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9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7월 9일자 저희 구청내 과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세무관리과장으로 가고, 문래1동 엄의식 동장이 저희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만 허영훈 보건위생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가고 세무관리과 김성회 과장이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 조례중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t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중 사업장폐기물은 1회 1t 이상 또는 1주에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5t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하고, 건설폐기물은 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서 1회 1t 이상 또는 1주에 1t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t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t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 3일 전에 관할 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배출 전으로 변경하며,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시 수집·운반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안하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우리 구 규제정비종합계획과 민원이 제기된 내용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우리 구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t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정하고 이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던가 위탁처리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에 대형폐기물 및 기타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배출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배출 전까지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대형폐기물 수거 전까지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즉시 환불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종전의 1회 1t 이상, 1주에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5t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하고, 건설폐기물은 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서 1회 1t 이상, 1주에 1t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t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지정·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t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리대행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가정에서 소규모 자체 공사후 발생될 수 있는 5t 미만 소량의 공사장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활용토록 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내용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개선 요구된 사안으로 배출방법 내용중 배출 3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배출 전으로 변경하여 신고 후에 즉시 배출·수거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제도의 신설은 각 동에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배출신고 즉 수수료납부 후에 수거 전 재활용 및 인근 주민에게 무상 사용토록 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 관계를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별도의 환불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환불하지 아니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환불제도를 명문화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유근 국장 제안설명에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 3일 전에 관할 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배출 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업무를 동에서 하지 않는데 동장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청 주무 과에 신고하라든지 해야지, 이 업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기능 전환으로 청소업무가 올라오면서 대형폐기물 신고는 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면 주민에게 막대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로 신고는 동장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무단투기 같은 것을 주민이 적발해서 구청에 세 번, 네 번 연락을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청소업무는 완전히 동장한테 이관을 해버리든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동에 청소 관련해서 전화를 하면 구청 몇 번으로 하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그러면서 동장이 이런 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동장에게 신고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청소업무만큼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무단투기 신고를 해도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업무만 자기들이 껴안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오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고하면 즉시 처리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무단투기 신고를 받으면 하루나 이틀 후에 나갑니다. 나가서 신고한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신고내용 조사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조사를 해요?
  내가 두 건, 세 건을 봐도, 엊그제 우리 동 단체장들 회의때 보니까 아무리 무단 투기했다고 신고를 해도 나와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신고하면 바로 나가지 못하고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
배기한  위원  그걸 알면 빨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동도 하나 다는데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걸 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복지부동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알면서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전에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봤어요?
  알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
배기한  위원  모르고 안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알면서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직무유기.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난번에 동 기능 전환으로 청소업무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명의 무단투기단속반을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지난번에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이 심야에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에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해서 1차로 시험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또, 내년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 약 44명을 요청해놓고 있고, 또 우리 과 직원으로 안 될 때는 생활복지국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무단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계획을 세운 계획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계획서 이리 좀 줘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입으로만 하지 말고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나에게 줘보라고.
  자치제가 뭡니까, 자치제가?
  모든 행정이 주민 곁으로 가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렇죠?
  왜, 주민하고 밀접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청으로 전부 다 가져가는 자체는 행정자치부 정책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과장이 인정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각자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기능을 원활한, 전체적으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그런 장점은 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다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일을 시행하면서 뭔가 착오도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면 지금쯤은 몇 개월이 흘러왔으니까 문제점은 이미 다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입안을 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람 다 데리고 가서 구청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이 그것까지는 모르리라고 내가 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라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무인카메라 다는 것 누가 못 해요? 돈 들여서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못 해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걸핏하면 인력이 없다,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겠지만 흉측한 민주노총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차 앞에 흉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것을 써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청소차 앞에다 그런 것을 써 붙여서 다녀야 그게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써 붙이면 노동운동 못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지도감독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어떤 지도감독을 했어요? 그런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회사에다가 무슨 액션을 취했어요? 취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줘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차에다 붙여 가지고 다니는 거 등등해서 어떤 식으로 액션이 취해지는지, 또 취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각 동사무소에서 며칠만에 수거해 가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동별로 대형폐기물 처리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접수되는 사항을 보고받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침수를 당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엊그제 밤에 태풍이 좀 불었지요. 거기 주위에다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쓰레기들이 날라 와서 차를 파손시켰다는 얘기 들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못 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지경까지 처해 놓고 폐기물을 산더미 같이 동사무소에다가 해놓은 상태도 있는가 하면, 또 언젠가는 아이들이 담뱃불을 던져 가지고 주민들이 그 주위를 지나가다 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는가 이거지.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와서 검토도 안 해본 결과에…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어디가나 산더미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의 위치에서 그거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그게 종전에 수해 때 한창 많이 발생을 해서 수해쓰레기하고 뒤섞여 가지고 상당량이 배출이 돼서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잡혀 가지고 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수해쓰레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글쎄 가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제가 순찰을 계속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순찰을 각 동에 주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딱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조길형  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차량 같은 게 파손됐을 때는 누가,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무단으로 버리는 대형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동사무소에다 신고해서 배출신고를 거친 겁니다.
조길형  위원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길5동 동사무소 옆 근린공원에 가서 보세요. 높이가 동사무소보다 더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엊그제 불과 3일 전에 바람 좀 불었는데 그것이 날려 가지고 그 옆에 주차해 있던 차량이 파손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무슨 확인을 해 봐요?
  그 날은 그 전서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 대책을 세우겠다고 작년도서부터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동반은 도대체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지 구의원님들이 첨부한 명단은 거기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 무슨 개인주택, 내가 한 달 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거 수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직접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 적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통장님들 반상회 때 나오셔 가지고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하냐면서 성질을 내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그래서 와서 명단을 보니까 하루에 각 동에 무단투기를 10건씩을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어디서 개인주소만 적어 가지고 다니더라고, 개인 주소만. 그래놓고 언제는 내가 먼 데서 보니까 신길5동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청소차도 있더라고.
  대형폐기물이 바로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돈 받고 했으면서 한 달, 20일 그렇게 지연이 돼야 되냐 이거지요.
  돈을 뭐 하러 받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분이 동사무소와 관계된 사항인줄 알고 동장님하고 아마도 입씨름하는 것까지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그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보니까 바람이, 태풍이 내일모레 태풍이 불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나 가정집에 날라 다니면서 유리창이나 안 깨질지 염려가 되고 산더미 같이 두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것도 순찰이라고 주에 몇 번씩 돈다고요?
  거기 파손된 차량 인적사항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조례개정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없으면 인원을 배정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다가 한 사람 더 업무를 주도록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행정공무원도 없는 데서 그 바쁜 일정에 폐기물 갖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전에 같이 자기네들이 직접 성산대교 밑에 어디 있다면서요, 수거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 하나라도 배치를 시켜 줘야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와 그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기금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 일부와 영등포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 기능, 회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자금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준용예규이며, 제15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안하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조례의 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를 비롯한 전 자치구가 일제히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조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과 우리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으며,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며, 위촉직 5명은 구의원, 장애인 복지 및 편의시설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기 2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기금관리와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과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와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조성을 보면, 이 기금의 주요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예산 출연금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각종 편의시설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아니한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징수액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징수규모가 적고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요재원인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행강제금 예상액과 연계하여 출연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시의 기금확보 보다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기금의 주요 용도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기금의 목적에 상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수립·조성·결산을 위해 9인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는데 인원이 부족한 감이 있고 사안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위촉직인 구의원님과 장애인 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민간분야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에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타구의 조례 제정이 몇 건이나 됐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전부 지금 동시에 이렇게 조례제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타구에서도 아직 제정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타구에도 이번 회기중에 조례제정이 올라왔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안 한 구도 있겠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안 한 구도 있고요. 그런데 6월 10일날 서울특별시에 시달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구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 우리 구가 빨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나 편의시설 설비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구보다 빨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이행강제금 100분의 50을 징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아주 노후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실히 명시되지 않은 게 외적이나 내적으로 즉, 말해서 내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구에 노후된 4층, 5층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안에 내적으로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영세한 건축주들이 무슨 돈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안 했을 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계단 올라가는 데, 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해놓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충족돼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장애인들도 우리 건강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살 권리 내지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반시설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건축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사회 일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장애인들이 장애를 무슨 큰 무기로 삼고 집단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신길2동 같은 데를 보면 전기조합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그 회사의 전무, 사장 책상이 엎어집니다.
  왜, 전기조합에서 하는 공사의 70%를 자기네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조합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장애인들을 보면 장애인들끼리 연계를 해서 시위할 적에는 서로 빌려주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이번에 몇 명인가 도와줬으면 다음에 또 이 팀에서 시위할 때 가서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 장애인들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 소외 받는 행동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노량진경찰서에 가서 집회 열린 것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무 과장께서는 장애인시설을 유치를 함에 있어서 현재 시설이 안 돼 있는 기존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 건물 진입할 적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있다가 답변 듣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먼저 답변드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상위법령에 보면 법정의무시설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업무시설, 종합병원 그리고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동사무소, 파출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든 민간의 건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부족한 민간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에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개정해서 하더라도 민간인 건물에는 해당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그걸 못을 박고 넘어가자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민간인 건물 중에서 종합병원은 해당됩니다. 종합병원은 법정 공공시설입니다.
배기한  위원  종합병원이야 다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환자들 침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시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큰 불편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딱 지목해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파출소에 장애인시설이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파출소를 관리하는 시설기관은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부과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건물에는 해당이 없고 지금 내가 듣기에는 종합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주로 관공서 건물이 해당된다면 이러한 건물에서 나온 수입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번에 부과할 이행강제금 대상은 …
이종환  위원  기초자료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기초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16개 파출소 21개 편의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527만 5,000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527만원.
  스물 몇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가 해당되나 한번 불러봐요.
윤태봉  위원  자료로 달라고 하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편의시설이 미 설치된 파출소가 신길1파출소, 신길2파출소, 대림1·대림2·대림3파출소, 역전파출소, 영등포2동파출소, 중앙파출소 8개 파출소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데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영등포3동파출소, 여의도파출소, 당산1·당산2·도림파출소, 문래1·2파출소, 양평1파출소입니다.
이종환  위원  파출소만 나오지 말고 해당되는 다른 관공서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다른 관공서는 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 설치되고 경찰 계통에만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몇 군데의 경우에도 동사무소 증·개축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데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매깁니까? 규모에 따라서 매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파출소 계단이 안 됐다 하면 그럴 때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사비의 20%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이종환  위원  공사비의 20% 정도가 이행강제금에 해당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기초자료로 나온 거에는 파출소 이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다?
윤태봉  위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길형  위원  미 시공된 동사무소는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3동사무소가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5동사무소 두 군데입니다.
조길형  위원  신길5동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5동사무소는 지금 증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증축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대변기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관계.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증축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인 화장실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물론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길형  위원  편성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조길형  위원  아니, 확인했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실무자한테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실무자에게 했지, 자료상에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료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확인돼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내용에 들어있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공공기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길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설계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
조길형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화장실 관계가 거기에 빠져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것 외로 공사계획을 잡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3층 증축공사비에 지금 포괄이 됐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신길5동사무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동 기능 전환하면서 주민복지센터를 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다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5동사무소 같은 경우 대변기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일일이 검토하지 않아도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될 걸로 저는 …
조길형  위원  3층 증축관계에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동별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포괄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약속이 그렇게 돼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양변기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녀화장실을 공통적으로 다시 만들지 않고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나올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와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양변기 하나만 교체할 것 같으면, 지금 양변기 하나 같은 것은 이상 없어요. 양변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장실 구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러한 얘기를 과장님께서 양변기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니까 수합하는 부서에서는 어디 양변기 하나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 주관부서에서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조길형  위원  주관부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안을 제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화장실 구조를 변경시켜서 만들지 않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금융계통 같은 것이 빠져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이긴 한데 민간건물 …
조길형  위원  종합병원보다 더 이용하는 데가 금융계통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종합병원은 장애인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무시설로 돼 있고.
조길형  위원  실제 파출소에는 얼마나 가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파출소는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라 해서 의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권장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 내 질의 마저 마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 500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500 정도라고 보고 또 출연금은 얼마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전체적인 기금의 규모를 한 2억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2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평균적으로 한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2억으로 보고 있다면 500만원에다가 출연금으로 1억 9,50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제5조2에 보면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사업이라면 어떠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설치비용을 전액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일부 보조해 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냥 주는 것이 있고, 그렇죠?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그냥 준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겠다 하면 돈을 10만원을 준다든지 1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겠죠. 보조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조의 개념에 대해서 아마도, 융자는 전액 융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조는 일부 융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
이종환  위원  말이 이상하잖아요. 일부 융자면 일부 융자라고 그러지, 보조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하는 것은 일단 꿔줬다가 전액 회수하는 것이고 보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보조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시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안 맞으면 융자가 나가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우리가 다른 법령을 끌어 들여서 해석을 한 것이죠.
이종환  위원  끌어들여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면 보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해줍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일반인 건물에도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민간인 건물은 다 융자로 봐야 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융자로 봐야 하고, 보조사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이종환  위원  또 특수장애인시설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도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종합병원 같은 데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가령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기관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죠.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3동파출소에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악이 잘못 된 것 같고, 우리 대림3동이나 타동에도 대부분이 1층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하면서 2층, 3층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대림3동파출소는…
박정자  위원  돼 있어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여기도 미 설치된 것이 양변기 관계입니다.
박정자  위원  화장실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대부분 주출입구, 접근로하고 대변기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층, 3층은 휠체어가 지나다니게 설치가 안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동사무소의 규모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에는 …
박정자  위원  장애인촉진법에 보면 휠체어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건물의 규모가 해당되지 않을 때는 입구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2층, 3층을 출입하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인터폰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폰이 설치되면 직원들이 이동시켜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파출소 같은 경우는 2층, 3층이 있다해도 내부 층별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주출입구만 …
박정자  위원  아니, 파출소는 2층, 3층을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 동청사는 주민복지센터로 이용이 된 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2층, 3층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실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의 건물들이 오래된 것들이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불가능한 규모가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봐요, 규모나 건폐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2층, 3층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하철처럼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다닌다고 예상이 된다면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모두 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규모가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고 있는 조치를 두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 인터폰을 누르면 직원들이 나와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완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좀 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기금이 아까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 기금의 총 금액을 2억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기금이 2억만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없이 안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몇 년까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딱 놓고서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머리에 뭐가 들어와야지 하지, 덜컥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마스터플랜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한테도 줘야죠. 위원들한테 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하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 해요.
  지금 당장 2억을 요구하면 그 2억이 전부가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금 2억원의 용도는 민간건물 등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융자를 요청할 때 융자를 위해서만 나가는 것이지.
안주영  위원  단순하게 지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5층 이상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놓게 된다면 그런 건물이 영등포에 100개가 된다든지 200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통과되든 안 되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처리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연도별로 정비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물 법정의무시설 99.1%까지 모두 완료했고, 금년 2001년 현재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 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 이런 데에는 2004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리프트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건물이 총 몇 개예요, 지금 영등포구에 지금 얘기한 그런 용도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1개 건물당 이렇게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대체로 건물의 군을 종류를 나누어서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묶어서 연차별로....
안주영  위원  그 정도는 나도 하지. 하려면 여관이 몇 개, 5층 건물 몇 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이게 만약 되면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강제규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권장·권고시설로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유인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제할 수 있는 경우가 건물의 증축·용도 변경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가면서 용도변경 찾고 신축 찾으면 강제규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이 장애인 시설 설치하는 게 최대한으로 봐도 1,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건물을 증축·개축하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건물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마다 조례안을 보낸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시에서 만든 준칙안을 많이 참조를 해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시에서도 사실상에 영등포구도 자립도가 안 돼 가지고 어차피 시 교부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는 살림기본이 모자라서 교부금 받는 집안에다가 자기네가 지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차라리 시에서 이런 안을 자기네가 해 가지고 영등포구에서 얼마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에서 주는 방향이 내 생각에는 타당하지. 교부금을 주면서 또 여기서 우리한테 짐만 넘긴다 이거지. 차라리 짐을 넘기지 말고 우리 영등포에서 이거 이거 돈이 필요하다 청구하는 방안이 내 생각에는 바람직해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돈 주면서 모든 일은 우리한테 다 맡겨놓고 말이야. 우리 구한테 시에서 일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별도 교부금도 주지 않겠고 또 일반교부금 주면서 갖다 써라 이런 형편인데 시의 사고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대답 좀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인지 자치구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인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많은 건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법정 의무시설 그리고 민간건물들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이 기금이 2억원 정도라면 각 자치구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기에 그렇게, 우리 구는 또 재정자립도가 80%는 되기 때문에 특히...
안주영  위원  80% 그 얘기는 자꾸 하지 마요. 100% 안 넘으면 80% 되나, 10%나 똑같아요. 공무원들 머리에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 80% 같으면 살림하는 데 돈 80%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30% 되는 구나 80% 되는 구나 합계를 보면 그 쪽이 돈이 더 많아요. 교부금이 더 많이 가 가지고.
  그 개념을 생각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내년에 돈 얼마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자기네가 기금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돈 문제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기금의 규모를 2억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감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단순하게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가면 신축건물에 이것 필수적으로 놓아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길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도 변경하거나 뭐 할 때 이걸 의무적으로 놓으라고. 시에서는 만일에 기금운용 안 넣고 이것 위해서 내년에 10억 필요하다 청구하면 자기네가 줘야지. 교부금 수백 억씩 줘도 살림이 잘 안 되는 이판에 뭘 자꾸만 시에서는 지금 약삭빠르게 짐을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25개 구청을 다 못 하니까 우리가 일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자기네가 줘야지. 왜 자기네가 뭔데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놓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래. 그러면 자기네가 돈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것을 왜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돈을 올려라. 그런 방향이면 이게 좋을 거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거 직접 주관하는 단체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상위단체는 일반적인 기준만 설정할 뿐이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건 건축법에 아주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병원은 경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편리하게 개조를 하는 겁니다. 법정 의무시설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시설로 법정 의무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입니다. 권장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권장을 해야지. 자꾸 하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겠다 그걸 만들자는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는 모든 조례가 시에서 25개 구청에 이렇게 하라고 넘긴단 말이에요. 지금 신축건물, 우리가 3층에 엘리베이터 만들어라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 구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또 용도 변경할 때 장애인시설 이렇게 만들어라, 자기네가 안 주면 또 우리 그거 갖다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무슨 구에서 자발적으로 4층 이상 엘리베이터 만들라든지, 10층 이상 만들라든지 건축법상에 구는 만들 권한도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결국은 구로만 넘어오니까 이 기금은 구에서 돈 낼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우리는 내막적으로 문제점과 방향만 제시하고 필요한 것을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5동 청사가 이번에 같은 사회복지과 것이니까 과장한테 묻겠어요. 거기가 지금 100평 이상 증축이 되지요. 그렇지요?
  2층이 지금 주민복지센터지요. 그런데 이런 안을 계획을 잡았을 때 아까 화장실 변기 관계 때문에 장애인 시설물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한 대형 신길5동 청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한번 신경을 써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형건물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신길5동 동청사 관계 같은 경우는 2층도 하루에 약 한 270명 왕래를 하고 3층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약 200명 이상은 왕래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애시설의 대책도 아무 조건도 없이 1층에 있는 화장실 관계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리의 장소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구상도 한 번 생각 좀 해 가지고 그 정도 얘기는 한 번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 추경에 외부 비상구 같은 것도 얘기해서 상정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화장실도 해놓아도 2, 3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 이거지. 관공서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건물에서도 엘리베이터 관계사항에 대한 일도 없었는데 어떠한 동청사나 파출소 같은 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할거냐 이거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길형  위원  아니 어떻게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지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말씀 요지가 이러신 거 같습니다.
  건물규모가 조그마한 파출소도 장애인에 관한 편의시설을 설치 안 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몇 백 평이나 증축이 되는 신길5동 청사 같은 경우 단지 화장실만 거론할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동감이고,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다 놓아 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만...
조길형  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신길5동 청사 같은 경우는 22개 동청사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크고 지은 연도도 짧고 모든 조치가 제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길5동 청사가 2층에는 주민복지센터가 되어 가지고 헬스장에 하루에 270명, 일반으로 해서 한 300명을 운영을 하는데 장애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다가 3층 도서관 증축공사를 내일모레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3층도 약 300명 숫자가 이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 신길5동 청사에 대한 이런 사항도 지금 실지 같은 생활복지국에 관계된 설명도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것을 지금 20평, 30평 되는 조그마한 일반파출소를 아까 숫자로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에도 제일 큰 신길5동 이용률이 많은 그런 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계획도 없이 해 놓고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때 그러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린 건데 거기를 다시 변경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일단 법을 따지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2층 이상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놓을 대상건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길형  위원  3층이지 어떻게 2층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나 뭘 놓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법 적용에서 제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더군다나 장애인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99년도에 처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한 지 아직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뒤편의 노인정 쪽으로 비상구 계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거든요. 현재 원형으로 계단이 있는 현 계단을 철수를 하고 차라리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모범으로 다른 동도 그러한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일단 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로 잰다고 하면 설치할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답변은 곤란하고 가령 시범적으로 어느 동청사를 비단 3층밖에 안 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이런 대외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겠다면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파출소 이런 데도 고발할 대상이 안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법에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것도 3층 대형건물에 대한, 우리 청사를 갖다가 생각할 사항이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법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할 수 있는 건물이 몇 곳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까지 민간건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모두 파출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3개의 경찰서에다가...
최락희  위원  몇 곳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6곳입니다.
최락희  위원  16곳에서 500 얼마 부과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고칠 때까지 계속 합니까?
  부과를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년에 한 번씩 이 시설을 할 때까지.
최락희  위원  한 번만 하면 끝납니까, 고칠 때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가 바뀌면 고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최락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고칠 때까지 부과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 16곳을 고치려면 2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2억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금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고친다면 대출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준다는 거죠.
최락희  위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 2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파출소 16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장의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타깃(target)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시설입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구의 출연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의 50%, 그 다음 기타수익금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여기 파출소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예산 좀 빌려다오 하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그 나머지로는 민간시설중 권장시설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파출소에 금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금년에 부과해 가지고 내년까지 또 고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에 또 다시 부과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최락희  위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파출소가 몇 개 파출소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6개 파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16개 파출소인데 16개 파출소라면 파출소하고 공공건물하고 권장하는 게 다른데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파출소 16군데에도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파출소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법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영등포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물릴 수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관할관청이 다른데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영등포구청장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주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안 되었다 라고 하면 종로구청장이 청와대를 관장하는 그 시설장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고 저희들이,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소방서, 세무서, 우체국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된 곳이 파출소만 안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장 앞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기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18개 파출소 전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관할 경찰서장한테 부과시킨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윤태봉  위원  가능한 건지 한 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체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어요?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장현수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러다가 경찰서 융자해 주는 구청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경찰서 뭐라...
이종환  위원  융자를 해주는,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융자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달에 서울시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 구 생활복지국장들하고 장애인단체, 서울시장, 각 국장들이 참석했는데 그때 서울경찰서 경무과장이 나와서 현황 보고를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경찰이 2000년도 예산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요구가 왔나봐요. 1개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극히 얼마 안 된대요. 그때 1개 경찰서에 돈이 600만원인가 몇백 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 별도의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산만 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도까지는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 여담입니다만 사실 파출소 면적이 20평도 안 되는 한 열댓 평 정도로 조그마한데 이걸 고친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다고요. 우선 저희 동네만 봐도 파출소 계단이 다섯 계단인가 네 계단인가 그런데 리프트 잡을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런 시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자,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파출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 통과시키나 안 시키나 물리긴 물리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통과돼야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다른 25개 구청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통과하는 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6월달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준칙이 다 나갔습니다. 각 구별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다음 첫 번째 회기에 이걸 다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25개 구청도 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에는 위원님들은 통과를 좀 보류하자는 것 같은데, 25개 구청이 파출소에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이 안이 통과돼야지 파출소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게 어느 문구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의 50%를 이 기금에다 넣도록 돼 있거든요. 물릴 수는 있는데 돈을 받으면 50%를 이 기금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기금 넣을 구좌가 없는 거예요.
이종환  위원  돈 들어갈 구좌가 없다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50%는 일반회계에다 넣고 50%는 이 기금에다 넣어야 됩니다.
  돈 받아도…
안주영  위원  지금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행법으로 우리가 부과는 가능한데 바로 돈을 내겠다 하면 우리에게 들어올 구좌가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파출소 문제 그것 하나인 것 같으면 아까 얘기처럼 시에서도 연구하고 파출소도 대중이용시설인데 시의 방침이 나오겠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영등포구만 파출소에 이런 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파출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민간시설에 권장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이런 시설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할 때 우리가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파출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이니까 앞으로 연말도 있고 하니까 그거야 몇 달 남았으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라면 시에서도, 파출소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마땅히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해야지. 내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방향이 이런 데로 가면 파출소도 돈이 시 돈이 되든 정부 돈이 되든 어느 돈이 되든 마땅히 해야지. 무엇 때문에 파출소에 시설하는 것을 여기서 돈을 주는 자체도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여기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이 기금에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안주영  위원  서울시만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자는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파출소 관계만 예를 들면 파출소에도 해라 하고 정부에서 영등포에 돈을 내려보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 추이로 볼 때는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구에서 이번 지난 7월 이후에 회기에 상정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제가…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7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구성인원이 9인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는데 인원이 좀 적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업무 주관부서로서는 9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위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기금이 얼마나 더 조성이 될지 모르지만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9인은 좀 약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다른 여러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괜찮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국장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 예.
○위원장  시종덕  그 대신 시설은 민간한테 협조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의 결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재 검토후 다시 논의하고자 심의 보류시켰던 안건입니다.
  보류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내용중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육성항목을 삭제,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해야지, 관련단체 지회의 유지관리비로 활용시 기금 본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중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을 삭제하라는 사유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 등을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수혜자인 관련단체를 참석시킬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사유를 그때 달았어요.
  그리고 자체 노인기금 조성현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사유에 대해서도 다른 25개 구청에서, 지금 실제로 안 된 구청이 영등포구청하고 또 강남구청하고 또 하나는 어디더라?
윤태봉  위원  도봉구.
○위원장  시종덕  도봉구청만 안 돼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사유 없이 원안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뀐 게 뭡니까?
○위원장  시종덕  지금요?
이종환  위원  먼저하고?
○위원장  시종덕  보류항목하고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금 내용에 노인회지회 회장을 빼야 한다는 사유로 그때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할 것이고 25개 구청은 다 통과했는데 아직 통과 안 된 데가 3군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지난번에 논의된 안건이 우리한테 다시 반려가 돼서 우리가 재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내용을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위원  구성인원중 노인회 회장만, 수혜자만 삭제됐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삭제가 안 되고 저희들이 낸 안은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아니, 이번에 올라온 것은 노인회 회장은 수혜자니까 구성인원에 배제시킨다는 그 내용이잖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번에 올라온 것은 종전에 올라온 원안 그대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대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러니까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장은 그대로 넣어져있겠네?
최락희  위원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냅시다.
박정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최락희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윤태봉  위원  상정을 해놓고 어떻게 정회를 해요?
○위원장  시종덕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할 수 있는데, 그러면 19개 구청에서는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타구에도 노인회 회장이 구성인원에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개 구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2개 구가 이미 제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기금운용위원으로 해당 구 노인회 회장이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 10분간 정회하자고요.
박정자  위원  타구도 다 들어가는데.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제3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을 삭제하고, 제6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제3호 및" 삭제하며, 안 제6조제6항의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에서 "제3호 및"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방금 박정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엄의식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보험장애인담당주사장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