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1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지난번처럼 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답변이 부실하면 이번 회기에 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리니까 구청 측의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시설비라고 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가 5,0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3,000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 인테리어가 1년만 계약을 하면 3,000만원을 다 쓰지 말고, 1년 계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인테리어는 사무실 입주하기 위한 사전 사무실 수선비입니다.
박승석  위원  수선비인데 1년을 계약해서 쓰면 1년간 3,000만원 날라 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는 다른 집기류를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3,0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기본적으로 견적 받은 게 2,790만원인데 변동요인이 있고 해서 3,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가 보니까 그래도 사무실의 집무환경을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잡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1년간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을 1년간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수리를 않는다는 전제조건이면 좀 감액해서 덜 수리해도 되겠는데요. 거기 3,000만원 들였다고 해서 일반 현대기능을 살리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사무실의 현재 위치가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1년만 계약해 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년간 사용하려면 그 돈을 다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으로 들여서 정말 간소하게 줄이고 줄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일단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견적을 받겠습니다. 최소화해서 칸막이 정도만 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더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럼 그렇게 해주시지요.
  견적 받은 내용 보고 꼭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언제부터 계약이, 지금 가계약도 안 된 상태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입주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박승석  위원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장소는 어떻게 생각해 볼?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다른 장소는 사무실 새로 물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규모를 찾는데도 걸리고 그 가격을 조정하는 데도 걸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1년간 계약을 한다면 인테리어비를 최소화, 아주 정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의 얻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가 들어갈 그 건물은 현재 엘리베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구청의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을 좀더 삭감된 부분을 증액시켜서라도 좋은 사무실을 얻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대부분 냉난방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분소 때문에도 많은 건물을 알아봤는데 대부분 월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월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당 2만원꼴로 됩니다. 우리는 현재 7,000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2만원에서 2만 5,000원꼴이 되는데 보증금을 한 5억 정도 해주시고 월임대료 관리비해서 평당 2만 5,000원 정도 편성을 해주시면 그 수준 가지고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찾겠습니다. 150평 정도 하면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5층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 해주면 좋지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좋은 데 갈 게 아니라 다행히 구청하고 가깝기도 하고 비용이 싸니까 우선 거기 가서 좀 있자,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장애인이 민원이 있을 때 5층까지 올라올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공단 꼭 거기까지 와서 써야 되고 거기 와서 도장 찍어야 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저희 구청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와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디 1층에다가 별도로 오시면 그쪽에 내려가서 민원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때문이고 하나는 기왕에 하는 거 근사하고 쾌적한데 가서 근무하는 게 좋지만 저희도 좀 절약해서 써보자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야, 냉난방이 되고 깨끗한 데 엘리베이터 있는 데 하면 임대료 많이 주시면 월 350만원으로 6개월 2,000만원 해주시면 지금 저희는 90만원씩 6개월 54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4배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비싼 건물은 찾으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분소가 계속 전세를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건분소가 불가피하게 임대로 가려고, 없으니까 임대로. 의회에서는 계속 분소 차리라고 하니까 임대로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급여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 준 자료하고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자료는 1/12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출된 1/6로 되어 있고 예산도 2억 5,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처음에 작성한 거 그것은 연간 금액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한 것은 6개월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6으로 나눠야 1개월분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난번 게 착오로 잘못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것이 잘못 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래서 이번 것을 기본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1/12로 했을 때하고 1/6로 했을 때는 금액이 배가 늘어나요. 딱 배가 늘어나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1/12로 하면 지금 현재 2,152만 8,666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6로 여기서 계산을 했다고 하면 4,300 맞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1/6로 하면서도 퇴직급여부담금이 배로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냐고요?
○행정국장  정진  1/6이니까 배로 늘어났지요. 1/12보다는 1/6이 배로 늘어나지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이걸 1년치로 적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치를 적립을 하면 해야지 어떻게 1년치를 적립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 금액이 6개월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1/12로 했을 때는 2,152만 8,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6로 하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적립금이.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근로기준법 34조에 보면 '사용자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개월치 임금에 대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1/6로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러니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러니까 먼젓번 자료가 계산이 잘못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걸 1/12로 하려면 2억 5,800이 6개월치 급여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총 급여가 2억 5,800은 6개월분이고 1년치를 하면 배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정진  5억 2,000의 1/12이면 금액이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자료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야기 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5페이지는 넘어가고 6페이지도 넘어가고요, 7페이지 넘어가고, 8페이지도 넘어가고, 9페이지 넘어가고 10페이지 중간에 셔틀버스임차료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당초에는 3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유류비를 포함시키고 식대를 포함시켜서 일괄해서 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승석  위원  유류비를 포함한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일괄해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요.
박승석  위원  유류비 포함이라고 써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처음에는 그걸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 밑에 진공청소기 필터교체, 냉온수기 세관, 공조기 필터 교체비, 기관실 활성탄 교체 이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진공청소기 필터는 먼지제거용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운영하자마자 인원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청소용으로 꼭 필요한 것이고요. 냉온수기는 수영장에 있는 물을 여과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고요. 공조기는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달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회로 잡았는데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의 질환 예방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실 활성탄 교체는 이것도 수영장물 여과하고 소독하는데 기관실에서 거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연 2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1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냉온수기 세관하고 공조기 필터교체는 지난번에 삭감 했던 것인데 다시 올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이건 반영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지금 셔틀버스 임차료 400만원인데 이것은 25인승 셔틀버스 유류비는 별도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건 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25인승은, 이건 직영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0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위에서 세 번째 택배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37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부에 택배료가 있거든요. 앞의 구민체육센타는 택배비가 9,000원 2건 4월로 되어 있고 37페이지 택배료가 1만 5,000원 곱하기 3회 6개월 되어 있는데 이 택배비가 9,000원하고 1만 5,000원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주차관리부에서 운영할 때 반송품이라든가 무게가 나가는 게 좀 많이 있어서 그걸 반송할 때는 많이 들고 또 체육관 이용하는 데는 휴대폰 분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차이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그 밑에 카드가맹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체육관 이용하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60% 정도가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이용료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서 3%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수강료 3만원, 5만원 내는 거를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실제로 이용하는 것만큼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 액수가 그렇게 많아요?
○행정국장  정진  수입을 7억 4,000을 잡았으니까 많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60%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당초에 50만원이었던 것을 3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것은 자진해서 감해 가지고 왔네요?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식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청 각 과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인원에 따라 다른데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 그렇게 합니다.
김영진  위원  30만원이면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5,000원씩 플러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다른 공단에서 부서운영하는 데 5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처음 하는데 뭘 5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저희가 30만원으로 깎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자진해서 잘 해 가지고 왔네요.
  11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3페이지.
박정자  위원  여기도 개인별성과급 일반직원외 70% 증액.
○위원장  이만식  여기에 개인별 성과급이 125%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한 70%로 하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125%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지침대로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렇게 해 보고 나중에는…
○행정국장  정진  내년에는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해 보고 내년에 좀…
○기획예산과장  이만식  그러면 100%로 해 주시죠.
○위원장  이만식  60%할 걸 70%로 올려준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각종 운동기계가 13페이지부터 14, 15, 16, 17,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현대 25인승 차 빼놓고는 이것 다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조금 더 삭감해서 싸게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25인승 4,802만 5,000원하고 사무용집기 6,113만 4,000원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몇 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라든가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깎기가…
김영진  위원  사무용 집기로 무엇, 무엇이 있는지 결정된 게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밑에 쭉 있습니다. 일반체육시설은 그렇지만 차량하고 사무용집기는 1억 915만 9,000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자동차하고 사무용집기 빼고 나머지는 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얼마 정도…
○위원장  이만식  얼마나 감하면 되겠어요?
강두석  위원  위원들이 같이 상의했는데 지금 얘기한 한 거 빼고 나머지는 품목을 총괄해서 20%를 깎자…
○행정국장  정진  총 금액이 5억 1,000이거든요. 1억 1,000을 빼면 4억인데 20% 하니까 8,000만원을 더 삭감하자는 말씀이실 텐데요.
강두석  위원  예,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나머지 금액의 한 10%는…
○위원장  이만식  보니까 개수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 너무 과다하게 청구한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싸게 살 수 있잖아요. 20% 정도는 감해도 많이 주는…
김영진  위원  싸게 사는 것도 싸게 사는 거지만 수영장이다 뭐다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 품목이랄까 꼭 이 품목이 다 들어가야 되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0%만 삭감하죠.
○행정국장  정진  4억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히 갖다 놓을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음에 연말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내년 예산에도 할 수 있으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3페이지부터 14, 15, 16, 17, 18, 19페이지에서 차량구입하고 사무용집기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20% 삭감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총액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차량 부분도 구의회에서 25인승을 구입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3,900만원으로 똑같은 차량을 구입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800만원인데 견적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물가정보를 봤는데 4,80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과 2~3개월 사이에 차가 9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냐고요? 그 견적을 어느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견적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의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똑같은 차종 아니에요?
고기판  위원  똑같은 현대 25인승인데.
박승석  위원  현대차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4,800만원은 조금 지나친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하지, 이대로 구매는 안 하니까요. 조사표에 의해서 한 거니까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8페이지 넘어갑니다. 19페이지도 넘어가고 20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1페이지 퇴직급여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6개월분에 대한 1개월을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기판  위원  그 위에 급료에서 보면 연월차, 초과근무, 휴일근무수당해서 1.0/30, 1.5/30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만 4,000원 1.0/8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30에서 왜 갑자기 8로…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2만 4,000원은 3,000 8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법정근무시간을 보면 1일 8시간…
○행정국장  정진  지난번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잘못 생각한 거고요. 여기에 2만 4,000원이라는 것은 8월에 대한…
고기판  위원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1.0/30으로 했던 표기가 지금은 1.0/8으로 나와 있죠. 그 표기법이 바뀐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만 4,000원이라는 게 1인에 대한 건데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8로 나누어 준 거거든요. 상여수당,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서 1,0000분에 1.0이나 1.5배를 해 주기 때문에 시간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8로 나누어 준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난번에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난번에는 30일로 해 가지고…
○행정국장  정진  한 달 봉급으로 들어갔습니다. 120만원 1/30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하루치를 2만 4,000원으로 쓴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22, 23, 24페이지 넘어갑니다.
  25페이지에 근무복 춘추복, 추동복이 저번에는 19명이었는데 왜 20명으로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정규직 직원 19명하고 이사장 1명 포함해서 본부사무실 직원 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저번에는 19명 했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이사장을…
○위원장  이만식  저번에는 이사장을 안 넣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이만식  이사장이 근무복을 입을 시간이 있나?
○행정국장  정진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지역신문외) 1만 2,000원 5종 했는데 신문도 1만 2,000원씩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물론 지역신문은 3,000원입니다마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5종까지 다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경제신문도 봐야 되고 스포츠신문도 봐야 되거든요.
박정자  위원  근무 안 하고 신문만 봐요?
○행정국장  정진  정보를 획득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실은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신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다고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간신문하고 사실 지역신문은 필요치 않아.
○위원장  이만식  25페이지 넘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본부 사무실 관리비가 7,000원 130평으로 해 놨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130평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이건 맞습니다.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고 주차면적이 있어서 사무실 전체 관리하는 걸로 기준을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모든 사무실 임대하는데 공통사항입니다. 다 확인했어요.
김영진  위원  주차장도 포함되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돌아다는 건물마다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계산해요.
고기판  위원  주차장으로 몇 평이 포함돼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실제 전용면적이 80평이니까…
고기판  위원  전용면적이 78평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한 80평하고…
고기판  위원  288.1㎡이니까 78평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한 30평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78평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52평이에요? 주차장면적하고 공용주차장이 52평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게 들어가요.
박양하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아세요?
고기판  위원  옥외주차가 13대죠? 13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2평이 나와요?
김성렬  위원  제가 바로 뒤에 살아요. 훤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 한 마디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계약할 때는 따져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계약하겠다고 지금 알아보셨다고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 금액 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김성렬  위원  아직 계약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죠. 기본적으로 방침만 받아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는 그쪽 당사자하고는 130평으로 됐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 계약하겠다 이 뜻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25페이지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승석  위원  사무실 1년을 계약한다고 할 때 사무실인테리어비가 올라와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최저로 기본적인 시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사무실을 1년만 쓸 계획이라면 인테리어비용도 많이 절약…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있으니까 그것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애초에는 오래 쓰려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임대니까 자립 건물이 들기 전까지는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내년도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잡고 내부시설비는 최소화시켜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원래 임대차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계약하는 사람 맘대로 1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승석  위원  사무실은 1년 할 수 있을 걸.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임차인,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년 할 수도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은 최소 2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죠, 건물주인한테는 1년만 하자고는 못하죠, 2년 하자고 해야죠.
○위원장  이만식  건물주인이 2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만식  지금 1년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임대기간, 장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을 계약할 바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성립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 처리비하고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입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00만원은 삭감하고 1,500만원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를 들어 1,500만원 가지고 칸막이라든지 인테리어 공사가 안 되면 그 건물을 얻고도 결국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주면 무조건 다 쓸 것이다 하시지만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소화해서 칸막이도 한 1년 정도만 쓸 수 있는 수준으로만 2,000만원에 되면 2,000만원에 하고 1,000만원에 되면 1,000만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겨지는 것이지, 주면 다 쓴다…
  제가 국장이 양심을 걸고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3,000만원을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그것에 맞춰서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1년 밖에 안 쓰는데 나중에 건물주인이 원상복구를 분명히 해 달라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고려를 해서…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인테리어를 가장 최소화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1,500만원을 해 주셔서 계약이 안 돼서 인테리어가 안 되면 입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세워주시면 1,000만원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 먼저는 5,000만원을 올렸는데 자진해서 3,000만원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 줍시다.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그 건물이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정상 건물의 5층이니까 하자는 없죠.
고기판  위원  하자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있을 수가 없죠.
고기판  위원  2004년도 2월 10일 도시관리과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위반건축물요?
고기판  위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느냐구요.
○행정국장  정진  저는 하자라는 게 건물이 물이 새고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자라는 게 법규위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기판  위원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 건물을 계약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만식  내용이 뭔지 내용을 한 번 알아봐요. 무허가건물이에요?
고기판  위원  참 답답합니다.
박양하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건물을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고기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제가 서류도 확인했고요…
고기판  위원  서류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건물이 개인 건물이 아니라 호서대학교 재단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호서재단 이사장님도 잘 알고 있고 호서재단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건물 자체가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2004년도 2월달에, 아니, 장소를 선정하시면서…
박양하  위원  위법건축물은 빨간 것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만식  행정국장님은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죠?
○행정국장  정진  그건 제가 몰랐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 건물이 위법건물이 아니라 1층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게 본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 뒤에 주방시설을 무허가로 조금 달아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옥상에, 뒤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뒤쪽 주차장쪽요. 개인 건물도 옥탑이나 어디 일부분이 위반됐어도 위법건물로 적시하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임대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임대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확실하게 없습니까?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표기한 건물을 임대한다는 겁니까? 그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내용상으로 보면 건물…
박양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에서 위법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님을 거쳐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위법건물이라고 과태료부과 내지 시정명령을 내린 건물에다가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이나 현실로 봐서는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다른 데 알아봐요.
고기판  위원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더 안 되지 않아요?
  제가 건축물대장을 본 게 사무실 관리비를 130평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제 한 말하고 또 달라서 건물 평수를 보려고 건축물대장을 떼었던 거예요.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다른 건물도 알아보고 했으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걸 벌써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 전에 보고할 때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던가, 확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이 건물에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용해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기판  위원  그때는 이런 표기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게 아니라 적법 건물이고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5쪽 가단에 보면 본부사무실 관리비 130평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건물 뒷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실평수가 78평 되고, 주차장으로 빠지는 게 53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0평으로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고요, 거기 가셔 가지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도 아마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받는 관리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적도 기본적으로 4대까지는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우리가 5층을 임대하는데 약 50평 되는 주차장을 단속으로 쓰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죠.
김성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잘못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정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이 가까워야 되겠고, 전세로 해서 월 임대료가 없는 건물을 택하다 보니까 건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건 있죠. 월 임대료 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건물을 택했고, 아까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인 건 몰랐습니다. 아마 1층에 음식점을 내주면서 뒤에 주방시설 몇 평을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월달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임대하는데 법적 효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이 2~3평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을 임대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물주인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주방시설 자진철거를 종용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130평 잡은 부분은 주차면적을 확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4대를 고정주차를 한다면 4대 16평, 20평 그 부분만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불원간 다른 데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더 소망스럽다고 하면 제 생각은 보증금을 한 6억 정도 해 주시고, 임대료를 130평 정도로 하면 한 500만원, 400만원 해서 6개월에 한 3,000만원 실어주시면 더 좋은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는 사실 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고생하자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에 애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 국장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월세를 어느 정도 줘야만 100여 평을 임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출범 초창기에 큰 예산 안 들이면서 임시로 전세로 있겠다고 해서 이 건물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임차하려면 그 정도 돈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살림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이런 하자가 생기고, 아니면 월세가 몇 백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살림살이도 적자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6월달에 입주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늦었고, 일단 1년 계약으로 해서 1년간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를 5,000만원을 책정해서 3,000만원으로 내렸다는데 한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이만식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나 박승석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다시 상의해서 2,000만원 정도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임대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죠?
○행정국장  정진  임대 효력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26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박양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간다는 자체를 저는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강두석  위원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면 구청에서 인허가내는 부분은 일절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박양하  위원  당연히 안 해주죠. 위법건축물인데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줍니까?
강두석  위원  서민들이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겠다고 보건위생과에 신청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더군다나 관공서가 아무리 싸도 이런 데 들어간다는 건 모양새가 안 납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것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 국장께서 무허가 부분을 해소시키고 계약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는 구청에서 이런 위법건축물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으로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구청에서는 그걸 임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강두석  위원  이것 소문나면 안 돼요. 소문나면 우리가 다 망신당하는 거라고.
○위원장  이만식  다른 데 한 번 알아보죠.
○행정국장  정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이 위법건축물 자체를 계약하기 전에…
○행정국장  정진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위반한 부분을 고치든가 해서 계약을 하든가 만약에 못 고친다고 하면 다른 데를 얻는 걸로 하시죠.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만일 치유가 안 되면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예비비를 좀더 해 주시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다른 데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선책이에요.
박양하  위원  그런 주문을 달아서 통과시켜주면 돼요.
고기판  위원  국장님이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 대안이 안 되면 다른 대안으로 한다고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정자  위원  계약하기 전에 철거를 하고 철거가 안 될 시에는 차선책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굳이 여기를 안으로 짜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1안, 2안, 3안까지 왔는데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있으면 책임지겠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건 예산 내역상의 계수라든가 이런 문제지 특정 건물에 그런 하자부분이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동반되는 거예요? 임대료만 해도 3억 5,000 아닙니까? 인테리어 3,000, 유지관리비도 있고, 지금 4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김성렬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나라당 고진화 당선자 사무실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그 맞은편으로 문만 열면 마주보이는 곳에 사무실이 또 있는데 이번에 캠프에 들어가 보니까 또 얻어 가지고 같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 작년에 입주할 당시에 보증금 2,000에 150을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6층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해소가 안 되면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빨리 다른 건물을 찾아서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은데 안 되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죠.
강두석  위원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죠.
○위원장  이만식  그렇게 이해들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일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하여튼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26페이지 넘어갑니다. 2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가운데 직원자기개발비 해서 30만원씩 40명, 90%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도 책정돼 있습니다만 각 공단도 책정돼 있습니다. 6개월인데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직원능력개발비보다는 직원 일체감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한 6개월 운영하고 연말에, 전에 일체감 훈련비용을 포상금 쪽에 넣었었는데 말씀이 있어 삭제를 했는데 이쪽 훈련비에다, 그때는 단합대회라고 했는데 일체감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이 한 1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이 한 2만원씩 해 주시면 220만원 가지면 공단 이사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연말에 회식자리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일체감 훈련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 대신 세워주시면, 제목만 바꾸시면 되니까요. 여기는 지금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한 220만원 정도면 연말에 고생했다 해서 일체감 훈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20만원?
○행정국장  정진  예. 그러니까 한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거죠.
강두석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들어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일체감 훈련 쪽이 아니고요.
강두석  위원  바로 뒤쪽 28페이지 상단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거기는 넣으려고 하다가 말씀이 있어 계상을 안 한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앞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돈이 계산은 안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체련대회 또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봄, 가을 가는 체련대회 하고 연말에 전체 직원이 모여서 하는 일체감 훈련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워주시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220만원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8페이지 직원 일체감 훈련 이건 잘못된 거고.
○행정국장  정진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27페이지 직원자기개발비를……
○행정국장  정진  일체감 훈련비.
○위원장  이만식  일체감 훈련으로 바꾸고 그것을 200만원?
○행정국장  정진  220만원.
○위원장  이만식  220만원으로 해 달라?
○행정국장  정진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224만원.
○위원장  이만식  그렇게 하면 되겠죠?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위원장!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무엇 때문에 만든 겁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들 기본급이 있고, 기타 직원훈련비다 개발비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순수한 목적 외에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죽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결국 누구 하나 직장 만들어줘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결론밖에 안 돼요. 관항목별로 전부 다 보면 이게 1년에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 투입된다는 얘기입니까?
  당해연도가 설립연도입니다. 설립연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설립해 가지고 손익계산에서 맞아 떨어질 때 직원들 후생복리라든가 일체감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상해 놓고 새로 만들고 해야지.
  이게 수년 전부터 운영하는 어느 정도 성숙된 타구의 모델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두석  위원  공무원 앞에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기본으로 책정해야 할 규정상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그런 것 얘기한다면 공단 설립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온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류병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 설립해서 7월 1일 처음 개설을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 당해연도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이런 것도 적용해서 주고 그래야지.
김영진  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또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 우리가 삭감하고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일체감 훈련도 처음이니까 뺄 수도 있어, 그런 거 절약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죠.
○위원장  이만식  지금 류병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만들기로 한 거고 또 했으면 우리가 최소한의 봉급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책정하는 회의를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27페이지 제일 위에 인화지, 여기는 340원으로 돼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2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일반적으로 250원인데 본부에서 각종 평가라든가 홍보용으로 규격이 크다거나 특수하게 쓸 경우를 감안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체육센터나 공단 본부나 마찬가지겠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오, 본부는 홍보……
○행정국장  정진  이것도 250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통일해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50원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이만식  27페이지……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일체감 훈련비를 세워달라고 그러셨죠?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일체감 훈련비가 연말에 필요하다고 했죠?
○행정국장  정진  연말에, 웬만하면 마지막 날에.
고기판  위원  마지막 날에요?
○행정국장  정진  연말이나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 날 하신다고 하면 종무식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그때 형편 봐서 하겠죠.
고기판  위원  겹친다고 하면 밑에 종무식이 5,000원   112명으로 돼 있죠.
○행정국장  정진  종무식하고는 다릅니다. 종무식하고 또 연말쯤 돼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22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다 하면 또 큰 돈인데요,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연말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바람에.
○행정국장  정진  연말에 종무식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종무식하고 같이……
○행정국장  정진  종무식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을 묶어버리면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7페이지 넘어갑니다.
  2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중간 부분에 언론 홍보가 나와 있고요, 팸플릿(pamphlet)하고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가 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기관 운영을 하자면 어느 기관이나 이런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신문이거나 한강케이블TV이거나 공단의 사업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단, 몇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
고기판  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일반적으로 예산만 이 정도 쓰겠다는 것을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하실 때라도 관내에 지역신문들이 내지는 지역매체에 우선을 둘 수 있도록 고려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니다.
  29페이지 중간에 개인별 성과급 일반직원 정규직 이것도 70%로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공기구 비품 중 대형 플로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계약직마급  허남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플로터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돼서 도면을 출력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뽑아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고를 할 때 주차구획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도면을 뽑기 위한 대형 플로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용지로 A3 용지도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류병하  위원  가만있어 봐요.
  레이저프린터 5대 구매한다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계약직마급  허남수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접수 받고 배정을 하려면 요금고지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전산요원들이 5명 잡은 게 있습니다. 뒤에 전산요원들에게 프린터를 3대 두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프린터를 1대씩 해서 2대, 총 5대 책정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대형 플로터가 우리 구청에도 1대 있죠?
○교통계약직마급  허남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적과도 먼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진  과별로.
박양하  위원  다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다는 없죠.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9페이지 넘어갑니다.
  3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TV, 비디오, 소형 냉장고, 냉난방기, 진공청소기, 사무기기 집기류 해 가지고 이것도 요구한 예산을 한 10%에서 20% 삭감하고자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게 각종 공산품 조달품목인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용산전자상가 가서 사면 싸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 자체를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깎아서 세워주시면 정규 물품을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집행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항상 조달가격, 조달품목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공단 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꼭 조달품목을 구입하라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공단도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예산회계법 아니라 뭐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전업체 같은 데에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 왜 못 해요?
박승석  위원  사무기기 집기류 책상 외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 있습니까?
  다른 것은 금액이 다 나왔는데, 견적서 한 번 봐요.
박양하  위원  우리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성을 해서 세워주시면 같은 성능이면 최대한 가격을 싸게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부터 조달가격이나 물가정보지 가격을 무시하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달청의 품셈 표에 의해서 자료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쟁을 도입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다 가전제품이잖아요. 이건 경쟁 입찰 도입을 해도 A/S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전자상가에서 싸구려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 것을 경쟁 도입하면 조달물품보다는 싸게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A/S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세울 때는 조달품목 가격으로 해 주시고 예산 세우고 나서 또 위원님들이 산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왜 좀더 싸게 쌀 수 없었느냐, 그리고 예산을 한 번 주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다 불용을 시켜서 남기기 때문에 믿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사려고 하지 비싸게 사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결산할 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하고 변상 조치시키든지 문책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일단 조달을 하던 뭘 하던 이 자료는 전부 다 받아서 검토한 후에 조달청 가격, 그 다음에 경쟁 입찰 자료를 받아서 서류를 다 첨부해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실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1년 뒤에 결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꼬집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박양하  위원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집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하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위원장  이만식  사무기기 자료 봤어요? 박승석 위원님, 어떻게?
박승석  위원  크레덴자(credenza), 장식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장식장 비슷한 거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장식장 종류입니다. 책장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장식장이 2개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장식장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책장 말고 옆에 보조 탁자 비슷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이사장실이 몇 평이나 돼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12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2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 집기 놓으면 의자에 앉을 자리도 없겠는데. 12평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승석  위원  규격보니까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다 조달품목 지정된 품목기호입니다.
박승석  위원  글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0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고기판 위원님, 뭐 계산하시는 거예요?
고기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식  사무기기 3,000만원어치 이게 다 들어갑니까?
박승석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이 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3,300일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위원장  이만식  그거 조금 절감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승석  위원  3,000 정도 예상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사장실이 12평인데 이게 한 18가지가 들어가요. 본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클렌덴자라는 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몰라도 장식장이 2개예요. 이거도 장식장이고 이것까지 하면 3개라고요. 그런데 그 평수에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예, 그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2평에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예.
류병하  위원  아니, 17가지 품목이 뭐예요, 품목 한번 말해 봐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그 17가지 중에서 조그마한 소품 같은 게 있어서요.
박승석  위원  책상, 보조책상, 이동식 서랍, 옷장, 책장, 장식장, 클렌덴자, 라이트보드, 1인용 소파, 티테이블, 협탁 그렇게 들어가요.
오인영  위원  다 필요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0페이지 넘어 갑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3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50시간 한 것은 며칠 계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 50시간 설정한 것은 일반정규직은 50시간으로 전부 통일했습니다. 공무원이 67시간 주는데 좀 감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 위에 3급, 4급, 6급 8시간은 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연월차수당은 한달에 하루 8시간으로 쳐서 계산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급여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요원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현재 인원이요?
박양하  위원  예.
○행정국장  정진  현재 인원은 105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105명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8명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105명을 정리를 해야 되지요?
○행정국장  정진  정리를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계획인지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일용이니까 특별히 정리할 게 없습니다. 안 주면 되니까요.
박양하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아니,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1년 단위지요?
○행정국장  정진  9개월.
박양하  위원  1년 단위가 아니라 9개월 단위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요원들이 성실하면 우리가 노상, 노외주차장 같은 데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급적 성실하다고 하면 그 분들을 그쪽으로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되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전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반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1개월이고 2개월에 걸쳐서 정리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니다.
  37페이지.
박양하  위원  3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소모품이라고 해서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여의도 맨하탄호텔뒤, 충무빌딩, 제일생명, 호성빌딩 거기가 여의도 4개소이고요. 문래동에 문래고가도로가 있고 노외주차장 4개소는 영등포2동, 당산2동, 대림2동, 신길2동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어서 7월 1일자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9개소는 7월 1일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용품, 전기용품, 사무용품 이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롤 페이퍼는 공영주차장에서 뭘로 쓸 겁니까?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 전기용품 같은 것도 아무리 절약해서 한다고 해도 1만원, 2회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류병하  위원  그 다음 롤 페이퍼 쓰는 용처가 뭐고, PDA 감열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통계약직마급  허남수  그 내용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을 보면 3면 1식 종이로 해서 수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발족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정행위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PDA를 도입해서 전산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수증이 나오는 게 롤 페이퍼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에 보면 들어올 때 요금고지서가 있는데 거기도 롤 페이퍼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PDA감열지가 있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감열지는 뭘 써요?
○교통계약직마급  허남수  PDA자체에 감열지해서 영수증 같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다 필요한 건데 넘어갑시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7페이지 넘어갑니다. 38페이지.
박정자  위원  소모품이네요.
○위원장  이만식  38페이지도 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밑에서 세 번째 주차관리 현장직원 간담회비가 있는데 왜 49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현재 일용인부가 49명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9페이지 넘어 갑니다.
  40페이지.
박정자  위원  개인별 성과급 여기도 일반직원의 70%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만식  예. 40페이지는 그거 한건밖에 없지요. 넘어 갑니다.
  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끝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63페이지 구민회관 옥상방수 7,063만 8,000원 전액 삭감, 63페이지 구청사 증축 설계비 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63페이지 구청사 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2,215만 2,000원 전액 삭감, 82페이지 구립어깨동무어린이집 내외부 보수공사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83페이지 국유재산매입 어린이집 및 노인정 사용 5억 9,000만원 전액 삭감, 93페이지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 용역비 7,200만원 중 4,950만원 삭감, 98페이지 구민체육센타 개관행사비 2,9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2억 9,742만 3,000원 중 3억 7,984만 2,000원 삭감, 99페이지 구민체육센타 조경보완공사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99페이지 구민체육센타 싸인몰 제작설치 1억 3,6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99페이지 문래동 사거리 영일시장간 녹지대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8억 6,71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자치행정과 대림2동복지관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시설비 비목 설치하고 3,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대림2동복지관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장비구입비 비목 설치하고 3,000만원 증액, 99페이지 안양천 다목적 운동장 설치비 비목설치하고 2,500만원 증액, 107페이지 유수지내 체육시설설치 설계용역비를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비목 변경하여 10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7억 8,2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6,713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부분은 111페이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3억원 중 1억 4,937만 9,000원 삭감, 1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4억 7,032만 3,000원 중 6억 4,463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9,400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9,4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9,4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먼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한 부분 중에 대림2동복지관에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는 저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107페이지에 유수지내 체육시설물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설계용역비를 없애고 10억에서 설계용역까지 다 하라는 취지십니까?
고기판  위원  3,000만원 플러스 10억 증액…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요지를 다시 한 번…
○행정국장  정진  그런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동의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에 느낀 점을 구청측에 부탁할 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청사수리비 등해서 여러 가지를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청사수리비를 매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사 짓는 계획을 세워서 조속하게 신축 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확보하자 이러한 뜻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신청사 짓는 계획을 조속하게 세워서 올 가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또 의장님과 같이 의논한 결과 아직 날짜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장소도 좀 더 물색해 보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늦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하고 구청측하고 장소 물색을 좀 더 해 봐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같이 해서 그 후에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신길7동 동청사를 짓게끔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아직도 설계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도 저희가 빠르게, 그러면서도 충실한 설계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보세요.
고현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유수지에 생활체육시설 설계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설계하고 건축공사의 설계하고 기간관계를 한 번 묻겠습니다.
  건축공사 설계는 약 한 5개월이 걸리는데 그런 설계는 간단하게 해서 바로 공사시행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종합예술이라고 칭해서 거기에 건축, 토목, 전기, 기계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계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까다로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유수지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도림2동에 비포장으로 갈대밭으로 돼 있는 것을 준설을 하고 포장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 용역하고 토목도 어떤 구조물을 짓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여하튼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애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작년도 추경에도 기본설계비가 들어갔고,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4월 18일날 계약했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9월 18일까지 5개월 동안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데 있어서 동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시작이 조금 늦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유수지 관계 등등해서 아직 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졸속한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고기판   강두석   오인영   박양하   박정자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기획예산과장이무학
  지방행정서기보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