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 조례 제177호로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92년 5월 22일 조례 제185호로 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왔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하여 연리 8%의 저리로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동 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 17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전입받아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92년부터 '97년 말까지 기금을 4,468가구에 약 16억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97년말 현재 융자회수 원리금 및 예탁금이자 등을 포함 약 23억원 규모로 늘어나 현재 기업금전신탁 상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매월 회수 예정인 약 100가구분의 사용시설 융자금과 공급시설 융자금 약 8,000만원은 상업은행을 채주로 한 대여약정서에 의거 융자 지원하였기에 채권확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대한 배경 설명 및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11만 4,791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89.3%의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율 70% 달성시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 조례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 바, 동 조례 폐지후 회수된 융자금 약 23억원은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케 되며, 2003년까지 회수예정인 융자금 약 8,000만원은 회수 즉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재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의 제정은 '91년 12월 12일 정기회시 의결된 내용으로써 당시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25.2%에 불과한 상태이었으므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하여 시민생활개선과 청정연료 보급으로 맑은 공기 보존과 환경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서민들이 쉽게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시설자금과 사용시설자금을 조성 지원하기로 하였던 바, 공급률 70% 달성시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당초 조례부칙 제2항에 의거 현재 보급률이 89.3%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조례 부칙 규정대로 폐지하고, 구 재정이 불투명함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운용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아직까지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한 향후 대책도 강구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시민생활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고 유재한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요, 89.3%라고 하면 지금 약 10%만 미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가스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역 여건상 혹은 영세하거나 어려워서 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자가 연 8%였나요?
그렇게 싼 이자를 대출받아서 설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그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것도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한테 도시가스 공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폐지해도 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 아직까지 보급을 받지 못한 가구가 새로 융자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대책은 없고, 만약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이 기금 조례를 일단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와 똑같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적정수준의 융자한도, 보통 작년 같으면 1,600만원 정도를 융자해 줬는데 한 2,000 ~ 3000만원 정도의 기금만 별도로 조성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융자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3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최대한 연간 1,000만원 정도도 소요되기 힘든 상황인데 2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그냥 그대로 사장해 두느니 일단 이것을 이대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난 후에 23억원이라는 돈을 유용하게 쓰고,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가구에 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금액에 맞는 적정 규모로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2,000만원 정도만 기금을 다시 설정을 하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은 값싸고 질 좋고 안전한 것을 많이 택합니다. 그 동안에 경제가 좋을 때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10%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면 바로 연계해서 3,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적정선에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고 폐지를 해야지, 지금 시민생활국장 답변으로 볼 것 같으면 완전히 폐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관내에 아직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가 10%라고 하셨죠?
가장 많이 보급된 동이 당산1동, 대림3동으로 99% 정도 되고요, 한 50% 미만인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내 배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지역경제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