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6월 3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많은 고통을 받았던 외환위기도 우리 모두의 인내와 단결로 극복해 가면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63억 6,644만 2,000원으로 이중 47억 8,71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억 4,623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 3,305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림공원조성 토지보상비 10억 4만 5,000원과 신풍지구 및 대림2생활권 상세계획 설계용역비 2억 4,618만 5,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 268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9,290만 1,000원, 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3,747만 7,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12억 7,441만 4,000원중 9억 8,58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4,61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4,241만 1,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3.3%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1억 132만 8,000원중 9,2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848만 2,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8.4%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 4,698만 8,000원중 1억 2,4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20만 9,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5.1%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48억 4,371만 2,000원중 35억 8,371만원을 집행하고 10억 4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5,995만 7,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5.4%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9,290만 1,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불용액, 페이지수가 없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어느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에 페이지 수는 없는데, 2페이지네.
신길철  위원  2페이지 중간.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 집행잔액.
박정자  위원  1억 9,290만 1,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대부분이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주가 되어서 도시관리과에 보조금 270만원 나온 것이 호우피해복구비 예산이었었는데 지원대상 건물주가 지원을 안 받겠다 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건축지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뒤의 자료를 보시면 '99년 세출결산내역 해서 A4 횡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액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원녹지과가 사유미발생으로 해서 1,900만원, 예산절감이 6,962만 6,000원, 또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이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3억 6,726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시비 간주처리된 6억 2,23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8,008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1,02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보상 등 총 32억 7,243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비로 간주처리된 5억원을 포함하여 16억 4,228만 7,000원이나 '99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인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사용잔액 270만원을 반환금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시비로 간주처리된 1억 1,539만 3,000원을 포함하여 28억 8,726만 2,000원이나 금번에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 1,677만 2,000원과 구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보상 등 사업예산 31억 3,770만원을 계상하고, '99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인 산림병해충 방재 인부임 등 사용잔액 1,390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8억 395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보다 약 13.2%가 증액이 돼서 1,351만 9,16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35억 2,6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돼서 363만 8,360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22억 4,464만원보다 193억 3,063만원이 늘어난 1,715억 7,5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1,351억 9,166만원과 특별회계 363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8억 395만원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2억 6,266만원과 이월금 4억 1,863만원, 세외수입 5억 2,039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2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운영기금 등 2건의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을 합한 총 35억 2,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총 예산은 158억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적 경비가 4억 9,071만원, 투자사업비가 124억 6,034만원, 경상사업비가 21억 8,707만원, 기타 경비가 2억 4,769만원, 예비비가 4억 1,814만원 해서 158억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적 경비 4억 9,071만원과 생활복지사업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비로 차량구입비 등 4건으로 23억 7,406만원 그리고 복지시설 수준향상 및 저소득 보호 외 11건으로 15억 7,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정비공사에 13억 500만원을 토목공사에 편성하고, 하수도 준설 및 개량, 빗물펌프장 예산은 12건에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조성 또는 정비에 32억 5,477만원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 및 구민정보화교육장 개설 등 청사환경 개선 외 5건에 22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 2,667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92만원과 반환금으로 32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으로 2억 4,7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32억 5,928만원과 보조금 미집행에 따른 반환금으로 1,53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 국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020만 5,000원으로 그 재원은 건축법 위반과태료인 이행강제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세입의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세입 재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에 32억 7,243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기정예산 52억 8,808만원보다 약간 늘어난 85억 5,251만 1,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작년도 예산 잔액, 보조금 잔액 반환금 270만원과 건축과 135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4,33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구민체육센터 토지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외에 공원 보수, 보강공사비 총 30억 4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25억 9,700만원을 제외한 공원 및 체육시설 보수비 4억 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7,140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로 주말농장 품평회행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가로수 식재 1개소 외에 녹지대 및 수림대 정비유지관리비 1억 2,8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주말농장 관리용 컨테이너 구입비 46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32억 6,838만 1,000원을 추경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보면 매년 공원녹지분야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관리가 적절히 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0페이지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는 1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189요?
○위원장  최재웅  예, 189.
윤태봉  위원  발음을 좀 잘해 주시오.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최재웅  189페이지 보면 한 장이거든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는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는 19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201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197페이지에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197페이지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197페이지 인건비 3,876만 5,000원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 증가분은 지난번에 상용인부 노사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과년도에 토요일 오후에 근무한 거, 일요일날 근무한 것을 100%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근로기준법상 적절치 않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당초에는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시키더라도 100% 임금을 지급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4시간 동안은 100% 지급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손지급금은 그 채권시효가 인건비의 경우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기준으로 해서 손지급금은 13명 이미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13명분이 나갔고 추가지급금은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분들한테 지급할 돈이 약 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과 운영수당은 노사단체협약시에 가족수당은 1인당 1만 5,000원 운영수당은 5만원씩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구청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상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상용인부가 공원관리에 6명이 있고 녹지관리에 22명 해서 총 28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상용인부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토요일날 추가근무수당이란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그 동안은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더라도 100% 지급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44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4시간밖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 시키고 일거리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추가근무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 작업을 종료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기 퇴직한 사람도 소급해 준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3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3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198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놓고서 안양천 운동장 그늘막 교체 및 지주도색 했는데 이게 150만원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150만원씩 두군데.
윤태봉  위원  300만원. 이게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하나는 문래동 상단부에 축구장 있는 바로 옆에 쉼터가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모두 퇴색되고 찢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는 양화폭포쪽에 포장 있는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도색하고 그 쉼터 위에 천막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거 보다 좀 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천막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적인 그런 게 없을까, 그게 일종의 천막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천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태봉  위원  천막이라는 것이 햇볕의 직사광선을 받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녹아버리던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폭우시에 물이 그 안에 찹니다. 그래서 치수와 이수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고 영구구조물을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천막으로 먼저와 똑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공원 같은 데 그늘막, 여기에는 그늘막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치형으로 만든 거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늘막이라고 하고.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걸 집계를 내 본 것이 1년이면 보통 몇 군데나 다시 교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게 한 번 설치하면 한 4년 내지 5년 갑니다. 4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설치한 건데, 이게 그늘막 교체하고 지주 도색하는데 300만원이 드는데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인수 받기를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미 치수과에서 우리 하수과 당시에 그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양천변에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양천 안에 둔치 위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우기철에는 내가 알기로는 안양천변이 보게 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서 칠부능선까지도 비가 차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완전히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완전히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청소를 하게 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4, 5년 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구구조물로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199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양평체련장 관리시설 보강했는데 이거 1,8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평체련장 관리시설 보강이요?
윤태봉  위원  1,8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1,8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우리 동네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양평가로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바람막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휀스 설치하고 바람막이 공사하는 데 1,800만원 들었다 이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높이가 한 2m 이상하고요. 연장길이가 한 120m 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1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30억 46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구민체육센터건립 토지보상금 23억 3,300만원 보상하면 이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의 매입비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총 33억인데요. 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10억을 지금 본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를 확보를 하고 본청에서 30% 부담을 하는데 본청비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23억 확보가 되면 그 지역의 토지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총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년에 보상하는 것이 2,019㎡입니다. 금년 보상하는 면적이.
최락희  위원  이거 보상하면 다 끝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공원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센터를 짓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 매입하게 됩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끝난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체육센터 건립하는 부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주변 공원용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몇 평이나 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수치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원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신길공원 전체를 매입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에어리어(Area)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에어리어로 들어가지만 건물 들어가는 위치만 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나머지 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문래공원 녹지조성 및 보도설치 1억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 지역은 문래전철역에서 나오는 출구로부터 국화아파트까지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 바닥이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현재의 상태는 콘크리트가 일부 훼손이 되고 균열이 되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부는 특수콘크리트로 처리를 하고 일부 부분은 녹지로 조성해 가지고 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 예산이 지금 1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저한테 넘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198페이지 하단 제일 끝에 있는 공원내 노후 휀스정비 및 놀이시설 1,800만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억 8,000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바로 그 뒤 소제목으로 공원 휀스설치하고 공원 놀이시설 설치 두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원 휀스는 양평유아원 이전지에 옛날 부지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휀스가 양평유아원 시절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벽돌로 기둥을 만들어놓고 휀스를 썼는데 굉장히 노후되어서 금이 가 있고 잘못 하면 넘어져 가지고 하단부에 차량이라든지 통행인에게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하고 신우공원과 두암공원도 휀스설치를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비하는 것이 1억 3,620만원이고 공원시설물 설치는 산성공원을 산성교회하고 토지를 교환해 가지고 현재 공지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약 4,800정도 되는 공원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휀스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녹이 안 나는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같은 거로 하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파이프 같은 것은 삭아서 못 쓰고 이것이 저희 동네인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초가 완전히 다 나가서 흔들립니다. 그것을 완전히 콘크리트 기초 자체를 옹벽 석축 위에다가 기초 자체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석축 위에 있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제거하고 그 부분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부터 기초를 다시 해야 됩니다. 철근 넣어서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주말농장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원두막 설치, 농장 안내 표지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말농장 품평회 행사비, 주말농장 부대시설 확충, 주말농장용 컨테이너 2.4m 구입해서 좀 전에 이게 어디서 넘어온 데서도 거기서도 지금 컨테이너에 대해서 또 나왔었는데 주말농장 부대시설에 관한 전부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에 예산결산에서 이걸 누락을 시켰는데 그게 들어 가 가지고 아주 무지기로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지금.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1,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부 합해서 1,300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은 그늘막 설치는 거기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합해서 약 200명 정도가 오십니다. 많이 오실 때는 250명까지도 오십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분할해서 몇 평씩 넘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5평씩 드렸습니다.
신길철  위원  5평씩인데 몇 분,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58구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158가구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158인데 거기에 수로라든지 진입 소도로 이런 것은 빼고 실제 경작할 수 있는 것이 5평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부지면적은 2,000평입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가 150가구가 간다 하더라도 먼 곳이고 또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들에 있어서도 부족된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부족분들이 그런 것을 같이 비중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성을 보이고 특정 많은 분들이 투자한 만큼의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런 비슷한 시설들에 이것도 살펴보고 체육실이나 공원시설이나 이런 데도 같은 비율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당산2동 배드민턴장 시설 보강 지금 신설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3,000만원에 대한 예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당산2동 삼성아파트 바로 밑에 육관문이 있습니다. 한강으로 통하는 육관문, 육관문이 현재 시에서 육관문으로 통하는 도로를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 확장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옆의 배드민턴장을 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하는 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전하는 지역의 전기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를 마련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많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전기시설만 해도 상당한 예산입니다. 전기시설하고...
박정자  위원  평수는 몇 평 가량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배드민턴장이 2면입니다.
박정자  위원  2면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 4면입니다, 4면. 배드민턴장이 4면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2면이라고 했다 4면이라고 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랬다저랬다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죄송합니다. 면까지 다 알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고 박정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서 파괴를 해서 이전을 해주면 전체를 시에서 이런 부대시설까지 해주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위원장  최재웅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런데 보다도 왜 그러냐면 현재 잘 쓰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전을 시키면 자기들이 공간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필요해서 없앤 것을 이전해 주면서 땅만 주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구로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곳이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구에서 불법으로 그걸 설치했다고 철거하라고 그동안 우리에게 공문도 오고...
○위원장  최재웅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불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우리가 않고 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다 해주면 되는 것이지 불법이 왜 들어가요, 시설이 절단 나면 시에서 또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리도 거기서 하고 그런 쪽으로다 흘러가야지. 3,000만원씩 왜 잘 쓰고 있는 거 자기들 공사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서 또 거기에 일부 부대시설은 우리가 해야 된다.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법이 아니고 시에서 아예 해주란 말이에요. 그걸 한 번 교제해 보시고 예산을 여기서 깎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교제해서 나중에 칭찬 받을 일을 우리 녹지과장님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201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관내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게 9,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20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윤태봉  위원  예. 9,000만원이라는 것이 관내 녹지대 유지관리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위원장  최재웅  간단하게 어디 어디 지명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의 녹지관리 예산으로 대림역 주변에 3개소 녹지시설을 할 장소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녹지시설이라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가로변에 있는 겁니다. 녹지는 가로변에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따로 있고 보통 통칭해서 녹지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가로변에 당산 여기처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휀스를 쳐놓고 녹지대의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것도 녹지대라고 그러고요, 도로변 공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녹지대라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하청을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니, 관리도 우리가 하고요, 설치도 우리가 합니다.
윤태봉  위원  설치도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우리가 설치를 하죠.
윤태봉  위원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업자한테 주는 것도 예산이 편성돼야 주니까.
윤태봉  위원  업자한테 주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식을 한다든지,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는 관내 녹지대 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잖아.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본 예산에 그 항목이 유지관리비용이라고 해놓고 유지관리 개념 내에 보수와 보식을 포함시켜서 넣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유지관리는 여러 항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양평동 수림대 정비공사 1,750만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양평동 가로공원에 녹지를 다 조성했는데 한 구간만 경사가 져서 …
윤태봉  위원  양평동 가로공원이라면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노들길 바로 하단입니다.
윤태봉  위원  노들길?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어느 한 구간만 빠져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기아산업 앞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구간만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정리를 다 했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내가 한 가지, 200페이지를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그늘막 설치가 2개 있고, 원두막 설치가 있는데 다 같은 뜻 아닙니까?
  대답하기 전에 내가 거기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그늘막 설치보다는 원두막 설치를 요소요소에 3개 한다는 게 대단히 좋고요. 그늘막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늘막 설치는 농장으로부터 서쪽 지역에 강화 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에 잣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장소인데 그 산 속에다가 대형 천막을 쳐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20명이고 3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천막을 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275만원씩 해서 55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원두막을 최대로 잘 이용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오픈식할 때 건물 빌려준 데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한 천막을 1년에 한 번씩 쓰는 것은 하도록 하고, 그늘막보다는 원두막을 조금 늘려서라도 현지에 가서 농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곳을 여러 개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쓰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늘막 설치는 어떤 행사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주말농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2개는 취소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이것도 농기구를 주민이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해 두는 그런 장소로 보이는데 농기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면 되지, 이런 것도 2개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두막은 한 원두막당 한 가족밖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5명 내지 6명이면 다 차기 때문에 지금 평일 이용인원 200명 내지 250명이면 여름철의 경우에는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여러 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그늘막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는 하나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장소고 하나는 현지인을 고용하여 현지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바쁜 분들은 며칠 동안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거기에 또 무슨 …
○위원장  최재웅  현지 관리인이 거기 와서 산다는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현지 주민을 일용인부로 사용해서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그것은 사는 사람이 관리하면 되니까 이 두 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더 설명해 주기 바래요.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늘막 설치는 계수조정할 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늘막 설치가 3m에서 6m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하절기에 햇빛이 떴을 때, 뜨거울 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늘막은 비 오는 날도 필요합니다. 그늘막 설치할 적에 땅 지면에 일정 높이로 시멘트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을 깔고 비가 오더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천막을 쳐서 그늘을 만들고 또 비 올 적에는 비를 대피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그래요.
윤태봉  위원  다용도로 쓰겠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 거기 고기 가져가서 구워먹고 술 먹고 놀 수 있는 장소로도 이용이 될 수 있겠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태봉  위원  그늘막으로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요.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관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 천막을 쳐놓았다가 나중에 필요치 않을 때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거기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인부를 한 사람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상주 인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200페이지에 주말농장 품평회 행사는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난번에 오픈할 적에 주민들을 모셨는데 금년 가을쯤에 농작물이 거의 성숙될 당시에 품평회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두 모셔놓고 행사를 한 번 치르려고 그럽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분…
손병옥  위원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품평회 한 번…
손병옥  위원  품평회 한 번 하는데 200만원이나 드나?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난번에 개소식을 할 때도요…
손병옥  위원  좀 아낄 줄 알아야지.
○위원장  최재웅  그때 얼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도 상당수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얼마예요, 그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도 한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때도 음식이 부족해서 난리 났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았습니다. 200만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150만원 준 거라면 적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200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종덕  위원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할 때 따지죠.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