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3.07.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도 도시국은 복지국하고 달라서 신규 사업이나 특수사업이 전혀 없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률 및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적은 몇 가지 부분만 위원장이 발췌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7쪽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업무보고 10쪽 주택건설사업 추진 건, 33쪽 영등포공원 시설정비에 관한 건, 34쪽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배포된 관계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신길 밤동산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원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주 중에 서울시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6월 4일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구청에 이 의견청취 관련된 내용을 6월 10일날 발송을 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3일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3일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가량이 구청에서 묶여있다는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구청으로 의견에 대한 통보를 해 준 게 6월 10일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시에다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아니오. 금요일날 제출을 하기로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 주 금요일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이번 주 금요일요.
●김종태 위원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협의 일정을 잡은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을 우리 구청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총무과에서 다시 저희 부서로 보내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날부터 꾸준히 시 직원하고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의회 회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구청 해당부서인 주택과는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를 거쳐가지고 주택과에 의견이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의견은 다 들었다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주택과 입장에서는 그냥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전에 시 직원하고는 사전에, 원래 우리가 시로 요청할 때는 찬성률이 50%가 넘어야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근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처리가 너무 느슨하다.
●주택과장 장현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구청 주택과나 여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잡아가지고 거꾸로 주민들한테 역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앞으로는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문 위원님.
○최재문 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영등포를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번 장마철에 나무들이 너무 무성하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장마가 길면 벌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정이나 나무가 진잎이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를 기해서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이정표가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리고 주택과.
신길3동 가마산로 길을 보면 옛날에 거기가 시장이었는데 시장을 만들면서 집들을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가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게마다 보면 각자 다 벌금이 달라요.
그 벌금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최재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고맙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리고 재개발 11구역 민원 때문에 이명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곧 시작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거쳐서 아마 8월달 착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를 정하고 건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8월 중에 착공을 조합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4구역하고 맞물려있는데 11구역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14구역에서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할 게 아니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장마를 기해서 하수관이 좀 많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보셔가지고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양평동 당목지중화 추가공사 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비 부담 협약 체결 이렇게 이번에 체결하셨다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체결했습니다. 1차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분기별로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해서 1차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문래동 공공공지 활용방안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문래동 주민들한테 이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 설문조사에도 물론 공원하고 교육, 문화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의견 제출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림동 미루나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건이 있는데 거기가 건축과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같이 해가지고 이것 좀 건물에 대한 진단과 건물을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이따가 현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열린 학교 유지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푸른도시과죠?
이것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거나 시설물이 훼손이 됐거나 한 데를 우리가 가서 보고 선정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윤중중학교 외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당산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가 9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본 위원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는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하기 전에 미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가로수 바꿔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것은 버짐나무가 무성하고 그래서 버짐나무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림로는 회화나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버짐나무가 거기에만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앞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도 보면 기대효과가 “가로경관 향상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가로수 수종 바꿔심기에 대한 주민 민원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주민들의 민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오현숙 위원 대림로 부분은 굉장히 쉽게 됐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것은 선정할 때…….
●오현숙 위원 별도로 자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도림로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여기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것도 우리가 도림로 가로수 바꿔심기를 해 보려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부결돼가지고 재심의를 올렸는데 한 번 부결되면 2년 동안 똑같은 건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차후로 회화나무가 죽거나 또 자이아파트 앞에는 19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셋백(setback)할 때 벚나무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자이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데 그 앞에가 19주가 걸립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자이아파트 앞에만 또 예쁘게 해 주는 거네요? 그 앞에만 벚나무 예쁘게 해 주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거기서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셋백(setback)할 때 그건 벚나무로 심도록 하고, 앞으로 나무가 죽거나 할 때 벚나무로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방법밖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서울시 심의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를 받아올 수도 없고 방법이 지금…….
●오현숙 위원 서울시비 없으면 우리 도림로 가로수 심을 돈이 없습니까? 못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게 통과가 돼야 시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없어서 나무를 못 심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니죠. 심의가 통과가 안 됐고, 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도 받아올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 바꿔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 보통 우리 행정부에서 일할 때 이미 부결된 사항은 2년 동안 재상정 불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서류 올렸을 때 우리 과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뭘 많이 노력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담당부서에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도림로 가로수는 바꾸기가 힘드니까 자이아파트 앞에는 새로 생기니까 또 그 지역만 한 부분만 되고 나머지는 띄엄띄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나무를 하루빨리 죽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줄일 수는 없고요, 자연 고사되고 하면 그때 가서, 지금 현재 두 주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우선 제거하고…….
●오현숙 위원 그 두 주가 어디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고가 내려가서 좌측으로 한 중간쯤 가면 두 주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뭐 자이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그 부근이에요. 거기가 제일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무를 좀 잘라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심지 말고 그 주변을 잘라주세요.
○위원장 윤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께서 서울시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본래 목적했던 것이고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법을 어겨서도 안 되겠지만 한 번 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2년 이내에 다시 못 한다 그런 규정은 있지만 항상 모든 일은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성의가 좀 없어 보여요.
나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위원께서는 가로수 교체에 관한 것을 주문을 했는데 어느 지역은 쉽게 됐는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힘들게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으니까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회의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어야 되고, 이해와 협조가 있었어야 되고, 대안 마련이 있었어야 되고, 성의가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 장소에서 자꾸 이런 문제로 시간이 가고, 그리고 궁핍한 답변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나무를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비된 용어를 사용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고 간략하게 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당초에 법무부 부지에 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려면 땅을 매입해서 해라.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4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부지 매입을 못하고 문래공원으로 위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변경 하려면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변경해서 문래공원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래공원에다가 하는 것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괜찮습니다. 문래공원에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100% 할 수 있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100% 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래 물놀이장 조성이 여기에는 41% 돼 있다 그러는데 7월 10일날 공사 준공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지금 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시험가동 해보고 7월 12일 금요일 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7월 12일날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금요일날.
●오현숙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영등포지역을 위해서 곳곳에 벌레 등 해서 모든 것을 애쓰시는 것 알아요. 또 어떠한 일을 민원을 얘기했을 때도 바로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로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를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지난 연말에 예산까지 했었는데 지난번 초에는 시비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심의 때문에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도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저랑 이렇게 괜스레 불미스럽게도 되고 그랬는데, 여하튼 제가 그 나무를 혼자 나무 그늘에 가서 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도 넣고 했었어요.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었는데 올해만큼은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도 함께 애쓰셔서 꼭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첨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그리고 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의 각 팀장들은 오늘 의회가 끝났다고 해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서로 인적교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교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을 겁니다. 전화로 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라도 회의 끝나고 서울시에 한 번 가서 긴밀하게 아주 접촉을 해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걸 어떠한 사안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해 놓고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좁혀 가면 의견이 좁혀지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쓱 했다가,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또 사실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하니까 그냥 말고 이렇게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간절하게 작년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간절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심의 한 번 올리고 부결됐고, 다시 올리려니까 2년 내에 한 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사부재의의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니까, 더 큰일도 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윤동규 아니면 지난번에 시장님 1박2일 왔을 때 그런 때라도 어떻게 좀 실무진들하고 접촉해서 시장님한테 아니면 해서 일을 해냈어야지, 그런 생각도 못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죄송합니다. 국장님 모시고 푸른도시국도 방문하고 위에 간부진에게도 부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차후라도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꼭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국장하고 간부들하고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국장님 모시고 푸른도시국 방문해서 조경과장님도 뵙고 국장님도 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심의위원들이 다 민간인입니다. 교수님들하고 기술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회화나무가 5%가 있는데 성북하고 강북하고 한 번 올렸는데 거기도 다 부결됐었고 한 군데를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다 도시공원 심의위원들이 그런 입장이어서 다른 나무는 모르겠는데 회화나무는 좋은 나무고 벌레 낀다고 해서 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한 번 노력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다시 노력을 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래동 공장형 아파트의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옆에 판자촌에서 계속 공장 시공사 측하고 하는데 별 얘기가 없다고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에이스테크지식산업센터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청취도 하고 했는데 공사 중에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옆에 국공유지 무허가 판자촌에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화를 몇 번 붙여드리고 했는데 저희한테 와서 하는 입장은 어쨌든 간에 해결하겠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각자 그쪽 대표 분들이 선임이 돼야 하는데 그 분들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김주범 위원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일부러 그쪽을 갔어요. 가다가 물어봤더니 판자촌에서 대표가 2명이 선임이 됐답니다. 선임이 됐는데 한 번 만나고 계속 지지부진 유하상태래요, 시간을 끄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 회의 때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표가 두 분이 선임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 시공사하고 건축주 시행사 쪽하고 연락을 해서 협상을 하도록 저희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시공사 측에서 그래도 모든 게 저자세인데 판자촌에 있는 주민은 몇 명이 안 된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고자세인 모양이에요.
그것은 필히 구청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자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건축과장 진조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래동 재개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영세공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TF팀 회의를 거쳐서 지난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내일 고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서류를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고시가 나고 늦으면 다음주 11일날 구역결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고시가 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자료를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중복 질의인 것 같은데 공공용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볼게요.
먼젓번에 서남권 문화복합이라고 서울시장 오고 나서 난리를 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서남권하고 강북하고 다 어떤 시설을 봤을 경우에, 그리고 문래동 공공공지 주변이 타임스퀘어라든지 주변 부도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주변 여건에 맞춰서 어떤 문화에 대한 수요를 앞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서남권에는 신도림역에 디큐브시티 외에는 사실 반듯한 문화시설 복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도 일단은 먼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시설에 대한 거…….
●김주범 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연구를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배제한 상태에서 시에서 무조건 서남권 문화복합 거기에 대해서 시설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설문조사했을 때 학교부분은 안 된다 결론이 났고요, 공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이미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분명히 계시지만 과거에도 주민들이 교육이나 공원이나 문화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한테 다시 묻겠어요.
중복 발언인 것 같은데 어차피 또 물어봐야죠. 아까 문래동 물놀이장을 7월 10일날 개장한다고 그랬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7월 12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여기에는 41%인데 지금 상태로 예산액이 5억 5,000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5억 5,000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문래공원에서 할 때의 그 설계하고 지금 목화마을마당에 하는 설계하고 똑같은 용지에 똑같은 모양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똑같은 모양입니다.
●김주범 위원 평수도 똑같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똑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비용 들어간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조잡스럽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기존적으로 했던 것하고 물 깊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감리도 확실하게 했겠지만 본인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문래 게이트볼장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문래공원에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주범 위원 확실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먼젓번에 물놀이장 식으로 옆으로 다른 동네로 옮긴다거나 그런 이유는 없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없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하면 먼젓번에 본 위원도 방심을 했지만 먼젓번에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를 이전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 반대한 사람은 백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추후로 실질적으로 문래공원에다 계속 유치를 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얘기한 사람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구청에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계획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 구역 중에서 20개 구역이 움직임이 전혀 없고요, 6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한 65%가 이주를 했고요, 건물 동수로는 한 40% 넘게 이주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4구역에 보면 15번지하고 9번지에 어떤 소유자가 4.6평만 수용되고 나머지가 수용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집 한 채에서 일부만 잘려서 나가는 부분이죠.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7가에 보면 80-5번지 16.6평만 조합 측으로 수용되고 21평은 3구역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계가 양쪽에 타 구역하고 연접해서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구역이 걸치는 필지가 4구역도 있고 옆에 다른 문래 1-13구역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구역 자체가 워낙 좁다보니까 기반시설을 자기 대지에서 지적경계에 따라 저희가 구역계를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역계에 걸치는 필지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조합에서 다하고요. 나머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6평이면 6평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구역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6평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거쳤나요? 대화를 거쳐야지 무조건 잘라가지고 너희는 6평만 들어와 있으니까 6평 값만 보상해 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이것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김길자 위원 6평도 조합의 자격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자기가 분양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구역계에 있는 부담까지 필지까지, 구역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조합에서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토지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6평에 대해서 6평이 수용돼 있으면 그 조합 자격을 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당연히 줬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 두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해결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다 해 주고, 나머지 구역계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5평이 됐든 1평이 됐든 조합원 자격하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그분이 조합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현금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구역하고 맞물려있는 것은 옆에 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1-4구역은 이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1-3구역이라든지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6평도 좋아요. 그런데 16평하고 21평이면 반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반 나누는 거는 이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건 좀 그러네요. 아니면 다 수용을 해 줘버리든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건물에 대한 것은 다 수용을 하고요, 토지…….
●김길자 위원 다 수용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건물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제야?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니오. 원래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토지까지 다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구역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조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김길자 위원 토지까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두 군데만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만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정리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그렇게 거기가 조합, 뭐냐면 기존에 내부에 어떤 도로망이 있으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구역계를 했을 수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 주택과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된 것 아시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한 6개월 더 지나야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지금 그 문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김길자 위원 그게 85㎡의 주거용 그런 쪽인가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그 부분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메모한 것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85㎡, 소형주택 하는 것 그거에 따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게 정확하게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장현수 대상은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있으니까 작년도말 현재 완공된 주거용 건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조그마한 주택은 85㎡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마침 준비해왔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유원제일1차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용적률 자체가 299.65에서 지금 273이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73. 280도 아니고 용적률 자체가 이렇게 20얼마 정도가 내려가면 사업을 지금, 299.65 자체를 다 지어도 사업하기가 힘든데.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어제도 청장님실에서 위원님도 뵙고 그랬는데 위원장님하고 어제도 뵙고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뵙고 있는데 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김길자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죠? 본 위원도 좀 알고 가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당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 299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김길자 위원 그때는 299.87이었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맨 처음에 착수보고회할 때는 266.7%였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중간에 주민들하고 추진위 의견을 받아서 좀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299로 갔다가 299로 만들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워형으로 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지금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타워형으로 해도 281%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는 중정형으로 하면 273%라서 한 7% 정도 갭(gab)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보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이 두 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회를 해서…….
●김길자 위원 두 개 안이 어떤 안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현실적으로 검토한 것은 하나는 타워형으로 하면 281.15%가 나오고요 그 판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으로 하면 273.72%가 나오는데…….
●김길자 위원 273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다보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서민들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1억 이상의 부분을 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 교수님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김길자 위원 아니, 과장님! 299.65로 올렸을 때는 탑상형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73은 판상형이잖아요?
그런데 탑상형은 언제까지 가능했었던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년 3월 이전에, 3월달 그 정도…….
●김길자 위원 그러면 3월 이전에 올렸으면 그게 통과되는 거고, 금년 3월 이후에 올려서 이게 부결됐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처음에 올릴 때는 탑상형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들이 바뀌면서 판상형으로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가 잘못된 부분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어필(appeal)해 보기로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어느 하루아침에 서민들의 재산권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 아닙니까?
3월달까지는 탑상형이 가능하고 3월 이후에는 탑상형이 안 되고 판상형으로 해야 된다 그건 심의위원들 자체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탁상행정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열 났어요.
이 부분을 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환경이라든지 거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들 이게 지금 준공업지역이라서 290%인가 받고 있어요. 건축하는 데는 다 290%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원제일만 299.65를 냈는데 지금 273%로 내려왔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274%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본인들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인들은 수용을 하겠는가 본 위원은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어제 청장님실에서 추진위원 만나서 우리가 한 번 더 시에 해 보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건축물 내역의 배치 검토 보니까 검토란에 대안1, 대안2 이게 다 탑상형이에요. 대안1도 있고 대안2도 있고.
그런데 판상형으로 하게 되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용적률 자체가 안 나오다보니까 판상형하고 탑상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쨌든 용적률은 그 273 가지고는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용적률 높여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찾아보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양평동 당목지중화 추가공사.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공사 시행이 7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전력 성수기는 피하고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사진행은 철탑부분을 옆에다 먼저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철탑을 먼저 공사하기 때문에 단전은 안 하고 성수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 단전은 안 하고? 그러면 시공사만 정해지면 바로 공사는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철탑부터 먼저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전선은 해가지고 미리 설치를 할 거고 나중에 전기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세부적인 공사 진행사항은 별도로 한전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세부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영등포구 내에 대형 공사현장이 많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형 공사장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공사장마다 다 분진‧소음 건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방안은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글쎄요. 특히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우리 구는 평지이고, 또 대형 건축공사장이 도심지 내 주거지하고, 또 준공업지역 내나 이런 데는 공장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용이 혼합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부서가 환경부서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측정장비 들고 매일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관련 건축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소음이 있으면 운영시간별, 공사 특성상 대부분이 아침 일찍 장비를 예열하고 가동하다보니까 아침에는 소음이 같은 크기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 소음은 한 두 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작업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소음 나는 분진장비에다가 이중삼중으로 분진막을 쳐가지고, 그리고 소음막을 쳐서 소음이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우리 생활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싶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갈수록 환경 분진관련 소음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그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이 불가피한 선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또 주민들 나름대로 삶의 질,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들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적정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조정을 잘 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수목이 울창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이 가려있어서 밤길에 너무 어둡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가로수 전지를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에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도로가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때그때마다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현재까지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월 1일자에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전체 필지를 하는 거고, 7월 1일자 기준일로 하는 부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이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수시분 개념으로 해서 7월 1일자에 한 번 하고, 1월 1일자는 전수 필지조사 개념으로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시지가가 계속, 지금 어떤 물가든지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공시지가도 그런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이 가격 변동률이, 분기별로 토지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 위기가 오고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실제 부동산 상승률 자체가 지가변동률이 하향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 그런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윤준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요즘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사실 실세가는 거의 비슷한데 공시지가가 단독보다 공동주택이 높게 책정돼 있어서, 요즘 아파트에 노인 부부들이 사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달랑 있고 소득이 없는데도 노령연금 수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단독보다, 지금 실세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독은 전세나 월세 같은 것을 줘서 임대수익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손해인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과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체계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통주택에 관한 부분은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고시를 별도로 국토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1층에 있는 가격, 로열층에 있는 가격이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관한 부분은 부과과에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부분은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년 두 번 조사를 해서 결정공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률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비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토지부분이 가격이 합쳐져서 주택가격이 고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 그랬으면 공시지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락이 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민원인들은 공시지가는 한 번 올라가면 하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점을 실세가를 많이 반영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세금이 많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인가요? 대림1동 신동아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현장.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 소관입니다.
●신현도 위원 앞에 갑을명가에서 우편으로 민원 들어온 것.
●주택과장 장현수 그게 당초에 7월말 준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파악해보니까 8월 10일 정도 준공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신현도 위원 지금 거의 다 됐던데?
●주택과장 장현수 그동안에 쭉 민원이 있었던 갑을명가에서 그쪽에서 보면 그동안에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준공 나기 전에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저희한테도 공문도 보냈고…….
●신현도 위원 예,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마 또 의회에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공사 측에서 그 부분을 해 주려고, 갑을명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 줄 의사가 있다고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공사 초애 갑을명가 쪽하고 신동아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최초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제가 문서는 확인 못 했지만 구두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금 이분들은 불안한 게 제가 민원내용을 보니까 공사는 다 돼 가는데 이것 구청에서 준공 내주면 끝 아니냐?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현도 위원 지금 이 민원내용 자체가 준공을 보류시켜 달라는 내용이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그 본인들 당사자 간에 문서화 돼 있지 않은 구두 상 약속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준공을 보류시킬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통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도…….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빨리 하게끔 신동아 쪽에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그저께도 그렇고…….
●신현도 위원 만나셨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 하면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현도 위원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게 다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준공 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도색 같은 것은 해 줄 의향이 있었으면 그 현장에 작업을 할 때 같이 작업을 시켰으면 됐을 텐데 왜, 지금 현장은 거의 끝났는데.
●주택과장 장현수 보통 다른 지역 아파트 공사할 때도 보면 거의 마무리 공사 때 도색을 해 주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여튼 그것 잘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오늘 보니까 푸른도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러시겠죠.
과장님,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구청장님 일일동장으로 신길6동에 나오신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느티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 달라…….
●신현도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그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본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 왕벚나무 전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현도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동에서 나무의 죽은 나뭇가지를 좀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너무 많이 잘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 가지가 죽은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진까지 다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죽은 가지만 잘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멀쩡한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나무는 한 번 자르면 다시 회복하려면 수년간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르는 작업자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 꽃나무는, 그 벚꽃나무 같은 것은 일반 가로수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르고 자른 부분에 사후조치 하게 돼 있죠? 자르고 놔둬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벚나무는 자르고 거기다 도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현도 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아니, 그 이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작업 후에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신현도 위원 그런 부분에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잘라버리면, 자르는 것도 어느 정도 공식에 의해서 자르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인다고 잘라내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간판 안 보이는데 상가 앞에는 다 잘라야죠. 가로수 가지 많이 쳐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지를 전지해 달란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막 자르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그 간격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한 6m에서 8m 정도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먼저 설치해 놓고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등을 피해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놓고 다음 해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가로수하고 붙여서 해놓은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을 5월말에 준공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기존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또는 이식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가로수를 심은 거죠? 기존의 가로등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식을 하면서는 가로등을 피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설계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준공이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기존에 가로수 그 자리에 대부분 다 심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중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나 도로과 조명팀에 양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와 같이 가로수를 바꿔 심을 때는 가로등하고 간격을 푸른도시과에서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해놔야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도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을 한 현장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말고 거꾸로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수가 있는 데 가로등을 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종태 위원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푸른도시과에다 전지작업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서로 잘 상의를 하셔서 전지작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가로수와 가로등이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잠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준공 시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문을 하겠지만 그 앞에 기부채납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서 준공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가 다르고 해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그냥 건축물만 제대로 돼 있으면 준공을 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물만 맞다고 그래서 준공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영등포 푸르지오씨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도 준공 나옵니까?
한참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참 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위에 보도블록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래서 8월달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요, 늦어진 게 KT 공동구 내에 각종 지중선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부담금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일단 정리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그거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죠. 왜 보도블록 한 장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처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쪽도 그런 부분이 있죠. 준공하기 전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봤으면 재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준공 시에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준공을 내줬으면 하고,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민원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내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준공이 나갔다는 것은, 봤을 때 민원이 억지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은 타당성 있으니까 민원을 냈을 테고요.
그리고 영등포역 앞에 보면 또 하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금강약국 옆에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보니까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서 시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이라든지 건축주하고 제대로 연결을 하셔서 정리를 하도록,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