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4월 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28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사 일정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락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은 있지만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인 당시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지난 3월 22일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개의 신문과 KBS, SBS 등의 방송에서 우리구 의회의 '98년도 정기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집행과정에서 소위 카드깡이라는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보도로 우리구 의회는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위상에 크나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셨던 최락희 참고인께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락희의원  먼저 지난번 언론 보도로 인하여 우리구 의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위상을 손상시킨 데 대하여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머리 숙여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을 알아 봤더니 세미나, 간담회, 자료수집, 식대 등의 비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활동기간 중에 의원 개인 사정이나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전 의원이 같이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좀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회기 중에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두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촐한 식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식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국 담당공무원에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대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 총 276만 8,000원 중 135만원을 현금화하여 사무국에 보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식대로 총 27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135만원은 현금화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돈은 어느 특정한 식당에서 한꺼번에 인출하였습니까, 아니면 몇 곳을 나누어서 인출했습니까? 그리고 식당매출 전표의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락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기간 중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8회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4번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였으며 수행한 사무국 직원이 매출전표에 싸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4번 중 3번은 본 위원이 직접 서명을 하였으며, 한 번은 본 위원이 사정상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 사무국 직원이 본 위원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여 현금을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식당은 금너울, 금강산, 구내식당, 동원참치 등 4개 식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당시 인출한 돈은 언제 반납을 시켰으며, 수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반납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최락희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식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대를 절약하자고 협의할 때는 몇 몇 위원들이 동의하였는데 막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연말이 지난 후 식사비의 사용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 사용하자는 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간의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둘 수 없었고, 어차피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 몇 분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반납 결정을 하고 사무국에 의뢰하여 지난 2월 25일자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아마 착잡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우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사무국담당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락희의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국 담당공무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식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활동 기간 중 식대 지출 과정에서 식사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대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전 위원과 식사하려고 한 것이 위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락희의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비록 무보수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활동 기간 중 식비, 자료수집비 등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기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방법을 조금 달리하여 집행했을 뿐인데 이것이 큰 범죄행위인양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위원들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의원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한 것이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 온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국 공무원은 처음부터 법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나 전적으로 본 위원의 지시에 의거 사무국 공무원은 현금 인출과 보관을 하였으며 그 비용은 또한 전액 반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안주영   이종환   배기한   손병옥   신길철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참고인
  최낙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