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153, 15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과 157페이지 하단 청소년 독서실 지원 반환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 1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153페이지.
  참고로 15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안 계시면 154, 15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1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5동 구립어린이집 수납장을 설치가 있는데, 수납장이 원래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길3동 구립어린이집 3층 증축에 따라 수납장을 교체하고, 방염 버티컬이라고 해서 화재발생시 화재방지를 위해서 방염 커튼 설치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증축을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증축은 금년에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금년 몇월 달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금년 상반기에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증축할 당시에 수납장이고 뭐고 설치해야지 무엇하러 추후에 수납장을 설치해 주고 그래요? 우리 구청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 병폐를 고쳐야 돼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애초에 수납장을 설치하든 다른 모든 시설물이 같이 부설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축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각 구립어린이집마다 매번 우리 동네 어린이집에 수납장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납장이 아주 노후돼서 어린이들의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것의 보관이 불편해서 ......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증축할 당시에 수납장을 사줬어야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무슨 수납장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몇 개월 후에 올릴 바에야 본예산에 올리지 뭣하러 굳이, 추경에 예산도 없다고 해서 일부 과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수납장 같은 걸 올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지금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으로 넘겨서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증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미처 필요성 제기가 안 되었고,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버티컬 설치하는데 166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게 몇m 짜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게 화재예방 커튼인데요, 보통 커튼보다 특수한 장치를 해서 조금 고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방염 버티컬이 각 구립어린이집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신규로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데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가 그거라니까. 이것 이렇게 해 줘놓고는 다른 데서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야.
  구청 자체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버티컬 설치라든가 수납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건 안 되겠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조달구매해서 합니까? 아니죠? 견적 받은 것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아직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조달로 하겠다 이런 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3층 증축하는 게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버티컬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납장이라든지 버티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키면서 이왕이면 방화 버티컬로 하자는 측면에서 방화 버티컬로 한 거거든요.
이용주  위원  지금 여기 보시라고.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견적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끝단위가 몇천원 단위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끝단위까지 나왔어. 구매할 장소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딱 끝까지 나왔느냐 하는 얘기야.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요구를 해야 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한다든지, 나중에 모자랐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견적을 받아서 편성요구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수납장 설치하고 버티컬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수납장이라든지 버티컬이 못 쓰게 돼서 교체해 나갈 때 이왕이면 방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신길5동 구립어린이집에 기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이 너무 노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수납장이 노후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오세요. 잘못된 부분하고 다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155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신길5동, 증축한 지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또 개·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길5동 구립어린이집 옥외 2층에 철계단이 있는데 우기시 통행이 불편해서 지붕공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난간 보호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
박승석  위원  그런 건 증축할 때 했어야지 이걸 또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나중에 우기시 발견해 가지고 ......
박승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증축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보수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증축할 때 했어야지 지금 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축한 지가 1년이 넘었다든지 2년이 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축한 지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개·보수비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아니, 안전에 관한 게 아니고 개·보수비로 나왔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국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이 아까 3층 증축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증축을 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런 부분까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기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에 지붕을 씌워야 애들이 비를 안 맞고 다닐 수가 있고, 또 계단 옆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게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설명 됐습니까?
이용주  위원  안 돼. 이것 설계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도 제출하세요.
고현순  위원  애들이 다니는데 난간도 없이 한다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손자가 다닌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다니게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충분한 계산 하에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모든 부분을 예견해 가지고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석  위원  1년, 2년이 지났으면 이해를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공사를 하고, 또 다시 개·보수비를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몇 개월 전이라는 것은 준공 난 게 그렇다는 거고요,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설계를 받아 가지고 하면서 그때 ......
○위원장  신길철  지금 이런 부분은 최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설계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공사과정에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설계에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게 설계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설계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결국은 그렇게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 문제점들을 보면 처음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났나 싶으면 예산이 또 튀어나오고 또 끝났나 싶으면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게 추경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는 과연 예산심의가 정말 필요하냐, 너무 문제다 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원인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게 되면 신길1동 새마을문고 서가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길1동에 복지관이 새로 생기면서 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것 같은데요. 1개 60만원씩 돼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고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155페이지까지.
  156,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56페이지 중간에 구립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시설하고 또 일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만 민간시설관계에 영아인가 유아인가, 영아죠. 영아 3개 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시죠. 1개 반당 70만원인가요? 그것을 지원했을 적에 영아 교사들 급료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규정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교사 특수수당 10만원인가 주는 것을 제외한 급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
고현순  위원  이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운영비라든가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지급해 주는 건데요, 2001년도에 구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
고현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한테 그것 빼고서 70만원 이상 월급을 주는 업체에 한해서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제외하고 그 선이 70만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70만원 이상.
고현순  위원  90만원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제가 지금 70인지 60인지는 정확하게는 ......
고현순  위원  90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아닙니다. 70만원입니다.
  아니, 90만원은 아니고 제가 60인가 70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상 지급하는 업체에 한해서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사회복지과장은 말이죠, 나중에 한 번 민간어린이집에 매달 보수하고 주는 것 보고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현황을.
고현순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허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같이 나가서 확인하자 해도 상당히 틀린 게 많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로 타구를 지칭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바로 옆의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교사수당 같은 관계는 자기 통장에 직접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한 번 보시고, 이것 끝나고서 제가 나중에 한 번 같이 가자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157쪽에 보면 경로당 PC 및 프린터기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PC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2001년도에 경로당에 PC와 프린터기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시·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반납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쓰고 남은 금액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반납하는 건데 PC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가 아니고요, 한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지회하고 경로당 몇 군데, 다는 못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67쪽에 영등포구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보전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영등포구상공회가 발족된 것 같은데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됐기에 1년도 안 됐는데 2,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10월 말일 자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립은 작년도 9월달에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2001년 1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임차가 종료됩니다.
고현순  위원  요즘 임대법에 봤을 경우에 지금 9,350만원인데 2,000만원이 인상되게 되면 20%가 넘는데요. 이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도 2년간 계약할 인상분입니다.
고현순  위원  2년간 계약해도 20%가 넘게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죠. 그런 법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는 구청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건물주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요구하더라도 법으로 2,000만원이 안 되고 이만큼밖에 인상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충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임차해서 하지만 2,000만원을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처음에 저희가 9,350만원에 할 때 타 건물보다는 임대료를 조금 싸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년 동안 계약할 것이고 건축주가 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보증금 같은 걸 책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셔서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보고 올라온 것 하고 현장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고는 약 40% 차이가 나요, 40%.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8페이지,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68쪽에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임차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중기청에서 지원계획이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획하고 할 때 여러 군데 건물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땅한 건물이 우리 벤처밸리촉진지구 내의 옛날 구 구청 자리 옆에 가야벤처집적시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임차하려고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건물주하고 했습니까, 그게 시세하고 ......
  이게 대략 몇 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임차 받으려고 하는 면적이요?
고현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이 260평입니다.
고현순  위원  260평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현순  위원  나중에 이 회의 끝난 다음에 계약하고자 하는 데 번지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토지, 건축물 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위치.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 종합지원센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활용계획은 260평을 임대해서 중소·벤처기업 직원교육장하고요, 워크숍장, 투자설명회장 그리고 중소기업체, 벤처기업체 상품전시장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또 투자마트실하고 경영지원실, 정보지원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임대면적은 260평.
○위원장  신길철  260평.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지역경제과장은 말이죠,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런 내역까지 다 설명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벤처 이 사항요?
박양하  위원  예, 다른 분들이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에 벤처촉진지구 내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7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영등포하고 성동하고 홍릉하고 월곶 지역에 밴처촉진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3억씩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1대 1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2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환경과에 여러 가지 측정기구가 있습니다만 악취에 대한 측정기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구입한 예가 없습니까, 아니면 국내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구입한 사례도 없고 그것을 인증 받을 만한 장비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우리가 후각을 동원해서 거의 많은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 악취가 난다 하면 환경과에서는 너무 후해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자꾸 기업체 두둔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측정기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도를 간이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일본에서 개발돼 가지고 장비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고요. 내년도 본 예산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환경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신경 쓰시고 그런 데는 멋지게 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 17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78페이지 중간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돼 있는데요, 그게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당 2,990원에서 3,280원으로 290원 인상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02년도 본예산에도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01년도 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3,000원이 말입니까?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는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수집해서 처리 갑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총 비용을 공제하고 총 처리량으로 비용을 나눠 가지고 ㎘당 처리단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보통 정산해서 각 구청에 오는데 한 1년 후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당 처리단가가 2,800원, 2002년도에는 2,990원, 2003년도에는 3,284원으로 서울시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보통 이런 사항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정산을 보면 분기별로 처리를 하는데 1/4분기는 12월, 1월, 2월, 2/4분기는 3월, 4월, 5월, 3/4분기는 6월, 7월, 8월, 4/4분기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결과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년도의 비용을 처리해서 정가를 정액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가격의 인상된 갭(gab)을 우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맞지만 2002년도 2,99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산한다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2002년도와 ......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2002년도 1월부터 11월달에는 2,990원을 적용했고요. 2002년 12월달에는 3,284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저희가 3,000원을 편성했고, 2003년도에는 3,284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2002년도 본 예산에 3,000원이 반영됐습디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002년 11월 말까지의 수량에는 이미 10원이 더 반영된 것 아닙니까? 돈이 10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예산 편성 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통보한 정산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예산서에는 3,000원이 반영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002년도 것은 수치상 1개월치만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사항은 나중에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이게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그렇지요. 2002년도 이미 3,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3,000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280원이라면 다만 10원이지만 280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290원의 요인이 발생하면서 35만 3,000 이게 전체 2년 간의 수량을 반영한다는 것은 다만 10원이지만 이건 350만원의 숫자가 나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예산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매년 정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정산인데 이미 예산이 3,000원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데 이건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
고현순  위원  집행이 아닌데 이미 3,000이 반영이 되었는데 2,990원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안 맞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작년도 .....
고현순  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280원 인상분이 있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부분은 2002년도에 단가가 2,990원이라는 얘기지 예산서에 반영되었다는 게 아니고 단가가 2,990원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2,990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은 3,000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플러스 10원이 오버되어서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80원만 더 추경에 되면 그거 다 정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추경 부분이 그거 부분하고 또 금년도에 인상된 부분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현재 금년도 기정예산액의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고현순  위원  부족분인데 그렇다면 기 3,000원이 반영된 것은 빼고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반영된 것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이렇게 보면 금년도 인상률 9.7% 부분하고 2002년도 정산부분하고 그걸 합쳐 보니까 금년도 총예산에서 그걸 빼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지 3,000원을 배제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 3,000원이라는 것은 편성된 금액이고 총예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서 금년도 편성된 부분에서 부족분을 뺀 그걸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지 2,990원이냐 3,000원이냐 그건 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단위를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면,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예산에 3,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2,990원에 반영이 되었다면 290원의 인상분의 요인이 되지만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10원이지만 이미 작년도부터 금년도의 예산서에는 3,000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인상된 금액이 3,280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3,280원에서 3,000원을 빼면 280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5만 3,320㎘ 이것은 2년치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러니까 정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분도 내년도에 정산을 하면 예측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지금 얼마의 양이 나와서 우리한테 부담금이 얼마 떨어질 줄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쉽게 ......
고현순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이건 작년 거부터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도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가 우리 부담금이 얼마 떨어질 줄은 모르는 상황이고 정산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고 3,000원을 편성을 했든 2,990원을 편성을 했든 금년도 우리가 총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정산한 부분하고 인상부분하고 합쳐서 보니까 6억 3,200만원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우리 현 기정예산은 지금 5억 2,9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가야 어떻게 됐든 총 금액에서 보면 우리가 1억 200만원이 모자라고 있다. 물론 단위단가는 맞습니다. 2,990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0원이 많게 편성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이거하고 좀 틀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청소과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쓰레기반입수수료 다 지불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작년도 말입니까?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지요.
고현순  위원  다 지불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계약도 없이 그것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대행업체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수집운반수수료를 공제하고 처리와 봉투제작비 이것을 구청에 반납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연간 돈을 얼마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지불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대행업체에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주는 것은 없고 구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봉투의 가격을 정해 줘서 그 봉투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한 금액 중에서 봉투가격에는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제작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대행업체가 수집운반수수료만 자기 몫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 반납하는 체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내준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반입수수료.
○청소과장  남점현  반입수수료는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내줬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우리 구가 납부합니다. 어차피 생활폐기물은 처리비를 우리 구가 부담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구가 냈는데 계약 없이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반입한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  남점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지 대행업체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구의 양이 거기에 갔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에 내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양에 따라 결정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양을 계약 없이 전부 다 반입한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 낸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쓰레기 전체 체계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원칙은 자치구가 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는데 모든 것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계약서도 없이 거기에서 처리한 양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처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청소과장  남점현  좌우간 위원님, 계약 없이 한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이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서비스 품질도 떨어졌고 능률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계약 없이 일부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는 각 업체별로 차량도 1대씩 늘렸고 인력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쓰레기도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는 업체는 1년 계약해 주고 잘못하는 업체는 6개월 계약을 해 줘 가지고 잘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개진의 기회를 줘 가지고 잘못하면 자르고 종전보다 더 잘 했으면 다시 계약을 해 주는 이런 체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고현순 위원님의 질의에서 계산 수치상에 약간 오해되는 부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5페이지 중하단부에 시설비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노트북 구매가 있는데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나 지역주민설명회 하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노트북 성능이 안 좋고 지금 컬러를 많이 쓰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간에 다운(down)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설명용으로써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죠,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성능이 떨어져서 한참 설명하는 도중에 다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노트북을 구매해서 활용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 한 부서밖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필요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장에는 고정되어 있는데 외부에 설명용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필요한 것인데 그럴 때 보면 경우에 따라서 각과 필요에 의해서 서로 빌려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특히, 주민설명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 노트북은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0년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업무관계는 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 대용량을 필요로 하고 요즘은 보고서가 수 십 페이지씩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설계를 많이 의뢰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는 고급설계를 하는지 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옵니까? 건축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축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왔고요. 설계부분은 설계표준 품샘기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은 기술직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품샘기준표라든가 설계기준표가 있고 또는 예정공사 금액당 설계비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라든가 또는 의문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건축과에서 엉뚱한 일들을 자꾸 벌리고 크게 봐서 우리 도시관리국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의회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한마디로 구청 건축과에서 이런 하나의 책정을 잘못 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이 줄줄 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좌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새로 신축된 건물의 인테리어비를 그렇게 산정을 해놓고 그런 산정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의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고 체육센터문제도 그렇고. 정말 행정을 펴시는 분들 중심을 잘 잡고 좌우를 살펴가면서 잘 하세요. 예산 그렇게 구민의 세금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95쪽 중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 34억이 있는데 이것은 2차 계약한 85억 예산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6, 197,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3, 204,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중간에 보면 노점단속초소 설치비 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영등포3가, 5가 중심의 시장로터리 부근의 삼각지하고 여의도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영등포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구 영보극장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점상들이 넘어와서 주민들이 버스를 어렵게 탑니다.
  그쪽은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장사하는 목이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버스를 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곳은 피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버스정류장 쪽이 목이 좋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곳은 피해가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왕에 앞으로 초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런 관계에 중점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추가로 심의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와 117페이지의 광고물 인센티브 보조금 반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반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센티브 반환에는 가로정비분야하고 광고물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정비분야는 작년도에 모범구로 선정돼서 보조금으로 1억언이 나왔는데 집행하고 그 나머지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요, 역시 광고물도 작년에 최우수구로 돼서 보조금이 4억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잔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가로정비분야의 집행잔액이 1,188만 7,000원이고, 옥외광고물분야는 2,075만 6,000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6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개소가 있다고 돼 있는데 한 지정게시대에 보통 5개의 플랜카드를 부착하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도 건설관리과에 전화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맨 밑 하단에 불법으로 플랜카드를 하나씩 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정대에 5개씩인데 하단부에 임의로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저한테 붙여져 있는 현장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했을 때 불법으로 게시한 업소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재한 사실은 아직 모르고 ......
고기판  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뒤쪽에 과장님 외에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제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리한 게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면 임의대로 설치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불법사항은 정비차원에서 현장에서 제거하는 게 보통인데 어떤 경우에는 행정조치까지 ......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불법으로 플랜카드를 붙여 놓은 업소에 대해 걷어내는 걸로만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떼어갈 때 떼어가더라도 저부터라도 붙여놓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다른 5개 게시에 대한 요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업소는 그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임의로 불법으로 플랜카드를 게시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를 하겠죠, 회수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보완해 주셔야지, 지금 지정게시대가 29개니까 그쪽에서 발각이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제도 보완을 한 번 모색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 영등포동 7가 94-64번지 도로개설공사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그림을 보면 파천교가 있는 곳 같은데 한강성심병원에서 가다가 진입하는 파천교 밑에 굴로 통해서 다시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현재 좌측은 좌회전하는데 별 지장이 생긴 적이 없어요. 지금 오른쪽은 길이 막혀서 그쪽을 뚫어달라는 진정이 많아서 이번에 하면 바로 길이 뚫립니다.
고현순  위원  그 계단 있는 데를 뚫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오른쪽에 계단 있는 데요.
고현순  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확장하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210,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213쪽에 보면 도로관리부분에서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8억,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8억과 3억을 가지고 후반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다는 아니고요, 현재 후반기 예산반영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접수한 게 총 25억인데 8억이 반영된 거고요, 시설물보수는 시설물관리조사를 해서 조회된 예산이 3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은 이상이 없는데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25억이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올 때 8억으로 삭감된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보수공사도 3억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한 1, 2억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이 ......
○토목과장  박주현  올라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도로시설물보수공사도 4억 정도 올렸는데 깎이고 깎여서 이것도 겨우 3억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예비비에서 약 한 15억을 더 충당시키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다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해 드렸지만 저희 관내의 이면도로 즉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여야 할 도로의 총 연장이 285㎞에 약 2만 2,000a 정도가 됩니다.
  콘크리트도 돼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아스팔트로 돼 있고 아스팔트 도로는 포장 표층의 수명상  빠르면 7 내지 5년, 늦게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걸로 조사보고가 돼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정비하는 면적이 약 한 500 내지 700a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돌아가려면 평균 20년 내지 30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빈도가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뒷골목의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가스, 전기 같은 것이 다 매설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잦은 도로굴착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파손됐는데 저희 영등포구도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번씩 쫙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도로를 정비해 주게 되면 완전히 동네가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뒷골목정비를 해줘서 완전히 뒷골목이 리모델링 돼서 상당히 좋은 동네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뒷골목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낡은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정비를 해야 할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발주를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25억씩 소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8억에서 5억 정도만 더 추가시켜주게 되면 십 몇 억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공사도 요구하시는 데가 많은데 이것도 한 1, 2억 정도 증액시켜주면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토목과 업무의 연장선으로 다른 쪽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도림고가차도를 현장방문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도림고가차도가 설치된 지 30년이 돼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하고도 제가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었고요. 또 어제는 도로문제 때문에 남부사업소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사업소에서는 사업소 나름대로 어제 미팅했던 과정을 서울시에 보고하기로 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상판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고 또 기둥만 자꾸 세우다 보니까 현재 편도 1차선으로 좌우로 차량통행이 되다 보니 사람이 인도로 건너다녀야 되는데 차량이 다니면 사람이 건너오는지가 교각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 안전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서울시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고가차도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는 도로는 유일하게 도림고가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 그 안을 남부사업소에서는 사업소대로 올리고 영등포구에서는 구대로 서울시에 올려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토목과 업무하고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 차원에서 얘기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안전본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평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토목과장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의 안전문제라든지 학생들의 통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남부사업소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본청에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8억 가지고 남부사업소에서 도림고가를 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뭐를 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가 18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추가경비로 한 25억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게 아니라 그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로역처럼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한 번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또 성수대교, 마포대교같이 큰 대교는 알지만 도림고가차도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과정은 남부사업소하고 우리 구청이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검토하셔서 서울시로 안을 한 번 올려 주십사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래고가 일명 도림고가는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미 용역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대우아파트에서 신도림역까지 간신히 2차선이 나오는데 4차선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성능개선설계용역 도면이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도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쯤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화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212, 213,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8,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219쪽에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방초등학교 옆에 6동하고 7동하고의 경계선인데 금년도에 치수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하수관로가 막혀 있다고 해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래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전부 파냈더니 관로는 거의 깨끗했어요. 대방초등학교 저쪽 뒤에서 흘려 내려오는 모래로 막혀 있었어요. 관로를 더 크게도 안 묻고 똑같은 규격으로 묻었는데 깨끗한데 전부 깨어 버리고 다시 묻으니까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모래를 파내게 되면 관을 새로 안 묻어도 되는 공사로 저는 판단했어요.
  우체국에서부터 대방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데, 금년도에 벽화 그린 끝까지는 그대로 그냥 있었고, 강원부동산에서 6동 쪽으로 빠지는 데는 관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는데 경계선 근처는 관로는 괜찮은데 속에 모래가 쌓여서 막혔기 때문에 교체했는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는 잘 파악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계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하수관 시설보수 및 개량공사에 4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각 동하고 구의원들이 요청한 사업내용들이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관내 전체 하수도관이 44만m 정도 되는데, 영등포는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많은 하수관중 노후됐거나 불량한 관들이 많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 7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개량 요청한 것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 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물량이 대략 7억 5,000정도였었는데, 예산파트에서 하반기에 적정시기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 한 4억 정도 될 것 아니냐. 작년도 예산이 14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올려 가지고 전반기 기존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15억으로 편성돼서 추경에 4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3억을 여기다 얹어준다고 하면 동절기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3억 정도 추가로 된다고 하면 동절기 안에 거의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동절기에 과도하게 집행을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가서 마구 퍼붓는다는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원부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더 주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동절기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말이나 1월달에 가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래 저희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비해서 저희 토목과, 치수과에서는 서류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주시면 바로 긴급으로 공사를 붙여서 최단시일 내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절기 전에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꼭 필요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공사 같은 예산을 무엇하러 삭감했느냐, 증액을 시켜줘도 다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비비에서 증액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4억이라도 증액시켜 줘서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또 박양하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 동네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한 겨울에 했는데, 한 겨울에 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되는 것 같아. 우기가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공사하는데 조금도 지정이 없더라고.
  물론 한 겨울에 하는 것은 12월 이전에 하지 연말에 예산 다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무서워서 공사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지.
  또 하수관 개량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1개 동에 3억, 4억 들어가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까짓 4억 가지고서 편성이 이렇게 됐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심도 있게 상의해서 심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몇 군데 침수가 됐는데, 절대 침수되는 데가 없는 영등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주 완벽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하수도 개량공사 전에는 침수가 안 됐는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구배가 맞고 안 맞고 그러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 공사 중에 잘못하면 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전혀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과장까지도 실제로 가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침수가 안 됐었는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 놓고서 그 해부터 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사는 돈만 들이는 공사 아니냐. 그러니까 증액이 되더라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아마 과장께서 현장에 잘 나가시는 모양인데 우리 남 과장께서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명절이 내일 모래인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도 힘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침수상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번에는 2001년 같이 집중적으로 다량의 비가 안 내렸지만 24일날은 7시 20분부터 7시 40분까지 20분 동안에 35㎜가 내려 가지고 그걸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05여㎜가 되고, 이게 200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지역의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다가 빠진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에 와서 수방대책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타 구청보다는 지하실 침수 사례가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들어왔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놓은 것이 약 18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소관 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하게끔 업무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동별로는 어디가 많이 침수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신길1동이 제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다 나가봤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관내 하수시설물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뒷마무리 같은 것도 지금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은 앵글같이 날카로운 것을 자꾸 길거리에 내놔 가지고 자동차 파스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에 이 예산을 시비로 준비하는 것은 대충 얼마나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구가 25개 구중에서 자립도가 약 4, 5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자립도가 높은 구청은 시비를 되도록 적게 주려고 하고, 자립도가 낮은 구청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서울시 본청에 요구할 바를 다 요구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목분야도 그렇고, 치수분야도 그렇고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를 본청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세목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 얘기를 저번에도 하시고 오늘도 또 하셨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 있는데, 현재 여의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네에서는 아주 시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잘 시키셔서 시비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221, 2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4,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3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주차단속여성참여격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여성참여격려는 원래 목적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간선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의도로 저희가 22개 과에다가 간선변 22개 노선을 배정해 가지고 구 전 직원이 참여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관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등 여성 회원들을 참여시키면 실상이라든가 홍보 효과를 포괄적으로 거양하기 쉽다고 해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 단속실적은 한 3,000건 정도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분들한테 여비라든가 굉장히 더운 날씨에 ......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심의를 한 중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시간외 수당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추가된 인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지도원도 추가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도 역시 작년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기능직 인원이 적어졌고, 7급, 8급 직원이 5명, 2명 해서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236, 2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양천구에서 목동쪽 하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중장비를 많이 주차했는데, 지금은 그 하천 주차장을 못하게 서울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중장비가 지금 영등포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 관내 주변을 보면 고철장도 이런 고철장이 없어요.
  이것 양천 참 골치 아픕니다. 주변에 자기네 쓰레기 적환장은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구실만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문제를 대책을 강구하시고, 교통지도과에서 지도문제,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이 문제를 대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동네가 중장비로 다 차 있어요. 교통지도단속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계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