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에서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456페이지 직원급량비에 부랑인단속 특근급식비, 동절기 노숙자 특별단속 급식비, 동절기 노숙자 특별단속 간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저희 노숙인 대책팀 직원 5명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부랑인단속 특근 급식비는 5,000원씩 5명 8개월간이고, 동절기 노숙자 특별단속 급식비는 5,000원씩 5명 4개월, 4개월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주는 것이고, 8개월은 8월부터 10월까지 주는 급식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직원 5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인대책팀 직원이 5명입니다.
강두석  위원  5명이 내근은 하지 않고 외근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강두석  위원  지금도 웬만한 공원 내 팔각정 밑에는 노숙자들이 쭉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서 거리 노숙인들을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은평으로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별로 실적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은평으로 가는 것은 실적이 많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공원마다 팔각정 같은 데에 아직도 노숙자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더러 봤는데, 경찰관 말도 안 듣는데 공무원 말을 듣겠어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도차원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래동 같은 경우에도 문래공원에도 있고, 현대홈타운 쪽에 공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아직도 노숙자들이 망을 치고 있는 것을 더러 봤는데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이행을 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네요.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합동단속도 합니다. 하여간 노숙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관계도 검토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열심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8페이지 상단에 수첩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60만원 삭감, 자원봉사 사례집 발간에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노숙자 대책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자꾸만 시나 정부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용역관계를 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제 와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이 따라준다면 내년에는 용역을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계획이 아니라 청장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 겨울에 추워서 밖에서 못 자니까 건물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다 해요. 영1동은 식당에 가면 자기 신발은 자기가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발 잃어버려서 밥도 못 먹겠어요, 밥도.
  회기가 내일모레까지잖아요. 빨리 대책을 세워갖고 예산 심의할 때 빨리 올려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의원님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청장님도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뭘 해요? 청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민이 먼저 살아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청장님이 의원님들이 제시한 방법도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해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1년 내내 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상근 단속반을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6개월은 운영할 수 있겠다…
안주영  위원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살고 봐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11시 넘어서 영등포역 가본 사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을 저희들이…
안주영  위원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역 통로는 자유통로예요. 도림동, 신길동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로 다른 길이 없는 외길인데 한 2, 300명이 거기서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해요. 특히 여자는 밤중에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 해요.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하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완장을 차고 서 있어줘야 사람이 다니지요. 아마 당신네들이 거기 살면 난리 났을 거요.
  내일모레가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이니까 빨리 올려요. 7,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빨리 올려가지고 6개월이라도 해 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꼭 올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추진에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는 데 1,5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
김영진  위원  행사를 몇 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회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자원봉사자기본법에 12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을 전후해서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기념식하고 주간행사, 자원봉사자대회로 그간 자원봉사에 수고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 또 이벤트사 불러서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 예산을 1,500만원이나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2월 5일 전후로 해서 다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부랑인단속여비와 동절기 노숙자특별단속여비가 있는데 부랑인 단속하는 사람하고 노숙자 단속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같습니다. 노숙자를 부랑인으로 말을 바꿨는데 노숙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462페이지도 질의합니까?
○위원장  고현순  462페이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64페이지 중간에 보훈회관 운영비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만 1,000만원 증액됐고, 밑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금이 1등, 2등, 3등이 있는데, 1등은 50만원 등 이렇게 죽 나가는데 어떻게 등수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연간 자원봉사활동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한 시간이 다 체크(check)가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 1등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자원봉사에 시간을 많이 투입한 사람.
김영진  위원  이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 463페이지에 영등포구 푸드마켓 운영비로 5,862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수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기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862만원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부 인건비이고 피복비이고 운영비고 공과금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 푸드마켓을 이달 28일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신길6동 보라매역 옆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임차료를 승인해 주셔서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장님도 그날 행사에 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성금이나 성품을 기부 받고 또 쌀이나 생필품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슈퍼마켓처럼 재어 놓으면 수급자들이 와서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건이 적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와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우선 동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선발해 50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하고, 또 그 사람이 매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져가는데, 쌀은 얼마 이상 못 가져가고 다른 것은 얼마 정해 가지고 한 번씩 가져가는데, 앞으로 물건이 많이 쌓이고 성금이 많이 들어오면 전 수급자가 와서 그냥 가져가겠죠.
김영진  위원  여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원은 2명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2,600만원이고 한 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시에서 대 줍니다. 우리 구비로 한 명 인건비 대고, 나머지 피복비로 동복, 하복, 방한복 이런 것도 사줘야 되고, 푸드마켓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냉동고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전기요금만 한 달에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차량도 있어서 차량 연료비 등 해서 전부 3,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냉동탑차 보험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12만원 들어가고 해서…
김영진  위원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양천구를 처음 해 줘서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6군데를 시에서 선택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작년에 시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땄는데 6군데가 올해 개장이 됩니다. 서대문은 저번에 개장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생필품 기탁자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많은 홍보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468페이지 시설비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영진  위원  그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유는 그 앞 46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활근로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오는 것으로 금년보다 한 1억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두 번째 줄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거기도 국비, 시비, 구비 해서 9억 3,40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보다 1억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2개를 합치면 한 3억 5,000만원이 늘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5억이 깎였다고 하신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구비가 주로 동사무소, 청소과, 공원녹지과 취로사업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3억이 늘었고 여기서 5억이 깎였으니 결과적으로 2억이 줄어든 셈이죠.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활근로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보다 규모는 좀 줄지요. 한 2억이 주는 거죠.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2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55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에서 5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달라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민간용역업체한테 6개월간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신길철  위원  글쎄, 그래서 8,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노숙자 문제가 우리 영등포의 이미지를 버려놓은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이제 예결위에 들어 와서 졸속으로 돈 타령이나 하시는 것은…
  기관장회의에서 경찰서장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KTX가 서는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에는 노숙자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등포역만 오픈(open)돼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데 청원경찰이 갈 수 있다면 우리도 청원경찰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타령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용산이나 서울역은 KTX가 생기고 처음에는 노숙자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저녁이면 또 들어옵니다.
신길철  위원  청원경찰이 거기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는 철도청에서 공안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합니다. 노숙자들이 공안요원을 무서워해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리노숙인들 중 알코올중독자가 한 70%, 80%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하게 다룰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거리에 나오지 말고 쉼터에 가서 재활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 청장님이 보고도 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디서 데리고 가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예산을 써도 크게 봤을 때는 단기성이고 1회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기관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노숙자 22%를 안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717명,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는 노숙자를 안겠다 이겁니다. 님비(NIMBY)나 이런 쪽으로 몰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것은 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황폐화돼 있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준공업하고 노숙자문제가 우리 구를 이렇게 만드는 데 아주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장이나 예산을 편성한 분들은 한 1,200억 정도를 삭감시키고 이 본 예산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8,000만원씩을 팍팍 집어넣어가지고 일하라고,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런 얘기를 내미는 것은 어떤 예산에 근거를 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력은 이제까지…
신길철  위원  노력한 근거가 노숙자 22%입니다, 22%. 노숙자 천국이에요, 천국.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노숙자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역은 더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서울역 가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용산역 갔다 왔는데 노숙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추우니까 몇 명씩 끼어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관장회의에서 얘기만 잘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일을 해 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다 해 보고 나서 그리고 예산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고 싶고 용역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아까 이번에 8,000만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못 주겠다 했을 때 의원들 핑계를 댈 것 아닙니까? 단속은 해달라고 하고, 또 예산 없어서 예산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그것도 안 준다고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올릴 필요도 없고 현재 하는 것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단속하게끔 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게끔 하지 못 하고 뭘 거기에서 더 용역 줘 가지고 동네에서 자원봉사자들 내세워가지고 돈 줘가면서 단속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네에서 할지 전문경비업체에서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만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다 불합리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까지 해 왔는데 노숙자 그게 별 성과가 없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됐습니다. 됐고요.
강두석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고현순  조금 전에 안주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서 약 8,000만원 하게 되면 대략 인원관계하고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원은 한 조가 3명으로 해서 하루에 3교대 24시간을 하는데 임금은 우리 공공근로 수준으로 하루에 한 3만원. 하루에 3만원 3교대면 3명씩 9명 아닙니까? 9명이 24시간 6개월을 잡으면…
○위원장  고현순  됐습니다. 그 자료를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7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생활복지국 다 끝난 다음에 하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끝난 다음에요?
○위원장  고현순  예, 마지막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458쪽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사례집 발간 1,000만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니,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사례, 다른 데 전파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현순  예,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4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97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지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노인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시간당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클린사업으로 좀 옮겨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깎였는데 금년에도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깎이지 않아야 될 부분이 깎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 예산이 청소과에 일부 이관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관은 아니고 청소과에서도 할아버지 클린봉사대라고 해서 일부 노인일자리사업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쪽에 갔기 때문에 했는데…
김영진  위원  그거 다 계산해 봐도 금년도 예산 2억 5,220만원하고 올해 9,200만 4,000원인가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할 때 반영시킨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반영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과 똑같은 비슷한 사항이 돼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통, 골목봉사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건 맞습니다. 노인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시설을 현대화시켜야 되고 또 작은 일거리나마 소일거리를 주고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  고현순  503쪽까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입니다.
  500쪽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4층, 5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이면 개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증축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설 장비라든지 물품이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2억 5,000이 편성돼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자연증가율로 좀 늘어났고요.
김영진  위원  501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설현대화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에서 이것은 냉장고, TV, 가스렌지가 있는데 어느 구립 노인정에 한정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경로당으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냉장고는 4대, TV는 4대, 가스렌지는 2대 이런데 이것이 어디 어느 동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은 내년 초에 신길7동이 동사무소가 준공됨으로써 경로당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방에 2대씩 가야 되고, 그 다음 신길3동 원지경로당 해서 현재 4대씩을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신길7동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신길7동.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신길7동에 노인정을 개관하면 거기에 다른 집기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바로 뒤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502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02쪽에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이것이 39개소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건 전체 건데 전화기, 청소기, 선풍기 이게 신길7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영진  위원  책상, 의자 이런 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영진  위원  전부다 신길7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개씩 있는 것은 신길7동에 들어갈 거고, 선풍기 같이 8대가 있는 것은 아까 신길3동이라든지…
김영진  위원  우리 구립노인정이 몇 개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9개.
김영진  위원  39개입니까? 39개 노인정에 냉장고가 우리 구에서 다 보급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는 100% 다 들어가 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있는데, 물건이 낡고 오래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길7동에 다 포함되었다는 건데요, 이걸로 새로이 신설되는 노인정에 비품이 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실 다 되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고현순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 된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7동에 2대씩이고, 신길3동하고 원지경로당에 1대씩 가서 4대씩 편성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노인정은 새로 지어놓고 집기는 헌 거 갖다 주면 노인네들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5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4쪽 다섯 번째 줄에 플래카드 16만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고요, 505쪽 중간쯤에 현수막, 행운물품이 있습니다. 그건 행운물품을 지우고 현수막으로 부기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1쪽 민간경상보조비 제일 하단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60만원 삭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해서 4,200만원을 신설 삽입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511쪽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쪽 위에서 다섯 번째 사항에 구청직장어린이집 교구교재비 12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60만원으로 50%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직장어린이집이 당산1동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건데, 저희들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 자녀를 보육하는 데인데, 보육정원이 20명에서 금년 연초에 확장해서 37명으로 늘어난 데 따라서 교재교구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조치를 못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0명에서 37명으로 17명이 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데 정원을 늘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재작년 연말부터 공사를 해서 작년에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옆 주민자치센터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예,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4쪽에, 아까 민간어린이집 관계 냉난방비가 511쪽이 아니라 514쪽 보육프로 그램사업비 하단에다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13쪽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예산 1,000만원.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는데 저한테 집행한 내역 자료 제출해 줬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구립에 500만원, 민간에 500만원.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저한테 자료 줬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그 자료에는 얼마씩 집행했어요?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1,000만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집행…
김동철  위원  구립, 민간 행사 두 번 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예.
김동철  위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예.
김동철  위원  저한테 영수증을 어떻게 줬냐고요.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립 같은 경우 500만원 초과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립도 500만원 초과하고 민간도 초과해서 영수증을 줬어요.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한 그런 내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내역을 잘못 드린 거지 실제 경비는 자부담을 해서 더 쓸 걸로 예상합니다. 그 자료를…
김동철  위원  집행영수증을 저한테 제출해 줬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자료를 잘못…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각각 500만원씩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각 원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얼만지 모르겠지만…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500만원만 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청에서는 500만원만 주죠.
김동철  위원  왜 그렇게 썼다고 주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씩입니다. 더 이상 안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김 위원님한테 딱 500만원만 줘야 되는데 아마 더 초과된 일부 부분까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 자체에서 확보한 돈하고 합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김동철  위원  구청은 그렇게 정산을 합니까? 그러면 구청은 정산을 못 하잖아요. 그 내용 영수증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일부가 조금 오류로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잘못됐습니다. 영수증 받은 것은 우리 보조금만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정산 받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500만원만 줬겠지만 집행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5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21쪽 시설비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개보수에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보수 한다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대한노인회 건물이…
김영진  위원  영등포3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지회 건물이 지하공간으로 오래 두다 보니까 물이 차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센터를 만들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지하공간을 사무실로 만들어서…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하공간은 쓰지 않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지금 회의도 사실 152개의 경로당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장소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게 몇 평인데 개보수 하는데 2억 4,000만원이나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43평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개·보수하는데 건설회사에서 내용을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건축과에서 내용을 받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받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518쪽에 보면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임차건물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대림3동에 임차해서 건물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을 텐데, 임차까지 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은 99년도에…
강두석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전에 또 다른 건물을 임차하다가 안 돼서 옮겼는데, 저희들이 현재 일단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용률도 나쁘지 않아서 섣불리 없애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대림3동에 구유지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림정보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이것은 임차를 해지를 하고 그쪽으로 일부 기능을 흡수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용하게끔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승석  위원  22개동에 다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동별로 돼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5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촉하신 분이 다섯 분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다섯 분이 어느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위촉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인원구성은 공공근로에서 차출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공공근로로서 돈을 주죠.
박승석  위원  아니, 물가모니터를 하는데 공공근로로 한다고요? 모니터요원이 물가파악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죠. 물가조사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공공근로요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모니터하면 구청에 보낼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매일 자기들이 돌아다녀서 업소지도단속 하는 것을 서류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청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수당도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승석  위원  수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공공근로 임금수준으로 2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이 자주 바뀌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죠. 3개월마다요.
박승석  위원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신 분들 명단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0쪽 중간부분에 벤처기업상품 홍보책자제작 760만원은 사회건설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34쪽에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4억 7,500만원으로 예산이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4억 7,500만원을 했는데 전체 예산을 따져 보니까 17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실업자가 많을 것이다 하면 더 해 주고…
김영진  위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한 1,000여 명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1,000명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분기별로 약 250명요.
김영진  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안 됩니다.
김영진  위원  60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영진  위원  60이면 지금 청년입니다. 이것은 방침입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정부 지침으로 되는데 60세에서 61세까지 약 한 5%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런 지시, 지침도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나이가 얼마에 가죠? 경로우대를 받는 분들이 65세 이상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공공근로 이 부분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IMF 이후에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넘으면 일단 근로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직장이 없어서 근로를 통한 노후에 수입원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문제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행정지원의 취약부분이 61세부터 64세 그 사이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4억 7,500만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구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여기에 안 나왔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25%니까 4억 7,500만원을 편성하면 본청에서 4억 7,500만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국비가 한 9억 정도 해서 한 17억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연령을 61세까지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61세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생계가 곤란하고 근로능력이 있다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의 취로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커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는 빠지고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그렇게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산·학·관협력사업추진으로 1,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중앙대학교하고 6,4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월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것도 1,000만원 신설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6,400만원이나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산·학·관협력사업추진 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올해 6,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그 국비가 6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신제품개발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6,4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기술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중앙대하고 사실은 기술개발 쪽이나 벤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또 세웠는데 사실은 이거나 그거나 맥락은 똑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쓰는 데는 똑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것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6,400만원도 이월시키고 다시 1,000만원을 산·학·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이 작년에 중앙대학교하고 협력을 맺어서 올해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기업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자기들이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 같은 것은 모르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자기들이 기술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 쪽에서는 그만한 충분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하고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연구개발을 돕는다든지 학교에서 개발한 제품을 창업화 해서 기술을 자본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6,400만원을 가지고 한 번…
  지금 중앙대학교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매치가 돼서 우리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본이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목이 뭐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항을 금년 5월달에 체결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소기업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학교하고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자기들의 제품개발이라든지 하라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중앙대학교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학교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했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학·관협력단 구성하는 것부터 참여를 했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대학교에서 대외협력단이 구성이 돼서 우리 구청에 산·학·관협력단을 같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작년 연초에 요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의 전체 명단을 그쪽 중앙대에 넘겨줬습니다. 중앙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국비 부분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시비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명시이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대학교에서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중앙대학교에서 개발 가능한, 지원 가능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그 책자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12월말쯤 되면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한 자리에 모아서든지 전체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 여러분들의 애로 기술이 뭐냐, 애로 공정이 뭐냐, 우리가 해소를 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하면 이 부분이 해소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국비하고 시비만 받아왔는데, 서울시나 중소기업청 이야기가 국가하고 지방정부도 같이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1,000만원만 계상해서 조인트를 해서 하는 걸로 이걸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가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6,400만원은 잔액 다 시비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국비고요, 시비는 7,05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통상산업진흥재단으로 돈을 넘겨서 그쪽에서 또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국비고, 시비 7,050만원은 받아서 관계기관에다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서울시 통상산업진흥재단이라고 서울시에서 출연한 지원기관입니다. 그쪽하고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돈을 넘겨줬습니다.
박양하  위원  쉽게 얘기해서 1억 4,050만원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워주고, 6,400만원, 7,050만원하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학교의 책임있는 사람하고 이공계 교수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합동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해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구비 다 합해서 우리 구 연 예산이 한 17억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17억이면 1년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1,000여명 되는데 월 얼마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월이 아니고 일당입니다.
박승석  위원  일당이 얼마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공공근로 임금이 하루에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2만 7,000원짜리가 있고, 3만 2,000원짜리가 있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3만 2,000원이고, 18세에서 35세까지 청·장년층이 2만 7,000원, 그 이외에는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 분들은 몇 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까지.
박승석  위원  3개월을 근무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죠.
박승석  위원  연장하면 연중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9개월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 인원을 차출할 때 동별로 분배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동에서 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박승석  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인원이 한 1,000여명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양하 위원님이 물어본 산·학·관 협력관계는 지금 아마 중앙대학교 공과대학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협력단장은 직책이 어떻게 되고, 어떤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대학이 아니고 중앙대학교 전체입니다. 분야별로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분과가 되어 있거든요. 공대분야도 있고 일반 사회과학부분도 있고 다 있는데, 주로 하는 게 공대 쪽에 숫자가 많거든요.
○위원장  고현순  현재 협력단장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황모 교수라는 분이 단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학 박사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직원 직제에 대외협력단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시스템관계를 한다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좋습니다만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학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협력단장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 하게 되면 오히려 낫다 싶은데요?
  문래동이라든가 여의도 IT산업과 연계해서 뭔가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책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산·학협력단은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독립된 기구이고, 책임자가 행정학 박사인데, 그 밑에 공대 교수가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와서 간부들한테 상공회의 개략적인 활동내용 브리핑도 하고 이 분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고, 고현순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한 부분입니다만 좋은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의료기기 와 관련이 있는 과학 교수들하고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단지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없었는데,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제공을 해서 산·학협동체제를 이뤄 가지고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현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어떤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성공 가능한 것을 사업화해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는, 또 산업화할 수 있는 쪽으로 모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학협력 분야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아니냐 거기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산·학·관 협력은 꼭 기술개발뿐 아니라 행정부분에서도 많이 협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중앙대학교 산·학·관 협력단에다가 요구하면 거기서 관련 전문가인 교수들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관내의 특성상 공업기술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책자가 나오는 것도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5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39쪽에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가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매연측정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매연측정기가 2대, CO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매연측정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13회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연측정기 200만원, CO/HC측정기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매연측정기 구입이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단속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해서 명년도에 한 대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이고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보검사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수리해 주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리비이고, 하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539쪽에 있는 것은 매연측정기 수리비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매연을 측정할 때 그 안에 여과지 같은 것을 넣는데 그런 소모품들입니다.
김영진  위원  CO/HC측정기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내년에 매연측정기를 한 대 구입한다?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두 대 전부 다 사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 대 다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서울시에서 1등을 했다면서 한 대 가지고, 그러면 두 대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한 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한 대는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 워낙 측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연간 수천대씩 측정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40쪽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현순  5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540쪽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공회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공회전 단속 실적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공회전하지 마시오'하고 5분간 계속해서 공회전을 할 경우에 단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회전 단속은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설치 및 유지관리에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우리 구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73개소가 있는데, 어떤 곳은 제한표시를 2개 붙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한표지판이 총 1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훼손될 경우에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5건을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매연측정하고 CO측정은 우리 관내 자동차 검사장에서 하죠?
○환경과장  가길현  자동차 정밀검사는 검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대부분 CO측정은 승용차는 7년, 화물차는 5년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O측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 쪽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건설교통부이고요, 환경 측면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것은 환경부이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관내에 검사장이 여섯 군데이면 주로 우리 관내 검사장에는 우리 관내 분들이 검사를 하러 오는데 그런 데도 지원해줄 용의는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다보면 정말 검사를 하는지, 옛날에 성산동에서 했을 때는 아주 정밀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가면 해줍니다. 아무리 매연이 나오고 아무리 CO가 나와도 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마 CO검사를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할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새 차를 타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주로 서민층,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 CO검사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1위를 했다는데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한 생산한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매연검사를 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지금 그렇게 하죠?
○환경과장  가길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과태료는 최소화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일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생산 공장과 연계해서…
○환경과장  가길현  명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승석  위원  특히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화물차가 대부분 걸려요. 고급차들은 하나도 안 잡혀요. 막 나온 새 차도 매연검사를 하면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수리해 주는 쪽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5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환경관리인 교육 강사료,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하면 저희 관내 배출업소 관계자라든가 공사장 관계자 이런 분들 한 800여 분을 모시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수당으로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은 현재 환경위원회란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지역 유지가 계십니다. 그 분들 15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는 저희가 갖는 게 아니라 의제에 관계된 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구 단위에서는 회비를 연간 3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년째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것 납부하고 난 뒤에 저희 관계자들이 방문하게 되면 숙박 편의라든가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명칭을 환경관계로 해서 추진위원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명칭은 환경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환경위원회들 모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왔다 갔다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방의제21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환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얼른 알아보기 쉬운데요.
○환경과장  가길현  다음부터는 전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환경미화원이 전체 210명입니다.
강두석  위원  T/O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충 안 하고 점차 줄어드는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T/O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현재 210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인원 보충은 안 하죠? 인원이 감소되면 보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감소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5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인쇄원판 동판 내용변경에 50 짜리가 19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상단에 75 가 267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00 짜리가 407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부터 받아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환경미화원은 앞으로 감소돼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210명이 우리 영등포구 전체 청소를 하는데 많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금년 말에 17명이 자연감소가 되고, 내년도에는 또 24명이나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감소되는 것만큼은 충원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청소의 흐름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감축운영하면서 청소업무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5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960만원, 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800만원이 있는데 여기 16대라는 것은 각 동에 나가있는 감시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16대라는 것은, 그러면 담당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무인감시카메라가 30대가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는 30대 중에서 예산 절감 상 반 정도인 16대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는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카메라를 이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리를 옮겨서 무단투기 예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옛날 구형이 되어 가지고 테이프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신규 설치한 몇 대만 작동 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급해서 운영하는 무인감시카메라는 무용지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예산은 960만원, 800만원 잡아놓았는데 정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30대라고 하면 22개 동에서 감시카메라가 2개 나가 있는 동도 있겠네요?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시카메라가 22개 동에 보급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습니다만 무단투기로 인해서 설치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전을 못 해준다 하는데, 왜냐 하면 기존에 카메라가 있던 곳은 무단투기를 적게 하니까 다른 무단투기 하는 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옮겨서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이전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한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면서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이전해 가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우리 동네를 보니까 1년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이전할 수 없다고 해 주지 않던데요. 이제 무인감시카메라 있는 데는 투기를 잘 안 해요. 처음에 투기한 사람들 얼굴 나오는 것 사진 찍어서 간판을 세워놓아서 거기에는 무단투기를 안 하니까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옮겨달라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내년도에 올린 예산도 30대 중에서 16대만 2번 정도 옮기는 예산을 잡았거든요. 사실상 작년에도 옮겨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처 손을 못 쓴 곳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가급적이면 이런 관계는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폐기물처리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한 수당 또, 기금 이러한 것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 간의 협약사항입니다. 그 협약은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든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2억씩 기금에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5개 자치구에서 각 구에 2억씩 출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수거 민간위탁 7,000만원, 중간쯤 시설비에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 기본설계비 3,000만원 두 가지 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맨 위에 거점수거용기 세척대행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2억 1,0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용기가 우리 관내에 4,38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동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받아서 세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세척하는 걸로 계산했습니까?
  매일 세척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세척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7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시면 거점용기 수거세척 외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동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각 동에서 사람을 뽑아서 거점수거용기 외부를 걸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닦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1개 통을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는 닦는 분량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외부만 닦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부도 또 닦아줘야 됩니다. 내부를 닦지 않으면 구더기도 끼고 여름에 나가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고 기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뭐냐 하면 57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점수거용기 세척대행비라고 2억 1,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은 특장차가 있어 가지고 차에다 집어넣으면 외부하고 내부가 같이 씻겨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76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외부 닦는 거고, 5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업체에다 맡겨서 내부를 닦는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부 닦을 때 외부도 같이 내·외부를 같이 닦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닦는데 닦는 것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갑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세척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개 업체가 합니다.
김영진  위원  1개 업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선정은 입찰을 봐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주택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도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공동주택은 안 합니다.
김영진  위원  왜 공동주택은 안 합니까,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산만 허락하면 우리가 포괄해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 여름철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의 수거용기 세척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을 국장께서 모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2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부 세척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김영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여름철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구더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더기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척하면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거점수거용기 세척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에는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죠. 내년도는 2억 1,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동주택도 하셔야 되고, 용기도 겨울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름 두 달 동안은 한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아주 혹한기에는 좀 줄이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78쪽 중간에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 기본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이 설계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삭감되어야 될 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살려야 될 부분 과정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들께서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답변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사전에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지적한 게 위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3가지를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될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검토보고 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지금 김성렬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나머지 2개는 내가 봐도 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이걸 삭감대상으로 발표를 하시길래 제가…
김성렬  위원  제가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이 감액된 부분이 이건 꼭 예산에 반영해서 일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깎일 예산은 안 깎이고 살려야 될 예산은 삭감된 과정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답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저희들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 성산대교 교각 아래쪽에 보면 옛날 부천시에서 상수도취수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역상수도망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 받기 때문에 한강에서 자체 취수하는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취수장 건물을 승인해 줄 때 용도가 폐지되면 저희구로 무상귀속을 하는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국은 그걸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 용도가, 가보시면 지하 물탱크도 있고 침전지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건물을 개조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개조계획이 나오면 그때 예산이 얼마 드는지를 보고 그걸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일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77쪽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6만 8,000원 3,900톤 12개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총 세대수가, 아파트 안 하던 것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3,900톤이 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관내의 현재 총 세대수가 15만 9,000세대수 됩니다. 참고로 청소과장님, 양천구하고 동작구는 몇 세대 되시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정확한 세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양천구가 16만 정도 세대고, 동작구가 한 15만 8,000세대 됩니다. 관악구가 약 22만 세대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우리는 15만 9,000세대인데 3,900톤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양천구는 16만 세대인데 3,780톤이 올라왔습니다. 동작구는 15만 8,000세대인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2,580톤이 올라왔습니다. 관악구는 22만 세대인데 2,500톤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데도 우리보다 양이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각 지역에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발생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음식물류 발생량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실제 가정에서 물에 젖은 상태에서 비닐봉투에 버리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거점으로 하는 수거용기도 줬습니다만 그 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증가된 것도 많습니다. 압축을 했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용기를 구입해서 압축하게 되면 상당한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 구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보십시오.
  동작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2,580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1,400톤이나 많습니까? 앞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많은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음식물, 음식물 이게 지금까지 음식물이 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31억이나 올라온 것 같은데 금년에 톤당 대강 얼마였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5만 1,000원 하다가 5월달부터 6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5월달부터 6만 8,000원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예산이 21억, 그러면 지금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음식물류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14억 700만원, 추경이 9억 해서 23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23억이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리고 금년도가 31억 8,200만원.
김동철  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5만 1,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식품요식업소에 교육도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연계해서 보건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각 업소에 가능한 음식물 줄이기 이런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도 해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77쪽 하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부분을 우리 고현순 위원장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와 수송대행비 이게 참으로 당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한 타구의 사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줄일 수 있었는가를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오늘 당장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부인 것 같아요. 이건 업무개선 쪽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업무를 감독하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들이 매우 민감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처리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송비까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톤당 8만 3,000원이 돼서 3,900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당장 개선이 가능하다. 적게 내지는 많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정말 대림동 문제라든지 청소문제가 지자제에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방법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양천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가 거기로 가는 동시에 소각률이 높아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매연이 높아져서 그 매연은 곧바로 우리 구의 환경문제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도 요금을 낮추는 하나의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십몇 년 동안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쪽에서 접근해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김포 매립하는 것보다 양천에서 소각하는 게 지금 현재 더 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청소부문에 있어서 개선을 정말 미리 하세요. 새해 밝기 전에 미리 해 놓아야, 이 문제가 합의해서 협의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길철  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림동의 문제도 이게 이제는 해당 주민과 구청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구의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걸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참 벽에 부딪쳤습니다. 벽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풀어 가는데 서로의 힘을 모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고통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나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그 외의 협력기관과도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다가설 때에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우리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림동의 청소차고지문제, 이거 본 위원이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일날 오전 10시부터 40분간 구청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합시다.
  영등포구청장은 대림유수지내 폐기물분쇄장과 청소차량차고지 이전문제는 내 뒤 구청장이 누가 되든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대림동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끝을 맺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청장한테 안 미루고 이 구청장이 내년 6월달까지 끝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선 제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료는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제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이 자료는 우리 비대위 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면 그건…
김동철  위원  확인 좀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만들어낸 각종 자료가 주민들한테도 배부되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 부분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상당한 오류도 많고 왜곡되게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고현순  생활복지국장님!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그 때 참석 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참석하셨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참석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내용이 틀리단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자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왜곡되게 주민들한테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때 안 맞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니까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현순  생활복지국장님! 이 예산 끝나고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아니, 구청장이 의회 의원하고 얘기 않겠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구청장이 비대위만 상대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부분이 맞느냐, 이렇게 맞다 틀리냐…
○위원장  고현순  이거 끝나고 하자고요.
김동철  위원  이 문제가 청소과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현순  연결되는데 예산관계하고는 좀 틀리니까.
김동철  위원  가만있어 봐요. 구청장이 저한테 비대위하고 상대하겠다고 해서 비대위 상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의원하고는 상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현순  답은 끝나고 해요.
김동철  위원  그래서 이거 틀리냐 맞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리다 이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전제를 그 당시에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 그걸 함부로 맞다 틀리다는 말을 제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에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 같은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 부분은 틀리다, 이 부분은 맞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또 주민한테 전달이 돼서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을 또 확인하실 거예요, 김동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속기되는 마당에. 속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김동철  위원  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이제는 매듭을 지을 단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김동철  위원  빨리, 지금 한달이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도 죽을 맛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 558쪽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55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인쇄원판 내용변경. 거기서 일부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명이 충분치 못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내사랑 영등포, 새로운 캐릭터, 마크 디자인을 새로 했거든요.
  종전에는 청둥오리 마크가 봉투에 그냥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크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전체 마크를 바꾸는데 이 부분만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하는 동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장님께서 동판 숫자에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불필요하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받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동에서 수집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팔아서 그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강두석  위원  동사무소별로 이 실적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동별로도 실적이 나옵니다.
강두석  위원  그중에서 실적이 많은 데는 이 기금에서 포상제도도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동에 동별로 준 것은 없습니다. 대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준 것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그런 제도도 있어야만 각 동사무소마다 실적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합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치금의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예금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율이 높고 기금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부터 5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89쪽에 제일 하단에 시흥대로변 구경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억 증액하여 2억이고, 그 뒷장에 590쪽에 제일 상단에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86쪽에 무허가건물 철거 직원이 15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 기능직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작업복은 매년 해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매년요.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특근매식비로 5,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5명의 특근매식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5명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 전체에 대한 특근매식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도시관리과에 무허가 철거하러 나갈 때 전 직원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봉급성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것은 주택정비팀의 특근매식비가 아니고요, 급량비 성격으로서 과 전체에 대한 특근매식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588쪽에 보면 뉴타운 (영등포, 신길)사업개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돼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뭐 하는데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영등포뉴타운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내년에는 영등포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에 대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길뉴타운의 44만평 재개발구역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한 업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에 시설비에 여의도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뭘 어떻게 개발하는데 용역비를 1억이나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대한 개발기본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2020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기본방향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기본방향만 제시된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5호선이나 9호선이 연결되는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아파트 지구에 대한…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용역에 1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으면 여의도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뚜렷한 목적과 사이즈가 그려져 있습니까? 내가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여의도지역은 됐습니다.
  그 밑에 시흥대로변 구 경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경계가 이루어지고 정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대로 이면부에 주택가가 있고 시흥대로 간선도로변에 일부 건물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림동 주변의 이면부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시흥대로변하고 구로하고 동작하고 구경계지역이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구로하고 동작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경계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같이 포함돼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대림1, 2동은 재개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하고 세 번째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따로따로 있는데,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5,000만원인데, 이 용역비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9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하고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은 범위가 다른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은 한 31만 여 평이 되고,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은 한 11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3배 정도 됩니다. 그 면적 차이에 대한 용역비 산출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쨌든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면 꼭 용역비를 따로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그런 부분은…
김영진  위원  아니, 따로따로 용역비를 주면 용역비가,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건축계획이나 개발계획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용역범위라든가 개발 재정비에 대한 방향 자체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발주할 때 운영의 묘를 감안해서 같이 해서 발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구역별로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논란이 많은데 이와 같이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다 새로이 정비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시기가 도래가 돼서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현실에 안 맞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끔 관계법하고 현재의 건축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89쪽에 여의도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돼 있는데 지금 여의도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이 한 156만평…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298㎡니까 하천 쪽을 빼면 실제는 한 90여 만 평이 됩니다. 하천이아니라 고수부지를 빼고 순수한 시가지는 90여 만 평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수치에는 156만평인가 나와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고수부지하고 하천부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여의도지역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봐도 되죠? 특구라고 하면 특구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특구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모든 시책은 서울시에서 세워 가지고 보조금 받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한다?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의도는 상업지역이 몇%죠? 어디 빼놓고 다 상업지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파트지역 15만평 빼놓고는 상업지역입니다.
김동철  위원  시범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아파트가 12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12개 단지 전체 면적이 한 15만평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파트지역 일부분들이 아마 주거지역 2, 3종으로 되어 있겠죠. 이걸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축하자 이런 뜻에서 이걸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의도가 2, 3년 안에 국제기능도시로 탈바꿈이 됩니다. AIG하고 Y22 개발계획에 의해서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배후에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영등포의 상업시설의 70내지 80%가 여의도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만평 정도가 무용지물로 있으니까 해제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다른 지역으로 분배하자 그런 안도 제시해 가지고 전 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국회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뒤로 제가 와서는 사실 진행을 못 했는데, 과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건의를 저희 구에서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진행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용도지역이라는 게 저희도 만약에 상업지역을 해제를 한다면 우리가 그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상업지역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을 그냥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업지역을 다른 어느 지역에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검토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의도 빼놓고 21개 동을 거점으로 해서 구성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전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2001년도인가 문병권 청장권한대행이 있을 때 국회의사당에 불필요한 땅이 너무 많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제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진행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그걸 좀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된지가 몇 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안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저희가…
김동철  위원  2007년도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영등포1이 부도심에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도심권에 대한 재정비하고, 영등포1의 조광시장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사실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도심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도심하고 병행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이 지금 현재 이쪽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열린우리당 당사하고 우리 구청을 포함한 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니까 당산동 쪽 지역이더라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사하고 조광시장 있는 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큰 도로 옆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영등포로 이면도로에서 구청 뒤까지 해서 구의회, 조광시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11만평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시흥대로변 구 경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대로변 구 경계정비 기본계획의 면적 범위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길7동, 6동, 대림1, 2동을 포함한 시흥대로변하고, 그 이면부의 주택가 32만평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는 다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지금 시흥대로하고 대방로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큰 간선도로인데, 그 간선도로 주변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작이나 관악에 비해서 실제적인 도시계획 쪽으로는 불리한 게 없는데 개발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동작이나 관악의 개발방향이 현재의 우리 도시계획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만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면부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역별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 참 부지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네.
  지금 동작구는 이미 하나로통신이라든가 그런 대형 건물로 신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    
등포구 쪽 시흥대로변은 그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한 덕분에 이미 크고 작은 건물들이 다 들어섰는데 이제서 이런 기본계획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좀 진작에 했더라면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도 이루어지고 했을텐데 그런 건 감안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악이나 동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형공장이나 이런 산업체 이적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우리 구에서는 BYC부지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개발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흥대로변은 기존 건축물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정부의 표준품셈이 있어서 항목별로 용역비를 산출하게끔 근거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설명서에 구비가 2억, 시비가 2억 해서 4억이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주면 5,000만원이 모자라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부분은 시비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비2억, 시비 2억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업설명서에 있는 4억은 영등포1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타이틀 자체가 외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외 1개소라고 해도 총 사업비는 4억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4억입니다.
안주영  위원  4억인데 구비가 2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1억 5,000에서 사회건설위원에서 1억을 플러스 시켰으면 2억 5,000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은 어디다 써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잡은 게 1억 5,000은 부도심에 대한 것이고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2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50% 지원되면 4억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부도심하고 영등포1이 같이 포함돼서 4억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왜 자꾸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2억만 있으면 영등포 부도심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을 플러스해서 2억 5,000이면 총 사업비에서 5,000만원이 남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보고계시는 예산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부도심권외 1개소,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59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영등포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 5,000원, 그 밑의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5,000 이렇게 해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2억의 범위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넓은 면적을 이 돈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는 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얹어서라도 제대로 질이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예산 증액 얘기가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맞춰진 것이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담당 국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세밀하게 하라고 위원들이 1억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비와 시간이 문제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항별로 어떻게 심층적으로 과업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은 그 동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좀더 깊이 실용성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맨날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과장이 엔지니어 아니에요? 1억을 플러스한다고 해서 질이 좋고 나쁘고 그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최초에 요구했던 내역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요구액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했던 용역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총 사업비에서 4억을 한 것 아니에요? 구비 2억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안주영  위원  구비 2억을 다 줬으면 됐지 무슨 설계도 질에 따라서 1억씩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부도심권과 연계한 문래4가라든가 신도림역 주변, 문래동 건너편에 있는 도림동 지역에 대한 개발검토를, 같이 부도심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부도심 재정비를 하면서 반영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내 머리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템이 2억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2억을 다 줬는데 뭘 어떻게 광범위하게 더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든지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박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대로변 구간경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신길1동, 6동, 7동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길1동, 6동, 7동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용역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신길6동 중에 구간 경계이면서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깊이 있는 기본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가 나오면 앞으로 개발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건 협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하고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신길1동, 7동 부분은 어디냐 하면 여의도에서 넘어오다 보면 밤동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방로 변을 쭉 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로 대방로 변을 가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지를 않고, 또 설혹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되게 선을 그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양쪽이 상충되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타운지역을 빼고서 대방로 변과 시흥로 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대림동쪽에 와 가지고는 도림천 변에 구간경계가 있기 때문에 대림1, 2동으로 좀더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지금 저희 용역도 박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비가 추가로 1억씩 또 올라온 것은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의미로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의도가 우리 영등포 관할이지만 여의도는 특구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고, 또 영등포구만의 구상보다는 서울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의도 관계만 별도로.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부분은 김동철 위원님과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구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떤 특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러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제시된 방향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비 보조금 같은 것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로서는 용역비 자체가 워낙 적고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내년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안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쪽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틀이 잡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89쪽 하단 시흥대로 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여의도에서 밤동산으로 해서 대방로 신길1동, 7동, 6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손영상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까 답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동네를 얘기한 거고요. 정확한 위치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흥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에 따라서 범위가 내려오게 됩니다. 뒤의 이면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또 말을 바꿔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닙니다, 제가…
손영상  위원  신길1동하고 신길7동하고 신길6동이라고 속기록에도 남았어요. 그래서 동료 박 위원님께서 뉴타운하고 중복된 지역이 아니냐는 질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와 예산서 사항별로 보면 위치가 거기가 아닌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손영상  위원  두 번 세 번 물어도 그렇다고 해 놓고서는 또 내용 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사업이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장난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면에 의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손영상  위원  도면 다르고, 내용 다르고, 말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업무보고하면서 저희가 도면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 설명을 하기는요,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해야 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까 설명드린 신길1동, 6동, 7동에 대한 것은 대표적인 동네 일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면적은…
손영상  위원  하지만 기본계획 사항별 내용에는 1동, 6동, 7동이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구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1, 2동 지역은 이면지역 주택가를 포함하고, 신길1동, 6동, 7동은 동작하고 경계인 시흥대로변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구 경계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동작구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영상  위원  구간이 어디냐고 물으면 구간이 어디라고 해 놓고, 또 사항별로 보면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그러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까 답변은 포괄적으로 동네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정확해야지요. 그렇게 횡설수설하면 어떻게 예산을 받아가요? 1, 2,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게 사회건설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의 도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동명은 시흥대로변만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대로변을 죽 따라 들어가서 대림1, 2동으로.
손영상  위원  사안별로는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러니까 구 경계지역에 대한 것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면을 만들어서.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안별로는 왜 안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동작, 구로 경계 인접지역.
손영상  위원  6동, 7동, 1동 안 들어갔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면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사안별하고 다 일치가 돼야지요. 말 다르고, 도면 다르고, 전부 다 다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쪽 상단의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이미 다 수립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구역 지정은 없고 위치가 확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손영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됐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승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593쪽부터 5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95쪽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해서 23만 20원 170건 3,900여 만원인데 어떤 것을 검사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누구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사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한 200여 분이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그 분들이 와서 건물을 검사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도에 몇 평요?
○건축과장  구본균  2,000㎡이하.
김영진  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검사할 2,000㎡이하 건축물이 170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대충 예상 잡아서 170건을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는 한 2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6쪽까지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 전체 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599쪽부터 6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2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참고로 737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2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6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18쪽에 공원나대지 피복재료 2,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것 자세히 보게 천천히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19쪽 제일 위 당산제2공원 조성 보상비, 이것은 당산2동 지역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난번에 이 공원 준공식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도 안 하고 남의 땅 위에다 공원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효성아파트 앞 781평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연부로 매입하기로 지주하고 계약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100% 시비만 하지 말고 구에서도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25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상비를 일부 줬습니다. 공원 조성은 효성에서 준공을 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에 구비 15억을 확보하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을 더 받아서 또 일부를 주고 그 나머지는 2007년에 연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까지 보상비가 얼마 남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총 74억 중에서 24억을 줬습니다. 50억이 남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는 5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영진  위원  5억을 들여서 문래근린공원을 어떻게 재정비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문래근린공원이 '85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래공원은 지금 쓰는 마당에 큰 나무만 몇 그루 서 있는 형편이고 공원으로서 기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초에는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득하니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팠을 경우에는 생태계네 변화가 와 가지고 수목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취소하고, 금년에 의원님들이 4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발주를 시키려다가 명년으로 사고 이월시키면서 5억을 더 해 가지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문래근린공원을 현대식 공원으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수경시설이라든가 분수라든가 빛의 광장 또 영등포의 전통적 산업인 방직산업의 대표인 '물레' 조형물을 설치해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9억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4억 5,000만원 들어가고 내년도에 5억 투자하고. 이 공원에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얻는 게 뭔지 정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가 지금 타구에 뒤지는 원인이 어느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이. 가로를 하나 봐도 제대로 타구처럼 잘 조성된 거리가 정말 없습니다.
  이제는 공원 하나를 하더라도 현대감각에 맞도록 해야 시민들이 자기 시설을 할 때도 현대감각에 맞게 할 것이고, 또한 안전에 불감증이 형성되고 생활에 불감증이 형성되면 발전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공공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현대화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사고나 정서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린이공원이 됐든 무슨 공원이 됐든 좋은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주민에게 좋겠지요. 보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2억씩, 3억씩, 5억씩 몇억씩 공원사업에 투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투자할 때는 없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18쪽 하단에 보시면 공원나대지 피복재료 7,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17개소, 기타 근린공원 해서 공원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조성된 대림1공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공원 조성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목 보식 등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 녹지로 조성한 부분이 나대지화 되어 가지고 완전히 흙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 가지고 거기를 피복해서 우기 시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또 건기에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가면 어느 정도 아늑하고 푸른 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 공원에 음지에는 음지에서 살 수 있는 식물, 또 양지에는…
손영상  위원  공원녹지과장! 본 위원의 질의는 어디에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는데 막연하게 17개 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어디 공원이라고 해야죠. 본 위원도 공원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용도로 편성한 예산인지 물었는데도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세부적으로 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공원, 양평어린이공원, 양남어린이공원, 평화어린이공원, 영일어린이공원, 자유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공원 어디에 잔디가 망가진 데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공원은 대부분이 남향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 망가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신길공원 위치 중에서 어디 망가졌냐고요?
  공원녹지과장! 현장답사 한 번이나 가 보고서 이런 예산 편성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심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손영상  위원  뭐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심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타가면 됩니까? 심을 데가 많다니. 그렇지 영등포 면적이 얼만데,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망가졌다고 하라니까 엉뚱한 심을 데가 많다. 그거 참, 공원녹지과장 답변 근사하게 하시네요. 심을 데가 많다. 심을 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하지.
  의회 동의를 뭐하러 받아요?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서 면적이 어느 정도 망가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피복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몇 개 있습니다. 한두 개만 대고 해야지 그래 가지고 어디서 답변하던 식으로 여기 와서 하시오.
  어디 노가다에서 잡부들 일 시키듯 하듯이 여기 와서 예산심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떤 돈인데. 아주 불성실한 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모르고 밑에서 올라온 거 무조건 했다 하지. 중요한 한두 가지 포인트는 어디 부분이 얼마가 훼손되어서 이 부분 외에 이렇게 몇 개 지역이 이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담당팀장이라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손영상  위원  순 엉터리예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왜 못 하고 있어요?
손영상  위원  이런 부분 정확하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예산을 줘야지. 예산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나무 사다가 전년도에도 보면 어디 남의 아파트 담장 밑에다 연산홍 철쭉 다 심어놓고서 그 다음 한 해도 못 가서 다 없어지고 다 고사되고 합디다.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 예산은 공원에 집행을 하지 다른데…
손영상  위원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식으로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서 예산을 무조건 받아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다 소모되고 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재산취득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밑 619쪽 하단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건 예초기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손영상  위원  동력 잔디깎기는 뭐고 동력 예초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동력 잔디깎기가 몇 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자료를 찾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예초기는 몇 대 있어요? 서무주임이나 팀장 안 나왔어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지금 팀장들 안 왔어요?
손영상  위원  혼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갔어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나왔는데도 모르나요?
손영상  위원  집에 가전제품은 뭐 뭐 있는지 다들 알지요? 예초기가 수십 대, 수백 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깎기 기계가 총 11대 있고요, 배부식예초기가 19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뭐가 19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배부식예초기라고요, 잔디 깎는 기계도 평잔디, 우리 조선잔디 깎는 거하고, 풀이 많이 길었을 때 깎는 기계하고 성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19개가 있고 잔디깎기, 순수한 우리 조선잔디 깎는 게 11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1개하고 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19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9개 있고, 또 동력 잔디깎기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동력 잔디깎기가 그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동력 예초기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초기가 바로 배부식예초기라는 그겁니다.
손영상  위원  11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이 19개 있고, 밑에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11개고 밑의 것이 19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깎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기계가 대부분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 먼저 답변을 하고. 본 위원이 묻는 예초기 깎고 작동하는 인부가 몇 명이라고 물었으면 거기에 답변하고 나서 또 보충설명을 하면 되지요. 어디서 말문을 꺾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가 20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20명 명단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또 신규도 들어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신규는 안 들어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규 안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상용인부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증액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상용직들의 노조와 협약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인원 증원이 된 것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오히려 감액되어 있을 겁니다.
손영상  위원  20명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가져와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고 공원녹지과장, 본 위원이 물으면 그 다음에 답변 하시오.
  이거 구입한 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년도별로 파악은…
손영상  위원  11대, 19대 해서 30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년도별로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손영상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몇 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몇 년을 쓰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답변할 차례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요. 어디서 위원을 앞서 가고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이거 구입년도하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면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뒤에 지원 나오신 팀장이나 서무팀에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빨리 연락해서 자료 준비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620쪽에서 6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21쪽 경비 용역료 7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또 하겠습니다. 623쪽 안양·도림천 개발추진비 이거 설명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승석  중간에 보면 있어요.
손영상  위원  또 622쪽 상단에 임차료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림천을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시민여론수렴이라든가 현장관리를 할 때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 추진비용을 거기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안양천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양천 도림천이 지금 48만평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손영상  위원  안양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신정교에서 저쪽 양화교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안양천 천 쪽으로다가, 우리 영등포 순환도로 쪽이 아니고 천 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둔치입니다.
손영상  위원  둔치에다가 이런 꽃씨 퇴비 이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홍수 한번 나면 다 씻겨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에는 저희들이 홍수에 피해가 갈만한 그런 시설은 가급적 피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시설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직접적인 누수소통이라든가 지장이 없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설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도면 한번 가지고 와 봐요.
  본 위원이 이런 거액의 예산은 재산취득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건 물론 미관도 아름답게 해야겠습니다만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몽땅 다 씻겨나가는 이런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무과장, 윗사람들 아니면 정치인들 지시에 의해서 선심행정 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정치 쪽으로나 주민의 의견 쪽으로도 가되 그래도 이게 어떤 수해라든가 이런 걸로 씻겨나가지 않을 최소한의 위치인가, 이런 거는 대비가 좀 되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 한번 가지고 와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면은 지금 바로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앞서 가지고 오기 전에 622쪽 상단 임차료 이건 무슨 임차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관리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배드민턴장,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양평동에 있고, 도림동에도 있고, 당산2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관리할 때 저희들이 마사토를 깔고 빼코나 이런 걸로 다짐도 해주고 그래야 평탄작업할 때 저희들이 하려고 임차를 책정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닙니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장비. 그건 우리 자체에서 상용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차량인 경우가 많거든요. 빼코 같은 거는 운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손영상  위원  장비 임차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런 겁니다.
손영상  위원  장비대가 1회에 36만원. 1회면 하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룹니다.
손영상  위원  하루 36만원.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임차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게 연중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손영상  위원  그냥 공원녹지과장 친분대로 그때그때 갖다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여러 장비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데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거야 둘이서 견적 받는 것인데 비밀리에, 공개경쟁 주문받는 것도 아니고 내내 그게 그 소리지요.
  차량 작업 14만원. 이건 무슨 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작업차량이 트럭이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손영상  위원  우리 구청은 차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고 하면 급수작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년도에도…
손영상  위원  예산에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년도에 98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는 1,196만원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닌데요. 작업차량 2톤이 980만원인데요.
손영상  위원  1,196만원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622쪽.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두 가지고 작업차량만.
손영상  위원  아니, 합해서. 증액이 된 걸로 본 위원 알았는데 증액이 안 되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작업차량만 말씀드릴 때.
손영상  위원  합해서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작년도 빼코가 216만원이고 금년에도…
손영상  위원  작업차량 금년에는 98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당최, 전 김상태 과장 같지 않다. 뭐 하는 게 제대로…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작업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손영상  위원  증액이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증액 안 되었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손영상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여기 예산 받으러 옵니까. 잘 모르면 맨 처음부터 잘 모르겠다고 하던가 하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4쪽 나갔어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아직 안 나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직 안 나갔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승석  다음은 624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 8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24쪽 하단에 안양·도림천 통합관리사무소 신축해서 2억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성렬  위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청사 예산편성 전에 앞서 구유재산 취득절차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인지, 아닌지만 답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절차상에는 맞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성렬  위원  그러면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어떻게 반영시켰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절차상에 절차를 결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적에 제대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집행하도록 권고사항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런 편법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편법을 쓸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여튼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구의회의 의원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심의했어야 하는 예산이 앞서 먼저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김성렬  위원  기획예산과장!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어디 갔어요? 들어와 보라고 해요.
  이 팀장님!
○예산팀장  이예상  예.
김성렬  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생활복지국 부분도 넘어갔습니다. 572쪽에 보면 노들길 환적장 리모델링 7억 8,0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당산1동 재활용센터 2억 5,0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지금 도시관리국 것 2억 짜리가 편성이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의 직원 분들이 의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걸로 보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승석  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됐는가 하는 말이에요.
○예산팀장  이예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가 조정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만 의회의 승인관계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한 50%이상 되면 그때 가서 승인을 받아도 되는 걸로 지방자치법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천법을 적용하게 되면…
김성렬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뭣대로 이렇게 다 하면서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예산팀장!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7억 8,000만 원짜리 본보기로 삭감할 것이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안양·도림천 통합관리사무소 신축 2억원도 전액 삭감인 줄 아십시오. 이것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야 고쳐나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심사 받을 게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24쪽에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 의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1개소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하나 있죠.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구로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현재 구로에는 3개 있습니다. 양천구가 안양천에 2개소가 있고요.
김영진  위원  안양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구로구가 3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양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시설물정비 2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 체육시설이 양평동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지금 안양천의 조깅로 주변해서 여러 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김영진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뚝방에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뚝방에도 있고, 저쪽 양평동 쪽에는 제방 그 밑에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안양천 뚝방하고 양평동 체력단련장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비를 하기에 2억이나 책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에는 허리돌리기 하나만 있고, 철봉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식시설이 다양하게…
김영진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안양천변 뚝방에 설치돼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둘러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영진  위원  문래동 지역하고 있는데, 안양천변에 접근성이 곤란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양평동지역 뚝방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은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비바람 속에서 녹도 슬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2억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는 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사회건설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624쪽 하단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접근하시다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 역시 안양천 안이죠, 안양천 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이게 화장실을…
손영상  위원  화장실개선비 1억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현재 화장실 실태를 말씀드리면 안양천변에 FRP화장실(이동식화장실)이 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게 여름이 되면 냄새도 나고, 안양천 뚝방에 상단이 있고 그 밑에 한 단이 있는데 그 밑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순환식 수세식이라고 해서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설치를, 지금은 청소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부서에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자기 시설부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자기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재래식이 8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할 생각이고, 현대시설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현대시설로 몇 개를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4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2개소만 시범실시를 하고, 앞으로 수요를 봐서 2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하천법에 적용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하천바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방의 상단이 있고 내려와서 중간에 단이 또 하나가 있는데, 폭이 한 1.5M 정도가 되고 거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제방 상단에 하려고 해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이태리 대리석으로 짓나 어떻게 뭐로 짓기에 화장실 4개를 짓는데 1억 원씩이나 소요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시중에 가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하나의 가격이 5,000만원 정도 갑니다.
손영상  위원  화장실 수는 오히려 더 축소가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설해서 운영해 보고…
손영상  위원  이걸 어느 위치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신정교에서 오목교 그 사이에 하나하고, 목동교에서 저쪽 양평교 사이에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육교가 3개소가 놓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중이용장소도 아니고 화장실에 1억씩이나 들여서 한다? 그만한 필요성이라든가 이용 효과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지금 안양천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와서 화장실이 없으면…
손영상  위원  화장실을 골고루 쭉 숫자를 여러 개 더 많이 해 주는 게 낫지, 8개가 있던 것을 4개로 축소하면서 이렇게 1억씩이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8개는 철거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새로 신설하는 주변의 것은 철거를 하지만 기왕에 있는 장소는 놔 둬야죠. 놔두고 새로 개설할 때 교체…
손영상  위원  주변에 있던 것도 오히려, 안양천이 신정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신정교에서 저쪽에 양화교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신정교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저쪽에 강서로 넘어가는 인공폭포 있죠?
손영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2, 30년을 살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신정교에서 안양천 양화교까지 하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4km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4km죠? 4km에 화장실 4개 갖다 놔봐야 급한 사람들이 거기 한 번 가려면 가기도 전에 볼일 보겠어요. 그것도 어떤 전시적이고, 안양천 면적에 비해서는 화장실 4개를 갖다 놓고 1억씩이나 소요한다는 것은 이것도 깊이 연구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안양천특화사업하고 통합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안양천통합관리사무소 신축문제는 지금 안양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치수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강좌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안양천이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면 생태교실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장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과가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통합관리사무소를 하나 지어서 통합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통합관리사무소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신정교 밑에 하나를 건설하고 있고, 양화교 쪽에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대림동, 도림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이 조금 편할 거고, 저쪽 양평동이나 당산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양화교 쪽에 시설을 하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명년에 계획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양천에 구로구가 4개소가 있고, 양천구가 2개소가 있는데 항상 저희 영등포주민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왜 타구는 저렇게 잘 하고 있는데 영등포는 왜 이렇게 항상 못하고 있느냐 질책을 받고 전에 가신 김상태 과장께서도 여기 안양천을 신경을 써야 된다 저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고 가셔서 제가 이번에 통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설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한 때 유행이 있습니다. 한 시즌을 지나면 인라인이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가 또 나오고 계속 이러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천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목적적인 것에 의해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라인 이런 체육시설물로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겸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고 또 일종의 재산취득인데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다…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 11월 중쯤에 만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11월, 10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11월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벌써 11월에 이 예산서에 다 정리해서 인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은 언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을 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죄송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2006년도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승인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요청을 하면서 구의회에도 예산승인요청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산을 요청할 적에 구의회에도 재산취득 승인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이 됐을 적에 바로 구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얻든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자산취득문제는 저희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하게 됐을 경우에 구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이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 왜 안 했어요? 여기 예산서에 예산요청하고 나서 바로 하지, 그것은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서까지는 이렇게 다 해 놓고, 도시관리국 예산 하는 것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인라인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안양천이 4km인데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에 주로 체육시설을 집중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양평교에서 양화교 사이에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고 양평교, 오목교 사이는 자연생태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손영상  위원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에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5,000만원요.
손영상  위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기성 제품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성 제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손영상  위원  그게 4개면 얼마야?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2억인데 금년에 1억 두 군데…
손영상  위원  그러면 2억이어야 할 텐데 왜 1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구 재정 형편상 두 군데만 설치하려고…
손영상  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그 견본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 카탈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원녹지과장 혼자 보고 그냥…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종전에는 재래식 시설이었던 것을 이런 시설로 한다는 것을 카탈로그 가지고 설명이나 보고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정직하고 많이 다르네요? 개성이 강하십니다. 그걸 두 개 구입해서 어디다 놓는다고? 그걸 다른 데 어디서 구입한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성동도 구입해서 시설을 해놨고요…
손영상  위원  타구에서 하면 따라서들 많이 하시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타구에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어느 게 가장 성능이 좋은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선택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두석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금 둑에 쭉 서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모양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양천 변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구로구나 양천구와 비교를 하다보면 정말 우리 영등포구는 첫인상이 낙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가 제일 깨끗해야 돼요. 두 개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차제에 지금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다 없애 버리고 우선 네 군데 정도 하면 그런 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목교와 신정교 사이에 두 군데. 그 위에 체육시설한 데에 축구장 만들고 있죠? 그쪽 윗부분에 적당한 장소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화만큼은 깨끗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모양도 보기 좋게 웬만하면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증액을 요청한다면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증액을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안양천 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강두석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손영상 위원님께서 예산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집행해야겠다는 뜻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양천을 보면 지금은 영등포의 안양천이 아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변으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여의도까지 연결하다보니까 이제 어느 구의 땅이 아니고, 지금 구로나 금천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등포를 지나가고 있고, 또 영등포 사람들은 양천에 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그러기 때문에 꼭 비교 경쟁을 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인터넷 민원이나 모든 것을 보면 안양천에 대한 구민의 기대가 상당히 놓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거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안양천에 시설이 들어가고, 또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넓고 크게, 안양천은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영등포의 거울이고, 영등포의 상징이고, 영등포의 자존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양천에 투자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친환경적인 화장실개선, 지금 이것이 몇 조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남자, 여자 둘씩 4조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도 화장실 때문에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4조짜리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정비 2억은 사실 먼저 답변 과정에서 양평동하고 신길5동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양평동 수림대 쪽에 있고, 안양천 조경로 변입니다.
박양하  위원  조경로 변하고, 양평동 체력단련장 있는 쪽하고, 신길5동.
  본 위원이 왜 이걸 다시 한 번 질의하느냐 하면 대림어린이공원을 신설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체육시설을 몇 가지 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위원님! 그때는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거기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내가 몰라도 좋은데 본 위원이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대림어린이공원만큼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입안과정에서부터 본 위원하고 상의하자고 했는데 상의를 안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3개소에 10종, 대당 3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이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 시설하는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공원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해당 의원하고 입안과정에서부터 계획단계, 그 다음에 본설계까지는 서로 끊임없이 상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와 나무선정과정에서부터 체육시설에서부터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걸 보면 구의원들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동떨어지게 따로 놀고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628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31쪽에 청사공원화사업에서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1쪽 하단에 보면 청사공원화사업에 3억이 잡혀 있는데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3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나 설명이 시원치 않아서 이렇게 많이 깎인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성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리라 믿고, 사실 저희들이 3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3억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란이 사업 시기상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연결해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령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완벽하게 전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주할 때 계획적으로 발주를 하니까 더욱 좋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저희 입장이야 3억이 필요하니까 3억을 요구했고, 3억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조금 섭섭한 게 뭐냐 하면 3억에서 30% 깎인 것도 아니고 50% 깎인 것도 아니고 3분의 2가 넘어가는 70%가 깎이다보니까, 제 지역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매달렸으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건 너무 많이 삭감이 됐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너무 많이 깎였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상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 3억을 전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1억을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시기를 조절하면서 1억의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할 수 있는 제2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추경을 미리 예측하고 깎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을 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건설위원에서의 논란거리가 예결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안양천에 투자하는 시점이 아주 늦었습니다. 하천법 운운하면서 나무 한 그루 못 심게 하고, 장치물 하나 못 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고수하다보니까 양천하고 구로에 밀려 가지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정말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본 위원같이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더 하고, 구의원, 시의원, 전체 일꾼들을 싸잡아서 욕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건너다보고 또 바라다 봐도, 비교나 되지 않게 차라리 영등포에 안양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접해 있는 해당 구의원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우리 안양천이 다른 구에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먼 타 지역의 구의원님들은 예산집행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양천과 구로는 지금 현재 안양천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좁은 면적에다가 시설들을 넣어놓은 걸 보면 어마어마해서 가보기조차 싫습니다.
  맨 그런 소리만 듣다보니까 아주 힘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시비도 끌고 오고 안양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신정교에서 양화교까지 약 48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양평동에 보도육교를 두 개를 만들어서 안양천을 공원화하려고 하는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 외적인 시설들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중단하게 하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생활복지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1,2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이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여기다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정말 뚜렷하게 명분이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망설이면서 이렇게, 안양천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문래동하고 양평동하고 비교가 되고…
손영상  위원  그건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면 되지 여기가 연설하는 장소인가, 여기서 예산심의만 하면 되지.
    (장내소란)
신길철  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질의를 막느냐고.
○위원장대리  박승석  신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장내소란)
신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이게 마지막 심의예요. 그리고 시간도 크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 한 시간 가까이 연설을 다하고 나서…
○위원장대리  박승석  빨리 하세요.
신길철  위원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동네 예산 달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 걸 위원장이 경고를 해주셔야죠.
○위원장대리  박승석  알겠습니다. 빨리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절대 고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줘야 될텐데, 슬쩍 위원들한테 밀어버리고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해당 위원이 두 분 다 못 들어왔고, 공교롭게도 예결위원회에도 두 분 다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걸리고 표결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절대 필요하고, 안양천에 지금 투자한 것만 해도 그 비좁은 구로나 양천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못해 가지고 일을 자꾸 후퇴하는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양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됐습니까?
신길철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부분에 대해서는 강두석 위원님 질의 끝에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이 없으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가장 이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곳이 안양천이고, 지금 안양천은 영등포만의 안양천이 아니고 서남권 지역 전체 주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의도 쪽으로 연결할 때 전부 지나가는 전부의 안양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아니, 국장님! 그 설명을 몇 번 하는 겁니까? 금방도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이 안양천은 영등포구의 자존심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그런 입장의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체크를 해놨는데 미처 질의를 못 해서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꽃묘 및 꽃씨 구입으로 7,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가 도림천에 4.1㎞, 안양천에 4.8㎞입니다. 그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씨를 사서 뿌리는 것은 루드베키아, 금개구리라든가 씨를 뿌려서 바로 다년생으로 살 수 있는 것.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꽃묘와 꽃씨를 구입해서 전부 안양천변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림천, 안양천에.
김영진  위원  도림천, 안양천변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매년 꽃묘라든가 꽃씨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녹지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별도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이것은 순전히 안양천, 도림천 꽃길 조성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꽃묘라는 것은 나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꽃묘는 계절별로 저희들이 꽃을 심다 보면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가을꽃들로…
김영진  위원  7,400만원어치나 사 가지고 안양천변과 도림천변에 심는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총 길이가 9㎞쯤 됩니다. 거기서 1m씩만 좌우측으로 꽃길 조성해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김영진  위원  바닥에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자전거도로 좌우측에.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거나 조깅을 하실 때 상쾌한 기분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년생 초화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이 이쪽 편에 있으니까 저쪽 편에도 해 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저쪽 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정말 영등포구 전체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특화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말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하는 분위기가. 그리고 특화사업 하는 설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못 봤지만 구로구에 보면 축구장 옆에 멋진 스탠드 쫙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해놓았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도 그런 형태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방에 스탠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나 치수관계 국토관리청에서 구로구를 고발한다는 상태입니다. 제방 사면을 건드리는 것은 치수관계에서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더 든든하죠. 바로 그것이 비교가 됩니다. 넓은 바닥에다가 그런 축구장만 해 놓으면 뭘 합니까? 구로구에서 스탠드 죽 해서 축구장 크게 해 놓은 것 보고 탄복을 하는 거야.
  그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영등포구 바닥 아무리 좋게 해 봤자, 둑 밑에 보면 괜히 잡풀이나 생기고 이동식 화장실이나 죽 놓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바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 아니 3개 하더라도 볼품이 없어요.
  그쪽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로구는 했는데 우리는 왜 법 때문에 못 해요?
  우리가 총괄적 조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양천구는 모든 공간을 봐서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요. 그렇지만 이쪽은 다 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바닥 그것 2개, 3개 해 가지고 크나큰 볼품이 안 난다는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양천의 모든 시설은 주민 또 의원님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새롭게 설계하는 부분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두석  위원  보여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오, 지금 손영상 위원님이 나가셔 가지고요.
강두석  위원  현재 여기 있는 위원들이라도 봐야 예산을 다루죠. 그래야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 알지요.
○위원장대리  박승석  심의 끝나고 도면 보는 것으로 하시지요.
강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고현순   박승석   강두석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박양하   손영상   신길철   안주영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지역경제과장이의환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
  예산팀장이예상
  보육지원팀장이태혁
  청소관리팀장이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