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 기획예산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지나간 건데 322쪽 밑에서 네 번째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 30만원 10회. 무슨 연설문이 한 번에 30만원씩 들어가는 연설문이 있습니까, 누가 연설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설문이 신년 들어서 구민들 또 구청 직원들한테 연설하는 연설문, 각종 예산심의에 앞서서 연설한 연설문 이것을 전부 모아서 그때그때마다 인쇄를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연설을 작성하는 인쇄물 값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설문을 누가 써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인쇄물 값입니다.
이만식  위원  인쇄물 값. 연설문을 누가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씁니다.
이만식  위원  누가 연설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청장님이 주로 연설하시는…
이만식  위원  구청장이 연설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연설문을 쓰고 그걸 책자로 만드는데 한 번에 3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이만식  위원  몇 부를 만드는 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100부에서 150부 정도 만듭니다.
이만식  위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10회는 언제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구의회 추경이나 본예산 올릴 때 시정연설문 작성하는 거…
이만식  위원  그걸 10회 한다는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10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10회 정도입니까, 딱 10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꼭 10회가 아니고 앞으로 예측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하는 건데 몇 회라는 게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난해 6회인가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6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6회만 해야지 왜 10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과장께서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예년에 6번 했다고 10번으로 4번 늘린 것은 무슨 뜻이…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선거를 대비한 게 아니고 새로 구청장님이 오시면 시정연설문 하는 숫자가 전년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회를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신년사뿐만 아니라 구청장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 그 연설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전부 포함된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연설을 하시게 되고요.
이만식  위원  1년치를 얘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이거 1년치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신년사라고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옆에다 '등'자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8쪽 상단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저급전산기 교체는 1억 5,06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5,000이 되었고, 그 다음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 1억 7,8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원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하고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이 2개가 삭감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다기능사무기기 PC의 경우 모두 1,856대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하면 윈도우XP하고 윈도우98 2가지 종류의 PC가 있는데 지금 윈도우XP는 펜티엄Ⅳ급에 해당되고, 윈도우98은 펜티엄Ⅲ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기능사무기기를 180대 구매하고자 예산요청을 했는데 반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2001년도 2000년도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을 하게 되는데 불용을 해야 될 PC가 320대 정도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꼭 필요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필요한 건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감사 때 PC에 대해서 실제 대장상에 있는 것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PC를 실사를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PC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관리를 잘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관리대장에 전산입력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밝혀내서 착오가 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년도에 년도가 지난 PC를 한 320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으로 180대만 예산반영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윈도우운영체제에 약간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있어야만 지금 1,856대 중 180대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니, 지금…
박승석  위원  180대 교체하면서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 예산이 있어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3쪽부터는 혁신기획단예산 자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45쪽에 지방자치 전국 혁신경진대회.
○위원장  고현순  그것은 혁신기획단 할 적에 해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혁신기획단 그 밑에는요?
○위원장  고현순  349쪽까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PC쪽에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돼서 교체해야 될 기계가 몇 대 정도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교체될 양이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2001년도가 167대, 2000년도께 152대 해서 319대가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많은 컴퓨터들은 어디다 다 폐기처분을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년도가 지난 것은 가급적 폐기업체에 처분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필요한 곳에 수요를 물색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도 나눠드릴 수도 있고요.
신길철  위원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PC활용에 관한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구매나 이러한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PC 대응능력이라든지 수준이 향상이 돼서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 절차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체킹(checking)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당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보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각 과에서 PC를 부분적으로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그 중의 일부를 PC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PC구매를 하도록 구상 중에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올해 이 부문의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정보화부문이 모두 20억 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올해 투자할 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 중에는 유지관리비도 있고 물품구매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길철  위원  아니, 정보화 PC쪽만 이야기를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PC쪽만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신길철  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얼마였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작년에는 PC 400대를 구매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다기능사무기기가 4억 8,300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만 작년에 400대를 구입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도대체가 우리 구청의 현재 PC 보유량이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1,856대입니다. 각동에 나가 있는 것하고, 전산교육장에 나가 있는 것하고, 공익보조요원이나 행정보조원이 쓰는 게 있고, 공공근로자가 쓰는 것도 있고…
신길철  위원  대수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과연 어디가 적정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게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계 대수가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전부 쓰고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펜티엄 포커벌을 쓰고 있는 거고, 일반…
신길철  위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계 대수가, PC가 몇 대다 이렇게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한 1,856대 중에서 한 320대 정도를 제외하면 1,500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자꾸 따라갑니다만 몇 달이 있으면 또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너무 PC에 많이 의존…
  이거 몇십년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PC를 전문적으로 활용한 게 10여 년 됐잖아요? 우리 구청의 인원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심의에서 통과하려고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대수를 180대만 예산에 산정을 한 겁니다. 원래는 300여대 해야 되는데…
신길철  위원  원래는 180대 되면 2,000대 가까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니, 320대 정도 불용을 시키니까 결국은 숫자적으로는 1,856대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죠.
신길철  위원  집에서도 한 3, 4, 5년도 쓰고 하는데, 내구연한 5년 정도 쓴 거 밖에 불우이웃들한테 갖다 주면 엄청난 선물입니다. 쓸 수가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버릴 생각들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윈도우운영체제가 자꾸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PC도 그 부분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운영체제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업무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신길철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도 이게 그 정도까지 막 쫓아가야 될 정도로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냐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을 오늘 새로 살려 달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삭감이 된 것도 훌륭하게 심의를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38쪽에 전산시스템인프라 확장에 대한 부분은 서버교체하고 스토리 용량증설하고,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생방송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는 연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4억 7,800만원으로 올라 왔다가 한 1/3 정도 되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랬을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없애든가, 반쪽짜리는 전산시스템 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년도에 서버를 구입한 게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서버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99년도에 샀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늦고 금년에도 세 번이나 장애가 발생이 돼서 민원서류발급이랄지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서버를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예측 못할 장애가 발생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정보량이 늘어나고 문서를 저장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가 5TB입니다. 보통 1TB가…
○위원장  고현순  그 관계까지만 해 주시고요, 예산을 책정할 적에 이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우리 예결위원들 다한테 그 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입니다만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저급전산화 교체) 3억 120만원중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 4억 7,8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이 삭감됐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삭감이 돼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장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장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장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성렬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지금 1,800여 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98급 이상으로 운영되는 체제가,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2001년하고 2000년 이전 것이 3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년도에 180여대를 계상해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낡은 것은 다른 수요처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속도가 크게 필요없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청자가 있으면 전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재물조사를 통해서 숫자가 정확히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기능사무기기는 각 과에서는 별도로 구입을 못 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구입하도록 관리체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이나 다운이 돼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민원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세금 쪽으로 봐서는 세금고지서 발급이 지연돼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버 교체하고 스토리지 용량증설은 같이 묶여져서 나가야 됩니다.
  스토리지 쪽은 저장용량이 될 것이고, 서버 쪽은 운영체계 쪽이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묶어주셔야만 구청의 전산망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60쪽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 관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재정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각 경리관이라든가 징수관 또는 지출원 또 일상경비출납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서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다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올해는 33만원이 인상이 됐군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집기는 새로 신규로 들이려고 합니까, 교체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비가 잡혀서 있는데, 비상용으로 약간 잡아 놓고 일괄해서 필요한 부서에 구매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비상용으로 잡아놔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갑자기 각 실과에서 예기치 않은 비품구매라든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난해에 불용액으로 남은 게 얼마 정도…
○재무과장  이무학  불용액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그래서 조금 올린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정도 쓰고 버리는가, 관공서에서 멀쩡한 거를 버린다고 계속 말썽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봐 가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구획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목하고 지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수정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 관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공부상과 실제를 대조해서 착오,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첨단시대에 대 영등포에서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실제 지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영등포구청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국별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따라서 정통부에서 요율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입가격에 소프트웨어는 12%,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8%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청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보수를 1개 업체에 주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현재 그게 분야별로, 기능별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박양하  위원  유지관리보수를 분야별로 따로따로 업체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369쪽 하단에 등기우편요금에 압류 과·오납 통지가 있는데, 과·오납이 매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발생률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 요인은 주민세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주민세가 국세에서 부과해서 10%가 지방세로 부과가 되면 일단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고 난 후에 다시 취소되면 납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했는데 늦게 의회에서 감면조례가 돼서 다시 일괄적으로 내 주는 경우가 주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 위에도 보면 예산 항에 나와 있어요. 과·오납환불용 봉투까지도 나오는데, 과·오납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것은 불가피하게…
신길철  위원  불가피하게도 생기겠지만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대소 간에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 이겁니다.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과·오납을 받는 사람은 상당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에 의해서 체킹이 되지도 않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오납이 생겼을 때 주민들에게 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재발송을 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다시 과·오납 통지를 보냅니다. 찾아가시라고 통지를 보내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분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완벽하게 다 나갔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통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소액인 경우에는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300원, 400원도 있고 몇 천 원짜리는 통지를 보내도…
신길철  위원  지금 그 총액이 얼마나 되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년도별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2003건에  약 10억 정도이고, 그리고 총계가 1만 3,700건에 11억 9,50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효가 지나면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5년이 지나면 우리 구청 자체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구청 잡수입으로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런데 1만 3,700건 중에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해서 소액 몇 천원짜리 안 찾아간 게 8,000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000건이 지금 현재 안 찾아간 세금이 되겠습니다. 11억 9,000만원 중에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안 찾아간 게 지금 현재 1억 120만원. 그러니까 8,000건에 1억이니까 소액 몇 천원짜리 안 찾아간 게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10억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10억은 전체 총액.
신길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것은 10억 중에 세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빼버리면 안 찾아간 게 재산세 감면 1억, 그 다음에 심사 청구한 게 8억 하면 한 3억 정도가 안 찾아간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발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실수로 과·오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최대한 과·오납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연간 얼마 정도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이 3억 2,900만원, 등기우편이 3,040만원 해서 총계가 3억 6,700입니다.
박양하  위원  독촉고지서 우편요금하고 전부 합산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이게 많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액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요즘 우편물이 엄청나게 쌓이다보니까 사실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송달방법을 등기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이상은 전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내는 것이 송달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확실한 건데 등기요금이 건당 1,520원인데 반송되어 오면 반송료가 1,300원이니까 한 건당 2,82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액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등기로 보냅니다만 소액자 같은 경우에는 송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등기로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것을 감안하면 2,820원이 들어가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220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내가 교통지도과를 보니까 범칙금 스티커 15장짜리를 한 사람에게 보내는데 한 번에 220원짜리로 쫙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파악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3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371쪽 포상금 부분에 여기는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예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떻습니까? 그 내역을 몇 가지만 사례별로 열거를 한 번 해 보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포상금은 당해년도는 없고, 지난 년도에 밀린 세금을 받는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1차 년도, 올해 같으면 작년도 것, 2004년도 체납금을 받을 경우에는 1%를 포상금으로 주고…
신길철  위원  올해 우리 직원들 몇 명에게 얼마 정도 포상금이 돌아갔다는 것을 좀, 이렇게 잡아만 놓고 실제로 미미한 형태로 되어 가지고는 이게 사기진작이나 포상금…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모자라서 추경까지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포상금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꼭 이렇게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목표액보다 배 이상 받았기 때문에 6월말에 이미 당초에 본예산에 책정된 포상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1,240만원을 반영해서 줬는데, 내년도에는 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오히려 포상금이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추경까지 합하면 1,400만원이 삭감됐고, 또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치를 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없어 가지고 못 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내년도에 직원들한테 줘야 될 포상금이 2,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못 줄 형편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만성적인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총 체납액 말입니까?
신길철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구세가 총 25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엄청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무관리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상금을 안 받아야 될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이게 당당하게 예산에 올라가야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장려되고 활성화될 때 체납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짜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신길철  위원  이것은 과장님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기진작과 능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건 확실하게 챙겨 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내년도에 우리 세입이 좋아지면 추경에 올릴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매번 추경만 할 게 아니라 대충 추이가 가능한데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주관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신길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256억이 체납됐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구세가 256억입니다.
김동철  위원  1년차는 얼마이고, 2년차 이상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시세 포함입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구세만이 아니고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1년차는 얼마이고, 2년차 이상은 얼마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구세가 13억 4,900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1년차 지난 것을 1% 주고, 2년차 이상 지난 것을 5% 주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김동철  위원  작년도에 포상금 준 명단이 있습니까? 한 번 줘보세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포상을 실적 위주로 주는 건지 그냥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포상금은 세무관리과 직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각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별로 과세근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금을 받는데 절대적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과에다가 30%를 배정해 줍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년 지나서 시효소멸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시효소멸로 못 받은 세금 말입니까?
김동철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연말 돼봐야 압니다. 12월말 돼서 현계가 나와야 압니다.
김동철  위원  해마다 비슷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효결손 현황을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시효결손이 2,230건에 9,200만원이고, 재산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조회해서 불납결손한 것이 3,986건에 7억 6,6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불납결손이 많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하고 김동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차 년도는 1%, 2차 년도 이상은 5% 이렇게 하지 말고 체납금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를 많이 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징수하는 담당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수천 건씩 받는데 건당 직원들한테 나눠서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체납시세를 담당하는 직원과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에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의 경우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조례상에 아무리 금액이 커도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구 조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장비구입, 플로터구입 1대 1,000만원인데 플로터가 뭡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로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쓰는 도면 출력기인데요, 가로1m, 세로 1m 되는 대형 인쇄물을 뽑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해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이평주  해마다는 아니고요,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썼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이 기계가 없었어요? 구입을 하지 않고 용역으로 했다?
○부과과장  이평주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82쪽에도 보면 세원발굴 추진활동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세원발굴활동비가 나옵니다. 이게 세무관리과하고도 유관한 부분도 좀 있죠?
○부과과장  이평주  세무관리과는 주로 체납활동에 치중하고 있고, 부과과는…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인데 서로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아닌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꼭 우리 부서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부과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67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한 120만원 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267만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비율로 보면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가 현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서도 삭감없이 진행하고,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더 투자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부과과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수리비도 마찬가지이고?
○부과과장  이평주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389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 어떤 유형의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 경찰이 1명,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2명 해서 6인 1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 위생업소 단속 활동여비가 나와 있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반 활동여비가 또 1,000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 활동여비 바로 밑의 위생업소 단속 활동여비는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올해는 이 여비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얼마 정도 남았으면 남았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신길철  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집행내역이…
신길철  위원  시 지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절기라든가 또 시에서 필요한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유해업소 특히 위생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위생업소 단속을 합동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분담하는 활동여비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1만원씩 주고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3만원 줍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반인인 경우에 3만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우리 직원은 1만원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경찰도 같이 나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경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자꾸 물어보게 하지 말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죽 하세요.
  경찰한테는 얼마가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경찰도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경찰도 우리가 줍니까? 합동단속이라도 경찰도 공무원이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도 일반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책정이 돼 있을 텐데 왜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우리가 경찰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모든 단속업무를 우리가 요청해서만 하는 겁니까? 경찰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거의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경찰은 원래 위생업소 단속을 자체적으로 안 한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
신길철  위원  거기도 민·관 합동단속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민·관 합동단속은 경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행정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난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불용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인건비성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인건비성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5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융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자금하고요, 화장실개선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설개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화장실은 알겠는데 시설개선은 한계가 어디까지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하면 다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빼고요.
신길철  위원  그런 쪽은 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있고, 회수율이나 사고율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시설개선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 해서 3억이 현재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 물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한 14억 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현재 나가 있는 돈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융자는 3억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실제 3억밖에 안 되면 많이 남아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그렇게 여유 있게 기금을 운용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식생활개선 때 많이 쓰여야 되는데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는 업소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거의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신길철  위원  받는 사람이 없는 예산을 괜히 불필요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현재 적립을 해놓는 거죠.
신길철  위원  적립 성격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적립 성격.
신길철  위원  적립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융자가 나가지도 않는 기금을 적립성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 외적인 운용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40%, 구에서 60%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운용은 물론…
신길철  위원  거기까지면 답변이 됐고요, 그러면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이자수입 요율은 똑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저희가 9억 정도를 3개월 이상에 1억 2구좌, 6개월 이상에 2억 1구좌, 1년 이상에 5억 1구좌 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율과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금의 이율이 어떠냐고요? 답변을 쉽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율은 각각 다른데요, 3개월 이상은 2.9%의 이자를 받고요, 6개월 이상은 3.2%, 1년 이상은 3.4%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다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보다 약간 비싸게 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조금 비싸죠.
신길철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 기금운용 방법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금액이 많아졌을 때는 그 요율로 대단히 큰 예산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타 과에도 바로 그러한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예금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마 이 방법이 그 중의 하나인가 싶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활동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학교지킴이가 3만 5,000원 16명 40회 해 가지고 2,240만원인데, 이 16명이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정비 해 가지고 3만 5,000원 2명이 300회를 해 가지고 2,100만원인데요, 그러면 연중 매일 정비를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활동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임무를 받아 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역을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일일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2명이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명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2명이라고 돼 있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이 동별로 단체별로 안배가 돼 가지고 총 3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단체에서 2명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8명이 교대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33명이…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 중의 일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유해업소정비 요원으로 위촉돼 있고 그 중에서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33명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을 작년도나 금년도에 얼마나 부과해서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금년도에는 과징금이 3,1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3,100만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14억이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14억입니다.
김동철  위원  몇 년치예요? 언제부터 했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001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다 적립했다가 가져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100% 가져오는 거예요, 몇 % 가져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60%요. 서울시에서 40% 하고요.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에서 과징금 매겨 가지고 왜 서울시에다 40%를 줍니까? 전체를 가져 와서 열악한 음식점 개선사업도 하고 융자도 해 줘야지요. 60% 가져오면 40%는 서울시에서 뭐 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간을 두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군·구의 배정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법규사항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김동철  위원  그래도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과징금 매겨서 우리가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서울시에서 40% 가져간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차피 이건 음식점 과태료 부과한 거니까 주민들 거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면서 융자를 줘야지. 이렇게 많이 이자수입으로만 갖고 있으려고 해요? 이거 홍보부족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 아까도 제가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자금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 다음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선 이런 데에 시설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금년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 교육을 1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5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서도 융자조건이라든가 절차 이런 사항들을 전원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사유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갚을 능력의 관계,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기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은 뜯었다 고쳤다 하니까 낭비성이고 지금 음식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직하면 전부 음식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려우니까 그냥 융자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융자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그 다음 거치도 좀 늘려 가지고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하지 말고 3년 거치 이렇게 해서 3년간 기간을 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몇%죠, 4%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각각 다른데요. 3%고 또 화장실 개선자금은 1% 정도.
김동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이자 비슷하게 해서 많이 융자를 주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획기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남아 있으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등포의 음식문화 개선해야 됩니다. 음식물 많이 남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기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무슨 안을 짜 보세요, 사업계획을.
  영등포가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문화가 이렇게 개선되었다 하는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내년도에 한 번 남겨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고 융자금액이 얼마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시설자금으로는 한 8,000만원 정도 최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최고 8,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정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러니까 시설자금의 거의 8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 얘기에 의하면 이 융자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게 융자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심의회를 거쳐서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심의회 몇 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심의회?
김영진  위원  융자 주려고 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은행에…
김영진  위원  꼭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심의위원회에서 융자를 준다, 안 준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다 대하제도라고 합니다.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치를 해놓고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줘서, 적격한 자격을 갖추면 담보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융자를 결정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을 해주는데 심의회에서는 100% 저희가 지급결정을…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은행에 보내든지 융자를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융자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는 합니다. 그것이 시설자금이냐, 또 거기에 적격한 식품…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여기 105쪽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6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3억 2천몇만 원이고, 지출이 3억 7,000이고 감소가 4,500만원 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4,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006년도요, 이것은 우리가 과징금…
김영진  위원  과징금이 적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그 이유는요? 요즘 사업이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근거 없이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의 과징금 추이를 평균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매년 감소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거의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매년 감소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3년치 2004, 2005, 2006년도 …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 2005, 2004, 2003 그렇게 3년치를 평균해서.
김영진  위원  그걸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14쪽 금연클리닉사업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5,720만원 올라온 거 맞지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를 4명을 쓰고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현재는 2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현재는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을 증원해서 4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우선 그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박양하  위원  금연클리닉 자격증도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보건관련 분야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 채용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2명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지금 연말까지는 금년 분을 채용하고, 내년 1월달에 공개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개월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또 어떻게 새로 공개채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쉬었다가 또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원칙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2명을 운영은 몇 년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11개월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1년 현재 신규사업으로다가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1개월 쉰 다음에 채용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단화되고 법제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용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박양하  위원  11개월 근무를 하면 공개채용을 하되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될 거예요.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기간만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분명히 법적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1개월간 채용하는 데 임금이 하루에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5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지침에 4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5,000원 올라서 5만원으로 됐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4만 5,000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되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5만원으로 5,000원 올랐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다음에 클리닉센터 금연 이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이것도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1쪽 지역 방역활동비 지원이 1,890만원 인상돼서 5,760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18쪽 동자율방역단 활동복은 22개동인데 왜 2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여의도동이 자율방역단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거기는 지금 저희가 수차례 자율방역단을 편성토록 했는데 거기가 지역특성 이런 걸로 조직을 못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는 방역을 안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방역은 저희 구청에서 해줍니다.
이만식  위원  방역단이 없다고 구청에서,다른 데도 구청에서 일괄 같이 해주지 왜 거기만 해줘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원칙은 뒷골목, 동네 안은 주민 자율방역단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구에서 구 방역단이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거기는 특혜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424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출산장려지원사업. 이건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닌가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여기서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는 불임부부에 대한 복원 시술비 지원 이런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장려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불임부부에 대해서 복원해 주는 그런 시술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은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이거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신규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장려대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산모의 신생도우미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인데, 우선 불임시술비 지원은 일반 주민은 1인당 3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산모의 신생아도우미지원은 1인당 약 30만원 선에서 도우미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한 10명 해주고 나면 예산도 없겠네요? 이거 홍보가 되면 상당히 많은 신청자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현재는 보사부 지침에 저희 목표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고, 신청자가 많이 나오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불임시술을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추적관리를 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불임시술비로 해서 자기들 병원에서…
김영진  위원  불임시술을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427쪽에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4억 4,73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427쪽입니까?
신길철  위원  427쪽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4억 4,730만원 이게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데,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까 보건지도과장이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임부부한테 지원되는 첫 번째 사업하고, 424쪽에 있는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아기를 낳고 난 이후 출산 후에 산욕기 동안에 아기를 돌본다든지 도우미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7쪽에…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중복 편성된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은 설명도 그렇지만 내용도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까 기타보상금에 들어간 것은 도우미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이고요,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은 의료구호비로 해서 불임부부들에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시술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앞의 것은 일반보상금이고 뒷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래서 이게 똑같이 국비, 시비, 구비로 되는 사업인데 이게 성격이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의료비로 되기 때문에 이게 따로 떨어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중간 중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또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꾸 앞뒤에다가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기만 하고 한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방법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목이 틀리니까요.
○위원장  고현순  설명을 잘 해주세요.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항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게 많습니다. 얼른 쭉 보니까 태아 기형아 검사비부터 시작해서 태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최병찬  예.
신길철  위원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 보시면 이렇게 나열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약간은 중복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사업별로 뭉뚱그려서 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사업이다 하면 그 사업별로…
○위원장  고현순  보건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출하는 것이 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병찬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서를 짜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국가에서 하는 지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빗나가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지만 대단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데에도 효율적으로 크게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장애아, 미숙아 이런 경우도 좋지만 어떤 부분은 생활복지국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저도 동의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앞에는 인건비성이고, 뒤에는 진료, 수술비성인 것 같은데, 이 세부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줘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 방법을…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제가 별도로…
김동철  위원  병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 좀 줘 봐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감사 때도 얘기했고 행정위원회 때도 얘기했고, 또 오늘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할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하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65세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주사를 쭉 맞춰오다가 금년도에는 한 번 시도를 해 보자 해서 4,100원 유료로 한 5,000명에게 맞추는 사업을 했어요. 그 안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단가가 금년도보다 더 올랐어요. 금년도에는 4,100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910원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몇 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안 해도 되죠? 유료화하는 것 안 해도 되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우리 보건소는 이익을 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건서비스를 값 싸게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자, 장애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고, 65세 이상에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세대, 나이층에서 왜 저 분들만 무료로 해 주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증대하는 측면에서 60세에서 64세까지는 일반병원에 가면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을 받지만 적은 4,100원을 받고 유료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거야 다 이해하죠. 법적인 나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무료로 하는 그 사업만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 미만에 있는 분들도 돈을 받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돈을 내고 이웃 병원에서 맞든가 우리 보건소 타이틀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조금 모양세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인플루엔자만 무료로 하는 거고 다른 분야도 일부는 유료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65세 이하 되신 분들을 놔주기 위해서 유료분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65세 이하 되신 분들을 무료로 놔 주기에는, 오히려 그것은 의원에서 저희한테 더 말을 할 겁니다. 왜 65세 이하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느냐 하면서 유료로 했을 때보다도 더…
강두석  위원  그것을 무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유료로 하지 말고 65세만 무료로 하라는 그 얘기지, 65세 미만 되신 분들을 무료로 놔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러면 이제는 65세 이하로는 유료로 하지 마라 그 측면입니까?
강두석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러면 우리 보건…
○위원장  고현순  아니, 복지측면에서 해 주려고 하는 건데 해 주지 말라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복지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무료로 하는 것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하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B형간염 등 해서 두 가지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5종…
박양하  위원  5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5종인가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감 인플루엔자의 1인당 주사액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게 4,100원입니다. 재료비만 받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8,910원으로 재료비가 인상이 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1억 4,432만 6,000원이 예방접종 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게 내년부터는 8,100원으로 오른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사액의 단가액이 4,100원에서 8,91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주사액을 병 하나에 두 사람으로 해서 사 왔는데 방부제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쇼크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인 포장제를 사용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2인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1인용으로 전환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또 포장재료값 해서 현재는 구입가격이 4,100원인데 2006년도부턴 8,91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게 여기에 증액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증액된 예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작용으로 인해서 2004년하고 2005년에 주사를 맞는 분들의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까?○보건지도과장  남점현  2004년도에는 예방접종 인원이 한 1만 5,000명에서 금년에는 1만 9,600명으로 늘어놨습니다.
박양하  위원  작년에는 거의 65세 이상만 실시를 했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65세 이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4,100원 약값만 받은 거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내년에는 이게 8,910원으로 인상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65세 이상만 놔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사람한테도 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고, 유료화 가격이 4,100원에서 8,910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구입가격 정도는 받고 놔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1만 5,000원이나 2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 약품은 일반병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고, 외국 수입약품은 2만 5,000원까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두석 위원님께서는 65세 이상만 무료로 놔주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약품 원가를 받고 우리 구민들한테 놔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감사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예방접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몇 명한테 놨어요? 1만 5,000명? 유료는 몇 명?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일반예방접종이 3만 1,000명 정도 되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이 1만 8,000명, B형간염 수직감염접종이 한 300명 해서 한 5만 정도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오버됐네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전체가 이렇습니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전체가 이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인플루엔자만 몇 명 놨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1만 6,400명요.
김동철  위원  그것도 오버됐고, 그리고 유료 4,100원짜리는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것은 5,000명에게 놨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9,500만원이 증액되는데 4,100원 짜리가 8,910원으로 됐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7,20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4,100원 짜리가  8,910원이 되니까 여기에 한 2,200만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각종 질병이 창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4,100원에서 8,910원으로 100% 올랐는데.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2인용으로 포장을 했는데 1인용 포장으로 쓰라는 겁니다. 2인용 포장에는 일부 방부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5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445쪽에 생화학검사 시약 및 소모품 하고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소모품은 작년도 것은 다 소모가 된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들입니다. ○신길철  위원  소모품인데, 지난해에 어느 정도가 남았든지 부족했든지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올린 겁니까? 부족한 양만큼 올린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아닙니다. 내년은 저희가 공무원 신체검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짝수 년도는 검사인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약사용량이 늘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약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신길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화학검사를 하는 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간기능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신길철  위원  간기능만?
○의약과장  엄혜숙  아니요, 간기능과 그 이외의 검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분들이 아는 간기능검사가 생화학검사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간기능검사의 효소 수치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혈청지오티, 지피티, 그 다음에 알카리포스파타제, 감마지피티 그리고 총단백 알부민 이런 모든 간기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한 가지 수치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종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간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은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서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그것은 국민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기본항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에서는 혈액소라든지 빈혈 수치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간기능검사에서는 기본검사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는 기본수치들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446쪽에도 보면 암표지자검사시약 및 소모품 해서 여기에도 간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약간 다른 검사고요…
신길철  위원  왜 다르죠?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간기능이 아니고 암표지자 중에 암발생이 되면 그것에 따른 표지자에게 늘어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이라든지 대장, 전립선, 난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암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수치가 오르는 표지자검사로서 일반 간기능검사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위에 간염검사 및 e항원 간염검사시약 500만원도 그쪽으로 잡혔고요?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간기능하고는 별도로 우리나라에는 B형간염 보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부터 해서 B형간염입니다.
신길철  위원  e항원이 뭐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B형간염에 걸린 사람 중에도 e항원이 양성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 e항원검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감염도 우리 국민건강에서 지정하는 항목이겠지만 몇 가지가 있죠?
○의약과장  엄혜숙  간염검사요?
신길철  위원  아니, 우리가 국민건강 기본 다섯 가지인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어느 검사요?
신길철  위원  위, 간…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암검사는 위내시경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길철  위원  5대.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병원에서 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모든 환경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5개 항에 해당하는 정도는 우리가 써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보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망률이 제일 많은 원인이 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폐암, 두 번째가 위암이고 그래서 암에 대한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비롯한 검진과 치료방법이 많이 나와 줘야 되고, 그 베이스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스크리닝하는 많은 방법들이 새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분이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한의사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한의사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보건소장은 전공이 뭐죠?
○보건소장  최병찬  저는 산부인과 전공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은 전공이 뭐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의사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방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한의사도 없이 구입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비로 3,200만원을 총무과에 올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의사를 채용해야 되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총무과에 정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도 보건복지부 방침이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 중에서 12개 구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의사가 있어 가지고?
○의약과장  엄혜숙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해 가지고 노인 의치를 전부 바꾸는 사업을 하고, 부분의치사업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1억 65만원이 올라와 있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210만 8,000원이었네요? 노인의치사업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죠?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50명을 검진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상태에 따라서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치과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회하고 협조 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박양하  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전부 의치는 몇 분을 했고, 부분 의치는 몇 분을 했는지.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거의 100% 다 한 상태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의 100%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박양하  위원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한 명과 치위생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그 외에도 노인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보건교육 이런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철사업도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돼서 사업량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여기서 하고 있는 거네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박양하  위원  만약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경비를 최소한도만 받고 해줄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바로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현재 저희 치과진료실에서는 시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에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 의뢰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증원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향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치과의사가 더 보강됐을 때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소모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어디를 수질검사를 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치수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수영장수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대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의뢰되는 검사들을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 구민들이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없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하수를 먹지는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있잖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민방위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매 해서 한방진료실 운영관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 한의사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방진료실 운영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1층에 골밀도 측정을 하고 있는 데를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방진료실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 4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지금 시설을 하고 약품은 산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인건비 관계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계약직은 승인이 나야 됩니다. 이건 9월말 현재 정원에 의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승인이 나서 채용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때까지는 사람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닙니다. 일반 인건비로 주고 편성되면 보조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위원장님! 보건지도과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말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지금 저희 보건지도과 특수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총무과 예산 168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지하에 한 50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하실에 창고설치, 바닥공사, 화장실 개보수, 샤워실 설치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이것은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 당시에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역을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고현순   박승석   강두석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박양하   손영상   신길철   안주영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조병구
  의약과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