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4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3회 임시회 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배경은 구민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설립되는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초기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금 및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신길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연도내 마무리코자 보상비 상승분을 부득이 구비로 보전 편성하는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2,077억 5,400만원의 5.7%인 118억 4,300만원이 증가된 총 2,1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96억 3,000만원으로 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9억 6,700만원으로 8.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회계연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중 8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한 대행사업비 등 26억 5,000만원, 구민체육센터 조경 보완과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등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수지역 수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 4,600만원, 의정활동비 등 1억 6,200만원, 구민회관 옥상 방수와 청사증축 등 4억 5,300만원, 양평1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등 자치행정분야에 1억 4,600만원, 영등포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11억 400만원, 신길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문래동 하수관개량공사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경제개발비 35억 7,600만원, 골목길 할아버지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청소환경분야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200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중 3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피 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부족분 3억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5억원, 주차관리대행사업비 2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심도있는 심의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이유는 200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개관에 대비하고, 기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5억 7,342만 7,000원과 특별회계 추경재원 순세계잉여금 32억 7,0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5억 7,342만 7,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면 첫째,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컴퓨터속기 기기구입비 1억 6,170만원이며, 행정국 소관은 총 9억 5,194만 8,000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옥상방수 및 구 청사 증축설계비 등 4억 5,279만원, 기획예산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차료 등 3억 6,625만 3,000원, 자치행정과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 1억 3,290만 5,000원, 생활복지국 소관은 12억 7,178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억 388만원, 청소과 골목길봉사대 비품 등 1억 6,790만 4,000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은 총 51억 8,399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 용역비 등 7,744만 5,000원, 공원녹지과 신길동 마을숲조성 등 51억 655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10억 400만원으로 치수과 빗물받이 악취저감 및 해충역류방지장치 등 1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32억 7,032만 3,000원을 보면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3억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대행사업비 24억 7,032만 3,000원, 도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지역개발사업,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등에 사용키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으며, 특별한 쟁점사항도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 옥상방수 7,063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구 청사 증축 설계비 2억 6,000원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구 청사 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2,21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액 4억 5,279만원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구립 어깨동무어린이집 내 · 외부 보수공사 2억원중 8,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유재산매입비 어린이집 및 노인정 사용 5억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 용역비 7,200만원중 4,950만원이 삭감되었고, 구민체육센터 개관행사비 2,900만원중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구민체육센터 조경보완공사비 1억원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구민체육센터 싸인몰 제작설치비 1억 3,600만원중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래동 사거리부터 영일시장간 녹지대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총액 10억 6,45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삭감부분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총 3억원중 1억 4,93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1억 4,937만 9,000원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외의 예산은 이번 추경 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있게 논의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2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총무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에 1억 3,800만원을 구민회관 옥상방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과나 기타 관계부서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아서 1억 3,8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올린 것은 2억 3,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당초에?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삭감돼서 1억 3,800만원이 책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그때 당시에 올바른 설명을 통해서 관계부서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대동해서 확실한 설명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해 줬다고 하면…
  본예산을 세워준 4개월 만에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또 삭감했는데 어떻게 할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우리가 건축과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이 추가로 7,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법은 스카이패널공법인데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으로 가기로 하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판단은 뭐냐하면 왜 꼭 그 공법만 고집을 하느냐,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뽑은 견적 데이터를 하나 주셨어요. 그 견적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법이 아니고 우레탄공법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1억 3,000이라는 돈을 쓰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책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행정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셔서 일단은 승인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스카이패널 노출도막방수하고 스카이코트 노출도막방수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각 업체로부터 우레탄방수공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총무과장  유종상  아직 완벽하게 검토는 안 끝났는데 그걸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3,800만원 가지고 우레탄공법으로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노력을 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의지력을 갖고 집행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방법으로 우레탄방수하고 여기에서 제시한 방수공법 해서 두 가지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비교했을 때 연한이 과연 얼마 정도 가는지는 비교해 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앞으로 그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할 텐데  그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더니 건축과에서는 스카이패널공법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이 최상의 공법인줄 알고 있었는데 차선책으로 우레탄공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과하고 우레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그 관계에 대한 분명한 대비표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청사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92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한 14~15년 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동안에 몇 번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구민회관 옥상에 대한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 부분적인 누수가 있었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김영진  위원  2000년도에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36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11월달에 추가로 방수막보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뽑아 보니까 구민회관 옥상에 대해 들어간 돈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인이 이와 같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공사를 할 때하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은 아직 2년이 채 안 됩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접할 때 우리 공무원 세계에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공사감독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공개입찰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 모두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것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만식  지금은 6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사 증축설계비가 2억 6,000만원인데 행정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구청사가 건립된 지 한 30년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8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근 30년 정도 되는군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증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다 끝난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4층에 증축했을 때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안전진단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증축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김영진  위원  현재 우리 구청사 4층에 증축은 가능하지만 증축을 했을 때 몇 년 동안을 더 보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건물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하면 그 전에는 바닷물에 안 쓸리고 이럴 때는 100년도 갔는데 요근래의 통계로는 한 50,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구청사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도 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로 나가는 것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나던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증축밖에는 구상을 못 했는지, 생각을 못 했는지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 위치라든가 새로운 데에 구청사 부지를 물색하고 매입해서 멋진 영등포청사를 새로 건립할 검토라든가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에 새로 빌딩을 짓는 방법, 또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관장께서 판단하셔서 주민공청회까지 거쳐야 되는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고,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답변은 못 드리고요.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에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다 해서 그러면 현 청사가 부족하니까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리고 또 외벽 타일이 27년 전에 했던 거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은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항상 떨어져서 지금은 부분, 부분 보수를 해 놨고 그 안에 보일러나 냉난방 배관, 소화전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까지 다 이번에 설계비를 책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비로 책정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이걸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200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총 51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신축으로 갈 것인지 좀 더 폭넓게 검토하고 하자 해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6월 5일날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나중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비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설명하실 겁니까?
  아침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기획예산과에 제가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이 기획예산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대행사업비관계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대행사업비는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구민체육센터 관계하고, 건물 임차보증금 관계, 또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는 설립자본금, 공단본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예산서에는 대행사업비가 일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 관계는 공원녹지과, 거주자우선하고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지도를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할 때 질의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만식  국장님! 이따가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 심사할 때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전문분야도 있고,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편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을 운영하는 구가 16개입니다. 우리가 17번째 되는데 각 공단의 사례를 거의 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을 모범답안 정도로 표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모범답안으로 냈다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지금 예산 항목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국유재산 매입 5억 9,0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책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다고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쉽게 판단했는데, 최종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의 한 단면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재무과로 의회 승인을 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의회에 승인요청도 안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해 버렸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절차대로 하면 이번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고 다음 추경때 해야 순리적으로 맞는데…
오인영  위원  물론 시간상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걸린 게 아니라 일 추진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여기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구비 부담금이 35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소득자가 한 3,000세대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세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틈새, 불안한 사회계층을 보호하는 데에 구정의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올해에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부담으로 총 비용이 1,74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우선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71페이지에 이어서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시설공사 2,3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양평1동하고 대림3동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이어서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 82페이지 제일 밑에 구립 어깨동무어린이집 내외보수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깨동무어린이집 교재구입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이만식  지금 박승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2페이지 제일 밑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억원에서 8,000만원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박정자  위원  건물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내부만 하도록 했잖아요?
○위원장  이만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어는 리모델링이라고 해놨는데 벽체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요 1층에 있던 영등포1동 경로당이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서 1층에 있던 경로당 내부를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유희실이라든가 화장실도 고치고, 2층 원장실을 전면 개보수공사하고, 또 3층 전면을 개보수공사하고, 그리고 옥상과 건물 전체 외벽 방수를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교재비가 한 어린이집에 2,000만원씩이나 든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재교구비는 1층 경로당이 이사 가서 보육정원이 증원되면 교재교구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박승석  위원  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2,000만원이나 든다는데 무엇무엇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재교구비 2,000만원 안에는 교육자재가 한 500만원이 들고, 교구류가 한 1,000만원, 교재류 해서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보수공사가 끝나면 보육정원을 한 20명 정도 늘려서 90명을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던 곳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많은데, 보수공사비도 2억이나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또 교재비만 2,000만원 들인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재교구는 아이들 증원에 따른 거고요, 공사는 노인정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내부공사라든가 추가로 옥상 방수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승석  위원  어린이집을 더 확장하는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시설 전체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경로당이 이전함으로 해서 내부공사를 해서 아이들 정원을 늘려주니까 늘린  만큼의 교재교구라든가 자재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기자중에서 이번에 20명밖에 더 받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대기자가 한 90여명 정도 되는데, 시설보수를 하면 한 20명 정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번에 노인정이 이사가서 늘어나는 20명에 대한 교재교구비라는 얘기죠, 대기자중에서 20명을 더 받는다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재교구비가 2,000만원인데 단가가 너무 세니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철저하게 잘 하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어깨동무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와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깨동무어린이집은 영1동 어린이집으로 이 건물은 매년 보수비가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이사를 가서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 같은데 설계비 등등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직, 토목직들이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못하는지, 그리고 1층 노인정이 있던 자리에 보육실, 원장실 24평을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건축비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이게 평당 400만원씩 들어간다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산출해서 이렇게 나와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만 꼭 이렇게 삭감이 되게 해야 되는 건지요? 사실 이런 설계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낄 건 좀 아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2층에 원장실 3평을 하는데 1,100만원입니다. 뭘 얼마나 하는지 우리 한 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뭘 그렇게 호화롭게 합니까? 뭘 하는데 1,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습니다만 2층이 너무 협소해서 통로도 비좁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원장실을 1층으로 옮기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고현순  위원  원장실 없애고 보육실로 확장하는데, 약 3평을 하는데 1,200만원이 드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뜯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만 평당 4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24평을 하는데 1억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평당 45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내부이기 때문에 거기가 노후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전면 보수에 따른 공사고요. 그 다음에 3층 주방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리고 주변 정리를 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고현순  위원  소요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1, 2, 3년 전에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04년도에 한 번, 2000년도에 한 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자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거기에 지난 3년간 얼마 투자했어요?
강두석  위원  나중에 삭감해.
고현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운영비에 모자 및 봉사대 조끼 구매, 우리가 골목길 자원봉사대에 언제 사줬죠?
○청소과장  남점현  아직 안 사줘 가지고 금년부터 이번 추경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교통봉사대도 들어가죠?
○청소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우리 청소하는 노인 봉사대들만.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 교통하시는 분들.
○청소과장  남점현  그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과에서 이번에 새로 일 시키는 할아버지들에게 사드린다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신규죠, 신설이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248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42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248명이라고 나오네.
○청소과장  남점현  어디 말입니까?
박정자  위원  아니, 예산 말고 인원이.
○청소과장  남점현  아, 248명. 그러니까 종전 132명 하고 이번에 116명 해서 총.
박정자  위원  그 명단 현황 가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그런데 1만 7,000원씩 갑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잉여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또 아울러 뒷골목 청소를 깨끗이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1만 7,000원인데 그렇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물품 구입할 때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산출기초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장  남점현  예, 여러 업체를 받아 가지고.
박정자  위원  받아 가지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샘플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 과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현황하고 샘플 한 번 봅시다.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자원봉사하시는 할아버지 분들 얘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길 하시는 할아버지하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강두석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봉사하는 할아버지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는 제복을 안 해 주고 그런 할아버지만 제복을 해 주면 같은 노인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네에서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교통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같이 상의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강두석  위원  그리고 일당도 그래요. 일당도 교통할아버지는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만 7,000원 되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아니, 저희도 5,000원입니다.
강두석  위원  아, 조끼 값.
○청소과장  남점현  조끼 값만.
강두석  위원  똑같이 일당 5,000원이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교통할아버지든 골목할아버지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할아버지라고 보기 때문에 제복도 상의해서 똑같이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청소과장  남점현  주관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를 한다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20대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20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승석  위원  단속 실적은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은 미흡한데 현재까지 20대에서 한 222회 판독을 해서 적발은 5건으로 과태료 부과 중에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9대를 어디어디 더 설치할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여러 위원님하고 각 동장께서 CC-TV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특히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카메라를 분석하면 확실하게 사람 형태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는 한 7 내지 10m 정도에서 찍히는 것만 나오고 한 30m 이상은 어렵습니다. 또 심야에 투기한 경우는 식별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카메라는 줌 기능과 회전기능이 첨가된 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대를 구입해도 정말 제대로 판독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놓아야지, 엉터리로 설치만 해 놓고 쓰레기 투기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각 동을 보면 무단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인감시 카메라를 1대라도 더 설치해서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시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상당히 무단투기 행위는 없어집니다. 그 일대는 상당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인영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확인할 게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만식  사회복지과 거?
오인영  위원  예.
○위원장  이만식  다시 질의해 보세요.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 말한 자료를 오늘 갔다 줘서 검토를 해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지금 개·보수 계획 해서 공사비가 1억 8,33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면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설계용역비가 1,655만원 나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2억을 요청하셨는데 여기 상세내역으로는 본 공사비만 해도 2억, 설계비까지 하면 2억 1,600이 넘는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1,600만원 그대로 나와 있고 공사비가 1억 3,800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공사비 추계를 냈을 적에는 2억이었는데 건축과에서 세부적으로 하니까 우리 1억 8,000보다 한 1,700만원이 오버(over)된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2억 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오인영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릴 때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협의를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 올릴 저 당시에는 2억으로 예상했는데 건축과에서 추가로 나중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온 것에 보면 우리는 한 1억 8,300 잡았는데 2억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2억에 공사가 가능하다 해서 1,700만원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해 갖고 설계용역비를 1,600만원……
오인영  위원  건축과에서 2억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면 상세 설명서도 이 2억에 맞춰서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우리 설명서에 없는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아시라고 드린 겁니다.
오인영  위원  참고자료라도 우리가 혼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숫자 정리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죠. 이게 상세내역이면 더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본 예산서하고 틀리니까 이런 데서 벌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오인영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실적에 보면 밑의 계도 안 맞습니다.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적에 걸려야 되겠습니다만 끄트머리 단위인 1,000원 단위도 안 맞아요. 양평3가 어린이집 예산 올라온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조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 국장님도 여기 사무국장으로 계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과연 선후가 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것을 걸러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의 승인도 나지 않은 경우의 예산이 불쑥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협조공문을 했든 어쨌든 간에 협조공문이 간 다음에 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땅 매입을 하겠다고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만 불쑥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뭔가 그런 관계는 많이 생각을 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당히 경시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후에 이런 사실이 있게 되면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3일날 2시에 설명회 있었죠?
  지금 용역비가 여기 설명서에서도 봤습니다만 1차에 2,200하고 2차에 4,950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걸로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3일날 구민회관 1층 회의실에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2개 참여업체가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저희가 8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게 돼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야별 평가를 거쳐서 협상을 하게끔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능력으로는 사실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개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분야가 출자자 및 재원조달분야 전문분야로서는 금융하고 회계 전문이 되겠고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야에 사업공정관리 그 다음에 경제전문, 환경안전관리, 교통계획, 그 다음이 관리 및 운영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 건축계획, 금융전문 이런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네 번째로는 공익성 및 창의성 분야에 대해서 회계전문하고 교통계획, 사업관리의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구청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럼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차는 22개 업체가 지금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 책자에 의해서 분야별로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에 의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22개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1차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1차에 22개 업체 다를 선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저희 배점 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거죠.
고현순  위원  하지만 22개 업체 모두를 다 선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고현순  위원  2개 업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평가 못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죠. 평가단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 중에도 계신다고 하면 평가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은평구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은평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영등포구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지난 예산 설명회 시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모든 정황과 정보를 들은 상황에서는 22개 업체 중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낸 업체는, 다른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3개 아니면 4개 업체밖에 자료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일에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그 정도 업체 외에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2개 업체가 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걸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과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굉장히 기술과 모든 것이 요하지 않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모든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등등 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식견이상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이어서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크로스(cross)가 되어야 됩니다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전에 못 보다가 봤는데요. 민간위탁금에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있고 뒤에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만 먼저 여기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 운동기구라든가 등등 그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것하고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해주세요.
  왜냐면 한 가지 실례를 들면 러닝머신(running machine)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350만원입니다만 여기 봤을 경우에 얼마가 나오느냐면 약 5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지만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해 보십시오. 스태프라든가 싸이클론이라든가 가격이 전부 통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해서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인건비를 따지면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이사장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사장님 같은 분은 상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 해서 있지만 그런 관계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그런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예산 640만원 책정해 놓고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약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계도 처음 공단을 시작하면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한다면 이사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것까지 예산책정해서 줘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지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임차료를 320만원씩 줘 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임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셔틀버스 유류비를 대줘야 되는가, 과연 유류비라든지를 다 대주면서 임차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과연 셔틀버스 30만원씩 임차를 하면서 기사식대도 주고 유류비도 주고 한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만 PC관계도 여기 자료를 보시게 보면 23페이지에 13대 사는 거하고 33페이지에 31대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어느 쪽이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과연 이 44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꼭 신품만 사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교체합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이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뭐냐면 모든 사무용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복사기하고 팩스기가 포함된 것이 올라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해서 올라옵니다. 행정국장님이 보시면서 이걸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다 못 봤습니다만 이런 거 등등해서 재검토해서 내일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조성 보상비가 서울시비로 해서 50억 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시의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비로 12억 5,000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앞으로 서울시비로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50억만 서울시 교부금을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마칠 계획인지, 추후에 서울시로부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원이 있고 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준을 10만㎡ 이상 넘는 공원은 시에서 전액 공원관리비라든가 보상비를 줍니다. 사실상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관리비 전체를 시에서 주고요. 10만㎡ 이하 되는 공원은 구에서 모든 비용을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길근린공원은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 보상비라든가 전액을 다 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50억, 60억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시에서 50억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액만 55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계를 신청하게 되면 한 10% 정도 더 올라가서 체결금액이 한 6억 하고 해서 12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정해서 시에서 특별히 특별교부금으로 50억을 준 사항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시에다가 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시에다 특별히 요청을 해서 50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는 불가하다 그런 답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98,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공원녹지과 99페이지 거기에 문래동 사거리에서부터 영일시장 녹지대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지금 홈플러스에서 영일시장까지 보도폭이 한 6m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교목 심은 자리 있고, 그 다음 2m로 구분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워낙 넓으니까 그 일정한 부분 한 2m 정도 섹터를 정해서 400m 정도를 쉽게 말해서 가로수 관목류라고 해서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특히 산이 없고 녹지가 부족하니까 공지를 만들어서 녹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보상문제 등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고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로수 밑에다 녹지를 확충시켜서 녹지총량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에서 돈을 좀 많이 줬습니다. 줬는데 사회건설위원들이 그건 지금 채소시장으로 지저분하고 하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받는 쪽으로 하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그 주변이 영일시장의 야채장사들이 아직도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분들을 빨리 정리하는 걸로 보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환경 조성하는 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2억 5,000 돈이 큰 돈도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화분대 놓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자투리땅 이용하겠다고 녹지공간 확보를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은 특별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 공간을 이용하고 또 주변에 잡상인이 몰리지 않게끔 깨끗하게 거리를 만들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상주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건설 쪽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본 예산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승석  박승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했는데 치수과장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 꽃씨 뿌릴 때 깐 그게 뭐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투수콘입니다.
고현순  위원  투수콘, 그거 밑바닥 기초할 적에 보면 바닥을 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정구 계장이 본 위원한테 그 후에 가서 확인하고 준 자료를 보게 되면 다 뜯어가지고 확인 했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봤을 경우에는 각 동 새마을 위원들이 많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호미 자루를 가지고 재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두께가 낮아요. 더군다나 옆에 배수, 물이 빠져나가는 입구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물이 빠지다 얼 수도 있기 때문에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가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거기의 그런 등등을 보면 제대로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자료가 우리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걸 쭉 읽어 보다 보니까 내용에 '고현순 구의원이 지적해서 현장을 같이 확인 하려 했습니다만 의정활동이 바빠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본 치수팀장이 가서 확인해서 했다' 했는데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참석하시렵니까, 저는 그 후에 자료 받고서 나중에 읽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있다 끝나고 복사해 드릴게요.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는 '거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거기 현장에 참석하는 투수콘하는 감독자 한승수라는 사람의 핸드폰도 적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그걸 물어봤다 하면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든가, 내가 참석하겠다든가, 내가 어느 지점인지 확실히 알려주겠다든가'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걸 카피(copy)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관계도 정확하게 하시고 보고도 그렇게 허위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명심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자전거도로가 노후 되어서 새로 개량을 하는 사업인데 기존 콘크리트가 낡아서 기존 콘크리트 부분 양쪽으로 경계석을 놓고 그 다음에 투수콘을 평균5㎝ 씌우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면이 평면이다 보니까 물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상에 강쪽으로 1%의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쪽의 지금 물 빠지는 데는 약 3㎝ 정도이고 뒤쪽 제방에는 약 7㎝정도 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횡단경사가 1%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목적입니다. 배수가 쫙쫙 빠지게 해서 이쪽 강쪽으로는 두께가 약간 덜 나올 것이고 뒤쪽으로 두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두께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 오버레일의 개념입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가 원래 계약상에 전체 7㎝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7㎝입니다.
고현순  위원  구배가 있다 하지만 물 빠져나가는데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튼튼해야지 거기가 너무 얇다 이겁니다. 최소한 3㎝ 이상은 되어야 되지만 구배가 어떤 데는 11㎝도 있고 한다지만 거기의 그런 관계는 좀 두꺼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본 제가 카피(copy)를 해서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체크(check)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진작 그걸 지적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마침 오늘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저쪽 도림천변의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신도림역 밑의 자전거도로로 문래동 남성아파트 뒤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다 파놓았다고요. 자전거도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턱이 생겼기 때문에 건너가도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성이 무척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빨간 아스콘으로 했는데 그 옆에다 바로 배수관을 파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도림교 밑의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옆을 깊게 파놓아서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이번에 정비를 하니까 그 부분도 정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 늘어나는지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노점상이 너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 국장께서 대대적인 계획과 사업구상을 가지고 6월 5일날 보궐선거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구청장에게 직언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 우리 구청의 주 국장이신 행정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리라 본 위원도 믿습니다마는 특히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구의회에 제출돼서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구에 적기적소에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데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좀 더 심도있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됐으면 많은 부분에서 깎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특히 작년인가 신길4동에 단기보호시설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랄까 좋은 시설을 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도 해서 그 분야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우리 구민들로부터 일 잘 해서 존경받는 공직상을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적재적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지적해 주시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정진 주무국장하고는 제가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많이 당부를 드렸고 구정질문도 한 분야입니다마는 영등포지역 내에 각 동에 선출된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좋으련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주무국장께서 회의석상이라든지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을 지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다음은 11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앞 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심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본예산에서 3억이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은 당시에 심의가 잘못됐다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건설에서 반 가량 해서 약 2억 5,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당시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차량업체의 운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위탁관리비는 지난 본예산 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견인차량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견인보관소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예산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견인보관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행정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내용상으로 맞고 시설관리공단…
고현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했다고 하기에 지금 행정국장한테 물어봤어요.
○행정국장  정진  위원님들의 총체적인 말씀은 맞지만 집행하는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각 동마다 교통할아버지 소관은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박정자  위원  교통할아버지는 사회복지과…
강두석  위원  청소할아버지 따로 있고 교통할아버지가 있어요.
박정자  위원  아침에 교통캠페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강두석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안 계시네.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장 있으면 좀 들어오라고 하지.
○행정국장  정진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계시고 교통지도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차단속을 아침 몇 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7시부터 2개조가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등포를 보면 도시계획이 무질서하게 돼 있고 더구나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도시가 돼서 적어도 아파트가 20~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공간을 하나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하공간 없이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 십 년 전에 계획되고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차가 포화상태가 돼서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저녁에 들어오면 단지 안에 못 들어오고 전부 길에 세워놓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모두 출근해서 나가고 집에 있는 차들은 안에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시간에 박차하는 경우에는 차량단속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침 8시 20분에 광장아파트라는 곳에서 16대를 딱지를 다 뗐어.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확인해 본 결과 구에서 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나와서 뗐어요. 민원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 시간에는 좀 자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 있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광장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간선도로변은 아닙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시부터 취약지역을 2개조가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장아파트 일대에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9시 이후에 박차하는 상황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광장아파트 뿐만 아니라 시범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수정, 공작, 한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하공간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서울시에도 단속반들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우리 구청에서 적어도 일과 시간 전에는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며칠 전에 뗀 16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도록 요구를 해 주세요.
고현순  위원  아니, 일과 시간 전에 단속을 안 하면 출퇴근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과 시간 전에 단속하지 말라고 하면 출퇴근을 못 하는데.
류병하  위원  출퇴근이야 못 하는 게 아니지.
      (장내소란)
  거기뿐만 아니라 신길동 지역도 마찬가지야.
고현순  위원  출퇴근 전에 단속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안 되죠, 안 맞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점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도 여러 번 받아서 남부끄러운 현상도 있었지만 5분예고제라고 하는 게 다시 한 번 부활이 안 됩니까? 5분예고제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5분예고제를 시에서 권고해서 하다가 권고가 아니라 자치구별로 판단해서 일부 구에서 실시하다가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 구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강두석  위원  안 하다가 또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5분예고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여의도 같은 데는 특별히 5분예고제를 한 번 실시해 봐요. 그러면 아마 민원이 적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단속을 하려면 여의도 같은 데는 5분예고제를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분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쪽은 차량도 엄청나고 지하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특별한 지역 아니에요?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예고제를 한 번 해보라는 말이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재 소형차나 중형차보다는 대형차, 특장차에 의해서 교통흐름이 방해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차나 중형차는 우리 구 견인업소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특장차나 대형차는 서울시에서 견인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특장차나 대형차를 1회 견인했을 때 우리 구에서 시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1만 9,000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2003년도에 대형차를 몇 대나 견인조치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전체적인 사항만 가지고 있어서 톤수별로 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몇 톤, 몇 인승부터 시에서 견인합니까? 과장이 모르시면 뒤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소형은 2.5톤 이하이고요, 대형은 2.5톤 이상.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2.5톤 이상은 시에 의뢰해서 견인조치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인승은요? 몇 인승부터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인승은 없고 톤수로 계산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몇 인승에 상관없이 톤수로 계산해 가지고 견인조치한다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불편을 느껴서 견인조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에 2.5톤 이상의 대형차량 방치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방해 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량은 한쪽으로 대면 교행이라도 되는데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이 방치돼 버리면 교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 유수지 뒤 한라아파트 앞길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그어져 있고 한 쪽에는 그어져 있지 않은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권리를 보호받아야죠. 그런데 반대편에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이런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교행이 안 돼서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대림3동 8억 3,000만원짜리 녹지대공간조성계획 현장을 가봤지만 중장비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년도의 한 대당 견인료가 11만 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대 분을 지불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흐름을 점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 자체에 특장차,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구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대형차를 견인하려만 견인차가 커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요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로 견인하는 것은 2.5톤 미만의 소형차만 하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계획에는 대형차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계속 서울시로만 미루고 있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해도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복안이 없다는 거죠.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도 대형 차량이 방치되는 것은 우리가 관할을 하지 않고 시에다가만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시에도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등포구 어느 지점에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견인차량이나 시간대가 조율되어야만 견인조치가 되기 때문에 시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대형차의 방치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형차 견인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 견인을 꼭 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강두석   고기판   고현순
  김성렬   김영진   류병하   박양하   박정자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자치행정과장박정희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한만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치수과장남창우
  교통지도과장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