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7회 임시회 개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2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 반환 이월금과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 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 정비와 지역민원 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1,844억 6,700만원의 19.6%인 360억 9,500만원이 증가된 총 2,20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23억 3,400만원으로 22.3%이며, 특별회계는 382억 2,800만원으로 8.1%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33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 7,300만원, 국시비보조 반환 이월금 6억 2,400만원과 조정교부금 29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33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적 경비에 7억 3,400만원, 도시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에 36%인 118억 5,600만원, 주요경상사업비에 6%인 18억 9,400만원, 일반행정비 등 경상비에 7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2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2,400만원, 나머지 173억 8,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 4,300만원, 상용인부임 인상분 1억 7,8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구의회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 시설 및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는 양평동 3가 마을마당 조성공사 및 문래동 가각녹지대 정비공사비 1억 9,000만원, 구민체육센터 등 체육편의시설 확충공사비 36억 4,500만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보조금 7억 6,500만원, 도로정비 및 하수개량 공사비 등 69억 1,800만원, 기타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포함한 시설공사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투자사업비에 118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보건소 분소 임차료 9억 5,100만원과 휴양소 회원권 구입비 1억 1,600만원, 구 상징물 개발 및 설치비 9,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노인교통수당 1억 9,500만원,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원, 반입불가 폐기물 및 분뇨·오니처리비 2억 100만원, 기타 구거부지 현황 측량비를 비롯한 가로정비 용역비와 임상병리 검사비 추가분 1억 4,100만원 등 총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예비군부대육성 지원비 2,500만원, 통·반장 화합 한마당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등 프로그램 경연대회비 4,10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비로 2,000만원, 동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6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 반환금 6억 2,400만원과 나머지 173억 8,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8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 결산잉여금 9,460만원을 금년도 주민소득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비보조 반환 이월금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37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7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압류해제프로그램 설치비 300만원, 민원실 CCTV설치 등 3,300만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26억 2,30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외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민원 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 3페이지는 총괄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의 편성이유는 2002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국시비보조 반환금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를 지향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예비비 비율을 높여 내년도 세입 등을 고려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332억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30억 7,000이고 조정교부금이 295억이고 이월반환금이 6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 예산 1,491억에서 증액예산 332억 해서 총 1,823억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으로는 28억으로서 의료급여기금이 690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46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반환금이 27억 6,000 그렇게 해서 당초 353억에서 28억이 6,000이 증가돼서 추경 총 예산은 382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2억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3,288만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102만원, 행정국 소관으로 180억 8,503만원, 재무국 소관으로 2,709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11억 2,530만원,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16억 3,67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48억 7,0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74억 5,087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총 28억으로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697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467만은 증액 편성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7억 6,600만원은 세입으로 이월반환금이 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7억 2,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인건비관련경비가 6,600, PC구매 및 CCTV 설치 등이 3,600, 이월반환금이 4,000, 주차장건설사업비로 26억 해서 총 27억 6,6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사용키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행사성 경비나 예산집행 시기와 관련하여 부적정한 편성여부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으며, 특별한 쟁점사항 내용도 없었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에서는 청사 안전진단비 6,386만 6,000원중 1,386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휴양소 회원권 구매비 1억 1,590만원중 2,897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비 2,585만원 전액이 삼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분소 설치 설계용역비를 시설공사비로 변경하고 설계용역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액 7,869만원을 삭감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영등포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타당성 용역비 1억 51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로 증액 4,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순 삭감액은 6,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삭감 및 증액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 외의 쟁점사항으로 거론된 내용으로는 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 청사안전진단비 6,300만원, 문화체육과에 구 상징물 개발 5,000만원, 심벌마크 개발에 따른 시설물 교체에 4,000만원, 보건위생과 보건소 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9억 8,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청사안전진단비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일부 삭감하여 조정·심의하였고 구 상징물 심벌마크 개발에 따른 시설물 교체비 등과 관련하여 부분교체와 일시 전량교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 분소 설치와 관련한 임차료 및 설계용역비 등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임차료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심의하였고 설계용역비를 시설공사비로 삭감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임차비 2억과 공원녹지과의 구민체육센터 시설비 34억 8,500,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월차임 지급보다는 전세 또는 시·구유건물 등을 물색해 보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으며, 구민체육센터 시설 공사비 34억 8,5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의 적정 편성여부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 외의 예산은 이번 추경 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 2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관 위원회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질의하시면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9, 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안전진단비가 6,386만 6,000원인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청사가 현재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76년에 준공됐으니까 27년째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합격, 불합격보다도 오래됐으니까 어느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합격, 불합격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니까 옥상의 시멘트 난간 일부가 균열되고,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일반 아파트도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 청사도 지은 지가 27년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주차난도 해소할 겸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지금보다 더 새로운 신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사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짓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다시 짓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 균열이 가고, 파손된 것 때문에 내년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당분간은 방수처리를 하고 청사를 그대로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청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중기계획에 넣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전진단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진도가 빨라지겠죠.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신 청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화장실 개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예비군 213연대에서 3개 구청 주민이 훈련을 받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개 구청장이 모였을 때 이 화장실을 현대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기정예산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그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후에?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에 전부 다 3,800을 ......
○총무과장  유종상  2,500.
이용주  위원  2,500하고, 먼저 1,300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3,800을 올해에 주는 거네?
○총무과장  유종상  예비군 부대에는 그것말고도 총 8,800을 줍니다. 저 1,300 포함해 가지고 본예산에 8,800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많이 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3개 구청장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면 3개 구청에서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3개 구청에서 똑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구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조금 적게 내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2,500씩 똑같이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공문을 좀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12평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씩이면 3개 구청에서 7,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3개를 짓습니다.
박양하  위원  3개 동을?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등포구민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하나 짓고, 금천에서 하나 짓고, 구로에서 하나 짓고 3개를 짓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12평이라는 것은 우리 구 예비군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82, 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민간보상금이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본예산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정액단체에 주는 것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특별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민간보상금 같은 게 예전에도 있었느냐 그거야.
○총무과장  유종상  포괄로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포괄로?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포괄로 있으면 본예산에 있는 걸로 하지 뭐하러 ......
○총무과장  유종상  포괄로 있던 금액이 저희 총무과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포괄비였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데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추진 민간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토를 달아 가지고 매년 본예산, 추경 때 자꾸 올라오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통과 안 시켜 줄까봐 이렇게 따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년 이렇다고.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승용차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이번에 일선 동사무소의 통장님들이나 각 단체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 이후에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후 서울시 평가상황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방 뜯어고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죠. 이 업무가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추경예산안은 8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보유대수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차량 숫자만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얼마나 부착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흘러가는 상황에 의해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이걸 따지는 이유는 실제로 가보니까 동사무소나 통장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각 동에 통이 평균적으로 한 25통에서 30통 될 텐데, 1개 동에 돈 10만원 가지고 풀면 그 사람들이 음료수나 제대로 마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깊이 생각해서 오히려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다면 각 통으로 따진다면 여유 있게 더 주세요. 다른 데서 조금 아끼고, 이런 데는 아끼지 말라고.
○총무과장  유종상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81페이지에 청사안전진단비 6,386만 6,000원 중 1,386만 6,000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휴양소 회원권 구매 1억 1,590만원 중 2,897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에 4구좌를 신청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구좌가 삭감돼서 3구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지금 30일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저도 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 회원권이라는 것이 연간 30일로 사용일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는 전부 추첨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걸 구입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철이나 성수기에 필요로 하지 비수기에는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제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나는 그 회원권을 거의 무시해 버려요. 성수기에는 컴퓨터 추첨을 하는데 내가 성수기에 한 번도 돼본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 때라든지 단풍 때라든지 특별휴가를 받아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회원권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박인데 그 중에서 성수기인 여름, 겨울 휴가철에는 무조건 우리한테 4일씩은 줍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10일, 평일 때는 12일 이렇게 해서 30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휴가 때도 그건 다 찾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저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처음 계약단계에서는 다 줍니다. 회원권이 20평, 26평, 30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계약단계에서 콘도미니엄 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별 문제인데 ......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계약 당시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휴가계획을 세울 때 미리 날짜를 정해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사람은 몰라도 거의 계획대로 다 갔다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계약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콘도회사하고 맨 처음에 계약한 계약서 말씀이시죠?
박양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가 성수기 때 주는 걸 단서조항으로 넣고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4일, 겨울에 4일, 주말에 10일, 평일에 12일 해서 30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단서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몇 구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4구좌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24구좌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콘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 이야기해서 올린 겁니까, 구청에서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애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배기한  위원  글쎄, 우리 의회 쪽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한 건지 그것만 대답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의 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이번에 .....
배기한  위원  저희가 이번에고 뭐고, 콘도 회원권 사는 게 그렇게 급한 거요?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기 .....
배기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이 우리 의회 쪽에도 단독으로 콘도 회원권을 해 주라, 뭐 어떻게 해라 등등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석에서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일축을 해 버렸는데 만약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해서 그렇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또 구청에서 요구했다손치더라도 그게 뭐가 급한 일이라고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0구좌까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3구좌만 해 주시고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그럽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것 신경 쓰는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특색 있게 좀 해 봐요. 당신네들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이만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내년에 이만큼 하고 그렇게 해 볼 용의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하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하고 내년에 같이 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해 주시고요.
배기한  위원  이것은 먼저 해 주고?
○총무과장  유종상  공무원 친절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총무과는 워낙에 잘 하시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배기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진짜 의회에서 요구했다면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개인의 신상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렸듯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요구했다면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것은 체크를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위원장님, 89페이지 좀.
○위원장  신길철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다가 9,400만원 편성돼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정이 가계를 임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주민소득기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겠다면 주민소득기금이 4,00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2,000만원까지 되는데 이 돈은 그 전에 융자해 갔던 사람들이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돈을 갚았습니다. 또 금년 납기가 안 됐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미리 갚았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이 지금 말씀하신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또다시 빌리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빌려주기 위해서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융자하고자 했을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우선 자기가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라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내야 하고 동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반기 것을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 심사해서 융자를 해 드립니다.
박양하  위원  제가 볼 때 연리 3%라고 하면 굉장히 저리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나 대부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대출이 87가구에 13억 4,400만원 나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수요자를 조사한 일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신청을 받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냥 신청만 받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신청을 받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정확하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홍보내역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소식지에다가 기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내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계획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면 누구든지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것만, 예를 들어 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규정에 얼마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하면 안 되고.
박양하  위원  그 규정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94페이지.
○위원장  신길철  94페이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173억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하필이면 또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원이 330억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빼고 이번 예산편성 기조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항상 우려하시는 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공사가 금년에 끝나지 않고 이월되고 해서 전체 330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160억만 쓰고 나머지 170억은 내년도 재원으로 잡아서 장기간 사업, 또 꼭 필요한 사업,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비축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중에서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얼마를 예비비로 편성했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 추경규모가 한 170억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추경규모가 33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교부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내 1개 동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몇 억짜리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4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하수관 시설 보수를 하게끔 다만 4억이라도 더 좀 편성을 해 줘야지. 그렇게 적은 금액을 편성해 줘 갖고 어떻게 하수과 같은 데서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어느 위원님 말씀은 ......
배기한  위원  하수과가 어디 있어요?
이용주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치수과.
  어떤 위원님은 지금 예산을 그쪽에 많이 주다 보면 겨울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쪽에는 너무나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불요불급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도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침수가 돼서 올해 보수공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 올해 또 공사해야 되는데 그런 1개 동 1억짜리 공사가 한두 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4억 가지고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4억을 플러스(plus)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묻는데 어떻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집행예산 4억은 하수관련 유지비에 비해서 상당한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에 그 액수가 모자란다면 나중에 소관 과들 심의하실 때 논의하셔서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객관적인 데이터(data)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기조가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이월이 되거나 해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4쪽 일반운영비 정보화교육 강사료 해서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간당 3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강사 1인 1시간당 3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66회를 하면서 1회에 10시간씩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건 정보화교육장이 2개소입니다. 1개소에 33회씩 주당 5시간입니다.
배기한  위원  총 대상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야간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총 1,286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두 군데 다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교육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대림동하고 당산1동 정보화교육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받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 인원이고,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은 56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1,286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연초에 정보화교육을 계획했을 때 1년치를 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한 결과 이게 아주 호응도도 좋고 특히 직장인들 ......
배기한  위원  그렇지, 호응도야 좋고 그냥 ......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난번 본예산 때는 시범적으로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성과를 보니까 좋아서 이번에 나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한 4월달까지의 예산을 본 예산에서 승인해 줘서 했으면 4월 이후 지금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건 주간, 야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총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화교육장을 주간, 야간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게 몇 회에 몇 시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6월말까지 시간 수는 33시간 ......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다. 제1정보센터에 주간, 야간 합쳐서 ......
배기한  위원  인원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건데 몇 회에 몇 시간을 몇 명이 했냐, 인원수만 나오면 뭘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주 5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인원수가 56명입니다.
  평균 인원수가 56명, 연 인원 1,200여 명 됩니다.
배기한  위원  강사진은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강사진은 전문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기한  위원  대학 교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교수의 직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자격증은 있겠지.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다 젊은 사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시간에 3만원씩이면 이 사람들은 하루 몇 시간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야간 교육은 오후에 2시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2시간 합니다, 2시간.
배기한  위원  2시간에 6만원이라, 너무 세게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학강사들도 1시간에 2만원짜리, 1만 7,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 많은데. 대학강사들 학교 가서 강의하는 그런 것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건 사립대학이나 일반 대학 기준이 다르니까요.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교수가 아니고 시간강사로 대학교 강의하는 사람들로 1만 5,000원, 1만 8,000원, 2만원 이렇게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 강사료 지급 기준이 가급하고 나급으로 돼 있는데 가급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전문교육을 강의할 적에는 3만원 주도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혹시 대학강사 유휴자원이 있어서 단가를 만약에 하향시킬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태껏 주다가 지금 와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어.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 말씀이 아니고 ......
배기한  위원  우리 집에도 대학교 강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 하더라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받지를 못 해. 그런데 우리 구청에 오면 진짜 취직자리 제대로 구했구먼. 이상입니다.
박승석  위원  강사 한 분이 1달에 몇 시간 합니까?
배기한  위원  2시간 한다잖아, 하루 2시간.
박승석  위원  1달에?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1달에 40시간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40시간이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120만원 정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월 합니까? 워드하고 엑셀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단계적으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몇 개월 코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엑셀이나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약 3, 4주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2주도 있고, 3주도 있고, 4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워드 2주 하고 엑셀 2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너무 짧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
고현순  위원  1주일에 몇 시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주간교육의 경우에는 충분히 교재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확보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저희가 수시로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 것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예비비로 173억 8,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마음이 모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구 청사 건립에 대한 걸로 충분하게 약 5년이나 6년 안에 계획을 완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청사 보수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10년이나 넓게 잡지 말고, 건축물이 30년은 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약 5, 6년 정도면 적절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해서 내년부터 바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2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민원봉사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해서 5,500이 올라왔습니다. 이 5,500에 VAT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 것은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사회건설위원회 것은 행정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길철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것보다는 서로 상대 위원회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104쪽에 보면 영등포문화원 사업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문화원 사업비가 지난해 저희들 국비 보조를 받을 때 문화원들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 영등포문화원이 상당히 잘 한다고 해서 1등급을 받아서 국고 지원으로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평가를 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0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은 상태가 되었고, 문화원이라는 게 물론 자체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받던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지난해 보다 사업을 못 하게 된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걸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건 추경예산인데 금년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금년 예산이 지금 우리가 구비로 보조를 해주는 게 5,400만원이 있고요. 또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문화원 행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게 3,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구비 자체로서는 8,400만원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무인카메라가 지금 여권과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예, 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사무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무실 내에?
○여권과장  양성규  도난방지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난방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111페이지 행사지원비 통·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 970만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765만원 전액 삭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11, 112페이지를 보면 전액 삭감으로 다 나왔는데 지금 타구에 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하는 데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통·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요.
이용주  위원  우리 영등포구청 간부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미리 의원님들한테 통·반장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올려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될 바에야 뭐 하러 예산을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구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차라리 아예 이런 발상은 내놓지도 마세요. 잘못 하다가는 통·반장들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에 또 올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이용주  위원  또 올렸다가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114,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113페이지요.
○위원장  신길철  113페이지,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굳이 동청사 전기계량기를 주민자치센터 거하고 우리 동사무소 거하고 돈을 들여서 분리를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배기한  위원  전기료가 너무 많든 적든 그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구청에서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민들한테 동 자치위원회 전기요금 내라고 환산해서 풀이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주로 헬스장에서 쓰기 때문에 돈을 1만원씩,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돈을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돈을 안 받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무한 데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전무한 데는 현재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2동 같은 데는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5명이 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전기료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그래요 안 그래요?
  영2동 동민들한테 풀이를 할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정 안 되면 저희가 보조는 하는데, 분리하는 목적이 특히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헬스클럽이 문제입니다. 이게 냉방을 틀기 때문에 분리해야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 정도 운영하기도 넉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그걸 설치해서 하라고 공문 1장만 동장한테 내려보내면 거기서 돈이 좀 나오니까 싹 다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분리설치 비용까지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도록요?
배기한  위원  예.
○행정국장  정진  물론 여력이 있는 자치위원회한테는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가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여력 있는 데도 있고 여력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일괄해서 계량기를 분리하다 보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동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행정국장  정진  대부분 헬스센터 운영 시 전기료 부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지 않아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영2동처럼 아주 어려운 데는 전기료 때문에 회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그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댄스교실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전기가 들어갈 거예요. 왜, 음향기기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적자 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람이 하나가 와도 해야 되고 둘이 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 헬스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헬스장 있는 데만 합니다. 헬스장 전기료만 별도로 내도록.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2동 같으면 2층 이상은 분리를 해야지. 2층 다목적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는 동사무소로 그냥 두고 헬스장만 분리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예 자치위원회가 쓰는 데는 완전히 분리를 해 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다른 시설은 지원하고 실제 헬스장만 돈을 받고 있어서 운영비가 충분하니까, 너무 전기 소모량이 많고 그 분야만 좀 ......
배기한  위원  박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낸 아이디어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이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로 116페이지 하단 시설비와 117페이지 하단 광고물 인센티브 보조금 반환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동 행정차량하고 동 지도차량이 있는데 지금까지 동 지도차량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이전에 광고물 관리가 있을 때는 광고물관리탑차가 있어서 그 차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광고물업무가 건설관리과로 가면서 차가 1대도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각 과에 차가 1대씩 있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가서 시설 확인도 하고 ......
이용주  위원  업무차량 배치를 받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업무차량 배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원활하지 않기는, 차가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현재 차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짚차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이 동 행정차량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동행정담당 팀장이 나와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한마디하려고 하다가 참고 있는데, 저희 동네의 동 행정차량을 본 위원이 한번 타 봤더니 가다가 설 정도로 형편없어서 물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좀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당신네들 왜 안 올리느냐?' 했더니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동 행정차량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 취해서 동사무소에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사실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 1년 전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22개 동인데 각 동에다 내구연한이 언제냐고 미리 받으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주라는 얘깁니다. 왜 그까짓 차량 내구연한 지난 거 돈 몇 백 만원 가지고서 말이지 그렇게 다 털털거리고 시꺼먼 매연이나 뿜고 다니는 동 행정차량으로 만드느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전부 조사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바꿔주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3쪽에 아까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헬스장은 각 동별로 운영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동에서는 이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회원들한테 서비스도 최대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조례안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자치조례안을 보면 발생 금액은 시설투자 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전에는 각 자치회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이면 체육회면 체육회, 바르게면 바르게 등 여러 단체별로 행사 주관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의 행사를 숙의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에서는 하다 못해 조그마한 집기가 하나 없어도 달려오는 곳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사무소예요.
  우리 구의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노인정에서 예산을 많이 달라는 대로 다 줘 버리면 그런 말씀이 없는데 구에 아무리 올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 달려와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네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든가 하면 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달려와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타용도로 쓸 수 있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안 주자니 노인 분들한테 욕을 먹고요, 또 돈을 주자니 문제가 되고요.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익금액, 지출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민자치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금액이 발생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 재무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물품 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구입 및 교체가 있는데 현재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닛을 어디서 사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이것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달구매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어디 지정된 업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 납품하는 업체한테 가격을 물어보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일반업체에 가격을 물어보니까 약 배 차이가 납디다.
  아무리 조달구매라고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구매를 해요? 우리가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조달구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매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사례가 있으면 확인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주라고요. 협의공문을 띄워서 "도저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용을 못 하겠다." 그러니 다른 업체로 바꿔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연간 구매단가에 대해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을 본다든가 해서라도 해야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조치하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장, 고기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기판  1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사무용 집기 수리라고 있는데 어느 부서의 사무용 집기를 수리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의자 같은 게 찌그러지면 고쳐야 되거든요.
박승석  위원  구청에서 수리해서 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박승석  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도 의자 같은 게 부서지면 새로 바꾸지 않고 수리해서 쓴다는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의 보건위생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3쪽의 보건소 분소 임차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예산 편성도 잘못돼서 왔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예산으로 편성된 같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책임져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의총을 열어서 결론을 봐서 모레 잠깐 심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현재 보건소 분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진작 봤었어야 될 부분을 오늘에야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떼서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이후로 결정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134페이지의 보건소 분소 설치 설계용역비 관계도 그냥 놔두고 갑니까?
배기한  위원  똑같죠.
○위원장  신길철  설계용역비 말씀입니까?
고현순  위원  예.
○위원장  신길철  그렇죠,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게 오늘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나 전체적인 모든 결정은 우리가 약간 유보를 하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독감예방 백신은 의약품 구입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전부 구입 완료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오는 1∼2월달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TV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노약자들이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데 보건소에 약이 없어서 못 맞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현재도 오면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사항은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1만 2,0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주사약을 구매계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이 달 하순부터 일괄적으로 투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는 먼저 9월 23경부터 저쪽 편에 동별로 나가서 놓고 10월 초부터는 구에서 이쪽 나머지 한 10개 동을 하게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별로 순회 접종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쪽에 보건소가 먼, 지금 지소를 설치하려는 그쪽으로는 동에 나가서 미리 놓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여기 구에서 10월 초순에 놓게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백신약을 1만 2,000명 분만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1만 2,000명 분이 무료인데 그 인원수는 충분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영등포구 전체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만 해도 받게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는 작년도에 놓은 환자수에 비해 충분히 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만 해도 약 2∼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린이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지금 1,200명 분을 확보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금 어린이까지는 놓지 않습니다.
박양하  위원  어린이는 놓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작년도에도 약이 남아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놨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작년도에는 1만 1,000명 정도 놨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9월 23일부터 접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영등포구 관내에 70세 이상의 노인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기본적인 것도 말씀을 못 하시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파악하는 노인 숫자는 65세 이상이지만 현재도 각 동에서는 우리가 각 동에 분배한 예산이 쓰이도록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할 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진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필요한 것은 항상 숙지하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43쪽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이 1,07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약제비로 몇 품목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노인환자 약제비 환급금인데 이것은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환자에 대한 시보조금입니다. 시에서 약국에 본인부담금 1,200원을 대신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책정된 것은 시에 1만원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타구들도 예산이 다 남은 것입니다. 그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이 됐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해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173억 8,200만원씩이나 예비비로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전체 해 본 결과로 보면 보건소 분소 임대에 대해서 아주 근거도 없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전반이 의심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진짜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식으로 조사가 되고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께 확실히 확인을 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질타하셨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입장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직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에 예산이 넉넉해서 넉넉히 쓰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재적소에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 하나의 안건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결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참으로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1시간이 안 될 정도의 시간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냥 답이 틀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제로점에서 파헤치고 다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구청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예산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매우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의회사무국장조유근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양성규
  자치행정과장박정희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