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7월 7일(화) 10시 0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ㅇ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정인화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석배정은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가 실시되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22명의 의원정수에 22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해 영등포구청장의 소집요구로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오후 2시부터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중 간주처리 내용을 말씀 드리면, '98.지방국민운동사업지원 보조금 1,500만원과 깨끗한 거리 조성 환경정비 사업비 3,000만원이 제9차에 걸쳐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중 최연장자이신 김진국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단상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진국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당산2동에서 당선된 김진국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06분)

○의장직무대행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 후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두석 의원님과 이종해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 선거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만 하시지요.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임시의장이신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3대 영등포구의회 우리의 원을 구성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 2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구조조정으로 2등이 없는 1등만의 선거제도로써 승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이지만 요즘 우리 의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의회의 의장단 선거의 최근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법 42조에는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우리의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각종 정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의장단의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의 길들이기 작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잘 듣는 사람들의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은 누구고 부의장은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라는 이런 몰상식한 일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1대나 2대 걸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스스로 자정권과 자율권과 자결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3대에서는 일부 박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본예산도 일부에서 조정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3대 의회가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리 의회가 자율권을 확보하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영등포구의회가 3대에 자중지란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무례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신성한 자리, 오염되지 않는 자리, 깨끗하고 정화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진국  다 끝나셨어요?
  또 의사진행 발언을 손영상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나오셔서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3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축하에 앞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아니할 수가 없어 몇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선출직 의원은 우리의 독립권, 자율권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당으로부터 군림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선거법에 의하면 무소속입니다. 이러한 무소속 의원을 내천하여 지구당 위원장이 내천자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모의원은 부인까지 선거운동에 참여를 시키고 그것도 부족하여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누구누구 직접 지명을 하고, 또 거기에 거명된 의원께서는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다. 당명에 의해서 출마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위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군림을 당하는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원은 독립 의결기관으로써 우리가 자율적으로 의장 그밖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중앙 정치인의 하수인의 조직으로 전락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민의 선출직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은 선거법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집행기관인 구청의 예산편성, 모든 조례개정, 예산심의, 행정감사, 모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견제를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협조를 해야 할 의결기관입니다.
  요즈음 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구 22개동에 구청장 취임이라는 현수막은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중 현수막을 보면 모두가 다 아무개 취임 환영이란 이름은 크게 써서 걸려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겠다는 문구는 좋은데 아주 작은 글씨로 밑에다 써 놓은 것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바로 우리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과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자신의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습니까?
  우리 3대 의회 개원 현수막은 본 의원이 여기 와서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의결기관이 독립되어야만이 그 상태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우리 의회가 바로 서고 우리 구민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모 국회의원은 당명에 따르지 않으면 탈당하라고 했답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구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 원구성도 못 하고 국회의장도 못 뽑고 당신들 일도 다하지 못 하면서 구의회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며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차기 16대에 구민들의 심판이 어떠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감표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제가 바라보는 좌측 첫열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정면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소안에 부착된 의원명단을 참고하셔서 획을 잘못 기재하여 무효투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은 먼저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다시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정인화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의장님 한 분만 선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두석 의원, 이종해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거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김진국 의원 12표, 배기한 의원 10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국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2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앞으로 의장으로서 직무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1대 33명, 2대 32명, 3대에 와서 22명으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의원의 희소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2인 의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구청 행정기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자치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정치지만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의원입니다. 헌법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 구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지역의 의원입니다.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요 또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공복이요, 민복이요, 바로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혈세를 집행하는 구청은 행정의 독주로 우리의 가치가 희소되고 또한 우리 의원들은 더듬어 보면 1대, 2대를 거쳐서 많은 일을 해 보려 했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고 법이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한다는식의 수모를 우리는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 의원의 신분도 많이 신장이 됐고 또한 3대에 가서는 지역에서 기라성 같은 인격자 또한 재선, 삼선의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원들을 물리치고 떳떳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구정의 모든 일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의결하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 되었나 잘 되었나도 확인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22명 우리 의원은 참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배기한 의원님에게 죄송합니다.
  젊은 분이 희망과 의욕이 있었지만 오늘 의원님이 부족한 저를 의장의 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배기한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업이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백척간두 진일보라. 즉, 백자되는 장대위에서 더 나갈 수 없지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 의욕 그러한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만이 구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실력배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3대 의원은 무엇보다도 2선, 3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마만큼 노하우가 있고 초선은 3선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지역의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은 22명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과연 제가 의장이 되어서가 아니라 다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우리의 품위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1대, 2대 통해서 느낀 바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한 30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냥 합시다.
  뭐 여기서 갑론을박 해 봐야 시끄럽고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30분간 정회를 하면 서로 불미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맑은 공기속에서 합시다.)
      (의석에서 손병옥  의원  - 좀 쉬었다 합시다.)
  배기한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30분은 너무 긴 것 같고 10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배기한 의원 어때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앞에서 실시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두석 의원, 이종해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총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중 김동철 의원 12표, 이정운 의원 5표, 최락희 의원 5표로 지방자치법 56조 및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김동철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철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3대에 접어들어서 정예화된 22명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보필하고, 의회나 구청의 모든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을 열심히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로 원 구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제58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동 순서에 따라 안주영 의원과 곽희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제58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신청 등을 위하여 7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