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21일(수)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안
12.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정종태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4 영등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다섯건의 조례안 및 93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종태  운영위원장 정종태의원입니다.
  94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실시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 가운데 의정활동 현황 및 자료발간 또한 구민방청 등 대시민홍보 실태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사무국직제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개질의 감사를 통해 다소 미흡한 점들을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과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 및 합동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구정의 미흡했던 부분을 살피고 미래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하여 한층 더 발전된 영등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및 처리사항 36건, 관계법 개정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6건, 합계 4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소관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민국 및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 구민을 대신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집행과 업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서류감사와 현장감사 등을 통해 94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예산의 적정집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대형유통업소, 예식장, 공해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도 현장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공해로 황폐화 되어 가는 영등포를 지키기 위한 감사에도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발췌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1건등 44건에 대하여 지난 1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측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과의 대상업무는 과다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6일간의 법정기간내에 전년도 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양의 구정을 감사할 수 있었고 각종 지적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영등포 구정이 구민 모두에게 더욱 친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4년간에 걸친 구정발전에 대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공부하는 의원, 발로뛰는 의원이라는 것을 구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하여 작성한 후 1994년 12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영등포구청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30건, 관계법 개정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8건, 기타 2건 합계 4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정종태의원외 6인 발의)
(14시 14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종태  운영위원장 정종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상정 의결한 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기관내지는 단체와 그 임직원, 개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표창의 종류와 표창의 수여대상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매입 품의요구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관리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불용결정및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고 법정장부의 축소 및 비품구분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의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외 15개중 11개는 조례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 만료되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 및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감면확대 등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구청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구청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면제한다로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기존의 조례안을 개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자 개발에 적극 참여는 물론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사업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셋째, 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네번째, 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억제사업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94년도 사업종료시한인 금년말까지 피임약제기구 및 진료비 징수와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95년 1월 1일부터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김형기위원외 1인의 수정 발의로 제1조 목적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제4조(협의회 임무)를 "협의회의 기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90억 6,0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8억 5,057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 928억 1,39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8억 5,76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억 9,291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는 금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은 38억 `1,511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31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2만원입니다.
  둘째,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1억 2,594만원으로써 박사원 사기사건 손해배상금으로 1억 1,34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54만원입니다.
  제2차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구청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1,050억 7,1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966억 7,700만원보다 8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896억 7,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874억 2,500만원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의회비는 1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40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5,600만원, 사회복지비는 245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700만원, 산업경제비는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10억 500만원으로 95년도 선거비, 인건비등 경상비가 증가되어 18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민소득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감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 때문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2억 9,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중 5,425만원, 기획관리비에서 1억 1,894만원, 공보비 600만원, 내무행정비 1억 4,386만원, 복지사업비 2,029만원, 보건위생비 3,029만원, 공원녹지비 2억원, 청소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운영비 특별활동비에 2,000만원, 공보비신문 구독료에 300만원, 동행정운영 동친목행사지원에 660만원, 건설사업비 관내포장도로 소파보수 공사비외에 7억 3,40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사항으로 건설사업비 시설비중에서 신길2동 31의 19에서 영등포동 557간 도로개설 공사비에서 3억을 삭감하여 영등포1동 602의 67에서 602의 5간 도로개설공사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표결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요망됩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의 열분의 발의로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을 비롯하여 한 보름간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95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김대섭위원장님 이하 예산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본 의원이 예산안 통과에 앞서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이든 아니든간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림3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이 4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쳐서 이렇게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심정기의원께서는 상위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며칠전까지 큰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와 보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된 것을 알았습니다.
  설계를 마쳤고 4억 1,2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 되었는데 2억을 삭감을 해 버리면 공사가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여러각도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과 또 제가 알고 있는 내무부 재정과의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한 30분동안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한 번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의원 뿐만이 아니고 공원현대화 사업은 대림3동 지역주민들이 4년동안 상당히 요망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대림3동에는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쓰레기 환승장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에 대림3동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국장을 상대로 여러번 이런 위해시설을 해놓고 복지관 하나 지어달라고 여러번 매년 구정질문이나 질문서를 통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의 도로개설이라든지 타동의 복지관 문제를 내세워서 저희3동은 그래도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양해해 달라 해서 심의원님과 저는 정말 양해해 왔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웬만한 투자사업은 정말 다른 의원님들 동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공원 토사방지비로 5,000만원씩 책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토사방지공사를 하는 것을 저희 두의원이 목격을 하면서 그 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해서 2,500만원을 심의원님과 제가 삭감을 해서 우리 동 예산을 다른 동 사업으로 돌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원님과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4억 1,200만원 예산 올라간 것 알고 있고, 사업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사업비에서 4억 1,200만원 중에 2억이 삭감되어서 공사가 변질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희 두 의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해당 동의 공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본 의원의 입장과 심의원의 입장을 여러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항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장과 계장을 면담하는 과정중에서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제안설명을 했고 뭔가 무사안일주의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심사과정중에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림3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 당초예산 4억 1,200만원을 본래대로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아울러 도림2동 144-162간 도로개설공사도 예산의 부족으로 현재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 1억 8,5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중 건설사업비 시설비중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비를 조정해서 증액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영규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의원 나오세요.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림3동 공원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약2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대림3동 공원시설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영등포는 그렇습니다.
  지금 1960년대인 동네가 있고 1995년 현재인 동네가 있습니다.
  여태껏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균형발전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 들을 적에 이곳에는 세계적인 공원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소방도로도 못 뚫어서 난리인데 이 거액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좋다 이거야.
  우리 백년대계를 이어나갈 어린이들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세계적인 시설이 지금 뭐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미국사람 옷 입으면 맞아요. 안맞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 그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억을 삭감을 하고 2억 1,200만원만 우선 배정을 해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수준에 맞지를 않습니다.
  옛날같이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에 맞도록 또, 우리 영등포 22개동이 서로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을 해야지 어느 한 곳에는 세계적인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진짜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영등포1동이나 신길2동, 도림2동 이런데는 맨날 서자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 조금보탬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아까 우리 이영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쓰레기 환승장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참, 거기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런 사전설명이 있었더라면 문제가 또 달라요.
  그리고 그건 우리 영등포 구민이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요즘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핵폐기물때문에 그 지역에는 특수한 복지시설을 해준다고 합니다만 이런 얘기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고 영등포 구민들 여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대림3동만 유난히 공원에다, 공원도 없는 동네도 많습니다. 영등포에 공원 있는 동네가 몇개 됩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렇게 살면서 공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억2,000을 삭감한 부분하고 전부해서 우리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김대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대섭  의원  김대섭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아마 부덕한 본인이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편 지역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한가지라도 자기동네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충정에 대해서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작년에 저는 우리 동네 예산이 2억 얼마씩 깎여 내려갔어도 의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느냐 해서 일언반구 한번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내 동네 도로보수를 해야 되겠다 또는 공원을 좀더 다른 데 보다 나은 시설로 바꿔야지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충정을 오늘 새삼스럽게 저는 느꼈습니다. 참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 나름대로 이번 예산은 우리 1기 의회가 마지막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능한한 건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손대지 않고 제가 또 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우리 예산이 890억, 그 이하는 빼겠습니다. 대략 890억 예산중에 의회비가 13억, 일반행정비가 400억, 사회복지비가 240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지역개발비가 210억 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지역개발비쪽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부분이 전부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단히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짓을 저희가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 군살을 조금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빼 가지고 약 7억을 삭감을 했는데 공원문제에 와가지고 좀 부닥쳤지요. 공원문제에서 4억을 공원조성비로 쓴다고 하는데 공원을 어떻게 만들기에 4억이 필요한가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답변하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세계화 추진현황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좀 앞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든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지요.
  잠시전에 우리 배의원이 장황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미개한 동네가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호화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불란서 얘기, 영국 얘기, 무슨 어디 얘기 다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전부 한마디씩 했지요.
  나도 외국을 가보았지만 그렇게 호화로운 공원은 없더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부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2억이 삭감되는 건설비에서 공원비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시급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렇게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급하지 않은 공원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일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 녹지공간 많이 필요합니다. 공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어린이 놀이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전부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순수한 차원이 아닌 너무 호화로운 차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공감이 가가지고 2억을 삭감하는 이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꼭 공사를 해야 될 공원이라고 한다면 2억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대부분 공사가 그렇더군요, 대부분 공사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2동 청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해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논란을 벌이고 이래가지고 겨우 된 것이 영2동 청사인데 이게 작년 5월달에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5월달에 지어가지고 금년중에 동청사 입주한다고 했지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드리다가 날씨가 춥다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공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공사도 2억되는 공사비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우선 착수를 해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회가 모처럼 오손도손하게 마지막을 잘 장식하자고 해서 심혈을 기울인 이 결과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해야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마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날 것입니다. 6월이나 7월이 가면 추경이 의회에 넘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대가 아닌 후대에도 7월에는 구성이 될 것이고 그때 올라올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이고 빨라져야 되겠다하는 공사라면 아마 집행부측에서 추경을 일찍 요구하면 될 것 아닌가, 조금 서두르면 되리라고 봅니다.
  추경을 꼭 7월 이후에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소급해서 추경을 해서 그때 하는 것도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는 결과 아니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통찰하셔가지고 마지막 보내는 우리 의회가 그래도 22개 구에서 으뜸가고 제일 잘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개개인이 전부 얘기했던 결과를 끝까지 갖고 넘어가십시다.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또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의원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 고광택의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영규  의원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습니다.
  배기한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림3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의원님들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공원이 아니라 국산공원입니다.
  숲을 조성하고 거기에 약간의 체육시설을 가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면에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공원이 너무 삭막한 공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가고 또 상위에서 다뤄서 올라갔고 예결특위에서도 처음에는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대섭위원장님께서 세상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당동의 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젊은 의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예의를 갖출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어른에게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어른은 아이한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의장! 엄포놓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면 어떡할거야, 기억하면!)
  엄포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 과정중에서 그래도 심의원님이나 저에게 한마디쯤은 상의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나 심의원님도 아까 정회중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부결되어도 좋고 또 추경에 올라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서로 의원들끼리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고광택의원, 말씀하세요.
고광택  의원  고광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불평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영규의원께서 도림2동에 대한 예산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이영규의원께서 도림2동의 144-162번지간도로개설을 말씀하시고 1억 8,500을 말씀하셨는데 어디 지금 소방도로 개설에 1억 8,500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이영규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본 의원도 예결특위 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한 입장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이렇게 증액하고 하는데 본 의원 역시 할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제가 예결위에서 건설국장께 도림2동에 토목이나 하수사업이나 녹지사업이나 단돈 1원 한푼이라도 배정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림2동은 영등포구가 아니고 저기 관악구나 이런 구가 되어서 영등포구청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않는지 그 이유도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치는 가슴을 안고 끝까지 예결위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1원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우리동에 예산을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결위의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저희 동에 대한 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림2동에는 95년도 예산에서 1원 한푼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옵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로개설사업비 얼마를 배정해 주십사, 달라 이런 말씀을 못드리는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동 주민에게 가서 볼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동네 20억, 30억, 또는 몇억씩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림2동에 한푼도 할애를 받지 못하고 가서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점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사정을 깊이 양찰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저녁에 집에 가서 한숨도 못잤습니다.
  왜냐, 왜 우리 동네, 한푼도 할애를 못받고 주민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는 생각으로 한숨도 못자고 여러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규의원이 미리 나와서 수정동의안을 제시 안했더라면 제가 한번 의원님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눈물로써 호소를 해서 우리 동에, 많지 않습니다. 3억 5,500만 가져도 동네주민에게 체면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통사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이영규의원이 나와서 대림동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또 제가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십분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이런 사정을 좀 깊이 양찰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수정안과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분만 더 받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섭의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분만 더 받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저더러 화를 잘낸다고 하는데 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같이 웃읍시다.
  아마 여기 나오셔서 흥분하시는 의원께서도 자기동네 이 고장을 위해서 그런 충정을 발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얘기는 주로 이번에 깎은 예산이 금년도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서 많이 깎았습니다. 복지비 같은데도 금년도 이월액이 13억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을 대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의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많은 의원들이 도시건설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6억을 비롯해서 고광택의원님 동네에 3억 5,000정도 또 기타, 여기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의원들께서 부탁하신 예산을 합치면 2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질해가지고 겨우 확보한 예산이 7억밖에 안됩니다.
  이 7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떤 의원은 드리고 어떤 의원은 안드리고 또 저희가 그런 역할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이 예산을 남겨뒀다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중에 급한 사업이 있다든가 또는 구에 급한 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는 과목이 어디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에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마땅한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할 때 여러 의원님들 민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뒷골목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도로 소파보수 문제에 예산을 넣어두면 아마 22개 동에서 그런대로 고루 도로포장이라든가 또는 도로파손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훌륭한 역할을 하겠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끝을 맺었는데 일부 의원들에게서 아침에 제가 그런 공격도 좀 받았습니다만 왜 예산을 깎아서 구청에 줬느냐, 구청에 줬다고 해서 구청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경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은 생각들이 있었다면 여러 의원들이 충고를 하셨다면 좀더 좋은 결론을 만들었을텐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여기까지 오니까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 웃으면서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안나오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세출예산액중 증액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정된 예산안을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승겸  이의 없습니다.
○의장  정진원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시므로 기립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계표 됐어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중 수정안에 찬성이 아홉분, 반대가 열두분, 기권이 여덟분 그래서 다시 재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권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됐어요?
  잠시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중 찬성이 여덟분, 반대가 열다섯분, 기권이 여섯분 이렇게 해서 이영규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제출한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정된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승겸  네,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원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5시 4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2항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섭  죄송합니다.
  자꾸 앞에 나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섭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4년도도 저물어가는 바쁜 시기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영등포동 618번지, 111번지 일대 17,867㎡ 약 5,404평입니다. 철도연변시설 녹지가 건설부고시 447호로 89년 8월 4일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보상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장기간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만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철도연변시설 녹지를 주차장 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하면 주차장 시설자금 115억원으로 주민의 장기민원과 주변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30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에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