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총 20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41억 4,800만원 편성예산중 98%인 139억원이 교부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도시가스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600만원이 편성되어 132% 증가한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예산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연초대비 150%가 증가한 7억 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정화조과태료 등에서 21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그중 87.2%인 19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32억 9,500만원으로 그중 379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불용액은 2000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7억 2,200만원은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 4,7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0억 4,400만원은 사회복지가 11억 1,600만원, 지역경제 2,100만원, 환경관리 1,700만원, 청소행정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84억 1,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3.7%인 155억 7,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억 2,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 1,60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신길5동 제2경로당, 신길1동 율산경로당, 신길2동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공사비 낙찰 차액으로 2억 7,400만원, 대림3동 구립독서실 집행잔액 및 보육시설 지원 집행잔액 3억 5,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잔액 1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78억 7,800만원으로서 93%인 73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이월액은 5억 4,700만원과 불용액은 2,1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7%인 1억 1,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68억 7,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9%인 149억 8,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인건비 11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0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0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9%인 40억 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잔액 1억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죠?
신길철  위원  2페이지 중하단에.
○위원장  최재웅  국장, 빨리 답변하세요. 방금 설명해놓고 왜 대답 안 해요?
조길형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잔액에 1억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우리가 생보자하고 생활보호자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어디에 다릅니까? 생계보호자는 뭐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중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있고,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면 생보자 생명명절보상품지급 같은 경우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1억 2,700만원 중에서 같은 성안이 아니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생계비만 해당이 된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보육시설지원 집행잔액도 3억 5,2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가내시가 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전액 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몇 명에 대한 가내시가 이거만큼 예산을 편성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실제 그것은 전년도 6월말 현재 통계를 가지고 가내시를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전년도 6월말 현재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적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시된 숫자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배시된 금액이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예산에 대림3동 구립독서실 집행잔액과 보육시설지원 집행잔액 3억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구립독서실은 당초에 계획된 개관 예정 월보다 1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1개월분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 보육시설 집행잔액은 저소득자녀가 계획된 예정된 인원보다 적게 입소함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금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기정예산규모는 총 413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9억 4,3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1,552억 4,400만원 중 27.1%로서 이는 일반회계가 24.9%, 특별회계가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할 때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8억 9,100만원으로 증편성되어 15.5%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보조금 분야에 총 106억 8,1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의 국비보조금이 50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이 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해 202억 9,000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기정예산 174억 500만원 보다 28억 8,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에서 1,100만원, 가정복지에서 2,200만원, 노인복지에서 7,300만원, 청소년 유아복지에서 13억 6,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서 14억 1,6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42억 5,300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5억 5,8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소규모 창업활성화를 기하고자 수용비가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1억 8,700만원으로써 2000년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용 차량구입 등에 따른 추가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관리에서는 191억 200만원으로써 2000년 기정예산 대비 음식물 쓰레기 비상처리대책과 관련하여 24억 3,8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에 생활복지국은 주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과년도수입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1,448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5억 5,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당초 예정했던 예산보다 1,818만 7,000원이 감액 보조됨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억 4,394만 1,000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보호비와 취로사업비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및 가정도우미 운영비이며, 취로사업비 시·구비 보조가 당초 예정 세입예산보다 909만 3,000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총 세입액은 12억 1,8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5,2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294만 7,000원 보다 16.2%가 증액된 440억 9,549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1,157만 2,000원, 가정복지예산 2,300만원, 노인복지 7,318만 6,000원과 청소년유아복지 13억 6,112만 9,000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보호 14억 1,610만 9,000원 등 31억 4,6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5억 5,1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55만 5,000원 보다 약 18%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아복지의 자체사업인 시설비 독서실 신축의 예산 내용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는 업무분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길5동 청사 옥상에 구립독서실을 증축하기로 하여 총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에 사회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보며, 구립독서실 설립예산에 있어서 독서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소도 몇 개소를 제외한 이용자수가 평소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6개월간 평균 1일 35.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과연 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독서실이 없다고 하여 임차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복지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때 독서실을 3, 4층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민간·보육시설에서 아동 간식비 지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삭감의 이유로는 민간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의 생활수단이며 봉사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보육어린이들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있으므로 민간사설보육원에의 지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근무초소 냉방기는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며, 저소득 주민보호의 일반운영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은 위원회구성조례가 제정되기 전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 세출예산은 2억 6,136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잔여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907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5,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137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의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 6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4만 8,000원과 예비비 2만 3,000원을 편성하여 945만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 총 세출예산액은 24억 3,866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억 6,300만 9,000원과 자체사업비의 음식물쓰레기 이차시설 장소설치비 1,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9억 1,264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9억 5,067만 2,000원이나 쓰레기반입수수료 감액으로 1억 8,466만 1,000원이 감소되므로 16억 7,86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가로휴지통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5대중 일부를 민간대행업체에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바 민간대행업체에까지 차량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4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잉여금 92만 2,000원과 이월금 328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33억 7,809만 2,000원보다 0.1%가 증액된 33억 8,2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보험기금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2만 2,000원과 예비비의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8만 2,000원으로 총 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내용에서 지적된 게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내용과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간단명확하게 답을 해서 실효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청소행정과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사회복지과 중간에 있고, 또 맨 밑에 이렇게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값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량제봉투 체납액을 저희가 현재 전부 자동차 압류나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봉투값하고 폐기물 운반료를 지금 올렸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조달청 단가가 올랐습니다. 즉, 제작비가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오른 것입니다. 봉투가 원래 조달청 단가 가격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달청 단가는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데 좋겠지만 우리 자체의 지금 현재 청소업자들이 십 수년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했을 때는 굳이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기존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제작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달청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위원장  최재웅  조달청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꼭 맞추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직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로 일을 해 주셔야죠.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민간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올려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도 청소업자 서로 되려고 하는데 말이야.
  국장이 대답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재웅  일단 청소행정과장, 조달청 가격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삭제해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
○위원장  최재웅  법적인 지장이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조달청을 꼭 따라가야 될 법이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재웅  전체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청만 얘기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따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달청 안 따라도 법적인 조치는 관계없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놓기 때문에 전 …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
○위원장  최재웅  위원회가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기준을 조달청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타구의 현황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비  국비가 1,818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국·과장님들, 여러분이 내놓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찾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요?
  이것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작성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하나도 통과 안 시킵니다.
  다른 분이 작성한 걸 지금 전부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과장.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체계가 기초생활보장법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흡수된 것만큼의 취로사업비가 10월 이후에 줄어듭니다. 단, 이 법령이 10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시기를 봐서 시에서는 줄어진 예산을 다시 저희들한테 보존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10월 1일 시행되는 것을 봐서 취로사업비가 1,8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법규만 돼 있고, 하위법이나 지침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5월달부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으면 취로사업비를 별도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예정해서 시에서 그만큼 액수를 삭감을 하고 추후에 시행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로사업비를 삭감시켰다는 이야기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초생활보장법 내에 보장법이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보조나 또는 취로사업을 해서 보전이 됐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취로사업까지 그 두 부분이 다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은 공포가 돼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회보장에 관한 획기적인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방향과 맞춘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최 위원, 답변 됐습니까?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818만 7,000원이 국비보조죠. 국비보조에서 감액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시비보조금은 그대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비보조금도 밑에 보시면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여기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윤태봉  위원  밑에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약 2,700만원 깎였지만 순수 취로사업비 시비사업은 3억 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의 내시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국비에서 깎아서 시비로 넘어간 겁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는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이렇게 먼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137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애인 명절보상품 지급 부족분, 생보자 명절보상품 지급 부족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명절보상품은 저희가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한 일이 본 예산에 있는데 장애인의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가 돼서 장애인 대상자가 1,394명에서 1,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으로 보호받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숫자만큼 보상금 지급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당초에 2,439명이었는데 2,982명으로 54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설 예산에 집행한 잔액이 22만 8,000원이 있어서 그것을 상쇄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5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장애인이 1종에서 6종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기존은 5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10종으로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10개 종류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지체장애나 이렇게 있었는데 사회복지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뇌병변이라든지 현대적인 질병 중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것을 5종을 더 추가를 시켜서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늘어났다는 것이 636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당산2동, 문래2동, 신길4동 임차료, 금액이 각각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독서실을 신설하면서 임차료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확히 법정화된 게 아닌데 저희가 시가조사를 각기 해보니까, 당산2동이라든지 문래2동이라든지 신길4동의 임대사례를 각 동에다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평수에 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평수는 독서실을 B급, C급 좌석수로 따져서 같은 급수인데 단지 임대사례가 각기 다릅니다.
최락희  위원  3개 동의 평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위원장  최재웅  찾는 중간에 제가 질의하는데, 임차해서 독서실을 같이 겸하는 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최재웅  아니, 최락희 위원 질의한 것 하고, 내가 거기에다 첨부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우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산2동은 78평입니다. 그리고 문래2동은 67평이고, 신길3동은 66평이고, 신길4동은 79평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남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을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남녀 구분은 거기서 따로 하죠.
윤태봉  위원  이것은 전세보증금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독서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를 했을 때 득과 실 같은 것은 계산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개 정도의 독서실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 독서실 9개소의 운영실적이 6개월간의 평균 이용률이 1일 35.8%에 불과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서열람실이 재래시설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통합복지관 시설로 해서 노인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시설이용을 해서 면학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자꾸 구구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각 동에 독서실 하나씩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명분 세워주기 위한 독서실 유치경쟁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현재 있는 독서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의 의견을 물어보면 학생들이 구립에는 많이 가지 않고 사립에 많이 갑니다. 그 원인이 뭔고 하니 구립독서실의 환경이 가히 가서 공부할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구립에 안 가는 거지, 실제 독서실의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예로 지난번에 구민회관독서실 현대화를 했는데 5월달에는 전체 좌석수의 한 83%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늘어나서 6월달에는 좌석이 모자라서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용률이 한 143%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개인별 사물함도 설치해 놓고 독서대 개인별로 조도도 좀 높이고 또, 인터넷방도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시설만 잘 갖춘다고 하면 사설로 비싼 돈을 주고 가는 학생들이 구립에 더 많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청장님의 기본방향이 1개 동에다 적어도 1개의 독서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에 일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공부방을 만들어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윤 위원이나 최락희 위원 말씀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비생산적인 것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 172석, 104석, 120석 이렇게 돼 있지만 검토보고서와 같이 9개소는 1일 평균 10명밖에 안 듭니다. 물론 시험 때는 거의 찹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상은 좋지만 우리 예산 어려운 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아주 급한 데 먼저 돌려하고 현재 있는 독서실부터 재점검을 하는 동시에, 10명도 안 오는데 지금 현재 근무자의 월급은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만 꼭 편성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다른 독서실에 갈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게 훨씬 싸요. 그 월급 가지고도 돼요.
  그러면 무언가는 한 군데는 맞아야지. 월급에 비슷하게 맞든가, 좌석에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좌석수도 불과 10에서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또 월급도 그에 비해서 차라리 시험때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실질적인 게 아닙니까? 만날 비어있어요, 만날.
  그리고 독서실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일반 공무원들 월급보다 도리어 많다고 보는 게 있어요, 130만원씩 말이죠.
  뭐하는 겁니까, 예산을?
  인심쓰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구립독서실을 하면 월 평균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며 들어오는 소득과 계수조정 한 번 해봤어요?
○위원장  최재웅  소득은 안 맞더라도 애들 이용료는 맞아야 될 것 아니야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순서를 지키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최재웅  아니, 최락희 위원 질의한 것에 연속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시종덕  위원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 좀 하시오.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독서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교육에 관한 투자인데 교육에 관한 투자는 생산효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돈을 가지고 하면 다른 것도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생각은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독서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용률과 보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용률은 저희 구민회관독서실 현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시설만 잘 해놓으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온다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고, 일단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독서실에 애들이 하루에 10명, 20명밖에 안 오는데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연동제로, 성과급제로 하려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구립의 운영하는 대장, 자료를 갖다가 죽 놓아두면 대강 위원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설명을 어렵게만 하려고 그래요. 자료도 없이 뒤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명만 하려고 하니까 지연이 되고 그러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자료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각자 앞에다 딱 놓으면 운영하는 자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들 앞에 1동 1개소 구립청소년독서실 신설에 따른 추경편성 설명자료가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현재 독서실 운영하는데 월급 나가는 것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재검토하시고 또 청소년독서위원들이 있어서 봉사로 독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누가 질의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민회관독서실 현대화 운영결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지금 독서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민회관 현대화 시켜 놓은 독서실에 가 가지고 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달 6월달까지는 많은 실적을 올려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됐는데 다음달부터 이게 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가 현재 벌써부터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특히, 취약시간대의 관리가 잘못 됨으로써 굉장히 지금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도 이유를 엉뚱한 데서만 계속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거기 우리 구립 독서실 가면 면학분위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각 독서실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신설 구립독서실 5억 800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신길5동 청사 옥상에 구립독서실 증축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에 사회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잘못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 국장님 얘기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청사 3층에 저희가 구립 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간의 이 예산이 소위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일반행정비에 편성해야 될 것인가, 또는 사회사업비로 복지비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저희가 92평을 증축하는 부분이 전부 구립독서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목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 나름대로 독서실을 운영하는 목적이니까 일단 저희가 우선 설치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위 행정재산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재산관리를 보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같은 구청장 산하입니다만 동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총무과에서 총 관장을 하고 또 노인정 같은 경우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로써 행정재산의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독서실을 동청사로 볼 거냐, 또는 독서실을 저희 쪽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동청사 위에 증축을 함으로써 동청사 전체가 행정재산으로 저희 내부적인 재산관리 주체를 결정할 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나는 지금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나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 듣겠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이종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청소년 교육강좌비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3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이 자료를 보라고요, 이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3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교재비 및 홍보비 총 괄호 열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교육강좌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5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15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150만원. 또 그리고 그 밑에 교재비 및 홍보비 부모와 함께 하는 성문화강좌비 150만원 이게 뭐냐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예산 내역 산출기초가 다릅니다만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청소년을 위한 정신교육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청소년간 같이 하는 성문화강좌 두가지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강좌에 한 강좌당 150만원씩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1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교재비하고 홍보비하고 들어갑니다. 약 800명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비하고 홍보비가 강좌별로 15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청소년 독서실 문제를 매듭 짓고 다시 질의를 받아서 교양강좌를 들어야지요?
최락희  위원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의한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끝내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잘 설명이 안 되면 이종환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주시든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개동 1독서실 설치하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신길5동 관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침 관내 적지가 없어 가지고 기존의 동청사를 구조진단을 했더니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90평 정도 수직증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설치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나머지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얼마예요, 5억 8,000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시설하는 것은...
○위원장  최재웅  공사비가 4억이고 시설비가 8,000.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증축하는 시설비는 3억 8,222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말이에요. 지난번에 노인정 복지센터 했잖아요. 밑의 공간은 뭐 합니까, 지금 이게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총무과에서 건축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윤태봉 위원 질의가 맞습니다. 그걸 정확히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위원장  최재웅  내부의 용도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동청사 증축문제는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내용을 쓰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증축하는 공사비를 우리 사회건설에서 넣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도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두 부서간에 약간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용도를 맞춰서 용도에 맞는 부서에 예산을 잡을 것이냐...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구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동청사 사용하는 게 복지국의 소관도 많아요. 그러나 짓는 동청사는 총무국에서 다 합니다. 왜, 여기서 해 가지고 질의를 받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두 부서 어느 부서에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예산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군부대 영내...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학교를 설치할 때 교육부 예산으로 할 거냐, 국방부 예산으로 할 거냐 그런 이야기는 많은데 그건 어느 부서이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관계없다는 것을 국장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어느 부서든지 예산편성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5억 되는 돈을 세 동만 하는데 지금 현재 독서실이 없는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올해 현재 없는 데가 10군데입니다. 10군데이고 저희가 올해 하겠다 라고 계상한 게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5개 해서 15개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저희가 각 동마다 소위 수요인원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는 1동 1독서실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할 계획은 좋고 아까 국장 얘기하지만 청장 의지는 좋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은 좋지만 지금 임차료를 내가지고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무슨 내부시설을 잘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임차료 지금 관리전환하고 지방자치 자꾸 관리전환하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건물을 말이야 어떻게 만들지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한 대로 청장 의지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당장 임차로 얻어 가지고 내부시설 2, 3억씩 들여다가 한 2년 쓰다가 그만 두라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무슨 2년, 3년 생각을 해야지. 당장 급한 대로 당장 하는 대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도서관만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시설 잘하면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내부시설 어느 정도 잘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잘못 되면 다 내보내야 되고 시설비 다 뜯어 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개수만 늘리고 각 동에 하나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을, 아까도 얘기하지만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 서로 미루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지방자치 하나마나예요. 그리고 해 놓아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득이 있는 것을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않고 무대포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각 동에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 한 5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비 5, 6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당장 2년 있다 나가라면 그 시설비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소년 독서실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9,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독서실을 신설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출신의 구의원님들에게 개관식 때 알렸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많은 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개관식 때는 구의원님들에게 좀 알려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박정자  위원  맞지요? 잘못 했지요?
  앞으로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독서실 개관식을 할 때는 별도로...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1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 또 그 뒤에 신길7동 하정어린이집, 신길6동 꿈나무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하고 신길7동 하정어린이집은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저희 감사실 안전점검팀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예를 들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샌다든지 유해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 신길6동 꿈나무어린이집 놀이시설은 그 놀이시설이 복합놀이시설인데 '90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 불량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꿈나무어린이집 놀이시설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밑에 신길6동 꿈나무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는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거 놀이시설 교체 그거 말씀입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하고 하정어린이집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것이고...
최락희  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2,700만원하고 1,900만원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최소한 기능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드느냐 해 가지고 산출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당산2동 임차시설비하고 아까 독서실 얘기한 거에 연계된 시설비인데요. 이거 현재 금액이 다 다른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당산2동 임차료는 뭐고 문래2동, 신길3동, 신길4동 4개동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산2동은 저희가 임차시설을 당초에는 그걸 했습니다. 당산2동 동청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동청사 주변이 너무 면학분위기에 맞지 않고 동청사 자체도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당초에 1,95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최락희  위원  아니, 그래서 78평을 이거 1억 7,700에 얻는다고 했잖아요. 얻는데 거기 시설비가 이거 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거 설명을 해야지 동사무소 왜 그런 거를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설비를 당초 잡은 것 보다 조금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95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712만 7,000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만큼 동청사에 할 때보다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비를 줄인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임차를 해 가지고 1,95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간 다 했는데 712만 7,000원은 뭐냐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독서실은 당초에 동청사 안에 기능전환을 하면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 때 당초 예산에 잡힌 예산이 712만 7,000원이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동청사를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차를 얻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 예산이 1,9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기정예산과의 차액을 빼면 결국 1,237만 3,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최락희  위원  있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1,950만원에서 기 본예산에 712만 7,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것을 어렵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평수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전부 다른데 시설비가 다 달라요.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해서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전체 규모가 각각 틀립니다, 평수가.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독서실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거 계수조정할 때 청사 증축문제서부터 전부 재검토하도록 하고 질의를 다른 데로 넘어가시지요.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더 묻겠는데요. 신길3동도 이것이 똑같은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신길3동도 동청사 내에 시설비가 2,439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77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신길3동 청사 내에 하면서 인터넷방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61만 3,000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임차를 하지 않고 동청사에 애초에 이거 예산을 시설비로 잡았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랬는데 왜 그 때 한꺼번에 잡지 또 이거 더 추가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초에는 저희가 인터넷방 계획이 없었습니다. 1,877만원 안에는 인터넷방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인터넷방을 거기다 보강을 함으로써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561만 3,000원이 더 든단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내용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시설 등 여러 가지 한 서너군데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뭔가를 좀 위원님들이 파악을 빨리 하는 것이지. 무슨 안전점검의 보수다 그러지 말고 보일러 교체 등 여러 가지에 필요한, 지금 신길5동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터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은 없고 무슨 방수나 이런 등등 하는 얘기가 나오고 말이요. 증축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러한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었지. 우물우물하게 그런 식으로 넘어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와서 답변 좀 해요. 자꾸 추가 추가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신설 구립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10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5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될 독서실에 대해서 야간공부방에 필요한 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지금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독서실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에 있는 독서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번에 신규로 할 독서실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산2동, 문래2동, 신길4동.
이종환  위원  이 3개 동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경상보조금으로.
  월급이라는 얘기예요, 급료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운영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신설 구립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0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6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1,6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몇 개 독서실의 인건비가 1,600만원인 거예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설되는 당산2동, 문래2동 B급에 대한 인건비 1,600만원, C급 본 예산에 증가된 15만 4,000원 해서 1,630만 3,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신설 구립청소년독서실이라고 했는데 신설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시켜 주면 언제부터 개소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공사나 시설을 하고 하반기에 시설하는 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 계획은 하반기 내에 다 할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때에 대한 인건비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임대 독서실을 우리가 조정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설 구립청소년독서실 임차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임대하였을 때 전기는 층별로 미터기를 다시 달아줘야 되겠습디다.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위에 신설 구립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로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의 공부를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 1일 1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원했을 경우에 독서실에 와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신길철  위원  그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고? 야간공부방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야간공부방은 저희가 …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종사자들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
  오후 5시 이후에…
신길철  위원  몇 시까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오후 11시까지 저희가 운영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것은 국비는 잘 안 됩니까? 왜 국비는 빠져있고,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구비분 25%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 구비가 25%?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국비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국비는 50%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위에 시하고도 기관 대 기관의 문제들이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 좀 크게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자유의 집 문제나 이런 것도 큰 목소리를 좀 내고, 왜 이런 약속위반이 공무원사회에서 상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고 조용 조용히 있습니까? 얼마만큼 더 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구정질문 답변이 그게 뭡니까?
  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답변입니까?
  앞으로 노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방법을 바꿔서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는 기관 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
  그런 것 좀 큰 소리로 목소리 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힘 있게 좀 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없으면 제가 140페이지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있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것과 또 우리 위원들 전체 공동 생각인데 그것은 개인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개인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원해줘야지 왜 민간에다 지원해줘요?
  지적된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위원장  최재웅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말고, 왜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달라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IMF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어요. 지원해 준 것은 과거의 얘기고, 지금 현재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나 구비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극히 어려운 사람은 반값에 그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은 배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식비를 왜 우리가 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개인의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처음에 대폭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기 저리 융자까지 해줘가면서 이것을 시설하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법 취지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융자를 하는 것은 장려이기 때문에 좋은데 간식비 같은 것은 계상해서 월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같은 것, 국가에서 장려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비를 말하자면 소모성에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립 수준의 절반에다가 대상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2세 이하만 저희들이 …
○위원장  최재웅  자, 됐습니다. 이것은…
박정자  위원  자, 생활복지국장!
  영·유아보육법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와 지방재정법 몇 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타구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올려봐요.
  그 좀 속시원하게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최재웅  그런 규정을 찾을 것 없이…
시종덕  위원  국장 말이죠,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0세부터 2세 이하 영아만 줍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전체 다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체 다예요?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할 테니까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이것 언제 개관했죠, 작년도에 했나?
박정자  위원  여기 구매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림3동 청소년복지관은 몇 년 전에 임차로 있다가 약 1년간 휴관한 적도 있고, 거기에 냉·난방기가 약 10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 개관은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개관할 때는 옛날 것 썼습니다.
최락희  위원  옛날 것 그대로…
박정자  위원  10년 전 것을 써서…
최락희  위원  여기서 묻는데 답변도 안 끝났는데 자꾸 하지 마세요.
  질의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면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시에 임차 개관할 때에 쓴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 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다가 지금 낡아서 다시 교체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2대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그 규모로 봐서 2대가 필요합니다.
최락희  위원  몇 평인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63평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게 한 10년 됐는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끄러워서 옆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몇 차례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아주 구형이라서 소리도 나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방마다 1대씩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최락희  위원  본래 2대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원래 전에 쓰던 것을 갖다가 옮겼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근무초소 냉방기는 어디다 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 보호구역에 대한 초소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신길3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초소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신세계 바로 옆에 대선제분 밑의 초소가 제일 큽니다. 그 초소에 냉방기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만 1대 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초소 3군데는 안 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은 게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42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몇 평형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밑에 143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소형 3개하고 중형 1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전부 4대인데 117만원짜리가 제일 큰 대선제분 옆에 8평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여기는 근무초소 냉방기라고 해서 342만원만 되어 있지, 내용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용은 14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소형, 중형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소형이 3개소, 중형이 1개소 해서 4개소를 다 놓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유지보수 1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며,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당산3가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및 담장 보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립경로당에 필요한 보수내역을 저희도 조사를 하고 동사무소로부터도 직접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여의도동 같은 경우는 도배 및 도색으로 180만원, 당산2동은 보일러 공사, 도림1동은 보일러 방바닥 보수 및 비상벨 보수, 문래2동은 도배, 전기차단기 설치, 전기 패널장판 설치, 양평1동은 보일러 및 수도꼭지 수리하고, 신길1동 창신경로당에서는 정화조 교체 및 방수공사가 있고, 영길경로당에는 출입문 교체 및 방충망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2동은 각종 창호가 잘 안 돼서 창호 설치 및 칠공사입니다. 신길5동은 보일러 수리가 되겠습니다. 신길6동은 구립경로당의 할아버지방 방바닥 보일러공사입니다. 대림1동은 벽지 및 장판 교체가 있습니다. 대림3동은 상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경로당에 실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당산3가 경로당은 당초에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개축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도시가스 공사하고 담장 보수비 그 다음에 옥외 부분 포장공사비 해서 약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작년도 본 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7,200만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손도 안 댔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초에 그것을 수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수리해서는 안 될 입장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손을 댔다가 만일에 예산이 추가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손도 안 대고 반영만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건축과에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니까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손을 안 댄 이유가 곧, 이미 7,200만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곧 아마 오늘 내일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우리가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도서관이나 유아원 같은 데는 관리비나 모든 것에 예산을 쌓아놓고 낭비해 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경로당은 신축에 대해서나 모든 후속조치는 하나도 돼 있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공식하는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너무 질의가 포괄적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조길형  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축한 큰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한 번 포괄적으로 얘기 좀 해보시라 이거지.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봉사대를 둔다든지 뭐를 둔다든지 그런 제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일단 제가 두서 없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 방향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조길형  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독서실 같은 데도 우리가 자원봉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제안해야지. 그 큰 건물을 그냥 무한정 그렇게 해서 처리해 버려요?
  그런 안도 없고, 안의 집기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도서관이나 유아원 같은 데는 심지어 볼펜 하나까지도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놓고 경로당 같은 데는 빼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당산3가 경로당 도시가스 예산 이런 것도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1억 700만원인가를 5개 업소 예산을 잡을 때 그 당시에 경로당까지 한 건물에 있는데 왜 이중화를 만드느냐 이거야. 그때 관계는 생활복지국장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전담했던 과장으로서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설명까지는, 이거 귀가 따갑도록 듣고 시간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설명하면 괜히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못 챙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챙겨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생활복지국장은 독서실 임대에서부터 물품구입 등 총 금액을 정리를 해서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박남오  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사회복지과장, 138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12개소 이거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림3동 노인정에 상수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경로당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림3동 원지노인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원지, 거기 상수도가 지금 잘 못 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계속해서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14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신규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1일 시행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를 들면,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재산기준은 어떻게 하는, 소위 기존의 생활보호법 체계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민간인 세 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인 세 분에 대한 회의수당,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3명만 확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회가 모두 3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공무원 외에...
조길형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며, 일반인이 몇 명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것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은 간사를 빼고 5명으로 공무원 2명, 민간인 3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심사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아동위원회를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조길형  위원  10개가 뭐뭐입니까, 쭉 한 번 과장으로서 자료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10개 위원회에서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며, 필요 없는 위원회는 해체되었다는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든지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보육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폐지를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개 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실적 등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료로 가지고 오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뭐고 숫자 한번 쭉 해보세요.
  공무원이 몇 명이며, 민간인이 몇 명이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공무원 2명, 민간인 세 분입니다.
조길형  위원  공무원이 2명이요, 그러면 5명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9회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달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적어도 9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안이 발생할 때에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횟수를 산정을 못 하는 게 현재 하위법규가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9회로 잡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 현재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6명이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요즘 도시락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 보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현재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신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예산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하세요.
이종환  위원  145페이지 두 번째 가정도우미가 있지요, 반환금에. 돈을 반환한다 이렇게 놓고 뒷장에도 보면 가정도우미운영 반환이라고 1,700 상단에 또 있잖아요. 운영이 양쪽에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가정도우미 운영에 국비하고 시비가 반환금이 각각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1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수는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수는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 3만원에 2명 2조 5일이라는 이것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배출업소 단속할 때 지역주민이나 관련단체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단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민간인들에게 1인당 3만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하고 2개조를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금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씩 5일간 2개조로 나가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갔을 때 민간인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가 단속 나갈 때 민간인들을 입회시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입회인이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입회인인데 일비는 준다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지만 합동단속이니까 단속을 나가실 때 그 분들한테...
윤태봉  위원  합동단속 나갈 때 누가누가 나가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는 저희 서울지방의제21 심의실천단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현재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저희 단속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용 차량 해가지고서 560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차량 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지금까지...
윤태봉  위원  무슨 차량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경차인 아토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아토스가 경차로 저희 관에서 사는 것은 56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본래 차량이 환경과에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공해단속 차량으로 매연단속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를 떠 가지고 나를 때 약 4ℓ통을 몇 개씩 하다 보면 그 물통이 10여 개씩 됩니다. 그 물통을 현재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 개인승용차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뒤에 화물을 싣게 되어 있는 경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옛날에 환경차량이 있었는데 폐차 시켰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매연단속 차량단속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차는 상시출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인데 현재까지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최재웅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는 181부터 183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해 가지고 6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대행으로 18개 회사가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4개만 직영인데 어디 22개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서울시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현재 저희 23개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소원 259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박스에 비용이 10만원씩 해서 22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길3동 우성아파트 소재의 휴게소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엄청 많이 초래해 가지고 그걸 도림펌프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니 수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170만원이 거기에 소요가 되어 가지고 기존 잡혀 있던 예산이 거기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산출기초에 넣어야지. 22개소가 다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3개소 25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마다 1개소씩 다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꼭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2개소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각 좁은 골목에서 길목마다 이렇게 차를 끌고 오다 보면 그게 바로 저쪽으로 못 갑니다. 농장이나 이런 데로 바로 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수거차량과 운반차량을 구분해 가지고 수거차량에서 운반차량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11톤 이상의 큰 차에다가 옮기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음식물량은 중량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시설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특수시설장치를 큰 차에다 해야 된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18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5대가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금지대책에 의해서 대행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간담회를 가진 결과 업체에서 별도로 음식물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기존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니까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비용발생도 가중되고 운전기사 급여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느냐, 우리에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각 구를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각 구에서도 역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 구도 그 의견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수거용 트럭은 1톤짜리가 4대이고 운반용 트럭은 5톤짜리가 10대인데 이거 수거용은 이 4대에서 수거하는 것을 운반용 10대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기서 수거차량 1톤 4대는 저희구 직영지역을 얘기합니다. 저희구 직영분이고 운반차량 5톤 이 10대에서 8대는 1대씩 각 업소별로 지원을 해주고 2대는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8군데에다가 1대씩 준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지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해주어요?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원래는 7월 1일부터 안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 한 10월경까지 가는 거 같습니다. 10월부터 안 받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운반용 트럭을 대행업체에다가 사준다면 그 사람들은 수거해서 어디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수거를 하면 저희가 일단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모아 가지고 농장으로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현재 저희 예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2개 정도 농장을 교섭을 해 가지고 그 2개소에다가 운반해서 처리합니다.
윤태봉  위원  농장이라면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확정된 농장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윤태봉  위원  2개 지역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개 지역으로 하게 되다 보면 독점에 따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2개 업소 정도로.
윤태봉  위원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금방 얘기를 해 놓고서 또 아직 확정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업소가 어느 농장이라는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각 일간지에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안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나중에 또 다른 채널로 들리는 이야기가 당장 25개 자치구가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통사정을 서울시 단위에서 아마 교섭을 했나 봅니다. 교섭을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안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각 자치구에서 10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점검이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 해서 4명이 나와 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각 구를 다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 구가 해당이 되어서 지금 저희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그 다음 우리 자체 향후계획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을 경우에 자치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부터 자기들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비상처리대책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차량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각구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전부 조율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각구의 민간대행업자들이 전부 차도 별도로 사야 되고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2차 시설도 해야 되고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전부 각구 대행업체들이 전부 담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럼 대행업체에다가 차를 1대씩 사주자, 사주고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 오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차를 해 가지고 각 농장을 2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습니다. 김포 한 군데, 강화 한 군데 농장주와 이미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너희들이 좀 받아서 사료화를 해다오 하고 일단 이면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서 차량을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도 각 구의 청소 담당 직원들이 정보교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들 강력하게 민간대행업자 너희들 부담으로 차를 사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추경하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예산은 몇 개 구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보니까 구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민간한테 보전해 주는 범위가 너무 크다 해서 각 구 공히 이번에 대행업체에 차를 안 사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며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 사서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올린 안중 일부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농장에 갖다 주는 차까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만 한 대 사주시면…
윤태봉  위원  그것도 계획이지, 지금 현재 실천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실천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2개 농장하고 구두로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10대 중에 한 대만 필요하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대형 차 한 대만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수거용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수거용은 얼마 전에 민간대행업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너희들이 개조해서 써라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사람보고 하라고 해요.
윤태봉  위원  아니, 민간대행업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락희  위원  맞아.
윤태봉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청 집행부에서 끌려 다니면서 차 사달란다고 차 사주고…
○위원장  최재웅  정리하겠습니다.
  좌우간 청소행정과는 8개 업체와 정화조 2개 업체를 재계약할 때는 그 분들이 다시 따려고 애쓰도록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으레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반복돼요.
  또 더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공원에 화장실 개조하죠,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하루 이틀 하고 말아버리고 있죠? 대림운동장도 그렇고, 신우공원도 그렇고 공사하다가 왜 중단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화장실 문제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182페이지에 가로휴지통 구입이 20개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에는 휴지통이 각 거리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휴지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는 역효과가 있어서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주요 간선로에 휴지통이 없어서 휴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봐라. 각 구에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간선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20개소를 한 번 설치해볼까 합니다.
이종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별로 하나씩 배정이 안 되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동별은 좀 곤란하고 주요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 20개소 내에서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 동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시종덕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387만 5,000원 삭감, 구립청소년독서실 신길5동 증축 1억 497만원 삭감, 수거용 트럭 1톤 4,400만원 삭감, 운반용 트럭 5톤 4억 2,000만원 삭감, 순찰차량 1,500만원 삭감 총 6억 2,78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수거용 트럭 개조 3,000만원 증액, 운반용 트럭 11톤 1대 1억 증액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시종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들 하실 말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나머지 부분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아동간식비가 4,38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까지 이미 계상돼 있다가 '98년도부터 IMF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 건데 제가 또 몇 차례 개인적으로 약속도 했고, 그 사람들의 상당한 민원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당연히 되는 것으로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의 영리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사업이 맞긴 맞습니다만 보육사업이라는 게 결국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교육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사업이란 것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데도 국가에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와 교육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4,300만원 투자를 해서 상당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그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 하나만 좀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판단은 현재 타구의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는 뭐냐 하면, 간식비를 주라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법조항도 없고 또 방금 우리 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대다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개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은 구에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3만 얼마에서 6만원 이상 지금 받고 있고 더 적은 데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 영업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번만 더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 우리는 감사한 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5시 22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드립니다.
  맨 뒤의 일일보고서를 전부 보시고 본인이 낸 내용과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보세요, 이것 기록에 올라가니까.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님 뭐 있어요?
  신길철 위원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