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3일(목) 14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영등포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1회영등포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제1회영등포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국 소관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예산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고 먼저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하여 소관국,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같은 절차에 의하여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빅국장 길기석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정비국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분과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편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택과 소관으로 박사원 입주권 사기사건 배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대법원에 53명이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금액은 5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소송 패소시 입주권 무자격자 및 손해배상청구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현재의 확보된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부족하여 지급지연에 따른 소송판결에 배상금에 대한 가집행 및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소관인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2년 6월 1일자 건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서울시에서 심의하던 1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심의도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주1회 심의와 심의위원이 6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수당 576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지역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 활성화에 관련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소통확보가 우리구의 당면사항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주정차위법차량 단속이 곤란한 실정이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도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최소 필요경비 715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반영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 유시원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들 드립니다. 금번 저희들 건설국 소관 추경사업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부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5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가조정비 임금이 부족한 부분 79만 5,000원 그리고 또 가로정비단속요원들이 활동비를 1일 1만원씩 해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었기 때문에 금년에 1일 20만원씩해서 정보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정비 대책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저희들 계상이 되었는데 이 400만원은 기 금년도 예산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반영해 주신 활동비중에서 가로정비요원 활동비 일부를 전용한게 있기 때문에 그 보전책으로 4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오전에도 위원여러분들이 펌프장 시찰을 해주셨습니다만 펌프장과 수문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을 위탁하는게 있습니다. 그 위탁점검 수수료가 24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기를 12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부를 증원을 시키기 위해서 3,04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함, 또 지역개발비라고해서 1억 5,6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조그마한 무슨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하면 동장들이 요구를 하면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 1억 5,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2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순수하게 저희들 건설국에서 요구된 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크든 작든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으며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도시정비국과 건설관리국을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도시건설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67억 8,957만원에 4억 4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171억 9,400만 3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도시건설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4억 443만 3,000원의 증액내역을 1992년도 당초예산중 건설관리비 148억 8,913만원에 부족분 1억 9,180만원과 주택사업비 3억 3,820만 9,000원에 부족분 1억 6,833만 3,000원이며 또, 도시계획비 5억 5,127만 1,000원에 부족분 715만 4,000원으로서 부족분 합계 3,672만 8,700원입니다.
  또 치수하수사업비 10억 1,096만원에 부족분 3,714만 5,000원으로 도시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를 합하면 171억 9,400만 300원으로 부족분 4억 443만 3,000이 되겠습니다.
  3. 검토보고
  추경에 계상된 도시건설 분야를 크게 분류하면 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건설관리와 주택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세분하게 되며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2,3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1992년 3월 시장방침에 의거 노점상 단속, 무허가건물 단속, 야간업소 단속등 단속업무에 관계한 공무원(기능직)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토록 설치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액에 편성할 수 없었던 예산으로 추경에 승인하므로 직원들의 사무에 충실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택사업에 있어서 배상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파트 입주권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소요금 1억 6,257만 2,500원으로 이는 1989년 당구청 주택과 주택계장으로 있던 박사원의 사기사건(당시 A.P.T 입주사기) 소송에 따른 배상금의 추가금액입니다.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이 패소의 확률이 높아짐에 따른 배상금 지불은 행위자인 담당 공무원이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A.P.T주권피해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한 것인 만큼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구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우리 구민의 담세율이 높아져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교부과 분야입니다. 수용비수수료를 검토한 바 산출기초 내용중에 주차단속반 비품수리비 내용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16대 있다고 합니다. 개당수리비(6개월)=180,000원 구입한지 2년이 되어서 노후로 고장이 자주 생기므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대당 30,000원 16대 6월=2,88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수리비면 카메라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신품을 구입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3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지 않고 신품을 구입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며, 기타 6가지 사항도 추가경정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에 책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의 수용비수시료는 많지 않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수문과 펌프장이 모두 21개소와 8개소입니다. 장마에 대비한 점검이 수시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점검을 위한 수수료는 추경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책정하여 앞으로 사용시 고장발생에 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사에 앞서서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 예산중예산안의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중 주택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을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사기사건 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예산도 적은데 추경예산에다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본청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배기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원 사기사건 배상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5,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 6,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시예산에서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써 자치구 예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본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 시에서 계속 배상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구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시에서 지난해까지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지마는 금년부터는 구예산으로 지급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태껏 시에서 지급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주택과장  김기주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방적이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위원장  홍상기  잠깐만요. 에어컨소리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답변하시는 분은 자기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하시면 어느 분이 답변하신지를 모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다가 금년부터는 영등포구 예산으로 줘라하는게 납득이 잘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도 서울시인데, 성루특별시 영등포구가 아닙니까? 기 서울시에서 주던 예가 있는데 굳이 금년부터 영등포구 예산으로 확보해라하는 그 저의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가 편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도 구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집행을 하지요. 시의 입장은 전년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기 편성된 시예산에서 지급을 했고 이제는 자치구가 발족했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자치구 예산으로 책정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지 시에서 계속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이래서···
배기한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 사건이 터질 때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때에 그 사건이 터졌다 이말입니다. 박사원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기를 따져보면 그 범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서울시가 예산을 줄때 배상금도 전부 다 서울시가 예산을 줄 때 배상금도 전부 다 서울시에서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영등포구 예산으로 지급하라는 그 저의를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고 돈도 주던 거니까 줘야지. 지금와서 영등포구 예산에서 재정을 확보해라하는 저의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죠. 사실 자치구가 일찍 발족됐다며는 당초부터는 구에서 다 지급했을 겁니다.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때는 시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을 했지만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예산을 자치구에서 편성을 하는데 영등포구에서 지급할 예산을 시에서 사건의 시기와 결부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도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구 재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의 해석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심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심정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예산을 시에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당시에는 영등포구 예산도 구청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지금 제 얘기는 구예산을 지금처럼 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닙니다. 구단위로 예산편성이 시에 전달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총리실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심정기  위원  절차상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과거에는 영등포구 예산은 영등포구청예산과에서 모든 걸 해가지고 올린 것을 총리실에서 검토했다 뿐이지 과거에도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그러면 부담이 되는 예산을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을 안하고 시에다 요구를 한다며는 제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구에서 부담할 성질의 것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고 예산을 편성을 입장에서 예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본청에다 간청도 해보고 협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성격상 이것은 당연히 영등포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공문을 받고도 계속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된다는 회신을 받고서도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정기  위원  회신이 나왔으면 말이죠? 상부조례 몇조에 의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회신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사원 입주권 사기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배상금 지급에 따른 주기 30415-637 '90년 6월 4일자입니다. 이 질의는 시에서 계속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타나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예산편성은 예상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91년에 지급되는 배상금은 서울시의 기편성된 예산에서 지급하므로 '92연 이후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전액 구에서 지급하라는 것임. 또한 피고는 (청취불능) 지급하라는 판결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이 지시로써 가름된 것임. 그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심정기위원님! 제가 질문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건 시의 일방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구의회가 생겨서 모든 예산을 영등포구에서 의회를 하니까 여기서 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안맞는 게 그 사건은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심의도 있었고 금년에 꼭 해야 된다면 ' 92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지금 예산이 빠듯하게 잡혀가지고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인건비에 대한 것만 책정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하필 이럴 때에 이걸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조금 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배상금으로써 당초에···
배기한  위원  내가 인건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인건비만 대충 추경에 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는 이럴 때에 사기사건의 배상금까지 올렸느냐 그말입니다.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작년 추경에 올리지···
○주택과장  김기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에는 시에서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 지난 해는 문제가 안됩니다. 금년에 시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억이 필요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3억을 요청했는데 1억 5,000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청 예산에서 줄적에 아예 한꺼번에 다 달라고 했으면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1억 5,000은 금년도 저희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에서 3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이 삭감이 되고 자치구 예산으로 1억 5,000이 잡혔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사건도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본청에서 이 박사원인가 이사람 사기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줄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충 그 금액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금액이 나왔지요.
○주택과장  김기주  박사원사건을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일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전부 관련자는 185명입니다. 거기서 직접 관련자, 간접관련자 소도 직접관련자, 간접관련자 해가지고 1건에 몇십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승소, 패소도 일정하게 추가경정예산에 50%로다 패소율을 50%로 했는데 패소가 지난해 70%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50%로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게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초에 얼마다 예산이라는 원래 익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앞으로 사업단이 말이지 토목이나 공공사업 이런것도 아니고 배상금 나가는 것을 미리 얼마다 예상해가지고 책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소요될 게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패소가 됐을때에 얼마가 보상금이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그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소송이 예상되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논리에 안맞는 것이 지금 얘기 했던대로 하자면 그럼 금년에 어디다 근거를 두고 50%만 패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그래서 이제 실지
배기한  위원  만약에 100% 다 패소를 해버리면 무슨 예산으로 줄거요. 그거
○주택과장  김기주  저희가 지난해까지 70% 패소를 하다가 요즘 패소율이 50%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억을 요청한데서 1억 5,000이 삭감되고 1억 5,000이 지금 본예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명에 대해서 4,507만원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급을 요청할거니까 이것이 2건에 대한 1억 5,000에서 2건을 패소에 대해서 지급으로 보고 잔액이 7,643만원입니다. 잔액이 7,643만원이 남아 있는데 본예산에 남아 있는걸로 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52명에 대해서 소과 5억 7,940만원에 대해서 패소를 50% 현재 배상금 청구율은 보통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로 해가지고 66%를 배상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구율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프리미엄 높을때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금 요구를 66%로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1억 9,120만원. 그런데 이자가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환산하냐 1심 판결종결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그 기간의 이자는 0.25%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환산해 가지고 4,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하고 배상금하고 해가지고 이걸 합한 것이 합한 금액에서 지금 이제 본예산에 남은 7,243만원 공제하고 나면 1억 6,257만 2,000원이 됩니다. 1억 6,257만 2,000원.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 지난해 이것을 3억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논란이 안됐을거라고 제가 보기에도 본예산에서 1억 5,000인데 지금 1억 6,000이 추경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볼 때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비율이 너무 높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다른 사업 같으면 제가 직원의 후생복지비 이런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도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배상금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부족시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은 판결배상금에 대한 가집행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금권압력이 들어옵니다.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할래야 삭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예산과 달라서 반영 안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그리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홍상기  한 말씀만···
배기한  위원  아니, 제 얘기 덜 끝났어요.
○위원장  홍상기  가만 있어봐요. 건설국장님 하고 건설국 소관 공무원은 도시정비국 질의가 시간이 걸리므로 나중에 쉬었다 들어오세요.
배기한  위원  저 그러면 말입니다. 주택과장! 지금 금년 추경에서 올린 이대로만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이 박사원사건은 완전히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남았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사원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원사건이 사실은 처음에 오월엽이라고 대한민국의 딱지사기 제일인자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홍상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말이지요. 그 사건이 향후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얼마정도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올린 추경예산이 이게 다 끝이 안나는 것 같으면 얼마를 더 예산을 더 세워야만 이 박사원사건은 완전히 종결이 될 수가 있느냐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분명히 추경에 올려가지고 반영이되든 안되는 또 '93년도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럽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 못 올려서 다음 추경에 또 해야 되요. 그러면 항상 도시정비국은 박사원사건 때문에 듣기도 싫은 그 사건 때문에 추잡스러운 그 사건 때문에 맨날 주택과장이 시달림이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 전체를 언젠가 우리 구에서 배상해야 될 그런 일 같으면 전체 약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미뤘다가 다음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요. 아니면 금년에 이걸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끝도 없이 이 사건의 끝도 없이 올해 얼마물고 내년에 얼마 물고 뭐 일수 찍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배상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소송을 사회적인 여건변화 또 특히 민감한 부동산경기 그로 인해가지고 승소율 또 아파트 입주권 원하고 또 현금으로 원하는 이런 상황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외에 지금 오남수외 40인에 대해서 1심에 지금 5억 6,450만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 추경예산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52명에 대해서 5억 7,240만원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 소요되는 구가경정예산 1억 3,257만 2,000원 이거를 요구한겁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주택과장  김기주  앞으로 우리가 볼 적에 오남수외 40인에 대해서 이번 1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정확한 금액이나 액수는 현재로서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무리인 것 같으니까 이해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수당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데 갑자기 건축심의위원 수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에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 마는 이번 '92년 금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시행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층 이상 만평㎡이상 건축허가가 나갈때에는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준공을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11쪽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모든 허가심의준공을 관할 우리 구청에서 이관되어서 지금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큰 대형건물을 심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현재의 심의위원인 6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추가된 5명은 예를 들어서 교통전문분야 고층화건물에 대한 외장에대한 색채, 칼라 이런 전문적인 위원을 더 추가로 구성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이룩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당초 6명에서 5명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법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심의도 또 큰 대형건물이 많이 제출되는 만큼 주2회에서 한달에 2회씩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매주 1회씩 월4회씩 하기 때문에 추가심의수당이 576만원이 꼭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구에서 1주일에 한번씩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대형건물 건축허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 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주에 한 번씩하는 건축심의건수는 보통 30여건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햐면 대형보다도 소규모 2·3층, 4·5층 이런 건물도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서울시 지침은 건축심의운영을 매주 1회 한달에 4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간혹 접수를 하다 보면은 많은 건수가 안될때에는 2주에 한 번씩을 심의를 했습니다. 22개 구청이 거의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접수된 심의가 1주일을 안하게 되면 15일간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겸 또 위원도 5명이 추가가 되고 또 대형건물도 우리구에서 심의를 하니 만큼 이제는 민원인 입장에서 매주 1회씩 원칙으로 하는 입장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어디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거 다 이해는 합니다만 집고 넘어가야 될게 6명에서 5명을 「플러스」를 시켰을 적에는 큰 건물 지금 서울시에서 하던 건축허가 모든 제반문제를 영등포구에서 하기 때문에 5인을 늘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그래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구 같은데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소형건축물심의는 1주일에 한 번씩해도 좋습니다. 현재 이 인원 6명을 가지고 소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그걸 계속 하시고 큰 진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던 그런 이관된 그런 허가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우리구에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할 적에 한달에 한번만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이 한달에 평균 한 15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수당에 대해서 절감이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을 당초 6명으로 해서 5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몇 번 말씀 드렸지만 건축법 시행령 사항에 있습니다. 또 서울시 건축조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유달리 6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라는 것은 뭐냐하면 각 전문분야 교통, 설비, 색채 그 다음에 전문교수들로 구성이 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 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초 6명으로는 법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그게 법적으로 6명을 하면 인정을 안한다 이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도 질문이 종결된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옮겨주세요. 질문 하나 하다말고 딴 안건이 상정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지금 박사원씨에 대한 문제를 종결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원씨에 대한 질문을 하실분, 우리 안질영위원 먼저 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작년 예산에 박사원사건 3억을 냈는데 1억 5,000을 삭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삭감 기억이 없어요. 작년에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 삭감시켜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 모양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예산을 3억을 요청했는데 이제 예산을 검토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올라올 때 1억 5,000이 올라왔지요.
○주택과장  김기주  네, 그래서 위에다가
○위원장  홍상기  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박사원씨에 대한 배상금지급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저희는 그러니까 완전승소한 것이 22명입니다.
김형기  위원  패소판결은요?
○주택과장  김기주  네, 판결문은 저희가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요. 그걸 좀 한 번 낭독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기주  그거는 현재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김형기  위원  제 말씀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패소판결문에서 영등포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배상금을 지불해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예산 그것은 피고는 연대하에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피고라하면 행정기관하고 박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등포구청하고 서울시를 연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본청하고 우리가 이걸 종전에는 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했으니까 지급해 주시오. 저희 구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가지고서 본청과 상당히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공문외에 또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요. 지금 영등포구에서 지불해라는 방침이나 무슨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네, 공문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이것은 저희가 그 지시공문 영등포구예산에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에 의해서 아까 낭독해 드린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도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두로만 본청에 발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근거가 안 남으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주택 30423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이 온 것입니다. 아까 낭독해 드린 내용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써 우선 상사에게 이거를 더맡길만한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서는 시에다가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 지불했던, 시에서 책임을 지고 지불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자료가 아니고 이제 시에서 전에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에는 시에서 반영을 해서 그걸 김기주 배상금을 지급하다가 이제 자치구가 발족되면서 이제는 자치구에서 해야될 이런 사건이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도 없고 하니가 계속 예산을 지원을 바랍니다하고 접근을 하다가 결국···.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를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이 심의에 대한 부결이 됐다 했을적에 그 부결된 사항을 시에 보고 하겠지요?
○주택과장  김기주  그렇진 않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만약에 영등포구의회에서도 계속 부결이 됐을 적에 어디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부결이 된다며는 이제 배상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지요.
김형기  위원  그러면 압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압류금액을 해주라는 예산도 편성이 안될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이야 기관장이 져야 되겠지요.
김형기  위원  기관장이 책임진다니까 제 얘기는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제가 답변을···
○위원장  홍상기  가만히 계세요. 됐어요. 가만히 계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 할 분이 없으면 박사원사건에 대한 문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만···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이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 결과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시에서 76명에 대한 10억 4,200만원에 대해서 아파트 신청한 사람 또는 보상금 지급한 사람해서 끝났습니다. 금년에 3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 3건중에 2건은 금년중에 판결이 납니다. 대법원에. 2건 나는 것에 대해서 다 제하고, 아파트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이 우리가 작년에 대비해서 예측한 결과가 1억 6,200만원이라는 내역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한 건 남아 있는데 기소가가 5억 6,400인데 이것도 내년 쯤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끝나며는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까지는 전액시비에서 다 지급됐는데 금년 예산도 시비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찾아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2일자인가 회시공문이 분명하게 왔어요. '92년도 이후부터 지급되는 배상금은 전액 구의 기구에서 배상금을 전액 지급할 것 해가지고 본청에서 정식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예산에 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중에 거의 다 지급이 되고 한 7,6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금년에 예산에 누락이 될 때는 대법원의 판결이 금년내료 빨리 날 때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즉각 우리 구금고에 대한 가집행처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돈부터 압류대상부터 가집행처리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청은 아주 공신력이 매우 크게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그 날짜로부터 연체이자가 매우 높습니다. 연 25%의 연체료를 우리구에서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로 보면 일단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우선 집행을 하고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범행을 저지른 본인한테 구상권이라든가 이런건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이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제가 아까 묻고자 했던데 거기에 핵심적인 대답이 나오다가 딴데로 흘러가 버렸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은 했냐하면 맨처음에 이사람들이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기를 당했다 이말입니다. 그랬으면 내리든지 오르든지 서울시에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게끔 관계 공무원들이 유도를 잘했으면 우리구에서 생돈을 안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아파트값이 폭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달라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맨처음에 박사원이라는 사람이 사기사건을 일으킨 목적도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쳤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박사원이가 사기를 쳤더라도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배상해 줄 돈이 아니고 이것은 맨처음에 너희가 몇평짜리 아파트를 원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했으면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볼 필요가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맨처음에 왔을 적에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간에 맨처음에 당신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박사원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도록만 해줬으면 별 문제는 없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에는 아까 배기한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수당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당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는 수용비수수료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45페이지입니다.
고광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고광택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단속반의 비품으로 카메라가 16대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비로 한대에 3만원씩 6개월간을 계산을 해서 288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16대가 매달 고장이 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상식외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상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직함을 대주시고.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지역교통과장 장우형입니다.
  예산편성상 이게 이제 3만원식을 통계를 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무조건 16대가 고장난다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일 300내지 600번을 찍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장나는 율이 많은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3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해서 남으면 예산잔액으로 불용잔액으로 남습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이 잘못된게 뭐냐하면 평균치를 나누지를 않고 여기 평균치로 썼으면 이해가 갈텐데 5만원짜리, 3만원짜리, 2만원짜리, 1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평균 3만원이 갑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유인물상에 보면 3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카메라 값이 맨날 똑같이 3만원이라고 하나 이렇게 된단 말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이다음에도 유인물에 대해서 알게끔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게 10만원짜리, 7만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평균 3만원 가더라 이렇게 평균치로 내야할텐데 그렇게 안됐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우리가 카메라 수리할 때 2만원에 수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4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김명환  위원  내가 얘기하려는게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고광택  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총 보유대수가 16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288만원이면 지금 자동식으로 나오는 것 그냥 안감고 그냥 하는 것, 제생각엔 16대 살 것 같습니다. 이돈 가지면. 그런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그런데 카메라가 말이죠. 당초에 살 적에 폐기내용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돼야 폐기를 하지 임의폐기할 수없고 또 이것 사려면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 저희가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러면 288만원 가지고 16대 카메라를 살 수 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계속 수리해서 쓰신다 그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글쎄, 지금 현재 280만원 가지고 16대를 살 수 있는지 제가···.
안주영  위원  10몇만원이면 살걸요.아마?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카메라가 일반 우리 카메라하고 약간 다른 카메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찍을 때는 넘버링이 나와 있습니다. 36방 짜리며는 1번에서부터 36번까지 넘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찍었다면, 일단 조사가 됐으며는 누가 거기에서 제외를 못합니다. 그걸 삭제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넘버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은 보통카메라보다 고액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현재 자동이 날짜아마 시간까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실용적이 아닐까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당초에 구입할 때 보다 2년이 흘렀으니까 더 좋은 카메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몇 년 뒤 10년 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이 있을텐데 그동안에 안되며는 실효성으로 봐서 수리할 게 아니라 내용연수를 파악해가지고 새걸로 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그래서 내년도 예산 올 연말에 계상할 적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  위원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서는 그렇게 고장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웃음소리)
  뭐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추경에다가 이것을 사실 뭐 의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하겠습니다만서도 좀 불요불급한 것, 꼭 필요한걸 올리셨으면 좋은데 굳이 이게 고장도 그렇게 안나는 것인데 사실 전문위원이 아까 보니까 차라리 이것 가지고 사는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카메라가 개인이 소장한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매일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찍고 하다 보면 단속할 적에 폭행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카메라가 사용연도가 있어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연도가 예를 들어 5년이다 하면 5년까지 못 쓰는 건 내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예 내버리고 돈이 적게 드는 것은 1만원짜리나 2만원짜리가 적게 드는 것은 1만원짜리나 2만원짜리가 들 경우에는 그것은 수리를 하고 또 나머지 280만원을 저희가 삭감하겠는게 아니라 280만원을 내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새걸로 교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카메라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윤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네, 이윤중위원입니다.
  그러면 10년 내에는 그것을 폐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조례나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법이라도 조례를 고쳐서 규정이라도 고쳐서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이윤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재무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카메라를 판단을 해서 내용연수 10년 이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질문없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수용비수수료의 질문은 마치고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장비유지비 목에 대해서···.
배기한  위원  이거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홍상기  아녜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용주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상기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석국분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중 건설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4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 특별판공비가 여기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정보비가 2,3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가로정비요원들 활동하는데 대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줘야 한다고 올렸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삭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본예산때 주택과나 이런데는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전부다 자기 직책에 따라서 다 올려서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데 유독히 진짜 길거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일 고생을 하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여기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에서 제외된 것은 건설국장님이 도시정비국장님보다 힘이 없어서 이게 반영이 안된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잘못 보여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 유시원입니다.
  우선 배기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구청내에서 어느 분야는 봐주기 위해서 반영이 되고 저희 부분은 안봐주려고 반영이 안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금년 1월 18일자로 추가로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지침이라는게 본예산상정할 때에는 지침이 안 섰다가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침을 세운 근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구처이 22개 구청이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본청의 어떤 지침없이 자체적으로 다른과에 준해가지고 반영된 구청도 있고 어느 구청은 또 반영이 안되고 해서 이런 것을 본청 건설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22개 구청중에 11개 구청은 100% 반영이 되었고 20만원씩, 그 다음에 4개 구청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7개 구청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까지 마저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금년 1월 18일자로 추가로 공문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보비 2,300만원을 승인해 주면 2,300만원을 가지고 가로정비계 몇 명에 대한 활동비를 할 건지 또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들 고생하는데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건설국장  유시원  지금 기능직이 18명이 있고, 6급이하 직원이 5명 이렇게 해서 23명에 대한 연말까지 월 20만원씩 정액활동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 직원들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정비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가로정비단속요원이 우리구청 직원입니까? 아니며는 용역을 준 직원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용역은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용역비외 별도로 식사비라든지 활동비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내용은 우리 직원 23명 구청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단위로 가로정비를 위해서 노상에 방치된 리어카, 그러니까 적치물 이런 것을 야간에 총동원이 되어서 동단위로다가 전부 창고에다가 옮겨 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동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영3동은 날짜가 정해져서 며칟날 온다 이랬는데 그것이 아마 10여일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동장님한테 어떻게 영3동만 왜 이것을 처리를 안하느냐 그러니까 중단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분으로 저는 아는데 예산에도 책정이 되었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2,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정준탁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대경찰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이 지원될 때 야식비, 빵이라든지 우유같은 것 사주는 부분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쓰는 돈이고 동직원들이라든지 구청직원들이 야간에 동원될 때에 위생분야라든가 이런데에는 2만원씩 활동비가 나가고 다른 부분도 1만원씩 나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활동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300만원 이것도 그런 활동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동직원들 밤에 동원해가지고 무슨 단속을 한다든지 정비사업을 할 때 돈을 1만원씩이라도 저녁에 식사값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반영을 시키고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몇 번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여러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김명환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말입니다. 주로 각 동에 단속업무로 구청에서 나오신 분은 제가 한 두명선으로 항상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길5동, 이틀동안 단속해 나갈 때 보니까 전 동직원들이 6시 근무가 끝난 후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신길5동에는 약간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 단속이 형식인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이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자기가 단속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병원에까지가는 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꼭 밤시간을 이용해샤 되는 것인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그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김명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은 낮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밤에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 정비해야 될 부분은 도로상의 각종 적치물이라든지 작업행위라든지 또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낮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낮에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은 주간에는 나오지 않고 야간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날짜를 몇월 며칟날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포장마차가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데는 구청직원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동직원들 도움받고 해서 최소한 3~400명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두개 있는 데는 동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낮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없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무허가 철거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 해서는 인적피해도 있을 수 있고 꼭 그런 시간대에 해야만 단속이 되는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와 예산을 들여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책정해서 한다며는 그런 시간을 좀 피해서 단속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주간에 할 수 있는 단속업무는 주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비 2,300만원은 위원님들이 실제 확인을 못하셔서 그렇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적은 금액입니다. 왜 그런 말슴을 드리느냐 하며는요. 저희 동네에 건설관리과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대를 끌고와서 그걸 어디다 용역을 줘서 창고에 재우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20명이 나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윗통 다벗어 제끼고 온몸이 젖도록 일을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실제로 저도 정보비 만원 받아갖고 그 일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슴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가로정비를 하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포장마차 리어카를 끌고 왔으면 그 리어카를 창고에 재원놓지 말고 두드려 부실 필요없이 하나라도 어느 업자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바퀴는 바퀴대로 팔든가 아니면 고철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게 해야지 전부 다 갖다 막 재워놓고 두들게 부시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손해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손해, 국고손실이라는 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가적 손해를 보지말고 어디다 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제대로 부속품은 부속대로 빼서 팔든가, 그냥 주든가 이런 방법을 선책을 해야지 정보비를 깎는다는 것은 잘하는 짓이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더 주고 싶은 심정인데 리어카같은 것은 제대로 부속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이용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업무상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말슴 드립니다. 저희들 고충을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 나가서 옷이 찢어지고 심지어는 도끼도 들고 나오고, 칼도 들고 나오고 해서 하여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이고 또 우물투기 당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에 가보면 놀랄 정도로 저희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청내에서는 그런 분야를 이해를 못하는 동료직원들도 많은데 위원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처지를 이해를 해주신까 뭐라고 고마운 마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이것도 일종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무작정 폐기한다든지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또는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공존절차를 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이 부품이 아무 쓸모없이 폐기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김명환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2,300이라는 돈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하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2개동을 자주 걸어다녀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블럭 위에다 주정차 시킨 자동차 단속 얘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해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에 4m 도로가 있습니다. 4m 도로에는 어느 차를 막론하고 주정차를 못하도록 법규상 되어 있는데 4m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이거예요. (청취불능)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청취불능) 보도블럭 하나 깨지면 우리가 세금내 (청취불능) 또 4m 도로는 여하튼 차를 주정차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단속은 누가 하느냐 그말이예요.
○위원장  홍상기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소관은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대답 안해도 됩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명환  위원  아니, 보도블럭 그건 도시정비국이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건설국 소관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아니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요.
배기한  위원  차량 조시정비국이고 보도블럭은···
○위원장  홍상기  아시는 범위에서 대답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자신있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단속하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기관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벌과금 나가는 것도 전부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그건가 내부적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직원한테도 이 과태료부과 딱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로환경정비를 하면서 차량 4대에다가 직원들 태워가지고 쭉 다니면서 도로상의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차량 1대에다가 주차단속원 1사람씩 태워가지고 같이 합동단속한 예도 있습니다. 단속은 분명히 구청인데 저희들도 쭉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단속은, 저희 도시정비국심의를 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부과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보도블럭 파손은 도시정비국소관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건 제가 해야 됩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은거야. 파손되면 누가 보상하느냐 이거야.
○건설국장  유시원  파손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도로손상 부담금이라고 있어가지고 원인자들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환  위원  한개동에 보도블럭을 1년에 한 번씩 파손하여 수리하는데 1,000만원씩 22개동이면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2,000만원이면 4억 8,000만원 그런 돈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단속을 해주시고 보도블럭 하나가 몇백원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차가 들어가서 다 깨뜨려놓으면 누가 하느냐 이거야 그건 건설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할 때 일원화를 만들어야지 이원화 만들어 가지고 우리거 아니라고 소관만 따져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도로부분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분야를 따지기 전에 철저히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가만 계세요. 이윤중위원 먼저
이영규  위원  아니, 그전에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양해할 수 있어요?
이윤중  위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저, 이윤중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단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주민 무허가단속도 우리 구민이고 이 당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인데 그런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도 무허가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관계를
이영규  위원  다루는데 행정차원의 문제를···
이윤중  위원  나온 얘기니까
○위원장  홍상기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심의에 소속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이윤중  위원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도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무조건 가서 (청취불능) 처분하면 이용주위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그 사람들은 또 분명히 정부에서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건설국장  유시원  이윤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단속만 하는게 아니고 전업을 알선도 하고 취업도 해주고 또 허가대책비를 5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융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취업을 원하면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전업을 원하든지 이럴때는 전업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저,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전 됐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제 이야기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관계된 발언만 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질문 계속 나오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  홍상기  우리가 경제적인 회의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여기 발연부분은 예산심의에 대한 말씀을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길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치수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지역개발」하는 이 있음.)
  지역개발 말씀하세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5,649만 8,000원이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 동별로 지금까지 시행해온 소규모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지금까지 해오던 소규모 사업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사업의 우수리까지 표시가 되었거든요. 9만 8,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획된 그 예정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임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은 어떤 사업 자체가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할 부분도 아니고 동단위로 갑자가 수해가 났는데 동단위로 아주 조그마한 부분 회계절차를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사를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질지는 결산을 해 본 후라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금까지 각 동별로 예산책정된 외에 그 외에 갑자기 볼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오는 거 우선순위로 이걸 집행하려고 추경예산을 신청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임찬수  위원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를 작년, 전년도를 비해서 이렇게 하셨다든가 또 앞으로 대충 예상을 한 금액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없고요. 금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 사업을 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사업을 다른 일반필요경비, 법정경비를 빼고 저희들이 총무원이 예를들면 41억인가 얼마 되는데 그 재원중에서 법정경비 쪽 빼고 남은 부분을 소규모 어느 한 사업에 넣기도 못하고 이걸 소규모 사업으로
○임찬수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임창수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임찬수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심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각 동별로다가 소규모 예산으로다가 2,000만원씩을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추경예산에 1억 5,649만 8,000원이라는 것이 아까 임창수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 1,000단위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떠한 동에서나 어떠한 계획서가 올라왔으나 이런 저기가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어떠한 저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했다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각 동장님의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00만원이 다 동별로 쓰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아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설명에 있어서 준설기 12대분에 대해서 부족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준설기는 몇 대나 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심정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그 동당 2,000만원 총계 4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3억 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정도 남았는데 1억 1,000정도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갑자기 무슨 필요한 공사가 발생할 때는 그 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억 5,000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준설기 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기를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당, 12대중에 6대는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6대를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대당 사람이 3사람이 필요합니다. 3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전체 하수인부가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그 준설기를 가동하는 인부만 하더라도 18명이 필요한데 그리고 나머지 무슨 맨홀같은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준설인부들이 더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지금 준설인부하고 전부다 우리 기동인부까지 다 합쳐서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8명 요구한 내용도 상당히 이게 좀 저희들이 충분한 인원으로 반영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8명은 최소한 반영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준설장비를 가동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다시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하는 인부들이 말이지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넉넉한 보수를 주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인원을 보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 동에 지금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1시간 일을 하루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관에서 잘좀 보살펴 주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보수를 넉넉히 책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간내에 하루 8시간이면 다만 그래도 6시간 정도에 할 수 있는 감독체제를 구청에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보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토목인부라든지, 하수인부라든지, 녹지인부들이 서로 좀 채용을 해달라고 이력서가 쌓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고를 내고 뭐 아무리 권유를 해도 지금 채용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게 시 전체 통일된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도 안되고 일도 또 젊은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오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안되고 어려움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집약이 되고 저희들도 시라든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임금이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난 모양인데 제가
○위원장  홍상기  말씀하시지요.
김명환  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속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원에 다녀보면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잔디가 수명이 3년입니다. 보기에는 몇십년 갈 것같아도 3년입니다. 3년에 싹이 해마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살고 살고 해가지고 몇십년 가는데 다니다 보면 뗏밥을 안줘가지고 잔디를 암만 가꾼다 해도 제대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걸 적어도 2년내지, 3년에 한 번식 모래를 뿌려가지고 뗏밥을 두둑히 줘야 새싹이 돋고 그럴텐데 공원에 다녀보면, 제가 여의도고 전부 다녀보면 뗏밥을 안줘가지고 잡풀만 잔뜩 우러납니다. 뗏밥 안주면 잡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비료 아니라 금을 뿌렸데도 안됩니다. 그러니깐 여기 예산에 보면 공원녹지에 대해서 하나 신경도 안쓰고 심기만 하고 육목일날 하다 못해 퇴비주는 것 하나 없어요. 그러 하늘에서 뿌려줍니까 저절로 살때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육목일날 퇴비주고 나무에다 봄에도 잔디에다가 비료 좀 주고 또 2년마다 한번씩 체크해 두었다가 뗏밥도 두둑히 주어야지 공원에 가면 그 취로사업 나온 사람들이 잡풀을 뜯고 앉아 있어요. 이러다 보면 뗏밥을 안주니까 집풀이 적다 이거야 그러니까 잔디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1년에 한 번식 모래를, 강모래를 두둑히 뿌려주어야 그것이 떼가 잘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금년에 해주시든지 금년에 당장 또 9월달에 육목일날 퇴비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봄에 뗏밥을 봄에 주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우리 김명환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좋은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말이지요.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을 주안으로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치수하수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지요.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김명환  위원  답변 아직 안 들었는데
○위원장  홍상기  건설사항이지요.
김명환  위원  건설사항은 무슨 건설사항이야. 지금 잔디가 다 죽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육목의날 뭐로 할거야 손가락으로 할거야 비만올 때만 기다릴거야 나무가 도대체 손질을 안해가지고 진목들 갈아가지고 암만 몇십년째 심으면 뭐해 가꾸지 않은거 (청취불능) 나무가 아니라 이거야 가치는 있는 나무를 만들어야지.
    (의석에서 「옳은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유시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잔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오늘 참 좋은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본예산에 각종 녹지에 대한 보수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대로 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잔디에 대한 보식문제라든지 또는 보사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 질문하시지요. 네, 이영규위원님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치수하수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재해를 맞이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이영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조금 시설도 노후된 시설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장마가 끝나면은 일제히 한 번 다시 위탁점검을 받기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지금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 재해비용에 포함되는 치수하수사업비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정도씩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때는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금년에는 장마 후에 가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면 장마후 가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내년봄에도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유시원  네.
이영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굳이 겨울에는 장마가 질 리가 없는데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중적인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좋다하는 국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야 어떻든 치수하수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 말씀하시지요.
고광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 답변좀 해보시지요. 3억 7,014만 6,000원이 이것이 여기 서류로 볼 것 같으면 인건비 8명에 대한 건데 어떻게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 위에···」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유시원  아니, 그 위에 것입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 위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아까 그···
이영규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제작자위탁점검수수료, 펌프장하고 수문에 관한 것입니다.
고광택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며는 우리가 4시까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자리로 넘겨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사를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보내서 한 30분간의 유예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제 건설국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마련해주신 수정안을 동의해 주신 이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92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중도시정비국 건설국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중 건설사업비 예산중 주택사업비 1억 6,257만 2,5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용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2년도 영등포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애들 쓰셨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형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유시원
  주택과장김기주
  지역교통과장장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