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4일(금) 14시2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해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그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들은 후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12회 감사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의 재정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입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출수요는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해안 매립지로 이전함에 따라 청소차량증가와 또 청소차 운전원의 증원 또 매립지 부담금 등 청소관련 경비의 증가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관련부서의 증설 및 인력증원 등으로 이번에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의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은 무리한 세입추계를 지양하였고 세출예산의 편성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표면도로 정비와 하수관 개량정비 등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증가액은 41억 7,157만원으로 당초 673억 1,153만 7,000원보다 6.2%가 증가한 714억 8,310만 7,000원으로써 먼저 과년도 세입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5억 8,100원과 '91회계년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총 71억 1,160만 6,000원이나 35억 2,400만원은 당초 본청의 조정교부금 비원에 따른 세입추계시 예산에 계상한 바 있고 차액 35억 8,760만 6,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정부 부동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징수목표가 14억 6,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15% 교부받게 됨으로써 2억 1,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자연녹지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보조되는 서울시 보조금 97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14억 8,310만 7,000원으로 당초 673억 1,153만 7,000원보다 41억 7,157만원으로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린다면 의료비가 1억 6,29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행정비가 10억 2,032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가 12억 9,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행정비가 4,93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가 6억 1,31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이ㅜ생비가 5억 1,0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녹지비가 5억 7,707만 4,000원이 증가한 바 있고 건설사업비가 3억 6,72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하수사업비가 3,7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위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만 5,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각종 경비는 정정경비, 필수경비 및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수요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 소관 '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315억 2,806만원에 23억 6,2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338억 8,060만 9,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범대원 인건비가 6억 9,053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기획행정비 중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6개월 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6개월 분을 내무부와경제기획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부 재원으로 보조를 받으려 하였으나 부결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 바 방범대원에 대하여 임명과 보수지급은 영등포구청에서 관장하고 감독 등 일반적으로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등 동질성 업무가 이원화 되어 업무추진의 효율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성질상 경찰서로 일원화하여 국비로 지원하도록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방범대원 추경예산안산출에 있어서 방범대원이 170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현재 166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되고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구민회관 건립추가분 9억 4,700만원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회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으나 예산절약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면에서 직영이나 위탁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2,9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추경편성 지침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토록 하게 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3,920만원이 구협의회 1,500만원 동협의회 2,4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단체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형평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 소관 '92베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65억 8,454만 2,000원에 12억 4,1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178억 2,614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택보호자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비로 782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가구당 30원 지원에서 연탄 1장당 30원으로 지원이 변경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경로우대 승차권에 85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서울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지원비율을 상향토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보사위에서 취로사업비로 5억 2,200만원 중에서 대림 3동 쓰레기 집하장 동 설치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수정동의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3억 5,851만 2,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92년 11월 1일부터 쓰레기를 김포 해안 매립지로 반출하는데 따른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추경에 계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형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1일 행정재무위원 임병섭위원을 필두로 제안된 내용이 계약서 등 관련 등본서류의 미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없어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 조정할 것을 위임하는 것임이라는 수정이유를 붙여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및 시설비 중 구민회관 건립비 추가분 9억 4,7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이상이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저희 예산결산특위에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24일 시민보사위원 최준화위원 명의로 제안되어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돔 설치가 시급히 요망됨에 따라 복지사업비중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돔 설치비 재원으로 계상토록 하고자 함. 하는 수정이유를 붙여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중 예산과목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층보호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5억 2,000만원중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 설치비로 계상토록 하고 저소득층 노임 취로사업비는 시 교부금 배정시 우선 충당토록 하고 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이상이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로 시민국장하고 보건소장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정종태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세입부터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우선 순위에 의하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종태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서흥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고, 본위원으로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아주 심도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부터 항목별로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행정재무부터 먼저하고 그리고 상임위별로 했으면 합니다. 자, 글면 본위원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지금 양해를 했고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항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한대로 1건의 삭감도 없이 구민회관 건립비에 대해서만 특위에 위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취불능)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사람으로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소기능직 공무원 급시비에 대해서 7,2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본위원은 예산계장으로부터 전화로 알았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여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요? 말씀해 주시고 지급을 한다면 언제부터 계산해서 지급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목별로 한가지씩···.
○위원장  정종태  네, 그럽시다.
서흥선  위원  32페이지 청소···.
○총무국장  김영준  조금만···.
서흥선  위원  기능직 공무원 급식비 관계를···.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청소기능직 공무원 급식비 이런거는 시민국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 밑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활동비 이런것도 도시정비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청소과 이런거 시민국 거지 어떻게 총무국거요?
    (집행기관석에서 「시민국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건데 왜 총무국에서···.
서흥선  위원  어디가 시민국이예요.
배기한  위원  아니, 청소기능직 공무원 급식비 이런게 시민국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활동비 이런거 도시정비국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요.
서흥선  위원  이봐요, 예산을 항목을 보라구 항목이 일반서무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32페이지 관서당경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구하지요. 알겠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원 급식비는 당초 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우리 관서당경비 기존예산 급식비 중에서 6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전하기 위해서 7,200만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침이 없어서 이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할 것입니까? 이미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1월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공문은 언제왔어요? 지침서는 1월이후로 왔다는 얘기인데
○총무국장  김영준  1월 24일날
서흥선  위원  1월 24일날
○총무국장  김영준  네,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1월 24일날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92년도 예산은 기왕에 통과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관서당 포괄비 급식비에서 계상 그것을 청소원들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지급 안할 수도 없고 관서당 급식비에서 지급을 해놓고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침은 1월 24일날 왔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포괄급식비 예산에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시달이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1월 24일날 왔으면 1월달부터 줄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1월 24일부터 주라고 공문이 왔는데
서흥선  위원  1월 24일 이후로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그 지침이 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침 왔습니다. 1월 24일날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한달 빼도 되잖아요.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공문은 지금 참조하지 아니했습니다만 그러면 서위원님 말씀대로 1월 24일이면 한달 지나갔으니까 그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지급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34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란이 되어 다루었던 사항인데요. 구민회관 건립비 잔액 4억 3,500만원은 지불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배기한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서흥선위원이 질문했지요. 질문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딴 위원들이 또 보충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할게 있으면 하고 없다고 그러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항목별로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행정만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또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의 말씀을 다음부터 그런 형태로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해도 좋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위원 얘기가 서흥선위원 쭉 질문하면은 다른 사람 질문할 때 일체 질문을 안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보충질의를 하고 하려면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적에 서위원이 다 못하는 거 하는 중에서 또 딴 위원들이 이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넘어가고 나면 다시 하기는 힘들다고, 그러니까 거기 보충해서
서흥선  위원  보충질문은 실시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질문할 때는 제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배기한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정종태  알아요. 진행하세요.
서흥선  위원  지금 34페이지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물가상승률 5억 1,200만원에 대한 상세하고도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금년도 마지막 공사비로 총 11억 9,700만원을 금년 5월 15일날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시급하지 아니한 부대설비 2억 5,000만원은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우선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4억 3,500만원하고, 물가인상비 5억 1,200만원해서 9억 4,7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종합건설본부, 우리 구민회관 현장감독이 이 물가인상분에 대한 5억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4억 4,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올리면 좋겠습니다.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에 근무하는 국성열입니다. 현재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 신축공사 건축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산을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대설비분을 뺀 나머지 9억 4,7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90년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92년 올해 11월말에 준공하게끔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9억 4,700만원중에서 4억 3,500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소요 공사비에서 지금까지는 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뺀 나머지 차액이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가인상금액 즉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금액 5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본부 근무하기전에는 생소했던 용어고 의원님들도 약간은 생소하리라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해를 드리고자 또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회계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111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이상 등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요건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그 12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5%이상의 물가가 등하거나 낙을 할 경우에 오를때만 꼭 조정을 하는게 아니고 5%이하의 요인이 있어도 공사금액을 조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민회관 공사는 작년 5월 1일날 1차 '90년 대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작업을 했고 작년 5월 1일이 기준이 지난 올해 '92년 1월 1일 시점에서 또 다시 제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짜 규정은 '92년 1월 1일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자재비는 5%, '91년 대비입니다. 노무비는 '91년 대비 30%가 인상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도급비상에 구성되어 있는 재료비 비율, 노무비 비율, 기타 산업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공사도급 내역상 되어 있는 공사원가비율에 따라 예정을 한 품목조정율이 15.1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본부 126개 현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품목조정비율은 각 공사 원가상에 차지하고 있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현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올 '92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된 공사물량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2년 1월이후 물량이 3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우리가 품목조정료 상정된 15.15%를 퍼센테이지를 따로 산정한 금액이 5억 1,200이 나온 금액입니다. 현재 에스컬레이샨(escalation) 작업을 두달여 동안 했고 앞으로 20여일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 금액이 개략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정산된 시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 현재로서는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5억 1,200이면 올 준공하는데 물가인상 금액으로서는 문제가 없겠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 11월 22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도 추경에 확보 안된 4억 3,500하고 물가인상 금액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미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독이나 건설본부입장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빨리 나머지 차수에 대한 계약을 해서 올해안에 좋은 품질의 건물을 빨리 완공시켜서 구청에 인도하는 그런 거를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른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얘기하신 분이 공무원입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 건설본부 공무원이지요. 몇급입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7급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건축면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무지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입찰 해서 입찰에 낙찰되어 가지고 시공하는 업체는 아무리 잘못해도 망할 염려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느 건설현장을 맡아가지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맨처음에 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다하는 공사는 물가가 따라 올라가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 공사를 맡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를  안하겠네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서울시 공사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배기한  위원  정부공사는 무조건 맡으면 망하지를 않는다.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은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법상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감독이 영등포구민회관을 인상시켜 주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방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국 현재 토목공사 포함해서 129건 정도가 공사현장이 있는데 공히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션이라는게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따라 올려줘야 되니까 평생가도 정부공사나 서울시 공사를 맡은 사람은 망하진 않겠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에스컬레이션 방침이라는건···.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봐서 서울시공사나 정부공사를 맡으면 일단 적자는 안나니까 망하진 않는다 그런 결론이네요. 돈 올라가면 올려줘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사실상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회관을 지으시느라고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의심이랄까 좀더 알고 싶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착공할 때부터 현장감독을 하신 겁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처음서부터.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저희가 공사발주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발주는···
양운섭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데···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결한 2월부터 제가 현장감독을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 생활을 얼마 정도 하셨고 그 전에 우리 구민회관을 감독하기 전에 현장감독을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공무원생활은 6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현장감독을 맡기 전에 송파청사 신축공사 감독을 잠시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감독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건설경기가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일반적인 경기동향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황이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비를 30%.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5%입니다.
양운섭  위원  자재비 5% 그 다음에 노무비 30%를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노무비가 30% 정도까지 오를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또 자재비 역시 5%가 '92년도에 오를 소지가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근래에는 자재비 노무비가 상당히 등락을 하고 있는 ?? 인데 어떻게 해서 30% 또는 5%를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요인이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시켜야 한다 이것을 저희들 구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저희들을 구의원으로 뽑아주신 구민들한테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서두에 답변드린대로 저희들 물가변동에 의한 금번 기준시점이 '92년 1월 1입니다. '92년 1월 1일이고 일반기업체하고는 달리 정부에서 하는 모든 내역상 단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단가가 아닌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정부노임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그 물가기준으로 30% 올랐을 때,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노임도 분야별로 많습니다만 20%에서 35%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잡아서 30%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작업이 끝나고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처리해서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에 다시 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운섭  위원  정부노임단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중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난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노임단가가 '9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 한 번 적용했네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작년 5월···
  네···. 6월 1일···
양운섭  위원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하고 '92년 1월 1일 기준하고 정부노임단가를 보니까 노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하고서 그 실례를 저희들 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그 실례를 보여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건 저희들이 가격정보지난 물가정보지 또 작년에 발표한 정부노임 단가하고 올해 정부노임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청측에서도 조사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믿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준비해온 자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야지 저희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회관을 짓다 보니까 얼마가 에스커레이션을 적용을 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또 하나, 그건 자료를 준비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구민회관의 마감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자료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마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준비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네.
양운섭  위원  현장감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바닥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쓸 것이다 그 다음에 벽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천장 자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부에 1층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 이런 것은 특별히 준비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비전문가들이 여기 모인겁니다. 아무리 자료가 준비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현장감독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마감자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성실하게 설명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벽자재가 뭐냐 그런 큰 아웃트라인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오늘 자료준비를 무엇무엇 해가지고 오신겁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예산관계에 관한 자료준비를 해왔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한 걸 하더라도 설계도면에 의해서 마감자재 어떤 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철골조로 해서 마감을 하는데 기초공사는 몇% 얼마가 들었다 또 골조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그 다음에 마감을 시키는데 얼마가 들다 이런 것을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얘기하시려고 오신겁니까? 실례지만 기술직이십니까? 관리직이십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기술직입니다.
양운섭  위원  기술직이신데 예산에 관해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제가 오늘 나온, 에스커레이션 금액에 대한 구청으로부터 구청자체도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연락이 왔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운섭  위원  구청에서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더라도 서울시 건설본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해야 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런 준비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야지 되는 거지. 그냥 어물어물 에스커레이션 자재비 5% 또 노임비 30% 이렇게 인상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15.15%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해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구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나오신겁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저희들 129개 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운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이 몇 개 현장을 감독하고 계신 겁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두군데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계십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시립 장례장의 납골당 신축하는 공사하고 영등포구민회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2개의 현장을 상주하시는건 아니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네, 그렇습니다. 상주원칙이지만 현장이 두군데다 보니까.
양운섭  위원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두개 현장을 한다. 그런데 두개 현장을 어떤 감독 나름대로의 이것도 없이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4시간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 현장, 저 현장 왔다갔다 현장소장 한테 몇 명 나왔나 이것만 하시고 감독하시는 겁니까? 그런건 아니죠? 현장의 마감재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 오늘은 오늘 공정이 뭐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감독을 하시는 거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맞습니다.
양운섭  위원  보고받으시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네.
양운섭  위원  오늘 레미콘을 친다고 하면 레미콘 물량이 얼마다 이런 것 보고 받으시지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네.
양운섭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종태  양위원님.
양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양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자료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흥선  위원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잔액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5억 1,20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계약됐다고 했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강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준을 꼭 산입이 돼야 되나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저희 방침상···.
서흥선  위원  아니 방침상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답변인데 안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건 지금 제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미계약됐고 그런게 9억 7,00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있죠?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올해 예산편성이 안되면 내년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건물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말예요. 만약에 잔액 4억 5,000만원만 지불하고 계약하고 그러면 나머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길 수 없어요? 준공다음에. 준공이 안되는 겁니까?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안됩니다. 준공이.
서흥선  위원  강제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고 해서 안된다는 얘기예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계약당시 '90년 11월 30일로 했는데 준공일은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90년 12월 30일로 한거예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 그래서 그런거예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수산을 배정받아서 연도별로 차수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해 연도말까지 밖에 계약을 성립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절대공기까지는 그 다음해로 바로 연기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기준해서 계산했고 또 '92년 1월 1일 이후로도 기준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자재를 5% 계산했고 노임임금 30%를 계산했던 기준은 말예요.
  아까 양운섭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근거를?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그것은 건설본부 전 현장 기준을 재료비 5% 노무비 30%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피부로 느끼는 인상률은 그렇게 안되는데···
서흥선  위원  아녜요. 노무비 30%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노무비 30%가 국가에서 발표한 노무비 30%가 인상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저희들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작업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구민회관  건축감독  국성열  건설본부 근거는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들어가시고. 다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국 소관에?
배기한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민원실운영 여기에서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상담관 인건비하고 이동민원실 설치비 700만원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민원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또 대수선비 해가지고 이동민원실 설치비 대수선비. 뭐를 대수선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신년봉사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분야별로 일제쇄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안내실을 영등포역전 앞에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을 둘을 배치를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과중에 우리 구청에 와서 각종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등포역 앞에다가 민원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호적등초본이라든가 혹은 가옥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기타 제증명 영등포역 앞에서 접수를 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동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140일을 기준으로해서 하루 1만 2,000원씩 계산을 해서 336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밑에 이동민원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은 몇 달 안남았으니까 상담관들 인건비가 336만원이면 내년부터 계속 이 사람들을 채용한다라고 생각 할 때 또 그만큼 종수가 나올 것이고 또 이 시설을 하는데 700만원씩 안들어도 되는게 왜그러냐 하면 각동에 급사도 있고 또 노인할아버지들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친절한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그것도 여러군데 다른데 신길5동쪽이나 대림동쪽에 영등포구청하고 먼 위치에 있는 그런 동네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구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을 우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영등포구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구민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길5동, 신길6동 대림 1, 2, 3동 이쪽에 설치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영등포역에다 설치를 한다면 전시적인 효과이지 크게 주민들이 편의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등포역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쪽 어디 신길5동쪽이나 대림1동쪽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영등포역에다가 꼭 설치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영등포역에다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안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첫째로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아니고 구에서만 발행하는 민원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 거주하던간에 동에서 발행하는 민원은 거주지 동에서 발행을 받지만은 구에서 발급받는 각종 민원은 일단 가까운 데에 거주하든 먼데에 거주하든간에 구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구하고 먼 지역이나 신길7동 이쪽에다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바람직스럽고 구청에서 가까운 지역에다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문제가 아니고 직장에 매달려 있는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은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일과가 시작되며는 통상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나게 되며 우리구도 같은 시간에 일과가 시작이 되고 같은 시간에 일과가 끝나게 되며는 이분들이 구에다가 각종 민원 요구를 하고 싶어도 그와 같은 시간제약으로 인해서 민원을 발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영등포역에 보시며는 전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수원쪽으로 가는 것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3개의 노선이 있는데 아침에 구위원님들께서도 출근시간에 보시며는 아침 7시나 8시에 보시며는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얼마만큼 인천이나 수원으로 시내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우리 자신도 이와같은 제도를 실시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위원님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굳이 마다하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동에서 사환도 있고 하니까 대행해 주면 예산 안들어도 되잖아요?
  동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사환이 가서 떼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오후에 가서 가져오고 그사람이 퇴근하고 와서 자기 동네니까 동사무소에 숙직직원 있으니까 저녁에라도 밤에라도 가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금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1,0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달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다면 동사무소쪽으로 해서 앞으로 구에 발급하는 모든 증빙서류를 동에서 일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오후에 사환이 갖고 와서 신청한 사람한테 주면 이런 예산은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동에서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에서 하는 출근시간대하고 그 사람들이 영등포역에 전동차를 타고 도착하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동에 갈 시간도 없고 부득이 자기 출발지역인 영등포역에 그와같은 안내소를 설치하며는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와같은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접 시도의 몇군데를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런 걸 하나 설치해서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한 우리구 자체특별사업으로 한 번 하는 이런 뜻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와드리기는 도와드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열차타는 사람말고도 이와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다면 동사무소에다가 구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은 앞으로 동사무소에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괄 받아갖고 해주면 꼭 열차타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영등포역에 아침 8시에 출근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그시간에 동에 갈 수 없다 이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편리한 신청 장소인 영등포역에서 신청을 하고 가서 저녁때 퇴근할 때 받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김형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의 뜻도 좋은 뜻인데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앉아서 하는 행정에서 발로 뛰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예산이 1,000만원 앞으로 영등포구 본예산까지 합했을 때 약 800억에 비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더 잘하라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뜻은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수도권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보며는 실제로 동사무소 갈줄도 모르고 또 가기도 어렵고 끝나고 오며는 밤12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배기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김형수위원 것이고 내가 물어본게 아니야!
서흥선  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질문한 배기한위원이 김형수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조금은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행정이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며는 아무런 시비가 없다는 뜻으로 배기한위원은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편의를 봐주면 더욱 좋겠고 그것이 안되며는 구청과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질문인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차를 어떻게 두느냐? 출근하기 전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 출근 전에 나와서 근무해야 할 것이고 퇴근할 때 찾아가야 될테니까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연후에 근무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다 예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발급하는데에 한치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향후에 이런 장치를 해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리고 위치를 꼭 영등포역에다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수  위원  이왕 말씀드린 김에 먼저 하겠습니다. 이왕 역에서 민원을 발급을 받게 하려며는 실제로 직장인들이 밤늦게 민원서류를 영등포역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못한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상을 할 때 우리 배기한위원님 말씀의 뜻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자면 원근 각자 22개 동마다 신청해 놓고 찾으러 갈 시간도 없고 또 영등포역도 통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민원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 50만 가까이 되는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의문같은 것 넣는 편지함같은 것이 있듯이 이것을 그러한 「아이디어」(Idea)를 내가지고 언제든지 밤늦게 12시 넘어서라도 구청에 필요한 서류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직원을 만나지 않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등본서류를 넣어준다든가 그리고 수수료늘 넣어주면 그 다음날 동직원이 갔다와서 받는 이러한 방법도 또한 좋은 개선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은 분명히 모든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이런 걸 한 번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배기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주관으로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나름대로 먼저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효과측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몇몇을 상대로 해서 이와같은 민원안내소를 영등포역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희망을 한 사항이었는데 또 이와 같은 제도를 하므로 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역에다가 이런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나 요청이 있었구만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서류도요?
○총무국장  김영준  서류로는 없었고요. 우리 주민간담회 때에 구청에 왔다 갔다하는 (청취불능)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임창수위원 질문하세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복리후생비난이 있는데 우선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방범대원들이 의기소침해서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난달인가 2개월 전에 자기를 의사를 전부 다 표시를 해서 이런 반응이 조금 비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이 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하위직 가계보조금 방범대원 월5만원씩 170명 지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6월까지는 지불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6월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이 금년 6월까지는 자동삭감되는 걸로 당초 예산은 우리가 6월분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찰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지침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하고 연가 보상금도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가?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찬수  위원  산출기초난에 보며는 3억 2,131만 200원이 17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보수에 대한 겁니다.
○임찬수  위원  보수가 3억 2,000이 170명이 6개월분이고 월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에는 얼마로 나와 있느냐하면···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을 잘못 됐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1/2이 아니고 0.9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6개월분을···
○임찬수  위원  월 방범대원 인건비는 170명 분이 6억 9,530만 얼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3억 2,000내지 3,000 차이가 난다고요.
서흥선  위원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적이 된 사항이라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범대원이 금년 '92년 6월말까지 삭감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6개월분을 더 편성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금년말에 삭감디 안되고 또 달라고 하면 우리 구비 또 줘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경찰도 방범대원을 서울시에서 기능직으로 흡수를 한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것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경찰에서 고용직으로 놔두는 걸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 없어지고 이대로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교통순시원 마냥 뒤에 가서 몇사람 남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 영등포구만 해도 지금 영등포구청이 관장하는게 3개 경찰서에 166명인가 그렇다는데 전체 서울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지난번 마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 도저히 경찰서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줘야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본예산에 반쪽 추경에 반쪽 이러면 매일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매일 시끄러워야 될테니까 차라리 몇 년도부터 될 것이다 전망을 해서 하면 차라리 1년치를 올려가지고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어차피 예산으로 잡힐 바에는 기능직으로 올리나 그냥두나 마찬가지 아녜요? 그렇잖아요? 경찰서에서 두고 쓰나 그냥 시산하 기능직으로 직원으로 두나 우리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서무관리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가운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비 2,932만 3,000원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구민회관 및 구의회 의사당 관리비 산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산출근거를 살펴보니까 물론 구민회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금후 구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하는 운영방안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영하는 경우하고 위탁관리하는 경우하고 두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시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며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는 2,932만 3,000원이 든다 이러한 자료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위탁관리를 전문업체가 하게 되니까 더 합리적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관리비가 더 싸게 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민회관에는 구의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현재 구의회에는 간사님이 계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구의회에 사무국장님이 상주하고 계시죠? 그러며는 여기에 관장을 따로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며는 구의회 사무국에다가 관리계를 하나 둔다고 하며는 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3,400만원이 약 한 1,500 내지 2,000만원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930만원을 2,000만원 또는 1,500으로 충분히 삭감을 해도 12월 한달은 무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하고서 저는 계산을 그렇게 했거든요. 또 12월달에 어차피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에서 제 상식으로는 6개월정도 내지 1년 정도는 건물 인수인계를 위해서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보일러나 전기는 시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기주임 또는 보일러주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합동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2,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고서 올리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이 예산을 수립해도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1,500정도로 삭감을 했으면 하는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내역을 우리가 감사원 소속에 되어 있는 감우회 용역단에다가 일단 우리가 용역의뢰 했습니다. 왜 거기다 했느냐 하면 다른 구청산하에 있는 구민회관 관리비로 이번에 거기에 가름해 가지고 통일 했다시피 기준이 나왔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이제 우리와 같이 구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 복합된 건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완전히 구민회관이 독립된 건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은 와전 건물자체가 구의회만 존속한다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은 건물 구조상 그 모든 설비시설도 그렇고 또 출입문도 그렇고해서 구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 완전히 구획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것을 구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나름대로 심도있게 한 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경비절감을 위해서 보다 좋은 방안만 강구한다면 그런 운영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각종 분야별로 전기설비, 기타냉온방 설비, 기타 경비문제 여러 가지 냉온방 문제해서 상당히 분야가 방대합니다. 그랬을 때에 큰 건물을 유지할 때 필요한 설비분야별로 기능직 면허소지자가 높이 치켜져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감우회에서 용역산출 낸 2,900만원을 우선 인정해 주시고 또 운영문제는 분명히 말슴 드립니다마는 이게 산출내역도 위탁관리를 하지 마시고 관리비다 관리비다해서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1,900만원 우리가 잉여금으로 또 차기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청취불능) 우리 구에 예산으로 넣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여만원 계산했다가 예산에 올렸을 때 그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당히 우리가 곤욕을 치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 공신력이 있는데서 나온 산출근거니까 올려주시고 운영하는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게재되어있는 것같이 구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총무국장님 조금 아까 방범대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계산이 잘못 되셨지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에는 추가로 2,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거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어떤 것 말씀입니가? 방범대원
양운섭  위원  방범대원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금이 계산이 잘못 되셨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네.
양운섭  위원  그죠?
○총무국장  김영준  네.
양운섭  위원  여기에서 2,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거지요. 계산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거 이외에 총무국 질문할 거 또 있습니까?
    (「네 한가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양운섭  위원  네, 추가로 2,800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170명분으로 계산이 되는데 166명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1,000만원 정도 저기하는데 1,000만원이 절감할 수 있고 2,800은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은 일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해도 1,8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세입부분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1,100만···
양운섭  위원  네?
○총무국장  김영준  1,193만 6,000원이 부족합니다.
서흥선  위원  실지로 부족분이 얼마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1,193만 6,000원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1,100이라고 그럽시다 쉽게. 그러면 1,100을 세입부분은 늘릴 수 없고 어디서 삭감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총무국장께서는 어디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무부분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는 총무국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전제를 하다 보니까?
양운섭  위원  아껴 쓰겠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전체 예산 삭감에서 충원, 충당시키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거 가장 필요한 것만 추경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리신거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어떤 것이든 깎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어떤거를 깎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총무국에서 예산은 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다른 분야에서 예산···
양운섭  위원  옆에 재무국장님 계십니다만 재무부분에서 깎을까요.
○총무국장  김영준  구의회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군데 시민국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에서 남는거를 총무에서 깎는다 다른 국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옆에 재무국장님 계십니다만 재무국에서 여기에 1,100만원을 깎자 그러면 재무국장님 신경질 나실테니까 총무국에서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총무국이나 반대로 우리 전체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합예산을 총괄조정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총무국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전체예산의 흐름을 보아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재무국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올리셨지요. 재무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시간은 아닙니다만 시민국에도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총무국에서 저기하는 것은 세입부분을 늘린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총무국에서 어떤 부분을 삭감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양운섭  위원  아직 질문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만하시고 총무국장님 자꾸 답변을 하셔야 그런 답변은 어려울거 같고 이것은 산출을 잘못함으로해서 지금 예산을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 시인을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어요.
양운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제출에 직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외부세척비, 유리세척, 391만원입니다. 벽체세척 188만원입니다. 겨울에 유리세척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벽체세척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물인수인계 받으면서 어차피 합동건물을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경영을 합리화한다고 그러면 합리화한다면 이거 절감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건물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총무국장님이 저보다는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900만원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1,500만원쯤으로 이렇게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관리 안되면 그 다음에 관리는 제가 해 드릴께요. 제가 경비 서겠습니다. 한 달동안. 또 우리 구의원들 보일러 때는데 같이 보일러 때자고 그럴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이 건물을 총무국장님 재산으로 이걸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계산서 안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2,9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하시는데 동의해 주시지오.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1,193만 6,000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구민회고나 관리비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 우리가 기존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복리후생되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하고 보충을 안해도 좋습니다. 구민회관이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운영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1,500만원 되겠다 1,500만원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이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해서 건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와 같은 전문용역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취득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절감될 수 있는 또 그때 절감하도록 해 주시고 이번 첫시발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신력 있는 용역회사를 일단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우회 감우회가 건물관리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시우회라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우리 감우용역단에다가
양운섭  위원  감우용역단도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얼른 보더라도 준공청소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물세척, 한겨울에 물세척하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되는 것입니다. 건물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거를 봐서라도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전기나 보일러 같은 것도 시공회사가 관리를 한달 정도는 12월 한 달 정도는 해달라고 그래도 해줄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구태여 절감 못할거 뭐 있습니까? 또 예산이 1,500만원 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영을 해보니까 3,000만원이 들었다든지 그럼 예비비 같은데서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다른데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정도 보충 안되겠습니까? 그정도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충분히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 1,500만원으로 삭감을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전문가도 아니니까 2,900만원 상당 관리비가 나가는 것을 1,500만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에 하나 귀중한 건물에 대해서 초반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상당한 물의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영준  네.
양운섭  위원  중요한 건물인줄은 구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유리세척, 벽체세척, 물세척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약품 사용하나요. 그럼 겨울에 물세척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이 내역을 보시면요 겨울 세척이 아닙니다. 세척비를 1년 12개월로 나눈 세척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월1회 아닙니까 여기에 월1회, 월1회 유리세척하고 그래서 유리세척하는데만 390만원 400만원의 돈이 드는데 겨울에 준공청소합니다. 11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11월말 이전에 유리청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유리세척을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야 한다 납득할 수 있겠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건 설명드리지요. 벽은 1년에 한 번하고 유리세척은 300만원입니다. 동절기에는 우리가 세척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위원님 일단 양해를 해주시면 하다가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한 특수한 관련 업체를 정해놓고 꼭 그 가격으로 저기해 놓고 위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양운섭  위원  절대 아니지만 절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비가 1,500만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6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100만원 국장님의 개인 돈으로 갖다가 맞춥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서 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서흥선위원, 또 어느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두사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지원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산은 사회복지에도 있고 하나는 새마을운동···
배기한  위원  생활체육과라는게 생겼어요.
서흥선  위원  네?
배기한  위원  생활체육과라는게 생겼다고.
서흥선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안이 지금 3만단위 글쎄, 사회복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사회복지안에···
서흥선  위원  생활체육지원···
○총무국장  김영준  생활체육 분야···
서흥선  위원  그건 총무국···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 소관입니다.
서흥선  위원  소관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생활체육지원비에 특판비 있는데요. 600만원요. 그거 본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60만원씩 10월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잖아도 예산억제 시책에 따라 하던 것도 취소해야 될 판인데 여기에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50만 구민한테 이거 물어봐도 부당하다고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10회에 걸친 각 국민가족달리기 관계를 기념품을 증정해서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갖지 마시고 이런 것은 억제했으면 하는 생각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새삼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국장님! 답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까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배기한  위원  이 부분이 나도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이게 시민보사에 가 있으니까 시민국에서 다룰 줄 알고 이걸 질문을 안했고 또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총무국소관이라고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하고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걸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서위원님,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때 건강달리기대회 예산이 얼마입니다하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등포구 한가족건강달리기대회에 대해 아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건강달리기대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도 많습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청소년광장에서 매달 첫째 일요일 아침 7시에 우리 관내의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아울러 지역주민간의 화합의 차원에서 약 한 4km 거리에 해당하는 건강달리기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매달 함으로해서 주민들간의 화합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 약 한 1,000원정도의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또 지역에서 뜻있는 유지분이나 또 시의원, 구의원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경품도 내주셔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 3개월전에는 시의원님께서 도움을 준 적이 있고. 우리가 평균 한 1,200~300명 정도만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난 2, 3개월동안에는 1,500~600명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기념품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0명 정도 더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월 건강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뭐 여의치도 않은데 기념품을 구태여 줄 필요없잖아요? 우리 작년에 해보셨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작년에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거 뭐 누구나 하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아이고 서위원님도 아침에 나와 보시지만 대단합니다.
서흥선  위원  저도 나가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남녀노소할 것없이 그거하나 받으러 새벽에 나와가지고···
서흥선  위원  그것이 예산에···
○총무국장  김영준  그게 막바로 화합차원에서···
서흥선  위원  아니 화합차원도 좋지만 순전히 기념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준다고 해서 화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그렇진 않지만.
서흥선  위원  그런 신청이라면 건강달리기 안해야 돼요.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올렸다가, 우리 회의하기전에도 그런 얘기를 위원들끼리 했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냐 하면서 이런 내용을 비록 돈은 얼마안됩니다마는 밑에 음료수 30만원 이런걸 보면 1,000만원짜리 음료수 100개 3회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음료수 천원짜리가 무슨 음료수가 1,000원 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쓰고 개수를 늘리든가 해야지 음료수 1,000원 100개 3회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음료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걸 정확하게 그 가격은 똑바로 쓰고 개수를 늘리면 그 금액은 나올텐데 이거 볼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예산 짜가지고 유인물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 이런식으로 올리지 말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건강달리기 기념품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집행관련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는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구민화합 차원에서···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전에는 KBS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KBS에서 할 때 왜 사람이 많이 왔느냐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기념품을 많이 주니까 많이 오고 기념품 안주면 안와버리는거예요.
  그래서 이걸 줘가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달에 한 번 뛰어가지고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제생각도 안하는게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구민화합에 기여하는게 더 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화합은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습니까?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또 기념품을 왜 증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기념품은 또··· 어린아이들은 기념품을 받는 재미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나와보시면 아하!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배기한  위원  기념품 안주면 안나와.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없죠?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37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대폐차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대폐차 해가지고 650만원 한대 이건 이 차량이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고 새로 사는 겁니까? cc수가 높아가지고 아니면 다른 차를 사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건 구청장 의전용 차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량입니다.
서흥선  위원  보충질문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태  네.
서흥선  위원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문 어제 보셨죠? 지금 관공서 차가 폐차가 5년만 돼도 다 폐차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읽고 다시 한 번 자극을 느꼈습니다만 사실은 관에서 타는 것이 더 차를 잘 운용하고 있다고 보는게 사실 한 10년까지 타는 것 아닙니까? 보통 상례로 봐서. 그런데 꼭 폐차해서 새로 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폐차하는 차는 '  86년도 포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폐차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조금 더 수리하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아무리 노력해 봐도 제자리에 서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86년도 차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제가 재무국장한테 묻고 싶은게요. 세무관리에서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1,349만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세원을 찾을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수당도 타가는게 세원만 많이 찾으면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은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전체 논과 답으로 되어 있는 땅이 몇필지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전이 418필지 답이 439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로 되어 있을 때하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데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각종 세제면에서.
  그래서 내가 세무1과에 가서 질문도 해봤습니다만 전이고 밭이고 현재의 그 지역준비에 등급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전이나 답의 토지를 대지가 아닌,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이땅을 이용을 할 때 세제면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에 우리가 세무관리수당에 대해서 1,349만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본예산까지 이것을 확실히 전과답 이걸 재무국에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면에서 세금을 확실히 부과를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생각으로는 1,349만원이 아니라 1억 3,490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돈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1,349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전과 답에 세금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보상금 수당 1,349만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세입징수보상금 징수조례 제3조에 지급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에 따르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3%, 그 이전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이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9만원은 금년도 체납세 밀린 세금을 징수할 목표가 2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그런데 6월말 현재 3억 6,20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간 목표를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욱 노력을 하며는 5억 8,100만원 정도는 더 거둘 수 있다고 계산해서 우리 세입면에서 3억 5,500만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저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전답필지를 대지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유주들이 그걸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세의 원칙은 실질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대로 과세를 해서 그 과세액의 큰 차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말씀 하신대로 전과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정책을 취해야 실제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여태껏 거둬들이지 못했던 미납된 세원을 찾아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직원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3%, 5% 이렇게 된다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418필지 답 439필지 여기에 여태껏 안낸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수십억, 수백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적된 세금이
  그 직원은 공무원 평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좋고 또 우리구로 봐서도 세액을 찾아야 하니까 확실한 세원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장이 봐도 영등포구에 어디를 봐도 논에 벼 심어놓은 것 봤습니까?
  그리고 밭에 무얼 심어 가지고 농작물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 영등포3동 같은 이런 공이 많고 내가 알기로는 전부다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집이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라면 건축허가가 용이한데 전이나 답에는 절대 건축물을 일체 지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건물로다 지어져 있는 것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표라든지 벌금 이런 것을 물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당한 세원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부터라도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국장님이 자료 새로 만들려면 힘드니까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 줄테니까 이것을 각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확실한 세원을 찾아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세원의 발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며는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과세라는게 소급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적으로 대지더라도 그전에 전답으로 해가지고 나갔다. 그걸 몇 년동안 그렇게 불법으로 점유했고 실제 형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전이나 답으로 형질변경을 안하고 이대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된다 이런 말입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과세라는 것은 실제적인 토지의 형사이라든지 실지 상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세액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 재무국에서는 건설부로 건의를 해서 빨리 대지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놔둔다면 얼마나 큰 세원이 누적이 되겠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 자료를 주시며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원을 확충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지목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이건 가능한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안하는지 모릅니다. 지목은 대지로 바꿔놓게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을 따져 봤을 때 불이익한 조치가 여러 가지로 따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형상의 변화없이 소유주가 돈을 더 낸다든가 이런일이 우리 구청에서는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그사람들이 특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기피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해야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 논·밭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대해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는가를 자료요구를 해서 금년도 정기회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 그동안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해서 빈약한 우리 세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데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답이 대지로 변경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국세나 지방세나 시세나 기타 세금의 변경상황이 무엇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 형질변경 그러니까 배기한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으로 있는데 답으로 있는데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다 그말입니다. 그 위에 지상건물이 있든 없든간에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것은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 내지는 기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기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영등포구 내에는 거의가 무단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상당한 세수가 되었을터인데 그 상황,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  위원  쉽게 끝낼 데는 쉽게 끝냅시다.
서흥선  위원  요구할 때에 재무국장께서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재무국에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또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우리구의 추경재원은 총 세입이 41억 7,15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민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11억 8,141만 7,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28.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간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비 1억 7,2000만원과 부랑인단속인부임 209만 9,000원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도림동 유아원 개설비와 '91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반환금 7,241만 8,000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이 11월중 김포매립지로 이전됨에 따라 쓰레기 반입수수료 미화원 퇴직금이 5억 7,707만 4,000원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한 수정한 대림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돔 건설비 3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대로 전액 승인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별로 제가 하나 하나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7페이지에 보며는 사회복지비 해가지고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부랑단속 인부임 해가지고 200만 9,840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해서 앞으로 5개월분 한사람 1일 1만 7,200씩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며는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 보호자에게 연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2장을 주고 겨울에는 3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탄 운반비가 가구당 30원씩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1장당 3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26만 840장입니다. 그걸 30원으로 곱하며는 782만 5,44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운반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리고 그밑에 보시며는 가정복지 행정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보며는 경로우대 승차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일자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노인들에게 줘야할 버스 승차권의 매수가 1만 8,950매입니다. 거기에 40원 차액을 곱해서 853만 4,332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부족분 보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1차 진료때 5,000원하던 것이 7,050원으로 2,050원이 올랐습니다. 2차 진료 때 4,300원 하던 것이 7,124원으로 진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전해야 될 금액이 61만 840원입니다. 그 밑에 도림1동 어린이집 운영비라 해가지고 545만 6,595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림1동에 저희 복지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운영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한분과 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 4명에 대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그다음에 보육교사수당 가계보조수당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됐고 거기에 수용되는 영아들의 간식비가 1일 500원씩 해가지고 15명으로 해서 75일 그러니까 3개월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결식노인지원 자원봉사운영비 해가지고 40만원 5월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며는 도림2동 소재 도림교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낮에 주부들이 없어서 밥을 못먹는 그런 노인들이 하루에 60명 정도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는 일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못줘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가지고 거기 보시며는 1,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도림1동 어린이집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평1동에 우리가 노인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에다가 노인들을 위한 공공작업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대를 8개를 해주고 의자를 50개를 해줘서 150만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라고 그밑에 4,431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91년도에 지원되었던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며는 6억 64만 6,000원을 우리가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은 5억 5,794만 3,500원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4,270만 2,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에서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다가 도로 본청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양운섭  위원  애당초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남은 돈을 그대로 반납해 주면 되는 건데···
○시민국장  이창희  예산집행이 그렇게 안됩니다. 예산회계법상 일단 넣었다가···
양운섭  위원  넣었다가 뺀다 그말씀이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넣었다가 빼야 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며는 생활보호 해가지고 저소득층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며는 시설비라 해가지고 노임취로사업비인데 저희가 취로 노인들에게 매일 매일 돈주는 겁니다. 1인당 1만 2,000원씩을 주는데 앞으로 150일 해가지고 예상인원을 290명으로 하고 5억 2,200만을 올렸었는데 오전에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본청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며는 그걸고 보전하는 걸로 하고 이중에서 3억 5,000만원을 대림동에 돔 설치하는 비용을 변경 조정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되는 예산액은 그 잔액 1억 7,2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보시며는 43페이지 환경녹지비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며는 쓰레기 처리 해 가지고 상용피복비가 나오는데 5만원 20명 11% 해가지고 11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청소원 질문하실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증차된 것이 본예산에서 차를 사십시오 한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증차됨에 따라 운전수가 14명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작년에 결원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명하고 차가 증차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람이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 및 기계원 그래 가지고 그 기계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명이 됩니다. 그 2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특별판공비 목욕비 해가지고 3만원씩 20명분 6월까지 주는 것 이것도 이사람들이 증원되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수준으로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설공과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차량 보험료 증차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를 계산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3대분의 보험료를 누락을 시킨 모양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서 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안줘도 되겠네. 계산도 잘못하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 그래가지고 2억 976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직원청소원이 44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나이들이 지금 분포상태로 봐서 12년 3개월정도 하면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능력이 없어서 그래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일반회상에서도 퇴직금을 주듯이 이 퇴직인원이 발생하는 것이 1년에 한 18명 정도 발생하는데 금년에 본예산할 때 9명분밖에 안해 놓았어요. 그당시 세입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18명분을 해야 되는데 9명분밖에 안해 놓았어요 이것은 꼼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더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더 뺄래야 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9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에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저희들이 난지도에서 매립장이 이전됩니다. 그래되면 김포매립장을 운영하는 환경처에서 그 돈을 가정용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4,500원을 받고 또 사업용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8,000원을 이렇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환경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김포매립장 2개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일체 3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돈을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돈을 갖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생을 하고 일반쓰레기는 줄여서 저희들 쓰레기 양을 줄이므로 인해서 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일반가정에서 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시면 이런 이런 사항을 좀 PR을 많이 하셔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PR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분뇨처리 일용잡급320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중변소가 저희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주연소 관리인 2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청소원들은 전부다 약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을 줬는데 이 사람들만은 야간수당을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서 이것을 다 1년내내 주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눈이 올 때 밤에 눈을 치우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분만 상정을 해서 320만 400원을 우리가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시민국장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43페이지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이게 톤당 가정용은 4,500원, 사업용은 8,000원 했는데 지금 김포매립장에 갔을 적에 무게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몇 톤, 몇 톤할 수가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요 김포매립장에는 한 번 의원님들도 가시면 좋겠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철근달 듯이 차가 들어가면 계량이 착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림동에 중간집하장 만드는 것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는 압축기로 누릅니다. 압축기로 누르면 초콜릿같이 이렇게 눌러지면은 큰 차량에 많은 쓰레기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눌려서 가져오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하는 거리가 거의 배가 됩니다. 난지도에, 시간도 배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의류대, 인건비, 그 다음에 작업시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대림동에다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당이 설치가 되었다니 확실하겠고요. 두 번째 37페이지에 있는 부랑인 단속 인부임 209만 8,400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말이지요. 부랑인 단속 인부임들이 기정예산에 309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영등포역앞에 롯데, 새로 생긴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도에 가면 부랑인들이 많이 끊습니다. 거기는 그걸 우리가 전부 단속을 해가지고 갱생원으로 보내고 안그러면 소년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에 한창 사회가 살벌한 때 그때는 그게 없었는데 영등포역전에만 하는가는 몰라도 여의도 가면 소굴이예요, 소굴. 지금 하나도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부랑인 단속 인부임 이래서 이게 뭐 (청취불능) 길거리에 부랑인들이 빡빡한데 이걸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몰랐어요. 구청에는 없는지 알았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라도 가 보시오. 영의도 마포대교 다리 밑에 가면 집을 딱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앞에 가면 저녁에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다 잡을 수도 있어요. 다 버스 한 대 실고 가도 보자랄거예요. 다 버스 한 대 실고 가도 모자라게예요. 왜 저녁에 자러 들어오니까 교회니까, 교회 다 자러 들어오니까 엄청많은데 또 여의도 같은데는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낮에 벌건 대낮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등포구청에는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영등포구청에도 있으면 앞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회에 형식상 단속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영등포역 앞에 가장 부랑인들이 많습니다. 앵벌인하고. 그래서 이 한 사람 가지고 지금 이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다른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깎으시면 그 깎은 예산을 좀 단속인원을 5명 정도 더 지원을 해주시면은 여의도에다 우리 단속을 해서 이렇게 깨끗한 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임창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임찬수  위원  임창수입니다.
  4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18명을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다가 9명분밖에 못 받아서 9명을 추가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정예산에는 퇴직금조로 3억 5,4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만약에 9명의 퇴직금을 다시 필요하시다면은 3억 5,400만원이 더 필요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추경에는 2억밖에 지금 신청이 안되고 기존 9명분은 거기서 3억 5,000이 지불했나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4,600만원 있지요. 집행잔액 산출기준에 보시면 4,652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연한에 따라서 이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임찬수  위원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원래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18명분에 대한 퇴직금조로 신청을 하셨다가 지금 반밖에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18명분에 대한 반이 3억 5,000 이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으면 18명분 평균치를 신청 하셨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걸 반 깎였으면 지금 3억 5,400만원이면은 앞으로 더 필요한 것도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 3억 5,400이 추경으로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로 추경에는 반영을 덜 시키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숫자 나온 것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본예산에서 3억 5,000 서 있던 중에서 지금 9명을 우리가 퇴직금을 주고 남은 것이 4,652만 7,000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퇴직할 9명의 근무연한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61세만 되면 퇴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근무연한을 계상해 보았더니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임찬수  위원  제 질문요지는 처음 본예산에 예산청구하실 적에 지금 같이 그렇게 계산을 못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분 요구할 적에 3억 5,000 반에 줄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지 본예산에 요구를 5억 얼마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거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제가 그당시 사실은 근무를 여기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임찬수  위원  해당과장이나 누가···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당장 말씀 드리기가, 해당과장도 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임찬수  위원  근무연한은 당연한 말씀인데 본예산 책정하실 적에도 근무연한 같은 것을 파악 계산을 해서 하실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네,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그 당시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리고 아까 배기한위원이 말씀하신 부랑인 단속실적인 1월부터 6월까지 264명을 단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2명 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생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39페이지말입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있지요. 5억 2,200만원 일부 삭감하고 대림3동 중간집하장에 3억 5,000만원을 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전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경
서흥선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국장게서 동의하셨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동의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면 양해를 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저는 양해를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양해를 했습니까 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양해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줄어들므로 해서 취로사업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청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게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회의를 개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달안으로 한 8억정도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고 보전을 하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시민국장님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간사께서 보충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형수  위원  보충해서 우리 서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동의한 동의문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도의안대로 만약에 가결한다고 하면은 예산 과목 신설이 되니까 결국가서 집행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무국장님께서는 양해는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는 결국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면으로
김형수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점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므로써 회의록에 그걸 남게 함으로써 결국 구청장의 동의와 가름할 수 있다면 그대로 좋고 동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구청장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셔야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요. 대림동에 중간집하장 돔을 설치해달라는 그 요망사항은 해당국장으로서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 구청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예산해당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차이행이 되어야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흥선  위원  미리 설명도 잘하시고 아주 잘 봐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실지 심의할게 없네요.
○위원장  정종태  시민국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이 있음.)
    (「정회 좀 했다가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그러세요.
김형수  위원  상임위원회 편성상 본위원은 시민보사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관련예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사실은 이 보건행정업무가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많은 중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상당히 예산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뒷받침이 좀 부족했던게 사실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여러 위원들께서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모품으로써 절대적인 필요량에 해당하는 각종 실험기기라든가 기구들을 사겠다고 올렸습니다. 또한 방역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본예산에서 사감되어 가지고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전부 계상한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올린건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들 정도로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말씀 여러 위워님들께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의 보건행정과 관계되는 제반문제들은 보다더 강력한 입김을 작용해서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협조를 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양운섭위원.
양운섭  위원  보건지도 재료비 기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병관리요원 인건비 3,350 2명 20일 12월 이렇게 했는데. 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여기 3,350원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인상분이라고 하면 인상된 날짜서부터 계산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1년에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 관내에 성병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쭉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작년도에 인건비 책정이 만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의 인건비인 만500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든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봉급이 몇%씩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레 따라가지고 성병관리요원도 기존에 만500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만3,85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3,350원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양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정종태  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사회 즉 각동마다 무료진료에 대한 통보를 저희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통보날짜대로 지역별대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문인홍  진료말씀이신가요?
서흥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태   김형수   서흥선   임창수   배기한
  양운섭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
  구민회관 건축감독국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