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23일(수) 10시 07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영등포구청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동위원회의 서기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일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875호) 제5조에 의거 "계장"을 "담당주사"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기타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1일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동조례 제4조 3항의 사항을 제5조 3항으로 신설삽입하고 "계장"을 "담당주사"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 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고 아울러 구본청, 보건소, 동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내용으로 이미 2차례의 행정위원회 설명간담회를 통해 안건협의 및 제7차 행정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주사"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조정 및 경노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영등포구청제출)
(10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는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으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것이고,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과 사업장용규격봉투중 사업장생활계 압축폐기물용 규격봉투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1일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다만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 배열이나 주민의 부당행위와 조례 적용의 적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5조 제3호로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심의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당사자인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대중교통의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내용 일부를 삭제 또는 축소.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두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을 분석해 보면 세입부분은 기업 구조조정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97회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도시가스기금 전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세입감소를 다소 완화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목표 축소와 과년도 및 현년도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편성방향은 경제난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높은 실업율, 기업도산 등 세수감소에 따른 감액편성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와 경상비 삭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충당하고, 인건비 삭감 재원으로 실직자 대책비를 마련한 점을 꼽을 수 있고, 특별회계는 공공근로 실업대책비가 계상되고, 인건비, 경상비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삭감조정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19일 3일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삭감부분 3억 7,351만 6,000원과 과년도 체납수입 삭감부분 8억 7,153만 6,000원을 세수증대를 위해 증액조정하고, 세출부분 주차장 건설에 12억 4,5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서 5,000만원과 구 근로자회관 철거비에서 3,7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에 154만 8,000원 증액, 공보업무추진 소모품중 지역신문 구독료에 600만원 증액,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에 7,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허만섭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국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