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8일(화)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
2. 성애병원가교설치요구에대한청원건
3. 양평1동노인복지회관하자보수에관한건의문채택동의안건(배기한위원발언)

  심사된안건
1. '92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
2. 성애병원가교설치요구에대한청원건(소개의원-우일현.서흥선)
3. 양평1동노인복지회관하자보수에관한건의문채택동의안건(배기한위원발언)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영등포구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

○위원장  홍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중 배상금 부분에 대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사원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금 지급에 대한 것을 부결시켰던 바 있습니다. 그후에 소관국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여 본 바 여기서 지급해야만 된다는 불가피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전에 자료도 제출한 바 없었고 진술한 내용도 서울시장 1피고, 영등포구청장 2피고로 해서 공동배상을 하는 것으로 알게끔 진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연히 잘 모아지기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변경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해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네. 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우리의 소속된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간사님 여러분이 계신데 이렇게 경솔하게 회의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데 충분한 시일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소속위원한테 다 배부가 되어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해가지고 회의가 소집됐어야 됨에도 그러한 점이 미진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의 일을 거울 삼아서 좀더 앞으로는 신중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상기  미안합니다.
  또 다른분 말씀하시지요.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우리 정준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단,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박사원사건 문제 이건 심도있게 다루어야만이 우리 도시분과가 그래도 앞으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91다41934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어떤 비율로 배상할 것인가에 먼저 선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서울시 주기 30415-6375 입주권 사기사건 배상액 지급액 공문서에는 일방적으로 구청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배상책임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적절히 취했는가 즉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철저히 취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제때 행사하지 않고 일부 공직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배상금을 구민의 혈세인 귀중한 예산에서 변제함으로써 낭비적 예산집행의 사례로 이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언제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구민한테 떠넘기려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사고를 뜯어 고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배상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난 23일 도시건설 본위원회에서 박사원 사기사건 배상금 심의?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전준비를 소홀히하여 위원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심의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점 이 자리를 통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박사원사건과 같은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를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답변은 실무과장인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주택과장입니다.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사원사기사건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원사기사건은 '89년 10월 23일로 신고피해자는 185명으로 소송의 제기자가 175명, 미제기자가 10명 있습니다. 소송 종결이 82건이고 저희 구가 완전 승소를 22명에 대해서 완전승소를 했습니다. 소송종결 82명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36매가 나가고 배상금은 총 1억 7,150만원이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52명에 대한 소과가 5억 7,940만원 1심 지방법원 계류중인 것이 42명 소과 5억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사원사건이 처음에 피고가 서울특별시장, 영등포구청장으로 복수피고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심에 피고를 처음에는 원인행위자인 1차 책임이 있는 영등포구청장과 감동책임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복수피고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서울시 예산으로써 편성해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자치재정 운영하면서 자치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1차 책임권자인 영등포구청장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사항으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재정 자립도가 7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절충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 예산 구분에 의해서 성격상 서울특별시에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예산과에 넘기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예산을 서울시 예산자치독립법인인 영등포구 예산이 한계지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마땅히 영등포구청에서 지급할 예산을 서울시에서 더 이상 배상금을 지급못하겠다. 사실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하위 자치단체인 저희가 승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의 교부금을 관점으로 해서 자치구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앞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장님 지시인데 저희가 로비를 해보았습니다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때 제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생도 없으실텐데 제가 소홀하게 다룬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누구냐 이 책임주체에 대한 것이 저희 원문변호사 곽창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서 가서 자문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소송수행 서류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누구냐? 손해를 배상할 책임주체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집행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사용자 즉, 구청장입니다. 자치단체로써 서울시와는 달리 별도의 인사조직과 처리할 관장사무를 갖고 있는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자치단체이며 박사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박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도 사건자체가 영등포구 직원이 저지른 사건이고 영등포구에서 1차 책임을 질 사항인데 전에 같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룰 때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자치구 예산을 편성·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구분해 가지고서 제1차 책임자인 영등포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장님 방침지시에 의해가지고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써 구상권 책임입니다. 구상권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가지고서 선의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사원 사건이 발생하고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 본 결과에도 박사원 개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상권을 발생하고자 박사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박사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재산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사원이 사기를 해먹었는데 왜 재산이 없느냐 박사원이가 사실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인이 오월엽이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박사원이 재산은 없는 걸로 수사결과 나타난 겁니다. 구상권을 통상적으로 회계관계에서는 구상권행사는 이루어집니다만 일반적인 사무를 집행하다가 손해를 끼쳐서 재정상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감독책임자한테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이건만해도 구청장, 국장, 과장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비리가 있을 때 구상권 행사를 하면은 공무원사회가 동요가 되어가지고 아마 근무를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무원의 재산보증을 위해서 재산세과액 얼마 이상을 보증을 서게하다가 그 다음에 이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해도 저도 처음 공무원 들어와서 1개조가 재산세 얼마 이상 과액한 사람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재정보증을 안서기 때문에 보증을 못선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을 못 섰다고 직위해제 시킬 수도 없고 이 문제를 개선한 것이 보증보험에 3,000원 이상 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3,000원이상들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을 때 보증보험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후에 이 제도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포기한거냐고 질문하셨는데 앞으로도 박사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박사원의재산이 부동산이 나타나면은 즉시 저희가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일부 개인이 잘못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두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맡아야 합니다. 그 많은 소송, 소송은 참 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가 굉장히 엄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전임자가 잘못한 사건을 마무리를 깨끗이 해줘야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 배상금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인데 과거에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일로해서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상기  저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배상금에 대한 구민의 혈세로써 낭비다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사건이 없다면 이러한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 다음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보충질문. 그러면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정보증인이 없이 공무원이 공인으로서 임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현재 재정보증 제도는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때 당시요?
○주택과장  김기주  재정보증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제가 '67년도에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3년마다 재정보증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박사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던 모든 자료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재산이 없으니까 구상권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소송이 종결될 때 소송판결이 나면 그때 구상권행사를 재판에 의해 하는 것이고 우선은 박사원이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해서 채권확보를 하는게 1차적입니다. 박사원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구상권은 그렇다손치고요. 그동안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만백일하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포기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잘못을 그대로 발려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공무원 세계에서 대법원까지 간겁니까? 마냥 경비를 낭비하면서.
○주택과장  김기주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85명중에 여기에는, 사건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를 하실겁니다. 박사원의 처 김복순이 오월엽이라는 대한민국의 딱지 1인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전과 몇범이고.
  이 여자한테 말려들어가지고 박사원의 부인이 부동산을 하다 다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오월엽하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오월엽이 '너 몇억을 책임지고 해줄테니까 내말만 들어라 간단하게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그게 이제 박사원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딱지를 거래하면서 가짜 딱지를 입주권이 안나가는 딱지를 발행해서 팔면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계장한테 전화해서 '이게 입주권이 나갑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이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원계장이 그걸 한겁니다. 했는데 벌써 전문투기꾼이니까 어느 정도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취를 감춘겁니다. 감추고 나서는 박사원 쪽에서는 부인도 돈하나 못받은 상태에서 어디로 날랐고 그래서 그후에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부에서 수습을 하려고 하다 워낙 사건이 크니까 검찰에 고발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박사원이 그렇게 해 먹었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거죠.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만백일하에 나타나 있는데 이걸 꼭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런 낭비를 했어야 옳으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낭비가 아니고 185명중에서 175명이 소송제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할 때 저희가 22건은 간접반려를 해서 완전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하고 대법원하고 이게 틀립니다, 판결이.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승소율이 약 30% 패소가 70%였습니다, 평균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50대 50입니다. 50%는 승소, 50%는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중간에서 우리가 포기를 하면 완전히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부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대법원까지 상고를 안할 수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에서 다 배상을 해라 그랬는데요. 그 비율은 내려온게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을 일괄처리해서 전에는 국무총리 승인만 받으면 됐거든요. 그때는 서울시 예산은 엄청난 (청취불능) 이런 법적으로 지급되는 (청취불능) 예산에 대해서는 사감할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경 안씁니다. 제가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됐고 같은 맥락으로 전에 시민국장님 계실 때도 배경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것이 계속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비중 높게 다뤄졌다면 제가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 뵙고 이해해주십시오. 완전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했을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홍상기  자, 다른 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말씀중에 구상권을 말씀하셨는데 박사원이 오월엽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오월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연결된 구상권행사를 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김기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월엽이라는 여자는 지금까지 체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원이 처가 사기를 당했다는 건 딴게 아니고 이용을 당한거죠.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거기서 몇억 떼어줄게 이렇게 하고서 다 했는데 이여자는 전문투기꾼이니까 팔아먹을 것 팔아먹고서 자취를 감춘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사원과 제가 시에 근무할 때도 같이 다니고 같이 출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다 남편한테 해가지고 딱지를 유통시켜서 돈을 거래하는데 도와주고도 실질적으로 한푼도 받질 못했답니다. 그런 내용이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월엽은 자취를 감췄으니까 오월엽을 체포해서 그사람 재산이 있다면 그거야 구상권이 가능하죠. 그러나 오월엽은 아직까지 체포를 못했고 박사원부부는 7년 형을 받고 지금 4년재 복역중입니다.
이윤중  위원  오월엽이라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지도 모르고···
○주택과장  김기주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그 사람 행방을 못찾고 있습니다. 추적은 하겠지만.
이윤중  위원  한 10여억 해먹고 날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그전에도 몇건했습니다. 아주 전문투기꾼입니다. 4~5건 했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러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결때는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얘기가 돼서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
○주택과장  김기주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교부금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고 교부금은 예산과에서,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위원님들이 동의 어떠한 공공사업하는데 몇십억 필요하다 하면 이건 사실 동에서도 유지나 이런 분들 의원님들이 시의원한테 가서 부탁하고 또 시국장 담당들이 교부금을 타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니까 넓게 따지고 보면 교부금은 필요해서 우리가 부족예산을 영등포구 자립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영등포구에 과연 교부금이 얼마나 참 절실하다 이랬을 경우에 주는거지 교부금을 뭐 무슨 항목 요거 필요하다해서, 물론 예산 항목은 지정해서 주지만 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가 노력하다 안됐는데 꼭 구태여 박사원사건 이걸 가지고 교부금 형식으로 가 가지고서 이걸 해주시오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로비도 하고 한 모양인데 이런 조그마한 걸 가지고 가서 시장님 방침입니다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주라고 지시까지 한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가가지고 자꾸 기분 상해 가면서 그렇게 하며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손해 보지 않느냐 더 큰 교부금을 부탁해서 큰걸 가지고 올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절충하는데 까지는 왜냐하면 주택기획과가 저희(청취불능)관계니까 거기서부터 절충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된다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노력은 저희가 구예산은 자립도도 낮은데 이거가지고 해주시오. 이게 아니고 예산과에서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이걸 예산과에서 반영 안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몇달을 씨름한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질의공문까지 갖다주고 도저히 안된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3억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3억이 당장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많이 팽창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억 5,000 상반기에 해준다. 만약에 모자라면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영될 것 아니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달라 그래 가지고서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2억 5,000으로 줄인겁니다. 이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처음에 3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안주영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해준 자료에 따르면 '91년도 9월 27일 판결받을 때는 서울특별시장하고 영등포구청장이 같이 상고를 했는데 '92년도 6월 28일 판결받은 것을 보면 영등포구청장이 단독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왜 전에는 서울특별시장하고 영등포구청장하고 가이 항소를 했는데 '92년도에 들어와서는 영등포구청장 단독으로 항소를 했는지 그 이유하고 '91년도 이전에 배상된 금액이 있으면 얼마인가 밝혀주시고 '91년 당초예산은 우리 영등포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서울시 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내년 '9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안주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결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소송을 원고들이 처음에 행위자인 처분청의 1차 감독 기관청인 영등포구청을 피고로 하고 감도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소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재정을 운영하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영등포구도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이제는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배상금도 지급하라해서 상고를 고등법원까지 피고가 둘이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그리고 그 한건가지고 변호사 소송대리인등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둘다. 그래서 상고를 하는 입장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는 저희만이 상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여기서 피고에서 제외가 되고 대법원 판결문과 같이 피고와 상고가 영등포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서울시에서 배상한 액수는 1억 2,652만원입니다. 또한가지 '93년도 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점은 물론 소송이 지연되어서 금년도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1월, 10월···. 왜냐하면 11월에 대법원 52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때 확정이 나서 배상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에 대비하고자 우리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92년 2월달에 영등포구청장이 단독으로 상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하고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영등포구청장이 혼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상고하면 안되는지 왜 같이 해도 되면 서울시장하고 같이 안했는지···
○주택과장  김기주  그 사항은 몇 번 말씀드린건데.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는 벌써 '90년서부터 진행돼 '91년도에 판결이 납겁니다. 그래서 복수로서 피고가 지정이 돼 있고 상고를 할 경우에는 너희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은 수행해라, 사실 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소송을 복수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대리인 지정하고 말이죠.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내용도 처음 시도하는 소송도 아니고 많은 숫자 그리고 몇 년거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행하니까 시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시의 지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단독피고 상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어요.
  '91년 9월 27일에도 사실은 구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치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는데 같은 자치제에서 '91년 9월 27일에는 구의회가 구성되고 자치구가 되었는데 그때는 같이 하고 '92년도에는 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를 원고가 피고를 지정해가지고 하면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그렇다고 소송수행하다고 피고가. 우리는 피고가 아니다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고등법원에서 끝나고 상고할 때는 저희 영등포구 단독으로 상고를 해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소가 일단 들어가면 그때 항소인은 대법원에 가든 다시 또 항소가 되든 같은 당초의 고소한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야지 하다가 영등포구만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재판을 계속 같은 피고가 해야지 횟수에 따라서 하나는 영등포구만 된데니까 그게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소송은 사실 배상 금전(청취불능)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소송은 금전적으로 모든 것이 환산돼가지고 본인이 실익이 있느냐 (청취불능)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단독으로 소를 진행하라 아까도 말씀드려지만 예산상 중복피고를 지정해서 변호사 소송 대리인도 중복으로 지정하고 소송을 하는 데는 많은 공무원의 인력과 시간낭비 저희도 소송하는 날은 각 공무원도 참석하고 그런 여러각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론은 서울시장하고 영등포구청장이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의 모든 조건을 봐서 그냥 영등포구청장이 단독으로 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네, 소송은 재차 말씀드리면 이것이 구태여 상고로 가서 변호사, 아까도 얘기한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누구냐 우리구 고용변호사 법해석인데.
이영규  위원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고문변호사가 틀림없이 여기다가 좋은 말을 써놨어도 분명히 고법까지 판결이 서울시하고 영등포구하고 같이 주체대상이 돼서 자꾸 그···.
○주택과장  김기주  그래서···.
이영규  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이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례여부를 가지고 자꾸 여기서 논란을 하다 보면 저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저희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저지른 엄청난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은 적은 인원에 아무리 업무가 고달프더라도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번 예산외에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 그 예상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41명의 소송이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액 5억 9,000에 저희가 알기에는 1억 한 2~3,000. 그런데 이 관계는 제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상금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방 한칸을 세입자는 다 원합니다. 980만원 효과가 있다며는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요즘같이 아파트 경기가 없을 때는 현금을 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배상금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번만 더 올라 오는거지요? 이것만 이것외에.
○주택과장  김기주  네.
안주영  위원  그 이상은 박사원사건은 끝난겁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 재정보증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재정보증이 없어진 것은 오래됐고 보증보험으로 하다가···
정준탁  위원  그렇죠? 보증보험으로 하죠?
○주택과장  김기주  그것도 없어진지 한 10년 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보증보험도 없어졌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예
김동기  위원  보증보험은 생긴지도 얼마 안되는데요?
○주택과장  김기주  처음에는 우리도 들었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아문 재정적인 보증이라는 게 전혀 없네요?
○주택과장  김기주  현재는 보증제도가 없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증보험료는 봉급에서 조금 내면 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저도 알아보겠습니만서도 절대적인 본인 책임은 물론 본인이 못할 때에는 보증인이라도 변상을 한다는 그러한 의무감을 꼭 가져야 되는데 보증보험이 없어졌다 이말이죠?
○주택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인데 조그마한 일만 나며는 전부 우리 구민이 다 부담해야 되네.
이윤중  위원  이런 얘기해서 좀 뭣합니다마는 양성화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위원장  김동기  이제 그만 하시고 의제와 관련없는 것은 묻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모자 오월엽이를 지금까지 체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상금이라도 내걸고서 수배를 하고 있는데도 체포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상금을 걸지 않고 이 사건이 배상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끌고 가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통상적으로 저희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월엽이에 대해서 사건발생 직후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자가 지능적이다보니까 어디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오월엽이가 어디 나타났다는 얘기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오월엽이 잡겠다고 하기는 어렵고 수사관계는 앞으로 수사담당자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없고 현상금을 공모할 수도 없고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현상금을 붙여서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수사권이 우리가 세계에서 3위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89년도에 일어난 일을 '92년도 7월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 사람은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고 지명수배로 되어 있을텐데 우리가 그 사람은 체포하려고 노력만 해 보십시오. 안될 게 어디 있습니까? 기소중지자들도 일제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상금을 1,000만원을 붙이든 2,000만원을 붙이든 검찰에 담당공무원이 쫒아가서라도 자꾸만 체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배상금만 물어줄 바에야 그걸 못하는 구청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검찰과 상의해서 다시금 이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92년도안에 추적을 해서 오월엽이를 체포했을 때 오월엽이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월엽이 잡아가지고 오월엽이한테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물어주는 게 낫지 어떻게 계속 몇 년동안 이 사건을 우물쭈물해 가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오월엽이는 저희 행정기관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지만은 오월엽이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행정으로서 직접 문제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사기를 쳐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고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문변호사한테 지금까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았다하며는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만약에 주택과장님이 이 개인적인 그런 손해를 봤다 했을 때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알아내지도 못하고서 그냥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보겠다는건 안되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기주  행정만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동기  과장님이 답변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도 시간 끌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답변할 수 없는 걸 답변하려고 하면 자꾸 시간만 지연돼요.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입니다.
  실은 질문보다도 저는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분명히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주체라는 우리구 법률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하셨는데 저는 이 변호사께서 어떤 의도로 이 의견서를 써 주셨는지 알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행정부쪽의 변호해주는 의미의 내용밖에 없고 지법에서 고법까지 항소를 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공동책임하에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대법에 항고를 할 때 영등포구청장 혼자서 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구청장이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50만 구민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서울시에서는 공동배상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횡포를 부린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행기관을 대행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법원에서 패소후 대법원에 상고시 구청장 단독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책임주체, 직무를 집행하는 지휘감독권을 갖는 사용자,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고를 할 때에는 우리는 행정부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거의가 100% 다 듣고 그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도 공동시점 시장과 구청장이 패소 당한걸로 하기보다는 구청장 단독으로 시의 공문도 지시된 바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서 이렇게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형기위원 질문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적에 바로 구청장만이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도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법까지는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이 동일한 명의로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그대로 해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기각당한 일 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좀 높다해서 구청장이라는 밑에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라하고 공문 내려보내는 그런 공무원 윤리가 그런데에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김형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서울시는 상위자치이고 영등포구는 밑에 있는 하위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독립된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는 예산도 별도로 편성 집행하고 재정도 자체적으로 운용합니다. 또 구청장 산하의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히 도립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지자체가 발전도므로 해서 단계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것뿐이지 도립된 법인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된 자치단체니까 원인행위자와 처분청인 1차 책임자 영등포구청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보상금도 지급하라는 그러한 상위 자치단체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하는데 완벽을 기했더라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괴로움을 드리지 않아도 될건데 평상시에 부족한 소치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저히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오늘 여러 면에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그 뒤에 연결지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상은 구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모인 구의원들이 주민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며 또 구민으로서 그 배상을 했을 때 단체장으로서 구민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김형기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민이 낸 혈세로 이렇게 일개인이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서 부담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생각해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부모나 형제가 책임을 지고 수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벌써 몇 년이 지난 사항을 지금에 와가지고서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걸 배상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에 잘못한 행위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마땅히 속죄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영등포구에서 이 문제를 이제는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구민과 의원여러분들의 뇌리에서 박사원사건은 지워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자체가 너무나 장기화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주택과장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취지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받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법까지는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에 올라갈 때 분명히 이것을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영등포구가 혼자서 상고를 한 겁니다. 영등포구 혼자서 상고를 한건데 제가 왜 이것을 사과를 받으려고 하느냐하면 분명히 집행기관의 장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의회도 있었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5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한다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개인적인 송사였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제지간이라도 네가 책임져라 했을 겁니다. 서로 책임을 지라하든지아니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났으면 공동으로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등포구엣 상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문변호사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접하고난 후에 변호사를 몇분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몇분의 말씀이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세분을 찾아뵈었는데 세분의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왜냐면 고문변호사 의견은 자꾸 독립법인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 직무가 서울시 위임사항이었지 영등포구의 사항을 처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연대의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영등포구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분개함을 표현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고시 공동배상을 책임진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공동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 단독으로 상고에 임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의 우리 행정부에서는 의견을 거의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동으로 할거냐 아니면 단독상고를 할거냐 하는 것도 실무과장, 국장 또 그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전에 결정을 지어서 결재 품의를 받고 또 시와도 협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당시 의회가 있었고 한데 그걸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현직 도시국장으로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계속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자 끝으로···
배기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입니다.
  이 박사원사건은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장시간을 다룬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때 주택과장이 오늘같은 이런 확실한 자료만 가져왔으면 이런 번거러움 또 많은 의원들이나 구청공무원들이 시간을 안 뺐겨도 됐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있어도 안되고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회의를 할 적에 말입니다. 확실한, 의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면 판단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오만 설명을 다 듣는 이런것 보다도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문과 대답을 해서 충분한 양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상금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기에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성애병원가교설치요구에대한청원건(소개의원-우일현.서흥선)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애병원가교설치요구에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우일현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소개의원  우일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과 서흥선의원은 신길 1동 출신의원으로서 성애병원 가교설치 허가청원이 있어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451번지의 5호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성애병원은 지금으로부터 약30여년전에 1968년 개원한 이래 계속해서 본장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하여 오다가 1989년 본병원 도로 폭 8m 건너편에 600평의 교외신축건물을 새로 지어 의료첨단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전공의수련병원으로 발돋움하여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본건물과 부속거물의 8m도로에서 양거물간 이용하는 의사, 간호사, 환자, 또는 한자의 보조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근간에도 수차례 걸쳐 있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로써 입원환자는 점차적으로 수가 늘어가고 주변도로에는 왕래상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복잡한 교통장애까지 일으키는 실정인 바 입원환자들이 도로주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변 미관주택에 질서를 헤치고 있어 본의료법인으로서는 2회에 걸쳐 영등포구청에 당 건물사이에 가교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어 오다가 우리 동 출신 구의원이 주변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바 구청 반려사유 1. 공익성문제, 도시미관문제, 인근주변 민원문제, 도로유지관리문제, 도로유지안전문제 등을 충분히 해소될 수가 있다고 사료되어 주변 방음장치벽을 설치하고 영안실 입구를 새로 개조하고 또한 주변 주택가의 미화방지책으로 도로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이 되었으므로 하루속히 가교설치함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미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청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가교허가설치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우일현 부의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의료법인 성애병원가교설치병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1동 451-5호 의료법인 성애병원 대표 김윤광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30여년전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사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에 많은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편익 보다는 당 병원의 편의가 우선하였는 인상이 짙으며 본관과 부속건물을 왕래하기 위한 가교설치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병원에서는 가교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을 당구청에 2회 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내용으로는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매입을 함으로서 해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교를 설치함으로서 당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외부출입을 통제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환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차량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며 인근주민의 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내용이라 생각되나 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과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방과할 수 없겠습니다. 또 당 구청에서는 관계 부서간의 협조와 협의로 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가교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진술을 듣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질문과 토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이 구청에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의제기자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야기자에게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할려고 합니다.
  민원야기자였던 분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석에 「네,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그 분부터 모시도록 하지요.
○소개의원  우일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윤광원장님하고 또 참고인으로는 신길1동 동장님 그리고 우리 통친회 회장을 겸하고 동정협의회 총무 그리고 반대 진정한 진정문제 해소된 박찬규씨 이렇게 3인으로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아니, 먼저 진정을 넣으셨던 분 있지요.
○소개의원  우일현  아! 민원진정이요.
○위원장  김동기  민원인 진정 넣으셨던 분 그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소개의원  우일현  그런데 진정인 보신후에 청원 본인을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참고인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면···
○위원장  김동기  그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청원인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말씀 하시지요.
○청원인  김윤광  저희가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군가 말씀을 하셔야지요.
○청원인  김윤광  성애병원 이사장 김윤광입니다.
  우선 저희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인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정관을 볼 것 같으면 법인이 해산시에는 동일 목적을 갖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 기관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의료법인은 국가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이사장 자격은 결국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의료법인의 재산은 국가소유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다음에 저희 의료 성애병원은 교육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병원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을 전문인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과전문의, 외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이런 것을 저희 병원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나온 의사들이 1년간 인턴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교육을 4년한 다음에 국가고시를 쳐서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의사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병원에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 즉 말하면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1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적에 의외로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에 가면 저희 성애병원이 지난 1년간 동안에 외래환자를 몇 명이나 받냐 작년도 1991년도에 외래환자가 32만명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동대문에 있는 이화대학부속병원이 있습니다. 이 부속병원에서 작년도에 본 환자숫자는 3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등포에 있으면서도 동대문에 있는 유명한 이화대학부속병원보다 외래환자는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환자는 몇 명인가 할 것 같으면 작년도 '91년도에 본 게 1만 1,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10일간은 입원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이 몇 명이나 하면 12만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저희가 고충을 느끼는 것은 병원 업무라는 것이 삼부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보통 양성을 해 놓을 것 같으면 대우가 좋은 대학병원으로 직원들이 전부 스카우트 당하기가 쉽고 즉 말하면 간부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식당직원 혹은 청소요원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이 없습니다. 입원실이 전부 만원이 되어서, 이건 왜그러냐하면 재작년부터 개방되었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늘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도 간단히 얘기할 것 같으면 허가받은 입원병실이 300병실인데 무리하게 3백 한 30명까지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 환자가 전부 입원실이 만원이 되어서 여기에 채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더 늘려보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현재 매일 저희 병원에서 입원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10명내지 많은 때는 한 20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앞에다가 새로 건물을 재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4층, 5층을 입원실로 하려고 결국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막상 저는 육교 건설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되는줄 알고 그 근처에 놓고 육교를 하려니까 육교가 안되어요. 다시 말해서 입원실을 만들 것 같으면 식사를 운반해 주어야 되는데 식사운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의 건물을 입원실로 이용할 것 같으면 50병상 이상을 입원실로 쓸 수 있는데 육교가 가교가 안되었기 때문에 입원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 사정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 올리게 될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지만 안에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여기는 물론 보호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환자, 거기 육교가 생기면은 그쪽으로해서 그쪽 옥상으로 입원환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까운을 입고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환자들원외 외출통제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건물과 부속건물을 왕래하는 외래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가 말씀 올린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제가 말씀하는 건 이러한 상태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롯데월드에 가보았습니다. 롯데월드 옆에가 6차선입니다. 거기에도 육교식으로 다 되어가지고 소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저쪽 호수쪽으로 왔다갔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용산전자시장에 가봐도 육교 가교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에 봐도 한강성심병원에도 전부 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원장님 참고가 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원인  김윤광  네. 사진 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저 그리고···
○청원인  김윤광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한강성심병원의 가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가지씩 질문을 받고 그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성애병원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심병원은 자기네 땅입니다. 거기다 고가를 백개를 하면 어떻고 열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청원인  김윤광  아닙니다.
정준탁  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용산전자상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암만해도 괜찮은데예요. 지금 원장님은, 공도입니다. 공도상에 육교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진이 여기에 뭣하러 필요합니까? 그러시고 제가 이번 청원을 받아가지고 현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도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만일에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 추호도 우리 구민에게 원성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을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면 50만을 대변하는 우리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의 입장에서 공인으로서 정당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1일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 약 천명에게 300명을 수요하고 있는 큰 병원이며 또 약사도 큰 대학을 나온 의사가 백몇명이 계신다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 지역에서 의료생활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나의 고충만 얘기합니다 사업상. 이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개인사업을 위해서 고충 얘기를 쭉 나열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두 번이나 구에다 건축신청을 냈다가 반려됐는데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로 파라고 했어요, 지하로. 그러면 그것도 감사합니다하고 지하로 얼마든지 넓게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하필 공도상에 위에다가 미관상 좋지않은 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것을 우리 구의회에다가 제출해서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의 간절한 청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개인영리를 위해서 그뭐 환자 밥 갖다주는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런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요. 지하로 해서도 얼마든지 현대화 장비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참작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결되는 사항이 추호도 선례에 잘못됨이 없이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는 공인으로서 잘 의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아까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참, 그 두 위원님은 그 지역에 계신 딱한 사정이지만 이 선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만약에 영등포에서 이러한 청원이 안들어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심병원같은 데는 전혀 이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공도위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누구든지 높은데 있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다니는 사람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민원이 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이 구청에다 두 번이나 제출을 하셔서 반려된 것을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반려가 됐느냐 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민원의 요소가 다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큰 의료사업을 하시면서 지하로다 얼마든지 널찍하게 파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충분히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고충이 어려운 것을 많이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김윤광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시지요.
○청원인  김윤광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다른 것 얘기한 것 보다도 우리 구민 환자를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한강성심병원이 자기 대지위라고 했는데 거기도 공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공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거기도 공도를 넘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지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할 것 같으면 이쪽 3층, 5층에 있는 환자들이 지하도로 내려가서 또 지하아래로 해서 저쪽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것 보다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제 개인사정이라는 것 보다는 용산전자상가는 일반상인을 위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도 일반관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요는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좀 편리를 봐주는데 좀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제가 신길2동에 살기 때문에 인근지역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애병원을 잘 압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다리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때 맨처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아마 병원측에서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주변 주택을 매입할 때 가교설치를 하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들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그 근방을 전부 다 병원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전체주택을 매입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지켜보면 큰 병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수적으로 영안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안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는 것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주택 매입한 것을 철거를 하고 병원을 거기에 증축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  김윤광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주택구입은 병원증축용으로 전부 매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에 증축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평에 100병동 늘리는 증축신청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관계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을 전부 충족을 시켰습니다. 방음벽을 전부 쌓았고 출입구를 도로쪽으로 내라고 해서 전부 그렇게 내서 영안실 민원도 거의 해결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거기 몇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길2동쪽이나 아니면 대신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 한빛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다 보면 수술환자라든지 누구나 다치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관상 볼 때  아주 흉한 환자들을 휠체어에 싣고 침대에 눕혀가지고 저쪽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이걸 좀 안보이게 할 수 없나 생각하는 동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주변주택을 매입하셨을 때는 병원을 더 크게 증축하려고 매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가교설치가 구청에서 두 번을 반려했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청원심사를 해서 구청에 이송했다손 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허가를 안할 때에는 그쪽에 병원을 더 크게 증축을 할 때는 더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청원인  김윤광  현재 상태로써는 가교가 안되게 되면 증축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증축을 해도 이쪽하고 연락사항이 제대로 안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때문에 가교가 되어야 증축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가교가 안되면 증축은 성립이, 증축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계획하신 병원증축이라든지 가교설치를 하는데 지역유짐분이라든지 또 그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는 없습니까?
○청원인  김윤광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논의한다든가 하면 이게 누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아까 500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500평에 대해서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땅이 있는 겁니까?
○청원인  김윤광  이번에 계획하기로는 500평 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그런데 거기에 지금 두사람 것이 이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걸 다 합해서 약 500평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500평외에 새로 건축하는 것은 1,500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갈 병동수는 100병동입니다.
심정기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교를 놓는 것이 높이는 몇 m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며 또 만약에 놓는다 손치더라도 외부상에서 공도상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안보이게끔 환자가, 보이지 않게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육교하고 똑같이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김윤광  네, 지금 육교 높이는 m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의 폭은 50㎝로 잡아서 결국은 지상에서 육교까지의 높이가 4m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육교는 외부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끔 새로운 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싸서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심정기  위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이 모두 오전에 현장답사를 다했고 또 우일현위원님의 청원소개건도 잘듣고 또 김윤광이사장님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신길1동 관내의 현장사정을 잘아시는 우리 동장님과 또한 혹시라도 반대 민원이 있으면 반대 민원인의 진술을 더 상세히 듣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이용주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에 또 질문이 있으면 한분만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면, 반대진정을 하셨던 분 계시면 나와주세요.
  박찬규씨 나오셨습니까?
  나와주세요.
○주민  박찬규  신길1동 452-1 12통 2반에 사는 박찬규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과거에 구청에다 민원을 냈을 때에 반대진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분에게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이용주  위원  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분에게 묻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본 결과로써는 저희 위원들도 많은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신데 반대민원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  박찬규  제가 바로 병원앞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고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우선 아플 때는 빨리 병원에 가기 쉽고 빠르고. 불편한 것은 첫째로 구급차들이 저녁에 앵하고 다닐 때 말이죠. 누구나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정신이 어지럽고 그다음 셋째로는 환자들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기쁘게 쳐다 볼 수는 없죠. 누구나 아프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집이 영안실 근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으면 울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막상 외관상 볼 때 울음소리가 덜 좋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병원근처에 안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웃이고 그걸 나가서 진정이고 어쩌고 시끄럽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게 좋기 때문에 그냥 나왔는데.
  어느땐가 어떤 분이 동네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정을, 육교를 놓는다고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첫째로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우선 재산상 손실이 많지 않느냐, 맞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선 진정에 앞서 여기에서 시정해 줄 것은 병원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정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요. 첫째로 교통사고가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옆에 1주일에 차가 꼭 두 번내지 세 번은 빵빵 칩니다. 이것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방지책을 안해 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서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전화를 걸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나서 누가 죽든 차가 부서지든 나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우선 불편하고 보기가 나쁘고. 이것은 행정이 무엇인가 미치지 않은 것 아니냐 했더니 어느땐가 병원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요철인가요. 동그란 것을 만들어서, 요즘은 잘돼서 교통사고가 안나고 있는 편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애써 가지고 시정이 된것도 같고 그 다음에 영안실 관계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것은 해소된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태여 붙잡고 늘어져서 꼬투리를 잡을려면 어떻게든 했겠지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건 다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육교관계에 대해서도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은 육교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게 좋으냐 했을 때에는 육교가 없는게 낫죠. 그래서 육교 관계는 안하는게 좋은데 나중에 저도 앞에 나서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환자 문제관계는 병원에서 할일이겠지마는 우선 육교를 놓으므로써 이쪽 저쪽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환자들이 예배 볼 수 있는 곳이라든가 위락시설같은 것도 다 했다고 해서 세상 어떤 일이 발전하려며는 전부 암초에 부딪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되겠고 이웃이고 그래서 그걸 잘 할수만 있다면 동네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우선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먼저는 진정서를 같이들 넣었었어요. 넣고서 그냥 쭉 있었는데 그것을 찬성하는 쪽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근래에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속된 얘기가 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가 절이 떠날 수는 없으니까 병원이 떠날리는 없겠고 여기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동네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것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육교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물어봤죠. 사람이 도로를 건너다니는 육교냐 어떤 육교냐 물어봤더니 병원측에서도 돈을 좀 많이 들이고 최신 방법으로 해서 미관상으로 좋겠끔 해 준다고 하더라. 그걸 어떻게 믿느냐? 어떤 건축업자나 장사꾼이 아니고 이곳에서 조그마한 병원으로 하다가 크게 해서 지역발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봉사하다시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할테고 잘 하리라 믿자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마음으로 믿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구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여기 나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반대를 했다가 그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한사람의 재산증식만을 위해서 생긴 단체가 아니고 의료법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굳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장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잘 개선해서 하신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의회라든가 행정당국에서 법가지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웃에 사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지요. 또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좋은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 민원인의 주소하고 성명을 좀 밝혀 주세요.
○주민  박찬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길1동 42-1번지에 사는 박찬규입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반대 민원인들의 앞장을 서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했는데 이 가교설치건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가 된다면 만약을 위한 겁니다. 설치가 된다면, 절대 반대 안하시겠습니까?
○주민  박찬규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다···
이용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  박찬규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나와 갖고 자기 개인의 재산이 어찌됐다고 해서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사실 말릴 수는 없죠. 그러나 설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주민께서는 도로하고 댁하고 직선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  박찬규  바로 길 건너예요.
김명환  위원  대개 몇 m나 되겠습니까? 목측으로.
○주민  박찬규  한 17m 될 것 같습니다. 목측으로요.
○위원장  홍상기  김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진술인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진술인만 반대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반대인수는 얼마나 되며 또 지금 김윤광 이사장님께서 4.5m 정도 높이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  박찬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안건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사생활이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서 하는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하는 사례들이 사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반대하리라는 건 저도 예측을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재산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고 어디까지나 소승적인 입장에서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요. 세상이 하도 각박하고 이해득실을 너무나 따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라도 서로가 마음을 트고 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리라고는 장담 못하죠. 그러나 보편적인 얘기는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했지마는 그다음 일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윤중  위원  본인외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  박찬규  그런데 그 근처에는 저희집하고 직접적으로는 두집이예요. 간접적으로 뒤편이나 건너편은 많죠.
○위원장  홍상기  반대 진정인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을 대표하시는 동장님 나와주세요.
○신길1동장  조창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홍상기  간단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건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이나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고 그 규모도 우리가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내에서 어떤 여론이 있는가 여론수렴에 관한 문제만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신길1동 지역의 성애병원 가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동장님을 찾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건으로써 몇 건이나 접수됐으며 그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1동장  조창섭  유익헌씨를 대표로 한 몇 사람의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그사람은 집을 팔고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의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모씨라고 회사하는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의 민원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영안실 문을 앞으로 내달라 그런것이었습니다. 방음벽도 설치를 해줬고 영안실도 뒤를 잠그고 앞으로 다니게 하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민원의 소지는 모든게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정기  위원  육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길1동장  조창섭  그러니까 육교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제일 처음 유익헌씨가 육교에 대한 민원을 냈는데 그사람은 팔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뒤의 사람은 방음벽에 관한 겁니다. 방음벽같은 것을 다 해주면 육교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건물 산 사람이 문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행정 책임자로서 너무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요 행정을 대변하시는 동장님께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을텐데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좋게 의결을 해서 민원의 요소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며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님께서 행정을 다스리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오늘 여기 나오셔서 상세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신길1동장  조창섭  정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있는 한 되지 않는다. 구에서도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청취불능) 민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을 합니다. 그랬는데 과거에 집을 판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만 아닙니다. (청취불능)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대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한 절대 안된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도 해주고 문을 앞으로 내주고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 공사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저한테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동장님께 간단하게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신길1동 행정 책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일 구청에서 육교설치를 승인을 해준다고 했을때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신길1동장  조창섭  솔직히 말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여러번 났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어서···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지하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동장님께서는 지하통로가 좋겠습니까? 지상통로가 좋겠습니까?
○신길1동장  조창섭  지하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지하에는 매설물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시정비국장님도 만나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의논도 해봤습니다. 또 성애병원 원장님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당하냐 환자한테 필요하다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환자의 위락시설 등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 반드시 위에 가교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다시한번 원장님을 찾아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하에 설치 못하는 것은···
○신길1동장  조창섭  안된답니다. 환자한테 합당하지 못하답니다. 엘리베이터도 맞지 않고 전부다 맞지 않는답니다.
안주영  위원  지상2층에서 5층으로 가나 2층에서 1층으로 가나 엘리베이터타면 될텐데···
○신길1동장  조창섭  저는 토목기사가 아니라서 설계는 모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안된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신길1동장  조창섭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원장님하고 얘기하시면 원장님이···
    (장내소란)
정준탁  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이사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사장님한테 유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길1동장  조창섭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준탁  위원  제가 구청에서 주무국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는데 지상으로는 공용도로라 안되고 지하로다가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지금 지하로는 안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홍상기  중복된 질문에는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하로는 안된다. 구청에서는 지하로 해야된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관계국장이나 누가 와 있으면 불러서 소상한 얘기를 들어보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아까 우일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홍상기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시지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에어컨 소리 때문에 속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우시더라도 참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반려된 사유를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심도있게 신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반려된 사유가 공익성 문제입니다.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공익성 문제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또 양 건물 옆에 있는 건물에는 이미 현대시설 MII라는 첨단기기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병원시설도 있고 또 오락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익성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도시미관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반려됐습니다. 도시미관 문제는 병원과 병원간에 다리를 놓은 건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오히려 미관상만 잘한다면 오히려 보기도 좋을 것이다. 그런 문제 갖고는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미관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설치문제는 구청하고 상대방한테 강력한 지시를 해서 도시미관상의 문제가 없게끔 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도로 유지관리 문제는 8m 폭밖에 되지 않고 건물과 건물사이라서 도로 가운데 에다가 기둥을 부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땅 옆에다가 부착하는 거니까 도로 유지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집행기관에 아마 유지관리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지적을 하며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김명환  위원  가운데 기둥이 필요없다 그말이죠?
서흥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둥이 필요없습니다. 양쪽에서 자기네 건물에다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도로유지 안전문제인데 8m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설치하는 병원측에 안전법이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잘 유지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민원문제는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석달내지 넉달걸려서 사방에 방음장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안실 지하실 문제인데 큰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방음장치를 하고 이쪽을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도로편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민원문제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받아 들여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4월달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명의로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가교를 해줘라하는 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장명의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도 있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드리려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반대 진정인은 우리당의 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이나 하자는 일절 없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끝으로 동정협의회 총무되시는 김재신 선생님 나오시지요. 동정협의회 총무이십니다.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신길1동 동정협의회 총무 김재신입니다. 궁금하신 것있으면 질문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서도 동정협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님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님이 여태까지 신길1동 주민의 뜻과 주민이 원하는게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길 성애병원 주위에서 한 500m 거리밖에 안되는 곳에서 32년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협의회를 떠나 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30여년을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까 동장님 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저는 너무나도 참 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보고 느낀 그런 사실이 저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행정기관 구청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위의 환자 나들이 문제 또 음식점에 많이 다니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서나 병원당국에 시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동네에서 많이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 시점까지 온 것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물론 가깝게는 우리 신길동 지역에 큰 사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보탬이 되겠지만은 크게 나가서는 우리 영등포의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이기 전에 통장님들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우리 신길1동의 직능단체, 18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서 진정을 받아가지고서 구에 진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서 동네 차원에서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진정을 낼 적에 가교설치라도 해서 환자들이 바깥에 좀 안보이게끔 해주라고 진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걸 놓지 말라고 했는지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제 입장에서는 꼭 놓았으면 주위에···.
정준탁  위원  가교를 놔달라고 언제 했습니까?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반상회 건의사항은 저희가 '89년도에 두차례로 한번한 적이 있고요. 또 가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길1동에 지역직능단체 진정을 받아가지고 넣은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도에 한걸로 생각이 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벌써 2~3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로군요.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네.
안주영  위원  결정적으로 안된 이유가···
정준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서는 바로 진정인이 양쪽 건물에 길건너 있는 몇 분이 그걸 계속 반대한 것 같아요.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네, 사실입니다.
정준탁  위원  사실이지요. 거기 사는 그분 건물을 지금 병원측에서 전부···.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매입을 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매입을 해서 다른 분은 진정을 낼 분이 없다.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네.
배기한  위원  됐습니다.
정준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청원에 대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본건 청원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길1동 성애병원 가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두 번이나 반려시킨 이유와 또 가교설치에 대한 모든 법적 제재받는 조항, 방침, 지침 이런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 유시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성애병원이 '90년 11월 23일날 가교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15일 인근주민이 가교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민원과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을 때 저희들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딱 떨어지게 무슨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육교라든가 시야를 이렇게 좀 흐리는 그런 시설물은 설치를 안하는 그런 지금 그런 지침이 있어서는 아닌데 은연중에 그런 시책이 그렇게 이끌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도로봅이라든지 관계규정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는 어떤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그때 저희들이 두 번을 반려할 때 어떤 문제로 반려를 시켰냐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공익성,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았을 때 공익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부결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민원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민원인이 세 번에 걸쳐서 냈었습니다. 1차에 '90년 12월 15일날은 유공인외 9명이 냈고 그 다음에 또 '91년 3월 13일날은 김동근외에 30명이 냈다가 이것은 '91년 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91년 3월 13일날 냈던 분들은 '90년 12월 29일자로 제출된 민원은 취하를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91년 9월 9일날은 김창수외 108명이 반대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민원을 제시를 해주었는데도 그 허가를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청원에까지 올라오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지금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91년 12월 15일하고 '90년 3월 13일 '91년 9월 9일, 세 번에 걸쳐서 낸 민원은 전부다 반대민원입니다. 반대민원이고 나중에 '92년 4월 14일자 찬성민원 1만 1,673명이 찬성민원을 제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 3월 14일에 신청된 찬성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이 법이나 또는 지침이 어떤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촉이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제는 지금부터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런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익성이라든지 도시미관상···.
김명환  위원  그러면 공익성 하나만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밀겁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만 몇 천명이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해주었는데도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병원이 완전 개인병원이 아니고 의료법인으로 인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공익성 문제 이런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법인이 공익성이 아니면 뭐가 공익성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위원님들이 토론하시고 질문하시고 여러 가지 진지하게 논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폭넓게 검토를 하셨는데 이 공익성 문제라든지 또는 공익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기고 그 다음에 또 도시미관상 조금 저해는 되지만 거기에 따른 환자들의 아픔을 주변에서 안보이는 문제 조금 이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주시고 주위에 지금까지 반대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결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진술인 전원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모두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교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관상 찾으시고 또 상부에서 도로의 가교설치가 좀 가능한 억제를 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도로폭이 8m 밖에 안되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면도로를 갖다가 우리 건설국장이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구의회에서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는 이런 절차가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 볼때는 반대입니다. 반대지만은 우리가 의회가 이렇게 개원이 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진지하게 논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구청 입장만 또 주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이 논의하신 내용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구청 나름대로의 의견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임창수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이용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다 하면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번에 반려한 이유가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공문에서 보았고 단 공익성이니 외관상, 미관상 이런것만 지적을 하셨더랬는데 지금 반대한 이유를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저변에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이 제가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이 이걸 해줘도 되는데 안해준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해서 못해주겠다 하는 답변이 들려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은 이 논의되는 사항이 의료법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영리법인이라든지 그러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 의결하시더래도 구청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할겁니다. 왜냐하면은 영리법인이고 또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법적으로 제제되는 것은 없지만 도로상에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자꾸 시설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법인이고 의료법인이고 또 어떤 영리법인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시설물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가교높이가 4.5m 정도라고 하는데 건설국장께서 높이가 장비나 전주, 시설물이 이동할 때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관계국장은 철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세 번째 되풀이 되는 것같은데 먼저 답변으로 가름해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거를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한 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높이가 어느정도 되면 되느냐 했더니 4.5m 이상만 되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하는게 설계상으로 5.5m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공안협의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자,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한 것 같은데 10분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신길1동 성애병원 교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당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처리함이 타당함을 통보하고 첨부되는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지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배기한위원 말씀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양평1동 노인복지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1동 관내의 노인복지관 및 어린이집 하자보수에 관한 건의문 채택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1동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은 관급공사로 건립된 건물로 건립후 건물 여러부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어린이집은 비가새고 노인복지관은 2층 및 3층에 구렬이 생기고 지하에는 양수기가 가동이 안되어 물바다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고 부실공사 내용이 심각의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방금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양평1동 관급공사에 따른 건의문을 당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심사하자고 동의하였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양평1동 관급공사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3. 양평1동노인복지회관하자보수에관한건의문채택동의안건(배기한위원발언)
(16시 50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3항 양평1동 관급공사에 따른 건의문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 현장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지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우선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됨을 더없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대한노인회 양평1동 분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하입니다.
배기한  위원  계속 설명하시지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설명은 다른거 없습니다. 양평 1동 구립 노인복지관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관은 5월 2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되기 전에도 제가 소위 명예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제자신도 몰랐었는데 위촉을 받고서 명예감독으로 있으면서 수시 감독도 했고 미흡한 부분을 제가 건축과에 연락을 해서 시정조치도 하는 입장에 있었고.
  잘 됐으리라고 봤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5월에 개관전에 다소 비가 왔을 때 지하에 물이 3㎝정도 고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동료한테 상의하고 또 복지과 직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건축과에다 연락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일 후에 건축계장이란 분이 나와서 답사 하고 아무 걱정 마시라고 당부하고 다시 수리를 해서 물이 들지 않게 잘해 드리겠습니다. 하기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개관 이후에 또 비가 오는데 또 역시 비가 스며요.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또 와서 답사를 하더니 이상하다 재수리 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이 고개를 주억거리고 또 다시 또 공사를 하겠다라고 바닥을 들고 파고 또 보일라실 내에, 저는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샐때는 거기다 맨홀을 조그많게 팠어요. 이걸 왜 파느냐 했더니 지하에 바닥에 있는 물은 이리 보내는게 아니고 양수기로 퍼내겠다 얘기를 하기에 그 대답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양수기를 전기소모하면서 하겠느냐 아주 완전하게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우선 임시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상황봐서 다시 재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뭐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바닥을 파고서 배수로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실내의 맨홀로 물을 모아서 보냈었는데 이번 장마에 또 물이 괴데요. 뺑 돌아가며 다 스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당시 김종욱동장이-다른데로 전임을 했습니다마는- 김동장하고 통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니 다시 건축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노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과에 연락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겠으니 염려말라고 그래요. 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우리 동장이 얘기했는지 복지과담당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사를 하고해서 이래 쭉 어제 그저께부터 뺑돌려가면서 (청취불능) 콘크리트를 파고 있습니다 지금. 파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다음에는 현장을 답사했던 윤태봉위원님 현장답사하신걸 말씀해 주시지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연일 양평1동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입니다. 어제인데 제가, 저는 의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은 못봤습니다. 어제 동장실에 들어가니까 마침 박회장님이 오셔서 저기 파고 있으니가 가봅시다 해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지하실이 뺑돌아가면서 30전씩 따내고 있는데 30전씩. 따내면서 드릴로 파내더라고요. 그래 이걸 왜 파냅니까 그랬더니 어제 비가 와서 뺑돌아 가면서 물이 전부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양수기를 댔다는데를 수기통이 적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만한 드럼통을 콜타르드럼통을 묻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급공사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지금 영등포구 22개 동에 각동에 공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관급공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그옆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것도 관급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준공이 떨어져서도 비가 오며는 벽에서 물이 스며들고 슬라브에서 비가새고 심지어는 어떤 때 보면 전기배선이 전부다 안되어 가지고 전기배선공사를 전부다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자보증금 가지고 공사를 다끝냈는데 지금도 비가 샌다니. 관급공사라면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사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곤 앞으로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관급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시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노인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준공하기 전에 지하바닥에 물이 스며들었다고 했는데.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준공··· 제가 그렇게 말씀···
배기한  위원  아니 준공전에 처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준공전에 미흡한 부분을 제가 건축과장에게 연락했더니 와서 답사하고 제가 건의한 대로 했다는 말씀 드렸고 준공후의 얘기였죠.
배기한  위원  아! 그러면 물이 난건···. 제가 듣기로는 준공전에도 물이 나서 새로 고쳐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였고···.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맞습니다. 준공전입니다. 준공전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준공전에 물이나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다는···.
윤태봉  위원  아니 우리는 준공이 난것도 몰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요, 노인회장님께서 준공전에도 바닥에 물이 나서 고쳐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해서 고쳤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고칠 때 어떤 부분을 고쳤습니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배기한  위원  물난다 그러니까 도랑파가지고···.
윤태봉  위원  양수기만 갈아줬어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맨홀을 파가지고 양수기를 집어넣고 양수기 펌프로 퍼냈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물난다고 하니까 땅을 파서 물을 풀 수 있는 양수기를 설치했다 이말 아닙니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설치를 취해 주었다 이거죠? 그때는 준공 전이죠?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준공 전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양평1동 노인복지관 지을 때 명예감독관이 아닙니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명예감독을 하시면서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독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인회장 동장이 동장실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위촉장을 줍디다. 그래서 위촉장을 보니까 감독관위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을 보고 여보, 당신 동장이면 동장이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감독관이면 중책이라고 보는데 본인의 의사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당신 일방적으로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느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복지관을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 노인회장이 의례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위촉장을 신청해서 내려 온 것이니까 받으시고 그 뭐 감독이래야 전문기술 아닌 이상 수시로 가서 서서 구경이나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명예감독관으로 내세워가지고 부실공사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글쎄 저는 뭐 여기서 부실공사라고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발주공사업체가 문제이지 그렇죠? 명예감독관이나 여기 오신 복지과장님이라든가 그런 분은 여기 해당이 되질 않아요. 이게 발주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또 재무과에 의해서 합작을 해서 명예감독 위촉장을 내시오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여기 있는거예요. 이게. 잘좀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준공검사 받기 전까지도 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명예감독관께서는 구청 준공검사할 때 도장찍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감독관이 크레임도 안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시공업자가 누구인지 준공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도장찍어준 일도 없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윤중  위원  이러니 명예감독관제도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이게 뭡니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준공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명예감독관은 전시효과로 세워놓은 인물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이윤중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저는 몰라요. 명예감독관의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감독 글자 그대로 일하는데 감독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윤중  위원  제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 누구 명의로 주었습니까? 동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구청장 명의입니다.
이윤중  위원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었어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구청장님···
이윤중  위원  구청장 명의로.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네, 구청장 명의입니다.
이윤중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감독관 잘못 세운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며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 세운게 잘못 세웠죠.
    (장내소란)
이윤중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홍상기  가만히 계세요. 노인회장님께 질문하실 분만 질문하세요.
정준탁  위원  회장님이 상당히 분개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명예감독관이 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명예감독관은 두분입니다. 두분 중 한분 또 있죠?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옆에 있는 윤태봉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준탁  위원  그런데 구청에 가보시면 준공계를 낸 것이 있는데 두분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영3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그걸 해봤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노인회회장님을 맡아보시는 박회장님께 관에서 소홀히 해서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자보수금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의결을 해서 다시 헐고 짓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는 장소가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애쓰셨습니다.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400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 해서 낸것이오니 신중히 고려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상기  말씀하세요.
○양평1동노인회장  박인하  5월 22일 개관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6월에 전기요금이 2만 9,220원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5시 30분이면 문을 닫고 노인들이 귀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기 하나도 쓴일이 없어요. 썼다라고 하면 선풍기, 중형냉장고 그것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1만원 안팎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월달에 「드릴(Drill)」같은 것 쓴 것이 전기소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유치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장님한테 고지서를 가지고 올라갔죠. 전기쓰는 사람 따로 있고 전기요금 무는 사람 따로 있대서야 말이 되겠느냐? 돈 2~3만원에 죽고 사는건 아니지만 기분이 그렇지 않으니 이것 좀 어떻게 건축과에 얘기해서 보수공사한 사람들한테 물도록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동장이 하는 얘기가 회장님 어떡합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많지 않은 돈이니 한 3만원 회장님이 대체해서 내시고 좌우지간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고 또 이번 7월달에 3만 7,000 몇십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담당이 주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전기 하나 쓰지도 않고 3만 얼마씩 내가 문다고 하는 것도 뭣하고 그래서 고지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좀 참고로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 오늘 바쁘시더라도 몇분이 현장답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건축과장하고 현장감독하고 같이 앉으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홍상기  그렇게 하세요.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현장감독관은 여기가 의회니까 똑바로 거짓이 없이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평1동 노인복지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이건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게 아니지요. 발주한 주무과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1억 3,000만원이요.
배기한  위원  노인정 회장님 말씀으로는 준공전에 물이 나서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지하실 바닥 한쪽면을 파가지고 수기를 설치했는데 처음에 건축설계를 할 적에 지하실에 양수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안 들어 가게 되어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당초의 설계도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밑에 양수기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물이 나니까 한쪽 귀퉁이를 파서 양수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물이 나면 양수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물이 나면 빼내려고 생각을 했죠?
○건축과장  박성수  노인회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독관 이야기로는 준공이후에 물 퍼내는 곳은 바로 집수정입니다. 지하실을 물을 퍼야하는 경우에는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물을 받아서 펌프로 밖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준공이 된 연후에 설치했다는 것이
배기한  위원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위증을 했다는 말예요?
○건축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날 준공이 떨어졌는데 개관은 5월 22일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개관전에 했기 때문에 준공난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에도 없던 집수정을 설치해 가지고 아까 할아버지 말씀이 양수기를 돌린 전기요금이 7월달에 3만 얼마가 나왔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 이런 걸 예상해서 따로 비축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산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저희가 노인정에 드리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운영비에는 설계에도 없던 양수기 돌린 전기료 물라고 나온 운영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사감독만 똑바로 잘했으면 집수정 설치나 전기료 부담을 안해도 될 문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이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할른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몇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비를 줬을 때 이 양수기 설치만 안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복지에 잘 쓸텐데 전기요금을 내야 하니까 이건 공돈이 나가는 것 아녜요.
    (웃음소리)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한달에 끝이 난다 두달에 끝이 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요. 그렇지만 1년 내내 물을 푼다고 하면 한달에 3만원이라면 1년에 36만원이라는 헛돈이 나갑니다. 전기세를 물어줘야 된다, 이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36만원이라는 헛돈을 내버려야 된다 이런게 있고 또 양수기 설치할 때 설계변경 됐어요? 법적으로 변경하고 설치했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설계변경은 안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양수기설치가 안 들어갔다면서요? 그리고 양수기를 설치했다면 거기에 양수기를 넣는다라고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집수정인가 이것도 딱 만들어졌어야 하잖아요? 직접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박성수  담당 감독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보통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설계견적을 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설계나 기술적인 문제로 깊이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설계도 맡기고 공사감리까지도 맡겨 가지고 양질의 건축물이 나오도록 앞으로는 공사발주를 할 때에 용역설계비를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특별히 맡기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잘모르기도 하고 공사설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뒤늦게 나중에 알았을 때에는 현재 그 상태에서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그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감독관은 책임을 느껴야 될 게 당신의 상사인 과장은 당신이 현장책임감독관이니까 당신을 믿고 공사가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당신직분을 망각하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상층부도 아니고 지하실이기 때문에 집을 부수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양평1동노인복지관공사감독  이재복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자가 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업자한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지하실에다 노인작업장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소일거리를 갖다가 거기서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하실이다 그말이예요. 여기에 물이 나며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동에 윤태봉위원의 설명을 듣자면 바닥을 완전히 30전을 파가지고, 벽돌을 파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큰 드럼통을 묻는다는데 노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드럼통에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양평1동노인복지관공사감독  이재복  집수정은 계단밑창의 창고 부분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설계할 때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이 거기로 모이게 되었었는데 그 설계가 누락이 되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바닥을 파가지고 배수파이프를 묻어서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물을 집수정으로 다 모이게 한 다음 집수정에서 「점핑(Jummping)」시켜가지고 위로 배출을 시키는데 이 집수정에는 자동미터기가 달려 있어서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고여서 어느 정도 (레벨)에 찾을 때 「점핑」시키는 겁니다. 보통 때는 항상 그대로 있다가 물이 찼을 때만 양수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망친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새건물을 짓기 전에는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고 벽에서 스며나오는, 땅에서 나는 물을 그냥 퍼내려고 하지말고 벽 방수공사를 새로 시켜서 완전히 물이 안 새도록 하는 문제를 시공회사에다가 연결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배기한  위원  완전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삼성 기술진에서 지은 신길6동에 꿈나무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곳도 저희가 1년동안 속을 썩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6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것도 가장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물이 새더라고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방수를 철저히 해도 그 둘레에서 누수가 되는 기간이 1년간을 두고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삼회기술진들이 고도의 기술로 설계하고 최고의 재료를 써서 했는데도 1년을 물이 질퍽 질퍽한데서 우리가 지냈는데 그것도 이 식으로 물을 푸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흐르도록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는 설계에는 누락이 됐지만 지금 하자보수에 들어 갔을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기 지어진 집이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애초에 비가 왔다면 준공 전에 발견됐을 거예요.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감독관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관급담당이라고 제가 발령을 낸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이신 윤태봉의원님이 좀 잘 아십니까? 이분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발견 못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6군데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번 일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삼회에서 공사한 것이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물이 안새야지 삼회에서 했든지 어디에서 했든지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물이 새지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물이 새나? 63빌딩도 지하 몇층인지 압니까? 그래도 물이 안새요. 강바닥을 세워놔도. 우리가 현장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이 안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일반주택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설계변경을 하려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더군다나 관급공사가 설계변경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파헤쳤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배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준공 이후에 누수되는 것은 모든 건물에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반마다 수압이 다르고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건물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최하층에 가며는 반드시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 못한 수압이든지 측정못한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걸 받기 위해서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감독관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설계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때부터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감독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강화해서 사전에 특히 지하에는 누수부분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설계자체에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수정을 아예 넣도록 하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건물외곽에도 정을 파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땅을 팠을 때 그 수압이 지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하가 300m라 할 것 같으면 300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수압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때부터 철저히 하고 안 그래도 금년에는 용역비를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같은 노인정에 양수기를 돌리므로해서 발생되는 전기료.
    (의석에서 「양평1동」하는 이 있음.)
  양평1동,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서 각 노인정에 얼마씩 배정된다.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지말고 특수하게 양수기가 돌아가서 나오는 전기료 이렇게 3만원 나온다 하니까 노인들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1년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만원 정도 이정도 되니까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노인정, 노인복지관 이런데 운영비는 그걸 가산을 해가지고 맨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지금 양평1동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같은데 우리 감독을 한 감독과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독관 이재복씨가 여기 나와 계신데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실시했는지 또한 시방서대로 정확하게 건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 감독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모든 관급공사의 명예감독관을 세워놓고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준공을 할 적에는 아무런 상의도 없고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도 않고 무조건 준공을 필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세워놨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독도 하지만 실지 준공을 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꼭 도장이라도 받고서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삼회산업주식회시에서 박영호가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는 완전히 부실공사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절대 입찰을 보지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조금 관련과가 많은데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입찰관계 문제는 재무과 사항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바로 사업진행 주관과에서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준공을 해서 해당과에 보내면 명예감독관한테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문제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나중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게 한다고 그래도 일단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우선 구청장을 대표해서 건축과장님은 오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옆 부서에다 협조를 얻는 방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네, 절대 이런 부실업자는 영등포구에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하고 시방서대로 다가 정확히 건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이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공사감독  이재복  그것은 설계조서와 시공서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변경의장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시방서대로 완벽하게 했는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재복씨가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지요.
○공사감독  이재복  네, 그건 공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책임을 지지요?
○공사감독  이재복  네.
이용주  위원  여기서 대답했습니다.
○공사감독  이재복  차후로는 제가 앞으로는 이런 공사감독을 하면서 오늘같은 양평1동 노인정 누수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공사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김명환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관에 대한 하자보수금은 얼마정도 떼 놓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3%입니다.
김명환  위원  3%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총도급공사금액의 3%입니다.
김명환  위원  바로 지금 이런 청원건의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었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것은 기히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통지해서 하자보수의 지시를 해서 3일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3일전에
○건축과장  박성수  네, 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걸레받이 주변을 전부 파가지고 배수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치수해 나가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하고 다시 도끼다시를 하고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알기는 관급공사는 명예감독관이 되었든 거기에 총감독관이 되었든 감독관의 바로 준공검사의 도장을 준공검사를 떨어지기 위한 도장을 눌러주어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예감독관이 도장 눌러준 일도 없고 명예감독관이 뭔줄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기 바로 뒤에 계신 분 옆에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장이 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자기가 명예감독관인데 동장이 어떻게 시켜서 위촉장을 갖다주면서 가서 관리를 좀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자기가 가서 했다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이런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법으로는 그 임무가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 청장님께서 그 동에서 동장님한테 추천해서 올라오게끔 했는데 동장님들께서 이런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때 감독임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그 노인들에 해당되니까 노인회장을 올리시고 의원님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있는 저희들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런 관계고요. 그 명예감독관의 그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협조체계를 확립코자 함이 목적으로서 주민의 생활참여 및 참여행정을 정착화시켜 예방민원을 사전에 수렴함으로서 사업의 효과를 더해 보자는 제도로써 임무는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의 개별적인 건의사항 창구의 일원화 및 공사중 의견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하고 얘기 견해차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시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설국장이나 관계관한테 항상 질의를 할 적에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그 도장이 눌러지지 않은 준공검사가 왜 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발주를 제가 '89년도부터해서 한 20동정도 했는데 명예감독관 도장 찍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김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구정질의 적에 분명히 관합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도장이 없으면 준공이 안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관계관으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7월 13일자 구청장님 회의시에 청장님께서 신길3동의 공사부실 때문에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도장이 없을 때에는 어떤 공사든지 준공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임창수위원.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독관을 맡으셨다는 이재복씨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기능직이십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임찬수  위원  아니 직접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공사감독  이재복  건축기원입니다.
○임찬수  위원  기능직이예요?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기술직으로 일반직입니다.
○임찬수  위원  일반직이예요. 그러면 건축관계 공부한 적은 없으세요?
○공사감독  이재복  없습니다.
○임찬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공사가 지금 양평1동 공사비가 1억 3,000 들었다지요?
○공사감독  이재복  네.
○임찬수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바라는 것 같아요.
○공사감독  이재복  네.
○임찬수  위원  승계를 할 적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양평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100만원 평당 100만원에 지어야 될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80만원, 70만원에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입니까?
○공사감독  이재복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은 전문설계사무소에다 건축사가 설계해 가지고 납품하는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음으로써 양질의 공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건축적기가 안좋아 가지고 설계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아니요. 글쎄 말이 안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춰서 물론 설계를 하겠지만 평수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1동에 몇 평을 짓는다는 평수가 나와 있으면 예산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다가 평수에다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 감독관 얘기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양질의 재료를 못쓰고 A급을 써야 될 것을 B급으로 C급으로 써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이유를 거기다 반영하는 의도가 아닌가
○공사감독  이재복  그것은 아닙니다.
○임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산을 용역을 잘못했다든가 설계가 잘못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공사감독  이재복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처음 (청취불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바다 나은 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임찬수  위원  지금 양평1동 같은 경우에 특수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이재복  일반건물입니다.
○임찬수  위원  일반 건물인데 거기 특수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63빌딩 같은 건물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이면 일번건물설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감독관으로서의 책임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공사 된 것이 아니고 감독관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그런 책임을 하나도 못느끼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 타령을 왜 합니까?
○공사감독  이재복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잘못해서 생겼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앞으로 건축관계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니까 앞으로도 감독관을 보시면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복지과장님께 제가 잠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이 비단 양평1동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거서부터 자질구레하게 각 동마다 관급공사로 이루어진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다 하는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100%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조그마한 그런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관리 보수를 저희동네 예를 만약에 든다면 1년이 넘도록 하자보수가 잘 안됐다가 1년이 넘어서 다시 보수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도 조금전에 모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게끔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끔 철저히 그걸 한번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원 발주를 받은 삼희건설이 이번에 현장 직접했습니까? 재하청 주지 않고 직접했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다시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하청 받은 사람은 다 알다시피 한다리 건너 두다리 건너다 보면은 서로 이익관계가 수반되다 보면은 부실공사를 어쩔 수 없이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지금가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관급공사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거 건설할 때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감독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실지 원발주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항상 감시를 하시면 철저한 감독을 하면 이런 부실공사가 앞으로 다시 없지 않을까해서 우리 과장님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잠깐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몇 분이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복지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에게 물으실 분만 물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가만 있으세요. 우리 이윤중위원님 먼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하고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발주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양평1동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를 삼의산업에 발주하게 된 경위가 있을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관급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곳이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리라는 곳이 있는지 그러시고 또 지금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 관급공사 도급을 계속 발주할 것인지 관계규정은 정해놓고 있는지 알고 싶고 관급공사 발주업체현황, 하자보수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실공사가 비일비재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건축의뢰할 때 그것을 용역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받아야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았을 때 문제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조금전에 감독하신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관내에 있는 업소에 다니면서 의뢰해 가지고 그런 아까 그 담당공무원 얘기는 예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용역비를 줬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 얘기는 설계가 전연 현재까지 가정복지과에서 발주한 것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못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답변 도중에 그럼 지금까지 관급공사는 예산을 짤 적에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되어서 하나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이렇습니다.
○임찬수  위원  삭감은 어떻게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작년부터는 용역비를 산정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전까지는 용역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님이 저한테 얘기가 부조리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식으로 가정복지과장이 부탁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 의원님께서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발주를 하는데 예산은 되어 있지만 설계의뢰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내려가서 건축과에 가서 울고 매달려야 됩니다. 직원들 내려보내도 안되거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갔다가 울고도 왔지만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계하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99%로는 이런 부실공사가 없을겁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발주 부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저희과의 해당만 아니까. 그런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도림1동 것 한건만 있고 이달에 대림3동 것이 완공되는 게 한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하는 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것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도급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재무과에 가서 수의건축이 예를 들면 양평1동 어린이집이 너무너무 제속을 썩혀서 제가 울고 갔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울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런 도급업자는 절대로 입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랬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재무과에서 막아준다고 했는데 그 공개입찰과정에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번 건은 내가 들어갈테니 다음건은 네가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너무 속상해서, 삼희산업에서 하나 둘 한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동 것도 했고 대림3동 것도 했고 여기 것도 했기 때문에 왜 자꾸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기를 양평1동 같은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이사람이 들어오게 하느냐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재무과에서도 그런 애로를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이것가지고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중  위원  아 관계규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장내소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구두로는 몇 번 과장한테 찾아가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양평1동 노인복지관은 아무것도 아녜요. 어린이집 때문에 속상해서요. 제가 겨울에 금년 1월 4일날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울고불고 했는데 안해 주려고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아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또 맡았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관계규정을 제가 더 한번 훑어 보고 참고로. 다시는 안주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혼나고 또 줍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 건축인허가에는 설계하는데서 감리사가 나가서 일일이 감독을 하는데 하물며 관급공사에는 일반감리사가 나가질 않고 아무상식도 없는 노인회나 동네에서 유지라는 분을 데려다 사실 건축엔 전문상식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해서 뭐가 이루어 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젊은 층으로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도면과 시방서 1부씩을 그사람한테 제공함으로 해서 자기가 모르면 친구나 주변의 건축사무소에 가서 문의하고 배울 수 있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급공사에는 반드시 시방서 1부와 도면 1부를 명예감독관한테 지급할 것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건축과장  박성수  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필요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건물은 반드시 6층이하 5,000평 이하일때는 건축사가 감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상주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감독관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건축과의 행정, 쉽게 말하면 건축행정직있지요.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매일 설계도 안하는 거고 누가 가져오는  도면을 체크 정도 하는데. 이 설계를 한다고 해도 조그전에 부조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사무소에 가서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심사를 하고 하니까 하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용역비가 있으면 우리가 용역회사를 지정해가지고 공개를 하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으면 빈틈없이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허점이 있었고 노인정 이 부분은 보니까 10월달에 착공이 되고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특히 동결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자의 부실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시공자가 착실하다 하더라도 심한 동결이 왔으면 누수관계는 막지 못할 것 아니냐 거기에서도 또 한가지 우리가 대비책을 못했다 할까 말하자면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와 같이 노출되지 않은 상당한 돈을 만회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92평이며는 공정단가하고 현시세하고 제가 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도 작년에 공사를 해봤지만 지금 시세대로라면 땅 한평에 70만원은 가져야지 제대로 공사가 되는데 이 공사 감리자를 정할 때 어디서 정합니까? 발주한 업체, 주무과에서 정합니까? 공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실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청취불능) 어디에서 그냥 설계상으로 그려가지고 (청취불능)
  그리고 감리제도 있잖아요. 관급공사도 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 (청취불능) 감리자는 또 누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감독과의 바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큰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데는 감리자리를 기술사로 하여금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와 같이 토목기사나 기술사를 구성해가지고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건축공사후에 단가법정은 대략 가중치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경제기획원 그에 준해서 서울시에는 편성지침이라 해가지고 대충 사무실이면 평당 17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가 그 예상설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보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첨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만회하려면 전체평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인데 줄이지도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냐하면 공사잡비를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잡비가 만약에 5%에서 10% 준다 예를 들면 그렇게 최하를 준다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잠깐, 너무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단히 피로하신 것 같고 또 회의를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 나가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현장을 보신 바를 관계관에게 묻는 시간으로 하고 지금부터 그위원들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현장을 다녀오신 이용주위원으로부터 현장답사 보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 4명과 같이 양평1동 노인복지관을 현장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맨먼저 지하실부터 답사를 했습니다. 가본즉 지하실에는 지금도 물이 약간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보기에 방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집수정을 시멘트 노깡같은 것으로 묻어서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럼통으로 현재 묻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3층은 3층 벽에 구렬이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노인교실 벽에도 구렬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짝을 살펴보았더니 문짝은 최하가격으로 구매하는 문짝을 설치해서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 옥상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에는 구배가 불량이 돼서 뒤쪽에는 지금 현재로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방성에 볼 것 같으면 지하실 바닥에 20전의 잡석을 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명의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잡석을 깔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양평1동 노인복지관 공사는 완전히 눈가림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지금 현재로 침수가 되는 그 바닥을 PVC 파이프로 깔아가지고 그 PVC 파이프로 물을 빼내려는 눈가림공사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타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옥상이 침수가 된다고해서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는 관장께서 돈을 들여서 옥상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옥상벽에도 물이 흐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음에 배전판을 보니까 배전판 안에 물이 스며들어서 배전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따로 배전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양평1동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완전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본위원외 4명의 위원들도 다같이 동감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삼희산업주식회사 박영호라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박영호에게는 앞으로 관급공사는 절대로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께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신 바를 관계관에게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실례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평1동 노인복지관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 있는게 330만원이라고 했죠? 380만원?
○건축과장  박성수  3%면 38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380만원 정도가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위원 4명도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집수리를 하고하면 대충 계산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고칠 때 그걸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약 1,000만원 이상 정도 돈을 가져야 우선 보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자보수금 380만원외에 들어가는 돈이 시공한 건설회사에 그걸 다 변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네, 배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비는 건설회사가 관계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2차에 한해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안했을 때 바로 그것을 집행부서 관청에서 그걸 인출해서 다시 시공업자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 현재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자체부담으로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1,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액이 되는 돈인데 회사에서 과연 자청해서 이걸 새로 보수를 하라해서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성수  네 그것은 건설회사의 설립에 책임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시에 참여자결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제재규정이 회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공사에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양평1동 노인복지관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돈은 어디서 나서 해야돼요?
○건축과장  박성수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배기한  위원  1,000만원이 들든지 얼마가 들든지 회사에서 다해야 된다.
○건축과장  박성수  네.
배기한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법적인 근거는 하자책임에 대한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자부분은 회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완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제상식으로는 관청에서 준공을 해주었는데 준공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분명히 보고 준공계를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수  그 당시에는 하자부분이 없다고 봐서 처리한 것이죠.
배기한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하자가 없다고 준공해 주고 무슨 소리냐 우리보고 거액을 들여서 공사를 새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성수  그렇기 때문에 하자기한이 보통 2년입니다. 때에 따라서 3년까지 갑니다. 하자부분이 즉시 안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이고 특별한 경우는 3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하자부분이 380만원이라는 그 돈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보다 몇 배들어가는 예산이 발생했을 때는 그사람들이 그걸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법적으로 그것을 받을 때는 하자보증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최후수단으로 자기네가 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과 같이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가 법적인 책임하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가 책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이윤중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공사계약서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구청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것을 한부 위원들에게 해주며는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게 다 돼 있다고 (청취불능) 어떻게 해서 얼마 얼마에 했는데 앞으로 공사 하자발생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청취불능) 준비 안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네 지금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됐습니다. 그건 보내 주도록 하시고.
○건축과장  박성수  네.
이용주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평1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수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오랜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정준탁위원께서 동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준탁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양평1동 관급공사에 따른 건의문을 영등포구청장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즉시 하자보수토록 촉구하고 건물 시공업체인 삼회산업(주)는 향후 관급공사 발주 업체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영등포구청장에게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방금 정준탁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의 동의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양평 1동 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그 지하실이 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지하실 전체의 보호벽을 완전히 다 뜯어내고 지상높이하고 같이 다 뜯어내서 완전한 방수를 하고 비오는 때 며칠을 기다려보고 다시 물이 안스며들때 안에 보호벽을 쌓아가지고 시공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 중간 땜질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양평1동 출신 윤태봉위원이 현장감독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만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지금 배기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촉구문에 명문화시켜서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느낀 점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외벽이 약 3m로 되어 있는데 땅을 파서 외벽을 전부 노출시켜서 방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방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위원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준탁위원이 동의하신 건의문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형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우일현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주택과장김기주
  건축과장박성수
  가정복지과장이형식
  지방건축기원이재복
  신길1동장조창섭

○참고인
  성애병원대표김윤광
  주민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