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9일(월) 14시 02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형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19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97회계년도 제13차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소형염화칼슘살포기 구매 1,320만원, 재해농가 생계지원 국비 보조금 429만원, 물가안정대책추진 시비 보조금 800만원, 국유재산관리 시비 보조금 4,136만원, 재해농가 학비지원 시비보조 42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구축 시비보조 2,031만 3,000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중 진료비 부족분 추가보존 3억 4,411만 4,000원 등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신고수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제고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조례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개정안중 불합리한 고지서 및 서류의 송달을 정한 제13조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지난 12월 13일부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연말연시 및 국가경제의 극복을 위해 해이해지기 쉬운 각 동사무소의 근무실태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 등을 위하여 행정실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동은 각종 장비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구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직원의 무단이석 사례 및 근무복 미착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의료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정된 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의료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12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 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에 대한 내용이 시달되어 수거대상자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생활폐기물중 수거해야할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용어의 신설과 배출 방법 및 분리 수거를 위한 규격봉투의 색삭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셋째,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규약안은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남서지역 9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고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규약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13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 등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단속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하여 서울시와 구 방침에 의거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재정시행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에 포상금 지급에 따른 조항 개정으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가운데 의원현장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경직된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보좌로 최대한 의원들을 뒷받침 하겠다는 근무자세와 의원 수첩제작시 의원순서 및 전화번호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 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바로잡아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마 특히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과 우리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5건을 총 19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용으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또한 어느 부서에서나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감리 감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새롭게 발전하는 영등포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 7일간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구정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는가에 주안점을 두어 개별 감사와 합동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 업무 태도와 숙지도 일선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구정 전반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채택하였고 이중 특히 진정 민원은 진정인의 억울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일의 처리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객관성있게 다루어야 되나 일부의 담당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나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내용들이 시정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국 9개과가 각동사무소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들은 41만 구민의 대변자라는 긍지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1주일간에 걸쳐 개별감사 및 현장확인과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98년도 예산 심의에도 많은 참고 자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에 6건, 건설국에 7건 기타 5건 등 총 18건으로서 도시정비국소관 교통 관련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으며, 건설국 소관은 건설관리과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교통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으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며, 건설국에서는 거리질서확립 주택사업분야에서는 시민의 민원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행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중에도 본 바와 같이 집단 민원이 구청내에까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 질의를 통하여 계획과 대책 및 지적방법 등 집행 기관에 해결 방법을 주문한 바도 있고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계획된 시책과 결과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독려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이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감사 보고서를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배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에서 감사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4건을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5일간에 걸친 긴 정기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는 경제위기 속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등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나 봅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IMF 한파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들 모두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을 꽁꽁얼어 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밝아 오는 새해에는 하루속히 IMF 구제금융을 털어 버릴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변화를 기대하며 아울러 4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53회 영등포구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