번째 안을 같이 올려놓으면 받아들이는 정부에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도 출산장려지원을 위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출산장려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것도 출산장려지원이고 항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목이 세분돼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고, 우리는 구대로 신규사업을 하나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육아용품지원 이건 순수한 구비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우리 육아용품지원은 구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출산장려지원으로 묶어가지고 건의를 한 번 하시면 위에서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두 가지 안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 가지 안을 같이 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라든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출산용품지원이라든가 출산장려책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5만원씩 주는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첫 번째예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지금 도봉, 동작, 성북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쪽 구에서도 이러한 자치구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공조해가지고 안을 제시하면 구비를 더 줄일 수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금 위원님이 출산장려니까 그것도 출산장려 아니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모·신생아도우미라는 그 사업을 국가에서 한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불임부부면 불임부부로 한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만 내려온다는 거죠.
●고기판 위원 두 가지 사업은 안다니까요.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불임부부 불임시술 예산지원이라는 게 출산장려로 내려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구에 따로 출산장려 육아용품을 사업으로 넣었잖아요? 다른 항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도 육아용품지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앞에 붙어있는 게 출산장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위에다가 건의하셔가지고 가령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하고, 불임부부 불임시술비지원하고 출산장려 과정까지도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 달라고 안을 제시하면 위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이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업무에만 국한해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목적사업을 내려준 것 이외에 사실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뜻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에서 140쪽의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의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 부분은 73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 등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0페이지 구청광장 조경공사 1억원 전액 삭감, 92페이지 노래방 모니터 500만원 전액 삭감, 104페이지 책상 및 의자 804만 8,000원 중 300만원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중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은 당초 운용계획 48억 7,4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148억 7,400만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 각 개별 기금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 증대 등을 위하여 지난 2006년 설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149억 314만 3,000원에서 금회에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에 출연한 자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249억 314만 3,000원으로 운영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우리구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5년 설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48억 7,400만원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여 148억 7,400만원으로 운영하여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기금의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재원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 분 및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함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안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상정하신 청사건립기금 100억을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예결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원안대로 가결을 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기금운용계획안 자체는 수정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증명한다는 명언이 유태경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예산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하신말씀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2차 정례회 때는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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