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7일(월) 18시4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18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예산심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훌륭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영등포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형수위원께서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형수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회 운영비중 특별판공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 내무행정비중 수용비 수수료 1,4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2,932만 3,000원, 보상금 336만원, 대수선비 70만원 수정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수용비수수료 140만원, 일용잡급 2,772만원, 시설비 5,120만원, 기획행정비 중 관서당경비 600만원, 복지사업비중 시설비 3억 5,000만원, 건설사업비중 시설비 3억 5,000만원, 건설사업비중 수당 96만원 총액 4억 9,766만 3,000원을 환경녹지비중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내무행정비중 복지후생비로 2,550만원, 시설비로 2,400만원, 수용비 수수료로 2,000만원, 의회운영비중 특별판공비로 550만원, 건설사업비중 시설비로 7,266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김형수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형수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김형수위원의 동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무행정비 중에서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2,932만 3,000원 삭감하는 부분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증액된 부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수조정한 대로 1,500만원을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6시 47분)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2명, 반대4명, 기권1명으로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형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6시 49분)

  김형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구청의 총무과장께서는 조정된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세입 부분은 부결되었습니다. 법률상 의회규정상 부결된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예산 말씀 안 하셨죠?
    (장내소란)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부결됐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김형수  위원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했으니까
서흥선  위원  세입부분에서는 원안대로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세입이 기타입니까? 법적으로 위법이고 이미 위원장께서 선포하셨으니까 무효입니다. 다시 회의를 개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예산심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태   김형수   서흥선   임창수   배기한
  양운섭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