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0월 2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
2.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으로 2004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새주소 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종전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중 일부 불합리한 구간 및 도로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서울시와 협의 및 전문학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새주소 개선작업에 소로 및 골목길은 총 742개에서 712개로 30건이 감소하였으며, 소로는 417개에서 408개로 골목길은 325개에서 304개로 조정되었으며, 도로구간 및 도로명이 같이 변경된 곳은 83개, 도로구간과 도로명이 같이 폐지된 곳은 1개, 도로명만 변경된 곳은 37개로 총 121개가 개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 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 2건과 개정 조례 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는 구청측의 사업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과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영등포뉴타운 사업지구내의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중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영등포1구역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신설 및 일부폐지, 광장 1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1개소, 택지 26개소를 신설하며, 셋째, 당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폐지하고, 문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시설을 변경하며, 또한 일반상업지역과 혼합 서비스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건물 최고 높이를 달리하여 공공용지 부담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구청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과 지역의 사업성을 감안하지 않는 부분도 향후 주민과 대화의 창구를 더 넓혀서 좋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여 줄 것과,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향후 뉴타운으로 새로이 지정된 신길동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표본이 되어 우리 영등포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청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우리 구에서 양평2동사무소와 파출소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청사로 서울시 소유의 양평동4가 172번지 1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한 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구청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 기 상정된 안건이었으나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와 해당급지 적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 보다 많은 검토의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서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안의 제2조제1항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현행조례의 제4조의 제목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제4조제1항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중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제26조의3(강제징수)에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