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3.07.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길자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회의 규칙 제35조 규정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고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현숙 본 안건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동규 의 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있고 폭력 또한 집단화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윤동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의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 교육부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보면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가해학생 중 58%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전체의 69%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등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신설하여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조례 제정 취지는 찬성합니다.
단, 개별조항에서 8조에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을 위촉직‧당연직 불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제12조에서 정기회 개회시기가 반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 1회로 다른 단체와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4조에서 기관 명칭이 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사전검토에 의해서 다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사전검토에 의해서 다 조정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러면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대상범위를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을 지원하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실업, 화재, 사고,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 대상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는 부모인데 아들이 사실상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제 선거구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경우를 한 분을 제가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로 한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조례를 손을 댄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등포구생활보장심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 제도가 있은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동에서는 그게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제가 확인한 게 작년도 여름철엔가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한 가정이 아들이 행방불명이고 부모님만 지역에 사시는데 생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닌데요. 동에서 보고를,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 보는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주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망위로금 지원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현재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19개 구이며, 지원금액은 동작구 등 6개 구 15만원, 강서구 등 11개 구 20만원, 서초구 등 2개 구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향후 지원대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2에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임대 지원” 신설 등으로 기금의 용도,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기간, 지원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에 따른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 극대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활용도 제고와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임대지원에 따른 금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자활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기금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2건의 조례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동일 개정사항임에 일괄 상정하고 일관되고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3에 각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 존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2건의 조례가 일괄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한 만료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1회용품 규제대상이던 숙박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리 구 조례 관련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조례 관련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내용 중 부과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시켰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 법률 용어를 순화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규정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업종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중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을 제외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재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문 의원입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과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 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최재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 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 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방법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2년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의 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9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근거하여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반영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6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별표1을 삭제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한 존속기한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운영하고 기한 만료 후 존치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토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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