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되는 내용이고, 제4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 기금의 용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만 한정되어 있어 구 재정여건상 향후 IMF 체제가 끝나는 시기까지 신규사업비 추가계상 전망이 희박하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급히 개발 추진하여야 하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비 이외의 관련예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의 용도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연간 이자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과 사업별 기금집행계획을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근거법령의 변경, 제4조 기금의 용도 내용중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및" 추가 삽입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축적 및 시설확충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므로 주민의 주거안정과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의 법 근거가 변경되어 현행법에 맞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 제1조(목적)는 당초 조례제정 당시 중소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나, '94. 1. 7(법률 제4722호)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의 내용중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발자금 등을 융자하는 규정이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사업 또는 판로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 및"을 추가로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2항3호 중소기업의육성도 조례개정의 법 근거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둘째,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3항 기타 영등포구외의 출연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의 내용중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1항에 금지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2항의 단서에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행정13300-11('98. 1. 6) 제목 기부금품 모집·접수 관련 조례정비, 내무부 재경13300-990('97. 12. 26)호와 관련하여 이미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조례 내용의 출연금은 삭제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3호에 출연금은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잊고 필요한 내용만 개정 요청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첨부된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3호에 출연금은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금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전문위원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했으나, 이미 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제가 관계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한 후에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못 했으니까 이제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 항을 넣어서 조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제안설명중에서 기금운용계획과 사업별 기금집행을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금운용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융자를 해 줄 때 융자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무서, 그리고 우리 구청의 각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전부 여덟 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중소기업자금 대출해 나간 것도 그 분들이 심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그 분들이 대상을 누구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비 이외의 예산이 전무한 실정으로라는 본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내용을 추가 연간 이자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금액이 64억 2,000만원, 그리고 그 동안에 조성된 이자가 13억 5,000만원 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자금은 전체가 77억 7,000만원입니다. 연간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한 2억 내지 4억 규모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억원 내지 4억원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이정운  위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 체계라고 별지로 하나 붙여놨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대표단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주로 자금에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판로, 어디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판로개척에 애로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하고, 구청에서 각종 경영지도를 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하고, 중소기업자금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딱 두 가지 사업 이외에크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이나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 봤더니 대략 마지막 장에 붙여놓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의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통과시켜준다면 얼마만큼의 사업 효과가 있을런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사업의 효과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저희한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미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효과 이런 것은 다음에 기회있을 때 제가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유인물 5페이지에 각 구별 제정일자를 보면 구로구는 '88년 5월 1일 등등 몇 개구가 나와 있는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각 구청의 자료를 참고로 받아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5페이지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문서번호 행정13300에 보면 구별로 쭉 나와 있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에 제정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구별로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미 영등포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는 정비를 준비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법제담당 실무자가 서울시에다 이것이 정비대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과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했을텐데 이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과 개정안란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써넣어야 되겠는가, 또한 필요한 경비라면 연간 얼마씩 사용할 수가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연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용의 구두 승낙이라도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면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라는 이 문구 하나입니다.
  종전에도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저희들이 이 분야에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규정이 종전부터 조례에 삽입된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제공되는 서류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넣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이 문구밖에 없고…
이용주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니까 범위가 넓어지는데, 먼저번에도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넣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그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 넣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이번에 그것을 개정을 하는데 나는 이 범위가 넓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요한 경비라는 용어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 경비, 이것은 직접 경비가 아니고 단지 기금을 운용하는데 약간의 수용비가 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경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기금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사용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든다는 것을 미리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될 것 같고, 내년도까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정착시켜 놓으면 한 2000년부터는 연간 2,000 ~ 3,000만원 정도의 경비만 있으면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단돈 1,000원을 써도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연간 2억 가량이 2년 동안 쓰여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못을 박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알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 아니냐, 그 금액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하겠다는데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 2년은 1억씩 사용할 것이고, 한 2년이 지나면 2,000 ~ 3,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하면 우리 속기록에 남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후에 사용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동철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항의 기타 영등포구외의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및 차입금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김동철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중에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기나 후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검토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열거해 놓은 중소기업육성프로그램 체계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더 구체화해 가지고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개별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간단한 간담회 형식이 아닌 정기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지역경제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