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창의혁신담당관·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창의혁신담당관·재정경제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창의혁신담당관·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의혁신담당관 및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창의혁신담당관 및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관 및 국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3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된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상반기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님들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1쪽의 일반 현황과 2쪽의 창의혁신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창의혁신담당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창의혁신에 이바지 하시는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대개 오늘 보고한 것을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문자 그대로 창의혁신에 대해서 창의혁신담당관이 뒷받침을 안 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1,300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은 서울시에 몇 개구에서 이러한 혁신담당관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지금 저희 서울시 경우만 하면 창의혁신담당관으로 된 데는 저희 말고 한 군데가 더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팀이라든지 다는 아니지만 다 그 기능은, 조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 특이하게 단으로 해서 15명의 인원이 그 업무에 열중을 하고 있죠?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심용진  위원  이 업무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한시적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우리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창의혁신을 기획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11페이지 내용에 보면 웃음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죠?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심용진  위원  또는 어떤 회의 때도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심용진  위원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우러나는 웃음, 평소에 몸에 밸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보면 각 동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웃음교육을 했을 적에 뭔가 시대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이러한 강제 웃음을 폭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할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계신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저희가 얼마 전까지 마쳤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웃음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할 때 그런 점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희망하는 단체만 했습니다. 지금 22개 동을 마치면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반응이 참 좋다고 보고 있고 더 해달라는 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면 해 드리고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웃음이란 게 처음에는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있을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단체나 지역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홍보가 돼서 자기네도 유치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교육을 실시해도 좋지만 지난해 동정보고회 때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교육이이랄까 잠깐 폭소를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즐겁고 삶을 위해서 행복의 보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현재 국내 타 지자체나 해외의 우수혁신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한 사례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됐는지 된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구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지금 다는 기억이 안 나고요, 캐나다에 시찰을 갔는데 홍보물을 진열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는 우리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관심이 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홍보물을 죽 늘어놓으면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또 앞으로 쓰러지거나 쏠려가지고 보기가 영 좋지 않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벤치마킹해서 지금 저희 보건소 현관을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가보시면 아주 일정하게 배치를 해서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 눈에 딱 띄어서 가져가시기 편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적용사례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복합민원 행정프로세스 개선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반 통․폐합부터 시작해서 동 조정까지, 그 다음에 임금 총액제라든지, 3% 퇴출제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는 서울시가 13%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혁신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을 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취합되고 정리되어져서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취약한 분야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자부의 자문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혁신 5단계 해서 제외대상인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컨설팅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에 컨설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컨설팅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되어 있다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체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 부분이라든지 체계화시키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 과제 중에서 민원여권과의 복합민원행정 프로세스처럼 우리 구가 갖고 있는 1,300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부분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금 총무과에서 성과 중심의 조직인사혁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동시에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수많은 업무 프로세스가 있지만 지금 복합민원행정 프로세스 개선 한 가지만 과제로 선정되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한 가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종합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어떠신지 물은 겁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행자부에서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보고요,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으려면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자부 것을 받아보고서 이것은 내년도쯤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묶어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년도에 한 번 하는 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더라도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구청 1,300여 공무원들이 현재 아이디어를 내는 내용들이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창의혁신담당관이 한시조직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체계화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홍성배 국장, 그 다음에 김성회  과장께 위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후의 공로연수 기간을 잘 보내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로서는 40여년 전 영등포구 도림 제2동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청과 타 구청 등의 근무지를 옮겨 다니다가 다시 영등포구청에서 공직을 마감할 수 있어 더 없는 축복이자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니 감회 또한 깊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 보고인데 각 과장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재 주임! 한 장씩 나눠주세요.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세무관리과 팀장들까지 나눠줘요.
  여기 광일약품 건물 내 폐기물처리, 영등포동 596-3호 외 6필지 그거 세무관리과나 부과나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이걸 왜 또 나눠주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본 위원이 2006년 2회, 2007년 1회, 2월 달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사항이 안 되니까 이번에 광일약품 처리에 우리 구비를 4,000만원 들여 처리할 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는 놔두고 2007년도 2월 달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세무관리과나 재무과에서 공매처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이가 계속 체납이 됐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채권 확보해 가지고 경매를 하든지 공매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또 부과과장 이평주는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압류나 공매청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 동에 2월 달에 순회할 때 구청장이나 행정국장도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쓰레기를 치워주기로.
  민원을 위해서 부과과나 세무관리과가 구청에서 이익·실익이 없더라도 공매처분시켜서 그 일대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도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없다가 주민이 쓰레기를 계속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한 겁니다. 왜 했냐,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돈 4,000만원을 편성시키려면 구의원들이 집중 질문할 것 같으니까 6월 달부터 그때부터 서둘러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조사를 했느냐 하면 재무과 팀장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2월부터 5월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안 나왔으니까 팀장 답변해 봐요.
  그리고 또 우스운 것은 2006년 12월 12일 날 세무관리과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세금을 100만원 채무를 해제시켜버렸어요. 2007년 4월 27일 날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또 압류를 시켰습니다. 2007년 1월 19일에는 재무과에서 압류를 시켰어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2006년 12월 12일 날 해제시킨 걸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관리과 팀장! 설명해 보라고요. 누가 해제시키고 압류시키고 그럽니까? 어느 팀에서 해제시키고 압류시키고 그러냐고요?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체납정리2팀에 서종출입니다.
  광일약품 건물 소유자가 박호수 씨인데요. 그 분의 사망으로 인해서 부과과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박호수 씨 그 분에 대한 사망으로 인해서 부과과에서 부과한 과세가 사망자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납으로 남아있던 체납관리를 하면서 부과 취소했다는 그 압류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제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원 소유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제시켰다고 그랬죠?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부과과에서 부과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남오  위원  부과과장! 해제시킨 것 맞죠? 해제를 왜 시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과장  이평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부과시킨 것은 세금이고, 도시관리과나 재무과에서 부과시킨 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두 사람 포기 안 했죠, 두 사람 안 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살아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해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압류는 누가 시켰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그리고 부과과에서는 주된 상속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의 압류는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2007년 4월 27일에 압류 돼 있잖아요? 누가 시켰냐고요?
    (「도시관리과에서」에서 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그런데 세금 체납은 세무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세외수입 관계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이에요? 체납은 도시관리과의 세금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한다니까요.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현재 세외수입팀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세무관리 하고 있잖아요?
○부과과장  이평주  현 년도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박남오  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업무도 모르고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납기 내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체납이 돼서 1년차가 넘어가면······
박남오  위원  이게 오래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압류시켰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과과에서 내려오니까 세무관리과에서는 해제를 시켜주고, 똑같은 일인데 도시관리과 체납은 압류시켜주고 똑같은 건을 가지고 이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과도 다르지 않고 같은 과에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압류시키고 해제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1월 19일 날 2억 2,000인가를 압류시켰더구먼, 그렇죠?
○재무관리팀장  박시철  1월 19일날 건물분에 대해서 건물에 안 시켰는데 건물 분에 대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시켰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세무관리과처럼 할 것 같으면 압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과과장 말대로 하면 압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과장 말대로 압류를 해제시켰으면······
○부과과장  이평주  저희들은 압류 해제보다 부과 취소를 했으니까 물론 세무관리과에서는 압류 해제를 했을 겁니다. 하고 저희는 다시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 사항에······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속자한테 부과한 거고, 그렇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다시 압류를 2차로 한 겁니다. 그렇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나 재무과는 상속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한테 압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청에서 어느 과는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2차 부과를 시키고, 어느 과는 어떻게 사망자한테 부과가 됐느냐 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는 행정직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세무관리직은 전문직 아니에요? 몇 년도에 바뀐 겁니까? 옛날에는 세무직이 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전문직이 몇 년도부터 됐어요?
○세입총괄팀장  곽세진  2004년도쯤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몇 년인데 전문 세무직이 자기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 공매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관리과 팀장.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에서 공매 의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공매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공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예. 거기에 부과취소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박기장이라는 상속 예정자한테 과세를 했는데 현재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부 상에는 현재까지도 박호수 씨라는 사망자 앞으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봤습니까? 해본 공문이 있느냐고요.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아직 공매 의뢰는 안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자산공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고 자산공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 우선권이 어디어디에 압류되어 있습니까?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우선권은 성북구청, 저희 재무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일반 세무서에도 우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고요.
박남오  위원  그것은 조사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97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친척들이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이 성북세무서, 영등포세무소입니다. 그렇죠?
○체납정리2팀장  서종출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진행할 수 없다면 세무서에 한 번이라도 의뢰했으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사정을 이야기했더라면 분명히 세무서에서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월 14일 날 재무과에서 영등포세무서에 공문을 딱 띄어놨더구먼. 여기에 공문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제 영등포세무서장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오늘 아침 9시에 만나고 왔습니다. 이 서류를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 하는 말씀이 진작 하지 왜 10년 넘은 걸 이제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못 받고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2006년 하반기에도 갔지만 그 당시에 5년 전부터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 때도 두 번 이야기했고, 2007년도에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돈 4,000만원으로 치워야 됩니다. 이것 치우면 돈 하나도 못 받아요. 우리가 2억 5,000만원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 4,000만원 대집행하고 받겠습니까?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에서 좀더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이거 이미 공매됐어요. 위치가 좋아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공매를 안 넣어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장 안에 있는 도로가 우리 구 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매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이 도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건설관리과에 와서 이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머리만 쓰면 세금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습니까? 매일 실익 없다는 소리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이 검토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빨리 의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위원님들도 이 건물 폐기물처리비 4,000만원은 구비로 폐기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버리는 돈인데요 뭐. 공매해가지고 공매 받은 사람이 깨끗이 치우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공로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의회가 열리는 관계로 못 가시고 앉아 계시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생략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국장님께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와서 질의에 답변도 해 주고 해야 모양새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있는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위원님들도 좀 불편하고, 또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시고 쉬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세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갑론을박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과연 앞으로 공동세 추진이 어떻게 될지.
  또 50%를 주장했는데 과연 50%가 될지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게 될지, 어느 일정 지역을 먼저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할지 이런 것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대처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동세라 함은 우리 순수 구세인 재산세,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50% 를 회수해서 동일 비율로 각 구에 배분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이해득실을 따져 봤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2010년까지 연차별로, 2008년에는 공동세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세로 전환이 됩니다. 2008년도에 40%, 2009년에 45%, 2010년부터 50%로 매년 5%씩 늘려가게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내년도에 42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에서 60% 정도를 보존해 주면 25억 정도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이 됐을 때는 약 55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 해에는 약 11억 정도의 보전이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을 300억 이상씩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부족분은 시에서 조정교부금 형태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시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미처 어제 법안처리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네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 2차 정례회 때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반영이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내년도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을 금년 2차 정례회에서 잡으니까. 1차 정례회 끝나면 내년 예산이 각 부서별로 서서히 올라와서 책자가 완성되려면, 11월달에 2차 정례회가 열리니까 지금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중상위권에 있다보니까 약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되는데,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많은 손실이 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거기는 수백억씩 됩니다.
윤동규  위원  항상 채찍과 당근, 사탕이 달려있는데, 손실 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보완해 준다? 손실이 안 나도 역시 조정교부금을 받거든요. 어차피 줄 돈을 가지고 그걸 조정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세목교환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 공동세안이 나오면서 이게 아니면 세목교환 쪽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공동세가 통과됐기 때문에 직접세인 재산세와 간접세인 주행세나 담배소비세하고 세목 교환하는 문제, 아니면 똑같은 직접세인 정기세가 아니라 수시세 성격을 띠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와의 교환문제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당분간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지방세 징수를 많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이 됐고, 인센티브도 5억 1,000만원씩 받으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시세 포함해서 4월 30일자로 77억이라는 체납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외수입은 제외된 구세와 시세 세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문제는 지금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 세입에 차질을 주는 고질적인 체납분이 세외수입에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변상금이라든지 각종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엄청난 체납이 누적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분야는 저희 구가 전년도 시 세외수입징수분야에서 우수구가 돼서 시상까지 받았습니다. 전에는 각 과에서 체납을 다뤘었는데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점용한 점용료라든지 아니면 계약에 의한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등 벌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의 사전 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가 이 사람들을 나중에 내보낸다든가 할 때에는 법규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요, 최초 부과는 세외수입을 각 해당 부처에서 하고, 납기가 지나서 독촉을 하고 체납세액으로 정리가 되면 세무관리과로 오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세무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 내는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내고, 또 법을 악용해 가지고 보상까지 받아가지고 나가고 이러는데, 재정경제국 관할이 아니겠지만 건설관리과나 이쪽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정착하기 전에 내보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잠깐 와서 뭘 하다가 나중에는 집 지어버리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 집 옥상에다가 한 평짜리 뭐 하나 해 놓은 것은 이 사람은 재산이 있으니까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올려놓고 강제이행금 물려놓고 안 내면 압류해서 틀림없이 받아내는데,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는 20년, 30년 돈도 못 받고 나중에 보상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제가 총무과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안 내는 세금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 아까 입찰하고 계약하는 관급공사부분에 대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도 체납세금이라든지 세금을 자진 납부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파주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어떤 내용이 왔느냐하면 ‘누구누구님 취득세 얼마얼마를 성실 납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응당 내야할 세금을 내고 받는 문자였지만 너무 색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세금 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다가가는 서비스, 주민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서비스로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서 전 민원업무, 특히 우리 구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도입하도록 해당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좋습니다. 크게 힘드는 일 아니니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 영등포구가 혁신, 혁신 하고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전국을 휩쓸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의 점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갖가지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변의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도 자기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몇%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조례는 근거를 민법에 두고 조례가 그렇게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임대료 부분에서 연간 5%를 상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업부분이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토지의 대부료나 점용료는 법의 논리를 보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과하고 있는 근거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 1,000분의 25니까 2.5%, 기타 점포라든지 이런 게 1,000분의 50이니까 약5%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지금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부과하는 율이 그렇고 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따지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르면서 때로는 30%, 40%,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오르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율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공시지가 몇%를 내야 되는 율은 정해져있고 지가가 30% 올라가면 자동으로 30% 올라갑니다. 거기에 금년도부터는 10% 부가세를 물도록 돼있습니다,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입장에서는 30%, 40% 인상돼서 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조정에 의한 산출산식에 의해서 별도로 조정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요즘에 재산세 상한제, 전년도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서 실제로는 전년도보다 곱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50% 인상할 수 없는 그 상한제에 묶이듯이 이것도 그렇게 적용 보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윤동규  위원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10만 적용한다?
○재무과장  김성회  조정하는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부가세 적용사업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전부 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용으로 대부를 한다든지 수익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100% 적용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10%를 받아야 될 해당이 되는 곳은 전부 국가에 국세로 납부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예.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환급이라고 그러죠? 매입세액 받아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성회  예, 그렇죠.
윤동규  위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매출세액에서 낸 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분을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도에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임대계약과 동시에 부가세 징수와 그 계산서를 끊어주고,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급해 주고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윤동규  위원  계약과 동시에?
○재무과장  김성회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을 안 하더라도 지금 한전이라든지 웬만한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납부서를 내보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업태종목 이렇게 해서 이 납부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 장으로 딱 납부서를 보내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일반 점용료나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제 지역에서도 점용료 한두 군데, 주유소 한 군데하고 몇 군데가 지금 납부도 안 하고 못 받았더라고요. 왜 그랬나 제가 알아보니까 상호로 점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이 아니고 개입사업자이다보니까 누구누구 외 1인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하천 사용료를 냈어요. 하천사용료는 재무과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건설관리과.
윤동규  위원  건설관리과죠. 그것을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더라고요. 구에서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던 것이 생소하게 시행될 때는 해당자들한테 그런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환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환수합니다. 그러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문 보낸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지금 대부 유도 안내할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했어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윤동규  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회  구체적인 설명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는 당해 4월 25일까지 신고를 다 끝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금년 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누락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뭡니까?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많이 보살피고 중소기업을 보살피는데 우리 구나 국·공유지 일부씩 점유하는 사람들보면 영세한 상인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벤처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처센터 설립이 지난번에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4층은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고, 3층에는 일부 다목적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아직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방송시설이 아직도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관계 과에서는 조달구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의자 및 집기는 지금 다 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방송집기만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일체 그런 준비가 안 돼있고, 7월 달에는 개소식 행사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개소식 행사를 7월중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7월 달에 개소식 행사를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된 후에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다목적실이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은 안 되더라도 인테리어가 완료가 되면 의자라든지 커튼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완료시켜서 그 상태에서 개소식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 장비가 안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건물의 전체적인 건물 준공이 금년도 4월 13일 날 놨습니다.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개동 전체에 대해서.
심용진  위원  특히 방송장비가 안 들어와서 다른 장비도 안 들어온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방송장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업체들이 서로 자기가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업체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개소식을 하면 어느 장소에서 개소식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4층이 우리 건물인데 그곳에서는 개소식할 장소가 없고 1층에 보면 야외에 광장이 조그마한 게 있고 또 1층에 임대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상당히 큰 호실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개소식 참가대상은 대개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유력하신 분들은 다 초청을 해서······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완공도 안 해 놓고 개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참석대상이 거기에 입주해 주신 분들에 대한 자체 행사인지 아니면 영등포구 내에 각 단체나 유지 분들이 오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총 24개 업체의 유치 장소가 준비가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16개 업체뿐이 입주가 안 돼있는데 3분의 1이 입주가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6개 업체가 1차에서 확정이 됐고, 2차, 3차해서 8개 업체가 다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7월 1일부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공문은 언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것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혼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모든 자료가 어떤 기준을 해서 기준 현재로 모든 것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이미 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도록 해야지, 개소식은 7월 달에 하는데 입주는 덜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입주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 유인물은 입주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입주대상의 조건은 어떤 어떤 조건이 따르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창업한 지 1년 이라든가 또 예비창업자라든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그렇다고 하면 지금 3층에 입주돼 있는 업소를 보게 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상공회 같은 데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1년 이내하고 예비창업자는 4층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기준이고, 3층에 지원기관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센터, 상공회는 우리 관내의 중소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관내에 2005년도에 2월 18일자로 영등포 출장소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28일 날 영등포지점으로 승격을 했는데, 주요 업무라는 것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를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도 그런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그래도 개인의 사업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우리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성을 이루는 업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여기는 서울시 투자기관이 돼서 우리 구도 지금 여기에 얼마간에 기금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도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우리 관내 소기업들을 위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층에 입주된 우리 업체들은 대개 입주조건 기간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계약을 치루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언제까지라든가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은 10억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는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센터도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운영하는데 어떤 오해나 이해 관련해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다음은 21페이지에 재래시장 상점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도표에 보면 2009년도에 신동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책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신동시장이며, 현장 여건조사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신동시장은 사러가 시장 아래 신길3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신동시장의 현황이 등록시장입니까, 무등록입니까, 인정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등록시장으로 돼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등록시장인데 그곳이 신풍시장하고 인접해서 지금 도로개설로 해서 일부 많이 점유돼서 시장이 폐쇄되고 일부 조금 남아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신풍시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신풍시장 개설로 인해서 신동시장도 상당한 부분이 축소가 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축소가 되는데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시고 일부 점포 몇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현장여건 조사를 수렴하신 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이러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정비를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하는데, 현 여건 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도로개설로 해서 아마 도로 상에 있는 점포를 관계 과에서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신동시장은······
  그래서 지금 신동시장은 신풍시장 점포를 철거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단일 건물로 존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팀장! 확실히 압니까?
  신동시장은 이번에 도로확장 하는데 거기에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현장 여건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팀장이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신동시장은 저희등록시장으로 정확히 94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철거된 지역은 가칭 신풍시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동시장은 단일 건물이고 그 부근에 있는 약간 남은 점포들은 우리가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일 시장으로서 규모가 얼마만하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한 940㎡ 정도 되고요······
심용진  위원  940?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장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기존 시장으로 활성화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신풍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신풍시장은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기왕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시장이 없어져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가장 빠른 시기에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그런데 신동시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1,500㎡이하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용도지역을 해제시키는 조사를 서울시에서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은 시장지역을 해제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 그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특례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풍시장은 그 지역이 일단 도시계획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부터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해준 사항이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과 관련된 법으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타당성이 맞지를 않고 2009년도에는 평수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걸 조기에 개선해가지고 이 지역의 시장이 없어져가지고 재래활성화에 협조가 안 되고 활용할 수가 없는데 빠른 시기에 순차를 바꿔서 하는 방법을 해봐야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고 2009년도에는 가능한 걸로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거기는 지금도 의지가 있으면, 시장 측에서 파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우리 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양성화하게 되면 그 인근을 시장으로 충분히 확대해서 정규 재래시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시장대표 측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저희들과 같이 걱정해가지고 소외받지 않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의 목표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재무관리의 투명성과 수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창의혁신담당관박기석
  재무과장김성회
  부과과장이평주
  지역경제과장이의환
  지적과장김문배
  재무관리팀장박시철
  세입총괄팀장곽세진
  체납정리2팀장서종출
  지방행정주사보신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