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에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은 '97년 8월 11일,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은 '97년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규와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규 인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규조항에 맞도록 변경 또는 삭제를 하고, 현행 두 종류인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조시설에 합병정화조시설을 추가하여 세 종류로 하였으며, 정화조 청소범위를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에서 부패조 등의 모든 스컴, 오니, 찌꺼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청소요금은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에서 정화조의 실제 청소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고,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설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97. 3. 7)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97. 8. 11)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97. 9. 18. 환경부령제30호)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도 법규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분류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크게 6개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 조항에 맞도록 인용하는 내용과 기존조례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1장은 목적과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제2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장은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제4장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5장은 보칙으로써 청소업자의 의무조항이며, 제6장은 벌칙으로써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 전문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규정조항을 개정된 법규의 조항에 맞도록 정리 변경하여 종전 조례 제3조는 개정조례안 제4조로, 제4조는 제5조로,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제9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제11조는 제12조로, 제12조는 제13조로, 제13조는 제14조로, 제14조는 제15조로, 제15조는 제16조로, 제16조는 제17조로, 제17조는 제18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내용중 제4조제1항은 관련법 조항이 변경됨과 아울러 합병정화조가 신설되었으며, 내용중 정화조시설의 단독을 삽입하여 단독정화조로 변경하였고, 제2항제1호의 「부패조의」를 「부패조 등」으로, 제2호의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의」를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청소범위를 모든 스컴, 오니, 찌꺼기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둘째, 제3장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의 제1항제2호의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를 개정안은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3호 「축산폐수 정화시설의」를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수수료의 감면)제2호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제4장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제2항은 허가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써 시민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6장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제7항의 「발행」은 용어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발송」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셋째, 별표중 인용조항이 변경된 별표1의 제10조가 제11조로, 별표2의 제11조가 제12조로 변경함과 아울러, 종전의 용량의 기준단위가 입방미터(㎥)와 리터(ℓ)로 병행 사용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리터(ℓ)로 통일 사용토록 한 것과 별표3의 제8조가 제9조로 개정하였으며, 별표4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에서 다만의 단서를 적용하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가, 나, 다」의 「나」 또는 「1, 2, 3」에서의 「2」를 신설하고, 별표4의 3호, 4호, 6호 법규의 조항에 맞는 조례에 인용조항을 적용한 것과 「6호 가」는 「7호의 가」 단서조항에 지역에서는 관리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이며, 7호의 나의 단서조항은 지역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면제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과 라에 단서조항은 지역에서는 방류수 염소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제17호, 제18호, 제19호의 단서내용은 지역에서는 기술관리인 선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완화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별표4의 내용중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것과 종전보다 과태료가 약간씩 인상된 부분이 제7호의 가의 (1), 다의 (3)이 신설되었으며, 마의 (1), (3)이 인상되었고, 12호와 16호가 신설된 내용이며, 기타 내용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첨부된 서류는 관계서식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의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재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결과, 맨 뒷편에 보면 종전보다 과태료가 약간씩 인상된 부분이 제7호의 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생활환경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수료가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영향이 가는 부분을 점검해 보면 오히려 구민에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규정이 개정하기 전의 현행규정에서는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인 경우는 20만원, 2,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단 이원화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서는 처리대상이 100인 미만, 500인 미만, 500이상 이렇게 해서 최저기준을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구민들의 정화조처리 대상 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다 100인 미만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오히려 종전에는 20만원을 받던 것이 이제는 1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렇게 실질적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부합되도록 우리 영등포구도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 즉, 정화조청소 수수료 또 그것에 관련된 영업허가 그리고 보칙으로써 청소업자의 의무조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의 조례개정안에 병행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약간의 수수료 인상문제도 본 위원이 약간 의심이 갔습니다만 그것이 인원비례로 해서 오히려 감액조치가 된다는 생활환경과장님의 얘기를 본 위원이 들으니 이번 개정조례안이 유인물대로 통과돼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돼서 유인물대로 통과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이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발언하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정화조 수수료 인상건 있었지요, 5% 인상 했지요. 이게 기본이 그 때 얼마였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175ℓ일 경우에 1만 7,8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때 이거 아니었는데.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지금 이건 개정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개정된 거죠. 이 액수가 5% 인상된 게 이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김동철  위원  여기 기본료를 5% 인상한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종전의 것은 1만 6,840원 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게 5% 올려 가지고 1만 7,680원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김동철  위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김동철  위원  초과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초과금은 1,100원 이었다가 1,160원으로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5% 올려 가지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표4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각종 정화조의 방류수는 서울시내가 전체적인 종말처리장이 다 해당될텐데 앞으로 서울시내 정화조는 소독약품을 안 쓴다는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서울시내 전체가 다 해당되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 영등포구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그 조항에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서울에 몇 개 있는데요?
  본 위원은 서울지역의 종말처리장이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류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양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영등포는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전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몰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관리법이 언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온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97년 3월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이 바뀌는데도 9월까지 가고 규칙 바뀌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 조례를 일찍이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회기에 상정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관리법이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이제 올라온 것 보니까 생활환경과에서 너무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통상 기본법이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관례로 보았을 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나름대로는 조속히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늦어도 작년 정기회의 때는 했어야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은 3월 7일에 바뀌고 최종 규칙은 9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9월 18일에 개정되었으니까 그게 개정되어서 내려오고 하는데 작년도 정기회의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못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처음 할 때 이것을 올릴려고 했는데 그 때 저희가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생활환경과장고승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