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9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신청부지는 대림동 745번지 1호 외 2필지로서 면적은 2,822㎡, 약 853평이며 주차면수는 약 100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 예상금액은 2001년 공시지가로 21억 3,600만원입니다. 본 부지의 지상건축물은 없습니다.
  토지의 현황은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로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시설물은 도신장로교회, 원지공원, 도신초등학교, 우성아파트, 단독주택지가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에 따른 주택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본 매입 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119면이고 노외주차장은 없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1,128면으로 총 주차장 공급면수는 1,247면이나 조사된 주차실태는 주간 895대, 야간 1,339대로써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신청부지가 소재한 위치 부근 주택가의 야간 주차 상황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림3동의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지난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입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대림3동 745-1외 2필지에 소재한 것으로써 면적은 토지가 853평이고, 건물은 없으며 지목은 전(전)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예정가는 공시지가 기준 2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의 토지주는 대림3동 744-6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지상 씨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이 853평으로 비교적 큰 부지로 현장을 확인한 바 직사각형으로 폭이 약 23m로 주차장 부지로는 양호하며 주변 300m 이내에 도신장로교회, 도신초등학교, 원지공원, 우성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활용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 매입계획 확정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는 바 토지주가 매수에 응할지 우려됩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 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 예정토지는 초등학교 입구에 소재한 곳으로 현재 고물상과 재활용센터 등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고물상 이전 내지 정비하여 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시 주변 환경정비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만 있고 건물은 없으며 가건물 일부와 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가 거의 공지상태로 있어 부지는 큰 편이나 건물 매입비와 철거비용이 절감되고 지장물만 제거하면 바로 부지조성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본 토지 외곽도로 주변도로의 도로 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출입구라고 양쪽으로 쓴 데 지금 얼마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출입구라고 쓴 데가 바로 원지공원과 접한 도로입니다. 노폭이 한 6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의 교회 쪽의 출입구가 한 8m 정도 되고요.
안주영  위원  출입구를 양쪽에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전체 몇 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100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가운데 폭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23m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양쪽…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23m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가 교차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운데 일렬로 죽 놔도 괜찮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여기 거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여기는 뭐로 사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그곳에 가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품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고물상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고물상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재활용품센터는 동에서 편의상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땅 주인은 그것에 대한 이득 없이 그냥 땅을 빌려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 땅이 현재 지목상으로는 전(전)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배추를 심어먹고 했던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환경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땅주인 묵인 하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렇게 하면 주거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물론 좋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운데 이렇게 그려놓은 게 주차구획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이 대지가 전(전)으로 돼 있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전(전)으로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은 현재 건축은 못 하는 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건축은 현황으로 따져 가지고 바로 대지로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목변경이 안 됐을 때에는 건축이 안 되는 지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제가 건축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목상에 전(전)으로 돼 있더라도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허가가 나면서 형질변경이 동시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하여튼 전(전)으로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전(전)으로 돼 있을 때는 굉장히 낮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21억 3,600만원이 2001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최락희  위원  평당 얼마씩 공시지가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당 75만 7,000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평당으로는?
배기한  위원  250만원 정도 되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이 건축 같은 용도로는 굉장히 못 생겼어요. 850여 평 짜리가 기다랗기만 하지, 잘 생기지를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할 사람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용도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기다랗게 돼 있으니까 주차장용으로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용도로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대로 주어도 좀 비싼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들이 여태 죽 그래왔습니다만 땅 매입액은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지역이 현재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전(전)으로 돼 있어서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격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이 도면상에 보면 출입구가 여기 여기 있다고 써 있는데 이 쪽 도로가 몇 m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8m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쪽 도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6m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6m, 8m 가지고서 여기에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출입구를 양쪽에 해 놨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당초에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만 별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최락희 위원의 보충질의 할게요.
  이 땅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최락희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도저히 여기는 건축이 안 되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기존 지가보다 우리가 더 싸게 살수는 없느냐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요. 그 가격은 당사자들의 사적인 거래로 땅 주인들은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가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주차장 부지로 안 했을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23m 같으면 평수만 크지 건축은 못 하는 땅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도 맨날 갖고 있어봐야 크게 덕 볼 것도 없고 싸게라도 우리 구청에서 임자가 있을 적에, 개인이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냥 사되 공시지가보다는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들도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저쪽에서 그것에 응해 주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또 관에서 이 땅을 매입할 적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해서 매입을 죽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배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땅 주인이 더 싸게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보다 더 좋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응해 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건축도 안 되고 이럴 때 감정사가 나와서 기준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판대요? 안 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자꾸 건축문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건축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잘 알고 모르고 간에 우리가 집 짓는 것 보면 몰라요? 23m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 못 짓지.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23m에서 약 30m 가량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조권을 감안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제가 최락희 위원님과 배기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이 자체의 땅이 내가 볼 때 855평입니다. 그리고 앞면 도로는 확실히 8m 도로가 되는데 이쪽 6m 도로에 29m 되는 데는 내가 그때 현장에 가 봐도 포장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 데에 아까도 건축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형질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형질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나오면 집이야 질 수 있겠지, 대한민국의 법 조항에 따라서 짓는 건데 한 평을 지어도 짓겠지. 동시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내가 보는 견지가 확실한 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 땅을 형질변경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형질변경할 때는 그 평수에 따라서 도로 구간도 나와야 되고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가수로 도로를 뚫어져야 일부 해 준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안 팔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과장이나 국장이 볼 때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 지금 서울시내의 땅으로서는 고시가격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성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건축이나 이런 것은 영등포구청의 재산인데 특별주차장법이라고 해서 꼭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대림3동에서 이 땅이 좋으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주차장을 해야지, 주차장 매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800평에 100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산다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왜 이해를 안 하느냐 하면 지금 당산동에 있는 주차장을 살 때 51억씩 사면서, 답변해 보시오. 그 건물이 30년 된 건물인데 건물비를, 그 감정이 얼마 나왔어요? 안 봐서 모르는데 그 감정이 얼마 나왔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원장  시종덕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감정평가를 얼마 받아서 샀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2억 원 정도 나온 걸로…
○위원장  시종덕  2억 원 나왔으면 여기 건축하는 이종환 설계사무소 소장님도 계시고 나도 30년을 건축을 했는데 그게 무슨 2억 원이 나오느냐고? 다 쓰러진 3층집, 지금 가정주택 같으면 7년 넘으면 공사비를 주지도 않아. 그때도 내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번을 얘기를 해서 감정평가를 잘 하라고 했더니 잘 한다고 답변만 하고 부구청장 만나서 얘기했더니 재감정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여기 주차장비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매입만 해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말썽생기면 3대 구의원들이 이 주차장 엉터리로 샀다고 해, 그런 얘기 듣는다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잘 해 줘야만 뭐가 되는데 지금 이것 내가 볼 때는 형질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구청에서 주차장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지는 몰라도 주택을 사서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형질변경이, 여기 이종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생각해 보라고. 옛날에 건축과장하실 때도 형질변경 많이 해 봤지만 이것 내가 보니까 조건이 많이 붙을 거라고. 그래서 전(전)으로도 바꿔놓고 있는 상태인 걸로 난 알고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님 말마따나 이런 감정평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맞대 갖고 다 사면 몰라도 감정평가하면 몰라? 현 고시가격 대고 그 근방 땅값 물어봐서 양쪽 다 적당하게 그 근방 현시가로 얘기해 버리면 이것 내가 알기로는 암만 안 해도 현 고시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를 않아. 고시가격보다 더 줘야지. 지금 내가 거기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50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앞으로 주차장 매입하는 데는 이 관계를 나보다,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국장님이 자세히 내막을 알아 갖고 와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는 것은 되는 걸로 해 주라고.
  왜냐하면 이게 박정자 위원님 지역 주차장인데 우리가 지금 자꾸 그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같은 의원들끼리, 또 어떤 의원들은 그럴거야. 주차장 하나씩 사 주기로 했는데 무조건 사주면 될 거 아니냐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땅을 사 주면 또 행정위원회에서는 아니 그런 땅은 사면서 우리 땅은 안 사준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전(전)으로 돼 있으면 빈 위원님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빈대길 씨라고 빈 위원 사촌이, 신길5동 동장도 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형질변경을 하려면 전에는 시에 몇 분의 몇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도로도…
박정자  위원  나도 발언 좀 해야 되겠어. 가만 보니까 자기 동네 살 때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의 땅에 공시지가 다 인정해 가지고 가격이 나왔는데…
○위원장  시종덕  끝나거든 얼마든지 하시오.
박정자  위원  사 주려면 사 주고 말려면 마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채납했던 빈대길 씨 땅을 다시 다 환원해 가 버렸어. 그런데 도로는 내야 돼. 이 평수에 도로를 안 냈을 때는 형질변경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되 감정가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의사를 잘 새겨듣고 최소한의 가격으로 잘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쪽에 땅 한 필지가 있고 이쪽에 땅 한 필지가 또 있죠? 앞에 한 필지, 한 필지 있죠? 토목과장님이 보시면 알텐데요. 앞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이것도 전(전)이고 이것도 전(전)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담당주사님은 그 앞의 두 필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전)일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별 볼일 없는 공장이 있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철사 만드는 공장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29m에 접한 도로, 6m 도로 이것이 포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포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박 위원님! 이게 포장이 됐어요?
박정자  위원  다 포장이 됐어요.
이종환  위원  잘 알아야지. 다 포장이 됐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전)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빈 땅은 전(전)일 것이고 공장이 있는 것은 대지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세 필지를 일단의 하나의 택지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멋있는 빌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단합만 되면 멋지게 동남 방향으로 해서 집을 지어요. 이 하나만 가지면 별 볼 일 없지만 사실 두 개를 넣어서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8m 도로 관통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양쪽으로 길이 나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이 땅 주인 셋이서 단합하면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형질변경이 다 된다고 했는데 330, 100평 미만까지는 형질변경 없이 전(전)이라도 허가가 동시 처리가 됩니다. 단, 100평이 넘어가면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데는 일단은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사업으로 하면 동시에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 땅 하나만 갖고 해야지, 합친 걸 가지고…
이종환  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최락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건축과에 건축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 가지 그 땅에 대한 약점도 조사를 해 보고 나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할 것 같으면 가격조정을 할 때 우리가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대답한 대로 건축이 될 수 있다, 없다, 왜 여태까지 개발을 못 했느냐 이런 것도 알아 봐 가지고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차장부지 이외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최락희 위원님 말마따나 제반사항을 다 잘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차장부지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락희  위원  토지주하고 단가에 대해서 트라이를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서를 쓰고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이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최락희  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일단은 그 땅에 대해서 왜 전(전)으로 개발이 안 됐는가 이것쯤은 알아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이 주차장하는 데는 전(전)이고 대지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전(전)이고 대지고 간에, 전(전)이라고 하면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시종덕  아니, 주차장하는 데…
최락희  위원  주차장은 전(전)에다 해도 되고…
○위원장  시종덕  밭에도 해도 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안 알아 봤어요?
박정자  위원  지금 빨리 알아봐요.
배기한  위원  전(전)으로도 주차장이 가능한가 나가서 전화 한 번 해 봐.
○위원장  시종덕  이것 저것 알아서…
이종환  위원  대림1동 것도 전(전) 아니야?
○위원장  시종덕  거기 전(전) 없어요. 대림1동은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대림1동도 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전(전)이라도 앞면 도로가 있고 형질변경하는 데에 이상이 없을 거예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전(전)에도 주차장 부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알고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건축과에 알아보면 될 거 아니야.
윤태봉  위원  아니, 그걸 말로만 하지말고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21억이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유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팔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수차 사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각서를 써준 거거든요.
  지금 대림3동은 주차면수가 1,600면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오기로는 동사무소에 3,2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쪽 부근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주차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평가대로, 공시지가대로 팔는지 이것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지금 1동에 1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는데, 박정자 위원님 동네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 시가대로 팔고 안 팔고는 주인 마음이고, 건축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다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감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땅의 값어치로 봐서는 현 시가의, 감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데,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심사숙고해야지, 먼저처럼 2억 주고서 잘 줬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주차장 관리하는 영등포구청 예산은 큰 돈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뽑아서 내는 돈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내놓은 가격 가지고 적정선에 맞춰서 사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가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과장님은 저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그러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거니까 그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체는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서울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서울시관리공단에?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 이외에 다른 사람은 감독대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시우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관리공단 외에는 줄 수가 없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설관리공단이 뭐냐 하면 서울시 산하에 지하철공사라든가 여러 공사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림픽대로의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3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외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내가 확인한 일 아닙니까? 도로 파손된 것 감독하는 두 사람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굴착복구감리.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우회 출신들 아닙니까, 시우회. 서울시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공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여럿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개인도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감리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 감리입니다.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전면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00억 이하가 작은 공사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리고 100억 미만 공사도 서울특별시장이나 우리 구청장이 이건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공사는 일반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만드는데 99억이 나왔다 그러면 책임감리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주지 않고 입찰을 붙여서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얼마나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구민회관도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시우회에다가 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안 준 것 아닙니까,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일공사로 99억이라든지 95억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단일공사가 아니고 연중공사는 그 돈 이상이 되더라도 부분별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압력이랄까, 시의 압력이랄까 가능하면 여기서 감리하도록 해라, 솔직히 그런 게 있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이 감리를 잘 못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개인한테 감리를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줄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장·단점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못 하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해 버려도 되는 거고.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리비용을 주는데 그 감리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사를 우리 구에다가 넘겨줬으면 감리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야지. 자기네들 돈 준다고 해서 야,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이건 안 되는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공사…
배기한  위원  작은 공사라도 마찬가지지.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게 교부금 가지고 하부기관들 길들이기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부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써라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감리를 주는데, 우리가 감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리비 예산를 주니까 감리를 시설관리공단을 써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나온 거고, 우리 구에서 싫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선정한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을 쓰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구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도.
○토목과장  송치윤  시비에 대해서는 조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지, 우리 구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면 우리 구민이 수혜를 보는 건데 우리 구에 맞도록 해야지. 시에서 돈 줬다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영하고 말지 우리가 대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시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돈으로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연관된 질의인데요, 만일 구에서 큰 공사를 시에 주면 어떤 때는 교부금 일부를 주고, 또 구비를 내라 그런 공사도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시에서 예산을 주고…
안주영  위원  우리가 반을 준다든지…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공사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부 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줘야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가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로 3억짜리 뭘 한다고 합시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 구청장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줄 수가 있고,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거의가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선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시해서 공사가 잘못되면 처벌을 한다든지,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퇴직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도리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10년 선배니, 20년 선배니 하는데 가서 이것 똑바로 해, 저것 똑바로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까만 후배가 어쩌니 이런 게 예상이 왜 안 되느냐 이거야. 이건 미묘한 문제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수탁협약서에 보면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 협약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발주청과 공단에서 할 일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거기서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공단 책임입니다.
안주영  위원  100% 공단 책임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서 책임이 있으면 거기서 하자보증금을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전부 어그러지는 거야. 공사업자 손을 떠나는 거야.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요.
안주영  위원  그 사람은 감리가 하라는 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감리가 땅 이만큼 파라, 다 검사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업자가 100%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만 있지.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죠.
안주영  위원  감리가 매일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어떻게 헷갈리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러면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하자는 하나도 발생할 수 없다고 봐야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급자가 하자보수는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쓰는 이유가 공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으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감리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도 그랬잖아, 감리 책임인지 공사업자 책임인지 애매하다면서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공사업자만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만 데려다가 책임지게 하면 되는 사항을 감리까지 넣어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주처인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 감리자가 도급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감리자는 하자보수하는 금액을 안 들이고 시공업자한테 넘긴다고?
○토목과장  송치윤  당연히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감리가 뭣 하러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감리는 이쪽 저쪽 책임이 하나도 없네?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100억 이상의 공사에…
안주영  위원  우리 영등포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가 있을 수가 없어.
○토목과장  송치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감리는 야, 하자가 났으니까 와서 해라?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봉급 줘가면서 시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야지.
○토목과장  송치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건기법에 의해서 벌칙을 받아야죠.
안주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현직에 있는 우리 감독관들하고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사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개인 감리 회사에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중 전문 또는 무책임 감리로 시행되지 않는 공사감독 업무를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구 인력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결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미만의 공사를 구청장이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면책임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공사는 일반 용역회사에 줄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부분 공사가 십 몇 억이지, 아마 100억 짜리는 없을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면 시설관리공단 외의 감리회사에 줄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합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줄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제가 추가답변을 올리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면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시공회사가 하고, 잘못된 공사에 대한 책임은 감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전문 감리회사가 있고, 일반 감리회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큰 공사는 무슨무슨 기술단이니, 엔지니어링이니 이런 전문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소규모나 중급의 것은 서울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감리단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 인력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시간적으로 미치지 못 할 때에는 대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뭘 참고적으로 말해요, 지금 우리 구에 두 사람 배정되어 월급 주고 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다릅니다. 그건 굴착복구 부분입니다. 굴착복구공사에 한해서만 그 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소규모공사 감독에 대한 구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 감독을 의뢰할 경우에는 구비에 대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신길2동 같은 경우 이번에 신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소방도로 개설할 때 거기도 감리가 있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잘 했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토목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얘기는 100억 이하를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규정을 묶어 가지고 줘야 되느냐는 얘기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업무 범위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토목·조경은 1억, 전문공사는 한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은 5,000만원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꼭 거기만 하지 말고 일반인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야.
○토목과장  송치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억 미만 공사라도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현장방문입니다.
  이번 회기중 현장방문은 각 위원별로 200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이나 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9명)
  시종덕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교통행정과장이의환
  토목과장송치윤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