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6.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의혁신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06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관, 국, 보건소 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의혁신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억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각종 혁신 관련 사업비 추진 및 포럼 운영 등의 사업비 등으로 1억 1,9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포럼 등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집행 잔액 427만 3,000원은 유공 공무원 포상 절감 등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감사분야 3억 1,330만 4,000원, 행정서비스분야 2억 1,563만 9,000원으로 총 5억 2,894만 3,000원입니다.
이중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사분야 2억 8,662만 9,000원, 직원친절교육,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등 행정서비스분야 1억 9,186만 4,000원으로 총 4억 7,8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5,450만원으로써 집행 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감사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수수료 미 청구 및 관급공사품질관리 OK시스템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2,667만 5,000원, 행정서비스분야에서 민원안내요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포상금 등에서 2,37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5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 수입은 1억 7,600만원이며, 수입증지수수료 수입 1억 5,3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12억 300만원이며, 이중 1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4억 5,6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억 8,800만원과 명시이월액 9억원을 포함한 총 793억 9,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0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의회법무 등 총무과 예산은 총 621억 8,100만원 중 59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6억 8,200만원 중 14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2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47억 8,400만원 중 사고이월비 총 1억 8,800만원, 이 내역은 신길2, 6동 민원실 재배치 및 외벽타일 교체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1억 3,4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임차 및 수해백서 발간 제작비 5,300만원과 명시이월비 9억원을 포함한 141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6억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4억 4,000만원 중 민원실 관리 9억 500만원, 여권관리 6억 2,800만원 등 16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 7,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산정보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한 23억 6,700만원 중 21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민방위 과태료 징수 요율이 3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약 68% 정도가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왜 31.8% 밖에 징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최종적으로 교육 불참자라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부과하는데 못 내는 사람이 거의 주소불명이라든가 또는 생계곤란자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렵고 그래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과는 하는데 납부하는 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방위과태료 대상자의 68% 정도가 사실상 살기가 어려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세출 항목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전자매뉴얼 구축사업이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21억 1,0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2,466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971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624억900만원으로 88.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4.6%로서 157억 9,4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752억 5,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 총액은 81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총액은 787억 9,800만원으로 97.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4.7% 35억 4,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예산액이 785억 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930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293억 9,2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969억 6,50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4.9%로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04.3%로 39억 5,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14억 5,100만원에서 235.1%가 초과한 48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33억 500만원에서 16.8%를 초과한 389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해 보조금은 예산액 435억 9,900만원에서 1.7%가 부족한 428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분야와 지역경제관리, 지적관리 분야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의 예산총액은 20억 9,600만원이며, 이 중 86.1%인 18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 잔액이 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4억 1,1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주요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1억 1,800만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 집행 잔액이 2,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관리는 예산현액이 8억 1,9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이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부과관리는 예산현액 7억 4,800만원 중 6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이 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관리와 지적 관리 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10억 2,800만원 중 지출총액이 9억 3,900만원으로 91.3%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비 5,200만원이며, 주요사업 집행 잔액 3,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2,500만원 중 2억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 집행 잔액이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500만원 중 기금대부액 35억 4,300만원, 벤처센터 건물매입비 13억원 등 지출총액은 48억 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29억 5,500만원을 초과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 현황을 보면 지적과에서 등기해태 및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목표하신 금액은 745만 5,000원이었는데 목표를 조정하신 걸 보면 4억이 넘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부동산을 등기하게 되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여의도에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빌딩에서 등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한 3억 4,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돼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3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한 건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여기 삼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삼구시장은 영등포 도시형 뉴타운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 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심의를 건별로 전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 토의는 작년도 결산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6,817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26억 6,203만 1,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억 614만 2,000원이 부족한 96.2%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세외수입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5억 9,745만원으로 6,516만 4,000원이 미 징수된 5억 3,22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21억 7,072만 3,000원 중 21억 2,97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와 보건위생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예산총액은 100억 1,854만 2,000원이며, 이 중 88.2%인 88억 3,625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0억 3,22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 2억 3,607만 1,000원과 신규사업의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 7억 6,514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3,107만 8,000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57억 5,426만 8,000원 중 93.3%인 53억 6,65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3,77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액 2억 2,398만 2,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37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7억 406만 1,000원 중 80.2%인 29억 6,893만 6,000원을 지출하고 7억 3,51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인건비 1,208만 9,000원, 신규사업의 시기 조정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7억 1,447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85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현액이 5억 6,021만 3,000원 중 89.4%인 5억 76만 6,000원을 지출하고 5,94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한방진료실 설치 시기 조정에 따라 약품비 등 미집행액 5,067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877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5억 9,916만 6,000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411만 5,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593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3억 911만 9,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 9,916만 6,000원 중 경상적경비 5,979만 9,000원, 사업예산 3억 8,000만원, 예비비 등 11억 5,93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보건위생과를 보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 대비 징수가 한 63.5%인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징수실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시비 사업비 중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예상 사업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예산 집행차액이 났다고 봅니다.
국·시비 보조는 대개가 위에서 내려보낼 때 인구 대비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우리 인구 40만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다보면 좀 과다한 경우가 있고, 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산출해서 올리는 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ℓ를 썼을 때 같은 면적의 방역이 가능한지, 또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등유에 대한 산출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 담당관 및 국장,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억 1,362만 2,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4억 3,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자치구간 창의행정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초질서 지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과 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활용코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7,849만 9,000원에서 4.2%인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9,848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 등 1,000만원, 청렴업무 추진 관련 행동강령 편람 제작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중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 등과 청렴업무 추진 관련 행동강령 편람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는 법과 질서에 입각한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요즈음 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홍보로 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73쪽의 감사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에서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구 하면 현수막 홍수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참고해서 플랜카드는 지양하도록 하고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종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업무추진 행동강령 관련 편람책자 배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78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8억 7,000만원 대비 143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 151억 6,8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추가교부액 1억 7,100만원과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9,800만원에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및 1차 추경 반영분을 제외한 차액 27억 3,2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67억 9,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예산액 860억 3,000만원에 107억 6,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652억 6,900만원에 10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54억 2,4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출연비 100억원, 구청사 시설 환경개선비 4,500만원, 구청사 광장 조경공사비 1억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가구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1,3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3억 9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영등포2동 청사 외벽 타일 교체 공사비 등 1억 4,800만원, 문래1동 신청사 이전 집기비품 구입비 8,500만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공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2,100만원, 문래1동 헬스장비 구입비 7,0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5,700만원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23억 6,2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9,0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이 늘어난 36억 3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으로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비 2,600만원, 정보통신 항온항습기 교체 및 정비비 3,2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비 9,700만원, 정보문화센터 장비 및 환경개선비 등 5,8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예산총칙 제7조의1은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19개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세입 증가 예상분,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의 증가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민원 해결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지역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 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예산의 절약,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연 증수 등으로 발생한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8,69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324억 9,962만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차액을 금회에 27억 3,264만 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에서의 보통교부금 당초 283억 2,406만 2,000원에서 86.7%인 151억 6,822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60억 3,029만 9,000원에서 12.5%인 107억 6,906만 7,000원이 증가한 967억 9,936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10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환경 및 시설개선 3,500만원, 신설부서 재배치 공사 1,000만원, 구청광장 조경공사 1억원, 신설부서 가구 구매 1,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 100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9,57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청사 옥상 방수 등 2,970만원, 영등포2동 청사 외벽 타일공사 1억 2,500만원, 문래1동 신청사 방송장치 설치 6,000만원, 문래1동 신청사 물품구입 2,500만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 2,25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1,664만원, 문래1동 헬스장비 구입 7,000만원 등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1,27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올행정정보화 시스템 D/B구축 2,600만원, 항온·항습기 구매 설치 및 정비 3,2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9,670만원, 웹스터 전자강의실 설치 1,098만 4,000원, 정보화교육장비 구매 4,69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은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구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되는 적립성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환경과 시설 개선, 재배치 공사, 신설부서 가구 구매는 우리 구 행정기구를 수요자 중심과 교육분야 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요구이며, 구청광장 조경공사는 당산공원 지하주차장 완료에 따른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요구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문래1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비품, 헬스장비 및 방송장치 등과 노후 된 동사무소의 외벽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비, 주민등록증 감별기 등 행정장비 구입,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예산으로 주로 동사무소의 시설 유지,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산정보과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 사업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중앙과 시·군·구가 통합·협력하여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항온·항습기 설치와 정비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의 환경을 정비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은 용량 보강을 위한 사업과 당산1동사무소 제1정보문화센터에 전자강의실을 신설하여 정보화 교육장비 구매 등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7에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7에서 39쪽에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에서 81쪽에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79페이지 구민회관 화장실 개선공사에 1, 3층 화장실 천장재 교체 1,000만원, 화장실 출입문 교체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민회관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부턴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공사를 실시하는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대폭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별도의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데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자고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계 용역을 계약을 해서 며칠 전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사 발주 중에 있는데 저희 예정은 8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층, 3층 부분은 지하의 공연장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돼서 전면 개·보수가 됩니다. 되는데 의회에서 쓰고 있는 이쪽에 화장실하고 1층의 화장실이 전체 사업비에서 그 부분은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억을 가지고 공연장 시설만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전체 구민회관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하기 힘들다고 하면 따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같이 맞추어야지. 언밸런스가 되는 거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초 사업이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시비를 받아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아니라 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연장 중심으로 계획이 됐는데, 전체 99억 8,7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한 31억 정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공연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 2층 그리고 지상 2층에 어린이집, 이것은 지하에 있는 것들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연관된 사업으로 돼있고, 지금 순수하게 의회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공연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하는 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넣기로 했는데, 사실상 건물관리도 전체적인 관리는 영선관리로서 저희 총무 쪽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공연장 부분만 나눠져 있거든요. 앞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가 다 됐으면 좋았는데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만 하는 게 아니고 외곽에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의원님들께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든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1층도 당연히 공연장을 출입하거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민회관 또는 공연장에서 활용하는 화장실이 그 부근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든지 새로운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책정해서 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검토해서 공사 후 우리 구민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이런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이번에 100억을 요청했죠?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건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시기가 언제인가, 또 재원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와서 윗분들 지시를 받고 본청에서 두 차례에, 공개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보기 위해서 두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요지가 기본적으로 본청 지침이 정하고 있는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거의 확보한 상태에서 재정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서면, 돈 40억 내지 50억 정도 가지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공짜로 먹겠다는 거냐,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사실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번에 예산 쪽으로 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또 다음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출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차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100억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30%로 292억이 됩니다. 한 300억 전후가 돼야 일단 추심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올해에 이것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 실어가지고 한 300억 넘게 돼야 재정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 협의가 되면 정확하게 연도별 재정동원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은 참고를 하고,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따로 진단을 해서 의회 측에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고요, 이 기금은 일단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심용진 위원님이나 고기판 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때 또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과장이 본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를 크게 해 주시면 업무 추진하는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 외곽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공연장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저는 중간보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대략은 알지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해당 부서로 하여금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장뿐만 아니고 외곽의 변화는 많이 오는데, 지금 문제는 2층하고 3층을 의회가 쓰고 있고, 2층 일부 민원인들이 쓰는 것들은 공연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에서 빠진 것이지 전체의 변화, 외곽의 변화는 오는데 우선 화장실 부분이 급해서 지금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이고, 의회 내부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0억 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작년 결산을 하면서 보통교부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50억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는 당초 사업했던 대로 추경 쪽에 반영하고, 100억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 본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보면 한 580억을 한 4, 5년 동안에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10억에서 18억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50억, 100억씩 몇 년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희들이 크게 예측하지 않았던 쪽에서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라도 넣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하고 재정지원 협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100억을 추가로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한 아까 답변 중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시 공연장 이외에 계단이라든가 주위환경개선도 같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공사, 8월달이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또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입구에 보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얼마 전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따로 다른 예산에서 할 게 아니고 본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관계부서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에서 9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90쪽에 보면 문래1동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속하는 집기라든가 제반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90쪽에 보면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상 방수도 있고 청사 외벽타일공사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단열재 문제하고, 창틀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야 되겠죠. 열효율 쪽에서 봤을 때 창문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냉방도 되고 난방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안을 올렸는데 기타 다른 사업들이 더 불가피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이 이번에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환경개선사업이면 그런 쪽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동을 우리 구에서 자꾸 챙겨주셔야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의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되다보니까 용무가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님 말고 팀장님들 전부 다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다보니까 지금 아마 용무를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01쪽에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해서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항온·항습기가 전산실에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있던 것은 언제 준비한 것입니까?
그래서 대체로 기존 항습기를 사용하지만 새로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서 불시에 일어나는 전산의 다운현상을 막아야 되는 아주······
그러면 먼저 사용하던 것은 폐기하나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실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인데 이게 50도, 40도 올라가면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시스템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긴급으로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라도 국가에 대항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제품이 이게 맞다고 해서 내려 보내놓고 안 맞으니까 용량을 더 늘려라 하면 어느 특정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무를 보면 국고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 제품이 우리가 8월에 받았으면 2007년도 지금 벌써 한 11개월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그전에도 발생을 했을 거고.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101쪽과 102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9,670만원은 행자부에서 용량 산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량은 부족하지만 현재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시·군·구 고도화사업이 지금까지는 준비단계를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오늘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은 전체적인 캐파(capa)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크게 다운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도, 50도까지 전산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산기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용케도 잘 견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십원 단위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듣기에 이상하게 들릴 정도인데, 업자라는 의미는 이미 설치한 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구매할 때는 분명히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84인치냐, 78인치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내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순증가 규모가 223억 6,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증가하게 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59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세인 재산세 26억 2,900만원, 사업소세 7억원 등 총 3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8,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방교부세로써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환급금 10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 보조금 9,000만원, 시비 보조금 1,4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재정경제국 세출분야로써 국·시유 재산관리 집행잔액 800만원, 시 세외수입 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 벤처기업촉진지구지원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3,000만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1,100만원,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3,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7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증가 예상분, 조정교부금과 부동산 교부세 증가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민원 해결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과 지역 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는 당초 571억 9,400만원에서 과표인상, 면적신장 등으로 4.6%인 26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구세인 사업소세는 당초 244억 6,000만원에서 증권업 호황 등에 따른 종업원할 신장으로 2.9%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27억 9,700만원의 159.9%가 증가한 잔여분 10억 7,631만 1,000원이 교부되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401만 6,000원이 내시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3,192만 6,000원에서 7.1%인 2억 6,413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9,606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83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국·시유 재산관리 집행잔액 836만 3,000원, 세무관리과는 6,59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92만 5,000원, 지역경제과는 1억 5,18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1,172만 2,000원,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3,672만 2,000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1만 4,000원, 지적과는 3,79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중, 소형 등 제작비 2,403만 4,000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39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의무적 경비인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보조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6년 10월 4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3,592만 5,000원은 반환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3,000만원 증액은 세외수입 체납징수분 포상금이 당초 6,79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연도 세입목표의 추가 경정됨이 없이 추가하여 요구한 것이며, 기타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도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0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0쪽에서 42쪽의 재정경제국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에서 114쪽의 세무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11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특별하게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온 걸 죽 보면 당연히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본예산 할 때 좀 누락되는 부분을 추경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엿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불가피하게 꼭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사업, 즉 말해서 우리 본예산을 다룰 때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많이 그런 게 엿보이고요.
113쪽에 세외징수 체납포상금 3,000만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총 필요한 것이 9,425만 6,000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를 제대로 반영을 못 받았었습니다. 실제 반영된 게 6,799만 7,000원이 반영이 되고, 2,625만 9,000원이 미반영 됐었습니다. 이 미반영된 것에 우리가 작년도에 초과 달성해서 집행된 것이 또 한 2,400만원해서 총 실제 요구했던 것은 5,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지금 3,000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분 100분의 1, 2년차 분 100분의 3, 3년차 분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문제도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단,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규정 그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급여성으로 일관되게 국내여비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가든지 안 가든지 급여성으로 고정으로 일정하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을 오버해서 좀 추가하더라도 많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죠?
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홍성배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초과해서 끝까지 근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후배 직원들의 큰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이제 정년을 맞으시고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걸어가 는 길에 부디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그리고 만족한 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18쪽의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17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등에 1억 1,72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에 대한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제49조에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입주사들이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입주 시 징수를 하고, 퇴거 시에 반환하는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 나갈 때는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나가고, 만약 나중에 회수가 되었을 때는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3억 6,072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삼구시장은 현재 영등포의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죠?
내내 똑같은 시장입니다.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 중심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관련법하고 뉴타운법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뉴타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추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에서 122쪽의 지적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6억 2,22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 7,514만 5,000원이 보건복지부 사업 폐지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의 신규 편성 등으로 5,28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4억 1,11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독감예방접종 진료의사의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 예산안은 4억 5,3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8억 4,673만 2,000원 등 9억 32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비 4,000만원 등 출산장려비 1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6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안은 모두 3,71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2,128만원, 재활운동 치료기 등 자산취득비 1,56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각 분야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6,231만원에서 3.7%인 4억 1,111만 3,000원이 감소된 108억 5,11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사 채용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500만원, 보건지도과는 4억 5,32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 4,0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4,015만 6,000원 감액, 치매조기 검진사업 1,295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4,506만 6,000원 감액,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8억 4,673만 2,000원 감액, 임산부 철분제 공급 및 등록관리 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집행잔액 1,268만 8,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4,556만 2,000원, 금연클리닉사업 집행잔액 7,957만 2,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잔액 5,200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2,278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집행잔액 3,444만 7,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 1,064만 5,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잔액 5,347만 4,000원, 의약과는 3,71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2,128만원, 재활운동 치료기 구매 1,56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로 보조사업의 조정과 구민건강 출산 장려 및 임산부관리 사업과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은 시행 전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의 보건소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의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사 채용비가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그냥 인플루엔자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매해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항상 의사가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사 한 분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나와서 하고 그 공백을 다른 의사 분들이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 분들이 진료에 업무 공백이 많기 때문에 의사를 그 기간동안에 임시로 채용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일용직 의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진료실 담당 의사가 이번 10월에 출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스케줄이 힘들긴 했지만 소관의사들로 번을 정해서 당번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가피한 그런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의사가 이런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어디 있으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꼭 필요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자치구에서 똑같은 준비를 하게 되면 전문직의사 누가 이런 걸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소장님이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133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 공급 및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1,000만원이면 몇 분의 산모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산부는 해마다 4,000명 정도씩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것은 국비로 임산부 관리사업비라고 해서 국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건강관리증진기금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국비가 취소되어서 우리 구비로 이 부분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그리고 800명 이렇게 잡은 것은 저희들 4,000명 정도가 해마다 출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개 보건소 이용이 40%를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산부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을 약 1,600명 정도로 잡는데 하반기에 절반 정도를 예상해서 한 8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위법을 다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던 김기중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한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확인하셨을 때 선거법 위반 유무는 구청장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 유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신 사항이죠?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관련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13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545만 1,000원하고, 13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4,148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독 보건지도과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있으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결산 시에 설명드렸던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라든지 이런 비율이 정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국비 50%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 25%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결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반환금액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출산장려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국비나 시·도비를 가지고 출산장려지원을 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목이 세분돼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고, 우리는 구대로 신규사업을 하나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육아용품지원 이건 순수한 구비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위에다가 건의하셔가지고 가령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하고, 불임부부 불임시술비지원하고 출산장려 과정까지도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 달라고 안을 제시하면 위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이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업무에만 국한해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목적사업을 내려준 것 이외에 사실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뜻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에서 140쪽의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의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 부분은 73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가로기, 어깨띠 등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0페이지 구청광장 조경공사 1억원 전액 삭감, 92페이지 노래방 모니터 500만원 전액 삭감, 104페이지 책상 및 의자 804만 8,000원 중 300만원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23분)
먼저, 행정국장께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중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은 당초 운용계획 48억 7,4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148억 7,400만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 각 개별 기금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 증대 등을 위하여 지난 2006년 설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149억 314만 3,000원에서 금회에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에 출연한 자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249억 314만 3,000원으로 운영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우리구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5년 설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48억 7,400만원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여 148억 7,400만원으로 운영하여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기금의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재원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 분 및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함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증명한다는 명언이 유태경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예산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하신말씀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2차 정례회 때는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창의혁신담당관박기석
감사담당관박정희
총무과장허거한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
전산정보과장마경욱
보건위생과장조일연
보건지도과장이광복
의약과장최정화
재무과장김성회
부과과장이평주
지역경제과장이의환
지적과장김문배
정보운영팀장배현숙
전산통계팀장이인근
세입총괄팀장곽세진
【보고사항】
·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