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5일(토) 11시10분
장서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 도시정비국
  - 의회사무국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위원장  정종태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을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들은 후 소관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추경에 상정된 도시건설 분야중 건설사업비와 치하수사업비 및 주택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2,3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1992년 3월 시장방침에 의거 노점상 단속, 무허가건물 단속, 야간업소 단속 등 단속업무에 관계한 공무원(기능직)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토록 조치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액에 편성할 수 없었던 예산으로 추경에 승인하므로 직원들의 업무에 충실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사항은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서 배상금 지불을 부결된 내용입니다.
  둘째, 주택사업에 있어서 배상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파트 입주권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 소요금 1억 6,257만 2,500원으로 이는 1989년 당구청 주택과 주택계장으로 있던 박사원의 사기사건(당시 A.P.T 입주사기) 소송에 따른 배상금의 추가 금액입니다.
  이에 따르는 배상은 일차적으로 처분행정청인 구청에서 하되, 감독청인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상토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교통과 분야입니다. 수용비수수료를 검토한 바 산출기초 내용중에서 주차단속반 비품수리비 내용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16대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2년이 되어서 노후로 고장이 자주 생기므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대당 30,000원 수리비가 예상되므로 30,000 16대 6월=2,88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수리비면 카메라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신품을 구입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3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지 않고 신품을 구입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형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1992년 7월 23일자로 이용주위원의 제안으로 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 배상은 감독청인 서울시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예산으로 배상을 하면 구민에게 담세율을 가증시키므로 추경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택사업 배상금은 삭감한다는 수정이유를 붙여서 일반회계 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택사업 1억6,257만2,5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한다는 수정주요골자를 통보해 왔기로 이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태  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4페이지에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안건입니다마는 그날 통과후에 조금 의구심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오늘 건설국장한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개발비 1억 5,649만 8,000원이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이 대답하기로는 이게 동단위 300만원이하의 사업으로 소규모사업비에 쓰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계장이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동단위 순방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옥신각신하는 그런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심이 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배기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제 자신이 조금 검토가 미흡하고 답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우선 사과말씀드립니다. 이예산 어떻게 집행이 되냐하면 제가 건설국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그때 그때 의견이 집약이 되며는 판단해서 돈을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돈 집행관계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특정인이 특정 기관장이 쓰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수방이라든지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 예산에 기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건의가 들어오며는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청장님이 가지고 판단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해서 쓸 수도 있지마는 여러 분야에서 건의 들어오는 내용들, 동장건의라든지 이런데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며는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하고는 약간 성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님이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그날 심의할 때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행정주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건설국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답변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하고 시인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 모두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다 동단위의 300만원 이하의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이 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300만원으로 액수를 한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 사업의 자체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나 오늘 답변드린 내용이나 전체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드릴 때에는 동장들만 쓰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동장도 물론 요구를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쓰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졌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건설사업에 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적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배기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건설국장께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억5,649만8,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대라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주무계장으로부터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거듭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처음에 목적사업이 분명하게 선정이 되며는 물론 그 사업을 명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들을 각 동에다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3억 2,800 정도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들어온 것을 큰 사업 같으면 그 사업대로 집행이 되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는 받았지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수혜가 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딱 그 사업대로 집행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규모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억2,800정도의 규모가 됐는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 반영시킬수도 없고 그 중에서 1억 5,600정도만 반영을 시킨겁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1억5,649만8,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조금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지역개발비 예산을 요구 할 적에 건설국에서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어디서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총무국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이영규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예산과장이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소규모 복지비 1억 5,600에 대해서 의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게서 설명하신 것처럼 소규모 복지비는 동장이 1건당 쓸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 청장이 쓸 수 있는 건당 한도가 1,000만원 이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한 동이라든지 구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소규모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은 것처럼 한 건당 한도가 동에서 하는 것은 300만원 구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긴급할 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바로 현장에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복지사업비 제도입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 복지사업비의 용도는 산출 당시에 어디에 근거한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 않고 수시로 긴급했을때,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국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쓰는 게 마땅하지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어디 소파가 생겼다고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도 쓸 수 있고 주민들도 할 수가 있고 각계각층 여론수렴을 통해서 여기는 손을 대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항이 들어오며는 쓸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이번에 예산 규모도 적고해서 건설국으로부터 받지 않고 긴급사태 인건비 쪽으로 지원경비 쪽으로 배정하고 보니까 특별하게 돈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그걸 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포괄비적 성격으로 소규모 사업의 예산과목의 성격으로써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사업으로써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1,000만원, 동장이 소규모사업으로 300만원 이하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서흥선  위원  그렇게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각 동에 물어보세요. 아마 소규모 사업비 반정도도 안썼을 거예요. 구청장도 1,000만원 이하인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강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반 정도도 안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복지사업비로 1억 5,000을 올려요? 말이 안돼요. 나쁘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소규모사업, 각동에서도 숙원사업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장들 재량에 의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비로 300만원 이하로 쓰게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예요.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더 많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안썼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복지사업이 있늘 것이다하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구 예산이 적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현재 복지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4,500이 집행이 되고 1억 8,500정도가 남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도 남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1억5,600이라고 하면 22개 동에서만 쓴다는 기준에서 나누어보면 약 1,000만원이 안되거든요. 7~8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인데 22개 동으로 보면···
서흥선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건설국이나 각동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강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없는 걸 보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희들이 써야할 자료는 그이상 몇배나 많이 있지마는 원래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하나만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쓴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액이 돼서 자료를 다 수합해서 오늘 자료로 했다는 얘기이고 지명을 안한 것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서장 특히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지금 산출근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구청장 기분 나는대로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의견이 수렴이 되며는 동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자료를 더 보완을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고루 반영이 되도록···
서흥선  위원  예산편성때 항상 얘기하는건데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며는 산출근거가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히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수리 숫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 산출계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는 이 산출근거가 모동에 편중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누구하고 상의도 안해보고 의회하고 상의도 안해본 상황에서 주민 숙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건설국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에서만 전부 알고 있고 건설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행정난맥상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 시점에서까지도 이렇게 된다며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건설국 소관의 사항이라며는 건설국장의 책임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형수위원 질문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종태  그건 건설국 소관이 아닌데요.
김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47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하수시설물의 관리인부 244만 5,120원하고 그밑에 의료보험료,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준설인부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6페이지에 보시며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가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인부가 증원이 안되어 가지고 8명을 증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4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보수부분이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사람들이 나갈 때 퇴직금이라든가 또는 의료보험부담금을 5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또 국민연금부담금 등 이런 인부 8명에 대한 부수되는 법정경비 법정부담금을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양운섭  위원  애당초 본예산에도 이게 산정이 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유시원  본예산에 산정된 부분은 현재 저희 인부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15명에 대한 법정부담금이고요. 이 부분은 8명 증원하는데에 대한 법정부담금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하수도준설사업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인부가 있고 업자한테 대행시키는 사업비가 있겠죠?
○건설국장  유시원  예, 두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시며는 저도 물론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입니다.
  준설은 88년까지는 구에서 직접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88년에 부분적으로 구로구청, 도봉구청, 강남구청 이 세 구청에서 민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좋다. 그래서 '89년부터는 전 구가 시행하도록 되어서 사실상 구청에서는 준설인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준설업무를 모두 민영업체로 넘겨주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구청에는 두 종류의 인부가 있었는데 기동반 인부라고 단속하는 인부가 있었고 준설수라는 준설인부가 이원화되면서 준설인부는 비용을 조금 더 줬습니다, 일반인부보다. 그런데 준설인부는 없어지고 현재 토목과나 하수과에 기동인부만 있는데 민영업체한테 준설을 맡기고 보니까 오히려 뒷골목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대로변에는 잘되는데 뒷골목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오히려 구청에서 직접할 때보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해소책으로 구청에 있는 인부로 준설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도로 기동인부 15명을 가지고 이 인원을 도로시설물을 고치거나 하수도 막힌 것을 뚫거나 이런 일을 하는 인부였는데 준설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준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부임이 싸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구청에 12조의 준설기 중에서 6조는 민영업체에 빌려줬고 6조가 있는데 금년 봄까지는 한 대만 운영을 했습니다. 인부가 없어가지고 한 조만 운영하고 여름이 되면서 민원이 많아져 가지고 3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한조당 3명을 붙이면 9명이 준설을 나가고 나머지 6명이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지연 처리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8명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준설기 6조 있는 중에서 1대 더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인원으로는 각종지적사항이라든가 보수 등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추가 확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민간업자한테 하수도 준설을 대행시켰는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 보니까 2억 9,400만원이네요. 2억 9,400만원 주고서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시켰는데도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인부가 15명인데 이 인부 15명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원래 준설하고는 별개의 인원으로 우리과에서 쓰라는 인원은 시에서 지정이 된 인원은 27명입니다.
양운섭  위원  27명이든 15명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대행업자한테 대행을 시켰는데 대행을 충실히 하게 되면은 27명이고 15명이고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런 아닙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현재 준설업체가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설물양으로 돈을 줍니다. 얼마를 꺼냈느냐 얼마 꺼낸 물량에 의해서 주고 현재 그 단가가 비교적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준설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고 물론 지정도로 대로변 우선순위가 대로변에 큰 관이 물이 쑥쑥 빠져가지고 펌프장까지 들어가줘야 펌프장 퍼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로변 큰 관을 우선으로 준설을 시킵니다. 시키니까 이런 대로변에는 민영업체가 준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우리 구청이 할 때보다 준설이 훨씬 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물량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좁은 지역에 기계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준설기를 설치 하기도 어려운 지역들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 어차피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간다는 고정금액이 있습니다. 뒷골목에 들어가서 그만한 물량을 꺼내가지고 그 물량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회사운영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뒷골목에 들어가서 그 많은 물량이 안나오니까 일단 안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업체도 손해 보고는 안할거 아닙니까?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골목은 잘안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뒷골목은 우리 구청인부를 보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데에서는 지금 2억 9,000만원어치 일을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네. 지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번 추경에도 부족해 가지고 돈을 조금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계약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실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네.
양운섭  위원  언제 주실 수 있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왔고요.
양운섭  위원  언제까지 주실수 있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월요일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월요일날요. 될 수 있으면 오늘 아직 1시반까지니까 전화 거셔가지고 퇴근전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미리 검토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수과장  박길동  계약서만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운섭  위원  계약서하고요. 그동안에 2억 9,400이라고 하는 돈이 나갔을 때 그쪽에서 청추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네.
양운섭  위원  그 내역까지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하수과장  박길동  네, 알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양운섭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15명이 책정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충당인원이 지금 8명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네, 8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8명인데 그것은 어떤 내부결재에 의해서 잡급을 쓰는가요? 예산이 있어야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계산은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물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있어야만 쓰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쓰는데. 당초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 과에서는 27명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준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준설계획은 현재 민영업체가 하는 것은 간선변 위주로해서 준설하고 각동에 준설기를 한대씩 주어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된데를 아주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동장 책임하에 준설기를 주는 것이 가장 신속하다 그러한 판단으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각동에 한대씩 준설기를 사가지고 인부까지 맡겨서 동장이 준설하게 되면 준설안된다 하는 민원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부 시행을 할려고 28명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15명 예산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준설기는 여입되어 놀고 인부는 없고 준설비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금년 가을에 기회만 있으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중에 이번 추경예산이 있어가지고 8명을 더 확보하므로해서 준설기를 더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물론 인원이 있어야 돈이 확보되어야 인원을 쓰는거고 이 금액은 5개월분 8명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일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아직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단위로 신규건축물을 해서 기존하수관에다가 같이 연결시킬 적에 구청에서 어떻게 그때 현장에 나가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집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 하수과의 전혀 협의없이 건축과에서 복합민원해가지고 전부 그 사항까지 허가해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연결 시키는 것은 저희한테 승인사항도 없습니다. 승인받도록 된 사항도 없고 단, 하수관을 연결시킬 때에는 도로를 파야됩니다. 도로를 팔 때는 아마 토목과의 굴착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정하수관은 우리 허가없이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 질문했느냐면 지금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건축주내지는 건축업자의 마음대로 하수관을 기존하수관을 완전히 파손을 시켜버리고 따로 연결시키는 글ㄴ 경우도 있고 또 기존 6m나 8m도로의 하수관에 연결을 시킬 때도 굴착허가없이 밤에 토요일 오후에 마구해 버립니다. 지금 아마 아주 큰 하수관은 몰라도 왠만큼한 하수관은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옛날에 묻어놓은게 제대로 없는 것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같은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의도 공중변소를 지을 적에 기존 여의도광장에서 빠져 나가는 하수관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녹지안에 있는 공원변소 지을때 구청에서 짓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히 폐쇄를 시켜놔 버리니까 모래니까 맨처음에 옆을 따라져 나갑니다. 지금 완전히 꽉막혀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나가는 물이 안빠집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옛날에 광장을 분양할 때 여의도 설계했던 도면들을 보면 그 하수관이 완전히 없어진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그러냐면 우리는 여의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화장실을 당신이 왜 이걸 메웠느냐 나중에 그 건축업자하는 말이 우리는 분명히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안 메웠다고 그럽니다. 지금 청소과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막 바로 그 동아일보 별관 녹지앞에 있는 것 말고 그 다음 녹지안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 녹지에 있는 공중변소는 그 밑에 녹지관이 완전히, 구청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을 적에 기존하수관은 7~800mm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하수관을 완전히 메워버렸어요. 그래 지금 물이 안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하수과에서 거액을 들여가지고 준설사업을, 준설을 하면서도 일반주민들이 그 지을적에 기존 큰 하수관은 잘 보존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연결하고 폐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겠어요. 새로 준설을 하는 것도 좋고 새로 신규하수관을 묻는 것도 좋지만 기존되어 있는 관리가 철저해야만 예산 낭비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가정하수도도 연결시키는 것은 시의 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담장에서부터 길가운데 하수도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을겁니다.
○위원장  정종태  답변의 성격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수당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말이지요. 그건 도시정비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서흥선  위원  도시정비예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질문하실 분은,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하수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께서 우리 하수과장님께 정확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치수사업비에서 수용비수수료 제작자 위탁점검 수수료가 242만원이 있는데 하절기가 시작되어서 저는 이게 재해때 예전에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그날 국장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장마후에 가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확보한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각종 수방정비인 배수펌프장에 있는 펌프나 모터, 전기시설, 수문 이런것에 대해서 일체 점검,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우기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기계를 돌려야 되고 가동을 시켜야 하는 그러한 가동중에 있는데 갑자기 돌리는 과정중에서 사고가 감지되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빨리 고쳐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지만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 경우에 저희들 실력으로는 그러한 전기나 모터 이런 사항을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럴때는 전문기관인 제작회사를 불러다가 점검을 받고 또 거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긴급하게 고쳐야 하고 그러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또 우기가 다 끝난 9월말 정도 되면 거의 우기가 끝나갑니다마는 9월말경이나 10월초에 가가지고 기계가 이상이 있는 것이 감지가 되었다 할 경우에는 가을이라도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또 고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제가 그래서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돌리는 과정중에서 사고가 감지되었을때 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본예산에서 기히 올라왔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본예산도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펌프장 하나가 더 여름에 신설되어 가지고 가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적게 잡혔기 때문에 돈이 쓰고 남았어야 되는데 연간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남았어야 되는데 봄에 점검하고 보수하면서 많이 집행되므로 인해 장차에 써야 할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불안감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께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가 1억 5,6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근거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1억 5,600이라고 하더라도 22개동을 나누다 보면은 7~800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근거도 없고 각 동에 7~800만원을 배정을 할 계획이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동에 동장들한테 7~800 추가로 나올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운섭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비 1억 5,600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 확정될 경우 집행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 확정될 경우 집행방법에 대한 것을 문의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원래는 소규모 사업비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장과 구청장이 예산편성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소규모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쓸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되고 어느 특정지역에 그걸 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역적인 불균형도 문제가 나올 것같아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것은 뻔하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집행과정에서는 분명한 것은 각 동이라든지 구처장이 균일되게 배분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만 돈이 가도록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어차피 동별로 일정액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거의 확실하니까 적은 동에는 한 건에 30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많이 나가는 동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글쎄 지금 각동별로 이미 나가 있는 당초 예산중에서 집행현황을 보아가지고 그런 도시가 다 포장이 잘되고 한 동은 그런 소파라든지 그런 요인이 적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없이 균형되게 각 동에 공통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이 되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것은.
양운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비는 어차피 건설국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로비를 잘하는 동에는 많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네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집행한 자료를 우리가 필요하시다면 내드리면 판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균형되게 일정한 지역을 특별히 하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런일은 거의 없는걸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왜냐하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소규모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은 공사비를 한군데 집중을 시켜가지고 좀더 취약한 동에 집중적으로 커다란 사업을 하는데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정말 그 집단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소규모 사업이라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가지고 괜히 업자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같은 이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해서 12시서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 도시정비국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주차단속반 비품수리비(카메라) 3만원 16대 6개월해서 28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나 되며 그 기종은 무엇이고 얼마씩에 구입한 것인지 또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좀 밝혀 주시고 이 3만원 16대 6월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먼저 연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반 카메라 비품은 존치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 매일 33명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가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 수십통의 카메라 촬영을 합니다. 이 카메라는 특수한 카멜, 일반카메라와 다르기 때문에, 넘버링(NUMBERING)이 전부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회 짜리이면 1에서 36번까지 전부 찍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도 훼손될 수도 없고 만약 이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잘못 접촉이 됐을 때는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입가격은 그 당시, 지금으로써는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카메라 1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그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카메라 한대를 10년동안 쓸 수 있는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김형수  위원  그러면 고장발생은 보통 몇 번 셔터를 누르면 고장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다 보면 16대에 6개월에 월3만원씩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촬영하러 다니다 보면 상대방 운전하시는 분하고 옥신각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메라를 내동댕이 쳐가지고 수리할 때 한 15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수리비가 만원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6개월 16대 3만원이면 지금 하는 예로 봐서 적당한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 예산근거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동안에 카메라가 내동댕이 쳐진다든가 해가지고 여러대 고장났던 적이 있겠군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단속원에 반발해서 카메라를 내동댕이 쳤을 때에 그 가해자로 하여금 그 카메라를 수리시킨다든가 변상받을 길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이 현저하게 차량 넘버라든가 이런 차적조회가 확실할 때는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야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소유자를 확인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은 그 단속반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과 마찬가지고 공무집행을 하느거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공무원법상 기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를 받았을 때 그러한 사고가 나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는 당연하게 변상을 시켜야 될 것이며 또한 카메라 수리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16대에 6개월분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상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요즘은 보험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며는 카메라 16대에 대한 보험을 든다든가 한다며는 차라리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언제든지 신품과 같이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카메라가 파손되었다든가 하더라도 이때는 언제나 수리할 필요없이 새카메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지만 또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그렇다며는 전체적인 계상액은 감안할 때 훨씬 더 보험료가 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점을 깊이 연구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된다며는 개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운섭  위원  45페이지 건축지도에요. 그 수당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한달에 몇 번이나 열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월2회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4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층이상 1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장허가를 득해서 심의를 받고해서 준공허가가 됐던 것을 금년 6월1일부터는 관할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 및 건축허가준공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층화건물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교통, 에너지문제, 토목굴착문제, 건물의 색채관계등등 심의위원회를 현재 6명에서 5명을 추가한 11명으로 고아대운영하라는 법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불가피하게 위원이 추가되고 또 월2회로 하던 것을 월4회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당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인원, 건축심의위원회 추가인원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6인이 하던 것을 앞으로 11인으로 증원이 되는 건데요. 그 5명은 그러면 미술을 전공했다든지 이러한 분들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지금 5명이 추가되는 내용은 첫째, 도시설계기술자, 두 번째는 예술전문직, 세 번째는 도시교통문제분야, 네 번째는 색채분야, 다섯 번째는 조경전문분야 이렇게 해서 5명을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리고 현재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50㎡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 건축신고만으로써 건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 가보면 아직 위임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 가보면 위임된게 없고 구청에 가보면 준비는 안되어 있고 이거 언제까지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위임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50㎡까지도 구청장의 허가사항을 동장의 신고사항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22개 구청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구청으로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곧 시달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시달이 되는대로 바로 관할동사무소에 이관토록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명심해 주시고요. 시에서 시달되는 즉시 곧바로 행동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네, 배기한위원입니다.
  양운섭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금년까지만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3만원이고 내년 '93년도 부터는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마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배기한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5월 29일자 지시된 공문내용에 의하면 정부예산 편성기준 '92년도 경제기획원에서, 위원회 수당이 A, B급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2년도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1일 1회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기준에요. 그런데 19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건축위원회 수당을 1일 5만원으로 인사추진하도록 하는 지시공문이 금년 5월 29일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명년예산에는 5만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뒤에 영등포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A급 B급으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의 급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등포구청에는 A급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가?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방금 지시된 정부예산 편성기준표를 보면 A급은 장차관급에 해당되는데 현재 월 1회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 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과 제 생각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3만원도 우리 의회쪽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5만원씩으로 인상이 될 것 같으면 우리의회 쪽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고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위원장  정종태  네,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인데요. 개정된 시행령이 내려 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내려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내려 왔습니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그렇게 하시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지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시달이 안됐다면서요? 개정은 됐어도. 제가 분명히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걸···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시행령은 법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서울시 건축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흥선  위원  그리고 시달도 안됐고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아직 조례는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시달이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은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요. 그 증원된 숫자를 가상해서 지금 먼저 15인이죠? 6명?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6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6명이고 요번에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5명 추가해서···
서흥선  위원  5명하고, 11명이 심의위원회를 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은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요. 6명은 지금까지 건축설계, 설계, 시공구조, 기계설비 그야말로 건축고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 6명과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해서 7명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서흥선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서흥선  위원  법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시행령은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이 시행령에 의한 증원된 5명하고 기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6명 위원회하고 11명이 위원회를 한 적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흥선  위원  아니,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아직까지는 11명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 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건데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 조례가 바로 시달 되는대로 5명 더 추가로 우리가 각 전문직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탁을 말이죠. 해가지고 지금 각 학교에서 전문교수님들이 올 때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가위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를 잘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7월달 지나고 8월달부터 시행령이 내려와야 실시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6개월치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시행령은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가 알기에는 곧 단시일내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각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일부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8월 초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심의에 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행령 지금 갖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오며는 바로 연락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바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하여튼 7월달에는 건축심의위원회 11명이 회의한 적은 없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목이 대지로 안되어 있는 전답일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주변이 대지형태로 되어 있고 도로가 대지에 접해 있을 때 330㎡ 즉 100평 미만일 때에는 형질변경을 생략하고 건축허가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리고 만약에 330㎡를 초과하는 면적인 전답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현재 접수된 신청서류가 지목이 공부상 전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100평을 초과했을때는 형질변경을 득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태  불가한데 그런 행위가 있다고 가상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축허가가 나갈 때···
○위원장  정종태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미 건축을 다 했다고 가상을 하자 이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만약 그랬을 때에는 허가과정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100평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지여야 되는데 전으로 허가가 나갔을 때는 그 당시부터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필요한 조치를 일일이 밝혀 말씀하실 것은 없고 여기서 못하실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답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어떤 행위절차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 절차를 안하고 그런 오류를 범했을 때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답의 지목에서 대지의 지목으로 변경이 됐을 때 어느 경우에는 담보율 20%를 공제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미 다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을 터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허가행위가 잘못 처리된 허가행위라며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이라도요.
○위원장  정종태  건물주가 임의대로 허가를 위반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내주는 허가관청에서 이것이 지목인가 대지인가 확인이 돼서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서 잘못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퉜다 이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거기에 대해 허가가 잘못 허가처리가 됐다며는 허가한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 관계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행위된 물건 건축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지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제가 알기로는 일단 1차적인 책임은 그 허가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체적인 책임은 단체장이 져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같은 45페이지 배상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배상금 문제입니다. 추가분 1억 6,3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동의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기관에서는 교부금도 어렵다 또 이것은 패소된 것이니 압류가 들어올 염려가 있다하는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원 입주권 사기사건 배상금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53명이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의 금액은 5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소송 패소시 입주권 무자격자 및 손해배상 청구자의 손해배상 신청이 있을 때에 현재 확보된 본예산 1억 5,000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히 추경에 필요한 소정금액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76명으로부터 1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소송가격은 5억 3,536만 4,000원인 바 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는 34명을 제외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비로 1억2,65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명에 해당하는 소송 제기자들로 하여금 소가 1억 2,100만원에 대한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대부분 판경이 예상되는 바 금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6,257만2,000원이고 47명이 제기한 나머지 1건은 93년도 상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가액이 55억6,450만원이 바 이에 대해서 93년도 소요 예상액은 2억 3,185만6,000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작년까지는 소송피고가 서울특별시장과 관할 영등포구청장 이렇게 두명으로 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8일부터는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며는 지방자치화된 시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해당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 즉 임용권자는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인 만큼 피고인인 시장을 제외한 판결문이 금년 2월 28일자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구 법률원문 변호사 곽창욱 번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할 책임 주체는 그 직무를 집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영등포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하며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관련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을 얘기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연체 또는 공동 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판결문에 따라서 절대적인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에 금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 1억 6,200만원을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패소된 배상금이 아니라 99명이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을 패소할 것이다 예상해서 낸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언제 판결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이 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그후에 예산을 배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현재 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며는 바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나간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을 해가지가 빼놓은 금액이니만큼 이 숫자와는 정확히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소 증액이 있거나 약간의 감소가 되거나 비슷한 금액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시급한것도 예산에 반영 못하는게 많은데 패소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동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상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안하셨어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답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정 삭감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달라 그런 말씀이예요. 책임지고 답변하신 분이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사항 금년에 필요한 1억6,200만원이 꼭 반영되여야 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과 같이 이거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컨대 금년에 소송에 계류중인 두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판결이 날 때 저희들은 바로 이 판결문에 의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즉시 우리구 금고에 대한 가집행 차압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 구청은 물론 서울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의 실추는 물론이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대강 예측으로는 판결이 언제 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금년 하반기에는 날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하반기라면 12월 30일까지인데 여름에는 안 날것 아닙니까? 9월까지도 안되고 그럭 저럭 하다보면 금년이 넘어갈런지도 모르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어느 때 날지 정확한 날자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차 판결기일을 따져보며는 10월, 11월 초순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 구청금고에 가압류를 한다고 할 때 판결 즉시 가압류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즉시 내려집니다.
서흥선  위원  누가요? 정부에서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소소을 제기한 개인이 바로 우리 구청에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가압류가 그렇게 쉽게는 안될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니까 이왕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죠. 그 판결 보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왕 거기서 삭감동의를 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충분한 논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결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못한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법적사항이니만큼 금년에 판결이 날것도 확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년 예산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흥선  위원  하여튼 패소에 대한 배상이 아니고 분명히 패소 예상에 대한 배상을 추경에 올린거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금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그동안에 고법까지는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에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오면서 대법에 상고를 하면서 왜 영등푸구에서만 상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소송은 전에부터 계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원고들이 영등포구청장과 서울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다가 동일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장도 소송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패소판결은 지난해까지는 패소율이 70%였는데 최근에는 50%로써 저희 승소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발족되면서 지방재정적용을 구에서 편성운용하게 됨으로써 고등법원에 기히 소송을 수행할 때는 피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소송 수행자인 영등포구청장으로서 피고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서 저희가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치구가 운영되면서 독립된 법인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소송 피고가 될 수 없다. 자체적으로 소송을 피고가 되어 가지고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와 그리고 예산도 자치구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서 구자체 예산으로써 배상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지 지시공문 사본에 의하면은 지난해 구에서 저희가 '91년 5월 4일자 '92년도 이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과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예산을 좀, 저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가능한대로 거기서 계속해서 시예산으로써 배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절충을 해 보라고해서 저희과에서 본청 기획예산과에 드나들면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과에서 로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내용을 알면서도 기획예산과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가지고서 그 질의 결과도 '92년도 및 이후에 지급되는 배상금은 기 구에서 배상금 지급을 전액지급할 것 해가지고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3억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팽창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가급적이면 삭감한데 대해서 자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면 일시에 3억이 배상금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1억 5,000을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하다 보니까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52건이 10월내지 11월에 그게 확정판결이 나면은 거기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이걸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소송수행에 대한 패소비율 그 다음에 배상금 청구율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산출한 결과 1억 6,252만 2,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주택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물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욱 고맙고 지금부터는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고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당초에도 관계국장께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꼭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분명히 고법까지의 항소인은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에 와서 영등포구로 바뀐 것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기주  아까 국장님께서도 손해배상 책임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씀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배상금은 솔직한 얘기가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예산항목과 틀려가지고서 법정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처음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누구냐 처분행위를 한 또, 사건발생 주체인 영등포구청장, 독립법인격인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시예산으로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치단체가 독립되면서 자치구 예산을 운영하고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그리고 정정할게 있는데 그건 우리 공직인 구청이 법인이 아니예요. 단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지방자치단체 관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서흥선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법인으로
서흥선  위원  사업자등록에
○주택과장  김기주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법인이라 이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흥선  위원  어  -  우리가 몰랐네요.
○주택과장  김기주  독립법인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구 이게 별개 독립자차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됐습니다.
이영규  위원  계속 보충질문
○위원장  정종태  한가지 내가 질문을 하지요. 지난 23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시에 배상금부분에 대한 자료제출과 그에 따른 산출근거에 따른 설명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있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저희가 그때 소송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정확히 4,507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령한 것이 2,850만원 이것이 수령이 곧 될 것입니다.그래서 잔액이 7,643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1명에 대해서 소과 5억 7,940만원 이것에 대한 것은 패소시에 예상해가지고서 이거를 대법원 계류중인 5억 7,940만원 패소율을 요즘은 저희가 패소율이 50%가 됩니다. 패소르 f50%를 보았을 때 50% 곱하기 또 배상금 요구는 대개 보통 금액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66%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9,120만 2,000원 여기에 이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1심에서 판결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이자율을 0.25%를 계산합니다. 상당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것이 4,780만원 곱한데서 잔액을 뺀 금액이 1억 6,250만 2,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특히 또 공신력 문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 가지고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으로
○위원장  정종태  주택과장님 됐어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의 결과가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처럼 서울특별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영등포구청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한 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그때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주체자 이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못한 동기는
○위원장  정종태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시고요. 왜 자료제출을 못했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고 본예산에서 별이유없이 통과가 되었고 특히 배상금은 이것이 일반사업비나 저희가 필요한 수용비 그런 저희가 꼭 예산을 집행 안해도 될 사항 같으면 사전에 어떠한 필요한 경비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을 했을텐데 이것은 법적인···
○위원장  정종태  됐어요. 됐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말이지요. 예산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자료를 연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할 문제를 자료를 채 미처 준비 못하므로해서 예결위에까지 올라와서 논란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제가 그걸 위원님들 한테 그 사항은 사실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원장  정종태  말씀을 하시라고 할 때 하시라니까
이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태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았지만 법률적으로 영등포구청장이 배상을 하라는 것은 보상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구청 스스로 상고를 하면서 영등포구청 스스로 자기가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상고를 한 것이지 가만히 두면은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가 어차피 법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법인이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그러니 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법률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가 이것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무처리는 서울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두어가지고 그대로 패소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원고인들은 처음에 원고를 한 피해자들은 분명히 서울시를 상대로 본집행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면 아까까지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1심판결이 나서부터 1심판결이 나서 내가 돈을 못받겠다 싶어가지고 그사람이 재산을 빼돌릴까봐서 할 때 대법원까지  갈 때가 가집행인데 그 사람들도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에서 돈을 충분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어도 2부5리 이자가 붙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2부 5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고 서울특별시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패소를 했을 때 완전히 끝났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돈을 받기 쉬원 서울시를 상대로 본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등포구에서 집행을 할 때는 시금고에다가 집행을 하게 되지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본집행을 할 때는 상당히 돈을 받기가 쉽습니다. 집달리를 한 번 동원해 가지고 서울시립병원 같은데 가만히 딱 저기해서 본집행을 하게 되면은 현금 다 들어와요. 현금 들어오는 즉시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놓고 왜 처음 피해자들이 영등포구를 상대로 집행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소송절차를 밟은 것뿐이지 분명히 고법까지도 그렇고 그전에 판결난 것을 전부 보면 분명히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분명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를 인정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거기에 따른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태  예산과장 보충설명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상금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불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원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패해 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직접피해를 받은 민간인인 직접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방법이 제1차 방법이고 이 경우에는 가령 피해를 받는 사람이 가해자가 박사원이라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사원한테 신청하는 것이 제일 보편타당성이 있고 1차적인 배상책임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원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배상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을 때에는 박사원이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 다시 말하면 서울시장이나 영등포구청장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원인을 제공한 사람 나머지는 그 원인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내지 서울시장 이렇게 피해자는 2군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입주권에서 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 서울시나 영등포구가 큰 기관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일 손쉬운 사용주 구청이나 서울시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을 피고로 한 문제가 논의되는데 처음에 이 원고들이 할 때는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동시에 피고로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영등포구청장을 피고로만 택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가지나 피해자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로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권한사항입니다. 다만 둘을 했을 경우에 어떤 피고가 적격이 아닌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적격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빠져 나가려고 주장을 해서 법해석을 해가지고 타당한 쪽이 둘이 다 된다든지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판경이 법원에서 내릴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이고 그 피고를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가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런데 1심, 2심 고법까지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피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대법원에 올라갈 때 3심에 올라갈 때 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에서 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기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행정법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이 소송은 행정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끝나야만 배상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연대해서 배상을 피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끝난 다음에는 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상고는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처분구청이 독립자치단체니까 여기에서 소송을 수행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상금도 영등포구청장이 지급을 하라 그래가지고 상고를 할 때
서흥선  위원  원고가 제가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소를 처음에 전부 같이 피고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다가 했습니다. 상고는 전부 이것이 영등포구청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소송을 상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코치를 한거 아니예요. 구청이 자치단체 법인이니까 이것을 상대로 해서 구청장을 명의로 해하 하는 코치를 줘서 이 사람들이 원고가 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고법에서 지면 상고를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쪽에서 우리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를 하니까요.
배기한  위원  참 대답하는게 답답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주택과장이 여기 변호사 곽창욱 의견을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일괄되게 답변이 나올텐데 자꾸 답변을 어렵게 하니까 시간만 끌어지고 여기 다 나와 읽어 주어버려도 되겠는데
○주택과장  김기주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해당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별도의 인사조직과 처리할 관장업무를 갖고 있는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로써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박사원은 서울시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발령을 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증도 서울시 영등포구 공무원증도 별도로 발급을 해주는데 박사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니고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박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용자인 영등초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곽창욱 원문변호사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청취불능)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자료에 첨부된 답변요지입니다. 이게.
○위원장  정종태  네, 됐습니다.
    (장내소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더 자료를 설명할 게 있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과거에 일어난 엄청난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엄청난 행정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하는 것 그 뒤처리 문제, 그러나 일부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이 바뀌면서 배상금이 지급 돼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를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저희가 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공무집행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본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면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좀더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니까 잠깐,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예결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가서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를 했으면 다음 회기에 엄청난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의논을 해도  -법조항을 보니까-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새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 이전에 질의 하나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종태  양운섭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양운섭  위원  주택과장께서는 선의의 피해자 말씀을 하셨는데 영등포구민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행사를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하는 답변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택과장  김기주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원사건이 발생하고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그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재산추적을 해본 결과 박사원데 대한 재산이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원의 재산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압류를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박사원에 대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박사원은 영등포구의 공무원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사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기를 해가지고 영등포구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사원이 재산이 없어서 구상권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며는 그 피해를 왜 영등포구민이 당해야 됩니까? 박사원은 영등포구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영등포구청장 또 도시정비국장 또 그 당시의 주택과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써 구상권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신문지상에도 거론되지만 어느 조직이고 보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비위기 발생했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의 비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계장, 그 다음에 과장, 국장, 구청장 연대책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무원의 구상권행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보증을 2명을 재산세 얼마 해가지고 재정보증을 헤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해서 그 다음에는 보증보험에 3,000원이상에 가입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행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공무원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행사를 차상급자 감독책임까지 물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며는 발생하는 비위에 의해가지고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가 없고 또 선의의 감독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도 못하고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동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상권을 책임자한테 묻고 감독자한테 사안에 따라서 제가 알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감독자는 도적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영등포구민이 계속 져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기주  감독자가 도의적인 책임은 아니고···
○위원장  정종태  주택과장 잠시 중단하시고, 조금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한 항목을 가지고 끌었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나와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데, 주택과장님 또 도시정비국장님!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올라오기까지 자료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이 삭감해도 좋다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잘못 설명하고 또 자료제출을 제대로 못한데 대한 책임은 사실은 두분 국·과장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들께 심심한 사과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질의를 해봐야 더 특별하게 나올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이해할 만큼은 하고 각 위원들 나름대로 알 것은 알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질의하는 것은 일단 이것으로 끝내기를 동의하면서 두분 국·과장님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이자리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김형수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흥선  위원  네,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도시분과위원회로 다시 넘어갑니까? 심의를 다시 하게끔 합니까?
김형수  위원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서흥선  위원  종결되는거죠?
김형수  위원  이제 그것은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넘겨주시면은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비공식적으로 주어서 서로 막후절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건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맡겨주시고 일단 여기서 질의나 토론은···
서흥선  위원  일단은 종결하자 그런 얘기죠?
김형수  위원  그렇게 아시면···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수거하고 현재 카페트를 깔았기 때문에 밑에 까는 타일을 전부 뜯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비용이 전부 계상된 것입니다.
양운섭  위원  맨밑에 임차건물 바닥재 시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시공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도
  지금 카페트를 깔고 또 사무국 같은데는 다른 커다란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 바닥을 원상대로 하려면 그때 썼던 타일 시공을 전제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위원 질의하세요.

  - 의회사무국

김형수  위원  사무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위치는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구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들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잠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연말 정기회의중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실제로 타구에 비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같은 직급의 직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급보다는 12만원 일반직에 비해서는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어떤 의회에서는 이것을 직원결의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속기사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 급한대로 기능직에 해당하는 분들 또 속기사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의도가 없는지 또 그래야 된다며는 어떤 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에 없이 금년부터 우리 영등포구의회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해서 다분히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김형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조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 종래에는 작년까지는 수당이 없었는데 금년 1월부터 사무관은 10만원까지 신설이 되어서 받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무국에 있는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를 사실 이것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의회가 개원당시에는 18명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기능직직원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2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씩 보조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안줄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줄어 들어가지고 현재 기능직은 약 3만 7,000원 정도 월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직의 경우를 공무원 보수규정상 정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그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반직하고 차이가, 제가 도와주는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임위원회신설에 따른 전문위원 보충문제라든지 또 전문위원실을 보좌할 직원의 보완문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구청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증원문제는 구청장이나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 지며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형수  위원  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부하직원을 그 조직의 장이 감싸줄 때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률이 배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구의 몇 몇 구의 예를 보면 내무부라든가 상급부서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결의로 격려금조로 해서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점을 고려하셔서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스스로 부족분을 보완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업무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같은 날 회기중입니다. 회기중에 몇 안되는 위원들이 나왔지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아침부터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의원들이 점심식사 한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 또한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무국 직원들이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그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 또한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님 산하 직원들을 잘 격려하고 그분들한테 보다 나은 대우를 한다든가 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특별한 승직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봉급이라도 많이 준다든가 수당이라도 좀더 준다든가 하는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었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므로 보다 더 나은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사무국장님 밑에 있는 부하직ㅇ원들을 격려하고 그분들한테 대우를 잘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등포구의회 33인 의원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는 결과가 된다하는 생각으로 좀더 철저하게 좀더 구석구석 찾아서 부족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보완해서 돌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소홀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보수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일용잡급비는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일용잡급은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4개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용잡급을 하나씩 두도록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실에 하나, 전문위원실의 자리가 좁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전문위원실을 같이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그다음 하나는 구청에 연락하는 사환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사갔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일용직 아가씨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일용직을 계상한 겁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현재는 네사람중에 세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일당을 1만 500원으로 한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일용직 일당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용직하고는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일용직 일당은 1만 500원으로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 나온겁니다.
서흥선  위원  1일 일다요?
○사무국장  김열회  예.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이영규위원 질문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두 분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크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 정보비에 전문위원 활동비 20만원씩 6월 해가지고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법적근거 의해서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직무수행 정보비가 사무국장은 10만원인데 전문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특판비 100만원 있는데서 전문위원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 두분이니까 2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이영규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급료하고 수당은 제규정에 의해서 다 있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의사수당 8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직급별로 지급하는 판공비, 정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무관이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데 정보비만 없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직무수행정보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사무국장하고 맞추어 가지고 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활동이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불구하고 우리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태   김형수   서흥선   임창수   배기한
  양운섭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
  건설국장유시원
  주택과장김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