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7월 10일(금) 10시 11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정자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간사에 이종해 의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 시종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박정자 의원, 윤태봉 의원, 곽희관 의원, 시종덕 의원, 이만식 의원, 박남오 의원, 유낭열 의원, 이종해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규칙 41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두석 의원님과 이종해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이종해  의원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선거는 운영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아홉 분 중에서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어제 실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6분 투표개시)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두석 의원님 이종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유낭열 의원 14표, 윤태봉 의원 8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낭열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유낭열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우리 22명 전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간 또는 의원들간에 혹시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씻어 버리고 우리 모두가 영등포구를 발전시키고 좀더 한 단계 성숙된 의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같이 후보로 출마하신 윤태봉 의원님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정자의원외4인발의)
(10시36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 우리구 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계사 2인과 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결산 검사위원 3인중에 우리 의원이 한 사람이고 또 공인회계사가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바램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이고 제가 또 부족하고 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을 쓰고 우리 위원만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을 재선의원으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바쁘고 해서 그런 것을 신경 못 썼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그런 좋은 고견을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우리 영등포구의회 제2대 민선구청장이신 김수일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구정 방침이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하고  발주도 주고 이쪽 사람들을 쓰고 어려운 때일수록 영등포구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영등포구에 계신 공인회계사를 써야 하는데 저도 어제 듣고 정신이 없었어요. 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했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도 결산 검사라고 하면 작년에 구청에서 1,400억을 쓴 것을 검사해야 하는데 확실하고 잘 집행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해야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던 분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지요.)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자문을 들어봤는데 그 분들이 몇번을 했든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 다음에는 무조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충분히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조길형 의원과 허남수, 김명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