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 임차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본 예결위 위원님 몇 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로 부동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부동산를 한 군데 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전부 나눠서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다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월세 임차인지 전세 임차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똑같이 3층은 450만원, 4층은 400만원이라고 ......
박양하  위원  2층이 450.
이용주  위원  2층이?
박승석  위원  2층이 450.
이용주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2층이 450이고 3층이 400이라고 부동산에서 답을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계상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것 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현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그때 상황을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우선 신축을 할거냐, 임대를 할거냐 하는 것은 빼놓고 우선 임대 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임대를 어느 쪽 건물로 할거냐를 그동안의 건축과의 허가 난 사항을 우리 가능한 쪽으로 신길동, 대림동 쪽에 허가 난 지역의 허가서를 다 발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건소 기능이 들어갈 수 있고 규모가 좀 크면서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2곳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신길6동 3907번지 영진시장 앞에 예일부동산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건물은 지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건물들은 다 비어있고 형성이 돼 있는데 보건소 분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건소 분소의 기능으로 만들어 줘서 임대가격이 1,0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신길동 4584번지 신길6동 동사무소 앞에, 현재 건물 앞에 있는 신진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부동산 분과 똑같이 2층은 월세 기준 450만원, 3층은 월세 기준 400만원으로 나와있다. 저희들도 아까 영진시장 앞의 것을 봐서 1,000만원이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덕방 말만 듣고 할 수가 없으니 건물주를 실제 대면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연락해서 상무라는 분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분소가 들어오려고 한다. 또 우리 관공서는 법상으로 월세는 안 된다. 전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전세는 못 놓고 월세로밖에 못 놓는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서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 부탁만 했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기능상에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 번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세가 가능한지를 더 결론 내서 답변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이튿날 상무라는 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억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자기들 내놓은 기준으로 죽 계산한 걸 보니까는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고, 또 저희가 앞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부터 현장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3월 10일날 신길5동에 우리 담당주사하고 문종현 두 직원이 임대건물을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조사보다도 일단 가격이 월세냐 아니면 전세냐?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당신은 전세금액이 700이라고 계상을 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400, 450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만 이야기하란 말이야. 다른 것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복덕방에 2층은 월세 기준으로 450만 원에 내놨고, 3층은 400만원에 내놨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월세로는 안 된다, 그것을 전세로 계산해 봐라.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당신이 판단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하는 데 차이가 월세, 전세 차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래서 700만원 제시를 해서 700만원으로 정확히 계산을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위원들이 갔을 적에 월세 450만원 주라고 그랬나?
이용주  위원  보증금 400에 얼마.
배기한  위원  그런 월세 달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월세 기준은 이렇고 전세 기준은 이렇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위원회에서부터 월세, 전세가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감지를 못 하게끔 한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런데 ......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거기에서는 월세 기준입니다, 전세 기준입니다 이것만 답하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위원님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고, 정히 안 되면 보건소 관련해서 부동산 접촉한 데 전화번호만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에는 준공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데, 그러면 빨리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것은 이번 추경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60억이라는 많은 돈이 나왔고 땅을 사서 지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 안에 임차라도 하자. 그래서 우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 찾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됐어.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본 위원이 묻는 데만 간단명료하게 착착 대답만 하면 돼.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땅이 구입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어느 지역에 땅이 있어 갖고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만 1, 2년이라도 임차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빨리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것만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답해 주면 되는 거야.
  본 위원이 무슨 보건위생과장도 아니고 보건소장도 아닌데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를 본 위원이 더 잘 알아.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시고, 절차상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일지고 뭐고 다 나와 있어 다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영등포구청의 의지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50% 공정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50%는 언제 준공될 것이며, 그 준공 기간이 그쪽에서 빨리 이뤄진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민원사항이 있다는데 민원사항은 별 것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면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위원님들은 어제만 해도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들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것도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그 건물이 2달 안 걸려서 준공이 될 것 같다든지, 또 12월 안에 준공이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으로 하다 보면 약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면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니까 이것 해줘야 되겠다. 안 해 줬다가는 그 지역 분들이 현 영등포구청까지 오시려면 그 먼 길에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라도 여기까지 오시려면 멀기 때문에 빠른 차원에서 뭔가 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얘기를 분명히 해 주란 말이야.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에 360억이란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임대라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선 임대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건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물건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많은 경우는 경쟁률이 있을 수 있고,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그 건물을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는 또 경쟁이 돼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의 차이로 저희 관공서의 예산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그 물건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는 답이 반복된다고 하시는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구청에서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단 말이야.
  이건 예결위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야. 이런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오늘 계수조정하는 날인데도 계속 이 얘기 갖고 또 나눠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려면 50% 공정이 남았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 사실 2개월 안이면 준공이 다 될 것 같다든가, 또 자신 있게 12월달 안에 분소를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주민들에게 대민봉사 하겠습니다 하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란 말이야. 자신 있는 답변이 아니고 어영부영 그냥 원론만 갖고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건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타워문제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은 10월말이나 11월중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50%, 저 양반이 말도 안 되는 ......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자신 있는 답변을 누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김충완이라고 담당자가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담당자가 해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실지 담당자가 현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
이용주  위원  잘 알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답을 그 사람이 했지만 그래도 과장 이상이나 국장이 알아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야지. 그냥 어영부영 담당자들끼리만 다녀 갖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장은 담당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확인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주차민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감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민원 문제도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바쁜 건 주민들입니다. 우리 구청이 바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봉사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서 줘야지 모든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빨리 해주고 예산 심의라도 바로 해서 바로 결정 나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심정은 여러분들 누구 못지 않게 본 위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테지만 일단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을 간단하게 바로 바로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잠깐만요.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인테리어 최초비용이 많이 산정됐었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다음 두 번째, 보증금이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내용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약 2, 3군데 부동산에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올려 주었던 예를 들어서 한다면 2,000만원 가지고는 모든 인테리어가 불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다음에 현재 그 건물이 10억이라는 대출을 받은 상태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국민은행에서 10억 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다음 그게 개인건물이 아니고 종합건설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신길철  종합건설이라는 것은 일명 떴다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오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개인보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사회적으로 가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에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개인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좀 유보를 했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생각을 하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 왜냐, 준공시기가 앞으로도 최하 한 두 달 이상 남아 있고 이런 불투명한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산에, 어떻게 보면 1/3 정도의 시간을 여기다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심도 있게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정으로 이 분소를 설치할 그 의도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마지 못 해서 이 계획 올렸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적에 현장조사를 안한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일례를 들어 인테리어비 이런 거 등등해서 올린 것을 보면 엉터리도 아니게 올려놨단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당산1동 구청 앞을 봐봐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구청 앞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옆에도 물어봤습니다. 구청 앞에도 전세가 평당 400만원, 450만원인데 거기가 구청 앞보다 더 비쌉니까?
  그만큼 위원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고 또 빨리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직원들 시켜놓고 보고만 받았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같이 다녔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당신한테 안 물었어요.
  보건소장,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못 해요?
  대답도 안 하고 하는 이런 회의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야 해요?
○위원장  신길철  답변을 하세요. 어려운 질의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같이 다녔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어디 같이 다녔어요?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 얘기도 거짓말이면 안 돼요.
  보건소장이 직접 몇 군데 갔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상지를 다녔습니다. 1월 17일 ......
배기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서부터 다르고 의회에 보고할 적에 거기에 있는 배경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전부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 맨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이 건물은 어떤 어떤 개인건물이 아니고 회사건물인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완공이 될 건물은 얼마짜리다 등등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꼬불쳐놓았다가 위원들이 다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이 대부 받은 것도 개인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거라는 것도.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건 저희들이 해서 의장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게 나중의 일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정신 없는 소리를 해. 우리가 다 조사 끝나고 나서 했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의장님이 여기 와서 심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은 이래서 이 건물은 안전한 건물이라든지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금 건설회사가 하루아침에 몇 개씩 부도가 나요. 부도나면 우리 보증금 어디서 찾을래요.
  보증금 찾을 길 있어요? 보건소장, 직을 걸고 답할 수 있어요?
  그 답을 하세요.
  직을 걸고 700만원이 됐든지 1,000만원이 됐든지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랬을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임차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직을 걸고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이 얘기해요. 보건소장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그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임차료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를 잘 조사를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 그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일단은 임대라는 큰 테두리를 결정해서 대강의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이 예산이 집행될 때에 적정지에 대한 그런 계약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임대를 꼭 이쪽 장소에 한다기보다는 임대를 한다면 두세 곳을 더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저도 나름대로 어떤 후보지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또 얘기가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건물을 꼭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은 세워놓고 두세 군데 더 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건소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건물에 대해서 계획을 할 적에 이게 누구의 소유고 예를 들어서 ......
○보건소장  최병찬  제 말씀은 ......
배기한  위원  글쎄, 묻는 말에 대답해요.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 건물을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제 말씀은 ......
배기한  위원  글쎄, 이 건물에 국한돼서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두세 군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물색하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제 말씀은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쪽 건물하고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많고 그렇다면 집행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이 무슨 장난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은 의지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 건물을 조사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로 가라고? 또 이월이 된다고.
  예산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국한해서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이게 자그마한 중소기업 건설회사다, 또 이 건물이 지금 모 은행에 10억 대부를 받아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속기하고 있으니까.
  모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셨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몰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본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강행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어 버렸고 또 이 일은 우리가 필경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의견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가지면서 좀더 접근된 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질의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보충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매매 같으면 저희들 관공서의 일은 중간에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인 값을 평가해 주는데 임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이런 사항까지 갈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 갔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그 때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있다든지 하면 그 때 계약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내용은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세요. 다 뜯어 맞춰야 되잖아요.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됩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거 다 인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 가지고 나누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산편성 이번에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야 된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다시 위원들께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다 하니까 그러면 40%를 감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 사비라도 털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누구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라도 스폰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에 돈이 모자란다면 서울시 시의원을 잡고라도 서울시에서 돈 갖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답변을 못 해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줬으면 전부 해명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를 붙잡고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종합건설하고의 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 본다든가 한다는 것은 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전에 이런 거라도 다 되어 있어야지. 종합건설하고의 계약이 아니면 종합건설이 등기이전 하는 등기이전자와 한다든가 또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억이라는 국민은행 대출은 10억을 다 변제한 뒤에 계약을 해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못 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심스러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건 아까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처럼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계약을 하면서 그 근저당권을 사법서사하고 상의해서 그 분이 인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첨부해서 바로 우리가 국민은행에다가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고 우리 구청하고 임대계약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위원장 말처럼 우리가 길게 심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면서 심의 받는 것을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당신네들한테 해명을 하게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명도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답답하게.
  본 위원도 그래요, 본 위원도 굳이 이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문제를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근방의 장소가 있더라도 분명히 이건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명하는 그런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고 자꾸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장이나 보건위생과장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지금까지 그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해놓았는데 이제 와서 허수아비가 새 쫓는 격이 되어 버렸으니 사실 굉장히 마음도 아프겠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하지만 일단은 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장한테 매달리든 어느 분한테 매달리시더라도 당신이 여기서 해명 못 한 것을 거기서라도 해줘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81페이지 청사안전 진단비 6,386만 6,000원중 1,386만 6,000원 삭감, 82페이지 휴양소 회원권 구매 1억 1,590만원중 2,897만 5,000만원 삭감, 111페이지 행사지원비 970만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765만원 전액 삭감, 133페이지 보건소 분소 임차료 9억 5,000만원 전액 삭감, 133페이지 보건소 분소 설치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85만원 전액 삭감, 134페이지 보건소 분소 설치 설계용역비를 보건소 분소 타당성조사 검토비로 변경하고 1,000만원 삭감, 185페이지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12만 8,000원 전액 삭감, 총 11억 3,466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증액 부분은 213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 2억원 증액, 213페이지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증액, 213페이지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 보수공사 4,000만원 증액, 219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2억원을 증액, 9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4억 9,46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4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의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 없이 출석도 하지 않는다든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위원들의 질의시 부정확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