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7.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주범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형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오인영 의원 외 10인 발의)
7.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주범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영등포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영등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민을 편 가르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위험스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들의 중심에 구청장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본 의원이 백주 대낮에 당했습니다.
  지역구 부녀회원들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원 봉사를 하러 가던 도중에 달리는 버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에 말입니다.
  현역 구의원과 공당의 지역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을 함께 말입니다.
  인솔자는 제발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구청과 새마을단체에서 전화를 계속 하며 난리를 치고 있으니 자기를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당장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버스에서 내릴 것을 거절하니 또 다시 함께 가는 새누리당 박선규 위원장에게 살려달라면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구청에서 인솔자와 해당 단체에 어떤 위협을 하였기에 인솔자가 달리는 차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당장 내려달라고 애원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사정하면서 말입니다.
  부녀회는 순수 봉사단체인데 본 의원이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니 높은 분들은 모른다고 오리발이고 담당자는 하는 말이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행사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였지만 그것은 단순히 몇 명이 잘 가고 있나 확인 차원의 전화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스레 인솔자가 달리는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모 국회의원이 버스에 올라 자원봉사 가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본 의원과 새누리당 박선규 위원장이 「선거법」에 위반이 될까 걱정이 돼서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과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잉 충성을 한 것입니까?
  정치는 주민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을 위하여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공무원이 구청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를 위하여 홍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청 공무원을 선거 전에 사표를 받았다가 선거 후에 다시 재임용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교만한 관건선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구청장과 같은 정당 후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구청장이 구청 직원을 구청장 소속 정당에 파견근무 시켜서 선거를 돕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지난 5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청장에 공문을 보냈다며,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각 동주민센터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선거법」을 빙자하여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지도 않은 「선거법」 협조사항을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것처럼 각 동주민센터에 허위사실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일부 직능단체에서 야유회 및 친목단체 모임에 정치인을 초청해서 함께 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허위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협조사항이라고 구청에 통보한 것이 없고 위원장이 함께 가도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박선규 위원장이 각 단체 친목회의 초청을 받아 함께 가는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청에서 업무협조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 조작하여 공문서를 각 동주민센터에 발송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난 5월 17일 아침에 모 단체의 초청으로 박선규 위원장이 함께 가는데 이에 반대하여 모 의원이 심한 항의를 주최 측에 하였고, 주최 측은 양쪽에 즉, 새누리당, 민주당 양쪽 위원장에 다함께 가자고 초청을 하였는데 그쪽이 시간이 없어 못 간다고 하니 함께 간다고 한 박선규 위원장을 돌려보낼 수 없다고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조작된 허위사실을 구청에서 개입하여 공문으로 동주민센터에 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건선거의 종합세트인데 직원들의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구청장이 소속된 정당이 과잉 충성을 하는 것인지 구청장은 이 일련의 모든 상황에 올바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상황의 한 가운데는 구청장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 인지하시고 41만 영등포 구민 모두가 이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에 영등포 41만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구청장도 구의원과 함께 모든 힘을 합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을 말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8분)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및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선거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6월 29일 오인영 의원 외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6월 26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이재형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7회 임시회 폐회 중 2012 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차부터 제17차까지 간주처리는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사업 등 총 19건에 14억 778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선거의 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고기판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등포구의회 제168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2012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구민을 가족처럼 참여와 공감하는 구정으로 정하고 영등포의 미래를 41만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래동 공공 공지를 비롯한 3개소에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농장을 만들었고, 홀몸 노인의 자조적 지원을 위한 함께살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노인복지의 신모델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만남과 교류가 있는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물놀이장을 만들었고, 양평동2가 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빗물펌프장 생태복원사업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영등 포를 만들어가는 일도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여의도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관내 도서관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가겠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복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여 드리고,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도시정비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내 예술가와 각종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각종 현안문제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2010년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최근에는 스페인까지 확산되어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 생활 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현실에 발맞추어 구민 일자리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민간과 연계한 구민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수방대책과 수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 개량 및 펌프장 증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수해 없는 영등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명의 직원 모두가 우리 영등포를 미래를 가꾸어가는 일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3,420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에 해당하는 465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96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2,400만원이 증액된 489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른 운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이월금 254억 3,200만원과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9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3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잔금 납기가 연장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금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경정액 13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6억 8,4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및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109억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복지분야는 생계급여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기초노령연금 부족분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으로 11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및 교통분야는 교통안전체험장 설계와 보안등 교체비, 그리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등으로 6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및 치수분야는 양평동 당목지중화 공사와 펌프장 전기료 부족분 등으로 23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27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와 모자보건사업비 등으로 12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등 기타 분야는 8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 및 배분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6,2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15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신길5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근린파킹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영등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300여명 직원 모두는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영등포를 향하여 변함없는 영등포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욱 신뢰 받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2년 6월 2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2012년 6월 26일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신현도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오현숙 의원, 이재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오인영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4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1995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1년간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발전시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정 발표하면서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열 곳을 인접 구끼리 묶어 다섯 곳으로 통합하는 등 36개 시․군․구를 16개 시․군․구로 통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수도권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려 구청장은 구민 직선으로 뽑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자치구가 아닌 준자치구로 바꾸고, 민선 구청장은 있지만 조세권 등이 없고 법인 성격도 아니어서 사실상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의 32%인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 군의회 74곳을 폐지하고, 광역시의 자치구는 특별시안처럼 구청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안과 광역시장이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고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 등 2개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1년간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발전시킨 지방자치를 원천적으로 역행하는 졸속적인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이러한 반민주적 주장과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시대적 요구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민적 공감대와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우리 의원 모두가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68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7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