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 소유 부설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구 소유 공영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4. 구 소유 부설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6.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영등포구청장 제출)
7. 구 소유 공영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건의 기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먼저,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복지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는 5년 전에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를 위탁받았던 법인이고요.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과평가 결과가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그리고 이때 법인 신청이 단독 신청이었습니다. 20일간 공고했는데 단독 신청이었고요. 그 후로 추가로 재공고했는데도 다른 신청 법인이 없었고 이 법인이 단독으로 저희가 위탁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2024년도 지적사항?
법인 적립금 일부 미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당초 위탁할 때 매년 300만원씩 5년간 법인 적립금을 이행하기로 이행확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7월말 기준으로 법인 점검을 했을 때는 올해께 입금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다음 달에 바로 입금이 돼서 직원들 후생복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로 사용을 해서 시정결과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자산취득비를 착오로 통계목을 오류로 입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정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ㆍ대림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과 환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표 별표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대형폐기물의 배출개수가 1,760만 개로 당시 전국 인구로 평균 배출 개수를 계산해 보면 한 명이 하루에 3개 정도 배출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대형폐기물의 발생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 접하는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소형가전제품 배출 시 수수료를 미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마감일 규정의 변경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 촉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 소유 부설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유 부설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설 주차장 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하여 1,22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설 주차장 23개소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기와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하여 1,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소화기 사용을 하셨는데 이 소화기가 친환경 차라고 말씀하셨죠? 소화기, 여기 예방 소화기 구매가 다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차 쪽입니까?
그 소화기 분류에 보면 저희가 구매한 것은 C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 화재용입니다. 그래서 C급이 들어가 있는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용 겸 C급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로 구매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구 소유 부설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등의 제거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도 설치가 적극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 송파구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장소는 폭이 5m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찰 및 주차 금지를 신설하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 나오셨는데, 일단 여기 전승관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방호막 분리 가이드라인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온 라인이 너무 약해요, 사실상. 그게 방호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그냥 표시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문래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통행자 통로 넓히고 거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흔들어도 확확 휘어질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방호 라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큼은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두텁게 하고 좀 강호성 있는 것, 차가 혹시라도 운전미숙으로 잠깐 들어갔더라도 튕겨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교체가 돼야지, 이렇게 도시미관형 가이드라인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돼서 향후 이 조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특별히 생각해 줘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방호울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어린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좋은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청역 사고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보행자용 울타리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품목을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 있는 방호울타리가 안전 기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영등포구청장 제출)
7. 구 소유 공영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2건의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화물차 불법 증차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에 2024년 9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소유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 방안으로 구 공영주차장 24개소 내에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에 전기차 전용 AㆍC급 소화기 32대 설치를 위해 2,12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112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 소유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소화기하고 우리 주차문화과하고 어떻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전기차 전용 AㆍC급 소화기 32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구매하셨다는 거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소화기가 전기차용, 이런 환경친화적 자동차용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연기감지기라든지…….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 생활환경국에서 구입한 것과 지금 주차문화과 여기서 구입한 것이 같은 소화기라고 말씀하셨죠?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구 소유 공영 주차장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과 현장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에서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중 지붕틀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본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빌딩의 붕괴는 시내버스를 덮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고원인 조사 결과 건물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도로 통제도 없이 해체를 진행한 예견된 인재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해체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통행자가 많은 공공시설과 인접한 곳은 해체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건축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고, 해당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령을 고려해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1항은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중 일부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이며, 가설건축물은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건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항에서 해체허가 대상범위는 30m 반경 대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 규정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하고 대상시설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8조1항 중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30m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하며,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육교”를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당보도, 육교”로 하고 별표1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시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의 설치ㆍ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주체 부재, 자체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적시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연립,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안전시설 보수ㆍ보강 지원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노인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의 설치ㆍ보수” 항목을 신설하고,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안전시설 보수·보강 지원금의 비율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재원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위임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에도 노인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금 비율 확대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 인구가 많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원금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3년 해당 법률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였으나 같은 법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 관련 조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및 조례 위임에 따른 조례 정비 소관 부서의 조례 제정안이 제출된 것이 그간의 경과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사실 어르신, 노인분들도 공동주택에 똑같은 주인이고 다 하는데, 제가 의문점은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거죠?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는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에 자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잘 지원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열악한 단지들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시선이나 노후화에 따른 개ㆍ보수 지원은 23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3억 가까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경로당 시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로당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에 따른 어려움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사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보행 난간 또 낮은 계단 같은 편의시설도 사실 어르신들의 동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런 낙상사고 같은 거 한번 발생이 되면 상당한 건강의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경로당에 준해서 70%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어느 경로당 가보면 전기세 아낀다고 캄캄해요, 아주 그냥 하나만 켜놓고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연립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부재 또 입주자대표 회의가 미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대표협의체가 있어야만 이것을 지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일단 관리 주체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조치가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보수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방치했을 경우 결국은 이게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설득 상황을 먼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표결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1구역은 2022년 12월 29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4년 1월 8일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들을 제3종 일반주거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을 변경하였고 진입도로 확폭과 공원과 사회복지 신설 등이 있으며 상한 용적률 250%, 법적 상한용적률 285% 이하 등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50년 강우빈도로 저류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류조 설치 시에 몇년 빈도로 적용합니까?
사업시행인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좀 그쪽 분야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정아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박노현
교통행정과장이정왜
주차문화과장송윤영
주택과장박상준
주거사업과장박찬수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