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7일(목) 17시1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예산심의기간이 짧은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가 생각되지만 위원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19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선임한 계수조정위원들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위원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양운섭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당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진지한 검토와 협의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의 총 예산액 837억 1,658만 9,000원중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19억 3,527만 5,300원을 삭감하여 12억 3,920만 1,180원을 시설비 등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6,17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 수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당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당 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일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구청측에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당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당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심의기간이 짧아 다소 미흡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에 참여하셔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종태   양운섭   서흥선   최준화   최락희
  김형기   임창수   배기한   임병섭   이중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