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25일(금) 14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년도예산안지출에즈음한구정연설(영등포구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제30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5년도예산안지출에즈음한구정연설(영등포구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형기의원외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용주의원외 7인 발의)
7.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과 '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30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었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의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번에 따라서 이윤중의원과 정종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예산안지출에즈음한구정연설(영등포구청장)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예산안지출에즈음한구청장의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승겸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구정활동을 위해 애써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0회 정기회 개의에 즈음하여,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깊이 자성하고, 1,600여 전 공무원은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다중이용시설물과 대형공사장등 1,300여개소에 대해 구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재래시장, 지하상가,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안전에 위해로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며, 문민정부 출범 중반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구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구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개요와 주요시책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예산은 총 1,0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8.7%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97억원으로 2.6%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154억원으로 66.4%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증가추세는 둔화되는 반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기본방향은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이주로 편성하였고 시설물의 안전간리 및 기능개선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민간단체 지원금 등은 축소 조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내년에는 우리구에서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수 보강토록 하여 완급을 가려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를 통과하는 지하철5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우리 관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 건설공사를 공기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영진시장과 해군회관간의 보조간선도로 공사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도로 확보는 단계적으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날이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수부지, 공원지하 등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간선 및 지선도로의 교통장애가 되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등 교통질서확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확대, 승용차함께타기 등 시민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수송분담율이 높은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흥대로, 경인로 외에 노량진로, 대방로, 영등포로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미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행정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써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업소, 민간단체, 언론 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수집과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활용율을 현재의 20%에서 30%이상으로 대폭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등 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신속한 수거, 운반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나 저유황유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오염물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과 취업확대를 비롯하여 소년 소녀가장, 노인 등 불우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대책입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본시설의 지원, 주택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 주택개량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경인 공업지역의 발상지로서 아직도 중, 소형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자금, 판매, 기술개발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자금도 추가로 조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미주지역에 파견하여 현지업체와 기술협력, 합작투자, 수출판로 등의 진출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를 재검토하여 규제와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활동의 활동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내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수 있는 행정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민전 구청장이 원활히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통합선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히 관리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진 자치행정의 신속 정확한 대응과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 전산기를 도입하여 행정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수기고지 행위로 인한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세입고지서는 전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구민들의 우리 영등포에 대한 사랑과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문화행사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을 운영하는 수레의 두바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살기좋은 영등포건설은 더욱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전공무원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5년이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50만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의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형기의원외 7인 발의)
(14시 2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8조 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이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의해 본의장이 추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순서없이 호명하겠습니다.
  고광택의원, 권혁필의원, 김대섭의원, 임병섭의원, 양운섭의원, 이중식의원, 배기한의원, 한기태의원, 안주영의원, 김형기의원, 최수영의원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호명해 드린 열한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1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용주의원외 7인 발의)
(14시 2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청장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출석시켜 영등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들의 민원과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구민을 대표한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들의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7항 정기회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홍상기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권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