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박현우 의원, 유승용 의원, 우경란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현우 의원, 유승용 의원, 우경란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본 의원의 존재의 이유이자 권력 행사의 최종 목표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치에 앞장서고 있는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가능성의 한계에 도전하고,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영등포구청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기록과 감시로 영등포의 역사를 미래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영등포 이웃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회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ㆍ신길1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우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하면서 의회사무국이 명실상부 인사권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기에 예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의회사무국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오직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4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다음의 5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직원의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승진과 인사, 둘째, 사무국ㆍ전문위원ㆍ정책지원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셋째,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넷째, 자정능력에 기초한 운영의 투명성과 법률적 정합성 완비, 다섯째, 의정활동 보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별 전문성 확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중립적, 객관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본 의원은 사람의 이타심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이기심을 믿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기심을 공공선으로 수렴시키는 규범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언제든 다시 집행부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이기심이 바로 공공선으로 수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은 역설적이게도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는 집행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발현하는 이기심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믿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합니다. 의정활동의 법률적 검토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위원의 두 자리마저 별정직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내부승진의 기회로 이용됐습니다.
  그곳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이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13일 자치구 자체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도록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 25곳의 구청장들이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를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 자체감사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된 곳은 서대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종로를 포함한 14개 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로, 구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구의회를 감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사각지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실시가 규칙 제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지급 분야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식비를 지급했는데도 조식이 포함된 숙박비를 지급, 숙박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급,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았음에도 여비를 이중 지급, 이런 다양한 문제가 노정됐습니다.
  향후 우리 구 역시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을 제외한 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업무협의를 통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를 받지 않는 의회사무국이 폐쇄성에 의한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다립니다. 선의에 기대지 않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자정능력을 키우는 의회사무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MBC 기부채납부지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영등포구 구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 문화시설이 부족한 여의동에 구립도서관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인근 직장인을 비롯해 서울시민들도 방문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 목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에는 구립과 시립도서관이 각각 1개씩 있으며, 구립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21개, 사립작은도서관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도서관은 대림, 문래, 선유 도서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 있지만, 여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의도 주민들에게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왜 사업규모를 바꾸시는 건가요?
  여의동 주민행복센터ㆍ스타트업 허브센터 조성(안) 시설별 예상 구획도를 살펴보면,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1,000㎡, 주민센터 1,500㎡, 문화체육시설 및 여가 공간 1,000㎡, 3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서관은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축소됩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전용면적 3,645㎡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도서관입니다.
  구청은 운영비가 연간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어느 사업이고 규모에 따라 사업비나 운영비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 기본계획에 이미 구립도서관 4곳과 비교한 결과, 전체 면적이 클수록 운영ㆍ유지 관리비가 감소한다고 구청 스스로 밝히면서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이 가장 크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효율적이면서도 최대 효과의 문화복지를 제공하고자 고심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기에 본 사업이 바뀌게 된 겁니까?
  전 청장이 계획한 업적 사업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설비와 운영비가 부담된다며 축소시키면 영등포구가 자랑하는 대형도서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조성 시설비로 작년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김민석 국회의원님께서 교부받았으며, 현재 시설비로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38억 9,600만원을 확보했는데 도서관 건립비 지원기준에 따라 조성 면적에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3분의 1도 안 되게 축소된다면 확보된 사업비도 줄어든 면적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시설비, 운영비 아깝게 생각하다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데, 다행히 어제 김민석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브라이튼 도서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 보는 그런 시설의 의미만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나 교류가 일어나는 커뮤니티 친환경 문화 공간입니다. 도시의, 지역사회의 심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은 기존의 장학재단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해 야심차게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설립 취지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도시의 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국제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는 영등포구가 교육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 바로 영등포구가 마련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부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용역을 맡기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서 구민이 원하는 대형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에 바란다”에 한 민원인이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관련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작성한 글 내용 중 일부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을 멀리하는 문화, 유튜브에서 빠져 사는 시류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는 선출된 대표자들과 행정가들 모두에게 있으며,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처사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올바로 잡아 되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의원은 여의도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영등포구민이 바라는 구립 대표도서관 건립을 구청장이 절차상 하자 없이 조속히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의회를 소통하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제언하고자 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1인 가구의 수는 9만 3,595가구로 영등포구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8월 21일 영등포구 가족센터 내에 위치해 있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청사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청사 내로 조성한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가 최초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1인가구팀에 각 동별, 연령별 1인 가구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해당 팀의 답변은 “최근 동별, 연령별 가구 수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였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단순히 청년층이란 인식이 있으나 청년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경우도 해당되는 식으로 가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경우 작년 기준, 2∼30대 청년층 1인 가구 수는 2만 2,783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에 30%밖에 되지 않았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도 1만 1,713가구로 23%에 달해 1인 가구는 청년층이라 칭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30대 청년층의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 지난 8월 기준 4만 9,858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1인 가구 수도 2만 1,734가구로 작년보다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1인 가구 수는 단시간에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원인 규명과 함께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1인가구팀에서는 해당 통계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으며,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함으로써 해당 통계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 자조 모임, 모임 지원, 요리교실 정도에만 국한되어 연령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일지라도 연령별, 동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별, 각 동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역시 다양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지표를 만들어 실용적이고 진정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별, 동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1인 가구의 경우 소외받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각 위험군별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 1인 가구의 자립 역량을 돕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제언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영등포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현우 의원의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우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인사권 독립 전 의회 전문위원은 구청장이 대부분의 초임 사무관이나 정년에 임박한 사무관을 추천해 왔었고, 직원들도 대부분 2∼3년 만에 다시 전출되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 입사한 직원은 30년 이상 의회에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인사권 독립 시행 2년 차 의회 과도기 상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박현우 의원께서도 구민의 대표기관 의회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무슨 근거로 구의회 직원들이 사람에 충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발언하시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직원들을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4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양송이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박현우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2023년 9월 21일 1일간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시 2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의 제출 기한 개정과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점으로 보아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앞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2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치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치법규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무차별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높아진 주민의 불안감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치법규안에 따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신청 절차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및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신설 및 추가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히 어린이ㆍ아동시설 인근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관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는 2022년 경영실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 기관 및 기관장 각각 85.26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하여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 추진경과와 층별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새롭게 지어진 공공복합청사의 위치가 신길6동뿐만 아니라 신길5동과 신길7동과도 가까워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니 어린이,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호도를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진 청사가 공사 직후 바로 개청하게 되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하는 주민들이 새집증후군으로 건강 해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부터 10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 근거조항 등을 신설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문래 빗물펌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문래 빗물펌프장에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매년 늘어나는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펌프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고 특히, 문래동은 지리적 특성상 평지가 많으므로 적은 비에도 수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호우를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9월 6일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6%에 해당하는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25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9,8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3억 7,000만원, 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8억원, 통학로 안심비상벨 설치 6,000만원, 마을버스 적자지원 사업 9,3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모두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사업 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6억 3,38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 등에서 총 11건 6억 3,3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와 무차별 범죄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속에서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주민안전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금연구역 지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확정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개천절과 한글날 국경일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한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되새기고 SNS 등으로 급변하는 언어환경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남완현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