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02일(수) 14시3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홍상기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난 '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92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설치근거를 규정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구에 설치하고, 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총 12개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며,
제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젗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입니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불동수의 경우에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중에서 선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합니다. 소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봅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을 하되 관계법령에 의거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이 조례는 공시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의 제안배경과 주요제정내용 등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지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도의 도시계획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에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자치구 도시계획 준칙안이 시달됨으로 그 안을 검토한 바 19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많은 조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기능을 강화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구민에게 효율적인 홍보와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 근거를 말씀드리면
- 도시계획법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법 제76조 (운영세칙)
- 도시계획법 제77조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
-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동법 시행령 제59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운영세칙)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 ('92. 5. 26)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구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이 포함되어 지역주민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함으로 도시계획을 심도있게 심의·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찬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질의 있으면 말씀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설국장하고 시민국장을 포함 시켰는데 꼭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있는 법적사항인만큼 현재로써는 법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런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개정에 대한 것은 건의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위원님.
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하고 임기, 기능 이런걸 관계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도시계획위원조례안 제정안의 목적은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자치 시대의 효율적이고 그 지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소규모 앞으로는 소규모 도시계획 사항 등이 많이 우리 자치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결정권이 의결권이 없는 자문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로소 이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문권이 이제는 의결권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으로 광대실시되니만큼 이번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지금 설명한거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고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조는 축조심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②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③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④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2조 이의 없으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조에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4항에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체회의 때는 17인 정도가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소위원회의 경우는 5인에서 9인이하라고 하는데 만일 5인의 소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과반수라고 하면 3명이란 말입니다. 3명에서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의결사항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 2/3 출석과 거기에 과반수 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강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차라리 7명으로 올리는게」하는 이 있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이의 있습니까?
조례 제 10조의 회의의 비공개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 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보면 어떤 안건이 도로계획선이라든가 또 형질 변경이라든가 왔을 대는 안건에 대한 공람공고 등 구민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다 합니다. 이의신청 다 듣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건에 대한 것은 다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상호 이해관계자도 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할 때, 다룰 때는 어떤 위원회사무실에서 우리 위원들만 참석한데서만 하기 때문에 비공개라고해서 보안이 특별히 유지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관계법령이라는게 도시계획법에는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관계법령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공개를 해야된다 라는 법령은 제가 현재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전체적인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 비공개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법을 운영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설립부터 입안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등도 개최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 안될 때에는 직접 우리가 우편으로 전달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관계상,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는데 무슨 관계인의 방청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 될 사항인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전혀 지역주민과는 협의치를 않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그 지역에 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폐단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의 회의원칙은 공개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의 공람 공고 및 동장을 통한 여론수렴 또 해당 국·과장이 현장에 출장해서 그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이런 보고 절차를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설이 건립되거나 입안할 때에는 언제나 몇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로 할 때, 이해당사자들이라든가 주민의 참여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안위원님 동의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아직도 이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17시 18분)
그 다음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10 : 3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2조 (운영조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끝마치고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도 나왔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해서 이런 기회라도 뵙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형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도시정비과장한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