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4월 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3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 중 제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 '98년도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집행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안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이렇게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사무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자 일부 신문과 방송 등에서 우리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식당 등에서 관용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든 뒤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빼낸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하여 우리 영등포구의회 위상이 말할 수 없이 손상되고, 41만 구민의 걱정과 질책을 받은 데 대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98년도 예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로 총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자료 수집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98 정기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로 집행된 예산은 총 276만 8,000원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8회에 걸쳐 집행된 내용 중 4번은 저희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수행하여 직접 집행하였고, 또 나머지 4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서명에 의한 영수증에 의거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위원장님이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인식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예입 방침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자로 135만원을 예입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고의 고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무국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 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 이헌영 주임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2일 조선일보 등 몇 개의 신문과 방송 등의 뉴스에 우리구 의회에서 '98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화하였다는데, 그 보도로 인하여 우리구 의원들의 위상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위원들이 부적절한 예산 지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담당자로서 소신을 갖고 끝까지 거부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지방행정주사보  이헌영  담당공무원 이헌영입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제61회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12월 10일경 최락희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에는 연말인 관계로 늦게까지 예산 심의를 하신 후 개인 형편상 또는 지역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식사도 못 하시고 퇴청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전 의원이 모여 서로 위로의 뜻에서 조촐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기 중에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는 바쁘신 관계로 모일 수가 없다고 하시며 회기 이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경비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셔야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식사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경비를 마련하자는 것이니 관용 카드를 이용하여 약간의 현금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간에 협의된 사항이며, 예산을 절약해 두었다가 사용 시기만 다를 뿐 의원을 위하여 쓰시겠다는 의지를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한사코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다음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담당자로서 애로와 고충과 많은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공무원이 그 당시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으며, 부당하거나 적절치 못한 지시나 요구는 절대로 못 하겠다고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한 식사는 8회이며, 그 중 4회는 식사를 안 하고 카드 결재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 결재 시 서명하고 현금화한 식대비용 보관 과정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참고인지방행정주사보  이헌영  담당자 이헌영입니다.
  손병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기간 중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식사 횟수는 총 8회인데 4회는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수행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집행하였으며, 현금화하기 위하여 카드를 사용한 4회의 내역은 12월 15일 금너울, 12월 16일 금강산, 12월 17일 구내식당, 12월 18일 동원참치이며, 3회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후 매출전표를 사무국에 제출하셨고, 1회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대리 서명하였습니다.
  위 과정을 통하여 현금화한 비용은 135만원이며, 반납할 때까지 사무국 금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금번 사건으로 우리구 의회 위상의 치명적인 손상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결 위원들의 식사를 위해 마련한 비용을 어떻게 반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지방행정주사보  이헌영  담당자 이헌영입니다.
  반납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위로 식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으며, 또한 사용방법에 대하여 식사를 하지 말고 불우이웃돕기나 결손가정돕기, 또는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적절한 예산이므로 반납하자는 주장도 나와 예결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지 않아 사무국 입장에서는 '98 회계연도 폐쇄기가 끝나기 전에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위원장님께 건의하여 다수 예결위원님들의 동의와 위원장님의 반납결정으로 지난 2월 25일 영등포구 금고에 반납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든 담당공무원으로서 현재의 심정과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인지방행정주사보  이헌영  담당자 이헌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시 원칙에 의거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이해시켜 드리고 보다 성실히 보좌해 드렸더라면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저의 적극적이지 못한 생각이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에 손상을 입힌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신하고 더욱 정진하여 올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화요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4명)
  안주영   이종환   손병옥   신길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참고인
  사무국장   조수만
  의정담당   이철범
  지방행정주사보   이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