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7.07.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지역구 관리 및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예산안 3건 등 총 7건이며,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담당관 및 국,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기간에도 위원님들이 더욱 열심히 구정업무를 살펴주시고, 조례안과 결산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30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인 허거한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사업, 단 주요사업 추진상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목표와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 통·폐합 내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150여개 가까이 되는 시에 있는 동들을 통·폐합하겠다는 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큰 동으로 통·폐합하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협조 가이드라인입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우리 구 현실에 맞춰서 먼저 검토된 대상을 가지고 시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하는 형식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은 3만 미만이 되는 동을 일단 전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까지 100개동을 줄이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각 구에 3만 미만이 되는 동에 대한 현황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통·폐합 계획에 대한 제출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한 500여개 동에 100개 동이니까 2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는 20%선을 맞춰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실정에 따라 맞출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6개 동이 규모나 행정동으로서만 1, 2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일단 6개 동을 잡은 겁니다.
●김기중 위원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서 인구부분에 있어서 비율을 따지셔서 대상 동을 선정하셨다는 얘기인데,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수요를 따져서 앞으로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2008년 이후로 유회하셨다는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금 동 경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동경계에 의하면 새로운 길이 나고 새로운 주택이 배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신길4동의 규모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뉴타운 진행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동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개발이 활성화 된다거나 인구 유입이 진행 돼서 동사무소의 인력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상황만 두고 생각을 해서 이 동 통·폐합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 영등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도심권에서 새롭게 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활발하게 재개발계획이라든지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이런 지역의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문래1·2동 같은 경우에도 문래2동 부분에 있어서는 문래동 4가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공장 이전적지라든지 문래동 4가의 준공업지역 같은 문제도 지금 시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구로 따지면 당연히 공장지역 이전적지라든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지만 향후 몇 년 이내에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됐을 때는 오히려 동 통·폐합이 됐을 때 과밀 동으로 바뀌어서 행정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진행이 되는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배상필 서울시에서 토론회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제기는 됐습니다. 현재 상황만 가지고, 인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문래1동도 그렇습니다만 2동 같은 경우에는 큰 공장지대가 나가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는, 만약에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봐서 1단계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금년 말에 나오면 내년도에······
●김기중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 용역 내에 이런 사항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특히 중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엄청 넓은데 거주 인구는 적은데 주간 인구는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요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 결과를 봐서 우리가 보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개편 6개 동 중에서 문래동 지역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가령 말씀하신 부분대로라면 1단계 같은 경우에 추진을 올해 12월까지는 조례안 의결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역이 올해 12월말쯤이나 연말쯤에 나온다고 하면 문래2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2단계 시행 부분으로 좀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따지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부분이 있고 추후에 다시 우리 행정부에서도 한 번 큰 계획을 가지고 시행된 이 동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서 번복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러한 여러 지역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동 자체의 문제점으로 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십시오.
아까 추진계획에 보면 있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계세요. 지금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보고하고 계신 내용인데 지역주민들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만큼이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제점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론 자체가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문래1동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래1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몇 번 인원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문래1·2동 통·폐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1단계 시행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나중에 다시 번복하기 보다는 이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한 번 걸러내시고 주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배상필 김기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토론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시기나 어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방향이 단순한 3만 명 아래 동 통합이 아니고 더 광역화 쪽으로까지 이 얘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그 날도 발표가 됐었는데 4개구는 시 의원님들의 선거구하고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나의 중심 동을 두고 동의 기능을 하면서 연합체로서 하나의 중심으로 두는 그것도 아마 이번 용역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른 구에서도 논란이 돼있었는데 현재는 지금보다도 더 큰 동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 염려하는 것을 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소기의 원하는 성과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6월 21일날 기능개선 토론회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요?
●행정국장 배상필 그때 유인물 책 한 권씩을 참석자한테 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리는 시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확인되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것을 제출해서 공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인 영등포1동과 신길2동, 신길4동은 왜 2단계로 밀렸는가 아까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은 상당히 불가피하고, 인구밀도나 또는 지역 도로 구성면을 봐서라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2단계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래1, 2동, 대림1, 2동, 영등포2, 3동은 전부 행정 동으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법정동명이 변경없이 그대로 합쳐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은 규모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같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된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영등포동과 신길동이라고 하는 법정동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등포동 전체와 신길동 전체가 합쳐지면 혼란이 없는데, 영등포동 일부와 신길동 7개 동 중에 조그마한 한 동이 합쳐지면 주소가 신길동이라고 할 적에 행정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길동을 영등포동으로 법정동을 바꿀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거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구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이걸 합치는 걸로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대상은 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포함은 안 시키고 용역결과를 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2단계로 미뤄놓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신길2동 같은 데는 지역현황으로 봐서는 인구밀도도 적고 그래서 인근에 붙어있는 영등포동하고 행정동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정동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선거구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선거구는 신길4동이 아닌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은 같은 선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행정국장 배상필 맞습니다. 4동하고 선거구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만약 4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만 법정동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번 1차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현안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 관계 직원들이 그만큼 의욕이 없고 열의가 없다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 인근에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동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정해지고 나중에 큰 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행정동 개편을 하니까 법정동을 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법정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영등포1동하고 신길2동이 했을 때 그 지역만 잘라서 법정동으로 나눠지느냐, 아니면 동이 축소되느냐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영등포1동도 적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의 정착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인접해서 그것을 신길2동으로 끊어주려고 했더니 신길2동에 사는 주민들이 영등포1동이 좋지 신길2동이라는 명은 갖고 싶지 않다 그런 여론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왕 하려면 1차에 같이 하는 게 영등포 전체 행정동 구획편성을 재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꼭 해야 될 것을 이러한 법정동 문제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나쁜 말로 해서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과거에는 법정동으로 개명을 할 때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례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동 명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전관계를 주민이 요구할 때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죠.
●심용진 위원 주민이 요구하지 않고 상위법으로 할 때는 어떤 마찰이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주민들한테 회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마찰도 피할 겸 해서 이번에 통․폐합을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나 민원도 없고 그러니까, 또 거기만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또 선거제도 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동과 작은 동이 있을 때 만약에 다시 선거법이 바뀌어서 1개 동에서 구의원이 한 명 선출되게 된다면 큰 동과 작은 동은 분명히 업무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됐을 때도 작은 동을 그대로 놔두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통․반 통․폐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심의 안건에 보면 약 10%를 축소한다고 했었고, 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한 23에서 24% 정도 축소한다고 자료를 올려서 우리가 검토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그것보다는 축소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지금 각 동에 축소한 것을 보면 저희 신길3동만 하더라도 6개통이 축소됐습니다만 일반 주거단지에는 1개통만 재편성이 됐고, 나머지 4개통은 아파트만 축소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물론 아파트는 운영하기는 좋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업무량이 많아서 통장의 역할이 힘들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 통에 대한 통․폐합 구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통․반에 대한 감축 예상은 사전에 동별로, 통별로 일일이 다 점검해서 몇개 통을 줄인다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 통계와 우리 구 평균 통․반 조직 통계를 내서 평균 23% 정도면 적당하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동에다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의뢰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로 확정된 게 19.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느 통, 어느 지역을 통합 조정해라 이런 차원보다는 각 동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은 특히 조금 더 관리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단서조항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19.3% 정도 해서 통 기준으로 해서 138개통이 축소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을 했고, 또 서울시 평균 295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확정하면 288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접근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서울시로 봤을 때 적정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과밀도가 적은 데서 순위가 3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 정도로 서울시 평균에 거의 97% 정도 접근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번에 이 통․폐합 지침을 가지고서 일부 동에서는 협조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일부 동에서는 아마 갈등소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잘 마무리 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8%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19.3%입니다.
●심용진 위원 19.3%?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자료에는 평균 23%라고 했었는데 한 4% 이상이 지금 미달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 동을 보게 되면 적은 통이 있는 데만 통합을 했었지, 전체 동을 나눠서 평균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통․폐합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적절한 통․반이 형성돼서 민원이나 업무 향상에 있어서 통장이나 반장, 동사무소에서 좀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는 운영하기 좋은 인근 통을 통․폐합한 것하고, 또한 아파트를 많이 축소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했던 계획대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우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구청 주차장에 유료주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의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구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수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가장 싸게 받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불필요한 외부 차량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1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맞은편에 지하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통합해서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상당량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적절한 부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 구청 부지가 가장 용이한 자리라고, 제1 순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도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공원 쪽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문제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부지를 피해서 공원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90면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변 주민들한테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할 때 영향평가를 해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게 190면인데 지금 현재 면은 몇 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현재는 107면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상근주차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허거한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주변에 통행로를 위해서 일부 상근주차라인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원하는 만큼 지하주차장으로 약간 싸게 해서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유료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월 발생하는 수익금이 대강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허거한 연간 대략 1억 1,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일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고 계속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면 작년보다는 한 30% 내외 정도는 수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주차비를 업무 시간에만 받고 업무시간 이외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허거한 시 지침에 의해서 주변의 또는 출입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심용진 위원 시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근주차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청사 바깥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청사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청사 내는 근무시간 외에는 현재까지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거면 한 2, 3개월 정도는 주민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사고 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는 거의 한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 낮에 근무시간에만 하지 말고 전문요원을 용역을 줘서라도 24시간 활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낮에 업무상 주차를 했는지,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를 해놨다가 6시 이후에 우리가 퇴근하고 마감하면 그냥 나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힘들어서 만 24시간 이상이 되면 차폐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걸 누가 순찰을 돌아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근에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러온 사람이 주차 시간을 피해서 하루 종일 놨다가 퇴근하면서 가져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오거나 활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요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직원연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일부 직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도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35명에 대해서 시행해서 유럽이나 동남아를 다녀왔고, 향후 계획은 소관업무 및 선진제도 우수분야 기획연수 등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해외연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해외 문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측면의 연수가 있고, 하나는 기획연수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견학을 한다든가 목적을 가지고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반기 5월 이후부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얘기한 외국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자칫하면 외유성이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감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연수, 이것은 필요하면 목적이 뚜렷하다면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 대개 종전에는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기획연수일 경우에는 갔다 오면 갔다 온 것을 보고서를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해 가지고 관심있는 직원이나 간부들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그래서 갔다 온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공유하는 제도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이 뚜렷하다면 기획연수는 시행할 것이고, 다만 외유성이라고 오해를 받기 쉬운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견문을 많이 넓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지 않은 분도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보람이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요원이 각 동으로 재배치 발령이 됐었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각 동에 주차단속이 그 동안에는 일용직 근무요원으로 인해서 단속이 상당히 잘 되고 정기적인 순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차단속이 전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인사지침 발령 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현저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답변해 줄 직원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제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직원들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와서 주차단속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배우고 보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능직 행정보조로 해서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력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로서 돼있는 대개의 경우는 국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듣는 직원은 좀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행정대응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로 차출을 해서 현장단속으로 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던 단속요원들이 빠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충했느냐 하면 비상근 계약직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비상근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우리가 주간·야간으로 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혹시 단속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과거에 전문 단속요원이 있었을 때는 순찰을 돌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여의도에는 아직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타 다른 동에는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정기순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지만 협조 요청을 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구에서는 영어체험이라든가 원어민 여름방학 캠프, 겨울방학 캠프, 중학생 영어경연대회 등 많은 지역의 학생들로 이러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19페이지만 보더라도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영어교육이라고 하면 전문교육성을 가지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는 대개 초등학교학생부터 모든 학생들이 조기에 영어교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뜻을 같이 하고 참여하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 선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당산 영어체험센터나 또는 중앙대학교하고 하는 원어민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만 봐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면 통근하는데······
●심용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선별 대상을 여쭙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되고 있나.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당산 영어체험센터는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급별로 한 학교에 8학급 2개 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프로그램 식으로 통근을 시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원어민 영어체험센터는 컴퓨터로 저희가 공개추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원어민은 컴퓨터로 공개추첨하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 위탁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심용진 위원 고정된 반이 예를 들어서 선별된 반이 일괄적으로 와서 받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죠.
●심용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 선택이나 반 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원어민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니까 정말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런 사항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켜짐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공신력이 구축된 가운데서 상호업무가 추진되다 보면 모든 업무가 효율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아마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2679-5925 대표전화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폰에 발신자 번호가 찍혀서 다시 그 번호로 리콜하게 되면 바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5월 27일부터, 그전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부터 2679-5925 받을 수 없는 착신 불능한 전화가 아니고 실제 각 과에서 걸은 전화번호가 찍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쳐지고 시정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또, 호적민원 서비스를 문자서비스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이 민원이 꼭 호적민원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서 운영되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자기가 민원접수를 했다든지 어떤 질의를 했다든지 행정관청에 알고 싶은 사항 이런 것을 바로 문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민원에까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도 안 들어가 있고 미흡한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송비용 추심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하도 많아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겨우 석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소위 자체점검을 하는 곧 시스템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한 번 걸러서 해결된 것은 해결된 대로,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75건이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된 것은 현재까지 57건이 되어서 올해 접수됐거나 진행 중이었던 것은 총 132건입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누적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소송비용, 변호사비라든지 여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추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이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법원 결정을 신청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 4건이고, 결정이 확정된 것이 2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약식재판을 받아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하나는 지금 6월 30일까지 낸다고 했는데 낸 것을 확인을 못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결정이 안 된 4건은 언제 신청을 했는데 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청구 사건이 아니고 신청 사건이라······
●총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바로 서류심리로 끝나는데.
●총무과장 허거한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 관행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05년도 6월 달에 신청해서 몇 달씩 걸렸다든지 또는 1월 달에 한 것이 3월 달까지 결정이 안 났다든지 해서 생각보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결정이 나면 바로 소위 추심 내지는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불편한 것이 예를 들면 강제집행하고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5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빨리 추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 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문자메시지 관계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 빠뜨려서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파주시 관할의 어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취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고맙게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누구누구님! 취득세 얼마얼마를 성실 납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괜히 도둑맞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내면서 이것을 마치 저축하는 것 같이 자기 무슨 포인트가 쌓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빼앗기는 마음으로 세금으로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성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선진 서비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 그래도 내가 성실 납부, 자진납부를 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 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감정은 색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들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 3%니 시간외수당이니,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국내여비 출장비니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 공무원의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만 매스컴에 났던 것을 보면 마포, 송파, 영등포가 퇴출공무원 추방운동에 선진적으로 실시한다고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실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 3%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는 물의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현직에 근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내지는 자기가 반성할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인사지침을 마련할 적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기 이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3%다, 몇 %다 그런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현저하게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인사과정에서 나타나든가 소속 부서장이 선정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정이 되면 그 방법은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적인 외부인사가 포함돼 있는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절차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병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3개월 길을 열어줬고, 한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정도로써 아직 시행한지 3개월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3%로 정했다든가 특정 인사를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이 1,300여 공무원 중에서 두 명을 했다면 실제로 그걸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글쎄요, 저희들이 할 때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한다고 하는 전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것이 우리 조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죠.
여하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배상필 일단 금년도에 인사지침을 그렇게 마련했으니까 금년도 지침에 따라가고, 이게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계속 존재하겠지만 이 효과가 괜찮다고 한다면 내년도 지침에 또 포함시키면 내년도에 또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어떤 자기반성 내지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운영의 문제지 제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어떤 업무 어떤 정책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으나 장점이 많으면 작은 단점을 감싸주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이 문제도 역시 너무 깊게 진행하려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인사권자나 줄 세우기, 또 판단의 객관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떠드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참신하게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직원들의 급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장께서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고 싶지 나쁜 말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기를 바랐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직이나 근평이나 승진이나 이러한 인사,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사시스템은 지금 우리 영등포 인사시스템이 아주 적절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이냐 잘못이냐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의원이 의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언급을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승진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직장협의회나 집행부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가 덜 되었는데 의회가 열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 일한 만큼의 대가가 인사고과로 이어져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관리자 입장에서 또 인사권자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선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 보면 구정발전연구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 예정 공직자 신분으로 경험과 경륜을 살려 구정주요정책사업 및 투자사업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행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시행하게 된 목적이 공무원 제도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현직을 유지하면서 공로연수라고 하는 제도를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간부직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직에서 경험했던 사항들을 공직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뒤에서 보면 무엇인가 해야 될 일, 또는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해서 구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발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정발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그러한 오랫동안의 경험을 나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살려서 뭔가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면 이것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이것을 설치하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는 현재 공무원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봉급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벤처빌딩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일부분에 몇 명이 모여서 있을 정도의 집기를 마련해 놓고 옆에 같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수연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공직에 재임하면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마지막 기간을 앞으로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공로연수기간까지 거기에 사무실을 준비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라고 붙잡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용도의 사무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굳이 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글쎄요, 다른 의도와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윤동규 위원 인원을 지원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지원할 만큼 우리 인력이 남아돌아갑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거기 나가는 인력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의 일반운영비 중에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가 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일부분이니까,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쯤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또 별도로 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미리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고 또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경제과가 나가 있는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면적이 옆에 조금 더 늘어나는 거니까 주금 더 해 주는 것뿐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진지하게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무엇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길었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날짜가 7월 11일로 나와 있는데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루 당일치기로 할 겁니다. 장소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8시 반 정도 출발해서 귀청하면 저녁 8시나 9시 사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워크숍에 참여를 할 수가 없네요? 11일 날이면 회기 중인데.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거기에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관계 직원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한 4명, 5명 정도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워크숍 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날짜를 꼭 회기 중에 잡아야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런 일정을 잡으려면 최소한 한달이라든가 한 3주 이상 되어야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일정을 감안했었습니다만 일정이 약간 변경되는 바람 에 본회의 구정질문 날과 겹쳐졌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18페이지에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걸로는 영등포초등학교가 두 번째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동초등학교를 했고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에는 대동초등학교 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작년에 한 대동초등학교 건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70%, 저희가 30%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교육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영등포초등학교 잔디조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준용 위원 선정위원을 뽑아 가지고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지금 공원녹지과 기술파트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또 거기서 입찰을 봐서 실시할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시공분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직원만 가지고 선정을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입찰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메이커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코오롱 거거든요. 잠정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2차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잔디는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우레탄 트랙은 어느 품질 정도 이상으로 할 건지 그것을 전부 보고회를 가져서 그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차후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당산영어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여름방학 원어민하고 겨울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을 지금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위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위탁을 하실 예정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중앙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중앙대학교 캠프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행정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만 잠깐 제가······
아까 윤동규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제가 파악이 덜 돼서 잘못된 답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로연수실이라고 하는 명칭은 금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근거를 찾아보니까 행정자치부 예규 132호로 공로연수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사무실을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돼있고,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보면 1994년도에 서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 지침이라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8조에 보면 공로연수기간 중 연수 대상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수실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구청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이 전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판단은 여기 에서 해야 되고,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도 과거에 보자면 중앙공무원들이나 특히 경찰공무원, 검찰 공무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까지도 그것을 해서 얼마만큼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인지 투자에 의한 성과도가 있어야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워크숍을 7월 11일 날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이 잡혀있지만 참여자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100명이라고 했거든요. 공무원은 누구누구 참석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주민자치담당, 동 직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일반 직원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혹시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관계 과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저도 갈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날 주요 공무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것은 없지만 그쪽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때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의회가 본회의 구정질문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오후 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중요한 의회의 행사와 중복될 때는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시면 다행이고, 또한 금방 말씀드렸던 구정발전연구반 운영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개 퇴직을 앞두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급여는 받으시면서 출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쪽에 자리만 배정해 놓은 것이지, 출근 도장을 찍거나 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죠?
다만 거기에서 상당한 연구를 했었을 때 연구활동비는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연구활동비는 거기에서만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에 가서 연구를 해도 활동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배상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내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사례 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이번에 처음 사무실이 거기에 준비가 됐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처음입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연구활동을 하는 직원은 평균 몇 명 정도가 되나요?
●행정국장 배상필 그 동안 준비하는 과정으로 6월 30일 날 정년퇴임한 국장급하고 과장, 동장 팀장 해서 7, 8명 정도가 계속 번갈아 와있었고요, 이번에도 2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사무관 이상이 6명입니다. 대개 사무관 이상 그 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는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실상 활용하지 못 하겠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예산편성 전 주민참여 및 의견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사업진행 중이라든가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홍보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업설명회 과정은 불과 주민이 12, 3명 모여서 주민공청회를 거쳤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민설명회에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행정국장을 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으로 있을 때의 경험으로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사유재산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우편을 통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일 날 참석하는 참석률은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알리지도 않았고 홍보도 안 했고 말도 없었다 이래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식적인 행정행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 보내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동사무소를 통하고 동사무소의 게시물에 붙인 것으로서 우리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지 두 번, 세 번 자주 사실적인 접촉이 되고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번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 5월말에 신길동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거기 보니까 구민회관이 미여터질 정도로 밖에까지 대기해서 그날 통계적인 숫자로 보면 1,300, 1,400명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된, 찬반의 논리를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지만 주민들이 그 정도 동참을 한다고 하면 성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에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김기중 위원께서도 동 통·폐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문래1,2동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재 인구로는 2만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경방을 축으로 해서 문래동으로 이루어가는 그 축이 활성화되는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고 꼭 현재 동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폐합 대상이 돼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앞으로 1, 2년 내에 인구이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타 나머지 동에서도 1차적으로는 동 통·폐합을,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저번 5월 달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들 기존의 역할을 가지를 있던 분들이 정말 애석하게도 많은 안타까움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은 그 이상의 파장효과가 올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특히 각동에는 특색있는 단체를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A, B동에서 통폐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1개 동에 한 분이 있던 부분들이 2개 동에서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정당도 당 대 당이 통합되면 그 밑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밑그림부터 큰 틀을 짜서 손을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과학문화거리 지정선포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지역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과학문화거리 지정만 가지고는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과학문화거리로 지정된 장소가 어떤 의미에서 과학문화거리냐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거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과학문화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나 용역을 마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반기쯤 되면 이 부분도 보고가 조금은 구체화 되게 나오고 내년 예산까지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체 부분이 있고, 그날 참석했던 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인가 그 분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 단체에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후에 기증되는 작품들을 이 거리에 주겠다 그런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우리의 예산과 외부의 지원·도움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쪽에서 과학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단계적으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별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리 선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이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테이프 커팅이 먼저고 거리선포식이 먼저냐,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데요. 지금 보면 길거리에 동판 하나 딱 있는 걸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식에 참여했던 주민들 일부도 지금 의미를 전혀 못 느껴요.
아까 과학문화재단 이사장께서도 그날 행사장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빨리 성결이 돼서 뭔가 하나라도 갖다놓고 눈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 봐야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위정책과정이 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운영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2차 정례회가 12월 달입니다.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옆에서 보조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팀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16주 정도 예정이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라, 12월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다룰라, 예결위 할라 공무원들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 년도에 제시했던 부분이 12월을 좀 피해서 좀 앞당기자, 8월부터 시작해서 종료해 놓으면 12월 달에는, 여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고위정책과정을 듣고 있고, 의원님들도 일부 참여해서 이 제도가 좋다보니까 날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언제 3차를 하느냐는 질문도 하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인데 시기를 굳이 꼭 12월말까지 가서 수료를 해야 되느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고위정책과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위탁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라든가 교수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학교하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능한지, 적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학교가 선정은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선정이 안 됐다면, 우리가 주체잖아요?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틀에 우리의 행정을 맞춘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주관 부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마다 학교 지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연대, 어디는 어느 학교, 쭉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폭넓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편리한 시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안할 수 있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학교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교의 방학기간이라든가 교수 확보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학교가 다 방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대학은 방학을 했고 2학기가 9월 달에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9월부터 시작이죠.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교수 확보 문제가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총액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통·반을 조정했고, 동에 대한 통·폐합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또 공무원 3% 퇴출제도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부분이 우리 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행정국장께서 하실 답변인지 아니면 창의혁신단에서 하실 답변인지 제가 그 판단은 잘 안 서지만 우리 행정국에서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들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구 부분에 대한 조직 컨설팅과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위한 업무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실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 중에서 일부분입니다만 조직의 문제가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평소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작년 일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작년도에 우리 인사부서 쪽에서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측에서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늦기 했지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올라왔다는 금액을 대충 들어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조직 컨설팅하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작년도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면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조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사전에 의원님들을 설득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창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8월부터 적용되는 게 우리 동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 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통합민원창구를 당산2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개 동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5개 동을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민원창구가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이것도 조기에 전 동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를 수 는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결된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어부분에 대한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격시험에 의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0.25의 가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배상필 4급은 업적평정만 하고 근무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5급 과장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분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조기에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고과에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조차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업이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기관에서도 영어가 인사고과 평점에 반영되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업무를 개선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과에 반영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특히 연령 계층상으로 지금 시작해서 의미가 없거나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고 영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서에서 굳이 영어에 대한 평점을 줘서 인사고과에 차별화를 시킨다는 것은 제도상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본점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점 외의 가점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몇 분의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일에서 4일로 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대기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이 대기를 하고요, 발급자 수는 800명을 발급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현재까지 밀려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날그날 바로 소화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800여명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하루 소화량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지금 800명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4일씩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서울시 지침에 48시간 이내에 발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8시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접수하는 날 빼고 나가는 날 빼고 이틀이에요. 그래서 4일인데, 일단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심사라는 게 사진이 제대로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심사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여권을 한 개 발급하는데 30분 걸린다고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김종태 우리 구도 역시 여권 한 개 발급하는데 30분이면 다 끝나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하나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한 개만 할 때는 3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800명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지침에 48시간이라고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아무 때나 줄 수 있다는 거지 48시간을 기다려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제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800명이 접수를 하면 800명을 접수를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800명이 접수를 하면 맞나 안 맞나 심사를 하고, 여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4일은 지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어쨌든 800명이 하루에 다 처리가 된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김종태 800명이 하루에 다 처리가 되면 그 다음날 부로 전부 다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아니죠. 여권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종태 지금 하루에 800명이 다 처리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건 접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접수부터 발급까지 할 수 있는 캐파(capa)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몇 명 정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글쎄요. 그건 몇 명 정도라고 나올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접수하는 시스템하고 심사하는 시스템, 발급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딱 몇 명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뒤에 담당팀장 와 계시죠? 팀장이 답변 대신해 보세요.
●여권심사팀장 이석성 여권심사팀장 이석성입니다.
일단 하루에 800명 정도 접수를 하고 나면 저희 심사팀에서 신원조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또 호적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고, 다시······
●위원장 김종태 지금 현재 일 평균 몇 건 처리가 가능합니까? 접수부터 시작해서 발급까지 처리하는 양이 몇 명 정도를 발급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권심사팀장 이석성 그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만 보면 안 되고, 일단 하루에 800명이 접수를 하면 그 다음날도 또 800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지금 4일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실제로 발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권심사팀장 이석성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매일매일 800명씩 오기 때문에 심사는 밀려있는 상태가 되고, 발급하고 교부하는 네 가지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논리적으로 800명이 매일 오게 되면 며칠이 지나가도 4일 내로 발급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800명이 접수되고 매일 800명이 나간다고 하면 하루 만에 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개념인데, 매일 800명이 들어오면서 매일 800개가 나가니까 들어온 만큼 소화되니까 밀린 것은 없는데, 밀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4일을 기준으로 밀린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 800개가 접수돼서 확인하고 조회하고 만들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이 소위 이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접수하고 이틀 동안에 내부적으로 800개가 스쳐가고 하루 나가고 그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체가 있고 적체로 인해서 지금 접수되는 것들이 사실은 신원조회에 안 걸리는 경우에 바로 내일이면 발급해 줄 수 있는 상태지만 적체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한 4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구청에서 시간을 내서 야간에 특근을 좀 하셔가지고 적체된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에 접수되는 것부터는 빨리 발급이, 지금처럼 4일 이내가 아니고 이틀 이내 이렇게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사실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특근을 하셔가지고 일거에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1층에 있는 107면을 공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말고, 만약 굳이 이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12월 달에 본예산 다룰 때 그때 하시는 게 어떤가.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190면이 생겼는데 이 190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야간주차까지도 허용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7년 후면 구청사 재건축을 하고, 바로 앞에 공원까지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가지고 공원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배상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내에 지하주차장 190면이 만들어지면 지상 주차면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기 위해서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 주차, 다 음에 응급 등 특별한 경우의 수요로 해서 한 10대 정도의 주차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화해가지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우선은 당산공원과 영등포구청 사이에 완충적인 녹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끝나는 것과 우리가 녹지공간 만드는 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점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대로 운영하고, 구청사 지을 때까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일부를 넣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은 아마 유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공사하는 방법도 제대로 조경을 해서 공원화한다면 포장된 걸 전부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위에다가 녹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 재래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으로써 최소의 단장을 하는 건데 면적이 넓어서 한 1억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욱 더 나아지고 영등포구의 발전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