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0월 1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1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11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1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진의원외6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길철의원외1인발의)
  6.  제11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신길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외 2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구정질문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손영상 의원과 고현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진의원외6인발의)
(11시 2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길철의원외1인발의)
(11시 2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길철  안녕하십니까? 신길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2005년 9월 12일 제115회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영등포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2005년 9월 14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회기수당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되었고, 2005년 9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고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배재하여 적용시기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칙에 적용시기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1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제11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