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4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9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의 우리구 의회 예산집행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보도자료 제공 경위와 카드깡으로 식비 마련 및 비용인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부적절한 비용마련 요구 등에 대하여 3차에 걸쳐서 관계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본 바, 제보자 손영상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시 집행기관에서 판공비, 특수활동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시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한 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개행정의 정책을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 심의활동 시 개인 형편 또는 지역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예결위원들 대부분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결위 종료 후 전 위원이 모인 가운데 서로 위로하는 조촐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뜻에서 그 비용을 사무국 직원에게 현금화하여 보관을 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예결 위원과 협의하여 반납 결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 일에 대하여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본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담당 공무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명령이나 지시가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감으로써 성실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의회의 행태로 보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웠으리라 판단되어지며, 부적절하게 인출 보관하고 있던 금액에 대하여 예결위원과 예결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영등포구 금고에 반납케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치유한 점이 정상 참작되어집니다.
  우리 예산집행진상조사특위에서는 관련자 조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락희 의원에게는 공개사과와 담당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 경고조치를 하고, 재발 방치책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질향상 및 예산집행 시에는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매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감시감독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 행정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안주영   이종환   강두석   배기한   손병옥
  신길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