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5일(화) 13시11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12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보건소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5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54페이지는 인건비지요. 155페이지도 인건비, 기타직보수, 정액수당해서 인건비지요. 질문이 없으면 156페이지 157페이지중에서 질문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특판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특판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92년도는 24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780만으로 3배가 인상됐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서흥선위원님, 0090에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이죠?
서흥선  위원  아니예요. 156페이지 말고. 거기 있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정보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흥선  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57페이지. 작년에 보니까 240만원이었는데 7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작년과 금년과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4급 1명과 저희 보건소에 5급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공비가 되어 가지고 제생각에는 특별히 증액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4급은 소장님을···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5급은 저희 과장들···
서흥선  위원  작년에 20만원 이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인상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그 밑에 있는 기관장실해 가지고 기관운영판공비와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도 복리후생비에다 넣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작년에 정보비목에···
서흥선  위원  작년의 정보비는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작년에 정보비를 저희가 이만큼 썼습니다.
서흥선  위원  금년에는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바로 위에 복리후생비쪽에 업무추진비 780만원이 거기 올라간 겁니다.
서흥선  위원  여기 모두 올라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중에서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59페이지 관서당경비 있지요? 2,100만원 있었는데 2,100만원에 대해서 특별근무여비 있지요? 특별근무여비 2,102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의료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어떠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본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근무여비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할 때에 저희 보건소에는 저희 관내에 여러 행사라든가 이런 때 의료반이 차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행사라든가 여의도에 어떤 형태의 집회가 있다든가 저희 관내의 그런 행사에 의사, 간호사, 약사, 운전기사, 이런분들이, 행정요원들까지 차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근무하는 동안에 급식비를 제공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식사비조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기본급식비하고 특근매식비는 있고 특별근무여비가 4,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6일간이면 2만 4,000원아니예요? 73명인데 12개월분을 다 주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행사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행사가 있을 때나 또 휴일날이나 공휴일날에 행사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될 때 혹은 방역근무요원들에게 여름에 하절기 동안 목욕비라든가 또는 하절기 수해대책이나 이런 때 특별근무를 하게 될 때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365일 73명에 대해서 매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한달에 6일동안 73명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예산만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지급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여비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말씀대로는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인데 여비조로 안 넣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일이 있을 때에만, 그런 행사에 근무명령이 났을 때에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관서당경비 600만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넘어에 같은 관서당 경비에 전염병예방 및 의료업무추진비라고 600만원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으로 필요할 때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입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국내여비하고 특별근무여비를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월 3만 5,000원 73명 12월은 공무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전 정규공무원의 기능직한테 월정액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 지급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특별근무여비 4,000원 내지 6일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달중에서 6일 정도는 출장을 나가가지고 할 업무가 있다고 봐서 전 직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달중에서 6일은 근무여비를 편성하도록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00만원은 6일 이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라든지 전염병예방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의료에 임하기 위해서 또는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편성을 해놓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92년도 예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2년도에는 없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금년에 특별 50만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50만원씩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국마다 위원님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50만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160페이지 관서당경비말이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신문구독에서 %를 100%를 하지 않고 10%를 추가해서 곱해준 이유가 뭐지요? 신문구독료에서 110%를 곱해준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정종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160페이지에 역시 관서당경비에요. 제일 끝에 0280 기본자산 취득비 해가지고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74만원인데 뭘 산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저희 보건소 일반사무용 집기로서 주로 한해동안에 1년 미만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 5,000원 미만짜리 사무용 집기가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때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살충소독 약품대가 있습니다. 2,900만원.
○보건소장  문인홍  161페이지 말씀이죠?
최준화  위원  끝에서 두 번째 살충소독약품이라고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은 2,952만 6,000원. 무슨 약품을 사는 겁니까? 뭐를 얼마나 사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살충소독약품에 그 밑에 있는 분무용하구요.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연막용 약품을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돈으로 하면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약품명이 뭐냐 이말이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약품명은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대개 프린스린계하고 디브리온계, 이런 약품을 쓰는데 저희가 살충하고 연막하는 약품으로 이런 종류를 사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분무용 900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리터짜리 큰 통을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분무용하고 소독약품으로 대개 단위가 통 단위가 1리터, 4리터 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통에
최준화  위원  4리터 짜리요?
○보건소장  문인홍  4리터 짜리도 있고 1리터, 4리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지요. 162페이지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예상치로 그냥 빼놓은 거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예,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92년도에는 재해보상금 남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한 것···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님 질문하신 110%로 되어 있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닙니다. 요구부서에서 물가상승율을 계산해 가지고 110%로 상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이중식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결위원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 부부만 110%가 아니라 지금 제가 죽 관찰한 것은 150%, 130% 1.1도 110%입니다. 부가세 계산할 때 1.1을 곱하면 110%로 돼요. 이달 1%해 가지고 110%를 1.1%로 해서 110%로 분석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잘못해 넘어 가는 %가 바로 그것입니다. 130, 150, 110, 200 무진장해요. 그런데 보건소에 한번, 예산액이 별로 없는 예산이지만은 한달 중에 얼마 되지않은 금액이지만 바로 지적된 이유가 이할된 %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속적으로 할 때 잘못이 없도록 재차···
이중식  위원  지금 총무국이고 어디고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종태  지금 이중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 안은 이미 제출이 되었으니까 개정할 수가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점에서 상당히 정확을 기해야 합니다. 예산과장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162페이지 재료비깉아에서 아까 살충소독약품 밑에 방역희석용경유 보건소용 440만원, 그 밑에 자율방역반용 871만 2,000원, 비상방역비출이라고 해서 6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 4 짜리 약에다가 대개 경유를 200  같이 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열시켜 가지고 고온으로 분무 연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반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동 자율방역반에다가 약품만 지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노력봉사를 해주시는 동네 어른들이나 유지분들이 경유를 자비로 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내년도에는 원액인 약품을 뿌릴 만큼의 경유를 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방역비축이라는 것은 연막용인데 인구 50만을 기준해 가지고 연 15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양을 비축하도록 전염병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양보다 자율방역반에서 하는 양이 더 많아요? 금액으로 볼때.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총량에서 보면 22개 동이 많습니다. 1개 동단위로 하면 적습니다. 22개동을 똑같이.
최락희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22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22개동을 하는데 저희보건소에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인 경우에 연 100회 목표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동자율방역반은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162페이지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1,293만 9,242원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 동행정인가요, 거기 봐도 공무원재해보상금 이게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동행정쪽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양운섭  위원  이건 보건소직원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61페이지 재료비기타가 '92년도 대비 1,929만 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4,081만 4,000원 신설됐는데 '93년도에 필요해서인지 그렇다면 165페이지 의료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차이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2페이지 재료비 기타의 예산액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연막소독할 것과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동지역에 소독할 약품들 그런 내용이고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흥선  위원  재료비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 되었어요? 1,900만원이.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 161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료비기타 질문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 자율방역반에 저희가 경유를 87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전산번호 1050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서흥선  위원  그 다음 의료비 4,081만 4,000원.
○보건소장  문인홍  그 다음에 이 의료비는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서 의료보호환자나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약품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의 약품비가 서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이 전년도에는 보건지도과에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건행정과로 넘어와 가지고 신설이 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165페이지 의료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165페이지 의료비는 보건소의 현재 직제로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각종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서흥선  위원  이게 이중으로 된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앞에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시민들이라든지 의료보호환자가 왔을 때에 저희 보건소 진료소에서 진료에 들어가는 일반약품이고, 뒤에 것은 보건지도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전염 예방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하는 예방접종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편성 자체가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동사무소의 자율방역반에게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저희가 경유를 구매해 가지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해가지고 경유를 동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자율방역반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자율방역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반 조직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과 약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자율방역반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명단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이나 경유를 지급하는 것은 자율방역반에서 쓰지만은 그 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동장님들 앞으로 저희가 이 물건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동에서는 접수한 것을 각동의 관리대장에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보건소에서 약품 구매하는 것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대개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요. 일반진료 약품은 공개경쟁 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금년도 불용액이 대략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금년도 예산 쓴거 말씀이지요?
최준화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불용액이 지난번에 결산할 때 나왔습니다만 한 6~7,000만원 나왔습니다. '91년도 것이. '92년도에는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92년도에는 불용액이 안나올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거의 안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64, 165페이지 중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아까 말씀했던 73명 있지요. 여비중에 4,000원씩 계상된 것, 가족계획 홍보활동비하고 결핵예방관리 여기는 안들어간 것이지요? 9명하고 7명.
○보건소장  문인홍  73명중에 방문간호사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가족계획 홍보활동비하고 결핵 예방관리라고 있지요? 4,000원씩 계상된 것 있지요. 9명하고 7명.
○보건소장  문인홍  서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164페이지 결핵 이것입니까?
서흥선  위원  네.
○보건소장  문인홍  저는 앞 페이지를 보고 설명했어요.
서흥선  위원  그것하고 결부되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결부되지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인원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있지만 아까 73명하고 여기 7명은요. 이게 73명은 방문간호업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거나 그럴 때의 여비이고 이 결핵예방관리 이 여비는 월액여비입니다만 저희 결핵예방관리법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것을 기본적으로 7명에 대해서 4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163페이지 매거진 구입해서 440만원 1대, 460만원 1대, 자동약품 포장기도 550만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새로 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사무용집기 구입해가지고 86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무슨 집기를 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집기 구입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무용 책상이나 걸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이게 전부 책상, 걸상 사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사무용집기입니다.
최락희  위원  책상, 걸상이 몇 개씩인데 이렇게 많이.
○보건소장  문인홍  책걸상이 액수로는 860만원인데 저희 공무원들 쓰는 것이 그것도 전부 조달구매인데 하나에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2~3만원 이런게 아니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0만원이 넘는 액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현원이 77명입니다. 77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책상과 의자라고 하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 없으시면 166페이지, 167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문하세요.
  마지막 부분에도 질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지금 승용차가 1대 있지요. 그 내용연수가 상당히 되어서 내년도에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요즘 3년 이내의 차는 수리비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차 수리비요?
양운섭  위원  네, 3년 이내라고 하면 펑크가 난다든지 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수리할 것이 없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고장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이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차를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양운섭  위원  그러면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 수리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동안에 수리할 일이 생기면 수리를 해야지요.
양운섭  위원  그동안에, 쓰는 동안에.
  그러면 15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수리비 94만 9,000원은 차를 바꾸기 까지의 수리비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승합 소형도 2대, 4대, 1대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차중에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차가 있을 것이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는 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차 종류별로 내구연한을 전달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네.
○보건소장  문인홍  여기 편성된 수리비 가격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질의 없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소독용하면 일례를 들어서 에탄을 용량 표시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도 약품명을 기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내가 몰랐을 때 어디 자문을 받을래도 이것이 비싼 값인지 싼값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165페이지 예방접종약 해가지고서 일례를 들어서 에탄올 18  3만 5,000원 10통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품명을 적으면 그 단가를 우리도 즉시 볼 수가 있는데 약품명을 적지를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방약이라고 하지말고 예방약에 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뇌염백신을 맞는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소독용 에탄올도 그렇고 일본뇌염 백신도 그렇고요. 이것이 고가, 저가의 여러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독용 에탄올은 의료용 에탄올만 저희가 씁니다.
  KS품질 표시된거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치약처럼 각 제품회사명으로 이런 것이 수도없이 많은 것이 아니고 몇몇 회사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에탄올의 경우에는 의료용 에탄올, 알콜입니다. 알콜은.
최준화  위원  그건 뭐 듣지 않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이걸 공개로 입찰해서 사기 때문에 분명히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뇌염백신도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국내 제약회사 세군데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해마다 450원에, 노약자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그 약을 사게되면 수수료 수가조례에 의해서 500원을 넘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마다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안하고 각 제약회사하고 450원에 우리가 예산 세운대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하고든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간염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몇 명에 6,820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간염예방접종을, 뭐를 하는지 약품명을 넣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좋겠다 그런 애기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착오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조회사명을 쓰기가 참 곤란합니다.
최준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제약회사 것을 쓰게 되면 그건 공무원들이 물품구매하는거 하고 공정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하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준화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용을 모른단 말예요. 이 물건이 비싼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질의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맨 마지막 관서당경비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련번호 0110전산번호 5040 소규모수선비. 이것이 5,000원씩해서 139명인데 이것은 직원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 전체인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수선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저희들 과 부서를 운영하는데는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의자 이런 기본적인 비품을 수리할 필요성이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중 계속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수리비를 5,000원 정도만 책정하면 직원 1인당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사무용품 수리를 충당할 수 있겠다는 과거의 통계를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5,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수선비가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대한 수리를 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총무국산하에서 총괄해서 수선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국 단위로 기본적인 경상비는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국 단위로 편성해서 쓰고 있다.
○주택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이중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중에서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전산번호 7010입니다.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해서 월 50만원씩 12월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건 우리 5개국에 대한 하나의 국 단위 전체를 위해 국장이 활용하는 판공비 성격으로써 접대비라든가 격려비 또 민원의 관내기관협의등에 공히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중식  위원  인건비성, 하나의 관서당경비라는 말씀이지요? 국장판공비···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5개국에 다 공히.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중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면 다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12페이지 특별판공비 3,000만원 있지요? 주거환경개선대책비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11명에 4회로 되어 있지요? 12달인데. 월 몇회를 개최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특별판공비 주거환경개선대책비 3,000만원은 우리구청 5개국, 공히 주무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5개국에, 주택과에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기히 지정되어 있는데의운영.
  한창 계획중이고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6개소가 있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구역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게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금년에도 기히 2회씩해서 60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 등, 또 유관부서별협의 또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한 집단민원의 해결, 예를 들면 금년에 서초구 꽃마을과 강남구의 수서지구에 무허가건물을 몇천 동 철거 했을 때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세대를 동장과 저희들이 가서 며칠씩 밤늦게까지 대화해서 자진이주해서 우리가 끝까지 철거까지해서 온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이라든가 주차단속원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격려라든가 이런걸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국 전체의 포괄적인 하나의 대책비라 할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91년도에는 없었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이것은 우리 5개국 공히 특별판공비로써 처음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들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10층 이상은 본청에서 허가처리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층 이런 건물도 구청에서 허가 및 준공처리토록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에너지라든가 색채심의 위원회, 굴토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도 우리구청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이 3~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건축허가 규제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건축 허가심의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이 증가되고 심의횟수도 한달에 4회씩 12월해서 900여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4번해서 12월 이렇게 했는데, 60%는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60%라는 것은 11명의 위원이지만 우리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위원회를 합니다 하고 연결을 하면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바쁜 일도 있고 회의나 세미나라든가 이런 일로 불참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율을 60%로 본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현재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증원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11명이예요, 12명이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11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11명이예요? 먼저 감사할 때 자료제출 했지요? 명단 제출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서흥선  위원  그것 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네,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저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방금 서흥선위원이 물어보실 때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했다고 했지요?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아니,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업무가 위임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주택과장  조유근  네.
이중식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요.
  건축허가제한 신문공고료 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네,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공고 하실 거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건 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자치구별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3만원 3단 8㎝ 2개지 1회 1.1. 이 1.1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건 부가세입니다.
이중식  위원  부가세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이중식  위원  10%를 그래서 증액을 시켜놨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213페이지 특별판공비 부분인데요. 건축업무추진비해서 6만원 22명 12월 해서 1,584만원이 있는데요. 21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건축업무추진비해서 6만원 5명 12월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경상비내의 특별판공비는 기본경상비라면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이중 특별판공비는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처우개선 보완대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기본경상비 특별판공비로써 이건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에 대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게 되면, 곧바로 증원이 되면 6명은 우리가 계상을.
최락희  위원  그러면 22명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22명은 주택과가 아닌 건축과의 건축직 공무원이 22명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답변되었습니까?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  국장님, 금년도 전세금보조 융자금이 있었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최준화  위원  그것이 금년에 6,200만원 중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나간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128만 4,000원은 추경에 한 금액입니까? 그렇게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왜 상환이 안됩니까?
  이것이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 하고 연관된 일인데요. 왜 전세보증금 상환이 안되는지, 나중에 결손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입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우선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상금 목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그것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이 똑같이 하나의 사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둘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주택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알선하므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이며···
최준화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그것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먼저 배상금 목에 있는 전세자금 손실보전은 본인이 5%의 이자와 원금을 2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서울시가 배상을 하도록 주택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융자금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은 본인이 이자를 기한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자를 물어주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손실추정을 3%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택은행에서 각종 대출을 했을 경우에 회수가 안되는 게 약 3%가 되더라 그런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단 한건도 저희 서울시에서 배상을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100% 다 본인들이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에만 계상이 되어 있지, 집행은 한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역시 결손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차보전금은 당초 주택은행에서 본인들이 융자를 해갈 때 이자율이 연 7.5%입니다. 그런데 5%는 융자를 한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2.5%에 해당하는 보전금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직접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것은 완전히 보조금입니까? 융자성격을 띤 보조금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융자가 아니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지불되는 돈이겠네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급해야할 이자부담을 월 2.5%씩 서울시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저희 구가 부담합니다.
최준화  위원  힘드시겠지만 이차보전을 해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이라 해서 매월 50만원씩 책정된 예산하고요, 214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성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판공비 도시계획위원회 200만원은 얼마전에 도시자문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새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우너이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해야 하지만 지금 한창 용역을 하고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의 설명회 등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달에 1회내지 2회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이런데에 쓰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 여기에도···
○위원장  정종태  사실 그 질문은 이중식위원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각국별로 들어가 있는 국장들 판공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14페이지 정보비 거기도 7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책정한 내용인데 건축업무하고 광고물 단속비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사무는 3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여기는 2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활동범위가 다릅니까?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예요?
  국장께서 업무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축심의위원회의 수당은 1회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정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비가 3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업무처리를 근무시간외에 밤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양운섭  위원  한사람당 1만원씩 20일이면 월 20만원이예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서흥선  위원  업무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이 얘기해야지 왜 과장이 얘기해요?
  건축지도하고 건축업무하고 광고물단속의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차이점이 있지요.
서흥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축과에서 지도는 건축행정에 대한 제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이고.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앉아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활동을 해야지요. 광고물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게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특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야간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별차이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네요.
○위원장  정종태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15페이지 용역비에 7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도 도시계획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비로 해놓은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죠?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우리가 작년에 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일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약 90%의 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기본계획이 100% 납품이 되면 계약된 기간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금년에 기본계획이 100% 다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타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부족분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광고물 단속활동을 작년 구정 질의때 말씀드려서 어느정도 단속이 정착화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6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물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것을 잘 정비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줄이든가, 날짜를 줄이든가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광고물이 제작, 부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0여건 되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신축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물, 그다음에 우리 영등포 기존 시가지내 노후되고 탈자, 오자된데 광고물이 해마다 엄청나게 새로 부착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주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1업소 1간판 원칙을 이행해 주면 괜찮은데 1업소 1간판보다도 2~3개의 다수의 간판을 하고 심지어는 노상입간판까지 설치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밤과 낮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같이 부적격 간판을 차로 실어와서 폐기처분하고 또 밤에도 나가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광고물단속활동비는 22개구청 공히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20명에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월급의 성격이라고 안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려야지 지난번하고 얘기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서흥선  위원  정보비가 월액이 될 수 없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문제에서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그앞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도 이분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회의를 하게끔 이 특별판공비가 편성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위원의 수당외에 간단한 차, 음료, 과일, 이런 것은 어느 과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건축지도에 보면 건축심의위원 3만원씩 해서 11명 곱해서 950만원 위원수당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그분들을 위한 판공비로 해서 음식물을 제공할만한 판공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그 뒤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의 수당이 별도로 나가면서 특별판공비에다 200만원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위원회는 특별한 위원회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시간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에 열리고 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 개최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고 건축과에도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내지 2시간에 심의위원회가 끝나도 간단한 차, 음료, 과일정도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는 없어요. 만들어서 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실은 특별판공비가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사도 하고 현장 설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중식  위원  국장님은 필요하시고 저는 필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 질문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게 증액 되었는데 작년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583만 2,000원을 타부서에 전용을 했고 작년도에는 3,5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또 200만원을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남아가지고 다른데다 전용을 했었는데 또 전용하기 위한 수법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1년도 당시에 주차관리계가 도시정비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지역교통과로 분리되면서 광고물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지역교통과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또 저희들이 남길 것은 남기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고.
임병섭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남기지 않고 전용해 썼는데도 불용액이 3,500이라는게 남아 있었단 말이예요. 남아 있었는데 금년에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예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대개 불용액이 있었는데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구의회 승인만 받아놓고 딴데나 전용하자, 전용하는 것은 구청장님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고···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작년에는 전용한 일이 없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딴 계가 생겨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불용액이 있을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전년도 불용액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편성해야지, 불용액이 작년도에 남아 돌아갔는데도 금년도에 또 증액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년에 그많은 금액이 또.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우리 국에도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대개 입찰할 때 집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를 보면은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용역발주집행잔액이 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은 불용액이 없고 주로 우리 4개과에 입찰잔액 이것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 잔액이 아니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것은 입찰들어간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 입찰들어간게 있습니까? 측량비나 계획도, 지번도, 청사진 이것을 전부 했는데도 불용액이 남아 있다 이말입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불용액이 작년도에 남았으면 금년도 편성할 때는 작년도 남은 불용액 만큼 삭감이 되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나온 내용이 평상적으로 매해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업무성질의 것은 가령 그해에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넣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만 불필요하게 들어간, 성질상 그런 사항은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연초에 다음해 예산을 계획을 세울적에 금년에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안해도 넣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임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비나 이러한 것은 불용액이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금액은 전부다 지출이 됐고 딴 것은 전부다 불용액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모든 실, 국에 지금 전부다 삭감이 불용액만큼 되어야지 모든 실, 국, 과에 전부다 인상편성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목적에 따라 쓰도록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다음해 부터는 예산을 하는 목적을 분석해서 다음 예산을 짤 때에 그런 요인을 반영해서 짜도록 하는데 예산의 목표가 있는 건데 그런걸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원칙이 맞긴 맞지만은···
임병섭  위원  맞긴 맞지만이 아니라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원칙적으로 맞지요. 맞긴 맞지만은 전부 맞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임병섭  위원  예산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예요. 위원들 올려놓고 전부다 그거하는 것 밖에 안되요. 작년도에 금년예산집행을 하다가 남은 불용액 만큼은 당연히 삭감해야 하는데 전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 답은 위원님 말씀은 불용액을 100% 다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 답변은 그것은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집행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발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돼서 집행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령 그해에 발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상 매년 꼭 있어야 될 것은 집행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중식  위원  임병섭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예산이 내년에 220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91년도에는 170억이었어요. 불용액이 50억이 남거든요. 남는데 예산을 거기다 보탠데다가 또 부과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태여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현위치를 고수해도 충분히 불용액이 남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행정과의 경우는 직제 개편이라 해가지고 업무가 각 과간에···
배기한  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네,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국장님, 216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있지요? 불법 옥상광고물 철거 대집행용역비 해서 600만원, 그밑에 밧줄타는 인부인건비가 556만 5,000원. 214페이지하고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광고물단속비 1,680만원이나 되는 것이 흡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쓰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굳이 달아놓은 것을 사람을 시켜서 떼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요. 그러면은 우리는 괜히 세금내가지고 이렇게 헛되게 쓰지 않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질서를 잡는 하나의 제도상으로도 큰 효과가 나올겁니다. 이런 것은금년도 싹 없애기로 합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더욱 돈을 아끼고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으로, 나쁜 사람들한테 돈 버는 방법은 좋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 질문하세요.
임병섭  위원  215페이지에 용역비 해가지고 신설됐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있습니다. 710만원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710만원이 신설됐는데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해가지고 '93년도 신설된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 예산에···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할 적에 예비심사에 삭감된 부분은 아까 이런 것은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싹 다 잘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 안해요.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이 질문이 됐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주시면은 다음번에,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옥상광고물 대집행용역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밧줄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광고물 하나 부착간판 하나 뗄려고 해도 굉장히 기술을 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용접, 코팅을 해 놓았는가 하면 저희들 장비 가지고도 상당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보호를 위해서 특수인부를 용역화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그런걸 하실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만든 사람도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합니다.
최준화  위원  계속 되게 해 가지고 다시는 못하도록 하면은···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거기에 대한 세입은 계속 들어오고 또 우리가 특수인부를 용역화할 때는, 용역화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과태료 수입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겠네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받았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92년도에 광고물양성화기간으로 저희들이 올 '92년 12월 말일까지 양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거의다가 광고물과 관련된 돈이 불용액으로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양성화기간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기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과태료라든가 고발을 95건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성화 되지 않고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실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병행하면서 광고물 정비를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217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제가 구정질의때에도 우리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루는 불용액을 각 과별로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말로만 올려준다며 지금까지 올려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을 앎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종태  감사때에 어디에다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상세히···
김형기  위원  예산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안들어 가지고···
김형기  위원  지금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은 왜 그렇게 불성실합니까?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됐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만들어 가지고, 감사 일주일전에 넘겨졌다고 하니까···
○위원장  정종태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비단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니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제가 관장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세요. 없으시면은 216페이지와 217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제는 삭감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정보비가 올해 삭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활동정보비 5,000원씩 20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청 지침에 의해서 주차단속원들은 300건 이상 단속을 할 경우에 기본업무추진비로 20만원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되니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맞습니다. 말씀이 나왔는데 그 정보비가 원칙은 5,000원씩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셨지요? 시 방침이 300건 이상일 때 나가는 수당이 20만원이다 이말이지요? 그렇다면 몇 건이나 시정이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러니까 일인당 주차단속을 월 300건 이상···
이중식  위원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20만원에서 건수대로 공제를 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300건 이상을 떼었을 때 20만원을 주겠다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인데, 우리 영등포구 차원의 강제성 징수가 되거든요. 지금 주차장의 간소화로 간신히 운영은 되는데 지도보다는 완전히 딱지장사예요. 무조건 붙여놓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주차의 질서와 그 다음에 주차의 원만함을 위해서 우리 예산에 주차벌과금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써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래서 '93년 1월 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강제성으로 300건 이상 뗀 사람에게 주려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보비성 경비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300건 이상을 떼어야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평이 하다보면 일인당 300건이 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격려의 수단으로 지급하자는 거지, 300건을 떼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300건을 못했으면 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제성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건이다 하면은 주차단속원 일인이 하루에 10건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요일은 뺀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25일 근무를 한다고 할때 12~13건이면 자기 목표달성은 무난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못했을 때에는 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300건은 기본건수이지 사실상 지금 주차장···
임병섭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지요. 세입에서 삭감할 것이 없었는데 우리 세입에서 삭감을 합시다. 300건을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자 이말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벌금내지말란 소리가 아니고, 지금 보면 지나치게 한다 이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고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정보비를 더 편성을 해가지고 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영등포주민들에게 전체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은 홍보를 하면서 경찰하고 이런데서 할 수 있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단속은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91년 10월 14일부터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주차단속원 30여명한테 매일 교육을 합니다. 나갈 때 무조건 불법 주정차 위치에 있다고 우선 딱지부터 떼지말고 일단은 주위를 살펴보고 약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한 번 홍보차원에서 기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도로상이라든가 로타리 부분은 많은 체증이 올 때 이것은 즉시 견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대 견인함으로써 몇백대 몇천대의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무슨 300대 의결해 가지고 막 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하루에 2개조가 나가도 완전히 불법주정차 된 것만, 지금 얘기한대로 몇분동안 찾고 없을 때 떼는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알았으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변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비가 삭감된 원인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지 맙시다.
○위원장  정종태  216, 217페이지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2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억이 신설되었군요. 그게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우리 과에서 올릴 때는 3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의 주요 산선도로변, 예를 들어서 시흥대로하면 동작구하고 우리 영등포구하고 경계이고, 또 안양천 주변 강변도로변에 보면 양천구하고 우리 영등포구하고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기문구가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표지판 대형을 이번 기회에 개정됨에 따라 전부 다시 쓰고 다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2억밖에 안되고 상임위에서 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타구와 경쟁이 되고 타구와 대조가 되는 마당에 이것은 내년 추경에 꼭 이것보다 당초 예산안대로 꼭 계상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비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내년에 바로 큰 간선도로변에 전부 새로운 표기로써 개조를 할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3억 6,000이 다 들어야 하나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최준화  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로표지판 및 신설정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로변 몇 개 얼마, 또 적은 것은 몇 개 얼마 및 전부하면은 국장님 답변안해도 이렇게 봐도 과하다 아니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금 저희 관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481개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481개, 신설할 예정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93년도에 설치예정이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의 80개소이고 금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정비를 못한 고 26개소 그래서 106개소가 됩니다.
서흥선  위원  게시판 샘플 있어요? 어느 때인가 또 바뀌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규격이 전부 바꾸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서흥선  위원  전국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서흥선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안되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전부 교체를 예산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한 2~3년에 나누어서 노선별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설되어온 샘플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몇십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 또 바뀌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바뀐 규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교통부에서 신설되었어요?
○위원장  정종태  지금 그간에 설치해 놓은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임의대로 제작을 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도로안내표지판은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서울시 광고물협의회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고 각구별로 물량조사가 되면은 그걸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제작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 규격자체는 교통부에서 시달된 규격에 의해서 했고 발주는 그동안에 작년도 '91년도까지는 자치구 단위로 구단위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됐어요.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지적과에서는 지적업무추진비 97만 5,000원. 이게 토지등급 수정정리 이렇게 있는데 이외에 등기관련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 등기소에도 지적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과장  고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때 우리를 잘 보아주셔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했던대로 65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운섭  위원  65만원 증액만 되면 등기 관련업무는 별다른 애로가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그것으로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영등포명소 및 지리홍보책자발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우리 영등포 명소 및 지리홍보책자를 내년에 5,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적과에서 모든 자료가 다 수집이 되어 가지고 가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해서 각 필요요소에 다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309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시설비의 산출내역을 보시다시피 주차장 금지시설 및 주택가 유도시설을 주정차금지선을 9,700m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던 3만 520m에 대해서는 재도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지표지판을 142개소를 설치를 하고 견인지역표지판을 230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구획선을 1만 1,950m씩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설치를 해서 현재 주택가 주차구획선이 저희 고나내에 약 30% 정도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70%선까지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유도표지판의 경우에 벽면 부착식을 50개를 제작을 해서 각동에 나누어줄 계획이고 전주부착식도 102개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형식 10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건설 18억 3,712만 1,000원은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24억 6,000만원입니다. 24억 6,000만원 중에서 이 기본경비를 제하고 지금 18억 3,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양화폭포와 연접해 있는 안양천번 방면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러면 18억 3,700중에서 2억을 빼면 한 16억 3,700이 남아 있습니다. 16억은 일단 적립을 해놓았다가 마땅한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흥선  위원  예정지는 없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현재로써는 적립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금 16억을 가지고서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차장 건설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마땅한 주차장 시설용지나 그런 것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세입은 주차벌과금에 의한 세입부분이지요. 그것으로해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서흥선  위원  그에 따라서 자부담 주차장 설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자부담은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토지 등기부등본 하나를 첨부해서 신청서와 함께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주변의 유출입 동선관계, 차량출입관계 이 사항만을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신고가 됩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주태가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되어 있는데 긋는 것까지는 좋은데 긋고 나면 주위에 있는 주택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인지, 만일 그어놓은 데다가 자기 차가 나가면 거기다 주차금지표지판을 놓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대고 줄만 그어 놓으니 길만 좁아지는 격인데 그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주차구획선을 자기 집앞에 그었다고 해서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없지요? 없다면 주차금지판을 놓는다든지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단속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저희도 계속 단속을 하고, 각 동별로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락희  위원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앞에는 자기만 대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고 이웃끼리 분쟁이 심하고 오히려 금 안긋는 것만도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어놓을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분쟁지역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나 댈 수 있게끔 이런 지도를 해야지 자기 집앞이니까 자기만 댈려고 쌓아놓는다 이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310페이지, 311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나와있는 정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비, 단속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여기의 단속활동비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단속활동비가 아니고요. 24개 실·과하고 2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단속원만으로는 불법주차단속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각과 인원하고 동의 인원을 차출을 해서 한달에 한 8일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같은 때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이중식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같은 때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이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래서 저희가 급량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비하고.
이중식  위원  아니, 차출돼가지고 단속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속활동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단속활동비는 하나의 식사대이고···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단속활동비 5,000원씩 지급을 하고 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별도로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시간외 특별하고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2,500원해서 100명. 또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그밑의 수당은 정액수당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수당이지요?
  기본경상비에서 수당.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건 주차단속원.
이중식  위원  주차단속원에 대한 수당인데 정액수당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 수당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아니지요. 기본건수 300회는.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수당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300회를 못했을 때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은 직원후생복리차원의 급여 성격입니다.
  어느 구청이고.
이중식  위원  내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액수당이 아니고 급여성 수당인데 아까 말씀대로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수당이라는 말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서흥선  위원  단속하는데 5,000원이면 적잖아요?
  3만원 정도는 줘야지, 수당되 안준다면서.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이 각 22개 구청 공히 저희들이 합동단속 할 때는 매주 금요일 하루를 정할 때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정할 때도 있는데 그 시간외 수당 5,000원하고 또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다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인원이 많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준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일이 많다해서 7일로해서 1일 6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3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대비 9,600만원 인상인데.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92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었고 '93년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로 되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그래서 편성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서흥선  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작년도에는 8,900만원···
서흥선  위원  그러면 700만원 정도 인상되었네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작년도 일반회계 때 8,300만원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 9,600만원해서 한 1,3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인상 폭은 어떤 게 인상폭이예요? 뭐가 인상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물가인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물가인상이예요? 네, 좋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 질문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2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역개발.
  순서를 지역개발, 건설관리, 치수하수, 공원녹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96페이지는 없고요. 198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복지사업비있지요. 구, 동 것 14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선심성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은 모르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내용은 아는데요. 구체적인, 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데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서흥선  위원  대강만 설명해 주시지요. 그 예산은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동장이 하는 것이지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흔히 얘기하는 선심사업이라고 자꾸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와 동사업비는 저희가 보통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편성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정해준 다음에 공사가 되는데.
  저희가 구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불허의 공사를 급히 시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문제라든지 또 뒷골목의 포장이라든지 하수도가 분절 파손됐다든가 보안등을 갑자기 수리해야 한다든가 공중변소 시설을 급히 보수한다든지 또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업비로 잡아서 이것은 그때 그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시에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사업비와 동사업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동사업비는 공사의 시급성은 있고 예산이 300만원 이하인 것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 복지사업비중 예산이 300~500만원 범위는 동장이 의뢰해서 구청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500만원 이상은 구에서 하고 3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한다 이말이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이 각 동으로 어떻게, 얼마씩이지요? 2,000만원씩 인가요?
○토목과장  정신호  4,000만원씩 인데요.
서흥선  위원  아니, 2,000만원씩이지.
○토목과장  정신호  이번에 4,000만원 잡혔습니다. 금년에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4,000만원씩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4,000만원씩이지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500만원이상 공사비는 혼자 다 할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자기 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동의 동장이 건의해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3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300만원 이상 500만원까지는 구청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식절차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작년에 집행한 것이 동복지비가 5억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5억 3,000만원을 다 했어요? 얼마였었는데?
○토목과장  정신호  작년예산이 한 6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 집행한 게 5억 3,000만원 집행했다는 말이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5억 3,000만원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동으로는 작년에 2,000만원이었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2,200만원씩 이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2,200만. 인상이 된 것이네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그야말로 소규모사업에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큰 사업은 정식 투자사업으로 확정해서 공사를 하지만 각동에서 수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소규모사업, 다시 말하면 도로가 소파된다든지 경계석이 침하가 된다든지 또 보도블럭이 깨진다든지 보안등이 나간다든지 이런 건 수시로 언제든지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복지비로 집행상의 융통성을 부여해가지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로 해놓고 그런 사항, 각동의 동장이나 구청장이 전부 가지고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각동마다 기준대로 4,000만원을 배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300만원 이하의 것은 동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또 그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가 각동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언제든지 즉시 배정해서 긴급히 주민숙원을 해결해주는 이런 비용이고.
  또 그것이 선심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복지 집행실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동에서 신청할 때는 우리가 거부함이 없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즉시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어느 한지역에 편중된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이 취약성이 많아서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동은 균형에 안맞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고. 또 여의도 같이 그런 요인이 없는 동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동당 4,000만원씩 전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져서 동의 집행을 보니까 어느 동은 모자라는 동이 있다든지 그런데 어떤 동은 남았다하면 우리가 재배정해서 모자라는 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보다 8,900이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이 제도는 긴급한 소규모적인 조치를 하는데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보다 삭감되었는데, 8,900만원이.
○건설국장  유시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 복지비에서 1억, 동복지비에서 1억 2,000만원해서 2억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여기서는 1,800만원이 각 동마다 봐서는 인상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봐서는 8,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건 당초에는 구복지비가 계속 늘어나서 총액으로는 15억이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동에 2,200만원씩 된건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다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 되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집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구정감사 때 내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소관국장이기 때문에, 집행상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예상금액을 산출하는데, 동 건축담당입니까? 토목담당입니까?
  토목담당이지요? 토목담당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견적 또한 그 담당이 업자로부터 혼자서 받는다고 해요. 또 업자를 지정하는데도 담당 혼자서하고. 그다음에 작업감독도 또한 혼자서 감독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이 다됐다고 준공을 해주는 것도 혼자서 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서도 혼자서 지불을 한다 그말입니다. 이렇게 볼때 공무원이 마땅히 훌륭한 일을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구민들로 하여금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해서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길7동의 토목담당입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대림3동의 토목담당 직원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당신들의 의견을 제출해봐라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동 복지사업의 최고책임자인 건설국장은 이런 예산을, 아무리 소규모 300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추호도 의혹을 받을 소지가 없는 그런 직무지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듣고 참고가 된다고 하면 보완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서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6억이라는 예산이 동에서는 어떻게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의 이야기해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을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요구를 하면 이것을 토목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 사유지가 혹시 없는가 또는 이것이 공사의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선심용 예산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심쓰기가 가장 좋은 예산이 이 예산이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동 순방을 하시다 보면 주민숙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거요 해드리지요' 한번에 대답을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는 그런 것보고 선심성이라고 합니다.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동 순회하면서 '그거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 딱 지나가요. 그 다음에 가서는 해줘야지 하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에서 이런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이만한 액수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토목과장  정신호  작년의 저희 구 복지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 복지비를 약 10억을 썼는데. 이중에서 토목과가 4억 4,000, 하수과 3억 3,000, 공원녹지과 9,400, 건설관리과 1,600만원, 지역교통과에서 9,500만원, 도시정비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원활을 위한 하나의 필요한 조치로 따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동 예산은 깎지 마세요. 4,000만원.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실 분.
최준화  위원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6억 책정된 계획안은 없지요? 그냥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이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내무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그게 8억 8,000만원인데요. 1개동에 4,000만원 이상 더 지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하는 동도 있다고 그러셨죠?
○토목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여의도 같은데는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 돈을 다른 동에서 활용해 쓸 수 있는가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나 동으로 가는 것이 별 차이가 없네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러니까, 이 동 복지비는 각 동에서 지금 300만원 이하 소규모 집행하는데만 쓰는 것이고 구 복지비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92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현재 2,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2,700요? 거의 다 썼네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구하고 동하고의 한계는 동에는 직제상 정식적인 회계절차를 거치는 업무는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만 하고 나머지 조금 크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01페이지 공공요금이 1억 5,5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로써 '93년도부터는 양화교 관리가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가로등수가 5,000등에서 6,000등으로 늘어납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요금이 인상된다는 말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양화교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1억 5,500만원이예요?
○토목과장  정신호  전기료가 25%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W짜리 같은 경우 10kw씩 되는데 1.1이하는 25%가 인상된다는 가정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몇 %요?
○토목과장  정신호  25%요.
서흥선  위원  25% 인상했다는 말이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03페이지 특별판공비 3,000만원, 현장근무직원 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건설관리과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토목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모든 특판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총무국에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편성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로환경 야간단속을 나간다든지, 할때에 구·동직원들 3~400명 동원할 때 야식비라든지, 저녁 12시 지나서 돌아가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이번에 건설국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206페이지 건설관리로 넘어갑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20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서흥선  위원  205페이지 정보비 5,520만원 이것도 총무과소관에 포괄적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가로환경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23명이 있는데 이 23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궂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 구가 공통적으로 월 20만원씩 활동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겼는데 이 5,500만원은 기능직 포함해서 가로정비요원 23명에 월 2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경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아까 도시정비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월 20만원씩이라면 사실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다 3만 5,000원 이런데.
○건설국장  유시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 모두가 9등급, 10등급 정도 되면 봉급이 20만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급,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걸 봉급으로 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충격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실비를 보너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 3만 5,000원씩 143명 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43명에 대한 관서당경비는 종전에는 총무국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지면서, 건설국 전체 직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143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143명중에 23명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23명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206페이지에 나오는 신문구독료가 5,000원 4과 3종 143명인데 143명 한테 각각 1부씩 돌려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도 유인물이 나온 뒤에 기획예산과에 수정예산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143명이 아니고 12월인데 잘못 표기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858만원이 아니고 73만원이기 때문에 785만원이 잘못 과다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아까 205페이지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205페이지 가로등 도색 및 세척공사는 전봇대 1대당 대개 어느정도 단가가 치러집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현재 가로등 4,960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1번씩 칠을 해주고, 가로등유리는 글로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등수가 6,060등인데 1년에 2회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중식  위원  이것은 연 단가계약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그때 그때 발주합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208페이지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0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사업비 1억 5,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에는 반드시 보상계획공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끝난 뒤에 도로포장을 하든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서울시나 구청에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공사를 했는데도 물건 조사시에 누락이 되었거나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사업결정고시를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은 근거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법 제245조에는 공사가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시나 구에서 강제로 등기이전을 해버립니다마는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미불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매년 예산이 2억원이상 되는데 저도 종로구청에서 관리2계장을 해서 압니다마는 2억원 이상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실제 도로공사는 이루어졌는데도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신청을 못해서 남의 땅을 시에서 공짜로 쓰고 있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지침은 2억원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금년 '92년도까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1억원정도 책정했는데 1억원이면 저희 영등포구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당 400만원내지 500만원인데 불과 20평내지 25평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밖에 안됩니다.
서흥선  위원  과년도에는 없었던 금액이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과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상전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건설관리과에도 도로개설공사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후퇴해서 짓게 됨에 따라서 전주가 도로 중앙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는 한전에서 우리가 이설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옮겨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체 전주이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관련규정은 전기사업법 43조에 보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기타 물권간의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원인을 유발한 자가 조치를 행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정서 제7조에 보면 전기공작물의 설치후 도로구역 및 도로예정지등이 고시 또는 유보된 경우에 이전비용과 도심의 도로공사 공정에 따른 이전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확장공사를 할때 공사기간내에 전주이설비가 대개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후퇴해서 짓게 되거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전주를 이설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전주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인해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한국전력공사에 이전요구를 하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설을 직접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저희가 이전요구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이웃 주민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쪽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민원인간의 분쟁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 드린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까 구 복지계에서 건설관리과에서 1,100만원을 지불한 내용을 토목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달중에서 그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 복지계비에서 1,100만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며칠전에 납부해서 금년내에 다섯주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신길4동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한전의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최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신초등학교 뒤쪽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었구요.
최락희  위원  그후에 일단 합의를 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합의가 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책정된 뒤에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221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208페이지 질문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정종태  208페이지 질문할 것 있습니까?
최준화  위원  예.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특별판공비에 가로환경정비업무추진비가 과에서 쓰는 비용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 밑에 노점상정비용역 해가지고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정비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3억원은 지난번 구의회 행정감사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노점상을 정비할 때 용역을 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노점상이 많은 지역이 영등포로터리 주변에 400여개소 그리고 대림시장 앞쪽이 약 30여개소가 이래서 이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노점상들이 거의 없는데 노점상을 정비한 지역에 용역을 배치하지 않으면 노점상들이 또 다시 노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저희가 신풍시장앞에 노점 약 30개를 정비하고 그곳에 용역 두사람을 배치했고, 또 여의도에 약 10명, 당산지역에 2명 이렇게 해서 26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을 그 숫자를 유지한다면 3억원이 확보죄어야 노점상단속에 애로를 느끼지 않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노임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단속은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 26영이 배치된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용역을 철수한다면 그 지역은 다시 노점상이 몰려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만약에 3억원을 들이지 않고 단속을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 할까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것은 전례상으로 이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3억까지는 안 들여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단속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드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저희들이 아까 26명을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준화  위원  이왕 3억을 들여서 단속을 할 바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단속하면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면서 제대로 단속을 안할 바에는 좀 줄여보자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간에 특판비입니다. 노상적치물은 매일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상인들이 점포 안에다가 물건을 두고서 장사할 생각은 안하고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길바닥에 늘어놓아 가지고 하는데 그건 단속이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금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 시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구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포장마차를 400개 정도 정비를 하고도 30~40개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주변 노점상 400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단시일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재지 4년 계획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몰아칠 수는 없는 것이고해서 상당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별도로 본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만 해도 저희들이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거둬들인 돈이 약 1,000만원이 넘고 실제 영일시장주변, 그다음에 시립병원 뒤쪽 중앙시장주변 그 외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롯데제과쪽, 해태제과쪽, 양평동 공장지대 이쪽에서 오늘 현재로 10억 가까운 부당이득금을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 구행정감사 때 도시건설분과위원들에게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강구해서 노상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최준화  위원  헛된 약속이 안되도록···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221페이지 치수하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222페이지, 22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23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있지요?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물품구입 및 공사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7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림천 정비공사, 여의도 육갑문 설치, 양평1동 펌프장 예비변압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7억 9,000만원에 대해 제가 뭘 설명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서흥선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육갑문설치부터 설명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공사방법이란 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정비공사는 금년에 도림1동 펌프장에서부터 대림전철역까지 하천 도림천관리가 저수로까지는 구로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수로에서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호안부터는 영등포 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쪽 저수로 호안작업을 대림전철역까지 했습니다. 1억 가지고는 명년에 대림전철역에서부터 공단전철역까지 우리 영등포 경계선까지 저수로 호안정비와 고수부지의 토사를 준설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철역까지만 돤료되고 나머지는 다시 대림전철역에서부터 호안은 일부러 안붙여서 오류 수문까지는 안붙어 있습니다. 부분공사가 되겠습니다.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영의도 육갑문설치공사는 여의도 고등학교 뒤에 최초에 한강을 개발하기 전에 여의도를 개발할 때 여의도 주민이 한강고수부지에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 한강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차량과 인원이 바로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밑에 굴다리식으로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한강수위가 올라갈 때 폐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름만 되면은 마대에다 흙을 담아 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름을 지내곤 했었는데 육갑문을 달아 가지고 한강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문을 닫아서 수위가 여의도쪽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죽 있었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예산을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완전히 막으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완전폐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을 막으면 그렇지 않느냐.
배기한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문을 아무리 만들어 달더라도 한강수위가 올라가가지고서는 물이 새서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겠지요. 어느 문이라도 문 막아가지고 물이 안들어오는 문이 있겠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수문은 고무패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밀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수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밀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물이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걸 완전히 없애도 위에 횡단보도가 있고, 내려가면 길도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다면 완전히 메꾸어 버리면 될텐데 거기 굴로 인해 가지고 각종 청소년 불법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메워버리는 게 여의도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폐쇄를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못 막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양평1펌프장 예비변압기설치는 현재 모든 펌프장 8개소에 대해서 예비변압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예비변압기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평1동 퍼프장에 예비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명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문래펌프장 배수펌프 설치는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900마력짜리 4대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900마력을 돌려 가지고는 돌리는 시간과 정지시간이 자주 일어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즉 말하면 유수지가 없으니까 더 좋은데로 보내는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규모 펌프를 하나 넣음으로써 한번 스위치를 넣으면 계속 모터가 돌아가야지. 펌프를 돌렸다 켰다하면 사고요인도 많고 그래서 소형펌프에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계량기 교체공사는 여름에 야간에 돌릴 경우에는 야간전력요금을 굉장히 싸게하는 전력요금제도가 있는데 우리 펌프장도 전력용 계량기교체를 함으로써 야간에 만약 비가 와서 펌프를 돌렸을 경우에는 야간전기요금을 될 수 있는 계량기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력이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가다가 거꾸로 들어와 가지고 모터를 꺼 가지고 모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그는 밸브가 있는데 이것이 수동화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가 일일이 손으로 잠그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장치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래펌프장 중안감시 설치공사를 현재 우리 8개펌프장에 대림펌프장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중앙감시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래펌프장만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신길5동 침수공사는 여기는 현재 대방천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4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방천에서 내려가면서 좌안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100m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할 100m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보상비로 남은 것 중에서 4억 6,000만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하고 해도 나머지는 60m가 보상이 안됩니다. 60m에 대해서는 초과소요되는 보상비가 약 7억원 정도됩니다. 이 보상비 반영을 우려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뒤골목 도로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침수를 해소해야 되니까 이런 공사를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보상비까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침수해소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도로보상비 7억원 정도를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침수공사를 함에 따라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보상비를 별도로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렵다 해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임찬수  위원  연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예, 연관된 사업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제공자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입찰제로 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모든 관공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수의계약 한 것 없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수의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문래동 중앙감시반 설치공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요? 몇 평 정도를 콘크리트 같은 걸로 합니까? 시설하는 규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중앙감시반은 우리 케비넷같은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케비넷 같은 모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는 조달청으로 일단 보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맡게된 전기업체가 케비넷 형식으로 된 것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설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고장날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펌프장에다가 설치해 놓는다 이말이죠? 사람이 거기가서 근무하는 사무실 집무가 아니고···
○하수과장  박길동  아니구요. 그 기능을 지금 모든 기계가 문래 펌프장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4대를 찾아다니면서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데 중앙감시반의 모든 통제 시스템이 한군데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스위치조절이 가능하고 거기서 나가는 외수위, 내수위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와서 근무자가 용이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시고, 222페이지에 유수지 펌프장 운영해 가지고 전기료가 2억 8,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2억 8,411만 3,872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분야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금년도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비가 올때만 돌리는 펌프장인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까 하는 이런 의아심이 생기네요.
○하수과장  박길동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펌프장에 있는 모터가 모두 37대인데 고압입니다. 일반가정용 220V가 아니고 고압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우기가 아닐 때에는 휴지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와가지고 기본요금도 안 나갑니다. 기본요금만해도 몇천원씩 나가니까요. 5월달이 되면은 해지신청을 해가지고 한전에서 그걸 뜯어주면 정상가동을 해가지고 우기가 끝나는 9월말이나 10월말이 되면 또 다시 휴지신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개월정도 쓰는 전기요금이 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요금을 더 쓸수도 있고, 또 비가 적게 와서 적게 돌리게 되면 많은 요금이 남고···○최준화  위원  올해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금년에 쓴 전기요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사무실에가서 확인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설비를 하시나요? 224페이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덜 잡았지만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설하시나요?
○하수과장  박길동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본 공사비 앞에 적혀 있는 7억 9,000만원에 대한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공사감독이나 현장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 또는 급량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시설물이 아니고, 인건비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격려금 이런걸로 나간단 말이죠?
○하수과장  박길동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감독하는 직원의···
최준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읍시다. 22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준설기, 1,080만원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시설유지비로 해놓은 겁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지비입니다. 가동하다가 고장난다든지···
최준화  위원  그런데 한대에 90만원씩 수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이게 연중 365일을 가동합니다. 365일을 가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최준화  위원  기계값이 준설기 한대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한조에 금년에 산 것이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2라는 것은 12조입니다. 그래서 24대가 됩니다. 한조에 두 대씩이기 때문에 한조당 90만원씩입니다.
최준화  위원  별로 고장날 것도 없는데 많이 책정하신 것 같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실지로 10년 내외된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224페이지 일용잡급 있지요? 4,334만 2,000원에 대해서 인원 증가에 따른 현상인가요?
○하수과장  박길동  일용잡급 인원은 작년에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추경에 8명을 추가확보해 가지고 23명입니다.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여기에 의료보험료, 퇴직금, 연금보상 전부 해당되는 법적요금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는 한명이 추가됐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금년에는 8명이 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추가될 예정이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아닙니다. 현재 인원이 23명입니다. 이번 추경 때 구의회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잡아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9월부터 15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준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교통비 및 식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22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0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본시설을 하는데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라든가 교통비정도고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세관 같은데 내는 그런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체의 잡비.
○하수과장  박길동  228페이지 주요사업비 앞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그 시설부대비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 측량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항목에 다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 앞의 것은 치수사업이고 뒤에 것은 하수사업입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대행사업비라고 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설은 민영준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영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준설을 금년에 실질적으로 준설을 한게 5억 1,750몇만원 정도 하게 됐습니다. 본 예산이 2억 9,4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 돈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본청 교부금에서 1억 9,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구추경에서 대방천 준설등 관내 하수준설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대방천 준설에 7,000여만원을 쓰고 나머지 3,300만원을 보태가지고 5억 1,700을 금년에 준설을 했는데 명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심의과정에서 5억정도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왜 7억을 요구했느냐 하면 현재 난지도에다가 준설토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폐쇄가 되고 김포매립지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먹힙니다. 또 금년에 5억 1,000여만원 할 때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흡입하는 기계, 펌프압으로 뿜어들이는 펌프차가 있습니다. 펌프차가 6개월정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시켰습니다. 기계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한때 신문에 났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작업을 시켰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돈이 적고 등록이 안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가지고 작업을 6개월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혀재 5억원이상 준설을 했는데 명년에는 운반비도 있고 또 준설을 더 열심히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7억정도를 당초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반영하자 하는 구청 자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위에서 또 1억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억을 줄여 놓았는데 준설비는 가능하면 5억이 아니라 7억정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92년도에 사용한 돈이 5억 1,7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과는 전부 10~20% 증가해서 요청을 해 놓았는데 왜 여기는 기획예산과에서 깎아서 썼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92년도 본예산에 2억 9,4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로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도 지금 준설이라고 하면 각 동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의 불만이 준설인데, 하수사업인데 주민들의 침수는 없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준설사업비는 '92년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습니다. 최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사정을 했는데 2억 9,000정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결국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본청 교부금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겨우 준설을 버텨온 것입니다.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명년 예산에도 4억이라고 생각할 때 7월이면 보통 끝납니다.
이중식  위원  7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5억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어 4억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깎은 것 말고 현재 5억이 되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계수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지요.
  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공사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양평동, 당산동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지역마다 공사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완전히 공사 자체를 떠 맡기는 식으로 입찰을 시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자들 등록을 시켜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낙찰가로 공사를 시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어디어디 계획이 세워집니다. 예산서에 있는대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의해서 228페이지에 보면 당산동1가 274~296간 하수도공사 하면 이 공사에 대해서 일단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보면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으면 안되겠습니다만 돈에 맞춰 가지고 설계해서 공고를 붙이는 것입니다. 10일 일반공고를 하는데 할 때 누가 오느냐 하는 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면허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상하수도도 있고 토공도 있고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주로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고 관을 묻고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토목 자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토목업체는 누구든지 와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84페이지 공원녹지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넘어가지요. 188페이지를 봐주세요. 쌈지마당 조성사업비 11억 4,200만원은 몇㎡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느 곳인지, 공원내 노후공원등 교체 공사와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이것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쌈지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대림1동 863-5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계속사업으로써 '92년도 토지를 505㎡하고 '92년도 추경에 338㎡를 서울시청 교부금 3억을 줘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서흥선  위원  금년에 완료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보상이 495㎡ 그렇게해서 495㎡이 보상비가 8억 9,200만원 소요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총 11억 4,200입니다.
서흥선  위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 완료됩니까? '93년도 '94년도까지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서흥선  위원  '93년도에 완료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이중식  위원  쌈지마당은 내년에 완료되고 어린이공원은 계속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주변의 어린이공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서흥선  위원  공원내 노후시설물 그것은 뭐예요? 노후 공원등 교체공사는 뭔지 알쏭달쏭한데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내 노후공원등 교체공사는 여의도에 있는 자매공원에 현재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77년도에 시설했던 수은등으로써 현재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우범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작년부터 조도를 높여주었으면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4,500만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여의도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여의도 자매공원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매공원하고 문래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교체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매공원의 보도블럭 포설하는 것이 1000㎡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경계석 교체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래공원의 경계석 교체 이렇게 두군데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제가 이건 다른 사유지만 물어보지 못한 사항이어서 묻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요. '92년도 5억 불용액은 어떻게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12월 12일자로 본청에 공원조성 결정승인을 받아서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해서 시설 공고가 납니다. 10월 12일자로 공람공고를 14일 거치고 난뒤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5억 그것도 집행되었단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절차가 끝나면 14일후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보상은 되는데 5억도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은 죽지 않습니다.
김형기  위원  죽지 않죠.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되면 '93년도에 보상계획은 충분히 될 수 있네요. 5억하고 이것 7억하고 하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지요.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0, 191페이지(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상·하수도료가 있지요? 상·하수도료 133만 8,000 12월 1.43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43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이 물가상승율 43%를 올려서 책정한 것입니다. 1.43.
이중식  위원  43%를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100%, 하수도료가 43%. 상수도에 대한 하수료가 43%라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92페이지 철도연변 시설녹지조성에 10억 예산이 되어 있지요. 어느 지역에 조성하는지 지역을 말씀해주시고, 구 시범가로수 수종변경으로 1억 4,000이 책정되었는데 가로수 녹지대 시설물유지비라고 또 2억 3,0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영등포1동 철도연변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문래동 도림천 방향으로 가보면 일정한 폭으로 시설녹지 시설이 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대방 전철역까지 앞으로 25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서흥선  위원  철도청에서 보상이 안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철도용지는 철도청에서 경계를 해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완전히 구역을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사유지가 지금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등포 관내에는 가로수가 1만 5,000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중심가에는 고유수종인 은행나무로 수종갱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버즘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1만 5,000주 중에서 은행나무는 3,900주 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버즘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로터리에서 양남로터리까지 금년에 시범적으로 수종변경하려고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1만 2,000주를 갱신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경비가 그러면 1억 4,000 갖고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거기에 대한 수종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한다면 350주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350주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350주에 대한 바꿔치기 하는 작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이 1억 4,000만원이예요?
양운섭  위원  그러면 한주에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한주에 25만원정도.
양운섭  위원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몇 년생 보다 크기로 해서 12㎝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은 대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시설녹지는 지금 현재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차폐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하고 철도하고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경관을 차단을 시켜 보자해서 설치가 된 것이 시설녹지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로 플라타너스가 소음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활엽수 같은 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대개 몇 m나 되는 것입니까? 철도연변에···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철도연변은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긴데는 20m 이상 되는 곳이 있고 좁은데는 몇 m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데, 양남동로터리 녹지대조성을 한다고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최준화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있는 로터리는 면적이, 기존에 있는 나무가 좀 빈약하고 해서 철쭉을 한 3,500주를 보식하고 그위에 현재 펜스(fence)가 일부 처져 있는데가 있고 안처져 있는데도 있고 해서 안처져 있는데를 펜스를 완자형으로 쳐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데요. 거기 녹지대조성하는게 좋은지.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게 좋은지.
  그 주변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서 넓은 로터리를 괜히 녹지대 만든다고 해서 돈도 버리고 교통체증만 생긴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돈을 들여서 하면 아마 잘못하다가는 1~2년 후에 또 치우시느라고 또 돈이 들텐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나무만 심는다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과연 거기다 조성할 자리냐 아니냐 하는 그자체부터 검토하셨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그렇지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딴 것도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데-수용비 및 수수료에 프랑카드 20만원씩해서 2회한다고 했어요. 2회에 걸쳐서 40만원. 지금 20만원짜리 프랑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이런식을 기장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거 작성을 하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작성한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주관과에서 올린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40만원에서 30만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프랑카다도 크기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식수용은 옥상에서부터 바다까지 대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당 2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놔둠으로해서 다른 것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전문인들이 아녜요. 또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해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손을 대야 할지 안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문래동공원에 동물 몇 마리 갖다 놓고서 사료비만해도 1,000만원씩 책정이 되는건 나도 가축을 기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의심을 많이 받는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예산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앙카라 전통주택 개관행사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앙카라 주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방전철역 여의교 건너사 KBS별관 맞은 편에 있는 녹지대에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또 한가기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식수 묘목구입 4,600원씩해서 2,600주를 1,196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를 구입해서 어떤식으로 식수를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18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식수를 주로, 영등포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녹지대에 국민식수를 하게 되는데. 주로 화목류하고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까지 심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목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입지가 선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지 적소 장소가 정해지면 어떤 나무가 적합하겠다 하는 것을 그때가서 결정합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나무도 결정 안하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영등포구의 구화가 목련으로 정해졌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는 온지가 얼마안돼서.
양운섭  위원  과장님 오신 다음에 결정한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준화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도 없는데 또 녹지도 다 조성이 되어서 나무 심을 때 심고 했는데 자꾸만 묘목을 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저는 답변을 받기 보다는, 192페이지 시설비 나온게 있지요?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에서 가로수 녹지대 시설물유지까지 각각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내일아침 일찍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3,000에 대한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2억 3,000은 순수한 녹지대 유지관리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설비 유지에 대한 인거비 성격을 띤다는 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이건 10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설물 관계, 시설하는 게 아니고. 2억 3,000이나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서흥선  위원  몇 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금년에 총 1만 8,000명 썼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인원이 약 52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1만 8,000명은 어떤 인원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시설물 유지에 대해서 1만 8,000명을 시민을 동원해서 유지를 하는건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유지를 하는건지 말예요. 1만 8,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루에 52명씩 동원해서 1만 8,98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2명에 대한 인원은 순수한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나와서 작업하는 내용은 녹지대에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일당이 1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계상할 성격인가. 이게 시설비에. 일용잡급으로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작년도에 우리가 쓴 것이 총 1억 9,7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18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부대비라고 있는데 공원설계용역비 포함해서 1,400만원있지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192페이지에도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설명올리겠습니다.
  1,4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원사업비 시설비 앞에 보신 총 사업비에 대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0.3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쌈지마당 용역비가 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감정료라고 해서 수수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92페이지 시설부대비 600만원 이것도 원래 사업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총 앞의 사업비에 따라서 5%를 공식적으로 시설부대비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또 직원들 급량비, 여비, 식대 이런걸 다 지급하게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실제 3%를 반영해서 직원들의 여비와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하고 위의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뒤에서 녹지사업이고 앞에서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앙카라 전통주택 개관행사 해가지고 500만원 있지요. 특판비에?
  그런데 그뒤에 시설부대비에도 전통주택 준공에 또 500만원이 있단 말예요.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하고 앙카라···
○위원장  정종태  공원녹지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앙카라 자매공원은 서울시하고 터어키 앙카라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전액 삭감을 하고 조정된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자매공원의 재산이 자치제가 되면서 구 재산으로 승 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재산이었던 것이.
  그래서 이걸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네 분의위원을 계수조정위원으로 본 위원장이 추천하여 계수조정을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최준화  위원  우선 어떤 내용으로 추천하시는지 그걸 몰라서 찬성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의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추천을 하는 사람이 불가불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최준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알고 계실 것이고 부득이 이번에 계수조정에 내가 참여를 못하겠는데 혹시나 선임하게 되면 신상발언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걸 감안해서 선임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준화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래서 제가 일단 선임다고자 하는 분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양운섭위원 또 이중식위원, 임병섭위원, 배기한위원 이렇게 네 분을 선임해서 위원장과 함께 계수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네분과 계수조정을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에 수고하신 여러 가지 뜻을 토대로해서 열심히 훌륭한 계수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6일 제4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전까지 계수를 조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종태   양운섭   서흥선   최준화   최락희
  김형기   임창수   배기한   임병섭   이중식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유시원
  보건소장문인홍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주택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장한관희
  지적과장고한기
  토목고장정신호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
  보건행정과장김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