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9월 1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9월 23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상위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관련조항이 2000년 1월 폐지되었고, 그 이후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이 없고, 또한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설치근거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우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삭제되었고, 또한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아울러 분쟁의 주 대상인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 사전에 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법사항이 생기면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하고요, 처벌을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6분)
본 안건은 지난 제82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영등포구 양화동 제153-1번지 일대 12필지인가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이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을 때 영등포구의 백년대계를 보고 이웃 양천구 소각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근방의 땅을, 면적을 더 수용을 해서 영등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체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걸 왜 또 올렸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구의회 청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의회의 청취를 받아서, 구의회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재검토로 보류할 게 아니라, 가능한지 어쩐지 그 의견 자체를 받아서 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82회 정례회 때 상정된 안건인데 이걸 보류했단 말이야.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양화동 153-1 일대 주거지역과 떨어진 위치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최첨단 자원재활용처리 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실무 과장의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이걸 찬반을 의회에서 했을 때 확실히 하는 건가 아닌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라고. 이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니잖아? 우리 찬반을 듣는 거지.
우리 구는 주거지역 및 도로상에 쓰레기 적환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지와 악취 발생 등으로 재래식 적환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성산대교 아래 하천부지를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하천법 강화에 따라서 사용 및 점용허가가 불가하니 이전을 해 달라는 촉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과 도로상에 쓰레기 적환시설이 여기저기 있게 되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구 전체 부지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6개 후보지를 1차 대상으로 해서 대림1동, 대림3동, 영등포1동, 영등포2동, 문래3동 등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전부 다 검토해 놓고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이 위치는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다 부적합하고 그 중에서 이 자리가 좀 낫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 추진하게 됐고요, 소각장처리 문제는 소각장을 하려면 지상으로 4,5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약 550억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지난 '95년에서 '96년까지 저희 구에서 현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에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정수장 인접지로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소각장은 절대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시로부터 제시돼서 소각장 짓는 것을 자원재활용처리장 짓는 것으로 다시 고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소각장은 수도정수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안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올라간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시 받아야 되고, 예산지원도 다시 검토를 받아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올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서울시에서 정수장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답변하시라고.
시장은 TV에 나와서 그런 홍보를 하고, 시 행정은 수돗물 정수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시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중으로 시민들을 놀려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금 행정적으로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압축장 시설도 안 된다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TV에 출연해서 하는 말은 무엇이고, 행정적으로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정책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 못 하겠지. 해봐야 하나마나한 거니까.
이건 시장이 자기 편리한 대로 시민을 놓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이거지. TV에 나와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무 공해도 없고, 최첨단시설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정수장이 있어서 소각장은 안 되고, 또 지금 현재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쓰레기 압축장까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시장이 자리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시민이 시 정책을 믿겠어요?
여기도 절대로 불가하다는 시장 결재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게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공원녹지과 의견을 한 번 봅시다.
공원녹지과 의견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 공원에다가 쓰레기 적환장 만드는 것이 미미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봅시다.
분진, 악취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장소가 협소하여 자재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위치 재검토를 요망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대적인 제진 및 탈취설비로 분진 및 악취를 완전 제거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지금 동네에서 적환하는 것도 하얀 가루 같은 것을 툭툭 뿌려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는데, 그것이 현대적인 시설이냐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 및 임시보관 등에 따른 수질 및 환경오염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악취, 분진 등에 대해서는 제진 및 탈취설비로 완전히 제거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곳 자체가 완전제거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입안지의 대부분은 '97년 3월 27일 결정된 양화폭포 근린공원내 인공폭포 주변의 경관보호 및 녹지공간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보된 지역이므로 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뭐가 미미하다는 건지, 밑에는 썩어 가는데 위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입니다. 오·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설을 계획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여기다 꼭 중간집하장, 적환장, 중간처리시설을 꼭 해야 되는가 나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차라리 소각장을 이 지역에다가 크게 설치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쓰레기가 완전히 끝나게끔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각 해당 부서의 의견청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부분은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장의 의견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실무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의 의견인 소각장을 하게 된다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인데, 다만 기간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할 뿐이지 소각장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매립으로부터 소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장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결국 양화동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소각장도 만약에 한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처리 시설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 적환장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을 짓는다면 계획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하면 그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의견을 모아서 적환장을 하는 것보다 소각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일하는데 더욱 힘도 되고 일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지 마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생활복지국장 얘기는 그 의견은 실무자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째서 서울시장 의견이지 실무자 의견입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실무자가 즉 시장입니다.
지금 조 국장도 결재하고 책임 안 지려고 실무자하고 담당주사 사인하고 그냥 끝납니까?
소각장을 하든 적환장을 하든 어차피 우리 관내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양화동 이 지역은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더 확대를 하게 계획변경을 해서 소각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청취후 반대로 가고, 다시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올려라 이거야.
이번 안건심의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설명을 하는 거지만 일단 안건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장을 건설할 것인지, 압축장을 건설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안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위치가 적합한지 아닌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화동 153-1번지 일대 4,290㎡ 이것만 하지 말고 그 근방을 더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지. 그건 가능합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번 할게요.
조유근 국장은 말이에요,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에서 과장들이, 나도 상수도시설본부장이나 녹지국장 되면 책임회피 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려면 이거 우리가 저번 먼저 회의 때도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보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싶으면 계획을 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각 동에, 아까 과장 얘기하던 데 적환장이 몇 개나 있다고 했어요?
지금 3개소라고 했는데 22개 동 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다 갑니까?
지난 4월달에 불나듯 또 한 번 불나야 알겠어요? 성산대교가 끊어져야 알겠습니까?
지금 세월도 흐르고 진급도 하고 그때 과장이 국장 됐으니까 그때 대림동에 현대아파트 짓기 전 쓰레기적환장 만들 적에 내가 13억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을 주면, 의회 막바로 생기고 1대 때입니다. 그때 의회에 와서 예산할 적에 그 13억의 예산을 주면 철둑길 남쪽으로는 전부 다 거기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산 줘서 쓰레기적환장 만들고 나니까 거기 예산 반영할 적에는 구구한 소리 다 해 놓고 다른 동네 것은 대림동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대림동 것만 거기로 들어가고 나머지 신길지역, 도림지역 거는 한 개도 못 들어갔어요.
내가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예산 가져갈 적에는 별의별 소리를 다해 가지고 예산확보만 하면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종환 위원 조금 전에 언성 높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왕 몰리는 거 양평2동 거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다 퍼넣어가면 되지. 저쪽 같이 뚝방 너머로, 양평2동 가운데에다 두고 원성 들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 양평2동 쓰레기도 거기 가서 못 견딜게 뭐가 있어요? 같이 갖다놓고 하면 되지. 거기 이왕 하는 거 양평2동 것도 거기 뚝방 너머로 차로 퍼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 봐요, 청소과장. 직분을 걸고 한번.
왜 쓰레기 청소 차고가 다리 밑이냐 이거예요. 다리 밑이 청소차고지예요?
자기네 관리하는 회사로 가라고 해요, 자기네 관리하는 회사로. 관리회사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양평동에다 쓰레기 차고지를 만들어서 원성이 지금 구청에 들어온답니다, 구청에. 우리 것은 우리 동네에 둬요. 다른 거 다 치워요.
그러면 형편상 일할 수 있는 계획 방도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무슨 만날 와 가지고 안 되는 거, 되는 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뭐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배기한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수도권매립지가 불과 몇 십 년 후에는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렇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소각장 건설이 매우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니까 이 취지를 폐기물시설 설치를 한 시설로 하지 말고 소각장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소요예산을 약 22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135억원, 구비를 90억원 정도 투입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양천구 쓰레기소각장이 양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한 40%만 가동을 하고 60%가 남는다고 해서 영등포 쓰레기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알아보기를 다이옥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저희가 소각장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정수장이 있으니까 소각장은 지상으로 건물이 서야 됩니다. 지상으로 서다 보면 어느 구나 소각장을 설립할 때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시 관련 시설물 자체에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그걸 줄려고 하고 있지를 않고요.
현재 저희가 적환은 소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 지금 달라고 하고 그것도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만 쓰겠다는 조건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자 위원 얘기는 이제까지 가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방금 배기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주변토지를 확대 매입하여 소각장을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기한 위원의 소각장 설치 의견은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소각장 설치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주변토지를 확대 매입하여 소각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시종덕 신길철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