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67, 98, 112페이지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사회건설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기본준비작업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까지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견적서 몇 개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서 사장의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헤드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 전산부분 자료를 어제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준비되지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예산편성작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편성은 공원녹지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은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예산심사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고현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관계공무원들을 배제시키고 쟁점되는 부분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난 사회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유수지활용계획에서 먼저 용역을 6월말까지 실시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난다면 예산을 세워주면 우기가 끝난 다음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식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림3동, 도림2동, 신길 펌프장 유수지 바닥을 정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방침을 세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용역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래 계획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설계는 우기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기중에 설계서를 다 꾸며놨다가 우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인 3월달 이내에 운동장을 전부 다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사업은 우기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의 질문사항은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 심의를 마치고 심사하기로 하시지요?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무학 과장께 묻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우리 공무원들은 몇 급 이하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5급 이하까지 줍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된 겁니까? 각종 제수당 등 이런 것이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기본으로 했지만 그것보다는 한 2, 3단계 낮춰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공무원 급수로 치면 몇 급에 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4급 20호봉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4급이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사장에 대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책정하지 않아야 될 게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니, 그리고 어제는 서울시나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체적으로는 타 공단을 모델로 참고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구청측에서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도 있고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 논의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3억 5,000에 대해서 왜 그 장소를 임대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위치를 사실 몇 군데를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최소 한 30, 40평 되는데 마침 구청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민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뭐며, 계약기간이 얼마이며, 다른 데 봤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봤는지 이해가 가도록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지금 선정한 데 하고 또 거기 바로 옆에 새한지도 빌딩도 봤고 또 문래동에 있는 하나은행도 봤고 또 여의도 가는 파천교 부근에도 봤고 한 4개 정도를 봤는데 마침 사무실을 선정할 시기에 적당한 평수라든가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합당한 데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선정한 데가 그래도 가장, 5층이라서 좀 그렇지만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월등하게 싸고 또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전세보증금은 여기 하나 정도여서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용면적으로 치면 한 82평인가 됩니다, 사무실 쓸 수 있는 게.
○위원장  이만식  몇 평?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82평인가.
○위원장  이만식  몇 층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5층요.
○위원장  이만식  5층이면 오르내리기가 엄청나게 힘들 텐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층 오르내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직원들이 주로 쓰고 민원은 많지 않으니까. 또 적정한 위치 면도 그렇고 그래서 또 가격도 싸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지금 위원장 질의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5층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또 현재는 민원인이 얼마 없을 것이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거기 뒤에 있는 주차장은 그 건물 주차장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뒤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면적이 40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82평인가.
박양하  위원  82평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서류를 봐야 됩니다.
오인영  위원  80평인데요.
박양하  위원  80평이에요?
오인영  위원  80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87평인데 전용면적이 78평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78평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사무실 순수하게 쓰는 게.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민회관의 중정홀은 몇 평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중정홀요?
박양하  위원  예, 지금 비어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1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박양하  위원  구태여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비어서 쓰지도 않는 공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민회관 중정홀을 사용하는 게 차라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80평 한 달 유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계산한 것은 26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60만원씩 유지관리비를 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중정홀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중정홀에 사무실을 만들려면,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천장을 막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정홀을 사무실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 막히고 해서 의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중정홀을 사무실로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되면 거기다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스(booth)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사무실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있지도 않은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3억 5,000이란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거기에 월 260만원씩 들여가면서 구태여 남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비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24억 5,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3페이지 수입예산액 내역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수영교실 4만 7,8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다른 데 수강료를 다 참작해서 나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관인 영등포구 조례……
  메이필드의 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무튼 타구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어때요? 쌉니까, 비쌉니까?
○행정국장  정진  중간 정도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타구하고 비교했는데 동작하고 비교해서 조금 싸게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다른 구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동작구 공단하고 비교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구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금이라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다른 구보다도 싸게 한 마디로 말해서 금액을 작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돈만 많이 받아서 수입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입이 작아서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액을 낮춰서 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보다는 금액이 싸겠죠?
○행정국장  정진  예, 조금 더 쌉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임차보증금 관계가, 물론 구청하고 가까운 데를 임대를 할 목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저쪽 문래1동 쪽에 있어요. 그 옆 하나은행 자리도 알아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임차까지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관공서가 그렇게 같이 있는 것도 상당히 뭔가 보더라도 또 시설문제든가 주변도 좋은 임대건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하나은행은 어떻게 건물 임대 값에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하나은행을 제가 직접 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센터도 그 옆에 있고 해서 참 괜찮다 싶어서 갔었습니다. 조광빌딩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무를 만났는데 월 임차료가 상당히 고가예요. 우리가 월세를 전세로 돌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아무리 관공서라도 건물 유지관리상 손해 보면서 내줄 수는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글쎄요, 건물을 임대해서 모든 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물론 계약서 쓰면 100% 환불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만큼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건물 전체로 봐서는 건물은 아주 신용 있는 건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저도 그렇게……
강두석  위원  주인이 상당히 든든한 양반이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다 돼 있고 건물도 깨끗하고 또 그 옆 건물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주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공서 역할이나 분위기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같은 값이라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오, 그것은 제 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불가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 부수적인 것은 조금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고현순  위원  부수적인 것은요.
  바로 급하게 안 할 것 같으면, 부수적인 것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아까 박승석 위원, 고기판 위원께서……
  됐습니까?
박승석  위원  됐어요. 4페이지까지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만식  4페이지, 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얼마이고, 임대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입찰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주차요금을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 그런 내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구청도 다 돈 받으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평당 임대가격을 얼마로 정했는지 죽 말씀해 달라니까요. 임대기간, 그 다음에 입찰방법.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연간 임대료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연간, 1년간에요.
박양하  위원  평당 임대가격, 제가 지금 물은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준비가 안 됐으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메이필드 것을 봤을 때는 20평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20평은 안 됩니다.
고현순  위원  18평인가.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15평인가 18평 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할 걸 대비해서 답변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지금 곧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뽑아서 합니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매점 임대라고 있는데 매점 임대가 202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매점이 8평입니다.
박승석  위원  8평인데 그러면 4개월간 202만원이란 겁니까, 월 202만원이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연간입니다.
박승석  위원  연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1년에 202만원이면 월 20만원이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8평인데 입찰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 부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02만원이라는 계산은 누가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지금 8평에 202만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박승석  위원  글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인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계약직해서 이게 4개월 동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500만원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1/3이니까.
박양하  위원  아니, 4/4분기로 나눠서 1/3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223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한 달에 223만원이에요?
고현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2,000만원 1명이 1/3로 되어 있거든요. 월 222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고현순  위원  2,000만원이 연봉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동작에서는 연봉이 2,5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박양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연봉이면 연봉이라고 딱 기재를 해 놓았어야지요.
박정자  위원  표기를 해 놓아야지.
고현순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만식  1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저 뒤하고 시내교통비, 숙박비를 틀리게 했는데요. 같게 해도 관계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이거 뒤에 하고 틀려요.
○위원장  이만식  11페이지 시내교통비하고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아까 질의하셨는데.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같게 해도 관계없냐는 거지요.
박양하  위원  3만원, 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박정자  위원  그러면 2만 5,000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만원으로 할 것이냐 이걸 해야지요.
고현순  위원  2만 5,000원, 1만 5,000원 하면 관계없잖아요.
○위원장  이만식  숙박비가 2만 5,000원 식비가 1만 8,000원, 뒷장에 보면 1만 5,000원도 있는데 통일을 시켜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박승석  위원  1만 5,000원으로 해야지요.
박양하  위원  이건 1만 5,000원으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지요.
고현순  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만식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사용료 동절기, 하절기 비상발전기용 연료 그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건 건축도면에 의해서 면적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기본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제일 밑에 복사기 드럼.
박정자  위원  새로 구입하는데 드럼을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6월이라고 되어 있고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건 제품이 들어오면 즉시 그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필요하다고요?
고현순  위원  아니죠. 드럼이 기본으로 3만매 정도는 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6개월간 다 필요 없잖아요?
  새 제품을 샀을 경우에 체육센타 같은 경우는 최소한 4, 5개월간 드럼을 안 갈아도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초창기니까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이대로 기본적으로 반영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고현순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매달 필요는 없을 거라고요.
○위원장  이만식  14페이지 제일 밑에 수영장 소독약품비 설명 좀 해주세요.
고현순  위원  소독약품하고 수질정화제, 응집제가 있는데 어떤 걸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구체적인 약품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동작이라든가 타구 수영장을 모델로 해서 잡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체육센타 수영장 오픈을 9월 1일로 잡았는데요. 그 전에 예비기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6개월로 잡았는데 6개월 잡은 것은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어차피 이게 7월달부터 가동이 들어가니까 그 때나 본격적으로 9월부터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고현순  위원  아니, 수영장은 7월달부터 가동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시험가동이 7월말부터 들어가니까요.
고현순  위원  지금 수영장이 7월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9월달부터 정식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고 7, 8월달에 시범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6개월로 했는데 이것이 6개월까지 꼭 필요 없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 7월달부터 가동한다고 보고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4페이지는 넘어가고 15페이지 제일 밑에 셔틀버스 임차료, 16페이지 셔틀버스 기사 식대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기본적으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견적 받았는데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대라든가가 포함됐으면 앞에 있는 임차료가 더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역시 별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면 한 400만원으로 나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견적 받은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7, 8월에 가동 안 하는데 기사식대를 6개월씩 책정해 놓으니까, 2개월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만식  셔틀버스 몇 월달부터 운영할 거예요?
김성렬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에요.
○위원장  이만식  셔틀버스 몇 월달부터 운영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7월달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구민체육센타가 언제 개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7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행정국장  정진  개관은 저희가 7월 초순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저희 목표는 9월 1일날 개관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7월 1일부터 셔틀버스 전체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6개월로 잡은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완공은 7월달에 하지만 개관은 9월달에 하고 7, 8 두 달 동안은 정상가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버스를 6개월 동안 잡는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9월달부터 버스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4개월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4개월 잡아도 되겠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운영 금액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다 6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꼭 버스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운영비용 산출을 4개월은 정상적으로 100% 가동한다고 보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한 것은 100% 가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삭감을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거 해주시면 저희가 실행예산 편성할 때 그걸 다 따지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는 지입제로 했을 때 유류하고 식대로 주지 말고 전부다 거기 포함시켜서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400만원 주고라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과거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무를 맡을 적에 그걸 해봤습니다만 유류 등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통제관계 등 오히려 애당초 계획할 적에 모든 것을 다 계약하는 것이 훨씬 득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편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관계 그런 것도 나와요. 이것은 전부다 지입제로 하면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건 해주셔도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유류대나 식대를 계약 당시에 본인 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그 외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코스만 회원들을 태우고 다니는 조건이면 되지만 그 외로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안 나올까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경우는 드물 것이고요. 이건 거의 노선버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드물 것이고 특별히 이용할 때는 약관에 따라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기름값도 줘야 된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할 테니까요.
박승석  위원  지금 고현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 별도로 다른 이용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15페이지 셔틀버스, 16페이지 수선유지비 수영장 시설유지, 체육관 기구수리, 골프장 시설유지 등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동작이라든가 타구의 예산을 참고로 했고요. 위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운전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타구에서는 전에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설인데 기구 같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모든 시설이 물론 새로 들여놓으면 고장율이라든가가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시험가동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얘기인데 가동하는 중에 잘못 되어도 그건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 준공을 받고 나왔어도 어차피 새 것이지만 그 후에 준공 후에, 그렇게 잡아졌고요. 다른 공단에서는 이 금액의 배 이상 잡고 있는데 우리는 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유지관리 하는 소모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아무리 새 것이라도 그 이외로 인해서 파손된다거나 손님의 잘못으로 망가졌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인데 유지비는 있어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 가동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생길 때는 시설유지를 우리가 한 것이니까 하지만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한 체육기구 같은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시험 가동하는 기간 동안에, 품질보증기간 안에 일어난 것은 설치하고 제공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한 다른 데서 공급 받은 것이 아닌 것에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일러화학세관 같은 경우는 기간이 1년에 1회 정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7월 1일날 준공해서 정상적인 가동은 9월 1일날 하는 걸로 4개월인데 4개월 만에 보일러화학세관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점이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안을 짜 오실 때 어느 정도는 이게 1년 단위에서 교체될 과정이면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에서 교체 내지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면 6개월 이런 구분이 없이 1년 과정에서도 여기다 명시를 했고 또 월단위로 하는 것도 명시를 했고 6개월도 명시하니까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을 하고 개관해서 1년이 지나서 필요한 예산은 집어넣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1년 뒤에 가서 유지 보수해야 될 비용은 여기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성렬  위원  타구 공단에서 몇 년씩 쓰던 예산을 그대로 자료 받아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하면서 공단의 예산을 타구 것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으니 이게 지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거기에 대해서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1회로 잡은 것은 시설유지비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매달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이라는 것이 예고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몇 개월 후에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이니까요.
박양하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몇%나 남겼어요?
  예산을 100을 세워줬을 때 구의회 승인 이후 1년 동안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몇 %정도 얼마만큼 남겼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대개 운영비는 한 10%에서 15%정도가 계약하고 남습니다. 불용액을 처리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지비라든지 필터교체는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보일러화학세관은 금년도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해주시면 5, 6월달이나 7, 8월달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은 세워드려야 되지요.
○행정국장  정진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또 아직 실험도 안 해 보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는 것을 가상해서 세운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사무기기수리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보증기간 내에 수리비나 이런 것을 세운다고 하면 모든 기계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됐습니다. 그 300만원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그 밑에 셔틀버스 유류비 이것도 4개월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택배비, 일반수리 출장비 이건 어떻게 5개월입니까? 4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그렇지 5개월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4개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전부 다 4개월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4개월은 정식 운영에 들어갔을 때 회원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6개월로 하는 것은 시범가동을 포함해서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개월이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4개월로 하죠.
○위원장  이만식  17페이지 대행사업비 보일러 정비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시설 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는 4개월 단위입니까, 6개월 단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연 단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년 단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이무학  1년 단위이면 올해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데 이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만식  그 부분이 전부 다 1년 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내년 예산에 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전부 다 1년 짜리죠?
고현순  위원  방역소독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데 검사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만식  아니, 1년이 지나야 검사시기가 되지, 6개월 만에 검사시기가 나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냐하면 준공검사 후에 건물사용 그 후부터 1년 단위로 하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죠. 내년 7월달쯤 할 거에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몇 달 운영…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단 운영하면서 바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3개 부서가 있는데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세 가지가 다 7월 1일부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행정국장  정진  7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그 밑에 교육훈련비, 직원능력개발비, 아쿠아로빅교육 이런 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직원능력개발비라든가 아쿠아로빅교육도 행자부의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예산편성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직원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직원능력교육입니다.
박양하  위원  1인당 30만원씩 들어가요? 교육비로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교육비죠. 공위탁교육같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양하  위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데 30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에서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몰라도 행자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돈을 받고 해요?
○행정국장  정진  위탁기관이죠, 전문위탁기관이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위탁기관이면 위탁기관이라고 해야지.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행자부 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무슨 교육을 40만원씩 받고 하는 게 있어? 며칠 받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숙식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위원장  이만식  며칠 받는 건데…
○행정국장  정진  일주일 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원장  이만식  17페이지 넘어갑니다. 18페이지에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승강기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사무실 교육센터의 경비라든가 방역,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제일 밑에 승강기보수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승강기는 1년 동안에 무료로 관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도 빼도 되겠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냉온수기는 얼마나 좋은 건데 한 달에 임대를 6만원씩 합니까? 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임대료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만식  냉온수기 임대료가 월 6만원씩인데 얼마나 좋은 거기에 6만원씩이에요? 물 받아먹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물값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장  이만식  물값까지 포함된 거예요?
  냉온수기 임대료인데 거기에 물값까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박승석  위원  물값까지 포함하면 엄청 비싸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원래 기계를 설치하고서 매월 물값을 받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산수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위원장  이만식  냉온수기 임대료 아닙니까?
고현순  위원  기계 임대료예요.
박양하  위원  물값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나와요.
○위원장  이만식  물값까지 포함해서라면 거저지.
강두석  위원  잘 몰라서 얘기하네. 기계가 수도하고 연결된 통이 있는 거야. 기계값을 월세로 내는 거예요. 물은 수돗물이야.
박양하  위원  임대야, 임대.
강두석  위원  그 기계가 임대라고.
박승석  위원  그것은 6만원씩 안 줘도 돼요.
강두석  위원  아니, 우리 동사무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고현순  위원  앞장에 보면 방역소독비가 있고 뒤에 방역소독용역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강두석  위원  기계 임대야, 기계임대.
고현순  위원  앞장에 방역소독비 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방역소독용역비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뒤에 거는 없어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앞장만 놔두고 뒷장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17페이지 위에 것은 두고요.
박정자  위원  17페이지 위에 것을 놔두자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오인영  위원  적은 금액을 없애자 이거지.
고현순  위원  적은 거 없애고 뒤에 것은 놔두고.
○행정국장  정진  좋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방역소독을 봄, 여름, 가울, 겨울에 다달이 다 합니까?
박승석  위원  그건 해야 돼요.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앞에 걸 지우면 되겠네.
박정자  위원  앞에 것 지워도 되죠?
○행정국장  정진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고현순  위원  청소용역비 94만 9,000원,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로 낸 거예요? 우리 체육센터 건물을 줘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위생관리표준용역도급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수영장 청소하고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수영장만 별개입니다.
고현순  위원  수영장을 제외한 청소용역비에요? 그러면 엄청 비싼데요. 지금 구청은 얼마에요?
박양하  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물 전체의 용역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건물 전체를 본 겁니다.
고현순  위원  수영장을 제외하면 이건 엄청 비싸요. 우리 구청의 1년 예산이 얼마에요?
박양하  위원  구청이 1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고현순  위원  그것은 구민회관 포함이에요.
박양하  위원  구민회관 포함해서 1억 얼마…
○행정국장  정진  지금 10명을 잡았는데…
고현순  위원  기준표준표의 면적 비례해서 한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수영장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수영장 면적이 빠진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수영장은 자동청소기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뒤에 보니까 1,700만원에 사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외에 건물은 일반청소기 청소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에서 다 들어간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수영장도 밖에는 여기에서 하고…
강두석  위원  건물 외벽 유리창 닦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월수는 조절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7월달 건물 준공으로 했으니까 6개월을 잡았는데요.
고기판  위원  가동을 안 하는데 6개월 다 줄 수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계약은 5개월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5개월로 고쳐야겠네?
○행정국장  정진  금액이 큰 거니까 5개월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8페이지 넘어가고 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개인별 성과급 일반직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적용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근무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제 운영은 전체 연봉 속에 들어가 있는 보수성에 가깝습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한 4개월 가지고 무슨 성과급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급여성이다 보니까 사기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민체육센터는 다 주는데 4개월이라고 안 주고…
  안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세워주시되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든지 예산에서 아예 빼놓으신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급의 개념은 저도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 때 성과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월을 운영하고 무슨 성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줄망정 올해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지만 지금 우리 예결위원 전체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국장  정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성과급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넘어가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샘플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가지고 온 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가지고 온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고현순  위원  20하고 21페이지에 있는 헬스기구들을 저희가 모델을 제시해서 일괄 입찰해서 사는 게 어떻겠어요? 수량은 놔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 수량이 평면도에 다 놓여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있습니다. 배치도를 일단 다 그렸거든요. 배치도상에서 기구를 배치시켜서 숫자를 산출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서 기구를 가서 대략 재봤는데 지금 우리 헬스장이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30평입니다.
고현순  위원  여유 공간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계획으로는 트랙까지 만드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두 가지 회사의 책자를 비교하고 제가 어제 가서 전체를 계산해서 물어본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놓여지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헬스 선호도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 숫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필요하면 더 사면 되니까 러닝머신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많이 사지 마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 도구는 정가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싸게 살 수 있죠?
○행정국장  정진  예, 입찰하면 많이 싸집니다.
○위원장  이만식  정가대로 올라왔는데 이것 조절 좀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이만식  20, 21, 22는 다 장비이고 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49인치 TV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헬스장에 1대 하고 1층 로비에 1대 해서 2대를 합니다. 보통 헬스장 같은 데에 보면 러닝머신 앞에 개인 TV를 하나씩 달아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메인 TV를 중앙벽에 하나만 하고 1층 로비에 하나 하는 걸로 두 개를 잡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여기에 29인치 3대가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사무실하고 숙직실하고 기계실에 1대 놓는 걸로 3대를 잡았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사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그런데 헬스장 같은 데는 고화질의 좋은 것을 사줘야 되겠고 사무실에 3대는 고가 아닌 거라도 상관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입찰하면 많이 내려갈 겁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현대 에어로타운 21인승 이것은 아까 그 25인승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의회 산 것에 비해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저희들은 조달가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전에 구의회에서 샀잖아요? 구의회는 얼마에 샀어요?
오인영  위원  이건 특장차인가 보네. 특별한 차인가봐요.
박승석  위원  몇 인승이에요?
고현순  위원  25인승.
박승석  위원  그러면 한 4,000만원 줘야 돼요. 얼마 나왔죠?
○행정국장  정진  4,800.
박승석  위원  전부 해서 4,800이 안 들어가죠.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조달가격이고 아마 실제로 계약을 하면 조금 싸질 거예요.
박승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만식  절약해서 올려야지 최대 금액을 다 올렸네요?
고현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얼마에 샀어요?
고기판  위원  한 3,700.
박승석  위원  아니야 4,000만원 정도 줬어요.
박양하  위원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박승석  위원  4,000만원 더 들어갔다니까. 차도 여러 가지예요.
박정자  위원  박승석 위원이 잘 알아요.
박승석  위원  차 값은 누가 뭐란다고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거기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주차관제설비가 3,400만원인데 주차관제설비가 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들어갈 때 나올 때 여닫는 겁니다. 구청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출입구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팩시밀리 1대에 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도 조달가격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팩시밀리가 불량품에 가까운 것은 한 25만원 가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0만원 가는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10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레이저프린터 76만원에 2대가 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팩시밀리도 1대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팩시밀리하고 복사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사십시오. 이 금액이면 같이 붙어 있는 걸 살 수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게 되면 100만원 이상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뭐가 100만원씩 추가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기능을 다 합치면 200∼300만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 기능으로 된 것을 사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고현순  위원  구민체육센터 사무실 한 군데에 놔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장소도 덜 차지하고 낫죠.
○행정국장  정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레이저프린터 380만원은 계산이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이만식  계산 좀 잘 해 가지고 오세요.
  24페이지에 기관성과급 일반예비비 이것도 삭감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임금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경영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반영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만식  아까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관 성과급이 있고 개인 성과급이 따로 있어요.
고현순  위원  경영평가니까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평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12월달에 지급하는 거니까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기관성과급으로 4개월이라서 평가는 안 받으니까 기본급만 편성해 놨습니다. 만일 평가를 받아서 가급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400%를 지급해야 되는데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기본으로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성과급 2억 3,700만원을 삭감시키기로 했죠?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관성과급으로써 일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8,900만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설치돼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중지를 모은 부분도 올해는 서로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경영성과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무원들하고 차별없이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결위원장님하고 정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가능하면 올해는 서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쪽으로 가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25페이지는 이사장 관련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다 인식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그것은 다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26페이지.
박양하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용직 비서 급료 부분이 나오는데, 급료는 72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고 상여수당이 550%가 있는데 왜 550%로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연봉제 성격으로써…
고현순  위원  뒤에서 그냥 얘기해요.
○행정국장  정진  우리 여직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거기서 얘기해봐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저희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연봉제지침에 따라서 급여체계를 형성했는데요 기본연봉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상여수당은 저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만 넣고 가계지원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말 200%, 정근 200%, 명절휴가비 150%, 총 550%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6개월이니까 275%잖아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예.
○위원장  이만식  그런데 왜 550%로 했느냐고. 550%는 잘못된 거죠?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예, 잘못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비서를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상용직으로 채용하면 이사장하고 같이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비서를 상용직으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여기 비서는 순전히 이사장 비서가 아니고요 내근을 하면서 비서를 겸직하도록 상용으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상용도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신분상 차이가 있는데 수당이라든가 지급하는 것은…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차이가 있지 거의…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정규직하고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사장만을 위한 비서 역할은 아니고 내근하면서 이사장 비서를 전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용직으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상용직도 퇴직급여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정도는 줘야죠.
○행정국장  정진  일용으로 쓰기는 너무 어렵고, 또 정규직으로 하기는 그래서 중간인 상용으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차라리 정규직을 쓰든지 해야지 상용직은 학자금 보조나 이런 건 못 받죠?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신분상 차이가 있는 것은 수당 일부하고 학자금 같은 것 보조를 못 받는 건데, 그렇다고 상용직이라고 해서 일단 채용한 이후에는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해서 언제든지 다른 부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비서를 상용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 직책 자체가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직책입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하는 게 실제로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넘어가시죠.
박양하  위원  상용도 그만 둘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상용도 임원하고 같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니까. 상용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니까.
박정자  위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죠.
박양하  위원  상용도 정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원 취지가 되도록이면 정규직을 최소화하는 차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만식  그 밑에 이사장 직책급여 업무추진비 60만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공무원 2, 3급이 최대 65만원인데 60만원으로 최저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봉사하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최저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여기에 60만원으로 나왔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40만원으로 합시다.
○행정국장  정진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타구의 공단 이사장하고 다 비교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임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봉급 수준대로 회원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이 적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올린 걸 나중에 내리기는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만큼은 아주 적게 잡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잡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를 한 번 봤어요?
○행정국장  정진  공단 이사장도 타구보다 적습니다. 구로도 새로 생겼는데 구로는 많아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만식  그 밑에 직원 경조사 부조금 10만원씩 40명, 또 명절 격려품비 설날, 추석 2만원씩 해서 40명인데, 설날은 지나갔는데 왜 설날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추석에만 주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직원 경조사 부조금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도 10만원씩 이것을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기업인 공단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적은 금액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제일 밑에 파견공무원 특근매식비 20만원 5명 6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파견수당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것 안 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파견수당으로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식비가 아니고 파견수당인데 이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파견공무원 수당?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그런데 왜 매식비로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오타입니다.
고현순  위원  파견수당이에요, 파견수당.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 기업체는 자본금의 몇%를 기밀비 및 접대비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공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정확하게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26페이지 넘어가고 27페이지.
고현순  위원  27페이지 드럼 관계도 조금 줄여도 되겠죠?
○행정국장  정진  예, 줄이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27페이지 드럼, 복사기 소모품 이것 삭감해요?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4개월로 줄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28페이지.
고현순  위원  28페이지에 박현주 씨한테 물어볼게요. 중간에 포토샵이 있는데 그게 10개가 꼭 필요합니까?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들 숫자를 생각해서 10개를 했거든요.
고현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가 필요합니까?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라이센스가 1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하고 뒤에 32페이지에 나오는 것하고 관계있어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아니오, 관계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고현순  위원  홈페이지만 하게 되면 포토샵 10개 다 필요없어요.
박양하  위원  5대만 해줘요, 5대만.
○행정국장  정진  5대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또 사면 되니까요.
고현순  위원  이것은 아까 김성렬 위원이 얘기하고 간 건데요, 중간에 먹는 물이 4,000원씩 되어 있는데, 김성렬 위원 말씀을 빌리자면 수돗물을 먹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직원들도 있고 민원인도 오고 그러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각 사무실마다 다 사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자체적으로 부서운영비 가지고 사는 데도 있고…
고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물을 돈 주고 사먹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과비로 걷어서.
고현순  위원  과비로 걷어서 사먹는데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한 데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민원부서는 하고 있어요.
고현순  위원  아까 공단본부라서 민원인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별로 없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좀 틀리죠.
박양하  위원  과장님, 민원인이 별로 없다면서요?
강두석  위원  물 사먹지 말고 필요하면 기계를 사는 걸로 하라고.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이것 삭제.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먹는 물 삭제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살균세척비도 삭제고.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28페이지 넘어가고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본부 사무실 임차료 괄호 하고 관리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전세라고 하면서 월 임차료를 내는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임차료란 용어는 잘못됐고요,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임차료가 아니고 관리비?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관리비입니다. 임차한 건물의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관리비가 260만원이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보통 일반 건물 입주하는 데……
박정자  위원  평당 얼마씩인데?
강두석  위원  월세 내는 폭이네, 월세.
○위원장  이만식  5층에 관리비가 260만원이면 평당 얼마 잡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조금 여유 있게 잡기는 잡았는데요.
○위원장  이만식  여유 있게 잡았다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그래요.
○위원장  이만식  맨 처음에 알아볼 당시에 관리비 얼마라고 얘기 안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평당 3만원 꼴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다른 일반 빌딩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여긴 엘리베이터도 없고.
○위원장  이만식  관리비는 건물마다 다 틀립니다. 관리비는 주인이 임의로 설정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박정자  위원  조정하겠대.
○위원장  이만식  조정하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는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관리비를 하향조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줘도 되는 거요?
박승석  위원  최소로 해놓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게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싸게.
○위원장  이만식  냉난방이 중앙 냉난방식입니까, 아니죠?
박정자  위원  개인 난방이지.
○위원장  이만식  개인 난방이면 돈 1만원 이상 안 가요.
○행정국장  정진  아, 그렇습니까? 사장한테 물어봐야, 왜 그러냐 하면 관리비 많이 받으려고 임대료를 적게 받았는지.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명쾌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우리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몇 시입니까, 이 시간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료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잘못되고, 글씨가 잘못되고, 임차료 해 놓으니까 임차료가 아니고 관리비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뭔가 하나 제대로 보고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면서도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박승석  위원  처음이라지만 너무 잘못됐어.
고기판  위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적당히 예산 올려놓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두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당 관리비가 3만원 꼴이 넘는데 3만원 책정해 주면 다 지불하고 삭감해서 1만원 책정하면 또 1만원 줄 거 아니에요.
  계약 당시에도 관리비가 얼마인지 다 명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지금 관리비 계약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위치를 선정해서 3억 5,000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산이 편성 확정돼야 계약을 하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가계약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구두로, 내부 방침 받아 가지고 했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가계약을 주고받았을 때 임차가 이렇게 됐으면 월 관리비가 평당 얼마 계산해 가지고 우리 임대 평수 총 몇 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책정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월 260만원,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기간도 6개월로 해 놓고 또 적당히 4개월이면 4개월로 가고 또 5개월이면 5개월로 가고.
  기획예산과면 그래도 우리 구청의 핵심부 아닙니까? 핵심부의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그러시면 타 부서의 과장님들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박정자  위원  사무실 수선 유지비……
강두석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구청 측에서 위원들에게 엄청나게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맨 앞부분의 임차료에는 전세로 3억 5,000에 얻게 됐다고 해 놓은 다음에 그 외 관리비 포함해서, 임차료야. 월세로 내, 월세.
  3억 5,000에 얼마야? 한 달에 260만원이야.
  이런 속임수를 쓰고 말이야. 이런 계산법이나 나오게 하고. 전반적으로 계산이 다 잘못된 거라고. 의원을 속이고 말이야.
  이게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임차료지. 임차료 속에 관리비가 포함됐다 말이야. 세상에 이런 속임수를 쓰는 데가 어디 있어.
  언뜻 보기에는 전세 3억 5,000이니까 싸게 얻는구나 그렇게 보이게끔 유도하고 속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거 전반적으로 새로 수정해서 새로 올려. 전반적으로 새로 올려.
김성렬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
강두석  위원  지금 수정한 것도 다시 수정해서 새로 올려서 새로 회의를 해요.
고현순  위원  더 지나가 보고.
강두석  위원  구두로 해서 깎니 안 깎니 해 가지고 계수조정하려고 하지 말어. 새로 해서 바로 올리라고. 임차료도 정식으로 가계약서를 써서 오고.
고현순  위원  그 다음 끝까지 넘어간 다음에 그런 이야기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사무실 수선 유지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임차 사무실 인테리어비입니다. 사무실을 얻게 되면 내부.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이것은 안 알아봤죠. 대강 이렇게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많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는 한 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사무실 임대에 대한 계약은 못 하셨겠죠. 그러면 정식 계약하기 이전에 그 임대차 측하고 양해각서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구두로.
오인영  위원  구두 말고 서류상으로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하면 거기에다 단서를 달면 돼요. 만약 예산 승인이 안 돼서 안 됐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다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양해각서 같은 거라도 해서 사전계약도 해 놓아야지, 나중에 3억 5,000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 관계는요……
오인영  위원  나중에 계약할 때 임대료가 더 인상됐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할 때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양해각서 같은 것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로 간에 어길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도 있게 하고 또 우리가 구청이라는 행정부의 어떤 입장으로는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관리비는 얼마라고 사전에 그쪽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걸 교환해 놓아야 나중에 임대인이 딴 말을 못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산 가져갔는데 실제로 계약할 때 3억 5,000에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오인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우리가 그쪽하고 얘기할 때에는 금액에 대한 분쟁 소지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자고 서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지금 임차료라고 표기한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관리비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아놓았다고 답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강두석  위원  이건 관리비가 아니라니까,  임차료라니까. 260만원이 어떻게 관리비가 돼요?
고현순  위원  관리비라니까 자꾸 그래요.
박양하  위원  관리비예요, 관리비. 맞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하고 또 주차면적 다 포함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면적 비율에 의해서 관리비를 내는 건데요. 이 관리비는 바로 옆 건물을 표준으로 해서 260만원이 나왔어요. 그걸 여기다 반영시킨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적용하지 않고 하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양하  위원  저기, 말이죠.
오인영  위원  박양하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평이면 260만원 임대료까지 해서도 얻겠네요.
강두석  위원  그럼, 그렇다니까.
오인영  위원  5층짜리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 80평은 전용면적이고요, 사무실 면적이고 공용면적과 주차면적이 다 포함돼야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 공용면적이 추가돼 봤자 얼마나 추가되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잘못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계단하고 화장실밖에 더 있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건물 주인한테 알아보러 갔어요.
오인영  위원  260만원이면 전세로 안 얻어도 임대를 얻어도 되겠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갑자기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성의 없으시고 답변 자체도 아까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답변을 너무 못 하시니까 서로 신경전이 상당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김성렬  위원  자료를 아침에 깔아줬으니 답변 준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위원들은 오전에 여기 앉아서 몇 시간 공부라도 했죠.
강두석  위원  전반적으로 새로 수정해서 새로 제출해요. 남은 거 넘어가요.
○위원장  이만식  지나갑시다.
  사무실 수선 유지 말이죠.
오인영  위원  잘못된 부분 오늘 밤새도록 수정해서 내일 아침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만식  사무실 수선 유지 이것 일방적으로 5,000만원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들 것이다 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인테리어.
○위원장  이만식  넉넉하게 잡아 놓은 거죠?
김성렬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청 사무실 각 부서 가면 다 칸막이 쳐놓았는데 무슨 5,000만원씩 책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호텔 꾸미는 겁니까?
강두석  위원  또 집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당초 용역보고서에 있는 금액인데요.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들 걸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위원장  이만식  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오늘 손실이 얼마입니까?
김성렬  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다시 해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만식  이것 몇 장 안 남았는데, 마저 합시다.
강두석  위원  여기서 계수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위원장  이만식  일단은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질의할 건 또 질의해야죠.
오인영  위원  오늘 밤새서라도 내일 아침에 또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합시다.
○위원장  이만식  29페이지는 넘어가고 이제 30페이지.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용역비로 500만원이 있고 또 31페이지에 보면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비가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도 얼마 안 해 보고 설문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는 공단 운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경영단 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게 낫지 불과 4, 5개월 운영을 하고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행정국장  정진  예, 하나로 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0페이지 위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꼭 둬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평가를 받도록 하고요. 또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협상이라든가 노사관계라든가 협상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공인회계사 같은 문제도 기획예산과에 엘리트들이 잔뜩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나와서 일도 보는데 이런 걸 꼭 돈을 들여가면서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에는 밝을지 몰라도 이런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위원장  이만식  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설문조사용역비하고 그 뒤에 지금 박양하 위원이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서 1개로 합니다, 설문조사 용역비만 살려주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여기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직원 직무향상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능력개발비를 앞장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유사한 걸 만들어 놓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인력에 따라서 틀리지요. 먼저 것은 구민체육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 차원이고 이것은 공단 본부 직원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의무경비로 반영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아까 부분은 구민체육센터고, 이것은 공단 본부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 인력만큼.
○행정국장  정진  주로 직원들 일체감 훈련이라든지 M/T 그런 비용으로 써질 것 같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만식  31페이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죠?
○행정국장  정진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직원 간담회 지원 해 가지고 15만원   17명   6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만원씩 매월 회식을 한다는 건지, 전체가 15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호텔에서 간담회를 하는 건지 1인당 15만원짜리 간담회가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1만 5,000원인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1만 5,000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안 보고 넘어가면 그냥 15만원 집행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짜 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공단 예산 편성을 따로 하는데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누가 짠 거예요?
김성렬  위원  예결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회해요, 정회.
  이걸 무슨 회의라고 하고 있어요.
강두석  위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새로 싹 해 와요. 아주 남부끄럽고 물어보는 우리도 바보고, 대답하는 사람도 바보고 다 똑같은 바보들이야.
  뭐야, 우리 의회가. 해 가지고 온 거 보고 검토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회의를 하니 말이야.
고현순  위원  어차피 오늘은 했으니까 끝까지 넘어가
강두석  위원  뭐가 돼, 되기는.
고기판  위원  이것 1만 5,000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강 위원님, 오늘 해야 내일 또 결정짓고 하니까.
○위원장  이만식  31페이지 계속 질의해 주세요.
  31페이지, 3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박승석  위원  31페이지 연구조사분석 고객만족      
○위원장  이만식  그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박현주 씨한테 물어볼게요.
  프로그램구축하고 전산망구축 있지요.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나눔기술하고 파스칼테크놀로지하고 한국M&A기술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인티마넷하고 삼두마이크로시스템하고 있는데 여기의 이 관계를 한 회사에다 묶어서 할 수 없어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예, 할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왔을 경우에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았는데 한 가지밖에 안 받았어요, 한 회사만 전부다 받았습니다. 이거 스펙(spec)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1단계로 홈페이지 네트워크(network)를 먼저 구축하고요.
고현순  위원  그거 대략 하겠다는 거 해놓은 거 있어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예.
고현순  위원  그거 줘 봐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받기로 했거든요. 받는 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 이메일로 받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설명은 다 되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해드(head), 머리입니다. 머리 자체고 지금까지 재단도 안 하고 받겠다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것도 본위원이 어제 달라고 해서 5개 회사의 견적을 받았어요. 제대로 지금 하려고 하면 이건 요구하는 가격이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1억입니다. 5,000만원씩이면 5,000만원씩 다 맞춰져요, 용량이 작아서 그렇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 봐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지금 말씀하시는 싼 가격에 하게 되면 나중에 서버에서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공단에서, 이미 전자시스템이 완료된 동작구를 참조해서      
고현순  위원  동작구, 동작구 하게 되면 거기에 동작구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참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게 되면 전부 마포, 서초, 구로, 강남 대치동, 송파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여의도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데 여의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멀리만 받아요. 모든 걸 정말 빨리 하기 위해서 가까운데서 받으세요.
  한 회사에서 받아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딱 제시를 하게 되면 5개 회사면 5개 회사 받았으면 이게 지금 얼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딱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정진 국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발주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의도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예.
고현순  위원  참, 이 중요한 것을 아직까지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것도 없이 하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 국장님, 7월달에 구민체육센타가 준공이 되지요. 거기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가을 추경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오인영  위원  이거 지금 프로그램 구축을 해야 해요. 구청 홈페이지에 일부 활용해서 쓰고 이건 좀더 내년 예산으로 해서 4개월간 쭉 검토해 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하려면 작품도 졸속인 작품이 나와요.
○위원장  이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영  위원  그리고 전산망 구축도 지금 구청에 기존 프로그램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공유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공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어나서 답변해 봐요.
○위원장  이만식  구민체육회관만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팀장  하상달  공단하고 저희들 구청 업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아니, 이렇게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이런 주먹구구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인영  위원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가 필요로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한 부분을 사용하고 독립된 홈페이지는 나중에 좀더 시간을 두고 내년 예산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 추경 때 하든가 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만식  정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오인영  위원  정 급하면 2차 추경 있다니까 그때 가서 하시든가.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홈페이지 구축 자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뿐더러 저희가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지금 두 달 동안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면 업자한테 맡기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체육행사가      
오인영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9월달에 개관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 홈페이지에 얼마나 접속하겠어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공단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기존 구청 홈페이지를 많이 보니까 거기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방행정서기보  박현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주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지금 자그마치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고현순  위원  1억.
○위원장  이만식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장비인데.
○예산팀장  김영배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이 검토를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구축하는 이 서버관계는 약 1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우리가 각 구에 설립되어 있는 공단이 프로그램 구축을 다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 부분 예산책정을 해주신다면 지금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신 견적을 받아서 어느 부분 어느 사양이 좋은지 비교평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고현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었고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축하고 그 다음 33페이지에 컴퓨터 PC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일괄 입찰을 붙이라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이건 PC하고 틀리지요.
박양하  위원  아니지,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지.
○행정국장  정진  프로그램하고 좀 다를 것 같고요.
오인영  위원  이건 프로그램이고 그건 장비고.
박양하  위원  아니, 장비도 그쪽으로 해도 되.
고현순  위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하지 않으면 공단 자체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 연구해서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2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넘어 갑시다.
고현순  위원  그냥 넘어가요.
강두석  위원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직원 포상금제가 같이 얘기된 부분입니다. 5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돈 액수가 1인당 50만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우수직원 포상을 하듯이 공단 직원 중에서 우수한 직원한테 112명이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씩 책정했는데 이것은 타 공단의 것을 비교해서 책정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설립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수직원을 선정한다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연말이면 행사에서 줄 수 있는 입장이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50만원 말고 30만원 정도로 하고 10명 하지 말고 5명 정도로,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는데 또 나머지 기관성과급 이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150%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우리 혈세가 공단에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 많고 지출도 엄청나게 많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성과급 최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강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물론 성과급이라는 것이 사기앙양이라든가 근무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 이 시설공단이 시작입니다. 시작이면서 지금 출발점에서부터 미리 어떤 성과도 없이 성과급을 주게 되면 그건 당연시 주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성과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주게 되면 이건 당연히 주는 것이구나. 자기가 애착을 갖고 이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공로로 해서 이런 성과급을 받는구나 하는 게 있어야 사기도 올라가는 것인데 당연시 준다 하면 이게 무슨 성과급입니까. 하나의 급여성에 지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사장에 대한 기관성과급은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정자  위원  정진 국장!
강두석  위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이만식  그리고 누가 계산했는지 그거 150% 계산해 봐요. 그 합계도 안 맞고 누가 계산을 하는 거요.
  2,600만원의 150%인데 어떻게 490만원이 나와요.
  이사장 성과급은 삭감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행정국장  정진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사장 연봉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400만원 돈이 5,1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분류만 해 놓았지 사실은 저희가 5,1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이게 성과가 안 났을 때는 페널티(penalty)를 안 준다 그런 것인데 이 기관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깎으면 우리가 연봉 5,100만원에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4,600만원에 모집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면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497만 이거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몇 %예요, 프로수가 틀린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15%를 150%로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15%면 15%지 150%가 될 수가 없지. 150%면 돈이 얼마야.
고현순  위원  15%도 안 맞아요.
오인영  위원  지금 15%도 안 맞아요.
박승석  위원  15%도 안 맞나.
○위원장  이만식  계산 다시 해 봐요.
○예산팀장  김영배  제가 보니까 조금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647만 9,200원 이게 실제는 6개월분을 연봉으로 따졌는데요. 1개월분을 해서 약 260만원의 150%고요. 다음 밑에 일반직 정규직 7,952만 6,400원 곱하기 125% 한 것도 7,952만 6,000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2로 나누어서 9,9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9,900이 아니라 828만 4,000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시설관리공단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연봉을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실제는 연봉의 1개월분 금액의 125%, 일반직 직원들도 1개월분 금액의 125%인데 지금은 1년분 금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12로 나눈 금액이면 496만원이 되고요. 다음 일반직 직원도 1/12로 나누면 금액이 약 8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9,900만원이 아니고 이과 같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 계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줘야 되나요.
○예산팀장  김영배  성과급에 대해서는      
오인영  위원  아니, 그것도 12로 나누어서 150% 해봐요, 맞나. 금액이 안 맞는다니까.
박승석  위원  안 맞아, 안 맞아.
고현순  위원  5,100만원이라면서.
박승석  위원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고현순  위원  5,100만원 490만원 빼고서 약 4,500만원의 1/12로 나눠 가지고 150%면 이게 아닌데.
박승석  위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해요.
강두석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짜는 거네요.
고현순  위원  거꾸로 계산해도.
오인영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작성하는 프로그램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엑셀 가지고 안 했어요.
고현순  위원  엑셀이고 뭐고 간에 이게 뭐가 숫자가 있어야.
박승석  위원  전부 다시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만식  임원 이사장 이거 꼭 줘야 됩니까?
박양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 성과급은 주지 않으면서 이사장만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계산도 고쳐 가지고요.
○위원장  이만식  계산 숫자 좀 맞춰요.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그 바로 위에 행사출연자 사례금 아까 류병하 위원이 거론했던 이야기인데 50만원 2명 2회 그건 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출연자 사례금으로 누구를 줄 것이며, 2회는 왜 2회를 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공단 창립할 때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연말행사로 2회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만약을 대비해서라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연말하고 창립할 때하고.
○위원장  이만식  연말에 무슨 행사예요, 창립행사 하는데 연말에 무슨 행사예요?
박정자  위원  4개월 5개월이니까 1회만 하도록 해요.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1회로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우수직원포상으로 그걸 흡수해서 하나로 묶어서 아까도 강두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만원씩 해서 그걸 2개를 묶어서 10명 주는 걸로 해요.
○위원장  이만식  우수직원 포상은 30만원 짜리 10명으로 아까 얘기가 됐죠?
박승석  위원  5명이라고 했죠.
박정자  위원  5명이라고 했는데.
○행정국장  정진  10명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밑에 것까지 포함을 해서 10명을 줘요. 처음에 창설을 하면서 유공자가 있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은…
○위원장  이만식  아니, 행사출연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행정국장  정진  행사출연금은 1회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사는 한 번만 하는 걸로 50만원, 2회는 한 번만 하고 우수직원 포상은 30만원씩 몇 명 주기로 했어요?
박승석  위원  5명.
박양하  위원  아까 10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0명으로.
박승석  위원  5명이라고 했다니까.
박양하  위원  아까 우리가 조정할 때 10명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만식  10명 얘기했었죠.
박정자  위원  처음에, 최초에 10명으로 했으니까 10명으로 하자고?
박양하  위원  그냥 10명 줘요.
○위원장  이만식  50만원 10명이 아니라 30만원 10명?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2페이지 넘어갑니다. 33페이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오인영  위원  이런 것도 그냥 일괄구매하지 말고 공개입찰하면 어떻겠어요? 조달구매해야 돼요?
○행정국장  정진  예, 조달구매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개인 PC가 31대나 필요해요?
박양하  위원  아니, 40 몇 대가 필요하다니까.
○위원장  이만식  그 밑에 기관성과급 있는데 아까 거론했었죠?
○행정국장  정진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다시 검토해요?
○행정국장  정진  이 기관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위원님들, 이의 없어요?
박정자  위원  예.
박양하  위원  아니, 아까는 이거 전부 다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위원장  이만식  그래서 내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박양하 위원! 이의 없어요?
박양하  위원  일단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그런 쟁점사항들을 일단은 의논을 해서 집행부서에 다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어떤 쟁점사항이 있으면 다시 토의를 해야죠.
○위원장  이만식  국장님은 이것 다시 해 보세요.
  34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37페이지에 제일 밑에 숙박비 3만원을 2만 5,000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식비도 1만 5,000원으로 했고.
○위원장  이만식  식비를 1만 5,000원으로 하자고 했죠?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38페이지에 휴대폰사용료 8만원을 5만원으로.
박양하  위원  그 밑에 특수차는 견인차 구입 예산이죠? 여기에 2대로 돼 있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식  3대 아니에요?
박양하  위원  다 2대로 돼 있어요. 3대가 아니고 2대예요?
○위원장  이만식  특수차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레커차, 견인차요.
○위원장  이만식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인영  위원  그거 3대 아니에요?
○위원장  이만식  3대 돼 있잖아요?
오인영  위원  이번에 추가로 2대 사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추가로.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전체 3대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2대를 더 추가로 사자고 했잖아요.
고현순  위원  견인차 최소한 5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원도 늘렸잖아요.
박양하  위원  5대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고현순  위원  5대 해서 인원도 더 추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는 2대로.
○위원장  이만식  다음번에 필요할 때 더 사는 걸로. 40페이지 중간에 마티즈는 몇 대 삽니까?
오인영  위원  3대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요?
박양하  위원  40쪽에 견인차를 5대 사는 걸로 해 가지고…
강두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고현순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아까 어떤 위원님이 41페이지 개인별성과급 질의한 것 같은데.
박양하  위원  일반직원 개인별성과급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단본부이고 아까는 구민체육센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만 주고 어느 쪽은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시죠.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2페이지 봐 주세요. 순찰용차량 이륜차, 자전거, 특수차 이거 아까 질의하셨죠?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7대하고 자전거가 20대, 특수차는 한 대가 3,100만원인데 어떻게 620만원으로 돼 있는지, 숫자 개념은 아예 집어치우고, 이륜차는 꼭 7대가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거주자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대하고 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노상, 노외해서 책정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단속원한테 우선 5대가 지급되고 공단직원이 2대 이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
박양하  위원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조장들한테.
박양하  위원  조장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현장 순찰을 계속 돌도록…
박양하  위원  자전거가 20대 있는데 사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들한테 지급을 했죠?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자전거는 평균 1개동에 한 명 꼴로 거주자우선 주차관리를 하는데 단속원이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돌도록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구입해 준 것은 성능이 안 좋아서 안 타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지금 거의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거주자의 관리사항을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저희는 200면당 한 명씩 거주자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바운다리(boundary)가 좁기 때문에 아마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104명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공단에서…
박양하  위원  5개 권역을 몇 사람이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28명.
박양하  위원  28명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공단설립시…
박양하  위원  1개 권역에 28명이라고요?
○행정국장  정진  아니, 전체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104명에서 28명이면 76명이 줄어드는 거네요?
○행정국장  정진  예, 줄어들어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한다?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게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용직이니까…
○행정국장  정진  늘려서라도 해야죠.
박양하  위원  늘려서라도 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하면서 업무의 한계점이라든가 구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어디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라든가 견인조치라든가 업무분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 틀어서 같이 하는 건지 구분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단속분야가 제일 쟁점이 되는데요. 부정주차를 단속을 해서 견인한다는 사항은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계획을, 한계를 구분하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그 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발족 이전에 한계점을 분명히 짓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지금 공단에서는 승용차를 3대 구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승용차에 대한 용도는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순찰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순찰용차량 말씀이시죠?
고기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공단본부용 순찰용으로 1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용으로 1대하고 공영주차장 순찰용으로…
○행정국장  정진  노상, 노외주차장.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3대 차량은 단속권자 제외하고는 없는 거고 일상적인 순찰만 한다는 개념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의 업무 중에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주차구획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이나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CCTV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발행하는 문제들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접수 배정, 요금징수관리 이런 문제들, 주차구획단속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견인사업에 따른 공단하고 민간업체하고 업무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내부 전체회의를 거쳐서 업무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차후 세부적으로 혁신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의성의 도모를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라든가 스티커 발부라든가 견인조치의 한계점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셔서 좋은 안을 내 주시고, 그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내부적인 조율을 충분히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기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인차량 보관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기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견인차량 6대를 사 주겠다고 해서 운영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견인차량을 사 주지 말라고 하든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2개 업체 견인차량은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와 직결될 겁니다. 처음부터 견인차량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대 관계를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부터 여의도에 가서 보관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견인보관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기간에 빨리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보관소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년 내에는 결론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하십시오.
  그것을 확고히 할 수 없다고 하면 견인차량을 더 사 달라는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3대를 더 사서 5대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견인보관소만 확보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견인보관소로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가 견인차 2대를 가지고 거주자 부정주차하는 부분만 여의도 보관소에 보관을, 금년에 시작이니까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쌓아 가고 견인보관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한 3대, 4대 필요한 대로 사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5대를 예산을 해 주셔도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2대만 사고 3대는 보관소가 될 때 할 생각인데요. 저희 입장으로는 우선은 2대만 반영해 주시고 3대는 그게 되면 다음 번 추경에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신길 환승역 재계약했지 않습니까? 9월 18일까지 계약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비켜주겠다는 단서가 있던데 그곳을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때 기간을 정할 때 6월 30일까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9월 30일까지 할 것이냐 했었는데, 6월 30일까지로 하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9월 30일로 정했는데, 9월 30일까지는 불가피하게 가야 되니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금을 반밖에 안 받지 않았습니까? 3,600만원.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위탁계약 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2분의 1씩 분할해서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신길 환승주차장은 며칠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 땅이 많이 있어서 공사가 시설을 할 때 저희하고 협약에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딱 못박아놨습니다.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환승주차장  목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곳을 견인보관소로 하려면 공사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재무부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곳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공사측에서 공원화할 경우에는 항상 주차장을 없앤다고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길 환승주차장을 우리 구 견인보관소로 하기에는 제약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너편에 신길역 공사하는 건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곳은 면수가 30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공사는 6월달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문래동은 어때요?
○행정국장  정진  우리 공공용 청사부지요?
고현순  위원  예.
○행정국장  정진  거기는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LG아파트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견인보관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현실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할 거 없죠.
○행정국장  정진  시설관리공단이 꼭 견인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고현순  위원  견인보관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강두석  위원  대림3동 복개한 데 거기는 안 돼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한 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저희도 견인보관소 하면 좋죠.
고기판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업무의 한계성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를 2개 견인업체에서 6대, 6대 해서 1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2대를 구입하면, 2002년도 후반기에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영등포구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소 이용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고 누차 얘기했고, 자료에도 3만 8,000대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상으로도 타구보다 2배 내지 3배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를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견인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2개 업체에서 12대 가지고 3만 8,000대를 견인하고 있는데 2대를 더 늘리면 영등포구 견인 대수는 4만대가 넘어가겠네요?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견인보관소를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을 다룰 때도 9월까지 사용하고 차후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라고 했는데, 올해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만에 하나 잘못돼서 여의도 보관소를 이용하게 될 때 올해 견인 대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올해에도 6억에 가까운 돈을 견인보관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대수가 늘어난 만큼 더 지불해야 되니까 6억이 아니라 7억 정도 되겠죠.
  2개 업체에서 견인해도 많이 견인한다고 원성이 높은데 2대를 늘려서 견인한다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과 견인업체하고 어떤 역학관계 내지는 교통지도과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구입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2대를 더 하면 기본적으로 견인보관료를 많이 내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한 쪽 면은 그만큼 교통소동이 원활해지게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의도에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대당 4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은 본청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지만, 그쪽 면만 보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교통소통이 더 많이 원활해진다 이런 면도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는 교통흐름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소형차량보다는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대형차량 견인조치한 것은 35대밖에 안 돼요. 2004년도 현재도 25건밖에 없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에는 대형버스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마을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고 있고, 일부는 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반대편에 대형차량이 대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35대, 올해 25대 견인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정진  물론 대형차량 견인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신속하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어렵고요 그 문제도 같이 시간을 두고…
고기판  위원  지금 공단에서 특수차량 2대를 구입한다는 맥락에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대형차량은 서울시에 신고해야 견인을 하는데,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35건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면 소형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2대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게 교통흐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중에서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서울시에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대형차량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 발족하면서 바로 대형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바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자치구에서도 대형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형차량 견인을 구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토없이 바로 대형차량 견인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차량 견인 권한을 서울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할 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마 자치구에서도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구는…
고기판  위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형차량 견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 단위에서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차량 견인을 자치구에서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더 검토해서 확실한 방안이 선 다음에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생각건대는 앞으로 공단이 발족되면 이사장을 뽑게 되는데 이사장이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이 나도록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뭘 가지고 뒷받침할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하기를 1월 1일부터는 견인보관소 등등을 많이 늘린다고 했고, 이번 추경에 교통지도과에서 여의도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를 반을 더 해놨는데 이게 9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9월말에 끝나는 주차장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신길6동 남서울아파트 있는 데하고, 신길4동 사러가 앞은 언제 끝납니까?
박양하  위원  아마 올해 말일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올해 말에 끝납니다.
고현순  위원  신길4동이나 신길6동 남서울아파트 있는 데는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고현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견인보관소가 있으면 수입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걸 압니다. 공단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하는 데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걸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특수차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를 견인할 수 있게만 사업을 진행하고 그게 되면 같이, 또 가을 추경에라도 그렇게 되면 여의도에 안 들어가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봄부터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내부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우리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주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에서 견인보관소를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약속은 못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고기판   강두석   오인영   박양하   박정자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기획예산과장이무학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교통지도과장조병구
  예산팀장김영배
  시설관리공단팀장하상달
  교통계약직마급허남수
  지방행정서기보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