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9월 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현장방문 보고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에 내일과 모레 실시 예정인 현장방문 대상지 4곳 중 3곳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시설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행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법률 제8442호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공포·시행되었고, 7월 18일자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2만 7,000여명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을 정의함에 있어 우리 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하고,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추진의 근거와 지원대상, 외국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우리 구 거주외국인 중 합법적 체류자로서의 거주 외국인, 결혼 이민자, 우리나라 국적취득 3년 미만자, 기타 한국어 등 우리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와 재해·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지원, 고충처리, 인권옹호 및 경제활동 등의 지원, 법률자문, 취업상담, 민원처리 안내, 보건의료지원, 역사·문화제도 교류, 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정책 수립 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외국인들의 복지 향상의 거점인 외국인복지관 설치·운영의 근거 및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함과 세계인의 주간 행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우리 구 주민들과 함께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 처우 및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2006년 11월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통일된 규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에,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18일에 제정되어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만 7,000명, 그 중 영등포구가 2만 6,800명으로 작년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 1만 4,400명에 비해 곱절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 외국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83%가 중국동포인 조선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신길1동과 5동, 대림2동에 이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일 규정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조례에 대한 구민 참여와 구민 홍보에 미흡함이 없지 않으며,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였는바, 우리 구 거주 외국인 중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숫자도 많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합니다.
참고로, 거주외국인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 성동구, 양천구, 성북구, 금천구, 서초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과정은 공감을 합니다. 정말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했듯이 외국인 거주 숫자가 지금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 구민의 피해의식도 동반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대림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고, 신길동, 도림동 해서 나와 있지만 특히 음식물쓰레기 문제, 청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좋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책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음식물쓰레기에 투여 내지는 어떤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몰래 투여하는 경우도 왕왕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구청 관계자들하고도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어요. 주민들은 버리지 않았다는데 쓰레기는 산적하게 쌓여있고 구청이나 동 행정기관에서는 치우지 못하겠다, 주민이 누가 버린 것인지 파악을 해야지 하면서 어떤 데는 길거리에서 봉투를 뜯어서 쓰레기를 다 헤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좋은 취지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주민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국인 거주자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라면 피해라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살아온 생활환경의 차이라든가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한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도 동의 주민들과 지원을 받아서 밤에 야간순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한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계속 지도·보호하면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고 구청도 그런 방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시에서 구의 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만 그 회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한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돼있는 걸 지금 기획홍보과장이 갔는데, 시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면서 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민, 외국인들이 불편을 덜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제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7일 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7월 18일 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죠?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얘기한 것은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사업도 있는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외국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예를 들면 문화강좌에 다도 체험 및 예절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단오날 행사를 할 적에 그 행사의 일원으로써 한 코너에 이분들을 모셔다가 한국의 예절 또는 차 문화 이런 것도 소개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엮어서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지원법이 제정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물론 이런 외국인이 우리 영등포구 자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전체 한국인 예산 중에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 거주한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상호 양해 조약에 의해서 국적을 회복해 주는 제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나는 과거에 어디어디에 살았고, 어디에 호적이 있고 그런 걸 증빙하면 우리 국가에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까지 해 주고, 또 경로당을 짓게 되면 매월 일정한 지원금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다 있는데 거기 와서 생활하면 될텐데 왜 별도로 자기들만의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원성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개입하려다가 기존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거세고 그래서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 기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입법예고를 하셨겠지만 그런 걸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생활 양태라든가 과거 문화적인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쉼터에 한 2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어느 개인단체 부회장이라는 분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임시로 쓰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이 아니고 원래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왔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용어가 제대로 맞는지 몰라도 까마귀 밭에 백로가 하나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 문화에 같이 동화되고, 여기에 살고 있는 기존 국민들하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자기가 취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별도의, 우리는 다르게 생활하고 싶다, 여기에 왔지만 우리는 그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우리끼리 살고 싶다라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림동에 일반 주민들은 중국인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생활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림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때는 중국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중국인들이 정부의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싸악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방이 비어서 세가 들어오던 게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런 진퇴양난의 입장이 돼있는데 어차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자세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많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의원발의를 통해서든 집행부를 통해서든 조례 개정을 하고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끌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재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영등포구 바른선거모임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지난 2006년 3월에 제정하여 교육발전협의회가 운영돼 오고 있으나 교육 현장의 소리와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하며, 또한 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협의회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현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 외에 구 교육시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의견수렴을 위해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교육 현황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제3항의 위원의 해촉 사항 중 기타를 위원의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으로 구체화하여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실비보상 규정에서는 협의회뿐만 아니라 산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과 운영에 따른 경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산하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구민과 더욱 친근한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바라는 교육도시, 실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 이유는 우리 구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현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2006년 3월 9일 제정되어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 40명 이내로 구성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수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분기 1회 개최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창구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활용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3조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안 제5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모니터단을 구성코자 했으며, 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는 행정처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 제1항, 안 제4조 제2항, 안 제10조 제1호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형식에 부합하고 개정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교육발전협의회의 조례가 설치된 예로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성동구, 충청북도, 부산 영도구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교육지원담당관은 지난번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신설이 되죠?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관에 있지 아니하고 별관에 있습니다. 저희는 7월 19일부로 신설되면서 당초에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이 7월 19일로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저희 교육지원담당관도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도 전화번호가 다소 불편한 점은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친절에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제3조에 보면 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다양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어상에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니터링단을 추가로 삽입하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학계·학부모의 채널을 얻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확산시킨 겁니다.
금년도 잔디구장사업에 영등포초등학교하고 장훈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장훈고등학교는 약 4억 예산에 저희 구비 부담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훈고등학교에서 아직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막연한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소홀히 한 것 같고,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장훈고등학교 측과 왜 1억 2,000 또는 잔디구장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 회의가 언제 있었죠?
조례 상은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단, 필요시에는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안건은 어떤 안건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애초에 제정된 취지로 봤을 때 구 전체적인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교육발전협의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업 자체가 학생 교육 위주, 학교 교육 위주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민적으로 봤을 때 학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많은 좋은 성과로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여러 가지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교육사회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학교 교육에 국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아무래도 조금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 위주의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발전협의회의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도 바라보고 전문가적인 집단을 조금 더 많이 이 안에 포함시켜서 그 분들의 좋은 노하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되고,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교장 선생님 몇 분 모시고, 학부모 운영위원 몇 분 모시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 몇 분 모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어학습센터 좋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회의록을 본 바로는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수요에 맞춰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따로 나와서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그 기본에는 이런 실제적인 앞으로의 교육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좀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생산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구민 누구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지원담당관이라는 칭호를 만들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고, 교육지원담당관이라는 명칭을 행정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보면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 구성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칫 교육정책 자체가 지금 몇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그 흐름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에도 당연히 의회 의원 중 한 분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10인 이내인데 9인으로 되어 있으면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도 보면 학교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전교 학부모의 일부분이고, 또 지역에서 선출된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이 단체, 저 단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회에 두 분이 들어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만,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무국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을 보면, 물론 이상진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 교육위원이시니까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가져와서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비의 여력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경비지원이 3%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모든 정책은 시 예산보다는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접수받아 보면 터무니없이 과하잖아요?
거기서 정리를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정말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그런 회의로 전락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한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른 왜곡된 길로 가 버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위원회에 두 분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그쪽으로 다시 위촉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교육시스템에 관여하고, 또 그 분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번에 회의에 갔더니 이러한 정책이 나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끼리 숙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중 위원님이나 고기판 위원님께서 교육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기판 위원님께서는 현재 교육의 흐름이 너무 교육계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과 운영위원회를 우리 구 의원님 한 분을 추가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조만간에 고기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방금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위원회 조직편성이 대개 보면 교육을 전문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 위촉되어 있네요? 거기서 크게 업무를 분담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이번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우리 영등포구의 비전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교육방향이 이렇게 나아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수립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업무보고 시에 교육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 양성 등 구민의 교육수요가 더욱 다양해지고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 학교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보조하고자 합니다.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규정에서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를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 구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의 자녀들이 선진화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이 바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척도로 인식되는 요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앞서가는 교육자치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조 기준액의 상향조건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목적 복합기능 장소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담장·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보조금 지원 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5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 제2항에 위원 중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해촉사유를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소중한 미래의 꿈나무들이 미래를 이끄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과 우수 인재양성과 위원회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 제3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해당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를 ‘자치구세 5%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것입니다.
2007년 우리 구의 자치구세는 837억 3,000만원으로 현행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3%인 25억 1,000만원이나 개정안 5%로 상향 조정된다면 41억 8,000만원으로 지원 기준액이 현행대비 40%로 대폭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지원금액이 크며, 또한 우리 구 학생 1인 당 교육경비지원액은 평균 8만 5,000원으로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우리 구 학생 1인 당 지원 기준이 5만 1,000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홉 번째에 해당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의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세원이 불안정하고 등락 폭이 큰 세외수입보다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을 꾀하는 차원으로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관악구도 자치구세의 5%를 기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대는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2007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이 자치구세의 2% 불과 기존 기준액 3%를 채우지 못한 실정이고, 5%로 상향 조정 시 증액된 보조금만큼 발생한 자치구세 부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제2조 제5호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안 제7조 제2항은 위원장 부재 시 실질적으로 심의를 대행하는 자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차원에서, 안 제7조 제5항은 위원 해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5조 2는 동 조례 제9조 제3호에 대한 근거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을, 그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 제5호와 제7호, 제7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라 함은 순수한 학교지원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이라든지 과학문화도시 프로그램과 연관된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라 하며는 16억 7,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차원이라든지 학교지킴이라든지 일부 기타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교육경비가 조례상에는 3%, 2008년도에 5%인데, 5%나 3%가 지정된 %가 아니고 그 범위 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3% 했을 경우에 25억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5위지만 현재 16억 7,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하면 9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5%로 상향조정했을 때는 42억이 되겠지만 구 실정에 맞게 얼마를 상향해야 될지는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만 가지고 5%로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일단은 5% 범위로 해 주시고, 기타 교육지원사업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5%라 할지라도, 5%를 다 상향조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타 사업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인조잔디사업이나 영어체험학습이나 이런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있지 않은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 즉 말해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근간에 와서 자치구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국비, 시비가 주를 이루어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지급되는 경우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앞장서서 이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먼저 해 줘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가나 시를 도와주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한정해놓고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부분까지는 구에서, 어떤 부분까지는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소위 작은 돈으로 지원할 때 학교교육을 위한 간접시설비 뭐를 짓는다든지 식당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금액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은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우수영재 양성을 위해서는 직접지원이 필요하다, 직접적이라고 해서 학생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가보면 야간에 늦게까지 수업하는 경우 학생들이나 교사들 이런 경우는 자율학습하고 늦게까지 집중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론 요즘에 점심은 전부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결하고 도시락을 안 싼 지가 오래됐는데 야간 늦게까지 할 때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 앞에 구멍가게나 슈퍼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빵 먹고 우유 먹고 공부하는데 본 위원이 학교 다니던 그때 시절에는 그것도 못 먹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절에 빵 먹고 우유 먹고 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도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수학생들한테 집중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특강이나 특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 들여야 되니까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사교육을 최소화시키고 공교육을 최대화시켜서 공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자치구에서 작으나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앞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쉽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진짜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교육지원담당관님하고 처음 대면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정보문화도서관 기공식인가가 있었죠?
우선, 의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전관계가 다소 순서에 맞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2004년도부터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아주 말썽 많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신일자동차공업사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어서 신일자동차공업사가 들어오는 것이 이미 내인가가 되어 있어서 주민과 공업사 간에 갈등이 저희 구청까지 확산이 돼서 그 곳 주민들이 텐트를 치면서 장장 4, 5개월, 6개월 동안 공업사를 반대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주인 전재빈 사장이 자기 1년치 건물임차료를 반납하면서 그 당시 천기웅 부구청장이 협상 단장으로 계시면서 자기 신일자동차공업사라는 사업을 포기하고 자기 1년치 건물임차료를 포기하고 구청 측에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의전에 다소 문제 있던 그 주민은 그 당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를 보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재빈 토지주 사장을 특별히 초빙해서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간략한 멘트를 넣게 했고 또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 구의원님한테는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의전관계는 저희가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은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윤동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은 백년대계니까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선심성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당하게 소신껏 각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5%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 교육지원담당관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양성 부분은 야간수업, 기타 특별한 사항이 생기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시의 아파트 부녀회장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정보문화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파트 가격이나 주변 환경 등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의 투쟁이었는지 판단의 여지없이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어느 한사람을 인사를 시키고 축사를 시키고 띄워주는 것,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없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날 현장에서 본 위원이 강력히 제지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체면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꾹 참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큰 배경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로 학교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고자 해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시설의 개방을 인근 주민과의 어떤 사용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 데나 또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까?
심 위원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저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여의도 쪽이 좀 비협조적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중학교는 학교 도서관까지 개방하고 아주 좋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결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서 지원해 주셨을 때 너무 학교 쪽에 치우치는, 교육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학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열한 대로 다른 구도 보면 거의가 3%이고, 5%로 하는 데는 불과 4개 구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자치구세의 3%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약 47억으로 많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예를 들어서 성동이나 관악구가 5%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치구세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구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5%로 간다고 할지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치구세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구가 3%로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5%인 구가 적을 수가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 3%만 할지라도 자치구세가 많기 때문에 47억, 현재 구로가 27억, 그 다음에 종로 20억, 서초가 24억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16억 7,700만원으로 자치구 중에서 아홉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로 갔을 경우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담당관이 신설되었고, 교육사업도 예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 편성되는 교육 예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부에 닿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학교에 대한 개방 부분도 학교와 원만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올 예산과 사후 집행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보고의 건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영등포 당산영어체험학습센터, 영등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당산영어체험센터 운영)
(영등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부분에 활용 방안은 지역주민 및 체력동호인 등에게 개방하여 체육생활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인조잔디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게 개방 권장을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인조잔디사업 지원해준 협약을 주민복합기능으로 개방하게 돼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인조잔디를 아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적극 개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현황에 대한 자료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것 중에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가 도서가구 및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떠한 구축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묻고 계시는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은 도서가구 구매를 하고,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1억 2,000만원은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장방문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교육지원담당관유영준
주민자치과장이무학
교육진흥팀장박수무