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25일(금) 14시 개식

  제30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14시 00분 개식)

○의사계장  이준석  지금부터 제30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0회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우리 의회가 개원이래 서른번째 맞이하는 의미있는 회기일뿐만 아니라 초대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감회깊은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변의 어려운 여건과 이해부족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의원으로서 긍지와 의지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데 대해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하여야 하겠고 또한 구조적 병리현상이 만연한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적인 지방의회상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집회되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 불합리한 행정사무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우리구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살리셔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는 감사, 예산심의 등 그 언때보다도 중요하고 기간도 장기간의 회기가 되므로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준석  이상으로 제30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