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7.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ㅇ 의장(오인영) 당선인사
ㅇ 부의장(고기판) 당선인사
7.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안 제8조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사계약 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의 치아 건강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2012년 7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초기단계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종량제 시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전 발생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등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현도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기 중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한 달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3,780억 2,756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6.2%인 4,016억 1,429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780억 2,75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1%인 3,218억 927만 9,000원이고, 세입결산액 4,016억 1,429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80.1%인 3,218억 9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27억 9,882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6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130억 4,6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119억 5,792만 5,000원보다 10억 8,8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12가지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 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신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오현숙 의원과 정선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오현숙  위원  - 예.)
    (감표위원석에서 정선희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방법 및 표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의원 성명을 확인한 후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의 표기란에 기표도구로 표시를 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만 하셔야 하며, 기표를 표기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3시 25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 33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오인영 의원 17표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인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의장(오인영) 당선인사
(13시 41분)

○의장  박정자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의원  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게끔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17명 전원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 17명 여러분들의 호응에 정말 실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정자 의장님 전반기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선 의원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고, 또 우리 16명의 구의원님들을 여성으로서 어머니같이, 또 누님같이, 언니같이 잘 이끌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에 잘 이끌어 주신 것을 이어받아서 저 역시 후반기 우리 영등포구의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오현숙 의원과 정선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고 감표위원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재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정회하려는 내용이 뭡니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기왕이면 몇 분의 의원님들도 참석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신현도  의원  - 한 5분만 하시죠.)
  5분 해야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론이 안 납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했으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하세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오현숙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정선희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9시 09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9시 18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고기판 의원 15표, 신흥식 의원 1표, 무효 1표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기판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의장(고기판) 당선인사
(19시 23분)

○의장  박정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올립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의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의장님의 고견과 의장으로 새로 당선되신 오인영 당선자와 함께 여러 의원님과 정말 구민이 바라봤을 때 살맛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멋진 의회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7.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시 2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7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신청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인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6대 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에 취임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에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구민의 요구에 걸맞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참 기쁘게 뛰어왔습니다.
  특히 재난현장과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을 방문하여 구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늘 변함없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뛰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오인영 의장님을 중심으로 화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영등포구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가 올해 나이가 69세입니다.
  그런데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의장이 이제 그만두게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2년 동안 열심히 화합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서 우리 의정생활을 잘 마치고 이 다음에 제7대에 우리 의원님들이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력하나마 저도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