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4일(월)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4. '93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3.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4. '93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의순서는 먼저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로해서 각 국별 예산에 대한 질의와 소관국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해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앉아서 말씀하시죠.
○재무국장  김흥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우리구의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4월 24일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견산서를 작성, 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하여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선임하신 김형기위원님, 임창수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노창환씨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철저하고도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세입결산액은 656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524억 8,300만원으로 131억 9,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60억 8,500만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에 8,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3,000만원으로 이를 금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630억 3,300만원 보다 2.9% 증가한 656억 8,0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예산액 280억 6,400만원보다 0.74%가 적은 278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90년도 실적 223억 1,000만원보다는 19.9%가 증가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95억 4,500만원보다 13.6%가 많은 221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90년 실적 170억 1,400만원보다는 30%가 증가되었으며 급격한 증가사유는 90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91억 800만원보다 23.8%가 증가한 112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교부금은 전년도 실적 보다 38억 5,300만원이 증가한 130억 7,800만원이 시에서 영달되었고, 넷째, 시보조금은 예산액 31억 4,600만원 보다 5억 1,900만원이 감소한 26억 2,7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656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659억 5,000만원중 79.6%인 524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31억 9,700만원은 '92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91년도에 예산액 9억 4,000만원의 94%인 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97억원의 83.3%인 248억 8,2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 실적보다 25.8%가 증가되었고 그 내용중에는 구민회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31억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47억 8,800만원의 78.6%인 116억 2,7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 실적보다 11.7%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230만원의 65.1%인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96억 8,100만원의 75.03%인 147억 6,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75.2%의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여섯째,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는 예산현액 3억 3,700만원의 87.8%인 2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두가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0억 1,0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0억 1,707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0억 1,000만원의 88.2%인 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 2,200만원보다 8.3%가 증가한 4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억 2,200만원 중 82.4%인 3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3억 3,200만원이었고, 그 지출경정액은 3억 3,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2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의원 선거비 6,700만원, 의회회의록 인새비 2,900만원, 의회회의실 카세트 설치비 770만원, 제설장비 및 부수장비 구입에 1억 2,200만원이 각 소관국별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세입세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내실있는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91년도 세입고지서를 발부한대로 다 못거두어 들여가지고 '92년도에 그 세금을 독촉을 해서 그 누락된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그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주는게 있지요? 그게 전체액의 얼마나 됩니까? '92년도 보상금 나간 액수가···
○재무국장  김흥권  '91년도 체납액을 받은 것은 전년도 체납을 받으면은 받은 액수의 3%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재무국장  김흥권  보상의 경우에 1,7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1,740만원이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쭉 훑어 본 결과 이런 예산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과다한 금액을 지출을 안해도 될 그런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 체납은 우리구에서 매년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그 당해연도 납기내에 전액을 다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은 개인의 사정도 있고, 또 우리가 업무의 과중 때문에 독촉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하나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해서 전 시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징수금 보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금을 징수했을 때 3%. 그 이상건은 좀 더 많이 우리구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지급하면은 우리구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저하고 완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해에 부득이한 사정이야 어쩔수가 없겠지만 세금고지서를 내보낸 것은 100%다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괜히 안써도 될 예산을 낭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발부하고 있는 불법주차과태료도 작년에 몇%를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웠냐면 80%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45%도 못했어요. 45%밖에 못했으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내년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보상금을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고지서를 내보내지 말지, 그걸 금년에 받을걸 못받았다고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거기서 또 보상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 해에 꼭 100%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올해 받을 세금을 올해 다 못받고 내년에 이월시켜놨다가 내년에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일부러 누락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우리구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은 꼭 못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무국장  김흥권  결산을 담당하는 재무국장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차 과태료 관계는 직접적으로 징수에 관한 책임과 기능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시에 지방세···
배기한  위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배기한  위원  다 받아 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누락을 시켜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과년도에 받을 세금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보수가 적으니까 무슨 보상금을 줄려고 일부러 누락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다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일부러 누락을 시켜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양심상, 양식상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 당해연도에 100%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되고 그걸 위해서 모든 직원이 매진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관계는 제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방에 차량소유가 있거나, 이게 주차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적발시점에서 적발기관에서 부과를 합니다. 물론 차소유주가 지방에서 일할 경우는···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세금 관계만을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별로 배정을 합니다. 당신은 목표가 얼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일일결산을 하고 하루에 당신이 독촉해서 받은게 얼마고 일일별로, 개인별로 그렇게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실적이 나쁘거나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 시민국장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게 실적이 나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완전히 성의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인사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까지는 자기가 책임한 세액을 제대로 징수를 못했을 때에는 처벌조문은 없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지금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그게 그런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보상을 줄려면 상을 준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어야 되는데 처벌은 없고 상만 주니까 뭐가 잘못된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상을 줄 것 같으면 아주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처벌도 줘야 되는데 그와 병행해서 그런데 처벌은 없고 상만 주니 이것은 아무것도···.
  내년에 새로 걷으면 보상금을 준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네, 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직원들에 대한 평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에 안일하거나 나태한 직원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으로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여기에 보면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 이것을 몇가지 읽어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현격한 차이, 방만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예산의 포괄적 편성과 불합리한 지출, 예산편성의 공정성 확보,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부적정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기 전에 재무국장께서는 충분히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93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는 의견서대로 따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92년도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따로 놀고 있고 '94년도 예산서 따로 놀고 있고 이렇게 말로는 여기서, 참고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참고한게 없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93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물론 예산과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지난 6월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사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과에 여러번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과에서도 이러한 지적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정신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해당과에 충분히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과장들 책임이겠네요?
○재무국장  김흥권  다들 결산검사의 정신을 알고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현저한 차이. 그중에는 부득이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을 이해하고 실·과장들도 이러한 결산검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편성시에도 반영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재무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해당 국·과장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 하면 그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양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예산액을 지출해 나가는데 사실은 어느 한 특수부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타다 쓰는 이런 행정적인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애이 많아지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 예산 역시도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으로써 많이 넘어오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예산이 한 부서에 집중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것은 131억이 금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전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 불용액의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더라도 공사 관급자재 8억이라든가 공기가 너무 저조했거나 아니면 우리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했거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게을러서 집행을 못했거나 하는 일들은 아주 극히 적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전액을 손대지 않고 이월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 내용은 이번 결산서중에 보건의료, 보건소 의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시청의 보건행정과에서 전 구청에 일괄적으로 계획을 지시했기 때문에 예산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저소득층 주민의 입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미시행되어서 전액 집행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기 전에 총리실에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의 차이가 나는게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차이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런 극히 적은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써 움직였던 그런 사업의 예산편성을 해준 것도 전혀 손을 안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으로써 지금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이제 아마 보상금 예산으로 풀로 편성되었다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공부해서···
김형기  위원  지금 신길근린공원 같은데 말이지요. 계속사업으로써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을 편성을 해주었는데도 전혀 5억에 대한 단 얼마도 지금 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돈을 놀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건설당국으로 해주었는데 그것이 또 도시정비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누가 찾아다 써야 되는 것이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기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는데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자체내에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돈 남아서 그대로 이자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월이 안됩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었던 비용 같으면 금년은 예산이 죽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됐습니까?
김형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구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의 요구 등 각종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2년도는 우리 구민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 짜임새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구석구석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들이 헌신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설명 드리면,
  재정의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금년초까지만 해도 주거밀집지역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관 개량, 뒷골목 도로포장, 보도블럭정비 등 소규모 사업의 요구가 대부분이었으나 '93년도요구사업은 소방도로의 개설과 부분개설도로의 완전개통, 대단위 복지시설건립, 그리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장소 확충을 위한 공원개설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각종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을 전망하여 보면,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 발굴노력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정부의 경제 안정화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쪽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억제대책에 따라 자차구 조정교부금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실적이 예년수준보다 크게 밑돌게 되었습니다. '92년도 교부액보다 10% 가량 감소교부되었고, 또한 보조금은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자치구의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점진적으로 병무행정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보조액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지방재정운용은 그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용의 기조하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치재정확충과 경영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비억제와 낭비요인을 과감히 배제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으며,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투자계획 수립시 우선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중점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상대적 개발낙후지역에 대한 계획성있는 투자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환경보존 및 청소문제의 적극적 추진과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지방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생활화를 기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전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원의 적절한 안배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의 예산총액은 837억 1,600만원으로 '92회계년도 최종 예산액 770억 9,600만원보다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7억 3,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752억 8,800만원보다 5.9%가 증가하였고, '92예산액 13억 5,2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감소한 바 그 이유는 영세민의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92예산액 4억 5,5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이유도 영세민 감소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3회계년도부터 신설되었으며, 총 규모 24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경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97억 3,000만원중 인건비가 29.8%인237억 3,5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87억 6,100만원으로 11%, 기본경상비는 92억 1,500만원으로 11.6%, 경상사업비는 69억 9,900만원으로 8.8%, 주요사업비는 295억 3,600만원으로 37%, 도시가스기금, 타회계전출금,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4억 7,5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적 경비가 255억 5,600만원으로 '92년도 227억 4,600만원보다 2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10억 2,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07억 56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93억 7,6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81억 9,600만원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300악 1,600만원으로 '92예산액 302억 9,9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37억 4,400만원으로 '92년 예산액 32억 8,900만원보다 4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들의 폭넓은 활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널리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주민의 분출되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였음은 위원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3년도는 서울시의 정도 600돌을 맞이하는 해로써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건전한 주민의식함양 등을 위하여 굳건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구의회와 구민이 단합된 힘으로 우리구를 이끌어 나갈 때 발전은 가속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더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잠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93세입세출전망과 방향을 보면,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둔화와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의존재원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달려있다고 볼때,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저항을 많이 받는 지방세수입보다 재원조달에 저항이 적고 응익적 부담요소를 내포하는 세외수입분야의 세원발굴에 치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93세입예산규모를 보면, '92대비 8.6% 증가한 83,716,589천원으로 자주재원은 14.2%가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 필요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존재원은 16.3%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재원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과년도 수입중 과년도 지방세수입을 '92대비 45.8% 감소계상한 점.
  둘째, 과년도 수입중 수수료 수입에 각종 과태료 세입이 계상되지 않은 점.
  셋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체납분에 대해 '92연도별 징수목표는 50%에서 80%까지 책정했으나 '93년도별 징수목표를 10%에서 30%로 낮게 책정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세출예산 전망을 보면,
  한강고수부지 청소업무 및 양화대교 관리업무의 수임과 자동차등록등 교통관련업무 및 쓰레기 김포매립장 운송처리업무등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성격의 세출예산 증가요인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미약해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92대비 36% 증가)등 경상비예산은 감축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시설 등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업 등에 투자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3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36,661,880천원으로 '92대비 2.1%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구정사업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 또는 삭감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운영비중 연금지급금에 있어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삭감가능하고,
  둘째, 기획예산중 특별판공비에 있어 예산편성 관련의원 간담회에 6개 위원회를 4개 위원회로 조정하므로써 삭감가능하고, 고문변호사(2인) 간담회에 있어서 연간 수임건수가 10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간담회 1회에 300,000만원 계상은 과다하다고 보며,
  셋째, 문화공보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 국민정서함양 무료 극영화 상영에 방화에 비해 외화부문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특별판공비는 '92대비 85%가 증가되었는데 일과성의 성격을 지닌 문화축제행사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가급적 줄이고, 생산적인 향토문화·예술사업을 발굴 투자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며,
  넷째, 서무관리비중 관서당경비에 있어, 구정업무추진비는 기존예산 활용 등으로 삭감 가능하며,
  다섯째, 내무행정비중 상용피복비에 있어 방범원 1인당 연간 피복비가 248,894원으로 여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상되어 있고, (예:청소미화원 1인당 159,500원, 청원경찰 124,265원) 방범초소 운영비에 있어 현재 관리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월 3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연차별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여섯째, 서무관리비중 특별판공비에 있어 방범활동지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지원비는 기존 예산활용 등으로 삭감 가능하다고 보며,
  일곱째, 서무관리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는 인건비등 필요 경비만 인정, 삭감 가능하며,
  여덟째, 생활체육비중 임차료에 있어 생활체육교실 장소 임차비는 구민회관 활용등으로 삭감 가능하다고 보며,
  아홉째, 재무관리비중 관서당경비에 있어 세원증대 및 세원발굴대책비는 기존예산활용 등으로 삭감 가능하다고 보며,
  열 번째, 재무행정비중 정수물품 구매비에 있어, 전자복사기외 30건에 1,484,686천원에 대한 '93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예산형평상 759,648천원만 계상되었으므로, 의회에서 동의한 품목 및 수량범위안에서 정수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세서 첨부가 필요하며,
  열한번째, 회계관리비중 자산 취득비에 있어, 사무용 집기구입 및 교체비는 연차구입으로 삭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삭감해서 확보된 예산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 다중 집합장소의 공중변소 설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심사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서당 경비가 신설되었는데 재정운용 기본방침을 보면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경상비 명목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모양인데 우선 각실과별 관서당 경비 약 10억이상입니다. 이 신설부문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세항목별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부터 항목별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전부서 다···
서흥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이니까, 관서당 경비가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각실과별로 나눠서 새로 예산안을 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0억 이상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상당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기전에 서흥선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별도처리해서 왜 경상비를 지난년도에는 함께 통합으로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왜 분리를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서위원님, 나중에 분야별로는 지금 서류 찾는대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건 항목별로해서 넘어가면서 관서당 경비는 하되 총괄적으로 새로 신설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관서당 경비를 별도로 넣었어야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보비 특판비도 있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종태  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서당경비가 작년과 금년과 편성하는데 있어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 체계가 작년까지는 서울시가 서울시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국무총리실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로 들어가게 체제가 변경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존의 총리실 체제에 의한 예산편성 방식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체제로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또 내무부 편성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예산편성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무부로 가면서 장, 관, 항, 세세항, 목이라고해서 세세항이라는 하나의 항목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래서 모든 목에 해당되는 경비의 성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경비의 여섯가지중의 하나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편성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서당운영비가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관서당경비라든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런 비용이 총무국이라든지 1개 주무부서에 포괄적으로 풀(full)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되던 것이 전부 각 업무단위 부서로 편성시켜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95%를 각 실과에 편성하고 5%에 해당되는 것만을 주무국에 예산파트에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각실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 미처 예산편성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생겼을 경위 이 5%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모든 예산편성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실·과별로 모든 목의 비용은 이것이 인건비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관서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냐 또 기본경상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냐 등등으로 나누어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실과 것을 다 합해서 하나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태  답변되었지요?
서흥선  위원  아녜요. 그러면 내무부 편성지침에 변동이 있어서 그랫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편성지침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러면 총무부서에 일괄적으로 관서당경비를 넣었었는데 각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얼마나 증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금년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사업비는 금년수준에 동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원증감이나 시책사업 등 새로 계획한 사업이 없는 한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기획예산과장, 분명히 같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목별로 관서당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삭감해도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과다책정이 되었다면···.
서흥선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서위원님.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10억이상 과다책정했다고 보는데 그건 각부서별로 관서당경비를 심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위원님들이 질의함에 있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회를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또 위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7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총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하는 사항인데 다른 것도 있고 해서 그냥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수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45억씩이나 미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손액도 대단한데 이걸 아까 배위원께서 이러한 제도를 공무원들이 태만할 수 있고 또 잔꾀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느냐고 했더니 재무국장께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생각에는 이게 아닌게 아니라 미수금을 받을 경우에 3% 보상금을 주니까 금년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놔두었다가 내년에 하지 누가 금년에 합니까? 이렇게해서 불용액도 많아지고 미수금도 많아지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마시고 보상제를, 공무원이 잘하면 봉급 많이 주는 것이죠. 해서 보상제를 해가지고 잔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돈이 나오는 것은 종토세 재산세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물가가 내리고 부동산 값이 내리고 하는데 재산세에서 27.9%를 올리고 종토세에서 25.2%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토세만 하더라도 43억을 더 거둬야 하고 재산세는 19억이나 더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책정만 해놓고 또한 미수금으로 그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만 방대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서 얼마 가지면 '93년도에 실제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살림이란건 돈이 있는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하는데 지금 837억을 올리셨는데 몇% 정도면 '93년도 살림을 할 수 있느냐 우선 그것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우리가 구정질의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별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형편에 맞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페이지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서두에 배기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재무국장에게 하셨고 그리고 더불어 또 최준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체납액이 한 45억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체납을 해소해가지고 세입에 보탬이 돼서 우리지역주민이나 복지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가지만, 제가 주무국장이 아닙니다마는 각종 세액이 체납됐을 때는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징수 보상금이 한 3%됩니다마는 일반 납세의무자들에게 공무원들이 차년도에 세금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이 자기 개인저긴 특수한 사정 아니면 다 납기내에 냅니다. 가산금을 안내기 위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징수실적이 좋은 공무원하고 또 안일한 생각을 하는 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문제는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과에 반영해서 매해마다 결산시마다 제일 부진한 공무원은 그과에서 다른과로 전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또 근무평정을 할 때도 좋은 평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 예산규모가 830억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살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면 되겠느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각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업무를 다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주무국장이나 구청장님 기타 관계관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지 않고는 어느 부분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각실과국에서 오는 예산을 1차 심사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의원님 건의사업 이런 것도 순위를 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록 다 반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불요불급 우선순위 이런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잘 편성해 주시고 우리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답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인 74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에 직무급별수당이 상여금이나 정액수당이나 기타 보직수당이 다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기획예산감사 해 가지고 기획예산 사무추진비, 감사활동비, 정보비등 여러 가지 경비로 각 실·국에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부서에는 과다편중되고 어떤 실·과에는 전혀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공무우너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편성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만약 과다편성된 게 있다면 우리가 삭감해도 이의는 없겠지요?
양운섭  위원  다 아는 건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 문제에ㅔ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임병섭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도 그 조직에 따라서 기능과 성질, 직무수행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성질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나 감사실 등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다른과에 책정하지 못하는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종 특혜가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실같은 경우에도 다른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과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 해서 지침에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암행활동을 한다면 비행공무원이 앞에서 다른 차를 타고 가면 뒤에서 어디로 가는가 미행할 때 택시도 타야 되니까 그런 비용,
  그리고 또 24시간 특수근무를 했을 때 주는 비용의 경우가 있고 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획업무, 예산집행 수행에 필요한 특수근무수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임병섭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다음 74페이지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75페이지,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75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한 것인데요. 이것이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62.4%나 올렸단 말예요. 이것 너무 올린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경원들 숫자입니다. 저희구청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는데, 명년도부터 본청계획에 의해서 양화교가 저희 관내로 되기 때문에 다리를 지키는 청경 11명이 저희한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현황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비해서 한 60명정도가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75페이지 질문없습니까?
  76페이지 질문없습니까?
  77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8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기  위원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급여저긴 성격으로 정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또 따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전체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임찬수  위원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구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임병섭  위원  그것이 법정경비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일종의 봉급성 경비로 법정경비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직급에 따라서 봉급이 다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섭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임병섭  위원  급료에 기타 보직수당이나 정액수당이 다 들어가  는데 복리후생비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법정경비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78페이지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79페이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7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79페이지에도 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소위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정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직원들이 어떠한 특수한 업무로 일을 하거나 각종 행사지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일제단속을 한다거나 또 지하철 파업이 일어났을 때 지하철 파업에 대한 교통대책요원으로 나가거나 할 때에 직원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쓰는 예산은 이렇게 크게 넣어져 있는데 구청 전체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비용은 이렇게 적게 가지고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 생길때만 필요한 비용이니까 작년의 예로봐서 이정도면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구정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갔을 적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님들 업무 추진비 이것보다 반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영준  김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렷듯이 급여성경비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님들 79페이지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0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임병섭  위원  80페이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 질문하세요.
임병섭  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직원 특별근무 격려비, 또 그 밑의 업무추진비는 매번 이렇게 들어갑니까? 직원 특별근무 격려해 가지고 400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때 인구통계조사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병섭  위원  공무원이 그직에 있으면 수당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직종에 가면 그것이 또 플러스돼요? 그것도 또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나눠먹는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구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센서스를 할 때에 아르바이트학생들을 채용해 가지고 총 지휘를 할 때 들어가는···
임병섭  위원  공무원이 일하는데 대한 봉급이나 수당이 다 설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간다고 해서 또 돈주고 또 돈주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총무국장  김영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8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아까 임병섭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 정보비에 과업무수행 해가지고 8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임병섭위원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82페이지에 있는 것이 84페이지에도 있고 86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죽 나누어 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참고로 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칸에 보면 예산편성분석 킹 관리하고 86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기획예산업무조정에 기획조정, 예산관리 해가지고 여기에도 1,5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는 기획예산 업무조정하는데 돈받고 또 분석 및 관리하는데 돈받고 또 과업무수행하는데 돈 받고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페이지를 달리 해가지고 구의원들 헛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만하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82페이지 기획조정에 보면 3만원 15명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2,500원 20 7명 90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밥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15명중에서 7명만 밥을 먹고 그것도 두끼씩이나 먹으면서 나머지 8명은 밥 안먹고 그냥 보내나요? 여기에 대해서 다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82페이지 정보비에 과업무수행 해가지고 예산관리, 기획조정에 3만원씩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전에 김형기위원님과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수업무 즉,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각과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차등을 두느냐 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58페이지에 보면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감사나 세무, 무허가건물단속,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야간퇴폐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 업무의 가중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가는 급여적인 수당입니다. 5만원 3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급량비에 예산편성, 기획조정해서 2,500원씩 해서 2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과와 예산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일년내내 특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9월달에 특별작업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용일도 없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월달에 연간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2월달에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때 1차추경이 시작됩니다. 추경이 한 2개월정도 갑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되면 기관 전체적인 재해종합대책이 있어가지고 타 실·과업무와 달리 늘 특근이 정상 업무화되어 있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밥값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각 계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수는 연간 150일 정도가 매일 특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근을 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밥값입니다.
양운섭  위원  밥을 먹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5명이 기획조정업무를 하게끔 8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83페이지에 보면 7명만 밥을 먹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기획조정업무를 15명이 하는데 왜 7명만 밥을 먹느냐 그말이예요.
양운섭  위원  밥값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15명이 기획조정업무를 하는데 왜 7명만 밥값ㅇ르 지급하고 8명은 밥값을 지급 안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명이 1년 12달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보통 이번주는 A조가 근무를 하고 다음주는 B조가 하고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양운섭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5명, 5명 할 것이 아니고 조 b조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도 두명이나 세명으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여기에서 5명, 7명은 실제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15명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는 타자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뺀 정규직을 가정해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타자수하고 임시직이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타자수는 행정보조라고 기능직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정규직원처럼 매일 남아 가지고 하는 융통성이 조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다면 전산직원도 임시직이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전산직도 정규직이 있고 하나는 일용직으로 상용잡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계속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특별판공비는 예산편성 분석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업무는 일개 타과에서 수행하는 과단위의 단순업무가 아니고 조직전체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타 기관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또, 타 구청, 각종 유관기관하고의 연관을 맺어가면서 수위 조절이라든지 모든 사항,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간담이라든지 정보도 얻어야 되고, 그런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입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86페이지는요? 기획예산업무조정, 8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86페이지에 정보비가 아까는 특별판공비였고 이것은 정보비인데 결국 맥락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임병섭  위원  그 밑에도 특별판공비가 또 있잖아요? 예산관계, 예산운영.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운영을 큰 흐름으로 볼 때, 대외기관하고는 정보라든지 기관간의 업무협조조정 또는 본청과의 교부금이라든지 재원 확보, 재원의 대외기관과의 업무비로 하나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 작업을 들어간다는 경비가 있고. 이렇게 큰 흐름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예산파트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가끔 간담회도 갖고 설명도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예산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기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예산과장님,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은 오해받기 딱 알맞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얼핏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비용은 사실은 넉넉하다기 보다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 '92년 수준에 동결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러나 저희과업무에서 봤을 때는 자치제등 여러 가지 주민참여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더많은 정보와 더많은 연구 또는 자료조사라든지 분석을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운섭  위원  예산과장님, 행정관리의 개념을 아십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분석까지를 행정관리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획비 따로, 분석비 따로, 관리비 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전부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나누는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정보비라고 하면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무슨 분석이라든지 자료조사 등에 대한 각종 계획이라든지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수집 차원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그러니까, 그 말의 중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정보쪽이고, 특별판공비쪽은 접대쪽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보면은 특별판공비이고 그렇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정보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과거 지방자치제 전에 모든 것이 정보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비가 많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 행정당국에서 선거다 뭐다 이런 문제까지 개입이 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의 수집이 정보처리해서 수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제가 잘 이루어졌을 적에 정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동에 자기 지역의 일을 그야말로 그 지역의 구의원이면 구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 그분들이 다 정보를 알고 갖다 줍니다. 주는데 일관성 잇게 행정부에서 따로 정보를 얻을만한 무슨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횟수를 정해서 의견수렴회를 갖는다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또 특별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다방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발달되고 전문화가 되면 될 수록 정보의 폭은 수집하여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조금전에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의 구분의 하나가 정보비는 수령인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특별판공비는 정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하는데요, 정보비에 도장만 찍고 수령하지요? 판공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게 원칙입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자, 그럼 페이지를 넘깁니다.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중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여기 역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는 구정홍보활동비가 100만원이 12개월로 되어있고, 대언론홍보대책비가 24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가면 그냥 구정이라는 것만 빼고 홍보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씩 12개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나며 액수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작년에 구정홍보활동비로 잡은 총 예산이 2,1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린 것은 2,120만원으로서 '92년에 비해서 오히려 10만원이 줄었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차이적인 그런 성격에 의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언론홍보대책비는 어떠한 기사거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 기자와 여러 기사에 관해서 서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는 충분한 우리의 설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 가을맞이 구민축제라고 2,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언제 가을맞이 축제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하고 내년 문화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봄에 대대적으로 전 구민들이 한번 모여서 문화행사를 갖고, 그 다음에 가을에 전 구 차원에서 한번 갖자 이러한 의견이 나온 바, 봄에는 벚꽃축제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가을에는 가을맞이 구민축제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통상적으로 문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반상회 홍보지 있지요?
양운섭  위원  그것은 책자를 보면 되는 것이고, 방금 설명자료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구정활동비 100만원씩 12달 해가지고 1,200만원,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50만원 12월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정홍보활동비의 100만원의 내역이 뭐고 홍보활동비의 50만원의 내역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활동비는 구정이면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거지 구정자를 붙여 가지고 100만원, 구정자 빼놓고 홍보활동비 해가지고 50만원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밑에 쪽에 구정이란 글자가 빠졌습니다. 인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똑같이 구정홍보활동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150만원이면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똑같이 150만원입니다.
양운섭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은 구정홍보 활동비 100만원은 뭐고 그냥 홍보활동비 50만원은 뭐냐 이거지요. 조금 아까 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지요. 이거 헷갈려서 도대체 안되겠어요. 홍보활동비면 똑같은 홍보활동비지 어떤 것은 뭐 구청장 홍보활동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아닙니다. 이 밑에 원래 똑같이 구정홍보 활동비인데 월 150만원 정도가 구정홍보활동비로써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면 150만원 12로 했으면 우리가 보기 좋잖아요. 위에다가는 구정활동비 밑에는 그냥 활동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배기한  위원  그것만 그런게 아니라 대언론홍보대책비하고 언론인간담회하고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최락희  위원  전부 홍보가 들어간 거예요.
서흥선  위원  설명을 정확히 해요. 특판비하고 정보비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지 그 예를 충분히 설명을 하시라고 헷갈리게 하지말고···
배기한  위원  아까 홍보실장이 대답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도장 찍고 타는 것, 영수증 주고 타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면 되겠어요.
양운섭  위원  그러면 정보비는 도장만 찍고 홍보를 하는 것은 100만원이면 되고,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50만원이면 구정홍보가 잘 되겠다 이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구정홍보활동인데 어떤 것은 도장만 찍고, 영수증 필요없이 홍보를 하고 어떤 것은 영수증이 필요한 홍보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정종태  90페이지, 91페이지.
임병섭  위원  89페이지도 안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제일 상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0220 외화 이게 뭡니까? 외국영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 앞 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정서함양 극영화 상영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방화는 국내 영화이고 외화는 외국에서 만든 그 외화입니다.
임병섭  위원  이것을 구민한테 보여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태껏 보여준 일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없습니다. 그게 현재 구민회관이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대강당에 영사기등···
임병섭  위원  관에서, 한국영화도 좋은 게 있고···
  외국영화만 봐도···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한달에 매주 주말 토요일마다 한편씩 할려고 예산과에다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예산과에서 절반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두 번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병섭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절반 깎였으니까 조금 더 줄이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TV같은 영상매체를 통한 문화전달이···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실장님, 지금 반상회 꼭 해야됩니까? 이제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반상회하고 안하고의 차원은 총무과입니다. 그건 저희 공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실은 반상회 홍보지만 제작을 합니다.
최준화  위원  반상회에 무슨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아. 되지도 않는걸. 반상회 나간지도 굉장히 오래됐지요?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부장님이 우리 동료의원 홍상기의원이지요? 그런데, 이거 이제 언론기관으로 해도 반공 충분히 교육된다구요. 이거 없애지요. 이런 거 두는 거 뭐하는겁니까?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입장하면 오히려 귀찮기만 한 것 아닙니까?
김형기  위원  이거 다 투자사업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최준화  위원  지금 언론의 자유 해가지고 각처에서 신문도 나오고 아닌게 아니라 색깔 있는 신문도 나오고 별 신문 다 나오는데 이거 구청에서 구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희 구청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타 구청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의하세요.
최준화  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것 없애는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세요. 반상회 같은 것도 없애고 이런 것도 없애고 말이지요. 불필요한 것···
양운섭  위원  아까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고견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참고하겠다. 이렇게 재무국장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때 들으셨지요? 그 때 그 의견서를 갖다가 재무국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셨나요? 문화공보실장으로 취임한 때가 언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5월말에 왔습니다.
양운섭  위원  5월말이지요? 6월말에 이걸 갖다가 검사를 했으니까 교육을 받으셨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최대한 그 전전년도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의 예산을 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기본인데, 그 당시에 우리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요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여덟 번째 말이지요. 통·반장 신문구독 부적정 이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구의회에서 의견을 얘기한 것은 무시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전년도,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짜셨네요? 구의회 의견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여태까지 하던대로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 짜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은 공보실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큰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님,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90페이지에 관서당운영비 정보비가 되겠네요. 정보비 월 30만원 20명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판공비 7만 2,000원씩 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감사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성, 감사조사업무 수행하는데 급여성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가 있는가하면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또 들어갔거든요. 그게 자꾸만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세세항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장난 놀았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안을 보면서 세세항이 되었든 항이 되었든 목이 되었든 자꾸 헛갈리게 하니까 이번에도 테스트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가지고 양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서당경비라든지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런쪽에 같은 비목이 다른데 자꾸 중복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무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과에만 해당되는 업무상 추진비, 가령 노점상을 단속한다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 일개 과의 업무로써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서당경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러한 비용은 그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과의 범위를 넘어서 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약간의 시책성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용은 국에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라든지 국에서 거기는 규모가 작고 기간이라든지 그 숫자가 딱딱 계획에 따라서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연간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음 해에 추진하는 계획이 거의다 확정되어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기획행정비 저희 기획예산과 파트에 아까 구정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과에서 하는 이상으로 연중에 업무수행중에 편성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 또 불의의 재해가 발생 했다든지 갑자기 정부차원에서 사회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책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기획행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볼때에는 과에도 보니까 같은 비용이 있고 국에도 보니까 있고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기획행정비에 똑같은 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혼란이 오는데 편성체계가 내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말중에 말이지요. 예측 못했던 경비중에서 포괄비로 사용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비비는 포괄비라고 넓은 의미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갑자기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수해라든지 풍수해든 그런 사항과 또 예산의 초과지출, 말하자면 선거 같은 대선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했는데 당초 편성할 때 보다도 상황이 변해 가지고 더 많이 들었다 그런 것 등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요인은.
이중식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 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예요. 단, 여러분야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요. 예비비가 그 외에 발생되는 것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한 것도 어떤 비용이 부족했을 경우에 충당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왜 포괄비로 구태여 각 기관마다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또한 문제는 그 포괄성이라는게 다시 말하면 떡고물을 묻혀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매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가 아까 배기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정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라는 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수증 없이 도장만 찍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어차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보비 내용을 보면 인거비성 정보비라면 여러분 도장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추진비라는 업무수행차 쓰기 위한 정보비가 있어요. 이건 사실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필요치 않게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들이 자꾸 이중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병섭  위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91년도 세출불용액이 있습니까? 쓰지 않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년 체제처럼 관서당경비하면 딱 나오는데 그때는 포괄로 해서 편성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수치가 결산서에는 나옵니다.
임병섭  위원  총괄 얼마나 되나요?
배기한  위원  그것을 찾는 동안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회의비가 왜 감사실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감사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 건축과에 또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건 건축심의위원회이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양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페이지의 감사·조사업무수행 정보비 1인당 3만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의 감사·조사업무수행 특별판공비 7만 2,000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의 감사실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 3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감사·조사업무수행 정보비 3만원과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있는 7만 2,000원은 저희들 감사실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특별정보비이고 판공비입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22개 특별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주는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지침이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네,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운영.
최준화  위원  거기서 말이지요. 거기 수다에 다 넣지, 여기다가 판공비에다 넣어요? 잘못 넣으신 것이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아닙니다. '89년도에 이렇게 정보비 1인당 3만원, 특별판공비 1인당 7만 2,000원 이게 '89년도부터 인상이 안되고 그대로, 그 다음에 감사실 특판비 600만원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3만원하고 7만 2,000원은 다른과 직원하고는 달리 감사실에서는 대인관계라든지 특별한 품위유지라든지.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에는 정규직이 15명중에서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에는 20명 전원이 정규직입니까? 거기에는 타이피스트도 없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요원도 없고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타이피스트나 다른 직원들은 정보비나 특판비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급량비도 20명으로 했는데 밥 먹을때 비정규직은 밥 안먹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저희가 예산상에 편성인원을 2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저희과에 결원이 한사람이 있어서 19명입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결원이 된 것은 현재 결원이 된 것이지, 그러니 예산서에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결원이 있는 것은 곧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곧 충원이 될 것이지요? 20명이면 20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정종태  93페이지 양운섭위원이 질문한 사항 답변하시지요. 감사실 업무추진비.
○감사실장  이승호  이 예산은 감사실에서 대외적으로 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감사실에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신 분이 안계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95페이지 수리비 승용차 업무용 6개, 승합 대형1대, 소형3대, 그 다음에 화물특수차량포함 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입연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답변보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중에서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96페이지 관서운영비 차량비에서 맨밑에 0170 자가운전차량유지비 360만원 6개 2,1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자기차를 사용함으로써 자가운전하는 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기가 타면서 연료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6대 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
서흥선  위원  연간 36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30만원씩 하니까 12개월이면 1대당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30만원씩.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섭  위원  95페이지 96페이지 차량 수리비해가지고, 저 역시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수리비는 몇 년동안은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런데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새로 구청에 차를 사주는 것 보면 승용차가 작년에 산 것이나 금년에 산 것이나 전부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수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것도 다 댓수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양운섭  위원  임위원, 구입연도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오면 합시다.
임병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질문한김에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똑같습니다. 이게 보기 아주 힘들게 나열했어요. 전체적으로 97페이지 연료비도 똑같아요. 사무실 운영하는 게 이게 조금 추가가 되어 있다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갔겠지요.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얼마가 더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세부적으로 일부러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작년도에 연료비에서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조금씩은 남아 있을 겁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그만큼은 감해야 하는데 이건 또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민회관 유지연료비도 있고해서, 또 연료비중에 유류비 같은 것은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 보면 구민회관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양운섭  위원  일반적으로 건물 하자보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입니다.
이중식  위원  양운섭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맞습니다. 시설은 2년, 구조는···
이중식  위원  시설은 얼마요?
○총무과장  이하기  2년.
이중식  위원  2년, 시설이 2년이라면 그 유지비를 여기에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하자보수하고 이건 다릅니다. 하자보수는 시설이 고장났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을 유지하는데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이중식  위원  건물 유지비는 그건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건물유지비도 역시 건물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적인 어떤 고장이 생겼다든지 파손이나 마모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됩니다.
이중식  위원  건물도 지었다가 중간에 파손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대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잘못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은 하자보수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지요. 건물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에서 해줍니다.
이중식  위원  다 해주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이중식  위원  타일을 잘못 붙여가지고 떨어지는 것···
○총무과장  이하기  도색이라든지 오래 보전하기 위한 카페트 이런 것은.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도색같은 것도 사실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물유지비도 필요없는데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민회관유지비의 내용은 보일러 연료비하고 보일러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중식  위원  연료비요? 연료비는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밑에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기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방송조명시설 유지비가 있고 건물유지비가 있고 이걸 합쳐서 913만 5,300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서 왜 관리비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96페이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됐어요」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범초소 연료비하고 유지비 이게 경찰서로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파출소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경찰서로 줍니다.
배기한  위원  일괄해서 경찰서로 준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 질문하세요.
임병섭  위원  장·관·항에 내무행정비 정보비에 직무수당 나오고 기관운영 판공비에 월정액이 2급 3급 죽 나오고 98페이지에 관 세항이 똑같은 겁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0140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부서운영업무추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가지가 어떻게 된거예요? 기관장정보비나 기관장판공비는 구청장으로 해서 한군데 끼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래도 됩니까? 같은 장, 관, 항, 목에.
○총무과장  이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의 직무수행 정보비는 이것이 월액정보비의 성격으로써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월액정보비로해서 내무부지침으로 전국 시군이 같은 급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책정된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이라든지 대민활동등···
임병섭  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총무과장  이하기  직무수행이라든지 대민 활동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잡비적인 정보비 성격입니다. 정액,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비입니다.
임병섭  위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또 있을텐데?
○총무과장  이하기  330만원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내가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예산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정보가 뭐가 필요하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만 하면 되지 정보수집이 무슨 필요있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웃음소리)
○총무과장  이하기  아까 서흥선위원께서도 궁금해 하신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개념은 사실 뚜렷하게 정의내리기는 상당히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소위 과목해소라고 합니다. 정보비라고 하면 행정수행에 일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잡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다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쉽게 말해서 정보비는 현지에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고 즉시 사례비라든가 또 정보활동비 또 기타 격려비 이렇게 주고 영수증을 안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축의금을 냈다 이겁니다. 축의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런게 정보비다 이렇게 보고.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와 같은 성격인데, 정례회의라든가 행사격려비라든가 홍보활동비 등등.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4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9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지정이라 해가지고 기관장들의 직무수행정보비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시·도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같은 경우에는 각급 군수는 월 110만원 정도되고 서울시같은 자치구는 구청장이 330만원 부구청장이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한 것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전국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제가 뭐하는 게 자치제예요? 제가 묻는 것은 정보비 있고 기관운영판공비 있고 특별판공비 있고 이름만 다른 게 자구 나오고 내무행정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예요.
○위원장  정종태  그만합시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제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구별하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 듯 하면서도 헛갈리는데 말이죠. 한가지 물어볼께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목에 관서당경비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특별판공비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업무추진비.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관서당경비쪽은 융통성이 없이 그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내역이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업무추진비는···
이중식  위원  적당히 집어넣기만 한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요. 업무추진비가 특별판공비에도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복리후생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관서당경비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예산편성상에 맞게 틀에 맞게끔 편성만 하면 된다는 말이네요?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0020에 프랑카드제작이 15만원에 6회해서 90만원, 상황판제작이 22만원해서 10매, 슬라이드제작 2만원짜리 50매 도합해서 410만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에도 홍보물제작해서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중?소로 해서 어깨띠, 현황판까지해서 모두 2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카드가 어떻게 똑같은 프랑카드인데 둘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부서가 다르니까요. 하나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한 홍보물이고요. 하나는 내무행정비에 대한 홍보물이니까.
최락희  위원  하나는 15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고 그런데.
○총무국장  김영준  규격이 크고 작고 다르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 10만원짜리도 대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과는 대로변에 크게 달거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길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 잘 들으세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잘들으세요. 예산을 짤 때, 프랑카드 하나에 15만원 짜리가 어디 있고 15만원 써놔요.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엉터리라고 보는거예요. 프랑카드 5만원이면 10m 짜리 근사하게 달지, 15만원짜리 프랑카드에 금 발라해요? 뻔히 아는걸 이렇게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전부다 불신을 해.
임병섭  위원  국장님, 구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재무국장  김흥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임병섭  위원  옛날의 관습으로 나열해서 하던 식, 그런식으로 했어요. 다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똑똑히 보진 못했지만 지금 놓고 봐도 도대체 예산편성이 말이 아녜요. 이게 장난하자는 건지.
○총무과장  이하기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청내에서 살림하다보면 프랑카드비 같은 것은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종태  총무과장, 됐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의하세요.
양운섭  위원  103페이지 여기 또 구·동업무추진비 이런게 나오는데, 의견수렴 100만원씩 해가지고 22개 지역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400만원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한다고 따로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1일 동근무할 때 또 예산이 필요하고, 각각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견수렴만 하는데 뭐하는데 100만원씩 필요한 것인지 설명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그 위에는 1,080만원씩이나 하는데, 의견수렴하는데 4,4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주요구정업무추진활동비, 추진활동 따로하고 의견수렴 따로하고. 추진활동하는게 구정업무추진활동하는 것이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을 방문한다든지 이런거 다 포괄적인 예산을. 참 말장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따로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총무과장  이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말씀하신 구·동행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정보비로 된 것은 구·동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총무과 직원들 30명에 대해서 월정보비조로 3만원씩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의견수렴 및 대시민홍보사항의 정보비는 기관장협의회라든지 각종 명예구청장, 각종단체가 행사를 한다든지 서울시의 기념사업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할 때 행사지원과 중간에 예측되지 않은 국책사업 작년같으면 새질서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 이걸 전국민을 상대로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정보비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103페이지 정보비 업무추진 2,000만원하고 98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구정업무추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비 2,000만원 있지요? 103페이지. 98페이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2,000만원. 틀리면 그 틀린 뜻을 얘기해주세요. 103페이지 주요구정업무추진비 정보비하고 관서당경비, 틀려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주요구정업무 추진활동비는 시장연두순시라든지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요행사할 때에 격무지원 격려등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그건 또 별도예요? 답변 못하시면 넘어가시고.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사업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
서흥선  위원  인건비적인···
○총무과장  이하기  아까 말씀드린 격무직원격려라든지 업무계획수립등.
서흥선  위원  이건 그러면 103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업무추진비는 시장 순시때 쓴다고 해놓지 막연히 해놓고. 그러면 안오면 다른 경비로 지출하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시장순시는 매년 있으니까요.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종태  총무과장, 됐습니다.
  임병섭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섭  위원  103페이지에 말입니다. 특별공판비하고 합해서 몇 가지 질문할께요. 0060에 조화증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죽 내려와가지고 0160에 의정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해서 또 있어요. 의정비 설명해주시고요. 그밑에 내려가지고 0180해서 의회업무협력 및 의정활동 해가지고 7실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회가 틀림없이 4개 상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7실국 12월. 이렇게 분류합니까?
  의회업무협의해서 12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세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조화 증여는 직원중에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화환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환대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임병섭  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해마다 불용액이 있죠?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이 목으로 불용액을 따져보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의정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라고 한 것은 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총무과가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야간근무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5만 3,000원씩 편성된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의회협력계 직원에 대해서는 월 7만 2,000원씩 3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병섭  위원  의정활동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나왔어요. 2,197만원이.
○총무과장  이하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임병섭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지원은 구의회 분과위원회라든지 의회와 집행부 또 구청장, 국장들의 원활한 구정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해증진 협의 등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왜 7실·국을 해가지고 12를 곱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 5개국과 보건소 그리고 3실을 해서 7개 실·국으로 해서 월 50만원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입니다.
임병섭  위원  이것 어디다 씁니까? 의원들한테 핑계를 댄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10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구민회관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위탁관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시설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유지비는 모든 유지비를 구에서 보조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구에서 집행을 해주어야죠.
이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최준화  위원  그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97페이지, 98페이지, 104페이지 다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구민회관관리 위탁관리에 2억 6,9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98페이지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197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97페이지에 944만원,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얘기 아닙니까? 위탁관리 하면 이것이 다 포함되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아까 이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억 8,000만원은 위탁하는 인건비적인 성격만 있고 나머지는···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밝혀 주셔야 설명이 되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준화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유지비나 기계유지비는 별도로 주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준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완전히 위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설유지비는 시설유지비대로 보조를 해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거든요.
○총무과장  이하기  시설유지비는 그쪽에 다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더라도 인건비적인 성격만 하지···
이중식  위원  위탁관리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 위탁관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님 설명하실 필요없이 우리 구의원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104페이지에 나오는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2억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산출내역하고 또 98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비하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뿐만 아니라 참고해야 할 자료이니까요.
○총무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것 인건비성은 확실하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106, 10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질의하세요.
최준화  위원  106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 해가지고서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합니까?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줍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 1억의 내역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갈 때 교육비로 지급하고 방역봉사대 활동비로 주고 또 시민들 시정시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명이 가는데요, 시정시찰 소요경비와 각종 행사에 시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시찰 격려금 등으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진도가 얼마 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108페이지 특별판공비에 국민운동단체원 간담회 새마들 지도자는 24명 6회, 바르게살기위원은 62명 6회인데 바르게살기는 동단위 말고 또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구위원이 18명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자연보호는 107명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자연보호 회원 전체가 107명이다 이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24명 밖에 안되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것은 동 회장단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110, 11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섭  위원  109페이지 민원실운영에 기본활동여비,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민원실 직원들도 현장에 나갑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더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관계라든가 소송관계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기본활동여비하고 업무추진현지교통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기본활동여비 3만 5,000원 34명 이것은 처우개선 측면에서 전액이 나가는 겁니다.
임병섭  위원  각 실·국이 다 똑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3만 5,000원 다 똑같습니다. 월정액으로.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각 과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상 나가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시간외근무 안하면요? 안해도 나갑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해야지요.
임병섭  위원  기본 봉급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근무를 안해도 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월 25시간은 급여성 특근으로 해서 나가고 그 이상은 격무부서라든지, 업무의 성질상 특근을 할 필요가 있는 부서는 그 실·과에서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92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9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포괄적으로 있었지요.
서흥선  위원  몇 명이나요? 그냥 970명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임병섭  위원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92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시민봉사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건물 도색하는 것은 나와 있던데 여기에 민원실 외벽정비 해가지고 400만원의 80% 320만원.
  민원실은 따로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민원실 내부에 전화교환실하고 민원실하고 담이 쌓아져 있어서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고치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11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질의하세요.
김형기  위원  맨 하단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라고 또 나와 있는데 30만원식 12개월을 하게 되어 있네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시민봉사실 전체로는 직원 34명에 임시직원 8명, 민원상담관 해서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전체 경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45명이 다같이 쓰는 돈이 30만원이예요? 왜 다른 과보다 적게 줘요? 다른 과는 몇 명 안돼도 50만원 책정했던데···
서흥선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작년에도 3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기본활동 여비가 있었어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기본활동여비가 있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포괄경비로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에 일반서무예산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예, 포괄적으로 예산과에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서 누가 지급했어요? 거기서 집행하지 않고 서무과에서 집행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집행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봉사실에서 집행을 했지요.
○위원장  정종태  127페이지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예산과장, 정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작년까지는 전체로해서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금년에 6,400만원 인상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12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생활체육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체육시설 입장료 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우리구에 체육시설 입장료를 받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그것은 각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소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을때 지금 받고 있는 것에 상회해서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상분이 없었기 때문에 책정을 안했는데 내년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 돈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자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자율로 되었다가 '89년도 생활체육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가격을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저희 국장하고 민간인 세분인데 세무사 한사람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123페이지.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총무국 소관이 129페이지까지인데 마치고 쉬는게 낫지 않을까요?
배기한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종태  예,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114페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서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업무추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저희가 저희 관내에 동호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각종 동호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 분들이 역전마라톤대회를 나간다든지 시장기쟁탈 무슨 테니스대회를 나간다든지 했을 때에 구처에서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또 저희 생활체육을 위해서 그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총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총 예산 1,000만원이 적은 예산이예요? 자기네들 동호회는 자기네들이 그걸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체면치레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전액지원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 생색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가족건강 달리기대회 이것도 지난번에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이걸 뭘 할려고 예산에 책정을 해서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시민체육대회도 그렇지만 시민체육대회에 우리가 가서 일등을 하는 것도 좋고, 영등포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예산을 3,000만원씩 잡는다는 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체육대회와 병행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체육대회는 내년···
배기한  위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로써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동호뢰라 해가지고 행사지원하는데 또 1,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동호회 운동용구 구입지원비라 해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게 전부 동호회라는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의미 있는 겁니까? 내가 보건데 일부 소유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이런 지원에 의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 그만큼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운동경기지원금이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각 저희 동호회에서 배구볼이라든지···
배기한  위원  또 잡혀 있네요. 1,000만원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연합회 해가지고 그거 1,000만원, 이거 1,000만원. 그게 그거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그건 그게 아닙니다. 구청장기 대항 행사를 연합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200만원씩 5개 연합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기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 또한 태권도대회, 구청장기 대항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200만원씩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금이고 아까 말씀하신···
배기한  위원  지원만 해주면 됐지, 운동용구는 뭐하러 사줘요? 돈으로 줬으면 됐지. 밑에 1,000만원 또 있네. 운동용구···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아니, 1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100만원. 이것은 뭐 할려고 줘요? 돈으로 지원해 줬으면 됐지, 또 물건으로 사주고, 돈으로 주고,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예산이?
서흥선  위원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는 또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구민체육대회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구요. 시민체육대회는···
서흥선  위원  그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얼마씩 해줘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동사무소에 한 4,400만원 가지고 나눠 주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얼마씩?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200만원 정도.
서흥선  위원  작년에 200만원씩 했지요? 그거 줬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예. 100만원씩 하고 저희 구청에서 이번 행사를 구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시민체육대회는 한민족체육대회하고 병행으로 잠실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인데, 거기에는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동원을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만 해도 100명. 또 응원단, 일반시민해서 2,000명 정도를 잠실 운동장에 8만 관중이 앉는 스탠드에 저희 구청이 2,000석 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에 대한 대항이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 구민들이 가 가지고 좋은 성적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구민화합이라든지 타 구청에 빠지지 않도록 응원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저희 구청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서흥선  위원  예산집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그것은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응원파트, 선수선발파트, 또 가장 행렬파트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집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안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한민족체육대회도 같이 합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호회지도자 위탁계획이라 했는데, 그러면 운동종목에 따라 한명씩이 지원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금년도에는 게이트볼 여섯분만, 노인양반 여섯분만 심판요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만 잡아 가지고 심판요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교육을 보내 드리는 겁니다.
최준화  위원  한가지 더. 장애자는 구민이 아닙니까? 왜 장애자대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체육대회 같은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1억 2,000만원씩 써가면서.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장애자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외람됩니다만 건강달리기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장애자는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별로 구상을 해서 꼭 건강달리기 뿐만이 아니고, 여의도에는 벚꽃도 굉장히 많이 피고, 봄같은 때에는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저희 구청 관할에는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운동하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 소리 마십시오. 여기 계획도 안넣는데 뭘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지원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아니, 이거 무슨 동호인들 체육대회 해가지고, 좌우간 속된 얘기로 속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면서 장애자를 위해서 한 번도 운동한다는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운동인데 체육운동인데 말이예요.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내년에는 많이 넣도록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긴급동의가 들어 왔는데요. 총무국 산하에 민방위과가 있답니다. 같은 총무국 산하인데···
    (「299페이지 맨 뒤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소관은 동행정만 남아 있으니까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민방위과가 가장 중요한 과 같은데, 이걸 마치지요.
  총무국 소관이니까 이걸 마치고···
    (「299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위원님들 229페이지 민방위과 예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위임사무지요?
○민방위과장  이기재  네, 위임사무입니다.
임병섭  위원  정부위임사무로 아는데 위임사무면서 왜 민방위과에는 정보비가 없습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기재  저희들은 그런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임병섭  위원  특별판공비는 그러면 민방위과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국장님, 제가 공무행정을 다루어봤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요. 요전에는 기피자나 영장 수령해 가지고 다른 데 가는 이런거는 없습니까? 영장을 나중에 전달해 가지고 기피자나···
배기한  위원  이거 완전히 민방위과는 시베리아군요. 시베리아. 여기 생활하면서 다른과는 가려고 하는데···
○민방위과장  이기재  네, 사실 민방위과는 잘 안올려고 합니다. 비선호 부서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러면 안되지. 같은 구청내에 있는 공무원이 엇비슷하게 보수를 받아야지.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이기재  공무만 위임이고 민방위 업무는 위임이 아닙니다. 30%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지금 당장 실무담당자의 말씀이 계셨는데, 서자 취급하지 말고 앞으로는 잘 좀 챙겨주세요.
배기한  위원  민방위과장님, 다른 과하고 비슷하게 줘야 되는 걸 적어 올려 보세요. 이번 예산에 다른 것 많이 깎아가지고 그것을 줄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나눠 먹기를 해야지 예산과는 많이 타고···. 민방위과는 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가 없지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민방위과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연후에 속개를 1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5페이지 동행정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115페이지는 급료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116페이지, 117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이중식  위원  117페이지에 수당에서 말이지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은 보편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거의 다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일반직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떤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월25시간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월25시간 1인당. 구청 공무원까지 입니까? 동사무소 공무원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건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동정계니까.
○위원장  정종태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118페이지 수리비 기타 화물소형 22대 이것도 구입연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119페이지 숙직비 5,000원 1명 365일 22동해서 4,015만원이 있는데 동청사는 무인경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무인경비 시설이 지금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있지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17군데를 또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청사 무인경비시설을 하면서 숙직비 이게 들어가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직을 두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무인경비시설을 하면서 숙직을 한사람으로 줄였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숙직을 한사람씩 하고 무인경비시설을 해서 운영하려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 시설을 하더라도 한사람은 숙직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동직원들의 숙직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근무상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능률 문제도 있고 해서 전자경비시설을 함으로써 한사람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배기한  위원  한사람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만약에 무슨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러니까 전자경보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기한  위원  전자경보시설이 구청하고 통하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청하고 통하고 회사하고 경찰하고도 통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무인경비시설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못 미치는 자리에서 직원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총무과장  이하기  무인경비시설을 하면 사람이 침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살하고 유리창 같은 것이 없어지더라도 경보가 전파되어서 한 번 시험을 해보니가 금방 오더라고요.
양운섭  위원  그러면 한명도 필요없는 것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래도 나중에 연락을 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한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 구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은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거기까지 갈 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양운섭  위원  그 다음에 숙직보강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동장시책추진비 20만원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11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동장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에 동장 1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동장시책추진비가 또 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지침에 의해서.
양운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17페이지 복리후생비 495명하고 119페이지 관서당경비 월액급량비 517명의 차이는 동장을 뺀 숫자인지 그 인원수가 틀린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장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서흥선  위원  월액급량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월액급량비 이것은 동근무 전원에게 나가는 것이고 정액급식비 이것 495명은 동장은 제외됩니다.
서흥선  위원  동장은 제외되고, 동장업무추진비 15만원이 들어간 것이 이것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120페이지, 지금 그것과 같은 얘기인데 서흥선위원님 얘기대로 동직원 월액여비 10만원씩해서 495명 이건 어떻게 그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월1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예요? 올랐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100%가 올랐어요.
이중식  위원  동에 지급하는 차량유류비가 대개 한달에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한달에 얼마씩 들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월5만원정도.
이중식  위원  아니, 계산해 보니까 2만 6,833원꼴이네 기름값이. 하루에 기름값이 864원꼴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경유를 쓰니까.
이중식  위원  경유는 그것도 안들어요. 경유를 쓰신다.
서흥선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추석 때 동직원 전체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고향이 없어 효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김영준  후생차원에서.
서흥선  위원  후생비도 있잖아요.
양운섭  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동정보고 10만원씩 2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24페이지 동정보고회 개최 또 50만원씩 22동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보고하고 보고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여기 계상된 동정보고용은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경비가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동정보고회비는 그것은 동의 동정보고 행사시에 오는 주민들의 접대라든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23페이지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 100만원씩 22개동 2,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하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주민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배기한  위원  주민 무슨 행사요?
○총무과장  이하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요.
배기한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시민의식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필요할 때···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동 친목행사 지원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각종 민속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월대보름이라든지 한가위라든지 8월 추석때 민속행사 같은···
배기한  위원  이때 100만원씩 줘요?
○동정계장  윤동식  한번에 50만원씩.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122페이지 주요업무추진비에서 통장회의시에는 500원씩, 반장회의시에 500원씩, 동방위협의회 500원씩 10명 4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행정업무추진해서 30만원씩 12개월 이 내역이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통장회의는 연4회 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전 통에 대해서 500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장회의도 연2회를 하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500원씩 산정이 되었고 또 동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44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건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아니지요. 회의시에.
김형기  위원  통장회의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동에서 동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매월하는데 어떻게 4회로 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산이 4회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런데 각 동에서 통장회의는 매월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정기회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장회의는 동별로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데 이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4회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하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이중식  위원  120페이지 말이지요.
최락희  위원  아니 아직 이것 답변 못들었는데요. 동방위협의회 지급···
○총무과장  이하기  회의개최시에 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회의시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총무과장  이하기  500원을 수당으로 드리겠습니까. 회의시 회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10명인데, 10명 넘는 곳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산 범위에서 하니까.
최락희  위원  동에 보통 방위협의위원하면 한 20명씩 되는데 10명만 4회로 해서 이렇게 해요? 매월 동 방위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4번밖에 안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도 기본만 4회로 해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동 행정업무추진비라는 3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 행정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월 30만원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개 동에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건 동사무소용 수용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대개 이걸 지급할 적에는 월액으로 소액현금제도로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년으로 지급해 줍니까?
○동정계장  윤동식  매월 월별로 소액현금 제도로.
이중식  위원  일정액으로 합니까?
○동정계장  윤동식  그것은 동의 규모에 따라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일정액으로?
○동정계장  윤동식  네. 그렇지요. 일정액으로.
배기한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에서 무질서 추방위원회라는 게 동에 2개씩 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동별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써 가령,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든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동별로 예상을 한 위원회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구청장 1일 동 근무해서 30만원식 22개동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 하루 하시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나가셔 가지고 실제로 1일 근무를 하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오찬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써 상·하반기 해서 10만원씩 편성돼 한 번에 30만원씩해서 상·하반기해서 두 번 계획한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집행합니까? 집행방법은 동장의 지시로써 거기서 구청장한테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동에 나가실 적에 내려줘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동행정 경상특판비가 있잖아요? 예산이 항목이 다르잖아요? 구청장 판공비나 정보비가 있으면 몰라도 여기다 해놓고. 얘기 안할려고 그래도 구청장 판공비에다 넣어놓든지 일반서무비에다 넣어놓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여기다 넣어놓고 동행정 특판비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동에 나누어 줘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동에 나누어줘서 가기만 하면.
○총무과장  이하기  실지로 청장님이 상·하반기···
서흥선  위원  집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에다 배정해 줘 가지고.
서흥선  위원  배정해 줘서 쓰게끔.
양운섭  위원  만약의 경우 구청장이 안가면 어떻게 돼요?
서흥선  위원  구청장이 나갈 때 지급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동에 배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나가실 때 거기서 필요한 경비로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영수증 받습니까? 받아요? 구청장이 동장한테 영수증 받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배정을 해주니까 받지는 않지요.
서흥선  위원  배정을 해주고 쓰게끔 한다.
이중식  위원  123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서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하고 동친목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93년도에는 어떻게 쓸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각종 민속행사라든지 정월대보름이라든지 추석때 동에다 주민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특별판공비다.
○총무과장  이하기  특판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위에 정보비는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동에서 각종 행사할 때 주민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의 정보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직접 100만원을 그대로 내려줍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도 각 동별로해서 100만원 범위를 정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럴때는 동장의 명의로 수령을 하지요?
○동정계장  윤동식  출납원 앞으로.
이중식  위원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넣어주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김형기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시민참여행사지원에서 거기에 많은 세대에게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민참여의 행사지원, 1,500원씩해서 14만 1,138세대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이건 각종 행사시 동민들 지원해서 필요할 때에 동시에 배정해서 나가는 차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차비주는 것 난 못봤네요. 그리고 특별행사라고 하면 주로 국민운동지원과나 자연보호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사람들만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느곳이나 동원되는건 그사람들이란 말예요.
○동정계장  윤동식  예년에는 한민족 체육대회 같은 때 이런 때에 동별로 300명이상 동원되면 차비로 드리고요. 금년의 경우는 세계육상스포츠대회에 동별로 50명~100명씩 참가한 분에게 차비를 드렸습니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 성격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뿌려집디까? 한번 뿌려보니까 얼마나 됩디까?
○동정계장  윤동식  그렇게 죽 배정을 해왔습니다.
김형기  위원  사실상 굉장히 큰 거금인데, 이런 돈을 나눠주기도 힘들텐데.
○동정계장  윤동식  내년도에는 한민족 체육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각동별로.
김형기  위원  아니, 금년에 그런 돈 한번 뿌려보니까 얼마나 나갑디까?
○동정계장  윤동식  꽤 나갔습니다. 그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동별로 꽤 나갔습니다.
김형기  위원  이런 돈은 정말 애매모호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동정보고회 개최하고 121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동정보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121페이지 제일 상단에.
○총무과장  이하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정계장  윤동식  동사무소 수용비는 산출 내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월간 기본적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내역에는 이러이러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해서 산출내역을 부기했을 뿐이고 실제로 동에 나가보시면, 위원님께서 조사해 보시면 이 부기대로 집행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수용비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줄은 상태이고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 유인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인물 하나 만드는데 대충 10만원이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봐서 1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의 동사무소의 일반적인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는 전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24페이지에 민생치안 자율방범 활동지원이라고 10만원씩 되어 있지요? 22동 6회로. 6060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이 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하기  지역방범을 하고 있는 협동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2개월마다 한번정도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의식 고취라든지 격려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자율방범대, 영등포 관내에 있는 동이나 있어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최락희  위원  동사무소마다 자율방범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범원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장내소란)
○동정계장  윤동식  지역방범하고 관계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주최로도 하고 있고요.
배기한  위원  그것말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역방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격려하는데.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에 자율방범이 있으면 거기다 지원해 주려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하기  파출소 방범하고 다르고 동사무소에 지역방범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인사들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입니다.
최준화  위원  123페이지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말이지요. 공상으로 다쳤으면 유족한테도 보상금으로 똑같이 지급합니까? 금액이 똑같은데. 산출방법도 똑같고.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하면 의료비를 주는 사람은 그 유족보상금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건 예상한 것인데 연금법에 의해서 인정한 보수에 대한 비율로 책정한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가상적으로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남았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최준화  위원  다 안썼지요? 7,300만원.
○총무과장  이하기  금년에도 일부 재해보상금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데 7,300만원 다 안 쓰셨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건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이런 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안하면 바로 다음해에 이월재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12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8,316만원은 무엇을 구매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설되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건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각동에 전산보조요원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명씩해서 150일을 잡았는데 아마 계속될···
서흥선  위원  앞으로도 쓸게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매년 써야 됩니다. 전산 온라인화 작업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동에 2명씩 해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서흥선  위원  전혀 안된데도 있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이하기  지금 주민등록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온라인화 작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화를 위한 과정에 작업인부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내년 1월부터는 이게 완전히 가동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화 문제는 내년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124페이지 영등포 구민대상 시상금 행사준비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건 서울시대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 장한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7개 분야를 책정했는데 용감한 시민상이라든지 장한 어버이상 또 효행, 봉사, 모범 청소년과 체육분야별로 7개 분야를 선정해서 대대적인 시상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문화공보실에도 행사가 많아요. 벚꽃축제라든가, 정도 600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전통문화행사라든가. 그러면 이 전통문화 행사도 각 행사시마다 전통문화를 약간 곁들여서 집어넣으면 이 금액이 빠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다른 행사에 곁들여 넣으면.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부러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행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 구민대상도 그러한 전통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곁들여서 하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부러 행사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마치 놀이문화가 싹터버린 영등포구 형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행하는 행사에 곁들여도 하나도 지장이 없을 행사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행사와 관계없이 연말에 그해의 모범구민을 선정해서 대대적인 시상을 해서 전체적인 사회에 이런 장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조금 다릅니다.
이중식  위원  최실장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서울의 정도 600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다가 이걸 곁들이면 더 멋있는 행사가 되지요. 일부러 하시지 말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보기도 좋고.
○위원장  정종태  됐어요. 다음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125페이지 보상금요.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및 세미나인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강사료인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젊은 대학생과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의식전환 그리고 한가족운동등을 추진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줘요? 세미나하고 나서.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행사비이고.
배기한  위원  세미나하는데 무슨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강사료, 행사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중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어요.
  이상으로 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93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9시 20분)

○위원장  정종태  이어서 재무국소관 예산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재무행정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130페이지, 131페이지하고 결부된 것인데 '92년도 국내여비 2,295만 5,000원이었는데 '93년도에 5,037만 6,000원, 100%이상 인상인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신설되었다고 해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130페이지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흥선  위원  네,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2,295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 이상으로 상승한 이유를 얘기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이 사항은 구청 전체로 묶였던 예산이 각국으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관서당경비로써 기존의 우리국 예산으로 봤을때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만 하더라도 100% 이상 인상했고 신설되어가지고 지금 관서당 경비, 작년에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1억 4,700만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재무국장  김흥권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작년대비 2,2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 이상을 과다하게 책정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원이 증가됐으면 증가되었다고 하고. 여비가 인상됐으면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중의 관서당경비입니다. 월 3만원씩은 전 공무원한테 월정액으로 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국에 풀로 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별로 공통경비가 분산되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여비가 2,295만 5,000원 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37만 6,000원이예요. 100% 이상 인상된 거죠? 경상비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라고 지침도 내려왔는데 100% 이상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다한 책정은 실무국장으로서 없었다고 보고 있으며 13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도 예산서 보세요. 그리고 131페이지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대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먼저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 및 세원발국대책비는 관서당경비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4개 과에서 특수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격려, 또 각종 업무의 정보수집을 위한 판공비 형식, 각종 위원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포괄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세무1과 직원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적인 성격이 있고,
  둘째로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되는 체납세징수 특별대책에 따른 구, 동직원의 지원 및 격려비,
  그리고 셋째로는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구·동직원에 대한 지원 및 격려, 그리고 국공유재산 조사에 따른 구·동직원의 지원 및 격려비로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용도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격려금 지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격려금을 지출하라는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국공유재산 은닉조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우리구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2,839필지인데···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미 다 조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유재산인데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통해서 우리구 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은닉되어 있는게 없는가 하는 조사를 내년에 일제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는 몇건이나 발굴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금년에는 은닉된 재산을 발굴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도 없었으면 내년에도 없겠지요. 그리고 찾지도 못하는데 뭐하려고 5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해놔요?
○재무국장  김흥권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또 밑에 계상한 게 있잖아요? 국공유재산 정리 및 조사요원 1만 2,600원 2명 90일해서 있잖아요? 이 돈 주면 되잖아요?
○재무국장  김흥권  이 1만 2,600원은 국유재산 관리하고 구유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필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기간 동안에 일용인부 두사람 정도를 90일간에 걸쳐서 쓰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에 3,000만원 거기서 맨 처음에 재무국장한테 물오봤던 것, 과년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보상금 주는 것, 그것을 작년에 1,740만원 주었다는데 그 돈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과년도세를 징수했을 때만 지급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년도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보상금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님 계산으로는 3,000만원 들이면 얼마나 더 걷히겠다고 생각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되잖아요?
○재무국장  김흥권  3,000만원을 투입하면 어림잡아서 약 10억이상이 더 걷힌다고 봅니다.
심정기  위원  세원발굴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 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사업계획서 나온게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예.
서흥선  위원  이것은 애초에 내가 물었던 내용인데 여러 사람이 질문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단했는데 '92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되었었는냐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이런 포괄적인 예산은 없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흥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계획 짜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시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미납금을 받아들이는데 세액의 3%를 포상금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포상제를 해가지고 돈을 결부시키지 말도록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럴리는 없지만 금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안 받아 들일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제도상으로 허점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포상제로 모범을 보이도록 유도를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재산관리 및 세수증대활동 해가지고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에 보면 50만원씩 12달 600만원 또 들어가 있네요?
  앞의 것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131페이지에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고 132페이지에 특별판공비 재산관리 및 세수입증대활동 해가지고 50만원씩 12달 600만원 또 잡혀있네요?
○재무국장  김흥권  이것은 국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국장 업무추진비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국장 업무추진비라고 써놔야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국장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133페이지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자산취득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에 구직원 사무용집기, 이것은 재무국 소관만 합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아닙니다. 저희 구청직원이 전체 1,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15만원이라는 단가는 책상, 걸상, 캐비넷 세가지를 포함하는 가격이고 235각이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수량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이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구입한 집기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신설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내년에는 약 1/4정도의 집기를 새롭게 교체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정수물품 구매비 여기에도 3억 5,963만8,800원이 또 있잖아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책상, 걸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무엇을 사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전자복사기 8대, 윤전등사기 1대, 냉방기 4대···
배기한  위원  지금 구청에 냉방기가 없는 사무실도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냉방기는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있는데 무엇하러 삽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정수물품 구매비 4억 4,400 이것까지 같이 얘기해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구청에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양평1동, 신길2동, 신길3동, 대림3동 등 동사무소에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냉방기는 민원실이 사무실과 분리된 동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4억 4,000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이 정수물품 관계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만 예산을 반영했고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때 포괄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반영했는지 그 품목별로 다시 수정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정수물품 구매승인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품목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말이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애당초 내년도 정수물품을 예산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올리고 나서 수정하려고 하니까 재무국에서 착오가 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 물품 꼭 사야됩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다른 사항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정수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수물품을 본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한다는 측면,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정수물품으로 승인해 주신 모든 물품을 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집행에 상당히 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분만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고 승인해 주신 물품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해서 점차적으로 구입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액수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위원님들께 혼란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확실히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포괄적으로···
배기한  위원  하나도 안주면 안사면 되고 다주면 이만큼 사고 그런식이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수물품으로서 승인받은 품목은 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게 재무국장인 제 의견입니다.
이중식  위원  정수물품 구매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내역서가 쭉 나올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품목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죠.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주차단속반이 구청의 6층 임시사무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것은 앞의 것이고요.
양운섭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러면 품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럴 때는 우리가 무엇 무엇을 사는데 얼마가 듭니다 하고 딱 나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구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그때서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승인해 주어야 할지 암담하거든요.
배기한  위원  혼자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34페이지 정보비에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담당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정보비에 보면 6,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세무공무원활동비 해가지고 구청에 있는 직원은 3만원씩 주고 동 세무담당은 2만 4,000원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직원은 많이 주고 동사무소 직원은 적게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무국장  김흥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세수증대활동비 해서 2만 4,000원 374명, 8월 이것은 또 뭡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374명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인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정보비에서만 4만 8,000원 받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중에 세무정보비 지급은 받지 않는 제외자들이 있습니다. 동장, 공과금계 직원, 건설담당직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리고 운전원 이런 사람들은 세무정보비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경우에 구청 여직원들이 고지서도 송부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 17명 정도가 있고 대부분 통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정보비를 2만 4,000원씩 매달 급여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말이죠?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무담당도 주고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준다는 얘기죠? 이 정보비는?
○재무국장  김흥권  예,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구청에 있는 직원보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같은 직급인 경우 수당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 135페이지에 국내여비 1,929만 6,000원하고 130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활동비는 좋다고 해요.
  그런데 업무추진현지교통비에 921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틀린건지, 같은건지, 세무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다른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돈은 직원이 골고루 받는 기본경비이고요,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로써···
서흥선  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 32명에 대해서 4,000원씩 92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고, 3만 5,000원은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도 세무공무원활동비 4,000원해서 1,92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앞에 관서당경비에 있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세무공무원활동비로서 국내여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지 않는 재무과와 토지관리과 직원 32명이 한달에 6일정도 업무추진을 하는 현지교통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앞에 관서당경비에는 재무과와 토지관리과와 직원들의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뒤의 것은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만 5,000원씩은 재무과, 토지관리과 가리지 않고 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세무2과 특별판공비, 세무2과 체납정리활동비 3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1페이지에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3,0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비 3,000만원에 세무2과 체납정리활동비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물론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3,000만원의 용도로서 세무2과 체납정리활동비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가 연관이 되어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2과 체납정리활동비는 금년에 세무과에 1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2과는 세목이 우선 많고, 세액이 소액인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허세 같은 게 10만건이 넘는가 하면, 자동차세가 7만 8,000건, 그래서 건수가 많고 세액이 많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2과는 그래서 세납을 특별히 좀더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세무2과 목에 특별판공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앞의 3,000만원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사항이고, 이렇게 3,000만원 가지고 360만원이 좀 부족하다면은 물론 세무2과에도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월급을 주잖아요? 다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생을 좀 더한다고 더주고, 분야별로 전부 다 달라. 이것을 할 때 누가 누구든지 직급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괜찬을 텐데 그 보는 성격이 똑같다고, 지출하는 게. 그걸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 것을 줬다 이말입니다. 뒤에 걸 왜 또 줍니까? 구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일을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살아나가는 방편 아닙니까?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구청에서 보수를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앞에서 줬으면 됐지 뒤에서 또 그걸로 빙자를 해서 또 준다고, 아예 앞에 묶어 가지고 많이 주든지, 왜 조금 조금 나눠 가지고 주는지, 이유가 뭡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13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세무공무원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체납정리특별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의 것은 2,500원씩 67명이고, 밑의 것은 4,000원씩 6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무국장  김흥권  위의 것은 급량비이고 밑의 것은 여비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제가 재무국장께 딱 잘라서 한마디 하겠는데, 관서당경비가 새로 신설되고, 사실은 그게 1억 4,763만 6,000천원인가요? 그런데 '92년도 계획을 100% 이상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한 50% 삭감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진실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은 %를 높였던 예산이 각국으로 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3,000만원이라는 관서당경비도 그전에 처음에 우리국에 총무과 예산에 실렸기 때문에 1억 4,700만원이지, 기본적인 경상비의 큰 테두리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내역을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부서당 업무추진비 또 우편요금 이러한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삭감은 우리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걸 제가 계산을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예, 양운섭위원, 질의하세요.
양운섭  위원  137페이지요. 토지평가위원회운영특별판공비 60만원 말입니다. 아까 각종위원회 운영비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이게 60만원이지만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 질문내용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토지관리해 가지고 특판비. 그 위원회 운영했을 때에도 들어가는 다과회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도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토지관리과에서 그런 조그마한 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등기소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등기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소유자는 벌써 휠씬 전에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사람의 명의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소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등기소관리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것 같네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토지관리과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세무과 예산에 등기를 떼는 수수료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런데 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등기소에 출장가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토지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거래의 신고·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등기소에 출장을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관리의 신고사항은 이제 앞으로 세무2과에 통보를 하면 세무2과에서 주민세, 등록세를 거기서 고지를 해가지고 그걸 납부하는···
배기한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맨 밑에 수당, 지방토지평가위원회 3만원 7명, 12회 25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이 계시고 외부위원이 일곱분이 계십니다. 외부위원은 전문가이신 대학교 교수님, 부동산을 전공하신 교수님, 그리고 감정원 영등포 지점장,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영의도, 대방, 영등포세무소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외부위원들에 한해서 수당을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매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매달··· 금년같은 경우는···
배기한  위원  두 달에 한번해도 되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두달에 한번이요? 이게 개별 지가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걸 우리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하자, 안그러면 주기별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달에 한 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토지관리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먼저 감사시행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위원들이 불참하게 되면 그건 여입···
배기한  위원  여입을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을 그대로 다 가지고 돈을 하난도 안 줘도 그만이고, 다 써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말고, 불필요한 예산을 10원짜리 하나라도 과다책정을 해서 딴 데 꼭 쓰여질데에 못 쓰여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심의사안이 발생하면은 그때 그때 속개를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준화  위원  평가위원회하고, 계약심사위원이 3사람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명단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재무국 세입부분을 아까 처음에 다룰려고 했는데, 그걸 빼놨지요. 1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  위원  구정질의때 재무국장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산세가 17.9%로 올랐단 말이예요. 그리고 종합토지세, 물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자꾸만 돈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은 현재 정부에서 땅값을 내리고 있고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재산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즉 땅값을 올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임대를 들은 세입자들한테도 세를 올리는 원인제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국장님은 자꾸 올리는 것만 좋아합니까? 물론 살림 잘 해주셔서 좋긴한데 구민이 죽어날 판이거든요.
○재무국장  김흥권  예, 알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은 그 부과된 세금이 경제적인 약자에게 전가가 된다 하는 얘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 많다 보면은 또 다른 이론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시장에 내놓은 공급의 양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로 보았던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는 주춤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다른 시각에서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액예산을 편성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금년보다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 정도 건물면적 자체가 부과하는 면적자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봤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과표조정을 9% 정도 상승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1.7%가 오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우리구 자체에서 과표를 정한다기 보다는 내무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큰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임대업이라는 이 개념을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을 지어 가지고 방을 수없이 많이 넣어 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임대업에 들어가지요?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하게 되는거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지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임대업이지요.
배기한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이상을 임대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무국장님께서 볼 적에 몇 가구 이상을 세를 놨을 적에 임대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과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이상인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가지고 세를 받아서 사시는 분, 그런 사람들을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 세금입장에서 그분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걸 쫓아가지고 중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없어서 집 한칸 달랑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세를 자기 혼자 살기도 벅차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세를 놔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다세대 가구로 짓지도 않고 일반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방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이렇게 해서 한달에 수백만원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임대업이라고 보고 세금징수를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은가요?
○재무국장  김흥권  임대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얻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국세에서 얘기하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산 등은 국세청에 있는 세무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취득세, 등록세, 관계지방세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라든가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임대업이란 것 자체는 의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갖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쫓아가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가에서 그런것까지는 국세청에서 추적의 손길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 조그마한 빌딩이라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상가를 많이 가지고 그 한 업소에서 예를 들어엇 월 100만원 받는데 10개만 되면 1,000만원입니다. 세금 하나도 안내고 있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세···
배기한  위원  임대등록을 안한 사람은 하나도 안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국세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우리 구세는 그렇게 해도 되게 임대업을 해도 되고···
○재무국장  김흥권  소득하고 관련된 구세는 없습니다. 구세는 특징상 건물의 보유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보유, 그리고 이전에 따라서 취득등록, 명백히 들어가는 것은 소득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우리 지방세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예,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볼께요.
  예산 '93년도 세입부분에서 예산편성시에 몇 %의 상승률을 올리라는 지침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예,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몇 % 올리라고 지침을 받았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세목별로 다른데요.
이중식  위원  대충해서 전부 예산이 100%있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구요. 본청에서···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92년도에 752억 8,845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예산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이게 '92년도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요?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지요? 글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93년도에 예산액 팽창률은 5.89%가 증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 잡으실 적에 세입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입부분에서 잡으니까 세출이 나오겠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2.4%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몇 %요?
○재무국장  김흥권  세입부분은···
이중식  위원  세입부분에서 잡으니까 세출이 나오겠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식  위원  2.4%요. 그러면 '92년도는 752억이고.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2.4%라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 플러스 의존세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구 자체수입만으로 봐서는 12.5%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항이고 또 좀더 들어가서 세금만을···
이중식  위원  그건 다음번에 제가 물어볼 말이고요. 그러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팽창되었거든요.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93년도에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맞지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93년도 추경예산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편성하지 않는다면 5.89%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증가된 것이고, 만약에 추경에 올린다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됩니다. 먼저 그걸 감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는데요.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22.42%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실지로 재산세를 다 거두었을 경우에 실지로 숨기지 마시고 다 거두었을 경우에는 대체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재산세의 내년도 부과조정 목표를 89억 8,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징수 전망을 다 거두지를 못하고 97.7%를···
이중식  위원  아니, 종토세 합쳐 가지고 지방세가 그렇게 나오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지방세는 우리 구세는 재산세···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종토세하고 합쳐서 420억 3,400이 나온다 그말이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이중식  위원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 이외에 사업소세와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합쳐 가지고?
○재무국장  김흥권  네.
이중식  위원  이걸 100%를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실지로 100% 거두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 됩니까? 그게 기록된 거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제가 자꾸 그걸 물어보느냐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매년 보면 보통 상승률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작년 같아서도 인상폭은 얼마 안되었는데 인상률은 얼마 없었고 부동산 경기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한 것 이상의 105%, 110% 징수한다 말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말이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건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등록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는 지방세중에 부동산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일단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A건 B건 간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토지세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건간에 그것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층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축경기가 좋아서 2~3층을 올렸다면 우리가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와 관계는 있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게 경기가···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체 죽어 있고, 경기가 죽어 있는데 어째서 과년도에 우리가 징수액은 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따로 나와 있는데 100%를 거둬도 거둘까 말까 하는 어려운 입장인데 매년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예산에 실지로 20% 이상 인상이 예산세입이 되면서 책정이 되면서 나중에 결산을 보면 105%, 110% 징수하느냐 그말이예요.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부과조정액은 금년도에 부과조정한 액수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보다는 재건축이라든가 또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현재 백으로 놓고 보았을 때 6%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과표조정이 지금 100원 내던 사람을 105원을 내도록 하면 과표조정을 9%를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그게 바로 122%가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표대 조정대 징수 이렇게 나갑니다. 목표가 있는데 조정을 하다보면 목표라는 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경우에 예상보다 웃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납세의식이 좋기 때문에 통상 9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과조정한 액수보다 신장률 곱하기 금년보다 22.4%가 늘어난 그런 액수가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거기서 평균징수를 98%로 보았을 적에 우리가 이번에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징수율을 96~97% 정도로 봐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볼 때.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세율이 징수율이 올라가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고지, 고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면 징수에서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중식  위원  세입부분은 세입을 먼저 짭니까? 세출을 먼저 짭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세입예산을 먼저 짜야지요.
이중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출을 먼저 짜고 세입을 맞춘 게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전혀 아닙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보는 느낌이 먼저 세출 먼저 짜고 세입을 맞춘게 아니냐?
○재무국장  김흥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네.
최준화  위원  지금 그러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하고 결부된 얘기인데요. 이 징수율이 98%가 된다고 그랬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97~98%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초과징수율이 22%···
○재무국장  김흥권  초과징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금년도 징수액보다 늘어나는 %입니다.
최준화  위원  내가 말을 잘못 했어요. 징수액보다 늘어난 것이 22.2%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묻겠는데요. 과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체납했던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부속병원에 부과 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그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건이 2억 5,000이라는 큰 액수의 체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무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당사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국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금을 안내고 넘어갔던 해당 기관에서 금년에 세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체납액 징수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이고 실지로 내년도에 그러한 커다란 변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실정에 맞춰서 목표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5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 있었지요? 그게 지금 현실정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마을금고등이 임대를 하고 있어서 새마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덜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덜 받으시는지는 몰라도 1년에 64만 2,600원입니까? 이런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바에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임대료가 너무 싸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주위의 시세를 봐서 어차피 임대료니까 조금을 받아도 임대료 받는 것이니까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거기에 새마을 사업을 하지 않는 데도 임대료가 싼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재조정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구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새마을 사업 이런데는 특별히 임대료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재산을 평가해서 거기에 %를 넣게되는데 그것은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은 싸고 적게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 어떠 한데는 어느 정도 몇 % 이상해야 된다라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다음의 심의 때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여기에서 마을금고, 동사무소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말이지요. 이발소 같은 곳, 도 양화폭포 휴게소 같은 곳 임대료가 너무 싼 것 같아요.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당산3동의 이발관은 우리 구청의 구내 이발관입니다. 그래서 구 직원들한테 염가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이발관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선언합니다.
  139페이지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정보비에서 부랑인 단속활동비의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활동비는 저희들 사회과의 사회계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 직원이 6명인데 6명에게 1인당 3만원씩 12개월해서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후생비 성격의 정보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본활동비 7,266만원하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156명 4,492만 8,000원의 170명하고 156명 인원만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층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국내여비 기본활동비 3만 5,000원 173명은 우리 시민국 직원이 173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나가는 156명으로 된 것은 과에서 현지교통비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활동비하고 교통비하고 같이 묶으면 안돼요? 3만 5,000원이나 나가는데, 4,000 교통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활동비는 후생비성격으로 봉급의 성격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총무국장도 얘기하고 재무국장도 얘기하고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기본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156명이면 4,500만원이나 되는데 없으면 안되나요?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우리 부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직원들의 봉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서흥선  위원  처우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시민국장  이창희  하급직 공무원들의 봉급이 원체 적기 때문에 기본활동비로 해가지고 봉급은 못 올려주고 이걸로 인해서 월 3만 5,000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비는 출장 나갈 때 4,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시민국 직원이 173명이라고 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기본사무용품비 198명은 무엇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 정원이 198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173명입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의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수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73명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이중식  위원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자꾸 원칙 좋아하는 사람이 원칙대로 안하면 어떻게 해요. 어째서 문과장님은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해요? 아까까지도 지침서 좋아하고 원칙을 따지면서 여기서 또 마리 틀려지네요. 시민국에도 엄연히 198명이면 198명으로 다 지급을 해야지 이상하네요. 우리 문과장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발에 걸면 발걸이가 되네요. 앞으로 나서지 마세요.
  여기에다 173명을 해도 하등의 관계는 없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재무과에서 기본활동경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줄여진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현재 현원은 173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정원이 198명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  위원  그러므로 현재 25명이 오버이지요. 인원이?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25명이 삭감돼도 하등의 관계는 없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이건 기본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아니, 아니, 현 인원수로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140페이지, 14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42페이지에요. 수당에 있어서 아동위원회하고요.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위원회통합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었지요? 청소년지도협의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 전에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급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시민국장  이창희  수당에 말이지요. 위원회 운영해가지고 가정의례준칙위원해서 3만원 10명에 대해서 연4회 우리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할 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해서 여비조로 우리가 3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동위원회가 각 동에 2명씩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뭐예요? 같은 성격이라면 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을 했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위원회 자체가 따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할 수가 없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건 관계법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위원회 할 때 같이 논의하면 안됩니까? 안돼요?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네, 사업의 범위가.
서흥선  위원  큰일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큰일나는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다소 중복되는 건 있지만 아동이라하면 3세부터 20세까지고요. 청소년이라면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아도 행사할 때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서흥선  위원  이게 행사비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할 위원이 주는거라면서요? 1개 동에 2명씩 있다면서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회할 때는 주차비지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그게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는 바람에 청소년법이 생겨서 이 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위원회는 아동법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이 아동위원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걸 여기에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꼭 4번을 해야 됩니까? 4회로 되어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분기별로 한번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분기별로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  위원  서흥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상위법이 있고 모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축소해서 절약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큰 뜻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아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로 뭉쳐서 행사도 간소화하고 예산도 줄이면서 해나가는 방법이 없느냐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달라 그 말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과거에 많이 생긴 것은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위원회가 생겨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종태  됐어요.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입니다.
  141페이지 보상금에서 질문하겠습니다. 0060 장애인 및 부랑아지원 2,000만원,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 중에서 밑의 국가유공자 격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장애인 및 부랑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및 부랑아지원 2,000만원에 합산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3,000만원으로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배기한  위원  여기 장애인 및 부랑아지원의 내역을 말하라고요.
○시민국장  이창희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 삭감해서 장애인 및 부랑아지원에 2,000만원이 적다해서 이걸 3,0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단체에 자립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 이런 것은 영세민들 불났을때 이런데 도와주는 돈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깎아서 다른데다 올리면 되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92년도 실적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걸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배기한  위원  장애인지원도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동에 불났을 때 보니까 10원짜리도 안주더라고. 그럴 때 줘야지, 안주면서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 풀로 잡혀 있던 것을 이번에 각 사업부서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국에 들어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장애인말고 부랑아에 대해서 여기에서 몇 %나 지원돼요? 부랑아라면 길거리에 걸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에서 1,000만원이 장애인 및 부랑아지원으로 1,000만원이 갔다면 3,000만원인데 몇 %나 부랑아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도 부기내용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랑아는 빠지고 장애인 지원만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그렇게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데는 과다예산을 책정하면서 저소득층 긴급 재난방지 이런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왜 깎았는지 이해도 안가고 여기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여기를 깎은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장애인 및 부랑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겨울철이고 노숙하는 사람들 얼어죽을 염려도 많고 또 금방 오늘 저녁에 돈이 없어서 내일 아침에 당장 구청에서 밥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을 텐데.
  이 예산을 확보를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위에 보면 부랑인 급식비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10명씩해서 2,500원씩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랑인들한테 급식비로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돈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여의도다리 밑에 가면 지금도 한 20명이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런데 지급 보면 이 부랑아는 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수용소나 아니면 병원으로 보내면 연고권, 자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은 저희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1,700명 됩니다.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1,700명보다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도 다 모으면··· 관심을 안써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의도 주변에도 2~30명이 됩니다. 지금 다니는 게. 그리고 역전에 가보세요. 몇 명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 할 때 구청에서는 시립병원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딴데는 예산을 안세우더라도 이 두 예산만은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저소득층 긴급재난시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저소득층 긴급재난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해 때는 수재의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이외에 우리 지역내에 소규모 화재라든가 또 혹은 긴급한, 가정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사실 1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양평1동 어떻게 했어요? 지원안하니까 관을 불신하게 되고 구청장이 도둑이란 소리를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 그런 것이 금년 예산에는 사실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겁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예산에도 풀로 잡혀 있었다면서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 이런 명목으로 잡혀 있었던 게 아니고 총무국에 풀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국에다 이걸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 지원있지요? 세부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장애인 지원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러지요.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140페이지 하단에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와 운반비가 어떤 차이를 두고 이렇게 됐습니까? 1만 2,700원하고 1만 9,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운송비는 우리가 양곡을 가져올 때의 비용이고요. 운반비는 각동에서 집집마다 날라줄 때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김형기  위원  운반비는 동에서 날아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비.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지요.
배기한  위원  이것도 자기집까지 갖다줘야 돼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갖다줘야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타다 먹지도 않고.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저소득층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2명이 이걸 다 운반해 줄 수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할 수 있지요.
김형기  위원  1개동에 두명이 운반을 다한다 이말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리어카에 싣고 가져다 주는 거니까.
김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배기한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수당에 가정의례준칙위원 보면 3만원 10명이 4회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위원들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가정의례준칙위원들을 보면 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예식장경영주, 그 다음에 장의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 요식업영등포지부장.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하는 일은 분기별로 예식장운영이라든가 장의사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함께.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이고, 돈이 자그마치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1년에 4번 만나는데 120만원씩 되는데.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예산인데.
  이런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예식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의례준칙하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장의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상났을 적에 서민들을 울리기만 했지 이 사람들이 가정의례준칙 간호화하라고 하는게 뭐가 있어요? 이런위원회는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줄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다음 질문.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노인정 건물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1년에 몇 번 지급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건 지금 20만원 87개소 이렇게 해서 1,7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달 20만원씩 수선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870만원을 여기에서 깎았습니다. 50%를 깎아서,
  그래서 1년에 10만원씩 보수비로 내주는 겁니다. 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탄아궁이를 고친다든가 이런데 쓰기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 공공건물 유지비가 10만원으로 낮춰져서 되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써야지요.
김형기  위원  아니, 절약해서 쓰는 것도 좋은데, 하물며 절약할 것은 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약간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87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나는 노인정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건물유지비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안맞는 말인데.
  건물유지비라니까 외형적인 건물 전체 건물을 유지하는데 20만원씩으로 생각했었어요. 건물유지비 아닙니까? 좌우지간.
  소모품에 대한 어떤 민간인에게 준다는 말은 몰라도 건물유지비라니까 놀랐는데. 사실 제가 곁들여서 반발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면 건물유지바라면 87개소가 있는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작년하고 올해에 지은 건물이 상당히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물은 우리가 유지비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붙이지 마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부기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도배비용이라든가.
이중식  위원  네, 바꾸세요. 놀랬잖아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광고물제작 이것도 다른 국에서 다 지적받고 간 것인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프랑카드 1매에 15만원씩 책정한 거예요? 예산과에서 해준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구민회관이 되면 구민회관 강당에···
배기한  위원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몇 m 프랑카드를 합니까?
  이것도 3배도 넘게 잡아놓았어요. 소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역주민이 행사를 많이 해봐서 안다고요. 우리 주민들은 3m 짜리 3만 5,000원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민국도 다른 국하고 같이 해놨는데 그러면 차라리 몇매를 쓰지 말든지, 현수막 몇 매를 쓰지 말고 해 놓으면 아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매 1매 해서 15만원씩 잡으면 속아 넘어갈 구의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 불신하게 되면 전체를 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짰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 안한다고요.
○시민국장  이창희  참고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홍부물제작에 시민결혼현수막식장용하고 뒤에 피아노연주, 사진대, 이런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민결혼식에 대한 계획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합동결혼식인데 각 동에 의무적으로 22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4개월 전부터 각동에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4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레스를 빌려주고, 피아노를 쳐주고, 화장해주고, 조그마한 비품을 해주는 행사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비품비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안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유관단체에다가 협조문을 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결혼식장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사진만 찍어주면 결혼식 끝나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47페이지 보상금에 2억원이 인상되었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복지로 하는 것이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노령수당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하고 효친사상에 대한 지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노인정이 95개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현재 87개인데요.
서흥선  위원  87개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93년도에 새로 노인정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흥선  위원  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87개소입니다.
서흥선  위원  87개소 명단 주실 수 있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리고 노령수당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가 지고 1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의 노인 700명에 대해서 매달 노인 한분한테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 명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각 동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65세 이상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70세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 방법으로 1만 5,000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서흥선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하계방학중에 관내의 불우청소년을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금년에는 매주 방문하고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8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다음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은 또 뭡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은 각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동협의회에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경찰서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우리구는 지도위원이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구에 지도위원회가 있죠?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경찰서는요?
○시민국장  이창희  경찰서 청소년선도법에 의해서.
    (장내소란)
서흥선  위원  언제부터 동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92년 8월 16일자로 이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활동비 지급한 적이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91년 8월 16일자로 이 법이 공포되어서 '91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체육부가 생기면서 이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협의회장을 우리 김대섭위원이 하고 있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서흥선  위원  효친사상에 대한 지원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것은 각동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5월달에 가정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각동에서 경로잔치를 할때 한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동위원회가 아니고 경로잔치할 때 각동에다 준다는 얘기지요?
이중식  위원  경로잔치를 할 때는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벌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동에서 지원합니다.
이중식  위원  올해부터는 말이죠. 동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지 특수단체에서 행사를 절대 못하게 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동으로 나가서 동장이 주관해서···
이중식  위원  잘 들으세요. 동장이 주관을 하는데 특수단체에다가 주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이 개념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 개설하고 할아버지 선생님 어린이 한문교실하고 이것은 똑같은게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은 도림2동에 토요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는 이택회씨인데 이것은 토요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주부 등 모든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할아버지 선생님 어린이 한문교실은 방학중에 관내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각동에 다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현재는 도림2동에 하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림2동만 지원이 돼요?
○시민국장  이창희  서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할아버지 선생님이 어린이 한문교실 이것은 동마다 있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도림2동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동에다 두가지를 다 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신길2동 같은데도 노인정에서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산으로 각동마다 다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돼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림2동은 위에 것도 주는데 도림2동만 국한해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이 도림2동에서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길1동이나 신길2동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구에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동네는 공히 다 줘야지 도림2동만 국한해서 주면 되겠어요?
양운섭  위원  이것을 56시간, 40시간 하지 말고 한꺼번에 96시간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하나는 대상이 다릅니다. 토요서당은 주부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밑의 것은 할아버지 어린이 한문교실은 방학중에 어린이를 위한 한문교실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것은 실시할 때 그렇게 하시고 토요서당 개설 명목으로 96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부 상대로 하든지 어린이 상대로 하든지 그것은 실시할 때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도림2동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상 주는 것도 많고···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개근한 사람들 3,000원씩 공책 사주고 볼펜 사주고 하는 겁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맨 하단에 할아버지 봉사활동사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봉사요원 5,000원씩 4명 22개동 52주라고 되어 있고, 또 147페이지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했는데 그러면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할아버지 봉사활동사업이라 해가지고 교통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골목 할아버지들인데 골목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골목 할아버지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학교갔다가 귀가할 때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하면 애들을 지도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김형기  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할아버지들께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노인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셔서라기 보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만화가게하고 빠찡꼬에 가는 그런 것 막는 일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각동 위원들한테 자기동 골목 할아버지 명단을 좀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느 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요, 노인정이 8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87개소는 '92년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3만원씩 주었습니까? '92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곳은 몇 개소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87개소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소재지하고 경로당 명칭, 그리고 지급내역, 5만원씩 두 번 줬을 것 아녜요? 그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급명세서를 드리면 되겠지요?
서흥선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14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금 1,000만원이 있고 또 14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 3,990만원이 있는데, 지원금과 보조금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부녀회보조금 지급은 1개 단체에서 470만원 주는 것은 우리구 부녀회 운영비로 연간 47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은 각종 경진대회라든가, 글짓기 대회라든가, 부녀환경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씁니다.
양운섭  위원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금 1,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는 단체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횟수도 많아서 제가 시민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내용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국장 하시는거죠.
김형기  위원  그 단체를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이 되다보면 이런 위원회나 이런 단체는 스스로 없어질 겁니다. 정비가 잘 될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149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이 사실 말썽이 많은데 현재 독서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독서실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독서실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담당과장의 생각으로서는 일반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하루에 1,500원인데 저희는 100원씩 받고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복지라든가 위락시설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역의 발전과 문화시설이 우리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좋은데 100원이라는 사용료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위탁관리하다보니까 책임감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 범죄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탁관리보다는 직영으로 관리할 의향이 없느냐 그말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안 사항인데요. 지금 대림 1, 2, 3동하고 도림1동 4군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형편이라면 내일 당장에 이 독서길 관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요. 되도록이면 독서실을 알뜰하게 운영해 보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2,660만원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몇 페이지요?
서흥선  위원  149페이지 경상보조금에 있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2,660만원 있죠? 거기 몇 개소가···
○시민국장  이창희  4개소가···
서흥선  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끝까지 듣고, 명단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밝혀 줄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작년에 1,756만원 있었는데 900만원이 인상된 내역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지금 인상된 900만원 이 부분이 야간공부방에 돈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인상했다든지, 무조건 예산을 요구했는가봐.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두 개가 늘은 겁니다. 대림2동하고 도림1동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이건 말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림1동하고 대림3동에서만 운영이 되다가···
서흥선  위원  두군데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대림2동하고 도림1동이 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야간 공부방이 4개소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연장해서 10시까지 했지만 돈을 못줬어요. 이번에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돈을 안줬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두개소가 더 늘지요.
서흥선  위원  두개소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이 인상됐다. 그러면 4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요?
○시민국장  이창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림1동하고 대림3동이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 도림1동하고 대림2동입니다.
서흥선  위원  도림1동하고 대림2동이 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명단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이중식  위원  여기서 물어봅시다. 우리 대림1동에 관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림1 독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원래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2동이···
이중식  위원  그러면 야간공부방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10시까지입니다. 원래 6시까지인데 6시부터 10시까지 자원봉사자로 취급합니다. 야간공부방은···
이중식  위원  지금 독서실이 오후 6시까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사립은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6시부터 10시까지 늘어난 부분에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다 이 말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자원봉사자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넘어갑시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질문하세요.
임병섭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오고 있었지만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임병섭  위원  아니예요? 위탁만 하면 해줄 것 같으면 해 줘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한 번 위탁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임병섭  위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유재산의 임대나 대여나 모든걸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한번해줬다 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재산하고 틀리고 이것은 운영입니다.
임병섭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관계규정상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병섭  위원  안되어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 재산관리에 대한 운영권이나 임대권이나 매각이나 처분등 모든 걸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관행으로 해오던 그런식의 나열식으로 전부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입되는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내에서, 그렇지요? 민간인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조금씩 받는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보육료를 받고 있지요.
임병섭  위원  있으면 구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인데 재산 취득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해오던 그런식으로 나열로 전부 책상까지 이렇게 다 사주면서 운영비 받는 것은 다 뭐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보육료 받는 것은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임병섭  위원  운영비용은 우리가 우리구 재원으로 전부다 대주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 재원갖고 모라자기 때문에 우리가 '91년도까지는 충분한 재원을 줬습니다.
임병섭  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모든 재산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구 예산으로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수입이 있지요.
임병섭  위원  수입지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청에서 투자해 가지고 해주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수입을 받고 지출내역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런건 충분히 저희가 다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내일까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는···
임병섭  위원  150페이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자산취득까지 이렇게 운영비를 가지고 해주면서 그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쓰는 내막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이 예산에도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옛날에 해오던 나열식으로 전부 알 수 없게 여기 저기 펼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청소년위원회라고 우리 동네에 위원회라고 있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매년 매달 이렇게 1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신길7동에 청소년위원 계십니다.
임병섭  위원  청소년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왜 없어요. 매원 나오셔서 신길7동에,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여성이 나온다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남자입니다.
임병섭  위원  남자 누구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청소년위원은 김대섭위원님이 위원장님이시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22개 구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써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캠페인하구요···
임병섭  위원  캠페인 하는 것은 전부다 지원금으로 받아 가지고 쓰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10만원 주는 걸로 정산이 들어오는데요.
임병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 번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위탁, 민간에 대한 구유재산취득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요. 어느 동에서 지금 들어오는 금액 자체에서 위탁을 했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들어오는 금액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내일까지 그걸 좀···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답변 들을거 없어요. 이걸 시간만 끌지 말고 이거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의 나열식이예요. 1차, 2차 하게 될 것 같으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한사람당 100원씩 받는거예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는데 하루에 들어올 때 애들은 100원씩 받고···
임병섭  위원  100원씩 받든 10원씩 받든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밝혀달라 하는 얘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밝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셋방에 살면서 공부···
○위원장  정종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 답변을 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리고 임병섭위원이 질의하는 것중에 예산과 직접관계는 없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위탁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시민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리고, 우리 시민국장님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라 이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몰라서 안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150페이지 있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93년도에 복지관하고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은 지금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255평을 짓는데 이것은 단가가 175만원씩 해가지고 건축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신길2동 노인정 건립도 여기보면은 건물 69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짓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예산도 2억이 있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건 토지매입비이고 이건 건립비···
○시민국장  이창희  건립비입니다. 그 밑에 양평2동 복지관 부지매입은 새로 부지만 우선 매입을 하고, 당산2동 노인정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을 하고 '94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길7동 마을 복지관건립공사비는 저희들이 지금 신길7동 마을 동사무소 뒤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115평을 짓기 위해서 175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서흥선  위원  토지는 매입이 됐는데 시유지다 이 말씀이죠?
○시민국장  이창희  시유지입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네,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151페이지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서 어린이집 장비구입이 있는데 1,000만원이 2개소 2,000만원이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면 괄호안에 구민회관이 있지요.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중식  위원  아니, 이걸보면서 우리가 행정재무위에서 다룰 때 못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나중에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늦게 올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통과가 아직 안됐잖아요. 갑자기 통과가 안된 상태인데 행정재무상임위에서 한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구민회관에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들어가야 될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될 때 저희 보고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병섭  위원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필요한 겁니까?
양운섭  위원  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왔느냐 하는 얘기지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대상 동 어린이는 어느 동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당산1동, 당산2동···
배기한  위원  거기 위치가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올 위치가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해태라든가···
이중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께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끝나 가지고 21일날인가?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질 않은데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상하다 이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계획에 있다 그래 가지고···
이중식  위원  복지시설이니까 마땅히 구민회관에 복지시설을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엊그제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할 적에 그러한 시설문제가 안나와 가지고 이미 통과가 됐는데, 올린 상정안도 끝났는데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배치 하기 전에 한거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장비구입 내역을 좀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어린이집 시설문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안들어가 있으면 여기 1,000만원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합니다.
양운섭  위원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복지시설 확보차원에서 보면은 노인정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시설이 많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나 우선 순위가 있지요.
양운섭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제가 알기로는요. 구민회관을 지을 때부터 설계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거의 다 완료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꼭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느냐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그것을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침이 위원님들간에 안된 줄 알고 계획은 했었지만 빠졌나 보다 하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미리 올려야 되는데 가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민회관에 어린이집 예산을 안 올리냐 해서 부랴부랴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정종태  과장님,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입주되는 걸로 알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그 자료를 내일 함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가지고 어린이의 집 개보수비 해가지고 4,347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어디지요? 3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림1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낡아져서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준화  위원  3개소가 어디냐 이말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건 꼭 3개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16개중에 보상비로 쓸려고 확보한 겁니다.
최준화  위원  이게 원래 어린이집에 개수·보수 청구가 있어 가지고 들어 온 것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청구는 지금 2군데 받고 있습니다. 양평2동하고 대림3동은 지금 받아 놨습니다. 한개소만 여유있게 저희가 올린 겁니다. 양평2동하고 대림3동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 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최준화  위원  아니 작년도에 4,300만원이 책정됐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작년도의 것은 다 썼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모자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평2동하고 대림3동은 금년도 계획에 들어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이월된 겁니다.
양운섭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개보수비가 안들어가도 되는 것을 하자보수가 충분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보수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공사를 앞으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할 때에는 당초에 공사감독부터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준공할 때에는 하자없는 건물로 되게끔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151페이지 어린이의 집 운영비 보조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5,817만 5,000원씩 16개소 그 밑에 신규 설치분 3개소 60%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 1년에 100%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4월달에 개편을 한다면은 60%정도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60%로 잡은 겁니다.
김형기  위원  어린이의 집에 대해서 연간지급하는 금액이···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시의 지침상 1개 어린이의 집에 연간 5,875만 5,000원으로 지정이···
김형기  위원  3개소 설치하는 곳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여기 보면 영등포1동 복지관 그 다음에 구민회관 그 다음에 양평2동 복지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입니다.
이중식  위원  양평2동은 부지매입으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신길7동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님, 답변되셨어요?
김형기  위원  네.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자금을 전부다 보면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92년도 세출예산중에 불용액이 있을 거예요. 쓰여지지 않은 액이 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쓰여지지 않은 액을 통계로 한번 뽑아 보세요. 왜 내가 그걸 하느냐 하면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으로 이렇게 해놓고 볼 것 같으면 덜 배정했지요. 삭감 했잖아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육료를 학부모한테 덜 받고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3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보육료를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딱 맞춰가지고 함으로써 그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92년도 것이 그것보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대로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15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에서 사립유아원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이 사립이 3군데가 있었는데 '93년도까지 본청에서 지급해줘라 해서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무엇을 지급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3군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운영비를, 사립이 새마을 유아원입니까? 새마을 유아원을 지급해 준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이것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남부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지급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것은 사립유아원으로 남은 본인들이 희망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걸 지침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93년도 12월까지 지원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새마을 유아원은 원래 우리 구에서 떠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떠났습니다.
이중식  위원  남부교육청으로 갔는데 다시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넘어오지는 않고 우리가 돈을 교육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구청에서 3군데 지원해 준 돈입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예산에 넣기만 해준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시장님이 교육구청으로 맡기면서 '93년도 12월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이중식  위원  이것이 교부금은 아니지요? 지급 안해도 되지요? 시장이 지급하라고 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고 관내에 시설이 있으니까···
양운섭  위원  생색은 시장이 내고 돈은 영등포구민이 내고 그러네요.
이중식  위원  인사문화라는게···.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입만 벙긋하고 우리 양운섭위원님 말씀대로 생색은 그 양반이 내고 돈은 우리 보고 지불하라니 잘못 된 일이예요.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임병섭  위원  지침, 지침하는데 돈 주라는데 지침···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설들이 저희 구에 전부다 있는 것들이니까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때도 전부다 우리 구민들한테 쓰여졌고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썼는데, 잘됐다 못됐다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과에 보니까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침서를 보자고 하니까 보여 주는데 서울시장이 어디 감사할 적에 거기에 참석해서 이것은 얼마씩 주라 한 것도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래도 저희 구는 적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7개, 8개 있어서.
이중식  위원  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예산에 편성 안하려고 앴는데 된 것이 어떤 과목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마음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 문제도 2군데만 하면 되는데 1군데가 플러스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그것은 3군데를 다해야 되는 것이.
이중식  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갑자기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붙여 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53페이지 시설비에서 작년보다 8,8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교부금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거요. 이것은 취로사업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왜 줄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본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9억 5,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13억까지 되었는데 이게 본청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비로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교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교부된 9억 5,000을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본청에서 교부금이 더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비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오히려 많이 책정하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것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것은 아니예요.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은 9억 5,000인데 9억 5,000외에 나머지 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9억 5,000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우리 구에 오는 것을 삭감해서 적게 받아 오지 말고 많이 받아 와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취로대상인원을 기준으로해서 본청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가서 자구 얘기한다고, 우리는 많이 따 올려고 노력을 하지요.
배기한  위원  취로사업부대비는 무엇입니까? 800만원.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부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천막있는 것 치면 되지 맨날 삽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라든가 음료수 갖다가 놓는 것이나 인쇄물 이런 것을.
배기한  위원  취로사업을 하는데 인쇄물이 뭐가 필요해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대장을 관리하고 이런 것 다 해야지요.
배기한  위원  그것이 800만원이나 들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전체 금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중식  위원  불우이웃돕기 안내문이 나오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명절 때 이웃돕기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  위원  중추절 이웃돕기할 때는 성금을 거둬가지고는 세입을 어디다 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불우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중식  위원  하나의 강제성 기금이 되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강제성이 아니지요.
이중식  위원  통별로 얼마 거두라고.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가 통별로 얼마 거두라고 하지는 않는데 통별로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거둬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강제성이지요.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몇 페이지 넘겨서 16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가 시민국입니다.
양운섭  위원  잠깐만요. 추가해서 어린이 집 개보수비 4,347만 3,000원 이것도 견적서를 받아놓았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내역이 나왔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받아 놓았습니다.
양운섭  위원  견적서를 내일까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 자료는 내일까지갖다 주시고요. 16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시민국소관입니다. 169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173페이지 볼까요. 급량비에 있어서 청소차량 운전원 월액급식비 있지요. 9,960만원니요. 근거 좀 대주시고 지급에 대해서 신설지급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없었지요?
○청소과장  김기우  작년 10월달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청소차량운전원이 83명이 있습니다. 그 사라들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하라 해서 이걸 작년 10월달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추경에 의해서 이게 지급 되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추경에 확보되어서 두달 지급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때도 10만원이었나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배기한  위원  샤워장은 어디다 근거를 두었는지 샤워장 23개소에 전기료가 1,783만 7,886원이나 들어가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전기료가 많이 잡혀 있다 그래가지고 500만원 사감하고 해서 금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200만원이 들어가요? 전기료가 고압쓰는 것도 아닌데.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람들 말이지요. 밤에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배기한  위원  우리가 통상 가정집에서 전기 쓰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전기료가 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안되는 것이예요. 이게.
이중식  위원  난방을 전기료로 쓰는 것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거기는 주로 간이시설을 쓰고 있고요, 그게 전부다 콘테이너···
배기한  위원  난방을 쓴다 하더라도 겨울에 몇 달이고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 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배위원님, 이게 전기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잔액을···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을 여기에다 많이 잡아 놓기 때문에 다른데 꼭 써야할 때 못쓰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이게 1차 상임위에서 500만원 깎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냥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정종태  위원님들, 시민보사상임위원회에서 예비조사한 자료가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174페이지 보상금이 2억 4,425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보조부담금이 2만원에서 483명 12월 1억 1,592만원 그건 4,000원 기준인데 과다책정 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 보상금은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여의도의 고수부지하고 그 다음에 양화대교 밑의 고수부지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작년에 청소가 전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공중변소하고 청소 인건비가 넘어오는 바람에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의료보호부담금도, 퇴직금도 그렇고.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도 미화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서흥선  위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요?
○청소과장  김기우  작년에 441명이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1명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요?
○청소과장  김기우  483명이지요. 작년 7월말 현재 441명이었는데 8월 1일자로 넘어오면서 483명으로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관리는 한강관리업소에서 다하고 어려운 것은···
○청소과장  김기우  한강을 끼고 있는 10개 구청에 넘어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강관리소를 폐지해야지···
○시민국장  이창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요.
배기한  위원  청소말고는 할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민국장  이창희  거기에 녹지시설이라든가 한강 물맑게 하기라든가···
서흥선  위원  그리고 교통보조부담금이요. 2만원씩 주는 것 483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인데 다른 공무원들 기능직들은 다 4,000원씩 했는데 어떻게 2만원씩 책정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요, 우리 청소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서흥선  위원  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4,000원은 부족해서 2만원씩 했다. 협의에 의해서 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노사협의에 의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협의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서울시에 유일한 것이 청소노조가 있지, 다른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사실 우리 청소원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모든 것이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넘어갑시다.
  176, 17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176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지요? 이건 청소과에서 쓰는 각종 인쇄물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280···
임병섭  위원  내가 다 묻거든 답변해 주세요. 너무 빠르네요. '92년도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모품의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민국장  이창희  재고파악이요?
임병섭  위원  네, 똑같은 물건 아녜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카드나 임금봉투나 차량운행일지나 전부다 똑같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지요.
임병섭  위원  똑 떨어지게 다 맞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수불대장··· 우리가 인쇄를.
임병섭  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세출중에서 남은 금액이 있어요? 없지요? 없을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남은 금액이 있겠지요.
임병섭  위원  예산과장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불용액이요?
임병섭  위원  네, 불용액.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조금 있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불용액이 없을 거예요. 이건 딱 맞춰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게 나열식이예요? 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수용비수수료는···
임병섭  위원  그 재고는 파악할 수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럼요. 그건 인쇄물 같으면 종류별로 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인쇄제작을 해서 쓰다가 남은게 있으면 '93년도에 또 그대로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고. 또 떨어지면 제작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비용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및 샤워용품이라고 했는데, 177페이지. 그렇게 해서 520만 7,200원이 잡혔지요? 그런데 또 휴게실 샤워시설 유지보수라해서 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밑의 걸 합해서 위의 금액이 나온겁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각동에 미화원 휴게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콘테이너박스로 된데도 있고요. 고정식으로 된데도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고정식으로 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6개소가 고정식, 집으로 되어 있고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게 나머지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보수용은 6개밖에 안되네요. 콘테이너박스는 보수할 건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기우  그안에 전기하고 수도하고 주로 이런걸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홍보 3,000만원하고 김포해안매립지 특별근무지원. 이건 누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몇 명이 나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기우  이게 11월 4일부터 운전원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대한 지원금이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쓰레기 싣고 가지요?
○청소과장  김기우  쓰레기 싣고 같이 갑니다.
배기한  위원  쓰레기 싣고 가는데 전에 난지도 갈 때 주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지요. 난지도 갈 때는 난지도는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매립장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시간 늘어나서 새벽 7시까지 들어가는데 밤에 이 사람들이 운전하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배기한  위원  낮에 놀거 아녜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낮에 논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5시면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실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월급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징.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격려를 해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쓰레기분리수거 대시민홍보는 전단 만드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지요. 그건 각동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통별로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부녀미화원하고 봉사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자진해서 와서 해야 되는데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씩 분기별로 격려하기 위해서.
배기한  위원  우리 동네 같은데는 보면 분리를 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한군데 부어가요, 따로따로 가져가지 않고.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재생이 가능한 팔 수 있는 물건은 다팔고 그 나머지를, 분리됐더라도 한데 섞어가지고 가는 거지요. 못쓰는걸.
서흥선  위원  배기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요. 쓰레기분리수거 대시민홍보 3,000만원있지요? 그리고 176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제작은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청소과장  김기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민홍보는 작년에 990명에 대해 김포매립지하고 열병합발전소 같은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견학을···
서흥선  위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홍보물제작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물전단이 앞의 것이고 여기에 대시민홍보라고 해놓은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도 갖다 오셨겠지마는 감포해안매립지 견학 같은걸 하는 홍보용입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걸 '93년에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서흥선  위원  아니, 그걸 '93년도하고,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제작은 뭐예요?
○청소과장  김기우  그에 따른 각종 전단을 만드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의하세요.
양운섭  위원  177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중에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해가지고 1억 2,400만원씩이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178페이지 특별근무 청소원격려해서 1식 해가지고 5,000만원 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서인데도 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모범시민격려 또 이것도 1식해서 그냥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에 대한 내용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기우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177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1억 2,000 해놓은 것은 각구 공히 책정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6,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위원, 질의하세요.
김형기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하고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에 대해서 내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동에 가면 통합공과금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KBS 시청료, 수도료, 그 다음에 오물수거료, 전기료 이런 걸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물수거료도 이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 공무원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공무원이라도 지금 일이 그 사람들이 전기료, TV 시청료 그런걸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처리하는 건수가 7만 3,830건입니다. 이 건수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봉급중에. 우리 오물수거료를 받기 위해서?
배기한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누가 받아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 맡아서 하는 사람이 건축하면 건축도 받아야 되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닙니다. 이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도록 따로 돼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업무만 하는데, 그냥 받아주지는 않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지요.
김형기  위원  수도는 또 거기서 받아주는 만큼 배당이 되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국장  이창희  KBS는 KBS대로 부담하고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사업본부대로 그 만큼 부담을 하고 우리는 우리것 받아주는 만큼 부담을 합니다. 건당 3,310원인데 그것만 아니고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4,442만 4,455원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어요?
  오물수거료 그것 받아주는 것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청소과장  김기우  건당 연간 3,310원 20전입니다.
이중식  위원  연간입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연간입니다. 1년간 1건에.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월급은 안 받아요?
    (장내소란)
  이걸 주게 될 것 같으면.
  KBS에서는 시청료 받았다고 돈주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또 돈줄거고. 전기세 거둬줬다고 한전에서 줄거고 구청에서는 오물수거료 받았다고 줄거고. 월급 안줘도 되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7급이다 하면 7급의 봉급이 100만원이다하면 그걸 분담을 하는 겁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KBS에서 100만원중에 20만원을 내고 우리는 그중에 10만원을 냅니다. 우리 건수가 적으면. 이렇게 분담을 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 겁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봉급 주는 내역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한전에서 얼마정도 몇 건에, 수도사업소에서 얼마 이런 내용을.
배기한  위원  일용잡급이에요. 그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재원을 그렇게 확보한다 그 얘기지요.
배기한  위원  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중식  위원  공무원이지만 재원확보를 그렇게 하지, 다른건 공무원과 똑같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우리 구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줘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요. 우리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14억 8,079만 400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뭐냐하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김포매립지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톤당 5,100원씩 쓰레기를 벌 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준다는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김포매립지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사업계 해가지고 8,000원씩 해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형쓰레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건 예산에서 확보하지 말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8억 2,220만 1,600원 해놓은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5,800만원 중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6,500만원을 거기에서 10%를 전용했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내소란)
서흥선  위원  아니, 사업계 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합의를 봤다면서요?
○시민국장  이창희  봤는데, 그건 삭감을 해도 좋은데 가정계에서 6억 5,800만원 중에서 10%인 6,500만원을 깎았어요.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한 것이 우리가 가정계 쓰레기 나오는 양을 따져봤을 때 쓰레기를 김포매리비장에 갖다 버리려면 그 양에 그 수수료가 꼭 필요한 것인데 조정이 되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걸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이것은 조정하지 말고 6억 5,800만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양운섭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정종태  됐어요.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조금전의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수도, 전기 모든 분야의 과징금부담의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정종태  1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181페이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작년대비 3,124만 5,000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렇지요?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한강고수부지에 공중변소가 늘어난 겁니다. 거기보면 고정식이 18개가 늘어났고 이동식 56개인가 해서 이게 늘어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공중변소 수리하고 화장실관리한다. 이게 뭐 800만원, 600만원이면 되는 걸 과다계상했네요. 3,124만 5,000원 인상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요.
○청소과장  김기우  청소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는 여의도지구하고 양화지구가 있습니다. 여의도지구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한사람이 들어가서 소변, 대변보는 그런게 140개가 있고 양화지구에는 40개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이 400만원이 들어간다 그거죠? 그리고···
○청소과장  김기우  네, 180개가 넘어가지고.
서흥선  위원  공중변소 수리는 600만원 인상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청소과장  김기우  이동식변소 180개에 대한 수거료 또 변소약품 같은 것이라든지 수리비 그에 따른 청소용품 등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화장지 이건 무슨말예요? 공중변소에서 화장지 줘요?
○청소과장  김기우  네, 화장지 줍니다.
배기한  위원  화장지 있는 거 못봤는데요.
○청소과장  김기우  여의도에 가시면 공중변소에 다 달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365일 다녀봐도 없던데요.
서흥선  위원  화장지 이것도 말예요. 작년대비 8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은 다른 눈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화장지 값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몇 개였는데요?
○청소과장  김기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개소 더 늘어난 겁니다.
서흥선  위원  423개를 금년 '93년 예산에 책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83개였었어요?
○청소과장  김기우  방금 말씀드린 여의도 지구에 작년보다 180개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180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205원 화장지 값인데 인상된 게 아니고···
○시민국장  이창희  화장실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흘에 한번씩은 있어야 되겠네요? 30%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원래는 매일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3일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3일에 하나씩 있는가 내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1년 365일 여의도 공중변소만 쓴 사람이니까 사흘에 하나씩 있나 찾아봐야 되겠어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되지 않으면 안되나요? 호나경정비가 안되는 건가요? 3,752만 8,000원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기우  그것은 타월이라든가 화장지를 계속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경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서흥선  위원  깨끗이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소홀히 다루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장 양운섭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운섭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182페이지,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임병섭  위원  182페이지 정보비에서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 20일 19명 12월인데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9명입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예.
임병섭  위원  그러면 한달에 20일동안 계속 단속을 나가나요? 그리고 공해감시 위원수당이 있는데 공해감시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매연감시 초소운영 4명이 있는데 급량비,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종해  환경과장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작년에는 20일의 반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다시 각 구청에 공히 똑같이 하라고해서 1만원씩 주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자꾸 지침, 지침하는데 지침에 의해가지고 19명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전폐하고 한달에 20일동안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단속요원이 몇 명이 나가면 몇 명이 나가는 것이지, 과 인원이 19명인데 19명이 다 나가면 그러면 과에서 일반행정은 전혀 보지 않고 20일동안···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봉급성격의 후생비인데 작년에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에는 2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내무부지침에는 변칙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환경단속요원들이 사실 하위직이라서 봉급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려 주라고 해서 정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차라리 수당에서 올리든가 해야지 이렇게 정보비에서 올려가지고 그 과직원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급별로 수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 다음에 수당은 공해감시위원들이 있는데 주로 문래동, 양평동등 주로 공장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간 6회에 걸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서로 의견교환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한번에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저희 구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인데 우리가 무보수로 해줄 수가 있는데 의회보사위원회에다가 이런 것을 맡기면 안됩니까?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위원의 수당이라는 것을 전부다 목도장 파놓고 찍어요. 그분들도 물론 위원자격이 충분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시정하면 안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 분야를 행정공무원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두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이라든가 현지의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임병섭  위원  이제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앞으로는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임병섭  위원  그것도 어떤 지침에 있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구 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는 저희가 겨울철에 매연감시초소를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옥상에 한군데가 있고 역앞 우체국 옥상에 있고 이렇게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두사람씩 나가는데 그 사람들 밥값입니다. 2,500원씩.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해요?
○시민국장  이창희  저녁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뒤에 5시에 나가면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운섭  추가해서 말이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하고 공해감시원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양운섭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물쭈물 넘어가지 마세요. '91년도 예산에 정보비가 없었죠?
○환경과장  김종해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91년도에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종해  '9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92년도 몇 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지침 내려온 것도 내일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150% 인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작년도 대비 150% 인상 아니예요? 경상비는 가능하면 억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150% 인상 아니예요? 작년에 1,800이 있었는데. '91년도에는 없던 것이 '9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종해  작년에는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됨으로써 직원이 19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침서 내려온 날짜 좀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운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82페이지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특별판공비에 공해감시위원회라고 해서 20만원씩 6회 지불되는 것이 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시범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183페이지 하단에.
○환경과장  김종해  이것은 작년에 시범학교운영을 3개월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3년도에는 2개교를 더 증설해 가지고 자라나는 국민학교 어린이, 또 중학생들을 각 기업체에 견학을 시키고 책받침이나 유인물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시범학교 운영만 말해요. 견학은 따로 있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은 금년도에 3개교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교를 더 증설해서 5개교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공해현장을 시찰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1,000원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2,000명인데 그 1,000원은 뭐냐하면 현장공해 시설을 시찰할 때 저희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 밑에 시범학교 견학 해가지고 20만원 5개교 100만원 한 것은 버스를 빌리기 위한 차량 임차료임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운섭  183페이지 질문없지요? 그러면 환경과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여기도 그게 나오는데 에너지 절약 현수막, 수용비 및 수수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배기한  위원  이것은 나중에 여기서 다 조정해 줄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예산과에서 했는지 주무국에서 이렇게 올렸는지, 어떤 과는 15만원이고 어떤 과는 20만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과는 3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최준화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옥 안전진단 가스발견탄 해서 200원씩 2만 가구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2만가구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지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데 2만 가구를 1개씩 나누어주는 겁니까? 한집에다 모두 갖다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겁니까? 도대체.
○산업과장  민민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으면 더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1가구에 1장씩 계산했습니다.
최준화  위원  가스발견탄이라고 하면 이것은 매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민민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난방을 안하니까 방치를 하고 더군다나 우기가 지나면서 지반이 가라앉는다든지 구들장이 깨진다든지 해서 방바닥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물론 사용용도는 알지요. 그런데 2만 가구에 1개씩 나누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민민기  동 조직중에 통·반 조직을 활용합니다.
최준화  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나누어 줍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반상회와 상관없이 평소의 조직을 통해서 합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사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하나요?
○산업과장  민민기  아니지요. 그전에 대상자 파악을 하기 때문에 통·반단위까지는 소요량이 나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200원 밖에 안하는데 우리 한 장 달라고 동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산업과장  민민기  사전에 대출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통반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최준화  위원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이지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숫자이지요.
○산업과장  민민기  2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요.
최준화  위원  200원짜리 하나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또 타러간다는 것은 가상적인 숫자지요.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민민기  타러오지는 않습니다. 가져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할일도 많은데 이것을 가져다 줍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잖아요?
○산업과장  민민기  공무원들이 할일이 많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고유한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준화  위원  알지요. 업무니까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해 보셨잖아요?
○산업과장  민민기  실제로 저희가 수요를 전부는 조사를 못합니다. 다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 평가를 위해서 「샘플링」을 해서 판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가스가 누출된 가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현실성 없는 집행을 한다고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해놓았다 그 얘기예요.
○산업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운섭위원 정종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최준화위원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 261페이지에 의료시혜사업비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종태   양운섭   서흥선   최준화   최락희
  김형기   임창수   배기한   임병섭   이중식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시민국장이창희
  감사실장이승호
  시민봉사실장장철수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국민운동지원과정봉태
  생활체육과장정대용
  민방위과장이기재
  재무과장장우술
  토지관리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이호연
  가정복지과장이형식
  산업과장민민기
  환경과장김종해
  청소과장김기우
  동정계장윤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