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4년 10월 3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4페이지 공공주택 내 단지 노후된 공영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침수 재난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공동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 20세대 이상이 우리 영등포에 200개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 20세대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지원 공고에 의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지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개 신청 받았나요, 몇 개 단지나? ○주택과장 박상준 금년도 신청은 총 100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중에 76개 사업이 심의가 돼서 6억 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12억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12억은 신청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신청금액? ○주택과장 박상준 예. ○유승용 위원 신청금액에서 얼마를 지원했다고요? ○주택과장 박상준 6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6억 900만원을. 그 밑에 보면 지원, 또 지원실적에 보면 6억 900만원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원신청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50%가 모자라는 6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2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관련 예산은 7억이었는데 6억 9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기차 지원사업 위주로 일단은 지원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추가로 내년도는 일부라도 좀 증액을 해서 저희가 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20세대 단지 공동주택은 참, 열악한 단지인데…….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주택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조사를 제대로 해서 또 접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늘려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다음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 문제도 보면은 200개 단지 중에서 54개 단지만 선정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박상준 아, 이건 200개 단지를……. ○유승용 위원 제해 놓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건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들도 54개 단지만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선정된 단지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외 단지에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주택과장 박상준 이건 혜택은 아니고요. 저희가 컨설팅 위주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좀 집행에 일부 어려움이나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잘해 줄 필요성이 있네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앞으로 잘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페이지인데요, 4페이지인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공동주택 얘기인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장 박상준 예,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반기 전기차 위주로, 전기차 화재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보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차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지하에 충전시설 설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열감지 CCTV나 그다음 지상에 주차장이 설치하기 어려운 최근의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내화벽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에 충전소 있는 아파트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주택과장 박상준 현재 충전시설 설치한 아파트들은 106개 단지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106개 단지가 전부 다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그중에 지상에도 설치한 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과 지하가 병행해서 설치한 단지도 있고 최근의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그런 지하에만 설치한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전계획 아파트 숫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어느 정도 감안하셨는가요? ○주택과장 박상준 사실 106개 단지에, 그리고 사실 전기화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다 지상 이전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화벽 설치 부분이나 열감지 CCTV나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106개 단지에 대한 전기차 화재 안전 보강을 위해서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지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부담이 발생됩니다. 아시다시피 50% 자부담이 있어서 단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도 신청을 하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사실 9,000만원 중에 4,700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상에도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통일시킨 다음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최대한 저희가 가용재원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또 다음인데요, 8쪽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대림동 청년주택 공사가 제가 다녀봐도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연된 이유는 다시 내년도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대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공사에서 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는 새로운 시공사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인데요. 그러면 이 청년주택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은 서울시에서 승인사업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LH에서 하는가, LH나 SH? ○주택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서울시 승인사업이고요. 이건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에서 지원해 줘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뿐 더 이상? ○주택과장 박상준 저희는 건립 과정에서 최종에 나중에 사용승인 내주고 그런 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내적으로 내막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실 청년들의 희망이 주거인데 주거가 너무 미흡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장래 희망이 너무 없는 거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이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20세대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이 7억이에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그렇고 수요는 많은데 계속 좀 늘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7억이에요? ○주택과장 박상준 올해 7억이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주셔서 5,000만원 추가 지원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증액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러 가지로 아파트도 뒤에 나오겠지만 돈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산 거기에 맞게 좀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주택사업팀에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나부죠. 2025년 12월까지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예, 내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 지금 뭘 어떻게 이게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안에 도시 도로 이렇게 새로 포장하고 거기에 디자인거리 넣고, 또 그다음에 바깥쪽 외벽 외곽 쪽에 새로운 보도블럭 깔고 있고 그렇게 보이고, 안쪽에는 여기 무슨 예술촌이라고 빛이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리고 CCTV가 있고 한데, 그거 외에는 안에 사실상 그 골목길 안에 흉측하게 방치된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업주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미관상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구조화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야지 거기 태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순 보여주기식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달리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돈은 50억이라는 돈이 투여되는데 너무 아까운 돈이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돈을 들여와서 문래동 경인로 일대를 정비를 하는 사업이 왜,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쉽나, 진지하게 한번 과장님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주택 쪽도 무허가 빈집 이건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죠, 19페이지는? 주택정비팀? ○주택과장 박상준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아파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박상준 무허가 관리도 주택과 소관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에 보시면 도림동 도형로11길 15-1 이 건물하고 도영로11길 20 이 건물하고 2개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도로가 잘 나오다가 이게 무허가 건물 2채가 있는데 한 채는 사람이 살지 않고 한 채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한 채 사는 사람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떻게 내보내냐, 그런데 이건 어쨌든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거든요. 왜냐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여기 1톤 트럭도 다녀야 여기 이삿짐도 빼내고 할 텐데 여기 땅 사신 분들이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집들은 빨리, 아까 말한 대로 강제부과하고 이행금 조치시키고 위반건축물로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무허가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무허가 중에 기존무허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유재산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라 하더라도 강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답변은 참 좋으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집인데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을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을 조치를 해서 어떻게 여기 집을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이거 장기적으로 보고 하거든요. 당장 지금 오늘내일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만.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아마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현장의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이 있다는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 7억에서 조금 더 반영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요즘 동대표를 서로 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동대표를 서로 안 하려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대표를 연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소위 말하면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간의 밀착관계가 형성이 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많이 중간에서 빼먹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주민들한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하다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결국에는 회장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계신 분들도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대표를 뽑았어도 그냥 거기서 '예, 예, 예, 뭐 회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고 동대표들끼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계감사가 들어오면 확실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예. ○남완현 위원 보고서 받으시면 돈이 정말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도 한번, 여기서도 좀 감사서만 내지 말고 그런 거를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 건데요. 아파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나뭇가지가 많이 튀어나와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되죠? ○주택과장 박상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책임 주체는 해당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서 수목전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수목전지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조치를 좀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제가 중간에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가 있기는 한데 6페이지에 도시계획팀에 제가 예전에 영등포구 준공업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갖고 2억 5,000을 해서 했는데 집행률은 49%예요, 밑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지금 시기는 거의 이제 12월 말이면 예산이 끝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연말까지 해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는 목적이 400%를 올리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든 건데 이미 이게 다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 여기서 타절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굳이 이거를 돈을 줘가면서까지 나머지 예산 지금 거의 50% 했는데 이거를 또 시킨다? 그리고 뭐 해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돌아온 그것도 없고 여기 용적률 완화가 시의원들께서 하셔갖고 되었는데 원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미 됐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타절하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여기서 정지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아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서를 그전부터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간보고서는 없고 용역보고 최종보고회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서울시도 한다고 했고 의회에는 왜 안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용역보고에 대해서요? ○남완현 위원 예, 중간 용역보고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보고. ○남완현 위원 아니, 제가 보고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기록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남완현 위원 그런데 보고가 안 됐었어요, 계속.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전체적으로……. ○남완현 위원 그러다가 지금 1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보고를 해야 중간 중간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서로 의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딱 현장보고입니다하면서 딱 내놓으면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위원들도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다 계신데 어떻게 조정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빨리 좀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하는 것만이 용역의 목표는 아니었고요.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고 그중의 하나로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께서 조례 개정할 때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다 같이 한 거지, 이렇게 별개로 용역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 조례 개정이 됐지만,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시 내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지침 개정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용적률이 평균 290%인데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 등을 적용할지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용역을 타절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서 우리한테 얘기들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 나간 지가 꽤 오래됐고 예산을 잘 쓰시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업체가 경부선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까지 두 개를 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그러다 보니 이 용역이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중간중간에 자주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좀 송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 업무라는 게 중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공개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 공개하는 것은 좀 다르게 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저런 점 때문에 좀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8페이지,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6일날 경부선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9월 6일날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저희 위원분들한테는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거 보세요. 또 9월 30날 경부선 일대 개발구상(안) 서울시 제출 건도 이미 하셨네요, 9월 30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돈을 만들어 드리려고 용역비를 우리가 다 구비로 준 건데 왜 구의회에다가는 한 번이라도 좀 뵙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게 좀 시기를, 어느 시기엔가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요, 선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준비했지만 서울시는 올해 부랴부랴 편성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 용역 내용들을 서울시랑 계속 협조를 하면서 어떤 결정들이 그렇게 막 보고드릴 수 있는 결정들이 최근에 급박하게 다 진행된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시기를 잡아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시에 다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 구의회에서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같이 올라갔으면, 반영이 더 높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데 서울시에 보고된 내용이 어떤 계획의 결정이 끝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등포 구간이 포함돼 달라, 이런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그 계획 내용이 구의원님들 검토의견 없이 확정돼서 끝난 거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남완현 위원 이게 사후 계획이 12월까지예요, 12월까지, 올 12월이에요. 지금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이것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건 연장한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자료는 작성한 것이고요. 서울시, 이제 뭐 국토부에서 발표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부터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또 의원분들의 어떤, 중간 중간에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을 같이 공론화돼서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전세사기 피해 위험이 높고 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게 국ㆍ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청을 어떻게, 다 받았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959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적합, 부적합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홍보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홍보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연 상반기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승관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주택과장 박상준 저희도 그런 홍보 자료를 받아서 계속 자체적으로 홍보도 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받은 예산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아마도 이게 지원 신청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1억 9,2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액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상당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원액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기간이 이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택과장 박상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무허가 빈집, 총 113개소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건설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면 지역구에서 판별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안건 제출하셨고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제도 어르신ㆍ장애인과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 측과 입주자 대표 측과의 갈등 관련으로 인해서 기존에도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지원 액수를 늘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나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셔서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 많은 경로당에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동주택 입주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최소화를 하지만 경로당 외에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도 보고드리겠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확충 사업도 추가로 좀 더 해서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인구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방향을 그쪽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승관 위원 혹시 공동주택 경로당별로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보급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보급 사업을 하고 있나요? 편의시설, 여가시설도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 심사할 때 추가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경부선 철도화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도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최종용역이 아니라 기본안을 제출하셨나요? 아니면 최종용역을 제출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본안을 제출한 겁니다. ○전승관 위원 기본안. 그러면 최종 용역은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내년 6월까지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내년 6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국토부…….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10월, 지금이 1차 제안서를 접수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아마 내년 5월까지 2차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기간 이후에 용역이 완공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선도사업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상부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저희가 서포트를 좀 해야 되고, 또 저희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12월에 선정되면 바로 다음 날 역사마다 계획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좀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신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는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두 개 구간으로 해서 경부선, 경원선 구간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시기를 나눠서 1단계 사업을 경부선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을 경원선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선정이 안 되면 모를까, 선정이 되면 저희는 선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하신 용역 기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노력이 다 수반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일단 돌아가서 상의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전승관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9페이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관련인데요. 문래동 쪽방촌 편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문래동 쪽방촌 부분에 서울시에서 통합노숙자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시 방침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래서 건물 340억, 거의 400억 정도 되는 종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의료 기능도 좀 하고 노숙자들 복지 시설,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영등포구나 국토부나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담은 영등포구가 액수를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최초에는 저희가 10%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곳을 가봤는데 일단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가림막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주시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임시 이주를 11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승관 위원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쪽방 주민들이 공사장 바로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계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누워 계시고 술마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되게 안전사고 위험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추진할 때 만일의 사고가 발생된다면 아주 큰 오명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3페이지 YDP 주식회사 설립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은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썼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해서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회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타구에도 보면 지금 5개 구가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 추진 중인 구가 3개 구가 있고, 저희가 9번째로 추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청소나 공공시설의 카페 같은 운영 이런 것들로 해서 일단 수익사업을 하고요. 이 회사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공공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수익을 해서 좀 추가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주식회사에 넘기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기부채납 같은 걸 저희가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계속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관리위탁을 해서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어떤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경부선 일대 개발구상(안)을 서울시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희가 경부선 구간 전체를 지하화하고, 그다음 지상부에 개발방안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기본내용은 대부분 보통 철도 지하화하면 지상부를 공원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 산업혁신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제한 없이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을 좀 마련해서 전달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차, 2차까지 다 TF팀에서 회의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까지 그 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와서 중간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거를 한 번씩 않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다 결정해 놓고서 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안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안 되어 있는 내용들……. ○유승용 위원 이미 회의돟 2회에 걸쳐 했어요. 또 용역도 중간보고회에서 보고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니까 용역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유승용 위원 내부에서 집행부에서만 받았지. 그리고 이미 9월 30일날 경부선 일대 재개발 구상안에 대한 걸 서울시에 제출했어요. 이런 거 제출하기 전에 뭔가 협조해야지. 우선 의회에서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중요한 중점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정책사업도 중앙 정부에서도 제일 크게 이슈로 사업을 보고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게 저희가 의회를 배제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한 게 아니고요. 그날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 날짜가. 그렇다면 그 안에 9월 6일날 용역보고 중간보고 했잖아요. 이미 여기서 취합해서 일주일 취합해도 시간 충분이 있어요. 24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중간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또 저희가 보안을 해서 하거든요. ○유승용 위원 의회에서 보고를 중간보고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슨 사업이 바꿔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와서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유승용 위원 아니, 용역비 달라고 할 때는 달라고 자꾸 해서 용역비 주면 사업진행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유승용 위원 이건 우리 중점사업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야 의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승용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안을 제출했는데. 구상안을 영등포.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안도 사실 최종 확정안이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최종 확정안 아니겠지. 물론 여기에 대한 보완도 있고 수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이미 서울시에다 안을 제출, 우리 영등포의 마스트플랜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의 결과를 보고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아니예요, 1차적으로.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는 날짜가 갑자기 촉박해서 들어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 사항이 맞고요. 최대한 빨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휴,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뭐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요구했더라도 이거 언제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바로 보고하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도 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수정 보완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완계획이 없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데 시에서는 내년에,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할 거고요. 저희 의견을 일부 수용해 주는 거지, 저희 안으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의견은 최종안은 확실히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사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안 중요해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야 외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승용 위원 아니, 참. 내부 의사결정은 이미 끝나서. 자, 1회 2회 다 이미 회의 거쳤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9월 30일날 보낸 것도……. ○유승용 위원 용역도 다 끝났고 중간보고 해서 1차. 지금 결과적으로 의회한테만 보고 안 했지. 이미 이것도 용역도 중간보고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 개발구상안을 제출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점은 죄송한데, 9월 30일날 제출한 것도 저희 최종안이 아니고 일단 정리된 걸 우선 보내고 추후로 또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내부 결정…….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 구상안 수정해서 보낼 수 있고 또 서로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이 필요한데 그건 이해가 가요, 본 의원이 이해 가는데. 이런 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유승용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마스트플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다 이미 안을 제출했어, 우리 영등포구 안을 계획안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렇다면 이런 거는 와서 한번쯤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걸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미 보고됐으니까 보고된 내용 자료대로 서울시 개발구상에 대한 제출한 내용 가지고라도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하지요. 이게 비밀은 아니잖아요. 또 특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공개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기는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장님! 보고 한번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6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이 부분은 이전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디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요즘 항상 우리 청장님 가는 곳마다 이전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몇 군데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로 확정됐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확정이 어렵지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몇 군데 후보지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야 여기저기 할 수도 있겠죠,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현재 우리 구가 어떤 계획으로 이전할 계획이 서 있다. 이런 계획도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건 지역……. ○유승용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력해서 보고할 필요는 있어요. 구청장 혼자만 다니면서 단체 행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공유할 필요 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쪽 부서랑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가 듣는 말은 우리 영등포 외 지역인데, 경기권 가까운 수도권 근접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이런 거 안 받겠다 그런 곳도 있다. 이런 것도 내가 이야기는 들어 봤는데. 글쎄 낭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왕설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드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의도 7페이지, 여의도에 LH부지 전략개발 추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 LH부지가 그동안에 민간 주도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행복주택을 건립한다해서 분양주택 230호, 임대주택 100호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오.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다 짓겠다고 했다가, 과거에. 그다음에는 임대주택이란 분양주택을 섞어서 하겠다고 했다가 이건 LH의 소유이기 때문에 LH에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작년부터는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개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3차 매각공고해서 어제 입찰한 거는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순위 입찰을 봐야되는데 이 부지하고 이 바로 위 부지 거기는 과거에서 민간에서 산 부지거든요. 아마 2개 부지가 통합 개발되면 제일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에서 개발하면 대부분 그냥 아파트 분양주택을 지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자기네 사업이익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아파트로 가야 맞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럴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국제학교를 여기다 건립한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혹시라도 검토해 봤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에서 국제학교 건립한다는 거는 여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시에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금융산업 관련 용도를 권장한다해서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유승용 위원 원래 LH부지에도 말이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여의도가 시범아파트를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기부채납부지에다 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은 바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과적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민간개발을 계획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구민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맞습니다. 민간에서……. ○유승용 위원 이렇게 가면 사실 민간업체만 이익을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죠, 사업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걸로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고, 그런 지구단위 입안할 때 입안권자가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가면 보통 기본개념이 올려주는 용적률의 50%, 각종 사업마다 다르지만 50% 정도를 공공기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통합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 관련해서 설계공모도 이행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올해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건설공사에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과 청사 위치 바꾸는……. ○유승용 위원 위치 변경?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리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에 들어가, 이 향후 일정 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청사가 잘 진행이 돼서 순조롭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너무 오래 질문한 거 같아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도시계획과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가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2순위 개찰이 유찰되면 이거 계속 진행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LH에서는 계속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랑 3차랑 매각 방식에서 약간 대금납부 방식을 좀 바꾸기도 했는데요. 일시불 납부에서 분할납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건을 완화해 가면서 하여간 계속하려고 하는 거에는 변화가 없을 거 같습니다, 매각하는 거에서는. ○이예찬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 추가되었고 평당 가격이 1억 6,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면 조건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민간 매각결정을 한다고 치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건 그 민간에서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예찬 위원 반대죠.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이걸 4,000억에 매각을 5년 동안 분할까지 하면서 하는데 어제도 유찰됐고 오늘도 안 되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마 팔기를 위해서는 민간이 더 유리한 쪽으로 계속 조건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최종결정이나 실무적인 건 LH에서 하겠지만 영등포구청의 이 방향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과장님 판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는 사실, 저희가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땅 소유주는 LH니까 LH가 어떻게 하든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니까 임대주택, LH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보다는 민간에 매각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용적률 같은 거 조정을 할 때 저희도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 받는 부지와 개발이기 때문에 구청도 그 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든 아니면 내부적 판단을 가지고 있긴 한데 민간 매각을 하는 것이 옛날 사례에 비춰봤을 때 최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쭉 봐야 될 거 같고,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자료엔 없는데요. 여의도 기부채납 용역 최종보고 마무리됐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는 했고요. 그 보고내용과 용역 마무리를 위해서 보고서 저희가 만드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직도 최종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 내부적인 최종보고는 했고요. 보고내용, 보고를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 때? 그 내용 정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12월 중에 다 마무리하는데요. 12월 중에 위원님께 따로 자료제공이나 보고 등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다른 영역이랑 달리 중간과정에서도 계속 잡음이 사실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한국자산신탁 관계자가 시범아파트 데이케어센터 면적 관련해서 영등포구청이 500㎡ 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 맞는 보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저희 주거사업과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주거사업과장입니다. 보도 내용은 서울시든 우리 영등포구든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제안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범아파트 단지 규모라든가 향후 입주 세대를 감안했을 때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 군데 방문도 같이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일단 이거 관련해서 양해를 하나 부탁드리면 이게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 용역을 하다가 여의도만 따로 하면서 좀 업무가 나눠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 말씀해 주신 과정, 면적을 산출하고 이런 과정의 용역 결과, 내지는 용역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부채납 관련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여의도 공공기여 관련 용역 결과는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 용역 결과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기여 물량은 많은데 세부적인 수요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설이 필요하고 향후 20년, 30년 후를 봤을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개발 이후에 공공청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하나의 검토 사항을 한 용역입니다. ○이예찬 위원 여의도 공공기부채납 용역은 나왔어요, 최종 보고서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나왔습니다. ○이예찬 위원 나왔어요? 그거 혹시 공유,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내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최대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 투자심사 통과했는데 그것도 자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올해 본예산 기금 투입 계획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올해는 한 50억 수준으로……. ○이예찬 위원 5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기부채납지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공지로 받는 건데 그 공개공지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공개공지요? ○전승관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공개공지는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공개이기 때문에 땅 소유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개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지로 개방해라라는 뜻입니다. ○전승관 위원 모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공개공지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면 공개공지에 작은 울타리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사유화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합니까, 구청에서? ○건축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해선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공개공지 사유화 문제는 저희가 매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는 사항은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정진호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기부채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홍보 담당관에서 내부 행정망, 새올 행정망 이런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또는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는지가 전산망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전승관 위원 전산망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시스템 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을 추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고 하셨는데 제안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전에는 청년 대상으로 확정돼서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처리현황 보면 부적합이 317명인데 이유가 뭐로 이렇게 부적합 판단이 됐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사유로는 대부분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가 대부분이고요. 민간 임대주택은 보증료 가입이 의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으로 많이 뜨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 초과,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착오로 그렇게 또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부적합으로 인정된 인원들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이거는 저소득이라는 개념보다도요, 소득 기준이 청년인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청년 외인 경우에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합산 7,500만원입니다. 저소득 개념보다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전세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저소득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소득 정도까지는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주위 청년이나 저소득층 보면 오히려 전세 임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오히려 그런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못 낼 정도이니까 오히려 대상이 되더라도 못 들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 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차상위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보충이 안 되니까 차상위계층에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청년 대상들로 해서 희망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마스터플랜이나 준공업지역, 이런 용역들은 사실 구의회에서도 굉장히 첨예했던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차인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의회하고도 긴밀한 협력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대외비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보고가 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국ㆍ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 부분은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지금 시간 관계상 3개 부서가 남았어요. 어떻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전승관 위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차인영 예, 3개 부서가 남아서……. ○남완현 위원 저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과는 크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정회해요, 정회. ○위원장 차인영 정회……. ○유승용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이성수 위원 뭐 1시까지 하겠어. ○전승관 위원 판단하세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성수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차인영 어떠세요? ○남완현 위원 빨리하시죠. ○위원장 차인영 그럼 진행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래 진주아파트 상반기 보고에는 8월에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이주 중이라고 하반기 보고가 있는데요. 이주율이 어떻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잠깐만, 현재 50% 정도 이주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50%?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11월까지 그러면 완료가 될까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아무래도 정비사업은요,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연이 되겠죠. 유원1차 그때 이주할 때 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주를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폐가구나 재활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웃 주민들한테까지 불편함을 끼치거든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이나 뭐…….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은 사업 시행 주체하고요, 청소과랑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굉장히 그때도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많이 버리고 가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민원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25년도 계획에도 이게 또 들어와 있어요. 25년도 계획 13페이지고 6페이지, 13페이지인데 노후 건축물 담장ㆍ옹벽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집행률이 0%였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하반기 내용을 보면 집행률 12%이고, 거의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총 개수는 6개가 지원될 예정일 겁니다. 저희가 보조가 상한가로 500만원으로 판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담률을 저희 자부담하고 저희 구부담해서 5 대 5하면서 최고 500만원입니다. ○최인순 위원 500. ○건축과장 정진호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본인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최인순 위원 안 하신다고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잘 안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보다는 저희가 ……. ○최인순 위원 전액 부담으로 그럼 바뀝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70% 정도만 하고……. ○최인순 위원 70%?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도 자부담은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최고 지원하는 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최인순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잡고 추진하려고 했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미비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원 사업한 게 작년부터 한 건데 저희가 2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최인순 위원 예, 문제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이 하반기에 너무 또 추진이 안 됐길래,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 예산은 이제 없애야 되지나 않나 했더니, 오히려 증감이 돼서 25년도에 또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혜택을 여러 분이 받을 수는 있으실 겁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현장에서 그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25년도 계획에 들어간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위험 담장 현장 나가면 건축주, 소유주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잘 이행을 안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 이 지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때 보면 전혀, 지금 하반기는 12%밖에 집행률이 안 됐고 예산 집행액도 너무 작아서요. 좀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이 불편 끼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70%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주거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모아타운 지금 하고 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영등포구가요, 다른 자치구보다 재개발, 공공도 많고 그러는데 모아타운 형식의 한 군데가 제안돼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사실 그 바로 옆집에 사는데 거기에서 추진단들이 저한테 아주 매일 요구사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아가지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행정상이라든지 불편한 점 있으면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어서 재정비사업인데요. 대림1동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해가지고 민간주택 재개발하고 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내일 청취건 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거기도 역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역시나 많이 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정비사업은 빠르게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되는데도……. ○이성수 위원 집행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 이거는 주거사업과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영진시장. 영진시장인데 지금 재개발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유찰이 돼서 3차에 걸쳐서 최근에는 950만원까지 올려서 턴키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은 입찰자들이 제한적으로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지난 주에 설계, 시공, 분리 발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이면 설계 공고해서 연말 안에 설계자가 먼저 선정한 다음에 국토부하고 지난주에 서울시랑 같이 갔다 왔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재생 인정사업을 연장하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장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성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설계변경하고 정비계획 변경해서 내후년쯤이면 또 이주도 나머지 해야 하고요. 기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여기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야 그렇게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로 해서 국비니 뭐니 해서 임시 이주 상가 확보로 해서 40억 투자해서 건물 소유한 게 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그건 앞으로 이용 계획이 전혀 의도대로 안 되는 것 같더만, 어떻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시작은 거기 수요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매입도 하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영업하신 분 중에도 우리가 매입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가서 영업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성수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다 사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 과장님께서 하셨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주해서 가서 상업할 장소가 아닌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매입해 놓은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이용가치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분이라서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거고 사실은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본래의 목적으로 세입자라든가 실제 영진시장의 관계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사실 빈집이기 때문에 아까 빈집 문제도 있지만 그걸 빨리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빨리 거길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바로 옆에 상가 상점 주인도 저한테 엊그제 문의와 가지고 그걸 임대할 수 없냐고 그런 얘기까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주하신 분들은 전혀 들어올 의향이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빈집인데 빈집을 심지어 파크골프연습장까지 제안도 해봤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쪽수가 36페이지면 이게 주거사업과 신규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사실 이거는 제가 조례 발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현재 진행과정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사업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있던데. 지금 현재 양쪽에 상담인원이 2명씩 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 그분들이 사실 거기에 상담원으로 요건이 돼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이건 우리가 별도로 근무하신 분들을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를 전체 한 업체에 용역개념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은 전문가고요. 그분들이 관련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 시점에는 센터장이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평소에 있는 일반상담 정도는 이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 수행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수 위원 제가 사실 지역이 대림동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 문의가 저한테 많아요, 지역 여건상. 그래 가지고 제가 조례 발의하고 이게 사실 제 의견대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상담을 제가 계속 보내요. 보내면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서 방송이 나가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너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제시해요. 그동안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지나왔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그 소리까지 했어요, 사실. 상담전문요원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요청을 해라,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약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사실 용역 줄 필요가 없죠. 주거사업과 팀장이라든지 우리 담당 집행부 직원들이 직접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아예 주거사업과에 직접 보내지. 거기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상담원 자격도 문제이지만 센터장이나 부센터장분들이 둘 중에 한 분은 전문요원으로 한 분이 상근 요원으로 해야 돼요. 저도 만약에 시간 내서 가서 상담 받지도 못하는데 괜히 찾아가서 시간도 소비하고, 아예 안 가고 안 봤으면 짜증이 안 나는데, 현장 가서 좋은 취지라고 알려줬는데 그런 면박을 받고, 상담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요. 모 의원은 왜, 그런 걸 해 가지고 불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가지고 조금 강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영등포구에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지금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2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정된 게 123건이고 불인정이 55건, 심의가 66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불인정된 경우는 이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되다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자나 또 보증금 자력 회수가 가능한 이런 부분은 제외된 부분인데 보통 그런 부분이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피해자들이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피해 대상?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보통은 전세보증금 5억 이하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성수 위원 액수가 아니라 대상자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대상자가 보통 청년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저출산이다 뭐다 뭐다 자꾸 얘기만 하지 방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청년들이 진짜 피와 같은 돈을 모아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세 들어갔는데 이런 꼴 당하면 솔직히 진짜 엄청나게 가슴 아프고 이분들이 최악의 상태까지 가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사실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참, 공인중개소에서 소개로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다방’인가 뭐 또 있죠. 그분들 거기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엊그제 보니까 공인중개사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책임이 없나요?○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은 그런 책임까지는 공인중개사한테 지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육이나 안내문이나 해서 공인중개소에다 달력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걸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중개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최대한 계약할 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같이 하는 사건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 ○이성수 위원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를 어느 정도 조사해서 어느 정도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입법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선에서는 사실 어려운 조례 같고 조례 가지고는 힘들고 나라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리기 사실 힘들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공인중개사한테 어느 정도 많은 홍보를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지나갔는데 보니까 오피스텔 관련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성수 위원 사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참, 저기한데.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채널A에서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건축과에서 제재사항이 없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제가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어떤 내용? ○이성수 위원 거기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3건이 있다고 채널A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어떤 영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수 위원 있잖아요, 저기 윗사람 문다혜 건. ○건축과장 정진호 아,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성수 위원 하고 있는데도 엊그제 집중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3건이 발견되더라고. 알겠습니다. 담당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건축지도팀에 24쪽 하겠습니다.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오피스텔 인증현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피스텔 사업 예산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6쪽 하겠습니다. 1,158개소의 개업중개사 중에서 올해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모두 몇 곳 하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현재까지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건수가 한 60% 정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현재까지 한 60% 정도는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600, 700?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700업소 정도는. ○이순우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179건이 나왔는데 위반사항은 무엇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행정처분이 167건에 업무정지 건이 12건인데요. 그중에 고용인 미신고, 또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이나 처분을 누적으로 3회 이상 받은 경우고요. 보통 과태료 행정처분이 167건인데,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개대상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대상물표시 거짓 광고가 거의 100건 가까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중개할 때 시스템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게 쭉 뜬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만약에 매매가 진짜 실제 있는 물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짓 물건이 많고요. 또 계약이 되면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많이 과태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데는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과태료 부과 외에는 그런 데는 불량 중개업소라든가 이런 제재를 패널티를 주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중개대상 거짓 광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업소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좀 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영등포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부동산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쪽이요. 전세 사기가 정말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를 허위신고 임차인 2018년부터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시간이 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은 국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많은 검토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보증금 지원은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증금 지원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보증보험료 지원……. ○이순우 위원 보증보험료 지원은 지금 30만원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청년, 지금은 좀 확대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많이 해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청년만 하다가 이제는 좀 확대해서 어려운……. ○이순우 위원 보증보험료 지원보다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지원만 조금씩 해준다고 이건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와 노력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청년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더 와서 안정되게 안식처를 마련하고 살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예,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림1구역 26-21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주요업무 보고에는 5페이지고 2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도림1구역 공공정비계획 용역 착수하셨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남완현 위원 이게 도대체 영도교회랑 고추마을 쪽 그 구간이던데, 언제 실시될 예정입니까? 제가 말하는 실시라는 것은 다 돼가지고 이전하고 건물 때려 부수고 된다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우리가 하나의 공공 재개발사업 방식인데요. 보통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통 10년은 봅니다. ○남완현 위원 아휴, 10년이에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남완현 위원 왜 물어보냐면, 그 뒤쪽 안에 골목길이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싶은데 언제 될지 몰라서 지금 망설였는데, 10년이라니까 그건 도로 보수 공사를 해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에, 아까 도림동에 무허가도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건축물 있듯이 통보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협조 잘하셔가지고 그것도 도림동 것도 봐주시고요. 문래동에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차가 있어요. 문래동6가 지역이고요. 선유로11길과 문래로10길, 문래로10길에 있고 약 20가구로 되어 있는 정말로 정말로 오래된 가옥입니다. 옛날 1970년대 제가 그쪽에 봤을 때랑 똑같이 지금도 슬라브로 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집도 있지만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더 많이 있어요, 그곳이.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무허가도 되어 있고 어떻게 됐는데 이거 조사 좀 하셔가지고, 주택과에서 조사하시는 건지, 건축과에서 조사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살릴지, 이게 그 주변이 다 아파트로 정비가 돼 있는데 여기만 슬럼가에요. 여기를 폐허가 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보셔도 될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죄송합니다. 문래동? ○남완현 위원 문래동 선유로11길하고 문래로10길로 되어 있습니다. 문래로10길에 되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건축과 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공개공지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공개공지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없다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여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5조에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건축과 건데요. 이건 뭐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글쎄, 지금까지 관리책임 부서명은 건축과고요. 이런 건축법 제43조에 의해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이거 검토하셔 갖고, 여기에 대한 자금도 안 세우셨죠? 이번에.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모르셨으니까 당연히 자금을 안 세우셨죠, 지금 계속. ○건축과장 정진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거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공개공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이라도 혹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이건 빠뜨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책임지시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바람인데 문래동에 도로가 도림로로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상 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걸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문래동 안쪽까지 도림로 가길, 도림로 나길, 다길, 라길,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문래로라는 길이 없다 보니까 문래동에는 3만 2,000명이 살고 도림동에는 1만 9,000명이 사시는데, 그런데 사실상 도로지명을 처음 정할 때 제대로 거기에 맞게, 사람과 인구 폭에 맞게 정해야 되는데 다 도림로로 되어 있어서 주소를 찾아오라고 하면 도림동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어떻게 좀 교환할 방법은 없나요?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도로명주소를 처음에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정했겠지만, 그게 어떤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명을 정하면 조그마한 길은 다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모든 장부 같은 게 다 그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도로명만 바꾼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도로명을 바꾼다면 모든 주민등록 공적 장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정할 때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도림로 쪽에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림로가 이게 도림동이 큰 지역이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문래동이 있지만 그런데 이건 그렇지도 않은데 이건 한번 나중에라도 같이 의논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생각은 하고 계시고요. 50페이지에 부동산정보과 구민 주거 안정, 지난 번에 6월달에 들었을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전세 피해로 들었는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작년부터 해서 누적으로 1년 반 동안……. ○남완현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이순우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재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공인중개사들이 보통 계약 잘못해 주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5,000만원이나 1억원을 보상한다고 쓰여 있는 것들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공제조합 가입하는 건은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저희 구청하고 관계가 아니라요.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증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전세 피해자한테 공제조합에서 공인중개사를 썼을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거는 민사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해줘야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만약에 계약자가 중개업자가 약간 말을 잘못했다거나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중개업자와 민사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중개업자와 계약자 관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단속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임대 오피스텔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국세완납도 제출도 했고 신용정보 동의하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동의해요. 요즘에는 집 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희들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고 불량 중개사는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 정지도 시켜야 돼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도 그래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금고 이상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연계 등에 보면 여기에는 법적 지원은 좀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법적 지원이라는 것은 따로 구청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같은 걸 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분들도 활용을 해서 변호사분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여기에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자세한 정책에는 구청 법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장님!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전승관 위원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신속통합기획 민간 주도 재개발구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명칭은 원래 공공기획이었다가 신속하고 통합 쪽으로 좀 해야 겠다라고 해서 명칭이 바꼈는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한 것에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름, 그 기준에 보면 신속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속도 중요하지만 통합도 중요해 보이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구 안에 있는 신통기획 구역도 있는데 만일 하나 이것들이 추진되다가 다시 철회되고 다시 또 신청하고 그런 우려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문래동 기계 금속 집적지 관련해서는 주거사업과도 도시계획과도 있고 행정위에서 소관하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경제과……. ○전승관 위원 다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은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역경제과에서 이전……. ○전승관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직 안 끝난 걸로…….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주거사업과장님은 어떻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용역 범위 내에 우리 주거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특히 몇 군데는 시공사 선정 단계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5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자문 구하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대림3동 작은도서관, 그리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또 어제는 신길3동 주민센터도 건립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하자가 나온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품질 관리 자문 구하는 내용이 하자 이전에 하자를 생길 걸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계도나 시공의 하자가 생기나 미리 봐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자문을 충분히 구했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하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는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자가 발생되긴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특별하게 큰 하자는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걸까요? 이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건축과장 정진호 취지는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 생략하고, 목적은 뭐냐 하면 오피스텔 관리비를 운영할 때 관리단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안 알리고 본인들이 임의로 막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본인들이 어느 항목으로 쓰는지도 모르게 쓰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매일 쓸 때마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본인께서 앱 깔아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일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법적 근거는 마련된 거겠죠? 법령이든 기준이든 해서. ○건축과장 정진호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전승관 위원 그거는 없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고 나서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저희 국토부에 제도 개선이나 그런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의향을 내비친 곳은 그리 많진 않겠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어제 협약식을 했는데 세 군데 오피스텔 관리단만 했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된 데만 가능합니다. ○전승관 위원 관내 오피스텔이 몇 군데나 될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관내가 총 가능한 게 한 200군데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요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해서 부동산 폐업이 줄줄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관내 부동산업 현황은 이루어졌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1,158개인데 지금 폐업이 얼마나 되고 개설이 얼마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전승관 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그게 수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꺼번에 파악하고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주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니 하루하루로 할 수도 있고요. 주기를 정해서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폐업이 많이 있기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정확히…….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통해서 개설 등록, 휴폐업 등을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지금은 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음번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전세사기 피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동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우리가 재기 지원하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별도로 없고 9월 30일자로 폐업이 나왔는데 휴업하거나 폐업이 104건이고 개설이 92건입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휴업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 간 거래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담이 좀 높을 것이고 그런데 요새 당근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수료가 덜 붙으니까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다가 직접 신고를 하거든요. 보통 중개업자가 한 경우는 중개업자가 하는데 개인 간 할 때는 저희가 거래 신고를 할 때 특별하게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줘서 바로 계약하고라도 잔금 다 치르기 전에 미리 알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내문도 배부하고 또 특별히 신고 받을 때, 직접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영등포구가 기사 등을 보면 원룸, 자체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 중에 한 군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이쪽으로 이사 오는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 간 거래가 간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위주라서요. 주거사업과 8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신길우성4차아파트에서 이것 받았다고 1억 7,000만원,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단지가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단지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1개고, 내년 예산 편성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수요조사 해봤는데요. 별도로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별도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 당시에 주거사업과장님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적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따로 실적평가를 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구체적인 그런 과정은 없는데요. 매일 일일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센터에서 각각 하루에 6∼7건 정도 방문이든 유선이든 그런 실적은 있고요.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지만 나름 또 호응도도 괜찮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9월 말까지 160영업일 정도 있는데 보니까 방문 하루에 2번, 전화 5번 정도, 말씀하신 6∼7번이 맞고 또 그게 방문으로 하면 2명인데 상담원 4명이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이 규모가 적절한 지 물론 제가 수치를 딱 보고 어느 정도 깊이의 상담을 하는지는 몰라서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직원도 7명이고 또 2개 건물 운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규모가 적절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종 안전시설 중에 D등급 2개소, E등급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3종 안전시설 한 180개 있던데 A등급, D등급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풀 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특법 시행령 보면 D등급, E등급은 연 3회 이상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5회를 하니까 그 기준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A, B등급은 따로 전기안전 점검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보는 자료에 딱 보면. ○건축과장 정진호 일반적으로 A등급하고 B등급일 경우는 건물이 상당히 튼튼해서 별도 관리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는 게 건물주가 시특법에서 정기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건축사한테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점검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시설은 교량이나 도로 시설물 제외돼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거는 각 도로과나 치수과, 그쪽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점검의 책임을 가진 3종 시설물 목록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저도 애매한데 A, B등급도 시행령에서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할 것을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 부분은 소유주 자체 점검입니다. ○이예찬 위원 어떤 거요? ○건축과장 정진호 소유주, 건물주 자체로 점검하고 저희한테 보고만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A, B등급 자체 점검 보고받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건 별도로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또 추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D등급, E등급, C등급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예찬 위원 이것 계약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 안전센터에, 안전팀에 풀팀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분인데 구조기술사나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시간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드립니다. ○이예찬 위원 용역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따로?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예찬 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공공건축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이거 지금 계속, 언제 삽 뜰 수 있습니까? 이거 계속 똑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11월달에 건설기술감리 용역 공모할 거고요. 지금 계약은 올 연말에 시공자하고 감리자까지 다 계약이 되고, 내년 연초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착공은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1월달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착공은 1월이 아니고 3월입니다. 동절기에는 공사 못 합니다. ○이순우 위원 일단 3월. 지금 상반기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똑같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뢰감도 주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물론 하루에 금방금방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절차도 있고 허가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건 지금 21년도부터 해가지고 8대, 9대 때까지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사비는 한 없이 오르고 250억 예상했다가 지금 400억으로…….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지금 얼마나 많은 구의 손실이고. ○건축과장 정진호 이번 10월 중순에 모든 절차는 다 마쳤고요. 최종적으로 시공자하고 감리자 선정해서 착공 들어갈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순우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까 동료 위원이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덧붙이자면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대신에 관리빅를 높게 책정해서 지금 그 입주자들한테 받는 그런 곳들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관리비 책정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는 못 하고요.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집행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원장 차인영 더군다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가 청년세대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처럼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취약가구가 많죠, 청년세대도 많고.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업무협약을 보니까 지금 4곳의 오피스텔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3곳. ○위원장 차인영 3곳이에요, 여긴 4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한 군데가 마지막날 와서 거부를 하셔가지고 3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대가 되면 이게 지금 영등포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정말 확산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방자치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기록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장도 지역구를 챙기겠습니다. 신길13구역 주거사업과 질의하겠는데요. 신길13구역에 지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신길13은 통합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서울시에서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하반기에 심의해서 그게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거고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이주 이렇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현재 공공임대 시설 관련해 가지고 활용방안이나 구체적인 설계방안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통합심의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임대주택도 평형이 있거든요. 59타입, 85타입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전에는 5 대 5로 했었는데요. 59타입을 많이 늘리는 8 대2로 서울시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통합심의가 나와야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세대니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임대주택이 아니라 지금신미아파트죠, 신미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그 임대공간을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신미 측에서는 지금 청소년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초청인사 문화강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싶다. 두 번째, 노령화에 따른 제2인생 일자리 창출 교육장을 겸하고 싶다. 세 번째, 유명인사의 초청강연장을 겸하고 싶다. 네 번째, 고입 대입 준비를 위한 학생공부방 등을 겸하고 싶다. 다섯 번째, 어르신의 어떤 신문화 교육 및 치매에방교육장을 활용하고 싶다. 여섯 번째, 어르신 실내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싶다. 일곱 번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동호회운영센터를 겸하고 싶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할 부서하고의 협의가 먼저 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방이면 우리 미래교육과라든가 관련부서에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원한다는 시설을 나중에 운영이라는 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요. 통합심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통합심의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인영 통합심의 때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닌 이러한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위원장님, 그건 주민들을 위한다는 거 보다 용적률 완화를 받으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세부 용도 그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전부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추진위원회 쪽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이견을 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